제3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5월 18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9.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도지사와 바이오밸리추진단장이 오송2산단 등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지식경제부장관 면담 등 중앙부처 방문 관계로, 균형건설국장이 장기 공무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등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11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박문희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3분)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박문희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집행부에서도 전원 출석을 위해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광희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난 4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5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예산안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2012년도 당초예산 대비 13.7%인 2,459억 원이 증액된 2조 475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고 세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한 예산, 사업효과가 미흡한 사업 예산 등 2개 사업에 6억 6,775만 9,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 감액사업은 초등학습 부진학생 지도수당 1억 원과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의 LED 조명 교체 및 시설부대비 5억 6,775만 9,000원이며, 특히 충청북도 제주도 교육 수련원 설립예산에 대하여는 공항근접 소음공해 등으로 인한 부지선정의 부적정과 다수의 의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되어 위치변경을 재고하는 등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할 것을 전제로 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7분)
정책복지위원회 심기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0회 임시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현재 도정조정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금에 대한 심의 기능을 복지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는 사회복지위원회로 이관하여 기금관리의 전문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사회복지기금의 관리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운용위원회의 기능을 현행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사회복지위원회로 변경하여 대행하도록 하였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범위 내에서”를 “범위에서”로,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수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충청북도 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제3조제9호 도정조정위원회의 사회복지기금에 관한 기능을 삭제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유완백 의원 외 6명 발의)
6.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지숙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0분)
행정문화위원회 최병윤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서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임용령」개정에 따라 금년 5월 24일부터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체계가 10계급에서 9계급으로 변경되는 기준에 의거하여 기능10급의 정원을 기능9급 정원에 포함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써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유완백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체육진흥사업 추진을 위한 것으로써, 장애인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과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및 장애인 운동경기부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다 나은 장애인체육 진흥과 더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1년 7월 개방된 도지사관사가 지역의 문화공간인 ‘충북문화관’으로 변경됨에 따라, 문화관의 활용과 시설 사용허가 및 사용료, 위탁운영 관리 등 문화관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서 제15조의 위탁에 관한 법규와 위탁기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기 위하여 제2항을 수정하고 제3항을 새롭게 규정하였으며, 제14조와 18조에 중복 규정된 변상조치 규정을 제18조에서 삭제하고 문화관 위탁 시 지도 감독에 관한 규정을 수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올바른 명칭과 약어를 명확히 하는 등 일부 조문을 수정하여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12년 5월 1일 정지숙 의원이 대표발의하여 5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상위법 개정에 따라 입장료 면제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아울러 「충청북도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시행에 따른 입장료 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2013년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등 도 주관 국제행사의 관람객 유치지원을 위한 입장료 할인 규정을 신설하기 위한 것으로써, 이는 법령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국제행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북문화관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청남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수 의원 외 6명 발의)
9.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종필 의원 외 6명 발의)
(11시17분)
산업경제위원회 김봉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희수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정된 조례안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종필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테크노파크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사업과 기본재산의 조성 등을 명시하는 등 관련 조례안을 체계화함으로써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앞에서 설명드린 2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 등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재단법인 충북테크노파크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20분)
교육위원회 최미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1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청원군에서 제외되어 세종특별자치시 관할 구역에 편입되는 부용면 일부지역의 부강공업고등학교, 부강중학교, 부강초등학교, 부강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총 4개 학교를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또한 「청원군 오송읍 설치와 읍의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조례」에 의거 (구)강외면 관할구역의 학교가 오송읍으로 변경됨에 따라 오송고등학교, 오송중학교, 강외초등학교, 상봉초등학교, 만수초등학교, 오송유치원, 강외초등학교 병설유치원, 상봉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총 8개교에 대해 위치 변경을 한 것으로, 동 개정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금 교육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행정문화위원회 김영주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진섭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포도 신품종 육종시험포장 확보를 위하여 옥천군 청성면 산계리 5필지에 대한 부지 매입을 추진 중, 매매가격 이견으로 2필지의 토지가 매입이 불가함에 따라 매매가 가능한 인근 대체부지 4필지로 변경 매입함은 물론, 청주공항과 연계한 항공정비단지(MRO) 조성사업 예정부지 내에 국방부 토지를 확보하고자 국방부 요구 부지를 매입하여 국방부에 양여하고 국방부 소유 부지를 양수받아 MRO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우리 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 확인 및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이수완 의원)
(11시26분)
건설소방위원회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진천군 지역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공동주택 건설로 인해 지역주민의 학교설립 요구가 서서히 표출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은 이러한 요구사항을 학교 설립 중장기 발전 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초등학교 설립의 필요성을 특별히 강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재 진천읍에는 상산초등학교와 삼수초등학교가 약 5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 통학구역에 대한 불만, 학생들의 선호에 따른 학교 간 불균형 문제 등 건전한 교육경쟁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산초등학교는 2012년에 43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반면, 삼수초등학교는 28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2006년도에는 지역에서 삼수초등학교 등을 읍내리 4구, 즉 성석리 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대규모 공동주택 건설계획이 없었고, 삼수초등학교의 시설로도 학생 수용에는 별 어려움이 없다는 교육청의 검토 의견을 존중하여 더 이상 학교 이전을 추진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진천읍의 도시발전은 읍내리 4구와 장관리, 성석리, 가산리 등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으며 이 지역에는 아파트가 무려 1,500가구가 이미 입주하였습니다.
이곳은 삼수초등학교 통합구역으로서 공동주택을 포함한 성석리, 장관리, 가산리에서 삼수초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무려 40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도에는 부영아파트 1,260세대가 입주를 시작하면 약 160여 명의 초등학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러한 도시지역의 발전에 따라 진천읍에 초등학교를 설립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학생 수 증가에 따라 학교의 수용시설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둘째, 초등학생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1.5㎞ 이내로 통학거리를 확보해야 된다고 봅니다.
셋째,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지역발전에 따라 선제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성석리 일원에 대한 개발사업으로 약 2,300세대의 주택 및 아파트가 건설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단지 개발로 인해 학생 수가 증가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넷째, 도시계획으로 시설 변경을 결정하면 신설학교 설립이 가능하여 학교 건립에 따른 법적·행정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행복과 미래를 걱정하시는 교육감님!
우리 진천지역에서는 초등학교 설립을 오래전부터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더욱 안전하고 편리한 여건에서 더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병설유치원도 함께 설립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동안 도교육청에서는 201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시험 향상도 및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등에서 전국 최우수 교육청으로 선정되는 등 각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기용 도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학생 수 증가에 따른 학교 수용시설 확충에 진력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아울러 충북혁신도시 내의 임대아파트 건립 및 도시가스 공급을 2년 앞당겨 2013년도에 공급되도록 하는 등 지난해까지만 해도 전국 꼴찌라고 아우성치던 충북 혁신도시가 이제는 제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이시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균형건설국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진천군·음성군에서 혁신도시를 위해 파견된 공직자 노고에도 감사를 또한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10회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열흘 동안의 짧은 일정 속에서도 이광희 의원께서 도정질문을 해 주셨고, 자문위원들의 간담회 또 현장방문 등을 통하여 알차게 상임위원회 활동을 해 주셨습니다.
오는 23일부터 20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에 대하여 변상 및 징계조치 등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권한이 부여된 만큼 철저한 준비와 검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26일부터 시작되는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에서도 그동안 열심히 땀 흘려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성원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 29일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한 지 60년이 되는 날입니다.
큰 역사적 의미에 대해 되새겨 보는 기간이 되길 바라면서, 이를 기념하는 충북의정 60년사 발간 기념식은 6월 회기 첫날에 거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회기에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수고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도정 및 교육행정 발전을 위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격려와 박수를 보냅니다.
159만 도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출석의원(34인)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문화관광환경국장김우종
소방본부장전병순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2013오송화장품·뷰티세계
박람회조직위원회사무총장신병대
정책기획관오진섭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공보관김진형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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