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피감사기관 기획관리실

1992년 11월 23일(월) 오전 11시09분

  의사일정
1. 1992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2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09분 감사개시)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6조 동법시행령 제 19조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기획관리실 및 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 그리고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과 합목적성의 여부를 파악하여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의 심의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코저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의 달성을 성숙하게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서 비공개로 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1. 1992년도기획관리실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11시10분)

○위원장 김연권   그럼 의사일정 제1항 1992년도 기획관리실소관의 행정사무감사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럼 기획관리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서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존경하는 김연권 위원장님을 비롯한 내무위원님 여러분!
  올해 두 번째로 맞이하는 도의회의 정기감사를 맞이해서 그동안 여러모로 도정과 또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해서 좋은 지도편달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기획관리실로서는 도 장기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우리 도지역의 발전 문제를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한 해였고 또 우리 지방행정이 보다 주민들한테 진실 되게 봉사할 수 있도록 업무개선을 위한 노력도 기울였던 그런 한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나름대로 그러한 의욕을 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미흡한 점 부족한 점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정기회 감사를 통해서 위원님들께서 저희들 소관 업무에 대해서 시정을 하도록 지적을 해 주시면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그야말로 주민들로부터 사랑받는 도정이 될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우선 기획관리실 간부 인사소개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만순 기획담당관, 다음 박남규 예산담당관, 다음 권영주 감사담당관, 다음 임현빈 법무담당관, 다음 홍일성 통계담당관, 권명중 전산담당관입니다.
  이상 저희 기획관리실 간부 인사소개를 마치고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 기획관리실 금년도 업무 추진상황과 또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감사의 조치결과에 대해서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담당관 박만순   기획담당관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회의록에싣지않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방법으로써 위원님들의 질의가 모두 끝난 후 답변 준비 후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할려고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겠습니까?
  위원님 질의를 전부하고 그다음 답변준비시간을 드리고 답변을 받도록 이런 방법이 어떻겠나….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전부 다하게 되면 나중에 보충질의도 또 나와야 되는 것이니까 위원님들 먼저 두 분 정도만 질의하시고 자료를 해서 답변을 받은 다음에 또 보충질의가 있으면 하고 없으면 다음 질의를 하도록 하죠.
○위원장 김연권   그럼 갑변자료 받는 시간이 자꾸 많이 생기기 때문에 좀 낭비가 심할 것 같은데 시간 낭비가, 그러니까 두 분 정도는 너무 그러니까 질의 방법은 두 분씩 이렇게 해도 좋은데 한 네 분이면 네 분 이렇게 많이 해가지고 시간을 두고 답변자료를 받고 그리고 질의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두 분씩 나눠서하는 것이 어떨까요?
  감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좋은 방법을 말씀해 주세요.
이광호 위원   전부한다면 위원들의 질의 자체도 진지해야 되고 답변자체도 진지해야 되는데 위원들이 반 정도가 쭉 질의하고 준비하고 할 것이 아니라 세분정도 해서 그 다음에 답변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애요.
○위원장 김연권   그러는 것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세 분씩 질의를 하고 그리고 답변자료를 만들 시간을 드리고 답변을 듣고 또 세 분 질의하고 그렇게 할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런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분이 이상하게 계속해서 여러 건을 한몫에 질의하게 되면 한계가 있으니까 또 돌아가는 한이 있더라도 한분이 두건이나 3건 정도 이렇게 질의하시고 그게 어떻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한분이 3건씩 질의하시면서 세 분만 먼저 질의하시고 답변을 듣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오른쪽 김기한 위원님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각 위원들이 자료를 요청한 것이 그 자료가 전부 마련이 되었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자료 요청한 것이 있다고 하는데 자료가 들어왔는지 그것 확인이 됐습니까?
  그것은 공식적인 것은 여기 자료가 나와 있는 것이고 개별적으로 부탁한 것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말씀하셔 가면서 그렇게 진행을 하죠.
김기한 위원   아니 감사 시작 전에는 개별적으로 요청을 했든 전체적으로 요청을 했든 자료가 도착한 다음에 감사를 착수를 해야지 개별적으로 요구했다고 해서 자료가 도착하지 않았는데 감사를 착수한다는 것은 좀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표현이 잘못되었는지 몰라도 자료를 개별적으로 요청한 분이 있으면 지금 자기가 감사자료 요청한 것에 대해서 들어왔나 안들어왔나를 확인하고 그리고 시작을 하세요.
신완섭 위원   자료문제가 말이에요, 위원장님 도지사 풀 사업비 시·군 배정 내역서를 자료요청을 했는데 그것은 도지사 재량 사업비에 되어 있으니까 생략되고 도지사 재량사업비는 자료 제출하라 그랬으니까 그것은 또 별도 제출한다고 그래놓고 아직 안 제출되어 있다고요 그래 가지고는 감사를 할 수가 없죠.
○위원장 김연권   실장님 지금 자료 요청한 것이 안 들어온 것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언제까지 해주신 다든가 못하는 것은 못하겠다든가 얘기가 있어야지 시작을 하죠.
박만순 위원   아니, 하고서 자료 요청한 것 들어오면은….
○위원장 김연권   진행을 하면서 자료가 안 들어온 것은 또 요청을 해가지고…
김기한 위원   위원장님 물론 그것도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가 이렇게 자료를 요청을 했는데 구체적인 자료 제시도 없이 감사를 시작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료를 어제 요구한 것도 아니고 벌써 수삼일전에 제출을 요구를 했는데 감사 시작까지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것은 감사의 의의가 없습니다. 자료제출 될 때까지 다 자료를 받고서 감사를 시작을 해야지 감사자료도 안 받고 무슨 감사를 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해주신 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도지사 재량사업비 이것은 별도 제출하기 위해서 자료작성이 되어있습니다마는 이것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미리 배포를 못해 올린 점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 지금 자료를 곧 배포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또 개별적으로 자료 요청했는데 안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김기한 위원   여기 엄청 많아요. 많은데 사실 이것을 유출하기가 어렵고 그러면 우리가 공개회의를 안 하더라도 부득이하면 우리가 비공개회의도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비공개회의를 차라리 요청을 해서 자료를 한번 봐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위원장님, 이렇게 설왕설래 말만 해가지고 될 게 아니니까 전문위원이 자료 요구한 것을, 다 집계해가지고 자료목록이 있잖아요.
  그중에서 안 내놓은 것은 전문위원이 다 알고 계시니까 그 자료요구를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뭐뭐가 안 들어왔으니까 이 자료를 어떻게 제출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그것을 물어보고 정 못 들어올 것이 있다면 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해하면 할 수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료가 안 들어온 것에 대한 명세를 죽 불러주시고 그것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시겠냐는 답변을 먼저 들은 다음에 질의·토론에 들어가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것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한 것은 여기 나왔는데 아까 개인적으로 한 것이 있다고 하니까 그것은 개인적으로 한번 상의해 보시라 이것이죠. 보완을 요청할 것이 있다든가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비공개로 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고 비공개로 하겠다는 사항은 어떤 시간을 정해가지고 비공개로 하죠.
  그렇게 그것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전문위원 임홍식   전문위원 임홍식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33p의 도지사 재량사업비 별도 제출한다고 그러고 아직 위원님께 안 됐습니다.
  그리고 34p 각종위원회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실적 이것은 별도 요구했던 위원님들한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것도 아직 전체 배부가 안됐습니다. 34p입니다.
  그리고 47p의 예산배정 계획서 월별, 분기별 이것도 별도 제출한다고 하고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49p의 도지사 풀사업비의 시·군배정내역서 이것은 도지사재량사업과 같은 것으로 생략한다고 그랬는데 도지사 재량사업비가 아직 안됐습니다.
  그리고 51p입니다. 각 민간 조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 도비지언실적 그리고 각 민간조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지침서 이것도 아직 안 됐습니다.
  그리고 53p입니다. 시·군의 교부신청 없이 교부 결정한 사업 이것도 자료제출이 아직 안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위원장 김연권   이 자료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말씀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이 말씀을 해주신 자료 중에서 33p의 도지사재량 사업비 이것은 별도작성 제출한다고 보고서에 되어있습니다마는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한테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 예산 책정 및 집행현황 이것을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21p 예산배정계획도 역시 실무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분량이 많은 것이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제출하신 위원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23번 도지사 풀사업비 시·군배정 내역서는 14번 도지사 재량 사업비와 같기 때문에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각 민간조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 국도비 지원실적, 26번 각 민간조직 및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기준지침서는 앞서 제출된 4번 사회단체별 도비지원 현황 이 내용에 포함이 되어있기 때문에 중복이어서 별도 구체적인 기술을 약하고 4번 제출서류하고 같이 갈음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8번 시·군의 교부 신청없이 교부결정한 사업의 내용은 그러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54p의 그러한 사업이 없다 하는 것으로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별도 제출한다든지 또 개별적인 설명드릴 사항 중에서 누락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 저희들이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시는데 15번 각종위원회 예산결정 및 예산집행 실적 이런 것은 요구한 위원한테 말씀드렸다고 하셨다고 그러는데 요구한 위원이 누군지는 몰라도 이것이 요구한 것이 개별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각자들한테 처음에 받긴 받았지만 이것이 모두 A가 써냈으면 B는 써내지 않고 이런 식으로 돼서 위원회 전체가 요구한 것이 됩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인한테 개인한테 설명했다고 하는 것 가지고는 다른 사람들이 이해를 잘 못하고 있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런 부분은 전부 다같이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각종 기금조성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조성에 대한 내역서를 달라고 그랬었는데, 제가 전문위원님한테도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달이 잘 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달라고 한 것은 ‘91년도 말 현재의 기금 조성된 내역액면에서 ’92년도에 다시 우리가 기금으로 조성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그 내역을 거기다가 상세하게 각 과목별로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기금에서 ‘92년도 10월말 현재까지의 집행명세를 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92년도말 준액에다가 각 과목별로 잔액에다가 금년도 예산에서 반영돼서 10월말까지 그 기금에서 집행된 내역을 상세하게 해달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월말 현재 기금이 남아 있는 잔액이 얼마냐, 그것을 요구했었는데 전달이 잘 안됐는지 제가 자료를 보기에는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이것을… 그것은 바로 될 수 있죠?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예, 그것은 보완해서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각 실·국에서 종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주셔야 되겠습니다마는…
이병두 위원   그러면 시간이 오래 걸리면은요. 우선 기획관리실 소관만 먼저 주시고, 기획관리실 소관만 지금주시면 우리가 기획관리실 행정사무감사할 때는 그것을 봐야겠으니까 제가. 그리고 나머지 타 국 것은 이따 오후까지 제출해 주시면 되겠고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텐데, 물론 기금 종류는 여러 가지가 되겠습니다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지금 기획관리실 소관은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로 운용하는 그 기금만 지금 조성해서 운용 중에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타 실·국 실·과에서 관장을 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을 파악을 해서 하려면은 시간이 걸리는데 그 문제는 우리 예산담당관실에서 이위원님과 각 실·국의 의견을 들어봐서 제출이 언제까지 가능하겠는지 별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기획관리실 소관은 지금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운용 상황으로 일단 업무보고에 개략적으로 드렸습니다마는 더 구체적인 사항을 말씀을 해주시면 그거에 대한 자료는 더 상세히 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얼마나 걸릴 거 같습니까?
  전체적인 기금 관리는 일반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각 실·국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지금 여기 적혀 있는 것이 9건 아닙니까? 여기 적혀 있는 기금이 9건인데, 9건에 대해서 그것이 작년도 말 현재 기금조성액, 금년도 예산배정액, 금년도 집행액 이것이 그렇게 오래 걸린다는 말입니까?
○예산담당관 박남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92년도 집행사업은 각 실·국에서 전부…
이병두 위원   아니, ‘91년도말 잔액이 얼마이며, 이것만 있으면 돼요. ’91년도는 12월말 잔액 기금이 이월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이월된 잔액금액이 얼마이며 그것만 적으면 되고 그 다음에 ‘92년도에 예산에 반영해서 다시 기금을 설립한 금액이 얼마이며 ’92년도 10월까지의 집행내역만 달라는 거니까 그것을 내가 볼 때 한두 시간 이면 될 것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관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실·국에서 별도로다가 계정자체는 별도로 다가… 각 실·국에서 받아야 됩니다.
이병두 위원   각 실·국에서 한두 건밖에 안 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립니까? 일개과 과목에서 잘 적어봤자 대여 섯 줄밖에 안 적으면 될 텐데…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 문제는 각 실·국하고 상의를 해서 오후시간 감사시간에 별도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기획관리실 감사가 끝나기 전에 그것을 마무리 짓도록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자꾸 이렇게… 자료 때문에 그러는데 질의를 하고 자료준비를 하는 시간도 저기 하기 위해서 몇 분의 질의를 받아 놨으면 좋겠는데, 자료는 자료준비대로 시키고, 그리고 질의 받아놓고 그간에 자료준비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드리는 것이 감사시간을 절약하는 길이 아닌가 싶은데.
김기한 위원   점심시간도 다됐는데 미비한 자료, 제출되지 않는 자료는 내는 시간을 두고 점심 먹고 오후에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러면 점심시간 내에 전부 제출되지 않은 자료는 전부 해주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예.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점심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를 하고 1시 반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감사중지)

      (13시32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시던 자료는 전부가 제출이 된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92년도 세출예산 배정 게획서가 있는데 1회 추경예산분입니다. 포함해서 이것이 이렇게 두꺼운데 이것을 전부를 복사할 수도 없고 신완섭 위원님이 요청하신 건가요?
  금방 회람을 해가지고 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은 요청을 해서 복사를 나중에 해가지고 보시도록 이렇게 하고 지금 회람시켜도 금방 다 볼 수가 없어요, 시간적으로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요청하신 분이 우선 이것을 가지고 보시고 다른 분들은 참고적으로 해서 나중에 필요하신대로 이용하시도록 바랍니다.
  그럼 위원님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한 분이 2건씩 질의를 해주세요.
  순서는 꼭 이쪽에서 한다든지 저쪽에서 한다든지 이런 룰을 정하지 않고 그냥 자연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2건씩만 우선 해주세요. 끝나고 또 하시더라도.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기구 및 정원에서 ‘92년 10월 2일 법제심사계가 신설이 돼서 도 조례 규칙의 제정·개·폐의 심사를 담당하게 하고 있고, 현재 도 조례가 155건이 조례로 돼있고 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우리 지금 자치법규, 우리한테 준 것으로 보면은 148개가 수록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87개는 왜 빠졌는지 그 다음에 앞으로 이렇게 기구가 확장이 되고 이제까지 도의회가 개원이 된 다음에 대부분의 조례라고 하는 것은 내무부 준칙에 의한 내무부에서 만들어 내려온 것을 그대로 조례로 제정하는 이것으로 끝났다 하는 것은 사실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도 유감이지만 사실 의원들의 현재 보좌기관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는 데는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법무담당관실에서 새로운 조례의 발굴이라든지 좀 자체적으로 능동적인 입장에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예를 들면 행정정보공개조례 같은 것을 제정 부의할 용의가 있는지 또 지난번에 우리가 증언 및 감정조례에 대해서도 우리가 논란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례도 좀 더 검토해서 자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할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또 현재 상위법령에 의해서 폐기돼야 될 많은 조례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언제까지 조례를 다시 개폐하거나 수정할 것인지 그 계획을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자료배포를 해주신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소위 지사 포괄사업비를 보면은 106억원 중에서 104억 8,00을 기이지원을 했고 현재 잔액이 1억1,200만원 남아 있는 것으로 돼있는데 물론 여기에 보면은 각 시·군에 배정이 돼있습니다. 그런데 이 포괄사업비를 당초에 예산에서 심사할 때마다 이 사업은 도의원들과 상의를 해서 각 시·군에서 사업결정을 하는 것으로 하겠다는 약속이 있었고 또 도의원이 추천하는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약속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현재 영동을 보면은 가로축조, 제방정비, 그 다음에 농특산물 직판장, 면청사 신축 이런 등의 비용으로 지금 지원이 돼있는데 사실 이런 것은 포괄사업비에서 나갈 수 있는 비용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사업을 당초예산이나, 얼마든지 시·군예산에서 처음부터 확보하는 이런 것이 돼야 될 텐데 포괄사업비가 사실 당초예산에도 있었지만 1차 추경예산에 반영이 되고 이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차문제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사실 현재 영동군에 지금 나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도의원과 상의한 사업도 아니고 이것은 자체사업에서 당초예산에서 진행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이것이 포괄사업비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괄사업이라고 하면은 대규모 사업보다는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을 우선 투자하기 위해서 또 예견하지 못했던 소규모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사업을 보면은 수년간 계획되고 또 이루어지기 위해서 여가가지로 노력했던 그런 사업들에 지원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포괄사업비라고 하는 당초의 비용 계정 목적하고는 좀 상치되지 않지 않느냐 또 이러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106억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줄로 묶어놓고 필요할 적에 이런 식으로 썼으면은 자칫 잘못하면은 조자룡이 큰칼 쓰듯이 함부로 쓰는 사례가 되고 또 과거에는 선거 때나 정치적으로 악용되는 그런 경향도 있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포괄사업비에 대한 책정이나 새로운 각오가 없는 건지 이런 방법으로 쓰면서 포괄사업비는 도의원들과 상의해서 쓰는 비용입니다. 이런 식으로 그동안 기획관리실장의 답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테크노빌에 대해서 지금 추진이 전연 안 되는 것으로 또 어려운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현재 여기에 보며는 추진하는 것으로 돼있지만 과연 테크노빌이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인지 답변을 해주기 바라고 작년 사무감사 때도 본 위원이 얘기가 있었지만 답변을 하실 적에는 과연 답변에 대한 책임을 어느 정도 실감하고 답변을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질의하시는 위원님들 3건만 해주시고 그 다음에 또 하시고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성기덕 위원   성기덕 위원입니다.
  제3섹타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3섹타 사업은 당위원회에서도 위원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것은 이번에 해외연수를 계기화로해서 타국의 3섹타 사업에 대한 어떤 추진과 또 계획결과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고 거기에서 자료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관심가지고 있는 제3섹타 사업추진에 있어서 중원군 석산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도에서 첫 사업치고는 상당히 중요하고 또한 민·관 합작을 해서 50억이라는 자본금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아는데 현재까지 볼 때 추진이 미흡하고 또 지금까지도 이것이 과연 결과론으로 따질 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이것도 의심이 됩니다.
  과연 이럴 바에는 석산개발 사업을 갖다가 다른 사업으로 변경을 해서 제3섹타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 건지, 그리고 또한 중원군 석산개발사업 추진을 시·군에 확대실시 계획을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현재 농산물 가공사업이 공공성 수익성으로 각종 사업을 시·군에서 발굴 추진할 경우 도에서 융자를 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그랬는데 그 시·군에서 농산물 가공사업이 발굴 추진돼서 도에 올라온 보고가 있는지 또 있으면은 그 융자와 도에서 어떤 관계를 지원을 해주었는지 이것은 앞으로도 우리가 미래로 볼 때는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물론 기획실에서도 중요하지만 첫 사업이 실패로 돌아가는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에 앞으로 제2, 3, 4의 사업을 추진할 때 흐지부지 되지는 않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배경설명과 또 지금 석산개발에 대해서 확고하게 사업변경을 할 용의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말씀하시죠.
박만순 위원   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제일 첫 번은 대통령공약사업 60건이다 추진되고 있고 완료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대통령을 입후보 하신 분이 똑같은 공약을 또 하고 있어요. 그리고 대통령 공약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충청북도의 희망사항을 다 나열한 것이 아니냐 그렇게 볼 적에 이것이 계획만 해놓고 토만 달아 놓으면 이것도 대통령공약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까?
  특히 충북종합예술회관 여기는 87억의 국비를 지원해주기로 되어있고 계획이 ‘93년도 완공계획인데 지금까지 38%공정이고 명년도 ’93년도 예산에도 반영된 것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큰 사업도 순수하게 지방비만 가지고 추진하면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 실질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못 지킬 것이고 못해낼 것이라면 아예 이것은 못하겠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 사업이라고 그러는 것이 전부 나열만 해놓고 추진도 안 되는 것을 추진되는 것마냥 이렇데 도민들한테 괜히 휩쓸려 발표만 해놓고서 매듭을 못 짓는다는 것은 행정부 지방행정을 맡은 차원에서 무책임한 일이 아니냐 해서 묻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현황 여기 보면 정액보조단체와 거의가 9억, 8억940만원을 지원을 했는데 여기는 운영비로 지원이 되었다고 보고가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에서 보면 감사를 하는데 7개단체, 운영비 보조를 받는 단체에 대해서는 감사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 체육회라든지 새마을운동도지부라든지 이것이 전에 보도를 보니까 인천 같은 데에서는 회계에 맞지 않도록 회계원칙에 맞지 않도록 집행을 해서 문제가 됐다 인천시에서 감사한 결과가 신문에 보도된 것도 있고 한데 충청북도에서 보조되고 있는 이 사회 단체들에 대해서 운영비로 보조를 해주기 때문에 이것을 감사들 해봤는지 안했다면 안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의보조단체가 뭐 몇십 개가 되어서 몇 단체인지도 모르겠는데 예산은 6억이 서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은 1억3,000여만원이 미집행되고 있다. 미집행된 이유는 무엇이고 이것이 도지사 임의로 자의대로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렇게 12월이 다되고 했는데도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왜 1억4,500만원이 지금 되지 않고 있느냐, 이렇게 많은 단체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단체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 보다는 그냥 인심 쓰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이런 것이 무슨 단체를 육성하는데 큰 도움이 되겠는가하는 의문이고 또 이렇게 많은 단체를 지원하는데 사실상 이 단체들이 자생력이 있는 단체들이냐 관의 협조가 없으면 자생할 능력도 없는 단체들이 아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 단체들의 실질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검토를 해보고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을 좀 묻습니다.
  그 두 가지만,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분 또 있으세요?
  세 분 위원의 질의가 있었습니다.
  이것 답변 자료를, 바로 답변이 됩니까? 자료를 준비할 시간이 필요합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시간이 필요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시간이 필요합니까. 얼마정도 되면 될까요? 가능한 짧은 시간에 해주세요. 10분 정도 돼요? 10분이면 되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만 정회하겠습니다.
      (13시52분 감사중지)

      (14시09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을 해주시는데 아까 이광호 위원님이 맨마지막에 부탁한 것이 있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얼마만한 책임을 지고 답변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맨마지막에 질의를 하셨는데 그것을 제일 먼저 답변하시면서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 안재헌입니다.
  세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도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자세가 어떠한 것이냐 하는 태도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답변을 하도록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도정감사하고 하는,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올해로 정기회로써 두 번째까지는 감사고 우리 도정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행정내부적인 감사를 통해서 우리 경비집행의 적정성 또 사무의 효율성 이런 측면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통제가 있어 왔지만 도의회의 도 사무감사를 통해서 주민들 입장에서 이 행정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또 주민들이 바라는 것을 어떻게 행정에 투영을 해서 그야말로 주민과 일치되는 행정을 해나가느냐 하는데 대해서는 지금까지 받은 사무감사를 하신 그런 의의 이외에 더 가미된다, 더 가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우리의 도민들 전체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평가를 하느냐 하는 관점에서 저희들이 진지한 답변을 드리고 또한 그것이 이러한 회의장에서의 토론으로만 토의가 이루어짐으로써 행정이 그야말로 내실 있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된가 이런 생각에서 책임 있고 진지한 그런 답변을 함으로써 우리 도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을 기하고 주민복지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저희도 그런 자세에서 임하고 있다는 것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법제심사계 신설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조례에 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우리 업무보고에는 155건의 조례가 있다고 자치법규집에는 148건의 조례만 있는데 이 7건이 미수록된 사유를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참고로 하신 사무처에 와있는 우리 자치법규집은 작년도 11월말 현재의 조례들만 수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예산형편상 조례가 나올 때마다 추록을 하지는 못하고 어느 정도 기간을 둬서 새로 생긴 조례는 인쇄를 해서 추록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7건에 대해서는 12월초에 추록할 것으로 해서 지금 인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때제때 이렇게 추록이 못되고 상당한 기간을 두고서 하는 것은 예산 사정에 의해서 그렇습니다마는 그 7건이 현재 추록을 하기 위해서 인쇄중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법제심사계가 설치되고 했으니까 앞으로 자치입법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때 도 자체적으로 새로운 조례를 발굴해서 개정한다든지 적극적인 자치입법활동을 펼 용의가 없느냐 하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이 새로운 자치, 새롭게 지방자치제를 다시 실시하고 나서 여러 면에 있어서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그러한 기능, 이런 것은 의회를 통해서 어는 정도 계속발전해 나가고 있고 또 지방재정력의 확충 이런 문제로 지방양여금법의 제정이라든지 또 국고보조의 확대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재정확충이 계속돼 나가고 있는데 다만 자치사무에 관한 것은 그렇게 큰 발전이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사무도 결국은 법령 또는 조례에 의존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치입법기능이 미흡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수동적인 위치에서 조례제정에 신중을 기하고 전문성을 기하자 하는 뜻에서 법제심사계를 신설해줬지만 아직까지 이법제심사계 신설만 가지고 새로운 조례를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제정하는 또 정부에 상당한 법령에 위임을 받아서 이러한 것을 자치적으로 조례를 개정하는 그러한 역량은 우리 기획관리실 뿐만 아니라 또 각 실국에도 충분히 비축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 법제 심사계라고 하는 것은 각 기능별로 조례 같은 것이 발굴이 돼서 또는 준칙이 시달돼서 제정을 할 경우에 법리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심사해주는 그런 기능만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직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그런 위치에 까지는 나가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좀 아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실국에 또는 실과별로 자치법규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은 연간 정례적으로 교육을 시킨다든지 또 중앙에 법령, 또 판례 이런 것을 신속히 알려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자치법규에서 고쳐야 될 점, 또 새로 자치법규로서 착상을 해서 우리가 연구해 나가야 될 문제 이런 것을 월별회보를 통해서 알려줌으로써 앞으로 어느 정도 자치입법기능의 업무 수행능력이 좀 향상이 되고 또 중앙정부로서도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통제하는 법령을 가지고 운영할 것이 아니라 자치입법에 맡겨야 되겠다 하는 분위기가 성숙될 때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자치입법기능에 활성화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도 계속 이 점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자치법규에 대해서 지금 검색중이라고 그랬는데 폐기되어야할 조례는 그동안 검색과정에서 없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앞서 보고드린 대로 155건 조례 중 한 25건 정도를 지금 검색을 완료하고 나머지는 11월말까지 계속 검색을 해나갈 과정에 있습니다마는 조례안은 완전히 폐기를 하고 기능을 없애도 좋겠다 하고 생각되는 그러한 조례는 없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꼭 통폐합의 필요성이 있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법령개정특별위원회 하고 긴밀히 협의해서 충분한 검토를 거쳐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이 지역개발사업비는 가급적 도의원님들과 상의해서 사업을 선정을 하고 또 도의원님들이 추천하는 사업을 가급적 반영하도록 노력한다고 하는 말이 있었는데 집행 내역을 보면 알지 못하는 내용도 있고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라기보다 지금까지 죽 시행되고 있는 사업을 지원한 그런 경우도 발견이 되는데 그런 것은 당초 도에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예산편성할 때 얘기했던 것하고 다른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의 요지로 물음을 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어떤 범위 내에서 어떤 정도로 예산에 계상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는 사실상 어떻게 중앙의 지침이라든지 우리 도의 예산편성 운영관행에도 이렇게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다만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실무자로서 지금 생각하는 것은 도가 책임을 가지고 의당 해야 될 사업들을 가급적이면 사업명까지 열거를 해서 예산에 표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시·군이 해야 될 사업을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시·군이 책임을 지고 시·군재정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업들을 시도예산에 도예산에, 명기를 하는 것은 과연 이 사업에 대한 책임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문제도 한계도 분명히 해주고 재정 질서 관계도 문란을 가져올 그런 염려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만약 그래도 내년에 사정으로 봐서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은 이런 것은 불가피 포괄적으로 묶어서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집행을 하는 방법도 한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 같은 포괄사업비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그런 사업들 또는 이런 것이 시·군 단위에서도 계속 책임을 가지고 책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긴 하지만 시·군 자체적으로 재원 사정이 어려워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애로가 있다. 그럴 경우에 도에 그런 애로사항이 건의가 될 경우에 지원할 필요가 있어서 지원이 되는 이런 경우가 있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편성을 하고 또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급적이면 도가 책임지고 해야 될 사업은 예산에 명기를 해서 하되 그렇지 않고 예측할 수 없는 사업이라든지 또는 시·군에서 하는 사업이라도 재정적인 어려움 때문에 불가피하게 수시로 도에서 지원을 해줘야 될 사정, 이런 것을 감안해서 어느 정도 예산편성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런 것을 집행할 때에는 가급적이면 도의원님들하고 상의를 하면서 집행을 해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서 말씀드린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를 전부 다 도의원님들과 상의를 해서 하고 사업을 반영하고 하는 것하고는 이 내용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것은 그런 측면에서 전부다 100%다 위원님들 말씀하고 추천하는 사업하고 일치할 수는 없지만 지역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 때문에 그런 것이 지원이 됐다 하는 것을 참고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이 소규모 지역개발사업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나 집행에 있어서 그 나름대로 논리와 원칙을 가지고 운영이 되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테크노빌 조성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역주민들간에 실제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 회의적인 말씀을 전해주시고 구체적으로 여기 보고서에 돼있는 것이 어떤 정도로 추진하고 있느냐 하는 물음을 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금년도에 테크노빌 조성대상지역을 지방공단으로 지정을 하고 국토이용계획을 변경을 하고 그 다음 기본설계를 금년말까지를 기간으로 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실시 설계비는 29억5,000만원을 세워서 기본설계가 금년말, 내년초까지 끝나는 대로 바로 이어서 실시설계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이 단지를 조성할 대상지역에 어느 만큼 그러한 첨단산업분야에 산업시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느냐? 그리고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이 사업을 누가 시행을 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관심의 핵심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우선 실시설계를 추진하면서 내년 후반기부터는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시행자 문제를 내년 후반부터는 결정을 하도록 하는데 그렇게 하는데 있어서 또 우리 도단위에서도 청주테크노빌이 실용성 있게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행정기관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언론기관 전문기관 또 상공계 이런 데에서 다같이 힘을 합쳐서 추진위원회 같은 것이라도 구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추진이 가시화 될 수 있는 노력이 병행해야 된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은 내년도에도 중단하지 않고 실시설계를 계속하겠다 하는 점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성기덕 위원님께서 제3섹타하고 관련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중원군의 석산개발사업이 지금 당초 보고하고는 달리 여러 가지 미진한 상태에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이 추진될 것인지 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고 그 다음 농산물가공 산업이 제3섹터로 추진되는 것이 있어서 그것을 지금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우선 중원군의 석산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기획관이 업무보고를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사정상 지금 추진이 중단되고 다른 지역을 지금 물색 중에 있어서 내년도에 그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하는 것이 중원군의 의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확정적으로 100% 가능하다 이렇게 까지 말씀을 드릴수는 없지만 중원군으로서도 제3섹터사업으로 석산개발 계속하는 것이 지방재정에 어느 정도 상당한 도움이 되고 또 이것이 완전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되어서 계속 추진을 하겠다고 하는 의지에는 저희들이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내년에도 지역개발 기금에서 그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려고 본 의회에 예산승인 신청을 요청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내년도에도 계속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이 농산물 가공 사업에 대한 제3섹터로의 추진용의 이 문제에대해서 지금 옥천군에서 특산물로서 영지버섯과 곶감을 민간사업이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을 행정기관이 같이 공조해서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의 소득증대에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지금 검토중인 것이 있습니다마는 아직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가 들어왔고요.
  사업비 지원신청이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내년도에 옥천군에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확정을 해서 사업비 지원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원님들 하고도 상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장려지원을 해 나가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3섹터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앞으로 지방재정분야에서 모자라는 재정력을 보완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크게 예견되고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커다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물론 행정기관에서 추진자세가 좀 미흡한 그런 면도 있겠습니다마는 민간부분에서도 제3섹터에 대한 이해도 역시 부족한 그런데 기인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제3섹터에 대해서 우리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민간부분도 이 문제에 대해서 이해가 더욱 넓혀질 수 있는 그런 가운데 하나하나 결실을 거둘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박만순 위원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의 실효성 문제에 대해서 강한 의문을 제기를 하시고 특히 충북예술회관 같은 것은 완료할 때까지 87억원의 국고지원을 나름대로 계획 발표를 했는데 전혀 안 되고 지방비만 가지고 추진하지 않느냐 그래서 실질적으로 추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안 되는 대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의 이행문제, 진척문제를 놓고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도 되고 이런 것이 미진한 점이 지적이 되긴 했습니다마는, 사실상 대통령공약사업이라든지 어느 공약사업이든지 구체적인 실천계획을 가지고 예의 재원계획까지 검토돼서 발표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그런 것이 세밀히 뒷받침이 안 되는 가운데 발표되고 그렇게 주민들에게 알려진 경우도 종종 없지 않았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 공약사업이라든지 계획발표 이런 것은 구체적인 재원 뒷받침, 이런 문제까지 검토돼서 발표되고 국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충북종합예술회관 관계는 사실상 247억 규모로 사업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사실상 국비지원이 얼마 되고 지방비 지원은 얼마를 들어서 해야 되겠다고 하는 발표는 이것이 중앙부처까지 재원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아서 했다기보다는 그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고에서 이렇게 지원을 해주면 좋겠고, 지방비는 이런 정도로 투입을 하겠다 하는 우리 의지를 표현을 한 것인데 이런 것이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요청가운데 이것이 어느 특정한 지역에만 지원이 될 수 없다. 전국공통사항이다. 이런 문제 때문에 자꾸 국고지원에 차질이 가져오고, 그래서 내무부에서 가지고 있는 지방교부세 이런 것을 가지고 지원을 해왔고 특히 최근에는 금년도에 한 5억하고, 10억하고 두 번 지원이 됐습니다.
  5억은 내무부에서 지원을 했고, 10억 같은 것은 대통령께서도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상당히 오래 걸리고 사업비도 많이 든다 해서 10억은 또 대통령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는 가운데 지난 10월에 추가지원되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마는 아무튼 여러 가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재원의 뒷받침 이런 실천 가능성 문제에 대해서 예의 검토한 후에 발표되고 주민들한테 알리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도 비단 공약사업 뿐만 아니라 사업계획 발표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데에 유념해서 업무를 수행해나가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사회단체 보조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는 도 자체적으로 감사를 한 실적이 있느냐 하는 것을 불으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규정을 가지고 너무 딱딱하게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도자체감사 규칙, 이것은 도가 가지고 있는 규칙인데 제5조에 보면은 자체감사를 할 대상과 범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 주신 정액보조단체는 자체감사 대상으로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액보조단체는 그럼 무엇을 가지고 지도 감사를 하느냐 그러면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에 의해서 보조의 목적대로 집행이 되고 있느냐 그 효과를 거두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지도 감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 기획관리실에 있는 감사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기능별로 보조결정을 해준 실·국별로 그렇게 지도감독을 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임의단체 5억원에 대해서 4억6,500만원이 집행이 되고 1억3,500이 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이 상당한 금액이 잔액 집행이 안된 이유와 그 다음에 이런 단체들이 과연 자생력이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연말까지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마는 4억6,500이 전액이 다 미집행으로서 불용액으로 될 것은 아니고 상당액수는 그대로 연말까지 집행이 안 되겠습니다마는 연말까지 추가소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회단체 보조에 관한 예산 지원문제는 작년도 예산편성을 심의를 해주실 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 엄격한 그런 심사를 해주셨고요.
  또 보조를 집행하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소모성, 그런 데에 집행이 안 되도록 그런 질책을 해주셨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 운영하는 과정에서는 상당히 저희들이 통제를 해왔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이 각종 보조를 받는 단체가 자생능력이 있는 단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단체 하나하나에 대해서 그런 측면에서 일일이 검토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이 단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자생적으로 또 상당한 역사를 가지고 운영돼온 단체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 새로 생긴 단체는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할려고 하는 사업을 대행해서, 위탁해서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보조를 주는 경우 그런 경우도 있는데 사실상 자치단체별로 자생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따져서 저희들이 보조를 주기보다는 할려고 하는 보조사업의 성격이 우리 행정기관이 할려고 하는 행정목적 취지하고 또 그 방향하고 부합하느냐 하는 점만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보조지원을 해줄 뿐이지 자생능력 문제까지는 저희들 예산을 총괄하는 부서로서는 깊이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당 실·국, 실·과에서 보조결정을 할 때 앞으로 자생능력 이런 것이 자꾸 계속 보조금에 의존만 하는 그런 경향이 없는지, 이런 것을 예의 검토해서 보조결정을 하도록 참고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을 하셨는데 질의하신 위원님 보충질의 하실 분 없으십니까?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영동 같은 예를 들어 보면은 부용리 가로축조 사업비가 군예산에 당초에 6억7,400만원이 책정이 됐었어요. 그래서 도에서 포괄사업비로 그 사업에 3억이 지원이 되니까 1차 추경예산에 도비 3억이라고 그냥 괄호 넣고 배정을 했다고요.
  이런 것은 이것이 사실 당초예산이 있으니까 돈이 없는 것은 아닌데 어떠한 특수 목적 때문에 이렇게 포괄비가 들어가 가지고 항목에 괄호 넣고서는 바뀌어나가는 이러한 예산서가 되고 말았는데, 그래서 이렇게 포괄사업비가 몇 억 이런 것은 당초예산 때 이미 책정된 것이 포괄사업비가 3억 나간다고 해서 괄호 쳐놓고 거기다가 포괄사업비라고 넣는다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시·군의 발전 사업이라고 하면은 도의원한테 이따금 와서 상의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도의원이 그대로 도에 와가지고 할 일 없이 왔다갔다하는 것도 아니고 선거인 직으로 유권자들이 선출해서 그 지역에서 그래도 주민의 대표로 나왔는데 전연 도의원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럴 수는 없지 않느냐 또 그동안 누차에 걸쳐서 기획관리실장으로서의 답변은 「도의원하고 상의해서 하게 돼있습니다」하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도에서 분명히 해둬야 되겠다.
  이것은 그때그때 즉흥적으로 하나의 목적을 위해서 써버리는 돈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하지 않느냐, 그 다음에 물론 학산 면사무소를 위해서 2억을 준다 그럼 앞으로 면사무소 전부 포괄사업비 2억 정도를 줄 수 있는 거냐 이러한 문제가 실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것까지도 이렇게 해야만 되느냐 이런 것을 질의를 했던 겁니다.
  참고하시고 지사 포괄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더 뭔가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활동을 해줬으면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성기덕 위원님은 보충질의 없으세요?
성기덕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조금 추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통령 공약사업 중에 예를 충북문화예술회관으로 들었던 겁니다.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사정을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통령 공약사업에 대통령이 어떤 예산 쪽이나 이런 뒷받침 없이 공약으로 막 집어 넣어놓고서 그 공약을 관리하기 위해서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곤혹을 치르고 있는 것을 몰라서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도 대통령 선거기간인데 똑같은 공약이 지난번 공약 같은 것을 또 하고 다녀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우리 도민들한테 햇갈리지 않느냐, 예술문화회관 국비지원 87억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겠다고 발표를 해놓고 그 247억 이라고 그러는 것이 거의 청주시가 떠맡다시피 해가지고 ’93년도 완공 계획이 돼있는 계획상에 돼있는 것이 ’95년이 갈지 6년이 갈지 모르는 이것도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우리는 완수하고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가 되고 있으니까 이런 것은 문제 아니냐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각종 사회단체에 도민의 세금이 정액보조 단체에서 내무부의 지침 하나로 일률적으로 나가고 있는 일곱 개 단체씩이나 되는데 거기에서 물론 보조금 관리지침에 의해서 각 해당 실·국에서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데 물론 기획실 소관하의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그 해당 실·국에서 감독한 실적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결국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실질적으로 감독권 행사를 안 해봤다. 이렇게 답변을 해주면은 좋지 그것을 어물어물해서 한 것마냥 답변을 하면은 또 한 번 도민을 기만하는 거다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만순 위원님 답변을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박만순 위원   답변한 내용이 그렇게 종합되는 거죠.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먼저 질의하신 답변은 이것으로 마감하고 새로 질의 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지역개발 기금에서 기금운영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모든 계획대로 다 집행이 되고 계획대로 또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세입부분에 있어서 예수금 이자가 당초 18억이었는데 20억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 20억으로 증액이 됐으면은 얼마만큼 예금을 해놓고 있기 때문에 얼마만한 기금을 예금을 해와서 20억이 된 건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고 다음 사업에 있어서 제천군 단양군에 상수도 사업을 12월초에 융자예정으로 있는데 우리가 12월초가 되면은 각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고 신규발주되는 사업은 내년도 이월이 돼야 마땅하다고 보는데 1년 12달 그대로 묶여 있다가 12월중에 융자예정이 된다고 하는 것은 고의적으로 사업을 명년도로 이월시키는 의도는 없는 건지, 청주시 산남2단지 택지개발 사업에 있어서 250억이 책정돼 있는데 이것도 11월말 융자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해서 이렇게 책정이 되는 것인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박만순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와서 사정을 좀하고 또 말하자면 사회단체로서 기운 있는 사회단체가 와서 얘기를 하면은 조금 더 주고 이런 것으로다가 비치는데 앞으로 임의단체 지원금은 어떠한 지침이라든가 운영계획을 세워서 앞으로 내년도라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은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는데 혹시 중복되는 것이 있더라도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각종 기금조성이라든가 운영실태 상황을 보게 되면은 지금 물론 여기에 새로운 우리가 요구한 자료에서는 전체 9건이 나와 있고 다시 추가로 가져온 데는 15건이 있는데 그중에 3건은 물론 국비지원이니까 뺀다고 하더라도 그 기금을 설립하는 것은 조례에 의해서 출연을 하고 하는데 아까 제가 이상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조례를 제가 각종기금에 대한 조례의 운영에 관한 것을 다 읽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만, 그리고 또 읽어볼 시간도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래서 못 읽어봤습니다만,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기로는 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도비로 출연을 하든지 뭐를 하든지 기금을 만들어 놓는 다는 것은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기금을 만들어 놓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기금이라는 것은 설립이 되면은 그 기금을 운영을 해서 어떠한 기금을 만들어 놓고 그 기금에서 나오는 이식으로다가 그 본연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기금의 운영관리라고 알고 있는데 우리 충청북도 조례라고 그런 사회통념을 벗어나서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기금은 보게 되면은 원금을 싹 잘라먹고 들어가는 기금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저희가 2차 추경때 제가 예결위원회에서 따졌던 것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운영기금인데 거기에 출연되는 기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고 보니까 원금부터 잘라먹고 들어가더군요. 그런데 이것은 말리 잘못되었더라고 내용을 보니까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법규위반차량으로서 나오는 과징금을 가지고 기금을 만들어 놔서 그것을 사용하는 목적을 보면은 무슨 교통시설확충이라든가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보존이라든가 등등 이런 것으로 나가게 돼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은 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하나의 사업비로 나가는 겁니다.
  만약에 기금의 이자는 1억밖에 안 들어오는데 사용하는 것은 5억, 6억씩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니까 기금으로 출연하는 돈 자체가 생재비로 없어져버리는 문제가 나오니 이것은 기금이 아니고 차라리 기금이라고 하지말고 이런 것은 정비라도 해가지고 어떠한 차라리 과징금에 관련된 어떤 기금이라는 용어를 쓰지말고 다르게 해서 특별회계로 별도 관리하는, 그래야지 우리 의원들이 그 내용을 알 수가 있는 것인데 기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예산에서 빠져서 기금이 설립이 되고 난 다음에는 우리는 모르는데 결과적으로 사용목적을 보면은 전부 사업비란 말입니다.
  교통시설확충, 벽지노선비용보존, 이런 식으로 교통안전시설확충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이렇다면 이것은 조금 본연의 목적이 잘못되지 않았느냐 하는 의도 하에서 몇 가지를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기에도 전부 도 본청건 12건이 죽 있는데 특히 그 중에서 청소년자립지원기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청소년 자립지원 지금이 ’79년도 ’80년도에 따라서 조성하도록 기한이 조례가 되어있어 가지고 이미 조성은 다돼서 더 이상 조성할 수 없는 문제 같은데 아마 우리들이 같이 본다고 하면 이기금이 서있는 돈이 지금 현재 약 금년말까지 이식이 다 불어나야 약 6,000만원 되는 금액으로 나와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80년도까지 돼서 계속 이식이 불어 가지고 조금 조금 늘어나가지고 6,000만원이 되기 됐는데 과연 이것이 청소년 자립지원 기금으로써의 기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냐 6,000만원 가지고 청소년들을 물론 몇 명 선정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이게 과연 기금으로서 효능이 있는 것이냐 또 금년 같은 예를 본다면 전혀 지원한 사실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만 한명이라도 충청북도에서 어떤 선발기준에 의해서 한명이라도 선발을 해서 진짜 청소년들을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활용이 되어야 되지 이렇게 사장이 돼서 6,000만원, 뭐 작으면 작고 많으면 많은 돈인데 사장시켜 놓을 바에는 기금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하는 뜻이고 또 근로청소년 장학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세울 수 있는 기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더 이상 세우지를 못하는데 지금 현재 금년도말 지나가서 이식 다 불어나야 2,000만원입니다.
  2,000만원 가지고 근로청소년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주겠다는 얘기입니까? 충청북도에 있는 사람들 모아가지고 한번 장학금 줄 돈도 안 돼요. 이게 무슨 기금입니까? 차라리 이런 것은 조례를 재정비하더라도 어떤 다른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한명에게라도 어떤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이 있어야 되겠고 또 생활보호기금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뜻이고! 지원이 하나도 없어요. 금년에 지원을 하나도 안 줄 바에는 뭐 하러 기금을 만들어 놓느냐 그리고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기금 같은 경우는 물론 지금도 계속 세워나가고는 있습니다마는 약 금년말이 가면 4억6천정도가 기금이 서는 것 같은데 금년도 이자발생분이 약 2,917만원 약 3,000만원입니다. 그렇다면 저소득층 주민자녀들은 좀 더 선발확대를 해가지고 최소한도 이식 나오는 돈에 대해서만은 장학금으로 지원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도 약 무려 60%에 해당하는 1,900만원 밖에 지원을 안하고 이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전시효과적인 사업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 아니냐 또 하나 특이한 것은 말입니다.
  법규위반 차량 과징금운영 기금은 여기 지금 담당계장님이 나와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난번 2차 추경때 심의할 때 틀림없이 집행액이 금년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 놓은 것이 있는데 그 당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안 가져왔는데 여기는! 여기는 하나도 집행이 없다고 나와 있거든요. 자료에는 그런데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내가 알고 있기로 어떤 데로 사용이 되었는지는 제가 기억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돈에서 벽지노선금도 보전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벽지노선 우리 충북도에서 보전해주는 것 있단 말입니다. 또 교통안전 시설확충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 돈 다 들어간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전혀 없다고 그러면 이 자료는 잘못된 허위자료 아니냐 어떻게 이런 자료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 이렇다면 좀 이러한 기금이라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지금 자료 전에 보면 참 재미있는데 중소기업육성자금을 보게 되면 금년도 이자발생분이 1억4,966만천원인데 금년도 집행액이 그것하고 똑같은 1억4,966만 천원입니다. 일원도 안 틀려요. 천원도 안 틀려요. 그런데 이것은 뭔가 지금 자료가 엉터리입니다. 아마 집행액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기금을 지원해주고 우리는 8.5% 밖에 못 받는데 지원자들에게 각 은행에서 대출금리는 더 비싸니까 모자라는 돈을 보전해 주는 거죠? 3%인가 3.5%인가 그 보전해주는 돈이 어떻게 금년도 이자발생액하고 똑같습니까? 이것은 자료가 틀렸다는 것이 여기에서 바로 입증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자액은 아무은행이라도 10%선은 될 테고 우리가 보존해주는 것은 3%내지 3.5%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금액이 다 해줬더라도 20억을 다 대출해 줬다고 하더라도 3%의 보존금액이라고 하면 3×2=6, 6,000만원밖에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은 뭔가 안 맞아도 보통 안 맞는 자료가 아닙니다.
  하여튼 이러한 기금의 운영이라면 이 기금 운용을 좀 더 활성화해서 차라리 폐쇄할 것은 폐쇄하고 2,000만원 가지고 무슨 저소득 자녀들의 장학금을 주고 지원을해주고 말이 안 맞는 얘기 아닌가 하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어떻게 틀린 자료는 왜 틀렸는지 그것을 좀 말씀해 주시고 다른 동료위원님들께서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조금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임의보조단체 어떻게 국한 할 수도 없어요. 굉장히 많은데 저희들이 세어볼 수도 없는 정도인데! 정액보조단체라고 해서 운영비를 지원해주는데다가 또 임의보조를 해주는 이유는 무엇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엄연하게 정액보조를 해줬으면 정액보조로 끝나고 말아야지 왜 임의보조를 해줄 수 있는 풀 사업비에서 또 다시 임의보조를 해주는지 아까 김기한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끗발 좋고 말발 있는 데에서는 와가지고 더 달라니까 더 주고 끗발 없고 말발 없으면 와서 달래봤자 안주고 이런 것이 아니냐 이것은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는 문제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특히 아마 금년도 당초예산과 추경예산에서 사회복지 충청북도 협의회가 있죠.
  거기에 당초예산에 1,000만원, 추경예산에 1,000만원, 2,000만원으로 예산이 섰었습니다. 이것은 어쨌든 간에 풀사업비에서 나가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보조사업비로 나간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이임의단체 보조에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도 임의보조사회단체니까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자료에는 누락이 되어있단 말입니다.
  도대체가 우리가 자료를 보고서 과연 이 자료로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이냐를 하는 것을 솔직히 의아스럽게 생각하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보십시오. 앞에 보게 되면 뭐가 있느냐 하면 대한노인회 도지부에서 970만원이 정액보조 단체지요. 그죠?
  그렇게 나가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앞에는 대한노인회 도지부고 뒤에는 대한노인회도지회 이래 가지고 1,970만원 정액보조 나가는 것의 배 이상이 나갔습니다. 이렇게 보조가 나간다는 것은 뭐가 잘못되지 않았느냐 또 앞에는 한국예총도지부 해가지고 2,250만원이 지원이 됐는데 뒤에는 충북예총 해가지고 4,840만원이 지원이 됐어요. 또 배이상이 지원됐다고요.
  또 제가 알고 있기로 생활체육협의회는 지난번에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다룰 때에도 틀림없이 생활체육협의회가 세로서고 이래서 그 체육행사를 도단위 행사를 하는데 이정도 예산이 필요로 합니다 해서 예산을 세워준 것으로 알고 잇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의보조에서 지금 또 3,170만원이라는 돈이 또 나갔어요. 또 나간 것인지 우리가 예산을 안 세워줘서 그냥 빼준 것인지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러한 것을 가지고 본다면 좀 우리가 일괄성 있는 일이 되지 않지 않느냐?
  또 조금 전에 김기한 동료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어떠한 규정, 룰에 의해서 어떠한 임의보조단체라도 지원해주고 말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말마따나 던져주고 싶으면 던져주고 말고 싶으면 마는 이러한 행사가 아니냐 하는 것은 좀 다시 한 번 거기에 대해서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마는 자료에는 우리가 지금 요구도 안했고 빠져있는 것입니다만 지난번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2차 시안까지 해가지고 저희들이 수정을 해서 의결을 했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충무시설 보수비용이 4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그런데 예산서에 보게 되면 당초예산에 저희들이 3억8,600을 예산을 세워줬고 이번에 돈이 모자랍니다. 그래가지고 또 2억을 더 추경에 세워줬거든요. 5억8,600이에요.
  물론 숫자가 틀린다고 그래서 금방 도가 잘못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어떤 그렇게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있는 수치와 예산서에 있는 예산서 내역의 금액과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지 이것은 뭔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를 너무 여러 가지를 말씀드려 죄송합니다만 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조성훈 위원   조성훈 위원입니다.
  감사실적에 대해서 좀 알아볼려고 합니다.
  34개 기관에 대해서 감사하시느라고 수고를 많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행정상 조치를 보면 1,111건으로 되어있습니다. 시정이 600, 주의 511, 재정상 조치를 보면 그것은 한 40억정도 이렇게 재정상 조치를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적발사항 중에서 대개 공통적으로 내용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공통사항은 대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따라서 중요한 내역, 여기 재정상의 조치에 있어서 40억 이라는 조치를 한 것인데 중요한 내역은 대개 무엇인가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전년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감사가 지적 사항이 감소가 되었는지 그렇지 않으면 더 늘어났는지 늘고 줄고 하는데 있어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는 건지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또 따라서 관계에 있어서 재정상 조치에 있어서 공무원들에게 해당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민에게 해당된 것인지 구분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세 분의 질의가 있었는데 답변자료…
신완섭 위원   저도 자료제출 문제가 있으니까 질의를 받고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연권   네, 신완섭 위원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신완섭 위원입니다.
  충청북도 예산에 대해서 1년간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하여 보니까 재정운영 실태가 아직 상당히 부실하다 그런 운영실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 사고이월, 명시이월, 불용액 또 집행잔액 해서 금년도 집행잔액이 60억에다가 세입초과징수 127억입니다. 세입이 이 정도 징수가 되면 127억이라는 막대한 돈을 막연히 모르고 있었다는 것도 기획실에 굉장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수를 127억씩 올리면서 이것을 모르고 금년도는 그냥 넘어갔다고 하는 것도 추경을 하면서 1차, 2차, 3차 추경까지 하고 재정운영에 타성이 붙어서 그런지 상당한 문제점이 지금 되고 있어요.
  예산재정운영과 편성의 집행에 상당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1년 동안 느꼈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예산에 반영되기 까지는 충분한 어느 사업이든 공사든 사선에 충분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보면 신관건축이라고 그럽시다. 의사당인데 의사당을 짓는 것은 예산을 38억을 확정을 해놓고 외곽으로 나갈 것이냐 구내에다 질것이냐 또 동문에 질것이냐 떠들다가 여기 붙여서 짓게 됐는데 그 평수는 6층에 맞춰서 38억을 다 쓰고 있다고요.
  지금 건축하는데 평당 가격이 얼마 되는 조사를 해 주세요. 이렇게 예산이 집행돼가지고는, 38억이면 일류호텔을 지어요. 지금 그것을 다 투입을 한다고요 한 푼 남기지도 않고 그래서 각종사업이든 공사든 기초용역설계부터가 안 되어 있어요. 막연히 예산을, 꼭 이것은 얼마 들어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단양 분광교 같은 것은 수해복구 사업으로 했지만 사실은 한강대교 30억 정도는 들어가야 할 사업이라구요.
  그것을 9억 얼마인지 10억에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다리복판은 30㎝가 벌어지고 내년도 장마지면 저거 틀림없이 떠내려갑니다. 다섯 번째 떠내려갔습니다. 국가사업으로 다리 놓은 게 이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예산집행이 돼가지고 30억 들어갈 것은 30억을 투입을 하고 여기 짓는 것은 38억이 예산이 있지만 20억에 지을 수 있으면 20억에 짓고, 이것이 나라 살림이고 도정살림입니다. 상당한 문제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시정해야지 막연히 자꾸 끌고 나가가지고 우리 도 살림살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큰 문제라고요, 예결위원장으로서 한 1년 동안 예산을 다뤄보니까 큰 걱정이 앞서요. 국민이 낸 세금이고 우리 도민이 낸 세금인데 이거 주먹구구식으로 배짱문서도 아니야 전문직공무원들이 수십 명 도청에도 지금 1,200명입니다. 매달려서 우리 행정사무를 하는데 예산이 집행되는 거고 편성되는 거고 모든 문제가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돼가지고 어떻게 될 것인지 큰 걱정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그래요. 국고보조금이 얼마니까 또 우리 도비를 얼마 보태야 된다. 청주시에서도 보태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큰 것도 필요도 없는 것을 예산에 맞춰서 다 때려 짓는 다고요. 우리 실정에 맞는지 우리 실정에 맞는 다리를 놔야지요.
  그래서 각종사업 공사가 발주가 되는데 예산이 지금 집행되는 과정에서 잠자고 있는 실정이라고요. 지금 각 시·군에 연말이 되니까 이것을 명시 이월도 사고이월도 못시키고 하니 요새 날마다 입찰보느라고 난리입니다. 여적지들 뭐한 거예요. 본예산에 떨어진 것을, 특별교부금에 의해 가지고 도에서 떨어진 것이, 건설부에서 떨어진 것이 국립공원에 준 단양구담봉 주차장은 하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에 떨어졌습니다.
  아직 시작도 안 하고 있어요. 진짜 뭣들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일들 해 가지고 되겠어요. 특히나 감사담당관님 계시니까 각 시·군에 예산을 우리가 줬는데 잠자코 있는 것 이제 앞으로 내년도에는 철저히 감사를 해주세요.
  이것 다뤄야지, 아니 우리가 예산 세워놓고 이 은행이자 받자고 예산 세우는 것 아닙니다. 연말에 이 난리치니 천상 하자가 발생하는 공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개인집을 짓는다 해도 겨울철에 왔다면 이때는 작업을 안 합니다. 전부 공사를 12월에 발주야. 이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세워가지고 기획담당관이 이것을 하실지 그것을 좀 명확히 오늘 대답을 해주시고, 우리 도 살림을 하는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도 예산이 얼마 섰다하면 무슨 사업을 하는데, 용역회사하고 짜구하는지 어떻게 됐는지 모든 공사비는 거기에다 맞춰버린다구요.
  앞으로 예산절감이 전혀 안 돼요. 예산서만 서면 조자룡이 큰 칼 쓰듯 다 써버린다고 이게 도정살림입니까? 진짜 가장 우리 도정에서 중요한 정책수립을 해주셔야지 이렇게 살림을 해가지고는 되지를 않을 것 같애요. 그래서 금년도 사고이월, 명시이월 12월말 추정액은 얼마가 되는지 보고를 해주시고 앞으로 이 예산집행관계를 어떻게 철저히 하시겠다. 답을 해주시고 또 두 번째 질의를 하겠어요.
  금년도 가경지구 공영개발사업단 해서 막대한 이익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도 세우고 있지만 언젠가는 도청도 옮겨야 되고 외곽지대, 그 우리 공적으로 필요한 막대한 부지가 필요한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기획실장은 먼 장래를 봐가지고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앞으로 도청을 옮긴다든가 우리 의사당을 새로 짓는다든가 또 청주시청도 문제가 있다고 할 때 지금쯤은 구릉지고 싼값에 땅은 우리 도재산으로 확보해 놓을 수 있는 땅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공영개발사업에서 남았을 때 몇 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구릉지를 확보해놔서 한 10년 후고 20년 후에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가지고 또 땅을 살려고 난리를 치는 것보다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몇십만평이고 몇 만평 정도 구릉지를 사놓을 계획은 세워놓으셨는지 그것을 묻고 싶고요.
  그 다음에 실무적인 문제고 또 시·군별 지방교부세 배정현황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것이 교부세를 제대로 못받는 시·군은 자립도만 높아져요. 예를 들면은 단양군 같은 데는 작년도 받은 것이 137억인데 여기 각 출신의원님들이 계시니까 어느 지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 영동 같은 데는 단양하고 비슷한 여건에 188억이라고요. 괴산이 179억 이렇게 이것을 죽 받았는데 제천군 단양군만은 137억, 155억이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어디를 기준으로 해서 배정을 이래 줬는지 단양군 같은 데는 지방교부세를 많이 받지 못하니까 자립도만 높아집니다. 자립도만 높아져 가지고 이번에 특정지역으로 빠져서 묻혀가지고 아주 죽을 고생을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보면은 보조사업비 배정현황이 있어요, 시·군보조사업비도 단양군 같은 데는 59억이에요. 제천군이 50억이고 영동이 92억, 진천이 89억, 괴산이 70억, 음성이 80억 이렇게 죽 되는데 이것을 뭘 기준으로 해서 보조사업비도 이렇게 배정을 했는지 기준서류를 주든지 대답을 해주세요.
  그리고 감사관계는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아까 조성훈 위원님이 말씀하셔 가지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분의 질의가 끝났습니다.
  답변 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한 10분…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내용이 똑같은 거라서 한 가지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부수적인 거라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신완섭 위원님 얘기한 거하고 비슷한 얘긴데 저는 몇 가지 질의하고 싶었는데 아까 동료위원들이 다 질의하셔서 그만 두고 한 가지만 우리 신위원님 말씀한 거에 대해서 부수적인 사항을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보조 결정한 사업을 죽 바라보다 보니까 각 시·군별로 편차가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시·군별로 주는 기준이 뭐가 있을 텐데 왜 이렇게 편차가 생겼는지 모르겠어요. 이것이 기준이 뭔지 좀 알려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시·군에 재정자립도가 굉장히 얕은데 같은 데는 제법 줘야 될 텐데, 제가 있는 보은을 들먹거려서 안 됐습니다만서도 대한민국서도 끄트머리 세 번째로 낮다고 알고 있는데, 보은의 재정자립도가 이렇게 얕은데, 시·군비 부담 없이 주는 경비도 제일 적어요.
  여기서 보면 왜 그런지 시·군비가 제법 있으면 시·군비 부담하는 것을 주고 부담 안 하는 것을 덜 줘도 될 텐데, 시·군재정도 약한데다가 시·군비 부담안하고 그냥 주는 것도 제일 적어요. 그렇다면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 싶어서 왜 이렇게 차이가 생겼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지금 다섯 분이 했지만 박종기위원님은 신완섭 위원님과 비슷한 내용의 하나니까 그렇게 하셔도 좋고, 답변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 1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08분 감사중지)

      (15시3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기획관리실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기한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예금이자가 당초예산에 18억이었는데 실적 20억원으로 2억원 정도가 늘어난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것은 사업설명 드렸을 때도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금년도 당초 대출예정으로 돼있던 사업들이 전부 다 늘어나면서 융자해주기 전까지 저희들이 자금을 양도성 정기예금 또는 정기예금으로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자를 받는 기간이 늘어나서 결과적으로 당초 예상했던 이자보다도 한 2억원 정도가 더 늘어나고 있다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김기한 위원님이 제천·단양지구에 상수도 사업을 12월달에 융자를 한다고 그럴 때 이사업시행에 동절기로 어려움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받아서 사업을 이월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아니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지금 제천, 단양의 상수도사업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80% 내지 90% 정도 사업이 진척이 됐을 때 그런 상태에서 지역개발기금 융자신청을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서 그냥 사고이월하는 그런 상황은 생기지 않고 사업이 거의 80~90% 진행이 돼서 바로 공사비로 지출될 수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시 청주시 산남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보상금 문제, 이것도 결국은 보상금을 줘야 될 사정이 11월말 또는 12월초에 걸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을 받아가면은 바로 이 사람들이 보상금으로 집행이 될 수 있어서 역시 사장될 수는 없는 돈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역개발기금 이자는 물론 저리이기는 합니다마는 해당 시·군에서 그것을 바로 공사비 등으로 소화할 수 있을 때 받아가기 때문에 받아만 놓고 사고이월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여러 가지 공평한 그러한 보조금 집행에 관한 공정하게 업무가 다루어지지 않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엄격한 지침 또는 운영계획 이런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임의단체 보조금에 대한 지원도 그때그때 상황이 생겼을 때 각 실·국의 요청에 의해서만 그때그때 지원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년 예상되고 반복되는 그런 임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연초에 연간수요를 파악을 해서, 물론 각 실·국에서는 지원요구가 많이 있습니다만 이것도 우리 연간 지원할 수 있는, 금년 같으면 6억 범위 내에서 적정한 금액을 판단해서 연초에 확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금액가지고 예를 들어서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의 운영기금을 보면은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부분은 지금 관계과에 확인해 본 결과 법규위반차량에 대한 과징금을 징수를 해서 예산에 계상해서 직접 사업으로 집행하는 것은 이 기금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예산으로써 소화를 해버리고 어떠한 부분은 이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기금을 통해서 집행을 할 예정으로 있는데 현 단계는 그냥 기금만 조성을 해놓고 그런 단계다 하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육성기금에 대한 이자액도…
이병두 위원   지금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법규위반차량에 대해서는 기금만 계속 조성을 하고 있다는 얘깁니까? 실무자 누가 나와 계십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예.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2차 추경을 예산을 다룰 때 본 위원에게 자료를 줬죠? 금년도에 사업집행한 것을 갖다가.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예.
이병두 위원   그때는 사업이 죽 있다고 그렇게 돈이 나갔다고 그래서 차라리 이것을 기금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많이 원금을 잘라 먹는 것은 기금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까지 본 위원이 했는데, 속기록으로 확인해봐도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도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그것이 기금에서 풀어서 쓰는 것이 아니고 당해연도에 과징금 수입의 예산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금년도에 들어오는 과징금 중에서 쓰고 거기서 모자라게 되면 나중에 적립금을 풀어서 쓰게 될 거고 과징금 수입이 많기 때문에…
○위원장 김연권   마이크에 나와서 얘기하세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운수확충 규정에 의해서 매년 운영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과징금 수입이 얼마 예상이 될 것이다. 또 지출이 얼마다 이래가지고 사전에 운영계획을 수립해 보면 최근에 자동차대수도 많이 늘고 과징금 액수가 예를 들어서 과적차량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증액이 되고 이래서 사실상의 운영계획보다는 수입이 최근에 들어서 매년 초과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결손보조금이라든지 운수연수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데 전부 주고도 남기 때문에 계속 적립금 상으로는 작년이나 금년이나 계속 추가로 적립만 되지 적립금을 풀어서 사용을 안 하고 금년도 수입만가지고서도 운영이 되기 때문에 금년도 적립금 상에 기재가 하나도 안 됐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지난번 준 자료를 제가 집에 갖다놨어요. 내일이라도 가져올 수가 있는데 그때는 적립금에서 직접 사용을 했다고 해가지고 나한테 자료를 제출했단 말입니다. 얼마 전 아닙니까? 지금 한 10여일 전 아닙니까?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예, 제가 드렸는데…
이병두 위원   그때 왜 거기서 쓰는 것이 이식의 범위 내에서 쓰는 것도 아니고 원금을 잘라먹는 사업이라면 기금이 아니지 않느냐, 출연금이 아니지 않느냐 왜 이것을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느냐 하는 내용을 내가 질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하고 답변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지금의 답변과 시시때때로 나와서하는 답변이 다 다르다면 어느 말이 맞다고 믿어요. 지금은 하나도 운영 안 했다. 10여일 전 2차 추경을 다룰 때는 거기서 직접 사용을 했다. 속기록을 나중에 확인을 해보셔도 다 나옵니다.
  이게 어느 답이 맞습니까? 지금 내가 담당과장님이신지 모르겠는데 과장님 답변을 내가 믿을 수가 없는데요. 서류로서 나에게 제출을 한 것은 “금년도에 이만큼을 사용을 했습니다”라고 서류로 제출해 줘놓고 이제는 “하나도 없습니다”이런다면 이거 감사도 아니고 뭡니까? 이렇게 되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정확하게 얘기해 주세요.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먼저 자료드린 것이 적립금에서 풀게 된 자료가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뭐라고 자료를 요구했는가 하면은요, 자료를 제가 받은 것이 그겁니다.
  ’91년도 이월기금의 잔액이 얼마이며 그 잔액에서 금년도 다시 기금으로 설정된 것이 얼마이고 그러면 합하게 되면 지금 현재 기금 아닙니까. 그렇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예.
이병두 위원   거기에서 금년도 집행잔액의 명세를 주십시오. 그 명세를 받고 나머지 현재 10월말 잔액이 얼마 됩니까. 이 자료를 내가 받는 거예요. 그렇게 자료를 써줬는데…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그렇게 받았습니까?
이병두 위원   그렇게 받았습니다. 요구도 그렇게 했고.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계장 김현영   그런데 적립금 현황의 잔액만 별도로 양식을 드리고 금년도 운영계획은 운영비로다가 별도로 드리고 이래서 제가 설명을 잘 못 드린 것 같습니다.
  사실 자료는 적립금 매년에 이식하고 총 누계숫자의 자료하고 금년도 과징금 운용계획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말씀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저희들이 자료 설명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15개의 잡다한 기금을 운영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오전에 회의 때 자료에 대해서 당초 의도하신 그러한 쪽도 안돼서 보완을 해서 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이해를 하시도록 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아서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청소년자립기금이라든지 근로청소년 장학기금, 생활보호기금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기금 그 다음에 지금 말씀해 주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운영기금 이런 등등에 대해서는 다시 구체적으로 자료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소상히 정확히 설명드리도록 하겠고 다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뜻은 이러한 것이 기금을 세워놓고 이것을 잠식하는 그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
  또 기금을 세워놓고 목적대로 적든 많든 기금은 세워놨는데 실적이 없이 유명무실한 기금이 있지 않느냐하는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각종기금의 연간 운영실태, 운영계획에 대해서 기획관리실에서 일단 출연은 물론 일반회계에서 했지만은 사실상 각 실·과에 운영을 맡겨놓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연간에 한번 실적도 파악을 해보고 연초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도 한번 점검을 해봐서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사장된다든지 또 잠식을 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방안을 저희들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의보조단체와 정액보조단체에 대해서 정액보조단체 중에서 임의단체 풀보조를 해준 것이 어떻게 된 것이냐 하는 것을 물으셨습니다.
  예를 들면 예총, 노인회 이런데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선 자료작성에 저희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똑같은 단체에 대한 지원은 분명히 똑같은 단체에 대한 지원인데 지원단체명 자체가 정액단체 할 때하고 풀보조단체 할 때 이것은 실무자가 여러 가지 자료작성 하는데 시간적으로 촉박하고 해서 유의하지 못했던 그런 것 같습니다마는 위원님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시는 대로 점액보조단체는 연간에 운영에 관해서 그래도 자체수입 플러스 정액보조를 하면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다 하는 금액으로 판단해서 연간액을 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데 그리고 평상적인 운영말고 나름대로 자체적인 별도의 사업을 시행한다고 할 때 이런 것은 매년에 운영예산만 가지고 충당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돼서 지원 요청이 올 경우에는 저희들이 지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회의 게이트볼대회 이런 것은 전국대회를 저희들 충청북도에서 유치해서 하다보니까 평상적인 운영예산 가지고 이러한 경비를 충당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어서 그러한 필요에 따라서 비록 정액단체지만 그 사업이 중요하고 또 그것을 임의단체에만 맡겨놓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그런 점을 고려해서 지원이 됐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또 이거말고, 풀보조단체로 말고 각각 예산서에 명기해서 지원된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냐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 사회복지협의회 이런 것을 예를 들어주셨습니다마는 이풀보조 단체로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지원을 하되 또 그러나 성격상 그 사업은 좀 명시해서 별도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그 예산에 사업명을 명기해 가지고 보조를 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생활체육협의회에서 도민생활체전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같은 데에서 사회복지에 관한 세미나 이런 것을 개최한다고 할 경우에 별도의 사업명을 명기해서 예산을 계상하는 경우가 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런 것은 연년이 계속되는 것은 가급적이면 풀보조에서 지원을 하고 그러나 또 풀보조에서 차지하는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다른 단체한테 지원을 하는데 압박을 주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만 별도로 예산을 계상하고 소소한 사업들은 가급적이면 임의풀보조에서 지원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러나 이런 것이 이중적으로 지원이 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중기지방개정계획의 예를 들어서 충무시설보수비 같은 것이 4억이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은 6억이 나갔다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적절한 지적을 해주셨고 저희를 자체적으로 지난번 추경 때 예산 올릴 때에도 이것이 연초에 판단하기에는 4억 정도면 다 된다고 생각이 돼서 했던 것이고 그것에 의해서 중기재정 계획에 반영을 했는데 사업시행을 하다보니까 또 그것이 장기간 방치되었던 시설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다시 쓸만하게 보수를 하다 보니까 한 6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그래서 금년 불과 얼마 안 되는데 사업비가 그렇게 잘못 판단된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불가피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중기지방재정 계획하고 예산하고 가급적이면 일치시킬려고 하는 노력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겠고 그러한 점은 각 실·국에도 우리가 주지를 해서 예산과 계획이 일치가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거듭 이병두 위원님께서 각종 기금관계 다음 보조단체관계 자료에 여러 가지 불충분 했던 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부족한 부분은 별도로 상세히 파악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조성훈 위원님께서 저희들 행정감사에 대해서 격려도 해주시면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우선 행정감사를 통해서 공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이 대개 어떠한 것이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많이 지적을 한 사항은 우선 농지전용 업무를 처리하는데 있어서 부적정했던 업무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에 산림훼손을 방치한 사례, 그 다음에 복합민원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종합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부서 나름대로 각각 의견을 개진함으로써 민원인으로부터 불편을 겪도록 했던 사례, 그 다음에 세입금 관리를 소홀히 한 사례, 예를 들면 장부정리를 제대로 안했다든가 세입금 부과에 있어서 누락을 시켰다든가 이러한 것들이 각 시·군 공통적으로 많이 지적됐던 사항이라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재정상 중요한 지적사항 중에서 중요한 지적내용은 세입누락한 부분에 대해서 추징한 금액이 10억4,900만원이 되고 공사설계를 하는데 있어서 과다 설계된 것 이것은 감액한 것이 27억3,400만원이 되고 또 과지불한 것도 착오 지불한 것 이런 것은 회수한 것이 8,300만원이 되고 기타 채권미수 차액, 주택자금 장부상 차액 등 2억2,700만원이 대부분 재정상 조치의 내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감사 결과 작년도하고 대비해서 말씀을 드리면 행정상조치는 금년도 1,111건이었는데 비해서 작년도에는 1,149건으로 금년이 38%가 작년도보다 줄었습니다. 재정상 조치는 금년이 40억9,900만원이고 작년이 21억2,200만원 19억7,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들이 정기감사 외에 5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서 전수특별감사를 한번 저희는 도 자체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나타난 내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사설계 과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적출이 돼서 작년도보다 약 19억 정도가 늘어났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이 대부분 공무원들의 설계착오, 업무착오에 의한 것이 대부분입니다라는 그러한 것은 사후에 우리가 시정을 시킬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들한테 변상을 했다든가 재정상의 불이익을 같이 병과한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신완섭 위원님께서 지방재정운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난맥상이라고 그럴까 상당히 미흡한 그런 실태에 대해서 아주 적절한 지적을 해주시고 이것에 대한 개선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산 집행에 있어서 또 세입예산을 책정하는데 있어서 현실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점 또 상당한 예산이 이월되고 집행이 지연됨으로써 자금이 사장되는 점 이런 점이 지금 지방재정운영에 상당히 병폐적인 현상으로 지적하신 점에 대해서 대부분 그 점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사고이월이 많다든지 명시이월이 많다든지 집행잔액은 불가피한 경우가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저도 여러 가지 근간에 예산집행을 해보면서 느끼는 점입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렇고 시·군에 있어서도 그렇고 한마디로 사업에 대한 준비가 조금 부족했다하는 점을 공통적으로 느끼고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는 당년도 어떤 계획이 선다든지 또 추후의 지시가 있다든지 중앙부처의 지시가 있으면 그것을 받아서 예산을 책정하기 바쁘고 그러다 보니까 사전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연말까지 여러 가지 업무 준비설계하고 또 보상업무추진하고 이렇게 하다보면 예산들이 대개 연말에 가서 이월된다든지 또는 명시이월한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연말에나 가서 부랴부랴 입찰을 보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 공사 집행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업비 집행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사고이월 전환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전해쯤에 미리 사업계획은 아주 면밀히 구상을 하고 예산도 필요하면 당년에 해치우겠다고 하는 생각을 버리고 기왕이면 기본구상 또는 기본설계 이런 정도를 전년에 하고 본격적인 공사는 그 다음에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사업주기 기간도 좀 여유 있게 가지고 사업진행을 해야지 지금과 같이 구상과 동시에 예산반영하면서 그것을 설계를 해서 공사 발주를 할려다 보니까 이런 시행착오가 계속 반복된다 하는 점이 우리 공통적으로 느끼고 있는 점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초기단계에 있습니다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같은 것도 자꾸 발전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가급적이면 우리 행정기관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상태에서 예산이 성립이 되고 그래서 집행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뜻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발전 이런 것이 예산집행의 효율성 이런 것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의 하나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러나 우리 사업들 중에서 몇 가지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방도사업 양여금사업 같은 것은 벌써 내년도쯤이면 어떠어떠한 사업들을 우리 도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판단이 서가지고 그 전해에 미리 설계를 해가지고 만약 예산만 성립이 되면 연초에 이렇게 들어가 가지고 집행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을 중기재정계획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장기계획을 가지고 일을 하다보면 예산집행의 난맥 이런 것은 고쳐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관게공무원들도 업무자세의 인식에 일대전환이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세입초과징수같이 이렇게 연도 중간에 세입을 적절히 예측 못해서 결국은 연도말까지 초과세입이 생기도록 하고 그래서 이월해서 내년도에나 예산을 쓰는 사례 이런 것도 시·군 또는 도에서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마는 그중에 물론 세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부동산 경기 예측 등이 불투명 해가지고 대부분 도세나 시·군세의 대종이 부동산관련 세목이니까 이런 것이 불투명해서 안정적으로 세수목표를 책정하다 보니까 그런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마는 또 하나는 솔직히 위원님들은 저희들과 같은 처지여서 믿고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세수목표액을 얼마로 정하느냐 하는 것이 또 지방교부세를 내무부로부터 배정받는데 상당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낮춰 잡아서 지방교부세는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면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세입전망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한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마는 이것도 지금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시고 앞으로 매년 예산을 세입예산도 마찬가지로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면서 또 나중에 결산도 또 해야 되고 그것을 계속하다 보면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타성대로 갈 수 없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서 이 세입예산업무 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입예산에서 자꾸 고질적으로 매년 넘어가는 그런 것을 우리가 지방재정을 운영해나가면서 과감히 시정을 해나가고 또 의식을 바꿔나가야 될 그런 과제로 생각을 해서 위원님 말씀을 저희들이 각 실국에도 그런 뜻을 전해줌으로써 예산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예산이 세워졌으면 결국은 그 예산만큼 사업계획이 나중에 확정 되더라도 다 집행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관계공무원들이 예산을 좀 절약하는 그러한 정신에 입각해서 했다기보다는 예산은 다 집행하는, 그런데 연연한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그런 예로다가 여러 가지 종합문화회관 그 다음에 우리 의회청사 신축 이런 관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 면에 대해서 전적으로 그렇다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의회건물은 아마 대충 규모를 상정을 해 놓고 위치를 이리로 하느냐 저리로 하느냐 정하다보니까 대개 비슷한 규모로 하다 보니까 아마 그 금액이 총 38억 예산이 들었는데 지금까지 36억원 가까이 집행이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예산을 당초 했던 대로 그대로 금액이 맞도록 내부를 어떻게 했는지 이런 문제는 제가 설계까지 깊이 검토를 못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 재무국에서 별도 보고드리기로 하겠고 종합문화예술회관도 결국은 우리가 의욕적으로 사업계획을 세웠다 보니까 247억원이라고 하는 돈을 거의 다 집행하는 꼴이 되었는데 그것은 사실은 우리 도나 시·군에서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생각을 할 점은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문화회관을 하나짓는다 그럴 때 꼭 그만한 규모로 지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또 행정공무원들 중에 일부는 기왕 질 것이면 이런 정도는 지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욕을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 앞으로 예산투자 면에서는 그런 의욕을 앞세우기보다는 실질을 더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저도 일선에 근무할 때에는 그 규모문제를 가지고 관계자 지역주민 이런 분들하고 많은 회합을 통해서 결국은 적정한 선으로 짓도록 하는데 상당한 애로를 먹고 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너무 의욕이나 과시 이런 것 보다는 실질적인 문제를 충실히 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는 그럴 때라고 생각이 되어서 신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에 깊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가경2지구에서 막대한 이익금이 나왔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 지방공유재산 운영에 있어서 먼 앞날을 내다보고 요지에 미리 땅을 확보해 놓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또 그런 것이 도에서 구상이 되었느냐 하는 점을 물으셨습니다마는 우선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이익금이 상당히 남아서 오늘 예산안 제안설명 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은 그대로 우선 가경3지구 개발사업에 재투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게 현 상태를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대로 앞으로 재산확보의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하는 그런 점을 우리가 미리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는 계획을 장기적이나마 일단 구상을 가지고 그런 것은 일반 재원으로나 또는 아니면 기존 공유재산을 적정히 교환 또는 처분할 때 미리 확보하는 문제 등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도 재무국으로 하여금 연구를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별 지방교부세 배정사항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대로 보통교부세액이 시·군별로 제시가 되었습니다마는 보통교부세는 참고할 수 있는 항목이 28개가 됩니다. 교부세법에 의해서 28개가 되는데, 그 중에서 11개가 인구가 절대적인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그 지역의 소득이라든지 개발정도 이런 것도 참고가 되겠습니다마는 절대적으로 28개 항목 중에 11개가 인구에 의한 항목이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지금 교부세법 시행령에 의해서 이것이 전산처리 되어서 시·군에 지원되기 때문에 이것이 사무착오라든지 또 소득수준 이런 것이 통계가 잘못 원용돼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복종기위원님께서도 시·군비를 부담 없이 도비를 부담 경정한 내역을 보면 시·군별로 좀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을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를 부담한 내용을 유형을 죽 보면 하나는 도에서 구상을 해가지고 추진하는 시책사업을, 그래서 각 시·군 공히 사업량을 책정해서 해당 실국에서 배정하는 그런 케이스가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이광호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소규모재량사업비 중에서 미처 시·군 부담이 안 된 상태에서 제공되었던 문제 또는 그것을 하는데 굳이 시·군비 부담까지 보태서 할려면 시·군예산도 책정할려다 보면 번거롭고 이런 문제 때문에 도비만 지원을 하면서 시·군비 부담 없이 지원된 예가 바로 집계가 돼서 나온 표가 그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량사업비를 집행하는데 있어서 시·군별로 대개 균형이 유지되도록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많은 우려를 하고 있고 이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부담 결정한 것이 시·군간에 큰 혜택을 줬다든가 너무 불공평을 갔다 줬다든가 이런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한 군의 경우 소소한 사업들을 1,000만원, 2,000만원 내의 사업 중심으로 선정을 하다 보면 그것이 시·군비 부담 없이 도비보조가 된 셈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되는 사업비 중에서 군비부담은 기왕 3억 있는데 여기도 도비 부담이 2억이 지원이됐다고 그러면 또 3억이 부담이 된 꼴로 나와가지고 이 자료에 작성되었을 뿐이지 기본적으로 시·군간에 차아 나게 도비부담 결정이 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하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도비부담을 할 경우에 물론 도에서 하는데 도에서 해야 할 사업을 도에서 직접 나가서 시행하기가 어렵다. 시·군을 통해서 집행을 해야 되겠다 하는 사업 이런 것은 가급적 도비만 가지고 사업은 추진을 하도록 하지만 그러나 어차피 시·군에서 해야 할 사업인데 돈이 부족해서 도비를 지원해달라 또 전혀 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도에서 지원을 해달라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일정한 시·군비 부담률을 정해서 그렇게 보조하도록 함으로써 결국은 너무 시·군별로 차이 나게 도비부담이 되지 않도록 하는 억제효과도 가지고 또 결과적으로도 균형 있게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예산운영을 하겠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김연권   질의하신 위원님들, 답변에 보충질의 있으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한 가지 건의를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선 기금문제에서 말입니다. 지금 근로청소년 장학기금하고 생활보호기금을 이미 조례상에서 기금을 더 조성할 수 없는 방법 아닙니까? 연도가 지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우리들이 보다시피 지금 근로청소년 장학기금이 금년도말에 추정액이 1,820만원이란 말입니다. 1,820만원 가지고 충청북도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에게 어떻게 장학금을 주겠느냐 진짜 하나의 유명무실한 돈이다 또 마찬가지로 생활보호기금도 이미 연도가 다 폐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을 더 조성하려니. 그런데 그것이 금년말 돼서 이식이 가산됐을 때 6,200이 채 안 되는 돈의 기금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조례를 다시 한 번 정비를 해보시든지 하셔서 실질적으로 이런 생활보호기금이라든가 근로청소년의 장학기금이라든가 이런 거 솔직히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이것을 기금을 제대로 구성을 해놓고 그 다음에 시·군에서 실지 그런 아이들을 잘 선발을 해서 뒷바라지 해주는 것이 하나의 도의 업무도 되고 또 시·군별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잘 연계해서 어떤 기금을 진짜 하나의 요식행위적인 우리들이 눈으로 봐도 알 수 있듯이 1,800만원, 6,100만원 가지고 충북내에 있는 근로청소년들이라든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조를 해줍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뭔가 확실하게 실장님께서 다시 한 번 조례를 검토해 보셔서 진짜 이것이 더 이상 고칠 방법이 없다면 차라리 통폐합을 만들어 버리든지 해서 그것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 청소년자립기금 지원기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시·군은 시·군대로 이러한 조례를 만들어서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신 자료 전에 봐도 2001년까지의 목표액이 총 3억인데 도 본청이 1억5천이고 증평출장소가 1억5천이란 말입니다. 이거 조금 허무맹랑하지 않습니까? 증평출장소에 이런 기금까지 마련해서 우리가 시 승격을 대비해서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은 조금 언어도단 같지 않아요? 타 시·군도 다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역을 제가 들먹거려서 죄송합니다만 차라리 이 돈을 증평출장소 해당분은 나중에 증평출장소가 시로 승격이 되면 지금은 엄연하게 괴산군 소속으로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은 그러니까 괴산군에서 모든 것이 움직여 주는 것이니까 차라리 증평출장소분을 도 본청에다가 그냥 다 합류를 시키든지 이러한 방법을 연구해서 실질적인 3억 정도라도 어떠한 자립지원기금이 있어야지 소년소녀 가장들이라든가 이런 아이들에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떠한 금액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 하에서 그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아까도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운영기금 있지 않습니까?
  아까 다시 답변하신 말씀이 맞다면 그냥 과징금 받은 데에서 당해연도 사업비로 사용하고 남는 것을 출연금으로 해서 기금을 세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할 바에는 그 익년도에 발생할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마시고 이 돈에서 쓰시면 어떻겠느냐 아무래도 이돈은 그 돈을 사용할려고 그런 기금을 마련해 놓는 거 아닙니까? 계속 그냥 기금만 불려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얘깁니까?
  지금도 금년말이 가면 15억이라는 돈이 사장이 될 텐데 그냥 사장시켜가지고 이식받아 먹을려고 있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굳이 열악한 충청북도 재정을 가지고 다만 1,000만원이고 5,000만원이고 그러한 교통안전시설을 하는데 예산을 별도로 편성을 해가지고 빼내서 쓰려고 하지 말고 이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그런 길은 내년부터는 그렇게 그것을 반영해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어떤 이식의 범위 내에서 어떤 교통시설을 확충한다든지 또 벽지노선에 대한 결손금 보전하는 것 이런 예상을 맞춰서 거기다 운영을 하고, 돈을 자꾸 이렇게 필요 없이, 이것은 다른 목적에는 사용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무 목적에도 사용 못하는 돈을 그냥 이렇게 이런 돈을 사장을 시킬 필요는 없지 않겠느냐 우리와 같은 열악한 도 재정에서는, 그러한 뜻에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답변을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신 건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이병두 위원님께서 기금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인 질의를 주셨습니다마는 이 기금에 관해서 설치목적과 그 운영 실태에 대해서 저희들 기획관리실에서 종합적으로 세세하게 까지는 파악이 안돼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관계 실·과의 관계자를 불러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마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근로청소년 자립지원기금 그 다음에 생활보호기금 이 몇 가지는 여러 가지 운영에 사실상 별로 의미가 없는 그런 점도 보이기는 합니다마는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당초 설립목적서부터 그 경위, 현재, 앞으로의 운영개선방향 이런데 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자료를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몇 가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운영개선 방안을 각 실·국으로부터 받아서 또 설명이 그동안에 부족했던 점을 설명을 정확하게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실·국으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추가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증평문제는 어떻게 안 될 것 같아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증평관계도 역시 기금 조례 자체를 그렇게 정해가지고 운영을 당초부터 해온 것으로 지금 우리 예산실무자들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운영하는 과로 하여금 그것이 별도로 조성하게 된 경위 그 필요성 또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과징금에 대해서는 그렇게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죠?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그 부분은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박남규   예산담당관 박남규입니다.
  지금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은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에서 답변한 대로 법규위반 결손보조금으로 지원을 하는 재원 또 하나는 교통시설에 필요한 재원으로만 충당을 하고 잉여재원을 적립금으로 지금까지 적립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특정재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반재원으로는 쓸 수가 없습니다. 법상으로…
이병두 위원   일반재원으로 쓰자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예산서에 보면 교통안전시설 설치하는 비용을 예산에 반영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을 반영하지 말고 본래의 목적으로 특별히 이 돈을 거기에만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것이니까 이 돈에서 아예 빼서 차라리 교통시설을 확충하든지 하면 되지 왜 곡 쓰지 못하는 돈을 자꾸 묶어 놓고 다른 데는 특별재원이니까 못쓰지 않습니까! 자꾸 누적시켜서 묶어만 놓고 우리 열악한 재정인 도 예산에서 자꾸 그런 시설비를 빼서 쓰느냐 그것을 바로 당초 우리 예산에 심의할 때도 올라오지 않고 여기서 바로 빼서 쓸 수는 없느냐.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마는 당초 이 법과 그 조례를 설정을 할 적에 아마 저희들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이 그렇게 많이 징수가 될 것으로 예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비도 자체를 운수종사자 연수원의 운영비 보조라든지 그 다음에 벽지노선의 결손보존등 해서 비도를 극히 제한을 해놨기 때문에 그 재원을 다른 비도에 쓸 수 없는 것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표현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이 돈이 법규위반차량 과징금 특별기금이 사용될 수 있는 곳은 세 가지 아닙니까? 운수연수원 운영비, 벽지노선결손보존금 그 다음에 교통안전시설 확충비 이 세 가지로 쓸 수 있는 거죠?
○예산담당관 박남규   제가 알기로는 두 가지로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세 가지로 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산담당관 박남규   그것은 저희들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요. 또 적립금의 목적이나 기금설정의 목표가 어느 정도인지 그 다음에 그 외에 비도가 지정돼있는 것을 어느 정도 수요가 필요한 건지 그 외에 가용재원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다음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기획관리실장님, 오랫동안 ’93년도 예산서 내시고 오늘 감사준비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까 예산집행관계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잘하시겠다 하니까 잘해주시고 문제점이 또 기금도 있는데 지역개발기금 운영문제도 작년도에는 765억 중에 161억밖에 안 나갔어요. 세출이 10월말 현재.
  그래서 이렇게 이 기금도 790억 정도 있는 것이 이렇게 해가지고 공영개발사업에서 차입하겠다는 50억이 증평출장소 안에서 지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 방만한 예산을 이렇게 하가지고는 이것이 되겠는가 이런 문제예요.
  그래서 예산집행상에 여러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예산담당관실도 그래요. 예산만 편성만 딱 해서 주면 끝났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각 시·군에서 진짜 일 좀 잘하고 있는가 감사담당관하고 해서 공무원님들이 마음을 합쳐가지고 알뜰한 살림을 하도록 다같이 노력을 해줘야 되는 거지 예산편성 딱해서 의회 통과했다. 이제는 타가라 그래가지고 손들면 끝났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살림살이가 알뜰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사당 건축문제 그것은 재무국에서 평당 단가를 제가 설계를 갖다가 따져보겠습니다.
  그것은 따져 보기로 하고 지역개발세문제로 작년도 감사 때 얘기를 했었는데 충청북도가 우리 대청호, 충주호가 있으면서 진짜 서울시민이고 대전시민들한테 맑은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각종 제재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세가 톤당 1원씩이죠? 작년 감사 때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서울특별시하고 별도로 협의해서 지원을 받도록 해보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도 감사 때는 나기정실장님이 실장이니까 보고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무선은 같이 있었으니까 서울시하고 우리 지역개발세 문제가 협의가 어떻게 됐는지 1년이 되도록 아무 얘기가 없었어요. 감사 시에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 또 감사보고서에서 그것은 나오지도 않고 서울특별시의 광역행정협의회에 우리 충북 지사님도 들어가 있죠?
  그래서 협의회에서도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종 오물처리시설 쓰레기장 그 환경보호구역으로 묶여가지고 우리 충북도민들이 어마어마한 불편과 재산상의 불이익을 받고 왔다고요. 그래서 우리 도민들이 불이익을 받는 것만큼 수혜자가 우리한테 혜택을 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없어요. 작년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도 1년이 지나도록 아무 얘기가 없다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6천불시대 7천불시대 GNP가 되는데, 우리 도민들은 GNP가 충청북도 도민들은 얼마입니까? 그것을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예비비로 지역개발기금도 362억이 남아있는데 ‘92년도 예산을 받아보니까 지역개발지금이 20억이 또 출연금이 들어간다고요. 이렇게 자꾸 작년도도 그냥 놀린 예산을 출연금을 줘야 되는 건지, 예산집행상 그것을 대답해 주세요.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신완섭 위원님께서 추가질의해 주신 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도 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대청호, 충주호가 여러 가지 생활상에 제약 또 여러 가지 재정적인 부담이 따르는데 수도권 행정협의회 같은 데서 서울시로부터 지원문제 이런 것이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제가 질의내용과 그때 답변의 내용을 정확하게 얘기를 듣지 못해서 어떤 방향에서 논의가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작년도에는 서울시에서 환경관리청 얘기를 했었습니다.
  한강에 대한 관리청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비용부담을 서울시에서 하겠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이 이해원 시장님이 상당한 강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렇게 한다고 하면 각 시도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할 용의가 있다 이런 의사표명까지 됐는데 이해원 장관님이 그만두시고 다시는 서울시에서 그 얘기가 거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환경관리청을 신설하면서 거기에 수질보전에 대한 비용을 서울시에서 분담을 하겠다하는 얘기는 더 이상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만, 금년 들어서 새롭게 논의되는 것은 이 한강이나 금강에 특별수질보전대책 지역이라고 딱 지정을 한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 해당 자치단체만 부담하려니까 너무 부담이 과중하다. 그래서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상수도 수혜가 되겠습니다마는, 상수도 수혜를 받는 지역에서 그 비용을 분담하자 하는 선에서 각 부처가 원칙적인 합의를 보고 자치단체에서도 원칙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수혜자가 부담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을 국토개발연구원에 환경처에서 용역을 주어 가지고 그 연구 결과를 가지고 각 시도간에 논의를 해서 지금 분담문제에 대해서 다 결말은 안 났습니다마는 수혜를 받는 시도에서, 예를 들면은 대청댐물을 받아서 먹는 대전시나 충남도 또 우리 도내에도 청주시를 비롯한 몇 시·군에서 대청댐 수질보전을 위해서 하수종말처리장, 쓰레기 처리장, 분뇨처리장을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을 그 자치단체에 도와주는 방향으로 자치단체간에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그런 수질보호 이런 것을 위해서 타자치단체로 지원되는 것은 지금 서울시로부터 지원받기는 조금 어렵고 대전이나 충남으로부터 지원받는 방안이 현재 자치단체간에 깊이 논의되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도민소득 추계는 지금까지 행정기관에서 편의적으로 해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정확한 통계가 안 됨으로 인해서 따를 수 있는 부작용, 이런 것을 감안해서 행정기관에서는 일체 도민 소득추계를 지금 하지 않고 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지역개발 기금은…
신완섭 위원   통계과에서는 그것을 안 합니까?
○통계담당과 홍일성   통계담당관 홍일성입니다.
  저희들이 지역통계에 있어서 아까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GNP하고 그래서 지역 통계조사는 지역주민소득추계 조사는 현재 상황으로서는 ’80년대 초반까지 하다가 그것이 지방공무원들의 전문성 또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폐지가 되고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득 추계조사만 통계청에서 지금 전국을 표본으로 해서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방자치가 되면서 지역 통계에 대해서 문제점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각 도에서 논의돼 가지고 금년도 12월달에 지역통계조사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이냐에 대해서 공청회를 한다고 합니다.
  통계청에 연수원 소관으로 해서 그래서 현재까지는 국민소득 추계조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그럼 우리 충청북도는 농민은 대비 몇 %가 돼요?
○통계담당과 홍일성   농민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갖고 있는 것은 36%로 농촌인구 비중을 36%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호당 농가소득은 얼마입니까?
○통계담당과 홍일성   호당 농가소득도 저희들 지금 추계가 안 되고 있습니다. 호당농가소득은 농수산부에서 농업통계조사에서 하는데 현재까지 저희들한테로 농민소득이 얼마다 하는 것을 저희들한테 통보한 사실은 없습니다.
○기획관리실장 안재헌   신완섭 위원님께서 지역개발기금 상당한 규모로 조성되고 있고 또 금년도에는 한 300억원 정도가 이월이 돼서 내년도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에 일반회계 전출금을 내년에도 계속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상 금년도 362억이 이월된 경우에는 우리 가경2지구에서 공영개발사업이 일찍 종료함에 따라서 거기서는 당초 금년도에 갚을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당겨서 지역개발기금을 상환을 하는 금액이 200억 가까이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증평 택지개발이 취소되는 바람에, 취소보다는 연기되는 바람에 50억원 그 다음에 연말까지 공채소화예상액이 90억원 정도 추가 발행되어 가지고 한 340억 정도가 이것이 10월 정도에 예산에 확정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그때 사업을 책정을 해서 넘기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그래서 이것을 내년도로 아예 넘기게 한 것이지 이 지역개발기금 사용면에서 지금 시·군이나 또 공영개발사업단이나 여러 군데에서 수요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다 하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 이런 가운데 일반회계 전출금이 계속 필요한 이유는 원래 공채발행을 통한 지역개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대부분 공기업법에 적용을 받는 그러한 사업들을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수도라든지 그 다음에 공영개발사업 기타 경영수익사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불가피하게 우리가 지역개발 기금에서도 지원을 해야 될 경우가 생겨납니다.
  예를 들면 시·군청사, 면청사, 이런 것을 일일이 예산에서 지원할려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지원해 놓으면 각 시·군 각 읍·면·동 공히 이것을 예산에서 지원해 달라 이럴 경우에 도의 재정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도 예상이 되고 그러나 또 사정은 어렵고 그럴 경우에 지역개발기금을 통해 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이런 것은 공채를 소화해서 매출한 기금을 가지고 지원하기 보다는 일반회계에서 전출한 그런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해 나가는 그런 편성도 있기 때문에 지역개발 기금규모가 상당히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융자지원을 해야 될 그럴 필요성은 상존한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기금전출을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신완섭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문제에 있어 가지고 지금 지방화시대 또 민주화시대고 요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 도에서만 공영개발을 활발히 할 게 아니고 각 시·군에도 장려를 했으면 공영개발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각 시·군의회 쪽에도 아직 조금 인식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막연히 도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시·군이 공영개발사업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지 않았느냐 좀 장려도 하고 정책개발도 해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좀 장려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모색을 해주시고 일본 같은 데에는 벌써 제3섹터시대로 들어가고 있는데 한국은 아직 각 시·군에서도 감히 엄두를 못내는 그런 실정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좀 주도를 해가지고 과감히 공영개발사업을 주민복지를 위해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좀 유도를 해 주시도록 그런 정책 방향을 세워주세요.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들 또 보충질의 없으세요. 발언하신 분 중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아주 질의를 하세요.
  답변자료를 받고, 없으면 없는 것이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를 해두고 자료를 전부 받고 답변을 듣고 끝나는 것으로 이렇게 하죠.
  더 하실 위원이 계시면 더 질의를 하시고,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장시간 집행부에서도 수고하셨고 위원님들도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서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32분 감사중지)

      (16시40분 계속감사)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이병두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이병두 위원   시간이 굉장히 많이 지나고 아마 두 번째로 재무국 소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무국 소관을 다루다 보면 7, 8시가 되어야지 끝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 차라리 오늘 해야 할 재무국 문제를 내일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다시 좀 더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도록, 지금부터 하다보면 저녁시간이 중간에 끼이고 하다보면 괜한 시간이 많이 될 재무국을 내일로 하는 것으로 정식 동의를 합니다.
성기덕 위원   재청입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있었는데, 이병두 위원께서 오늘 아침에 상정된 제2항 재무국소관의 사무감사를 오늘 시간도 늦고 해서 늦었으니까 내일로 미루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국 소관에 대한 사무감사는 내일 하는 것으로 결의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서 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6시42분 감사종료)


○출석감사위원수(10명)
  김연권  김기한  신완섭  이광호
  김효천  박만순  이병두  조성훈
  박종기  성기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임홍식
○피감사기관 참석자
  기획관리실
  실장안재헌
  기획담당관박만순
  예산담당관박남규
  감사담당관권영주
  법무담당관임현빈
  통계담당관홍일성
  전산담당관권명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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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권용하

  • 이 름 권용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선대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김천시청 근무
  • 후생일보 취재부 기자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 직장새마을 제천시협의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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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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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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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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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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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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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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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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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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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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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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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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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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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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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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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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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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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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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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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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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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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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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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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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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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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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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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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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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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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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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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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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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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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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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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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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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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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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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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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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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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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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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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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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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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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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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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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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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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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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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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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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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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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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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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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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