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2년 12월 2일(수) 오후 2시 54분
의사일정
1. ’91세입세출결산심사
2. ’93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4. 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심사된 안건
1. ’91세입세출결산심사
2. ’93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4. 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91세입세출 결산심사 및 ’93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1. ’91세입세출결산심사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에 대하여 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처장님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일단 하고서 넘기는 것이 어떠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처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서면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91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1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결산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여러분께 말씀올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1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산안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2. ’93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처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목별 내역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199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 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처장님에게 한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본 예산서, 우리 의회사무처의 예산서와 집행기관의 예산서를 훑어본 결과 굉장히 열악한 조건의 예산서인 것 같이 본위원은 직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과연 ’93년도 한 회기동안 처장님께서는 이렇게 열악한 예산의 범위를 가지고 사무처 직원들의 관리는 물론 38명의 우리 동료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데에 충분한 모든 예산을 확보하였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을 먼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일반적인 모든 예산이 굉장히 열악한 형편으로 나타나 있는데 딱 한가지만 특이하게 굉장히 많이 증가가 돼서 그것이 무엇인가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작년도 우리 의회사무처에 판·정보비가 정보비가 약 8,200만원, 판공비가 약 1,500만원 이래서 9,700만원이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서를 본위원이 훑어본 결과에 있어서는 의사진행추진비라든가 행정감사 및 조사업무추진비 또한 지역주민과의 간담회 해서 일반적으로 볼 때 판·정보비 성격의 풀예산이 금년도에 1억5천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약 60% 가까이 증가가 되는 판·정보비성 비용 즉 경비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이렇게 많이 증가가 됐고 다른 예산은 집행부와는 굉장히 동떨어진 이런 열악한 조건인데 이것이 이렇게 증가된 요인이 무엇인지 이것에 대해서 세 가지 판·정보비 문제, 이것을 항목별로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같이 받고서 할까요?
그럼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으시면 한 분 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에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 올라온 것하고 내년에 실질적으로 청사를 옮기는 데 대한 그 비용이 적절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충분한 수요추정에 따라서 또 사전에 사옥계획이 확정된 것을 기준으로 해서 세우는 것이 예산의 통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원칙에서 저희가 당초에 집행부에 예산을 요구한 총액은 28억2,500만원을 요청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 확정해서 저희한테 편성해서 넘겨준 것을 보면 23억6천400만원으로 약 4억6천 정도를 감을 했습니다.
주로 감된 요인은 법정경비가 아닌 일반 관서당운영비와 경상사업비가 주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서당운영비에 있어서 저희가 당초에 요청하기는 의회 전문위원실의 모든 경비를 별도로 편성해 줄 것을 요청해서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전문위원실의 별도 경비를 합해서 8천만원 정도를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정부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전문위원실이라고 하는 세항을 설정할 수가 없다 해서 그 문제가 약 400~500만원 정도가 거기서 같이 되고 또 국내여비에 있어서 저희들은 1인당 기준 원평균 10만원 정도 범위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월 45,000원 정도로 인정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감이 됐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음에 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정보비, 판공비가 당초에는 저희가 연회기로 따져서 금년도 연말가지 정보비가 1억1,300, 판공비가 2억6천 정도가 금년도 실지로 소요가 돼서 그 소요액을 전액을 계상을 한 바, 1억5천 정도가 확정이 되고 나머지 1억5천 정도가 같이 됐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4억6천정도가 당초 저희가 수요한 수치에서 감이 됐습니다마는 제가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기본적인 경비는 다 계상이 됐기 때문에 운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의회활동을 하는데 약간의 제약은 받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나머지 직원들의 여비라든가 그런 기본급에 대해서는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추가예산으로 또 의원님들 활동비에 있어서 당초에 저희가 요구한 것은 의원님들의 지역간담회비를 저희는 300만원으로 1인당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260만원 평균이 다 들어가고 그것도 타절된 금액이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1인당 400만원씩을 저희가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도 2분의 1, 200만원씩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추가예산에 기필코 확보를 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나 우리 사무처 직원의 보조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추가예산에 반드시 확보를 해서 내년도 의회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첨부해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 지사님하고도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직접 유인 직전에 지사님과 말씀을 해서 이런 문제는 해결되는 방향으로 우선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첨언해서 드리면서 1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마치고 2항에 대한 판공비, 정보비에 대해서는 당초에 정보비 8,200이 1억이 됐고 판공비가 1,500만원이 이번에 계상이 됐습니다.
정보비, 판공비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했습니다마는 의회가 하나의 기관으로서 운영 관리하는데 있어서는 필수불가결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대외적으로 우리 의회의 하나의 기관의 위상을 정립시키고 내적으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항상 염려해 주시는 우리 직원들의 하나의 사기를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이 되겠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내무부에서 편성지침에도 이러한 범위는 전체 의회를 얼마를 주어라 하는 것은 없습니다. 도의 전체적인 기준 범위 안에서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편성지침에도 위배는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양해 있어 주시기 바라면서 저 사무처장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이것만은 확보가 돼야 되겠고 또 금년도 집행한 실지 사례를 보면은 이것도 당초 저희가 요구한 대로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추가예산에 반영해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려서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기에서 1억7,800이 돼서 2,578만원이 감이 됐습니다.
그 주 내용은 도서구입비하고 청사에 앞으로 현관이라든가, 의사당이라든가 이런 데 좋은 게첨물을 저희들은 구상했습니다. 유명한 게첨물 또 의원님들이 저희한테 지금 기증해 주신 게첨물은 의원휴게실에 게첨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유명한 그런 분들의 게첨물은 의사당이라든가 현관에 게첨을 하려고 그 비용을 계상을 했는데 그것이 지금 현재 감이 돼서 실지로 우리가 이전을 하더라도 자산취득비 문제에 대해서 큰 영향은 받지 않겠다라고 하는 판단은 섰습니다마는 앞으로 2천500만원도 추가예산에 꼭 확보를 해서 의회 위상을 올리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물품구입비는 8,529만원을 요구했는데 8,442만원으로 150만원이 확보를 못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이 정수물품에 포함되지 않은 물품을 요구했기 때문에 150만원이 삭감됐기 때문에 이것도 정수물품을 내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그다음에 추가예산에 확보를 하게 되면 의회운영에는 큰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한 것은 내년도에 상임위원실이 별도로 있게 되니까 6월 이후에 현재 운영위원까지, 우리 예결위원 방까지 하면은 여섯이 됩니다.
여직원을 하나를 갖다가 쓰려고 저희가 일용인부에다가 계상을 했더니 지사님께서 이것은 이렇게 하지 말고 정원 증원신청을 하면은 지사 권한으로 해 줍니다.
그래서 1월달에 정원승인신청을 해주시면 바로 내가 해줘서 정식직원으로 해서 6월달 이라면은 6월달에 그 사람이 필요하니까 6월 이전에 정식으로다가 증원신청을 해서 승인을 맡아서 정기직원으로 추가예산에 확보를 해라, 그래서 이것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전문위원실이 세항이 아니다 우리 의회의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서부관리, 의사관리, 의정관리 세 가지만 있지 전문위원관리가 없으니까 이것은 인정을 못 해 주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사를 해보니까 경상남도라든가 이런 타 도에서는 도 자체에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서를 갖다가 전부하고서 내년 1월달에 우리 직원들이 13개 시도를 전부 다녀서 사례를 봐 가지고 집행부하고 얘기해서 지난번 지사님한테도 이런 도도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예산편성 지침에 세항을 갖다가…그럼 타도는 어떻게 해서 그걸 인정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타 도를 한번 알아봐서 타 도가 다 해 준다고 하면 우리 도도 이것을 추가예산을 인정을 해 달라…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지역주민 간담회비가 2천만원 돼 있는데, 사실 우리 사무처 예산을 우리가 심의하면서 어떻게 잘못 오해하면은 이 예산을 늘리려는 심의 아니냐 하는 생각도 들고 하는데, 어쨌든 효과적인 측면에서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과정이 사실 직능단체와 어떤 의장님이나 대화를 해서 우리 의정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좀 더 활성화 시켜야 된고 확대해야 된다는 느낌도 드는데 2천만하면 과연 가능한 거냐 또 하나는 그렇다면 2천만원이면 그 집행부의 장은…
우리 장은 지역민과 간담회 예산과의 비교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를 해서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한다면은 의회측의 어떤 활동이 더 짙다고 봐야 될 건데 집행부에서의 주민과의 대화에 대한 예산과 우리 의회에서의 주민과의 간담회 2천만원과 비교했을 적에 과연 타당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건가, 이것을 한번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93년도 일반회계 그 설명서를 보시면은 괄호 내에 서 있는 것은 최종 확정된 예산 아닙니까? ’92년도.
그래 이제 금년도에도 그런 것을 저희가 구상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의원님들께 앙케이트 조사를 해서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도저히 200만원 가지고 부족하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의원님들이 흡족하시진 못하더라도 적어도 한번에 150만원 정도는 가져야 된다 해서 300만원을 저희들이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이 전국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내무부에서 일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260만원으로 못을 박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당초예산 편성지침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수용을 하고 저희 입장에서는 추가 예산에 특별 판공비적 성격으로 해서 세울까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것을 꼭 관철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김진학 위원님께서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도단위 집행부에서 주민과의 간담회 비용은 어떻게 세운 거냐 하는 것은 제가 지금 기준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아까 우리 김위원님! 이 청위원이 분석한 내용 보셨죠?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보고서 이따가 별도로 그것은 답변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의회는 1인당 260만원 돼 있고 시·군·구 기초단체 의원은 1인당 140만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물론 형평이 안 맞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지마는 광역의원들은 그래도 작은 데는 한 3개 면 내지 6개, 7개 면까지 지금 관장을 하는 데가 있는데 이 기초의회는 1개 면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그런 문제로 본다면은 거기에 대한 형평성도 맞질 않고 제가 물은 것은 그것보다도 이 지역 주민과의 간담회 2천만원 서있는 것에 대해서 2천만원은 결국은 의장님이 좀 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대한 자료수집과 또 우리 의회에서 과연 할 수 있는 어떤 의회의 기준을 잡아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을 잡기 위한 주민 내지 어떤 지역단체와의 간담회비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이 2천만원이라면 아까 그 예산 내용에 봤을 때에 저쪽의 내용하고 엄청난 차이가 나는 것 같아 가지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당초에 예산을 우리가 요구할 당시에는 1억 1,4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 돼 있는데 그것이 2천만원으로 돼 있는데, 그것이 저쪽하고 협의될 당시에 그런 형평성이나 이런 데서 좀 상의해 본 적이 있어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를 제가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비용으로 저희는 이건 계상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똑같은 얘기인데요.
저도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것으로도 부족합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판비로다가 추가예산에 소요액을 갖다가 전액 확정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예산서가 왜 47.8%냐 하는데, 이 유인물은 아까 설명자료를 보시면 당초예산과 최종예산과의 대비는 107.7%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종예산보다는 7.7%가 증액된 거다 이렇게 두 가지를 갖다가 비교를 해 놨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방자치시대를 더군다나 의회사무처라면은 어떠한 충북 나름대로 특색있는 특수시책사업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특수시책사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특수시책사업을 하실 용의가 없으신지 또 한다면은 그 요구를 했는데도 반영이 안된 게 있다면 어떤 것이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도 저희들은 연구비라고 해서, 의원연찬연구비라 해 가지고 특판비에 4천만원을 계상을 해 가지고 위원님들 활동이라든가 또는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데 있어서 어떤 대학교수라든가 저명인사의 충언을 갖다 들을 적에 그것을 갖다가 듣기 위해서 저희들은 그것을 하나의 시책으로다가 해서 금년도에도 4천만원을 갖다가 저희가 확보를 했는데 그것도 이번에 요구를 했더니 그것도 전체 시링에서 오바가 된다고 그래서 4천만원도 삭감이 됐습니다.
사실은 의회라고 하는 것은 의안처리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건데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문장대 온천개발이다 그럴 적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전문위원님들이 가셔서 그것을 조사를 했던들 과학적이고 그런 기능이 갖추어져 있기 않기 때문에 그럴 때는 대학교수를 갖다가 우리가 같이 해서 하나의 의안을 정말 완전무결하게 다루는 것이 저희로서는 사업입니다.
그게 무슨 다리를 놓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이래서 이것을 저희는 사실 내용적으로는 자신만만하게 지금 타 도의회보다는 특수하게 저희가 이걸 개발한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도 올렸더니 뭐 원안을 보시면 알지마는 거기서도 이게 삭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집행부하고 아주 신랄하게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꾸만 그쪽에서도 뭐 예산 전체의 시링관계를 가지고 얘기해서 이것도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1회 추가예산에는 꼭 확보를 하도록 해서 이 시책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삭감된 것은 제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추가예산에 확보를 하려고 하겠습니다. 또 이것은 제가 외람되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죄송합니다마는 우리 오운균 위원장님이나 김경희님께서 직접 저희 사무처 예산을 편성할 때부터 관여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참 아닌 말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위원실의 세항 설정문제서부터 이러한 특수사업 시책에 대해서도 하고 그리고 두 분께서 직접 관리실장이나 부지사도 가서 만나서 말씀도 해 주셨고 사실 저로서는 4억 6천 삭감된 것에 대해서 면목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장님도 지사님과 또 제가 직접 지사님하고 단독으로 가서 이 문제를 전부 말씀을 드렸더니 뭐 해결하겠다 이런 말씀이 계시니까 그런 걸로 이해를 좀 해 주시고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위원님께, 위원장님과 간사 위원님께 제가 오히려 면목없다는 죄송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립니다.
그러면 청사가 완료되면서 의회 개원행사도 해야 되고 굉장히 부푼 꿈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지사님과 상의를 한번 해 주시고 아무리 예산을 들춰봐도 거기에 대한 어떤 구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그것을 다시 상의를 해 주시고 이 의정활동비, 각 개인별 의정활동비 지원과정에서 1인당 260만원씩 계상이 돼 있는데 이것도 어떤 것이 기초의원들과의 어떤 형평은 좀 맞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협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내용을 간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3년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당초 저희가 집행부에 요구했던 그 액수에서 4억6천이라는 그 액수가 감이 돼서 예산서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런 일로 해서 저희가 이번에 그 예산은 지금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동의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의회사무처의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의회사무처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예산안은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3. 1992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
전문위원 나오셔서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사항을 들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보완하실 사항이나 시정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시정사항이나 보완사항이 없으시면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의결을 하겠습니다.
199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상정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의회정기회의사일정변경의건
1993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제출됨에 따라 제5차 본회의를 12월 5일 10시에 재개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예결위에서 심사토록 하였으면 합니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변경안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상으로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이광호 정진철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조진구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 장김지동
총 무 담 당 관곽동국
의 사 담 당 관송종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