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2년 5월 9일(수)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도정질문의 건
5. 본회의 휴회의 건
부의된 안건
1.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도정질문의 건
o 이광희 의원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4시09분 개의)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사무총장이 엑스포 현안업무 추진 관계로, 문화관광환경국장이 행정안전부장관 청남대 방문에 따른 사전 준비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이성일 대표님 등 네 분과, 이주민노동인권센터 대표 안건수 님 등 여덟 분, 청주시 상당구 대성동 박응용 님 등 두 분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특히 외국인 이주민들께서 방청함은 매우 뜻있는 일로 보입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번 회기에 접수된 의안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접수 상황입니다.
장선배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5건으로 모두 13건이 접수돼서 해당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도정질문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모두 5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4시12분)
이번 제310회 임시회 회기는 도정질문과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및 조례안건 등을 심의하기 위해, 5월 9일부터 5월 18일까지 10일간의 회기로 운영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이번 회기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보고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도지사께서 오늘 청남대를 방문하는 행정안전부장관 면담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고자 합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께서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퇴장)
2. 2012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시정연설
(14시14분)
교육감님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에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금년도 주요 교육시책의 추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신뢰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7만 충북교육가족은 학생들의 소중한 꿈이 알차게 영글어 갈 수 있도록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에 정진하고 있으며, 오늘 의원님들께 그간의 주요 추진상황과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이 전국 최초로 운영하고 있는 기숙형 중학교인 속리산중학교가 지난 1월 감사원 감사 결과 모범사례로 선정되었습니다.
내년도 개교 예정인 괴산의 (가칭)오성중학교와 함께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가운데, 기숙형 중학교의 롤모델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교육 발전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운영에 충실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난 3월에는 충북의 두 번째 마이스터고인 진천의 한국바이오마이스터고등학교가 첫 출발을 하였습니다. 개교와 함께 20여 개 기업과 인력공급 협약을 맺으며, 산업수요 맞춤형 학교로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청원 미원공고가 태양광산업인 차세대 전지분야 마이스터고로 지정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내년 3월 충북에너지과학고등학교로 교명을 변경하여 개교할 예정입니다.
태양광산업의 미래를 개척할 인재양성의 요람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충북의 도정목표인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비전 실현에 우리 충북교육이 큰 역할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청에서는 연 9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8개 특성화고 취업 선도학교로 지정·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생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으로 취업률을 제고하고, 취업의 질 관리에도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특성화고 운영과 관련하여 괄목할 만한 또 한 가지는 지난해 정부의 금융권 고졸인력 채용확대 발표 후 상업정보계열 학교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한 결과 졸업생 37명이 주요 은행을 비롯한 금융권 입사시험에 합격하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특성화고 활성화와 전문기술인 양성을 위한 우리 교육청의 노력은 계속될 것이며, 앞으로도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전국 최초로 시행한 무상급식은 올해도 차질 없이 잘 운영되고 있음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 만족한 학교급식을 제공하고자 올해 175억 원을 들여 노후된 급식기구를 교체하는 등 학교 급식시설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공동구매에 지난해 298개 교에서 올해 330개 교가 참여함으로써 전국 공동구매율 평균 32%를 훨씬 웃도는 81%로 전국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급식재료 공동구매를 통해 높은 물가인상에도 안정적으로 우수 농산물과 식재료를 공급받아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게 됨은 물론 농촌지역 소규모학교의 납품기피 해결, 행정업무 경감 등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올해는 특히 우수농산물 구입 지원 예산을 지난해보다 21% 증액한 48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학교별 특색있는 급식운영으로 학교급식의 내실과 급식 수요자 만족도 제고를 위해 ‘1교 1특색 급식’을 운영하여,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질 좋은 급식으로 우리 학생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이 공교육의 책무성을 갖고 학생들의 학력신장에 노력하여 좋은 결실을 맺음으로써, 지난 3월 실시한 학력향상 자체만족도 조사에서 학부모의 자녀 학력향상 만족도가 지난해보다 8%p 이상 상승하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올해도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 제로화를 위해 개인별 맞춤형 학습이력시스템 구축 운영, 학습부진아 진단·분석·처치·보정 프로그램 보급, 마을돌봄공부방 운영비 지원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주5일수업제가 시행됨에 따라 학교교육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었습니다. 본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저소득층 자녀와 맞벌이 가정 자녀를 위한 토요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의 대화와 여가생활의 확대라는 토요 휴무일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면서 일부 학생들의 돌봄 필요와 다수 학생들의 개성 신장 필요에 부응하도록 운영의 묘를 살려 나가겠습니다.
도내 학생들의 수학여행과 운동선수들의 전지훈련 등 교육적 활용을 위한 제주교육수련원 건립도 도민의 큰 기대 속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신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훈련장 부족 등으로 선수 육성에 어려움을 겪는 충북체육고의 이전 문제도 2014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난해 11월 대구 중학생 사건 이후 또 다시 영주 중학생을 비롯한 여러 학생이 학교폭력 문제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하여 왔습니다.
특히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노력한 결과 지난 4월에는 교과부의 인성교육 실천 우수학교 공모에서 도내 14개 교가 우수학교로 선정되어 학교당 8억 원의 예산을 지원받게 되는 쾌거가 있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학교폭력예방대책과’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행복4중주 공감 프로그램’을 학교폭력 근절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래간 소통을 위한 시우보우(視友保友), 학부모와 자녀를 위한 세대공감, 교사와 학생을 위한 사제공감, 지역사회의 협력을 이끌어 내기 위한 사랑나눔 공감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사랑과 우정이 넘치는 행복한 학교를 만드는 일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가해자에 대한 엄정한 처리 원칙의 확립, 재발 방지책 마련과 실천, 학교와 당국과의 협조 체제 구축 등 단기적 해결책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인 것은 학생들의 인성을 바로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친구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느끼지 못하는 일부 학생들의 차가운 마음을 상호이해하고 공감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으로 바꿔 나가는 것이 우리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학교폭력 문제는 짧은 시간 내에 해결할 수 있는 단기과제도 아니며 한두 가지 방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순과제도 아닙니다. 이 문제가 가정과 사회의 구조적 문제와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가정 교육력의 약화와 불건전 정보에 대한 무차별 노출 등으로 파괴되어가는 인간성 상실 현상에 적극 대처하여 이를 바로잡겠다는 결의를 다시 한 번 다지며,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5월 26일부터 경기도 일원에서 제41회 전국소년체육대회가 열립니다. 지난해의 큰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도 우리 어린 선수들이 흘린 땀이 큰 보람으로 돌아오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정부의 교육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충북교육 주요역점사업에 대한 집중투자와 효율적인 재원배분을 통하여 ‘다양성을 존중하는 행복한 충북교육’을 구현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475억 원으로 금년도 당초예산 1조 8,016억 원 대비 13.7%인 2,4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1,522억 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108억 원, 기타 이전수입 9억 원, 자체수입 33억 원, 전년도이월금 787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2,231억 원, 평생·직업교육 부문 14억 원, 교육일반 부문에 214억 원으로 영어교육 및 방과후교육 활성화, 학력격차 해소, 학교폭력예방 및 상담활동 강화, 직업교육 내실화를 위한 마이스터고 운영, 인성함양을 위한 학생스포츠 활동 지원, 학교 및 직속기관 신설 및 이전, 학교시설 증·개축 및 교육환경개선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및 역점사업으로 주5일제 수업에 따른 토요방과후학교 운영 및 프로그램 강화, 학교폭력근절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제주교육수련원 신설, 진천·음성 혁신도시 내 유·초·중학교 신설, 체육고등학교 이전 시설비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형근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취지와 제반 실정을 감안하시어 원만하게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 한결같은 애정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회기 동안에도 내내 건강하시고 더욱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하셨듯이 사랑과 존중을 실천하는 인성교육이 널리 펼쳐지길 바랍니다.
3.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4시30분)
제31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정해진 순서에 의하여 이광진 의원과 김희수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도정질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 도정질문의 건
o 이광희 의원
오늘 도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이며 진행 방식은 일문일답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보충질문은 없습니다.
이광희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도정질문 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시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동에 이광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면서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5만 7,000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추가로 들어옵니다.
충청북도의 경우에도 2011년 1월 기준 충북 전체 인구의 2.2%나 되는 3만 4,083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한국 국적을 갖고 있지 않은 외국인 근로자가 1만 4,516명에 이릅니다.
여기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외국인 유학생을 포함하면 실제 외국인 근로자는 최소 1만 5,500여 명 이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인구계수에 포함되지 않는 불법체류외국인 5,000여 명을 제외하더라도 충북에는 합법적인 외국인 근로자 1만 5,530여 명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많은 외국인들이 함께 살고 있고 계속 늘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론을 통해 나타나는 지역 거주 외국인들의 안타까운 인권침해 사례를 접하면서 우리 충북의 외국인 주민지원정책과 인권사업의 문제를 짚어볼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늘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행정부지사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는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부지사님께서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또 2항에는 “도지사는 외국인주민이 도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알고 계신 대로 “뭐 뭐 해야 한다”는 것은 강제규정입니다.
충청북도 조례에 명시된 대로 외국인주민들과 지역주민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어떤 지원을 해 왔고, 외국인주민들의 도정참여를 위해서는 또 어떤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6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에 의해서, 우리 도 자체 계획으로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법무부에 제출하고 또 관련되는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의 3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다문화정책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여성가족부에 2010년 이후에 매년 제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또 우리 도 자체 조례에 의해서, 조금 전에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외국인들의 사회적응과 또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외국인들의 사회적응과 생활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서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의 환경개선사업, 그리고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주여성 쉼터를 그동안 운영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을 위해서 한국어교육을 강화하고 통·번역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국적과 연계해서 한국어교육 등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또 다문화가정, 외국인 근로자녀들을 포함해서 청소년대안학교, 또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 또 결혼이민자정보화교육사업, 또 외국인 기초생활보장 및 긴급지원서비스 등을 추진해 왔습니다.
그리고 고충, 생활, 법률, 또 취업 등을 상담하기 위해서 관련되는 기관과 협의해서, 우선 법률구조공단과 협조를 해서 임금체불이라든지 개명, 이혼 등 상담을 지원하고 있고, 또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 내에 있는 고충상담소와 협조해서 체불임금을 해결한다든지 하는 사항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활편의 제공과 응급구호를 위해서 외국인 근로자 등 소외계층에 의료를 지원하고, 이주여성에 대한 무료 건강검진서비스, 또 도에 의료봉사단 운영, 다문화가정소식지 발간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문화·체육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두 번째 도정참여와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직접적인 형태로는 참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간접적인 형태로, 예를 들면 자원봉사를 한다든지, 또 명예홍보대사로 활동한다든지 하는 그러한 형태로 간접적인 참여를 해 왔습니다.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세계조정선수권대회에서 네 분의 외국인주민들이 통역서비스를 한 바 있고, 또 제천한방엑스포에서도 일곱 분이 활동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에 개최될 여러 가지 대회들이 있습니다. 오송화장품·뷰티세계박람회, 또 세계조정선수권대회 때도 우리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참여해서 훌륭한 대회로 치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명예홍보대사로 해서 우리 충북의 관광을 홍보한다든지 하는 걸로 해서 우리 관광시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제정이 되면 관련되는 협의회, 위원회에 외국인 주민들을 참여시켜서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도정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그동안 우리 의회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됐듯이 위원회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유사한 위원회가 있습니다.
다문화정책실무협의회에, 이 기능을 그 협의회에서 대행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고, 또 행정안전부에서도 마침 유사 중복 위원회, 다문화가족지원위원회하고 외국인지원실무위원회 이것을, 이 관련 조례를 통합하는 것을 권고해 옴에 따라서 앞으로는 외국인·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로 변경해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2009년 10월에 두 조례 전면개정을 통해서 했었는데 그 기간이 경과되도록 사실은 사실상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지 않은 거죠. 그죠?
우선 중앙부처를 보면 행정안전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수산부 7개 부처가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처별로 또 산하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도 6개 산하기관에서 이 업무를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지방정부에서 외국인과 관련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우리 평상시의 도정과 관련해서 외국인도 내국인들과 동등하게, 우리 주민들과 동등하게 생활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고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지원에 한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국인 근로자와 관련해서 조금 전에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고용노동부에서 관련되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법률을 통해서, 또 직접 산하기관을 둬서 거기에서 직접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관여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현행법상 지방자치단체장이 중앙정부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기초로 외국인주민 지원을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수립을 하고 있죠?
총 48개 과제에 지원되는 금액은 56억 정도가 됩니다.
우선 공동과제로 관련되는 법에서 추구하는, 공통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가 7개 과제가 되고 그리고 도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이 총 41개 과제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는 여러 가지 형태의 행사에서부터 실제 또 직접 생활에 지원하는 다양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가족부에 제출하는 계획이 또 별도로 수립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뭐 서로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다문화가족 정책추진계획이라고 해서 49개 과제에 지원되는 금액은 약 81억 7,00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굳이, 근로자 인권 증진을 위해서 들어갔다고 굳이 따진다고 해도 도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건강보호강화, 그래서 네 분이 아마 여기 참여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혜택을 보셨고요.
그다음에 굳이 따지자면 중국인유학생페스티벌, 그리고 진천군에서 하는 외국인근로자 한마당축제하고 청주시에서 하는 외국인정책지원 유공기업인 표장, 굳이 따지면 이 네 가지를 들 수 있고 나머지는 다 다문화가정에 집중돼 있는 거 맞죠?
그 두 가지 정책과 조례안에 근거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수고하셨고요, 좌석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업 관련 질문은 정책기획관님을 통해 확인하겠습니다.
정책기획관님 질문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 본청 차원에서 시행 중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정책의 목표나 중점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그 지원시스템은 어떻게 구축되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외국인근로자의 인권증진이라든지 권익보호 문제는 일단은 이게 지자체 업무라기보다는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 권익보호 이런 문제는 고용노동부 소관으로 정립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 외국인근로자를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우리 도에 지원되는 국비는 외국인근로자 의료지원 2,400만 원 중의 70%가 국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말고는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없습니다.
이렇게 국비가 지원되지 않는 현실에서 우리 도 차원에서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인권이라든지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수립한다든지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아주 굉장히 재정여건상 어려운 상태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근로자들의 인권유린 문제가 우리 지역에서도 계속적으로 언론의 도마 위의 오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그리고 충청북도 및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게 그냥 예산이 없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조금 무책임해 보이는 것 아닙니까?
어쨌든 우리 지역에 와 있는 3만 5,000여 명의 외국인들과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되고 3만 5,000명이면 보은의 인구보다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그분들을 먹여살리는 근로자에 대한 대책이 인권유린이 일어나고 있고 산업재해가 일어나고 있고 하는데도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현재 외국인들의 인권향상을 위해서 현재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피해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이주여성쉼터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개 업소를 하고 있고 한 1억 3,000 정도의 예산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2011년까지는 외국인근로자하고 그 가족의 인권보호하고 복지향상을 위해서 비영리단체인 충북외국인이주노동지원센터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지원을 한 바 있습니다.
보조금 지급내역을 보면 2007년부터 ’09년까지는 매년 800만 원, 2010년도에는 1,000만 원, 2011년도에는 9,8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급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금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하 산업인력공단에서 1,200만 원의 보조금을 지급받았기 때문에 도 차원에서는 지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최근에 문제가 됐었던 걸로… 진천에서 외국인근로자 숙소에 화재가 발생해서 중국인과 중국동포 두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12명은 여권, 현금, 통장, 주민등록증 등 모든 것이 소실된 사건이 있었죠? 이것 알고 계시죠?
두 번째 사례를 잠깐 말씀드리면 작년부터 우리 충청북도지사님께서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중국인 유학생 페스티벌을 개최하시고 올해는 아주 전국적으로 개최를 하시기 위해 준비를 한다고 하는데 제가 사례를 찾다 보니까 중국인 유학생 아르바이트 임금체불 문제가 굉장히 많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도 NGO단체나 이런 센터를 찾아온 경우 임금체불이 6개월씩 된 거를 예컨대 청주대 중국인 유학생 주징이라는 친구하고 자오린린이 2010년 10월부터 약 6개월 정도 체불된 임금을 쉽게 찾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례로 봤을 때 뭐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갈 문제가 아니라 충청북도의 아주 작은 노력과 지원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외국인 지원 조례안에 대한 현실화만 해도 사실 극복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실은 방기해 온 거지 않습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지역고용노동지원청 같은 곳에서도 이곳에다가 의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금 기획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지방에서는 어쨌든 충북지역에서는 그분들조차도 NGO를 찾든 어딘가를 찾을 수밖에 없는 지경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에 그냥 맡겨서 거기 고용노동부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래서 사실상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그래서 현장에 가서 느낀 것을 보면 어쨌든 어떤 사건을 보더라도 곧바로 상담을 의뢰해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어서 혹은 직접 만나서 혹은 연락만 하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일처리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아주 좋은 해결을 만들어 낼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전면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그래도 충청북도에서 의지를 가지고 나갔으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충청북도에서 그럼 NGO에 지원하는 그런 지원정책이 있습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시기는 이주여성노동센터에는 하는 것 같은데요. 그죠? 그 한 곳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분야 쪽은 중앙부처 쪽에서 별도의 국비 지원이 지금 없는 상태이고 우리 도 차원에서는 별도로 이거를 저희들이 도 차원에서 어떤 센터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계획은 아직은 수립한 바는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증가할 건데 제가 느끼기에는 그렇다면 전담부서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정말 안 되면 여성정책관실의 다문화가족지원팀 산하에 외국인근로자 지원 전담부서 하나쯤 만들어서 인력을 보강하면 꽤 많은 것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외국인 지원 업무가 많이 증가가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번 외국인근로자 지원 업무에 대해서 담당부서 인력에 대해서는 한번 집행부 내에서 한번쯤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보신 대로 질문을 더 이어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서 일단 들어가라고 했는데요.
충청북도에는 이렇게 외국인근로자와 관련된 부서도 또 정책도 또 시행도 매우 부족합니다.
그래서 마무리 발언으로 제 오늘 도정질문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지역에 외국인근로자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땀흘리고 있습니다.
현재 충북지역에만 1만 5,000명 이상의 외국인근로자가 우리와 함께 살고 있고 불법체류자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습니다.
이분들의 인권침해는 심각한 수준이며 정부의 지원 수준도 지극히 기본적인 시책뿐이고 충청북도의 자체 지원은 보신 대로 거의 없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북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들의 상당수가 임금을 떼이거나 상습적 폭력과 폭언에 노출되는 등 최소한의 인권마저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문제의 해결을 위해 충청북도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시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외국인근로자의 인권과 관련된 전담부서의 지정이 필요합니다.
외국인근로자의 문제는 핵심적으로는 고용 및 근로조건의 문제이지만 다양한 실·국 사업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담부서를 어디로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추가로, 전담인력 배치도 함께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둘째, 외국인근로자가 손쉽게 접근해서 인권침해 등 고충상담을 받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지원센터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12개 시·군 모두 센터를 둘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되므로 충북지역에는 북부권과 중남부권 구분해서 권역별로 한 개씩 위탁운영 방식으로도 센터를 두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이에 대해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천안의 경우는 충북에 살고 계신 외국인근로자들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7,700여 명의 외국인근로자를 위해 2010년 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를 오픈해서 무료진료, 이미용 서비스, 인권, 생활상담 및 고충처리 지원 연계 등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한 한국생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천안보다 우리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충청북도 외국인주민 지원 시책위원회 설치에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도지사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들은 1966년부터 ’76년까지 10여 년 동안 우리나라 2만여 명의 광부, 간호사들이 독일로 돈을 벌기 위해 건너갔던 일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들에 대한 독일정부의 인권적 대우는 지금 외국인근로자를 대하는 우리와는 근본부터 달랐다는 부끄러운 사실을 상기시키며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와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전보다 더 적극적인 관심으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지원과 문제점 해결을 위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5시00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건 심사와 현장방문 등을 위하여 5월 10일부터 5월 17일까지 8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예결위 연찬회를 포함하여 위원회별 연찬회와 자문위원 간담회, 그리고 현장방문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좋은 성과를 내주시기를 부탁드리며, 특히 교육청 추경예산 종합심사 결과가 내실 있게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출석의원(35인)
김형근 최진섭 손문규 김광수
장선배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종성 최미애 김동환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임현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행정부지사박경국
정무부지사서덕모
기획관리실장강성조
행정국장김경용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이우종
농정국장조운희
균형건설국장김재갑
바이오밸리추진단장김광중
소방본부장전병순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박종섭
농업기술원장조광환
보건환경연구원장오용길
정책기획관오진섭
2013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사무총장강호동
·교육청
교육감이기용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이명숙
기획관리국장구명회
○제31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집회요구(박문희 의원 외 12인)
·발의의원 : 박문희, 김영주, 정지숙, 유완백,
김양희, 윤성옥, 이수완, 김동환,
권기수, 임현, 임헌경, 이광진,
최병윤
(2012년 5월 3일, 공고 제2012-16호)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진 의원, 김희수 의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