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11월 20일(금) 오전10시6분
의사일정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심사된안건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오늘은 지난번 제84회 임시회 2차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정기회 의사일정을 변경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12월 2일 2차 본회의에서 1993년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와 심의를 하기 위하여 11월 23일 오전 10시로 앞당겨 변경코자 하는 것이며 또한 '92년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는 대로 본회의에 상정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12월 17일 6차 본회의에서 1991년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결산승인과 1993년도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예산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지방자치법 118조의 예산의 편성 및 의결은 회계연도 개시 15일전까지 의결하도록 되어 있어 12월 16일로 변경코자 하며 12월 18일은 대통령 선거일로서 임시 공휴일로 결정되어 휴회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회기가 35일간이므로 회기를 운영하면서 의정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경될 경우에는 다시 운영위원회를 소집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보시고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 23일날 오전을 제안설명을 끝맺는 것으로 돼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가 시간적으로 단축이 되어버렸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오늘 새벽에 국회에서 국가예산이 통과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작년의 예를 우리가 보면은 국가예산이 통과되고 다시 실제 확정된 예산이 결정이 되면은 예산안에 대한 중간 수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23일날 오는 것은 확정된 예산하고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예산이 아니냐 그러면 중간에 또 변경이 있을 수 있는 이런 소지가 있는데 12월 2일 본래 계획대로 한다면은 그러한 모든 폐단이 없어질 수 있는 것인데 자료 제출이라고 하는 뭐 이것 때문에 23일날로 한다,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사무감사를 단축해 가면서 또 불확실한 예산을 제출하면서 서두를 필요가 있느냐 원 계획대로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 것을 이렇게 사무감사까지를 우리가 23일날부터 시작한다는 것도 사실은 내일서부터 뭐를 하는 것을 23일날 하자 해서 변경했던 것인데 또 사무감사 시간을 줄인 거 아니냐 우리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시간이 제한을 받는데 그러지 않아도 야간 회의를 해 가면서 행정감사를 해야 할 형편인데 이렇게 시간을 줄였을 때는 좀 지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예산안에 대한 부속 서류를 요구하려면은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며칠 전에 자료를 요구를 해야지 되는 겁니까?
지금 이번 예산안이 물론 아직 들어오지는 않았겠습니다마는 내일 예산안이 들어오는 거죠. 그렇죠? 내일까지가 법정시한이니까 들어올 때 거기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부속자료는 지금 들어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되죠?
제안설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의결…
제가 검토는 안 했지마는 지금까지 통상적인 예로다가 예산심의라든지 사실 따지고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건데 그 자료가 제출이 잘 되지 않고 수시로 일이 잘 안 되고 이래서 이번에는 지금 현재 통례적으로 제출이 되지 않는 그 자료관계라든지 전부 지금 제가 만들었습니다. 만들어 가지고 예산안이 들어올 것 같으면 혹시 그걸 복사했을 때 빠진 것, 또 누락된 것 이런 걸 정리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본회에 받으면 제대로 유지될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일을 한 것입니다.
저희 특히 내무위원회 같은 경우로 봤을 때에는 솔직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말이 5일이지만 참 5일 동안에 그 많은 곳을 전체 다 한다는 것은 굉장한 무리가 뒤따른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참 저희들이 야간작업을 해 가면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되는 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담은 그 5일간의 기간을 최대한 활용하자는 이광호 위원님 의 의견인데 본 위원도 적극 찬동을 하는데 일단 3일전에 우리가 의결하면 되는 것이니까 차라리 지금 23일날 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일단 자료를 요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3일 후에 자료가 들어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은 12월 2일부터 지금 예산안을 심사하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되니까 11월 30일 지금 도정질의하는 본회의 석상에서 도정질의를 1시간이나 시간반을 단축을 하고 그 일정을 그리로 넘겨도 30일이면은 그때 의결을 해도 12월 2일까지 들어오는 데에는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일자상으로 볼 때 우리가 12월 2일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법적인 해석이…
제 생각 같아서는 이광호 위원님 말씀대로 23일을 좀 우리가 행정감사하는 것을 어떤 시간을 까먹는 이런 사례는 없어야 될 거고 그래서 그날 자료요구만큼은 간단하게 결의하면 되니까 자료요구만큼은 결의를 하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만큼은 다음 본회의를 미룰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예산심의 및 '91 결산에 대한 것이 상임위 활동으로 되어 있는데 2일부터 10일까지 상임위 활동으로 되어 있고 예결특위는 12월 10일부터 15일까지 5일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그래서 당초에 17일날 예산을 의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16일날로 의결하는 걸로 했거든요. 왜냐하면 기간계산법에 의해서 15일 전날하면 16일이야 된답니다.
그래서 16일까지 의결한다고 하면은 예결위가 활동하는 것이 5일간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루 더 늘려서 위원회 활동 하루 줄이고 하루 더 늘려주시면은 6일간이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을 상정을 하면은 제안설명을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안설명을 듣는 시간은 약도의 경우에 25분 내지 30분, 교육청인 경우는 20분 내지 25분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아침에 저희가 행정감사를 원래 11시부터 하는 걸로 됐었는데 그러면은 1시간을 일찍 회의를 소집해서 하신다면 1시간만을 할애되는 거니까 과히 그렇게 많이 저기 되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그렇게 예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제가 당초 일정에서 변경됐던 그 사안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광호 위원님이나 이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안을 저도 합법하다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23일날 11시를 10시로 끌어올리면서 하자고 그런 이유는 지난번 추가경정예산 때 그 자료 요구를 상당히 심도있게 했었습니다마는 상당히 시일 때문에 나중에는 결과적으로 양 팀의 버티기 작전에서 결과적으로 의회에서 심의를 안 한다는 그런 조건 때문에 저쪽에서 자료 제출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11월 30일날 예를 들어서 제가 2차 본회의를 해 가지고 자료요구를 하면은 이틀 한나절밖에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만약에 자료가 제대로 불충분하게 안 들어 왔을 때는 12월 2일 그 의사일정이 또 뒤로 미루어지는 이런 결과가 봉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당초 11시에 시작하던 것을 1시간 정도 당겨서 해 놓은 이유가 거기에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여기에서 그날 사무감사 경우라면은 거의 다 도 본청에서 즉 상임위원회실에서 이루어지느니 만큼 한 10분이나 20분 정도 늦춘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날이 타당하지 않겠느냐 해서 23일로 잡아서 오늘 소집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좀 자료요구 건은 이제까지 저희가 작년도 지방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부터 계속 누증돼 오면서 서로 신경전을 벌렸던 거니 만큼 좀 이날 될 수 있으면 처리를 해 가지고 자료를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하게 받고 저희도 부족한 게 있으면 다시 재요구를 할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돼서 이날 그냥 원안대로 처리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제안은 언제까지 하면 되게 돼 있어요?
작년에 하다보니까 중간에 변경이 돼요, 그러면은 23일날 우리가 제안설명을 받을 적에 과연 최종 예산안을 낼 수가 있느냐 하는 얘기야 집행부에서 내무부에서 이젠 배분된 확정된 예산을 가지고 할 수 있느냐 그냥 우선 전례나 그동안 얘기들은 것 가지고 했다가 나중에 수정한다 이런 식 예산이냐 작년에도 이런 일 있었어요.
우리가 경험을 했습니다 중간에 예산이 작년에는 지금보다 늦게 통과됐다고…
예결위원회를 구성하고 부족된 참고 심의자료를 더 요청을 하자 하는 얘기는 금년에는 타년도 하고 좀 다르게 전문위원실에서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충분한 자료검토를 해 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상황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간이 절대 필요하다, 그러한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2일날 예산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모든 예산상황이 적나라하게 나타나 가지고 전문위원실에서 작업한 것을 위원님들이 보시면 대번 이해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보조작업으로다가 미리 좀 자료가 충분히 확보가 돼야 되겠다, 하는 배경이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고 또 지금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중에 그러면 어떤 수정예산이나 보조내시 변경이나 이런 것이 없느냐, 매년 그것은 있는 것이 보조내시가 원래 늦게 내려오기 때문에 12월 2일날 예산을 받아서 하더라도 그 안에 완전한 예산작업은 제출을 못합니다.
도새 수정예산은 한번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수정예산이 제출되는 대로 다시 그것에 대한 심의는 다시 또 해 주셔야 되고 금년에 예년보다 다른 것은 결산심사를 한번 또 해야 되는 게 있고 그리고 또 금년도 마지막 계수조정 추경예산이 또 한번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기회에 예산심의나 행정감사나 도정질문이나 복잡하게 연결이 돼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는 아까 운영위원장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일자는 이렇게 계획을 해 놨지만 수시로 변동될 소지는 좀 앞으로 있다, 그런 말씀을 전제로 해 드리겠고
또 금년 정기회에는 위원님들이 의정활동과 관련해서 다른 활동도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그때그때에 알맞게 회의를 운영해 나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또 12월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도록은 돼 있습니다마는 그 전에 며칠 일찍 끝나면 일찍 끝나는 대로 예결위원회에서 또 심사에 들어 갈 수 있도록 그런 신축적인 회의도 운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서 그 배경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지금 의사일정 관계로 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변경된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감사일정이 한나절 정도 줄어들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나오셨는데 23일날 당초에 11시에 도정감사를 하도록 돼 있던 것이 10시로 당겨서 본회의가 실시가 되니까 한 한두 시간 정도 손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또 제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게 뭐 21일 전에 예산을 받도록 돼 있다고 그러는데 제가 알기로는 회계연도말 40일 전에 예산이 의회에 제출이 돼야 되는 것이니까 중간에 수정예산이라는 것은 금년도 중앙정부예산이 오늘아침에 통과가 됐다고 하더라도 작업이 돼서 내려오려면 그것을 기다리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또 운영의 묘를 기해서 또 조절을 위원회별로도 할 수 있는 것이고 하니까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찬성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23일 11시에 하기로 했던 것을 한 시간을 당겨 가지고 그래서 이 보고를 받고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사실 감사를 하는데 시간적으로는 빠르면 30분, 늦으면 한 시간 정도의 손해를 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저희도 했던 바는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때요? 이광호 위원님 그냥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무감사를 하기 전에 내년도 예산 제안을 먼저 받는다, 이건 순서에 사실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해놓고 그다음에 예산 받고 이게 순서인데 국회도 그래요.
우리가 자료를 받는다는 것보다도 과연 이런 식으로 바꿔야 되겠느냐고요?
우리가 '92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하는데 원래 감사를 하고 그다음에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뭐 좋습니다.
부득이 그렇다면 좋은데 우리가 이런 것도 하나의 순서도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될 거예요.
사무감사도 받기 전에 어떤 예산안 제안받고 하는 식으로 하는 이런 것도 사실 문제가 있어요.
그래 가지고 심지어는 회기를 자료를 받은 뒤에 회기를 또 정하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자료를 받기 위해서 신경을 좀 많이 쓰다가보니까 그런 얘기가 됐습니다마는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그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던 찰라였는데 지금 예결위원회 예비심사가 좀 시간이 촉박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 뒤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변경안을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8일간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됐던 것을 하루 정도만 줄여서 12월 9일까지로 하고 12월 9일서부터 나머지는, 그러니까 2일서부터 9일까지 그다음에 10일서부터 15일까지 이렇게 하면 양쪽 「바란스」가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면 예결위는 쫓기고 상임위는 느슨하다 하면 이것은 형평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변경된 내용을 다시 한 번 불러 줘 보시죠.
그렇게 하고 12월 17일에 충청북도 교육청 및 일반회계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을 16일로 변경하는 건 등 3건입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 조)
제85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회의에 의결로써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 생각으로는 특별위원회 위원수 구성방법은 의장단에게 위임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의 위원님들이 '91년도 결산안과 '93년도 예산안, '92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함께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다른 의견 없으시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은 11월 23일 제2차 본회의에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구성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85회 정기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오운균 김경회 김기한 김진학
박종완 이광호 이병두 정진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사담당관송종학
의사계장김영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