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민방위국·소방본부
일시 1993년 11월 23일(화) 오전 10시 37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
심사된안건
1. 1993년도민방위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2. 1993년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 민방위국,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 필요한 정보를 얻어 시책운영의 합법성 여부를 파악하고 지방의회의 활동과 예산안 심의 시 활용하며, 이를 지방자치단체 시책에 반영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에 임하는 피감사기관의 관계관 여러분께서 금번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해서 연일 애써주신 노고에 감사드림과 아울러 이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한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자료제출 등을 통해 허심탄회하게 진행되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민방위국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민방위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여 마지않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주민소득 증대를 위해서 온 심혈을 경주하고 계신 데에 대해서 항상 고맙고 존경해 마지않습니다.
이번 감사에서 지적하여 주시고 방향을 제시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개선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겠으며 아울러서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꾸밈없이 성심성의껏 답변할 것을 다짐드리며 민방위국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민방위과 이수명 과장입니다.
(인사)
다음 비상대책과장은 임기만료로 해 가지고 공석 중에 있습니다마는 직무대리를 신동균·운영계장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민방위국의 업무현황을 보고 올리겠습니다.
(민방위국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 요령은 질의하시는 분이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또 보충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질의하시지 않은 분이 보충질의 할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는 방향으로 우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답변을 하시는 국장님께서는 현재 우리 의회가 가지는 행정감사는 가장 주민들이 관심을 두고 지켜보는 그러한 역할의 하나가 되고 또 실제 실국장의 위치가 도지사를 대리해서 답변을 하는 것이고 실제적인 하나의 도지사를 보좌하는 책임 이외는 책임이 없는 입장이라는 데에서 답변을 하시기 전에 답변에 대한 자세, 마음가짐을 우리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안 되겠기에 국장님께 답변에 대한 것을 위원장으로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의 마음가짐을 확답을 하시고 그 다음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국장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민방위국장은 위원회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서 저는 거짓 없이 성실하게 답변하고 꾸밈이 있을 때에는 어떠한 책임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질문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추진현황 12페이지에 보니까 민방위 비상소집훈련 관계가 전에 저희들 업무보고에서도 지적이 되었습니다마는 훈련 기간이 연 2회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월과 8월 연 2회를 실시를 하는데 8월은 본 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민방위대원들의 의견수렴입니다.
8월은 적당하나 1월은 혹한기가 겹치고 도로사정도 전부 빙판이 깔려서 전국적으로 이것을 실시할 때 지역적으로 상당한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한다.
이래서 1월말, 2월이나 3월 그렇게 좀 변경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것을 전에도 지적을 해 드렸는데 지금 계속 이렇게 1월, 8월 나오는데 이것은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인지 변동이 없습니까?
그래서 원래 교육시간도 기본법에 보면 10일 동안에 50시간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동안에 훈련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각종 여론이 훈련이 많다 이래 가지고서 교육시간도 너무 많고 그래 가지고서 자꾸 줄고줄고 하다 보니까 금년도에 가서 8시간으로 줄이고 소집훈련, 방제훈련 이러한 것들도 매월 한 번씩 그 월에 맞는 계절별로, 유형별로 맞게끔 내무부에서 교육지침이 12월말일 경에 시달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1월달에는 너무 춥고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방제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야외에서 하는 것입니다.
소집훈련이라는 것은 사람만 이동만 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여론은 있습니다마는 훈련의 성격이라든가 유형으로 볼 때에 소집훈련은 차라리 1월달에 하는 것이 좀 좋지 않겠느냐, 어차피 월별로 매월 민방위훈련은 되고 있으니까 추운 1월달에 야외에서는 방제훈련을 한다면 그것은 더욱 고생스러운 게 아니냐 그러한 시각에서 내무부에서도 교육지침에 1월달하고 8월달에 비상소집 훈련을 넣은 것 같습니다.
장인기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인데 교육훈련 모든 일체가 내무부장관의 지시로 되어 있다고 답변하시는데 그러면 민방위국의 업무가 국가 사무입니까? 자치사무입니까? 두 가지 중에 답변하세요.
국가사무에요? 자치사무입니까?
그러면 민방위의 모든 여기 경비는 국가에서 지불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 이것은 국가사무다, 지방사무다 분리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학자들 보면.
그래서 민방위 업무의 성격으로 볼 때는 국가사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미미한 액수이기 때문에…
민방위국만 내려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한 업무의 성격을 앞으로 제대로 좀 알아서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민방위 행정기구, 여러 가지로 볼 때 시대적인 요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축소 조정되는 그러한 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민방위 업무의 방향성이 많이 바뀌고 있다라고 한다면 관계 국장으로서 앞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하는지 어떻게 바뀌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되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민방위국에 대한 수감사항 내지는 조치사항 이것은 자료요청을 제가 했어야 하는데 자료요청을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감사원 감사, 내무부 또 자체감사 등 그런 수감사항을 말씀해 주시고 조치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육문제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옛날 저희가 민방위교육을 받은 생각이 나는데요. 이것은 의무적이라고 하니까 그냥 가서 시간 때우기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때우고 들어오는 식으로 어쩔 수 없이 시간만 때우고 들어오는 식으로 이렇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그렇게 되는 배경 속에는 맨날 똑같은 강사들의 또 지역에서 그렇게 인격적으로 뭐 하지 못한 강사들로 인한 별로 들을 것도 없는 똑같은 얘기 이러한 얘기들이 나옴으로 해서 민방위교육에 대한 중요성 이러한 것도 인정을 받질 못하고 그래 왔습니다.
그러나 민방위교육의 중요성은 상당히 있다고 생각이 되요.
민방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양한 계층의 또 성인들만이 모이는 그러한 장소라고 했을 때 그것을 최대한 어떻게 극대화 시켜 나갈 수 있는, 특히나 우리나라 입장으로 본다면 교육적인 측면에서 성인들한테는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책을 보려고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아주 민방위교육이라고 하면 국민들을 위한, 도민들을 위한 이동식, 다양한 계층을 상대하는 성인교육장으로서의 그 역할 그런 데에 중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그랬을 때 민방위대원들이 정말 들을 만했다고 하는 그런 교육, 그런 식이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것은 대원들이 거의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자료에 보면 문제점으로 죽 나와 있네요.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을 함으로 해서 교육효과의 미흡이라든가, 강사확보가 곤란하다든가, 강사수당의 비현실적 책정으로 전문 강사 활용이 곤란하다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와 있습니다.
또 그 밑에 보면 개선방안으로 죽 나와 있는데 개선방안 중에서 작년도 감사 시에 나왔던, 답변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개선방안 중에서 작년에 답변했던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어떻게 하겠다고 하고 예를 들어 초빙강사제도를 활용을 해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렇게 해 놓고서는 개선방안에 여기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초빙강사제도를 활용을 한다면 강사수당의 비현실적 책정이라고 하는 것과 맞물려서 이것이 어려울 텐데 그러면 개선방안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겠다라고 하든가 이러한 것들도 들어갈만한데 그런 것이 작년도에 답변했던 그런 내용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
이게 어떠한 지금 감사를 했던, 작년에 했던, 지금 또 감사를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본다면 이것은 감사하나 마나 이러한 내용으로 받아들여지고 이러는데 그러한 점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도 정진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입니다.
제가 의회 총무담당관으로 있다가 금년 3월달에 민방위국장으로 가보니까 정말로 막말로 얘기해서 아까 박만순 위원님께서도 로비에서 농담 반 진담 반 하는 말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마는 민방위국이 하는 일이 없다. 이러한 말씀이고 그러다 보니까 질의할 것도 마땅치 않다.
이러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사실 저도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는 민방위국이 소방과까지 들어와서 기능이 활성화가 됐는데 소방과가 소방행정이 떨어져 나가고 단촐하게 민방위 행정만 있다 보니까 법정사무를, 아까도 보고에 마무리말씀 제가 드렸습니다마는 법정사무를 다루는 데이기 때문에 아주 업무가 단조롭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민방위행정이 언젠가는 기능이 보강이 돼서 기왕 민방위국을 존치시키려면 기능이 보강이 돼 가지고서 민방위를 하는 것 같은 그러한 인상을 받아야 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 항상 제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장이 영동 출신 장희진씨입니다. 전에 여기 도에 관리실장도 하시던 분인데 그 분이 여기 출장 온 중에 제가 사석에서 또 공석에서 민방위 기능 보강에 대해서 제가 역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무부만 하더라도 민방위국에 방제기능이 가 있습니다. 건설부에서 풍수해 대책에 대한 방제기능을 입안 받아 가지고서 방제과를 설치해서 명실 공히 평상시 재난대비 업무를 다루고 있는데 도는 그러한 기능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희들 방제기능도 건설도시국 치수과 방제계라는 데에 거기에서 다루고…
그래서 단순힌 민방위만 다루다 보니까 저희들이 업무량이 작고 기능발휘를 못한다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방위국이 활성화가 되려면 우선 도에 방제업무가 7개 실과에서 분담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풍수해 대책에 대한 것은 건설도시국 치수과에서 또 가스관계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국 상정과에서 또 교통에 관한 것은 교통행정과 또 각종 건축에 대해서는 주택과 또 일반 토목공사에 대해서는 도로과, 치수과 또 소방문제에 대해서는 소방본부 또 산불관계에 대해서는 산림과 이렇게 기능이 전부 다양하게 분담이 되기 때문에 그 기능이 통일이 되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야만이 업무 일원화도 기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러한 방향으로 방제 더군다나 민방위 행정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안보위주의 차원에서 출발했던 것인데 현재는 도시화, 산업화됨에 따라서 각종 대형사고가 많이 나고 있기 때문에 민방위 행정을 평상시에 대형사고의 일반 인위적 재난을 갖다가 막는 생활민방위로 전환되어야 된다 하는 것이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그러한 현실적인 시대적인 요청과 기능발휘를 하려면 재난대비에 관한 기능을 이렇게 다양하게 분산되어 있는 것을 민방위국으로 흡수통합을 해 가지고서 민방위 행정을 해 나가야 할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을 항상 갖고 있었습니다.
1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그러한 말씀드리고 민방위 수감에 대한, 작년도 민방위 행정 감사 때 수감 조치사항을 말씀하셨는데…
구두로 답변하실 수…
답변이 다 안 끝났어요. 한 가지 또 있습니다.
또 강사들의 자질 또 피교육자가 연령이라든가 직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혼합돼서 아주 다양하게 20세부터 40세까지 또 직업도 다양하고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서 일률적인 교육을 하다 보니까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서 그 효과는 감퇴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그것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민방위교육의 목적인 적의 침공이나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평시에 민방위대원들의 사태수습 능력을 배양하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유사한 교과목을 강의식으로 운영해 나가다 보니까 교육이 아주 형식적으로 진행돼 가고 있는 것도 저희들이 스스로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정을 위해서 작년부터 옛날에 아까도 제가 말씀 올린 것과 같이 이 민방위가 첫 번에 ’75년도 발족할 때에는 안보차원에서 출발이 됐는데 안보차원에서 출발이 됐다가 안보보다는 요새 산업화, 도시화되는 과정에서 각종 사고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실기 실습교육으로 지금 저희들이 교육내용도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매스컴을 통한다든지 또 우리가 선정을 피알을 많이 합니다마는 제일 저희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제가 아까 말씀 올린 것과 같이 피교육자가 20세부터 40세까지 연령층이 아버지와 자식과 같은 그런 연령층이 혼성되어 있다는 것 두 번째, 피교육자 중에는 대학교수도 있고 고등학생도 있을 수 있고, 대학생도 있고, 기능인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도 있고 아주 계층이 다양하기 때문에 그 여러 계층에 대해서 교육내용을 어떠한 수준에서 해야 효과가 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당히 민방위 강사나 실기강사나 저희들이 고심하고 있는 중에 큰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교육을 하는데 그냥 딱딱하게 실기교육 한다고 해서 산불 감시하는 것, 딱딱한 것만 하지 말고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그 피교육자들이, 예를 들어 상속세 문제라든지 또 각종 민원처리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아주 알기 쉽게 교육하는 내용을 소개하는 그것도 교육, 그래서 내용을 다양하게 생활과 관련되는 사항들을 많이 자료를 수집을 해서 간간히 교육과정에서 그런 것을 교육 좀 하라 그러면 자기들의 생업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솔깃하게 듣는 것 아니냐.
그리고 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재미있는 교육을 하려면 우리나라 실상만 가지고는 안 되고 외국의 선진 민방위 제도를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안보의식이라든가 민방위 의식이 대두되는 것 아니냐.
그래서 보고 중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스위스하고 독일, 스웨덴에 저희들이 그 대사관에 편지를, 공안을 냈습니다.
공안을 내서 우리 민방위 제도의 교육자료로 활용할 테니까 당신들 나라에 있는 그런 VTR이 준비된 것이 있으면 보내 달라 그래서 스웨덴하고 독일에서 왔습니다.
한 50분용 VTR 자료가 말이지요.
그래서 내용을 한 번 보니까 상당히 교육장에 가서 틀어줄 때에 교육효과를 높일 수 있는 자료이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에 한 3,000만원 정도 번역, 그것이 외국말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번역을 하고 다시 편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교육 자료에 활용을 해 가지고서 재미있는 교육 또 참가하고 싶은 교육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답변, 교육방법 개선에 대해서 이렇게이렇게 하겠다, 초빙강사를 활용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보고를 해 줘 놓고서 여기에 조치사항에 민방위 교육의 문제점과 개선점을 자료로서 내놓은 것을 보면 거기에 대한 조치사항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래서 외래강사를 초빙하려면 실질적으로 50,000원 이상 아마 10만원은 줘야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그래서 예산상 볼 때 도저히 어렵고 저희들이 그래서 일부 시·군에서는 간혹 몇몇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아주 실적이 미미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전적으로 활용이 됐다고 보고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그런 방법을 최대한으로 강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방위 강사에 대한 강사료를 대폭적으로 인상해 달라고 하는 것도 저희들이 계속해서 내무부에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사식으로 말씀 올리겠어요.
민방위 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원고를 제출받아 본 적이 있어요? 원고.
어느 단체에서 원고 없이 일방적으로 내보낼 수는 없잖아요.
민방위는 국가 사무고 다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가는 것이지 군수가 제대로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강의를 관리하는데 그 강의 내용을 원고를 제출 받은 적이 없다는 얘기지요?
시·군에서 시·군 민방위과에서 사전에 강의내용을 받고 있답니다.
그 다음에 원고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강의내용을 녹음을 한다든가 해서 분석한 적이 없습니까, 있습니까?
대학교에도 다 원고를 내요.
중·고등학교도 다 교안을 냅니다.
그냥 하는 것 없어요.
방송국에 다 그냥 하는 것 없어요.
그런데 그 심의 없이 관리를 안 해놓고 자기 업무를 전연 거기에는 하나도 안 해놓고 말이지요, 강의가 부실하다 그건 당연한 것입니다.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보고 나가서 하라 하면 하루도 나가서 제대로 할는지 모르지만 그 이튿날 원고하면 매일 그 얘기지. 매일 365일.
그 다음에 강의가 지금 노령화 되어 있고 내가 보기에는 또 민방위대 창설 이후에 지금까지 그 당시에는 주로 국가안보를 강의하던 사람들이 그 때 안보를 하다 보면 유신도 지지해야 되고 5.16도 지지해야 되는 발언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한단 말이야.
강사에 대한 관리를 이렇게 안 하고도 누구를 탓합니까? 민방위국장이.
이것은 내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 하나도 관리를 안 했어요. 내가 보기에는.
관리를 안 하고 민방위 대원들이 20년간 한 사람이 꼭 한 사람이 나오는 사람을 20년 강의를 듣는데 무슨 재주로 그 사람이 다 틀리게 말을 합니까?
관리를 안 해 놓고 직무를 유기해 놓고 말이지요.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해외연수 관광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대사관을 통했는데 우리 도청에는 지금 위촉대사가 계시지요? 백대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서, 누가 어느 회사에서 했습니까?
그것은 금년도 3월달에 민방위 강사 22명 중에서 18명이 소련하고 스웨덴을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 예산을 지출해서.
관광한 것 아니에요?
소련하고 스웨덴 관광한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들하고 간담 비슷하게 해서 대화를 나누고 그랬는데 아주 이제까지 우리가 민방위 강사를 몇 년 해 봤는데 이번에 민방위 교육장에 가서 강의할 자료를 많이 얻었다, 피부로 느꼈다.
그래서 앞으로 민방위 강사의 역할을 하는데 외국연수가 크게 도움이 됐다 하는 것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다음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대피시설을 2억6,800만원을 하는데 충주시청에다가 시청 청사 짓는데 맨 밑에 지하층에다가 하는 것입니까?
여기에 넓은 장소 그냥 그대로 있는 것입니까? 아무 시설도 안 하고.
조금 저희들이 설계서도 검토를 하고 내무부에서도 설계서를 검토를 하고 민방위 대피하는데 출구라든지 계단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조금, 그냥 지하층을 만드는 것보다는 제가 건축과의 기술적인 문제는 잘 모르기 때문에 답변 못 드립니다마는 전문가가 대피시설로서의 구실을 다 할 수 있게끔 다 설계를 상당히 감리를 했습니다.
지하실을 기초공사하는 것인데…
그래서 조금 공사가 지금 지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민방위국에서 돈을 주니까 주는 것 아니겠어요?
됐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민방위협의회에 우리 도의장이나 우리 내무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것은 방위협의회에서 회원을 구성하고 이 민방위협의회는 법적 시행규칙에 민방위 시행규칙에 아주 자연직으로 해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을지연습, 화랑훈련이라든가, 독수리 훈련이 있는데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을지연습은 평상시에 저희들이 충무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전쟁을 대비해서 가상을 해 가지고서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어떻게 대비를 하자 하는 것을 충무계획이라고 이름을 해 가지고서 계획을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그 충무계획이 과연 전쟁이 일어났을 때 실전을 가상했을 때에 적응이 가능한 것이냐 안 한 것이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검토하기 위해서 을지연습을 매년 한 번씩 하는 것이고 화랑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군부대에서 후방지역에 게릴라가 출몰했을 때에 전쟁 수행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군 자체로서 훈련을 합니다.
다만 화랑훈련이 전개되면 지역방위를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방위협의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서 거기서 지원여부를 결정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했는지 5년 전에 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신고망조직 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합니까?
그래서 민방위대원이 민방위대원인지도 모르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런데 훈련통지서를 받으면 아하, 내가 민방위대원이구나, 생업에 좇기고 또 일상생활이 바쁘다 보니까 그러한 것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우리가 읍·면을 통해 가지고서 신고요원이다, 기본 신고망이다, 이동 신고망이다 해서 신고요원으로 지정을 해서 조직을 해 놨습니다마는 본인 자신이 내가 신고요원이라고 의식하는 사람도 있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의식을 못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화카드를 만드는 이유도 이러한 것이라도 해서 관심이라도 불어넣어야겠다 해서 금년에 만매를 만들어서 그 사람들한테 나누어준 것입니다.
이해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범성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조금 제가 생각했던 것하고 관점이 조금 다른 것이 있어서 그래서 보충질의 성격과 제가 생각했던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우선 민방위협의회라고 국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 이것이 대통령훈령 28호로 설치된 방위협의회라고 다른 것이나 방위협의회하고 같은 것이라고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신 것이 답변을 잘못했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방위협의회의 위원 39명중에 상임위원 25명은 정해졌는지 모르나 나머지 위촉위원이 14명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행정감사 보고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법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그렇게 위촉을 했다 하는 얘기는 국장이 방위협의회라는 것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민방위라고 그러는 것이 평시에도 잘 정비가 되고 그 역할을 하기에 따라서 대단히 중요한데 제가 보니까 재난대비기동대라는 것을 설치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민방위대가 전시대비 훈련뿐만이 아니라 아까 국장이 말씀하신대로 평상시에 재난대비 쪽에 많이 치중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재난대비에 기동대는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기동대가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민방위대에 편성되어 있는 기동대뿐만 아니라 의용소방대라든지 소방이라든지 다른 일반 예비군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유기적으로 상호연락이 되고 운영이 되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체계가 되어 있느냐 하는 점을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로비에서 그냥 한 이야기를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까지도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방위국이 2과 4계 1소 해서 61명의 정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시는데 거기에 청원경찰, 청내 수위 해서 33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총 정원 61명 중에 33명 청원경찰하고 수위를 빼놓고 나면 민방위국의 인원이 28명밖에 안 됩니다.
그 28명이 아주 단촐한 국이 과연 기구로서 존치할 가치가 있느냐 하는 점에 국장님의 소신을 듣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로는 도에서 기구 개편을 전제로 한 조직인력진단을 했을 때에 민방위국이 왜 폐지대상에 도에서는 들어갔는데 민방위국이 폐지되지 않고 재무국이 내무국으로 통합이 됐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을 해 주시고 좀 전에 우범성 위원이 질문하신 내용 중에서 주민신고망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고서를 보면 주민 신고망이 4개 종류에 자그마치 2만1,845개의 망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망이 활용이 된다고 그러면 도내에 어떠한 조그만 사안이라도 다 보고가 되고 소상하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2만1,845개의 신고망이 ’93년도에 과연 어떤 실적을 거두었느냐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난대비기동대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 하는 말씀을 박만순 위원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재난대비기동대 운영은 저희들이 종류로 보면 수방기동대, 산불방지기동대, 순찰기동대, 화생방기동대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 조직은 40세 이하 비교적 활동력이 있는 젊은 층의 민방위대원 중에서 기술이라든가 기능소지자들을 주로 선발을 해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방기동대는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라 수해가 많이 나는 지역, 대청댐지역이라든지 충주댐지역이라든지 수해빈도가 많은 지역, 수계별로 해서 수방기동대를 조직하고 있고 또 산불방지기동대는 산간지역에 다가 이러한 것을 조직하고 있고 화생방기동대는 도시지역 공장밀집지역 이러한 데에서 기능 소지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래서 기동대에 대해서 예산지원해서 활동에 필요한 장비라도 많이 지원해 주고 이러면 좋겠습니다마는 아직 조직만 했지 사실 거기 활동에 필요한 장비 같은 것을 지원을 못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비 같은 것은 행정관서 또 소방서 이러한 데에 보유하고 있는 장비를 그냥 활용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조직한 목적의 수준까지 운영이 되고 있다고 보고드리진 못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린 것은 의용소방대도 동원이 되고 예비군도 동원이 되고 민방위대도 동원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그게 효과적으로 어느 사람을 동원을 하느냐 이게 중복이 되고 기관마다 그러한 것을 운영을 하지 않느냐 그랬으면 실제 장비가 없는 민방위대가 동원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민방위국에서 서류상에만 되어 있는 것이지 실질이 없는 조직을 가지고 한다고 하는 얘기 아니냐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에 재난이 닥쳤을 적에 그 지역 행정기관이나 모든 기관, 주민이 총력 동원이 돼서 재난대비 방재에 나서는 것인데, 이게 기관마다 우리는 이러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실적이 이것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고 인력이 얼마입니다. 하고 보고를 하면 하는 것은 계수는 각각 따로따로 하고 거기에서 실질로 움직인 것은 실체가 없는, 엉뚱한 데에서 계수는 다 올라가고 실체도 없는 데에서도 계수가 올라가고, 실적이 올라가고 이러한 것이 아니냐.
제가 볼 적에 민방위국에 금년도 예산 14억9,800만원 속에 비상대책과에 예산은 4,900만원밖에 안 돼요.
도 전체의 민방위국 예산이 대비 0.5%에서 0.5% 내의 3% 4,900만원이 비상대책과의 예산인데 이것을 가지고서 민방위대에서 뭐를 했다.
민방위국장님이 지금 보고를 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면 단순하게 주민신고망만 해도 2만1,845개죠. 그 여러 개를 따지면 어마어마해요.
그러면 기능직 다섯 분을 빼놓고 청원경찰 33명을 빼고 나머지 인력을 가지고 이것을 서류상에 검증만 한 번 하는데도 1년 내 해도 못한다는 숫자가 나와요.
이게 무슨 재주로 합니까? 실체가 없는 국에서 실체가 있는 것 마냥 계수상만 보고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을지연습이니 뭐니 충무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이 실제훈련보다는 도상훈련으로 해서 재난대비를 한다고 하지만 그것을 본따서 하는 것인지 다른 사업도 전부 그런 것이다. 제가 볼 적에는 그런 것입니다.
실체가 없는 계수상의 보고 아니냐, 이러한 얘기죠.
그래서 2중 중복된 대원들은 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 대원, 기동대별로 적극적으로 공조체제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라 하는 지침도 내려 보내고 해서 정비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앞으로 이러한 2중적으로 된 것은 빼고 각 대별 공조 체제가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운영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민방위국의 존치 필요성 문제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방위대 존치 필요성은 기구의 필요성은 계속해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있어야 한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공산이데올로기가 무너지고 또 남북 간의 화해 무드가 어느 면에서는 좀 호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아직도 우리 대한민국의 안보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에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안보에 취약점을 갖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인 것 같습니다.
계획보다 인력조직 진단에서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제가 보고서를 받았어요.
그런데 제일 적은 과입니다. 민방위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침이 없는데 그렇게까지, 꼭 국으로까지 존치를 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겠느냐, 왜 존치가 됐다고 보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래서 민방위 방향을 옛날의 안보에서 평상시 재난대비 업무로 전환해 가는 경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으로 볼 적에 민방위국은 계속해서 존치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이렇게 존치하고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인력면에서 볼 때 실질적으로 민방위 업무에 종사하는 인원은 28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33명은 전부 청경, 방호요원이고 이렇기 때문에 기능을 보강을 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각 실국에 분산되어 있는 평상시 재난대비 기능을 민방위국에 방제과가 됐든 무슨 계가 됐든 방제기능을 흡수 통합해 가지고서 민방위국은 계속해서 존치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주민 신고망이 2만1,800여개망의 엄청난 숫자가 조직되어 있는데 이것의 활동실적이 어느 정도냐 하는 것은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여기에서 애로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주민신고의 PR, 조직지원 이러한 문제는 우리 일반 행정기관에서 하는데 실제로 신고를 하는 부서는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저쪽 경찰청이나 검찰청이나 안기부나 이러한 계통으로 많이 신고가 됩니다.
그래서 그 때 그 때 신고 실적을 저희들이 포착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 협조를 통해서 현재까지 신고건수를 저희들이 파악을 해봤더니 총 금년도에 7만6,700여건이 신고가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허위신고가 7만600여 건이 됐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인 것은 6,100건이었다.
민방위대에 21,845개의 주민 신고망이 있기 때문에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민방위국에서 도상계획일 뿐이지 주민들이 지금 신고를 잘하느냐.
그냥 일반교육으로 되는 것이에요.
이것 골치 아프게 신고망을 만들었으면 신고망 운영체제 자체도 아무것도 안 써 있는데 제가 보니까 이런 것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탁상에 앉아있는 민방위국의 공무원들이 만든 거라고.
속 썩을 일 없어요.
교육만 시키면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이것 만들어 놔서 신고하는데 민방위국에서 집계도 못하고 앉아 있는데요. 이게 21,845개의 신고망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실적 부풀려서 보고하기에 아주 능한 행정의 폐단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신고 건수는 경찰 관서하고 협조가 된 숫자입니다. 신고된 것을.
정보원까지 있어요.
그런데 민방위국에서 신고망 2만 몇 천개를 만들어 놨다고 해서 그것으로 해 가지고 신고가 되는 것 아니지 않느냐.
이것 계획서 만들고 2,800몇 개 신고망 뭐가 있다 뭐가 있다 써대느라고 공무원 하나가 몇 달씩 팔을 잡는 일이라고.
말이 안 되는 얘기지.
그것에 따라서 도식적으로 그냥 하는데 실체가 있는 일을 해야지 헛수고 하는 일 때문에 공무원 하나가 매달려서 1년 내내 이것 가지고서 팔 잡을 일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재난이 일어났을 적에는 도상으로라도 어떻게 대비를 하고 뭐를 할까, 실질적인 일을 해야지 실체가 없는 이런 것을 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비상대책과에 4,900만원 사업비를 가지고 이 엄청난 일을 해낼 재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것이 주민 신고망에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전화카드 배부해 준 것이다 이거 말이 안 되지요.
이상입니다.
그런데 청원경찰이 영원히 그냥 청원경찰로만 거기서 직을 가져야 되느냐.
또 그 중에 유능한 사람은 행정직으로도 전직을 할 그러한 규약이 있는지 궁금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그렇게 대학 나오고 자질이 훌륭하고 지식이 많은 그런 대원이 라면 일반 행정직으로 돌고 싶다면 시험에 응시를 해서 합격이 되면 가능하지만 그냥 그 신분 가지고서 일반 행정직으로 전환은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박만순 위원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이 추진상황을 보면 굉장한 업무량을 지금 다 민방위국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되어 있고 하는데 실제는 그렇지 못하다.
이것이 사실인데 지금 민방위 요원이 누구냐.
본인 자신도 모른다.
그래서 전화 카드 같은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다 이런 것이고 또 지금 동원자원 보류 면제 2,593명이라는 것은 이것은 누구예요?
보류되는 사람 누구입니까?
그 다음에 민방위 요원을 동원하는 것을 주관부서가 어디에요? 동원 주관부서가.
그래서 임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민방위 요원들이 꺼요?
당연히 그게 돼야 됩니다.
우리 훈련할 때는 구내식당 지하에서 합니다마는 원래 대피소는 저쪽 충무시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콩나물같이 들어간다면 1,000명이라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충청북도 ’92년도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매년도 세금 체납액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박만순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보면 ’92년도 대비 체납 세금액이 아마 배 이상으로 늘어났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바로 획일적인, 중앙에서 집행하는 조직관리 지침이 조직인력 진단이 잘못됐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국이 있어야 되고 민방위국이 과로다가, 물론 중요성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강조를 하셨지만 어느 하나의 과로 해서 수행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다면 결과적을 지방자치라고 하면 저희들끼리 잘 살아보자고 하는 이유에서 세금을, 불납되는 불납세금이 없이 부과한 것은 주민이 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결과적으로 ’92년도 대비 ’93년도 배 이상이 들어갔다고 했을 때는 이것은 엄청난 문제점이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해 주셨고 좋은 말씀이 나오셨습니다.
지금 민방위대 기동대 설치라고 해서 자료에 나온 것 보면 1,316개 대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304명이 조직이 되어 있는데 실제 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이 기구별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그냥 한 사람이 직원 하나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장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목표했던 대로 안 됐습니다.
마을 회관에 마을에서 이장 책임 하에 보관하는 데도 있고 읍·면·동에서 보관하는 데도 있고 구구합니다. 보관하고 있는 장소가.
아니면 민방위국에서 사서 주는 것입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방독면 같은 것이 금년에 보조해 주고 나머지 한 1,200개 정도는 자체 직장 단위로 확보하라고 권장을 하고 피알을 하고 이랬는데 그 중에서 1,100개밖에 안 됐다 이런…
그러면 18년이지요?
아마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이 때 ’75년도에 스위스의 민방위제도 도 민방위 훈련 상황을 누구든지 공무원 20년 정도만 됐으면 아마 그 때 엄청난 이것을 창설하기 위해서 홍보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저도 지금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데 물론 저희가 지금 18년 동안이라는 세월이 흐르면서 아까 민방위 강사들이 외국으로 나가서 선진지 시찰을, 연수를 해서 상당한 견문을 넓혔다 하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18년 동안 연구하고 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한 것을 아직도 스위스로 배우러 가고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스위스라는 나라는 영세 중립국가로서 자체 방위 정도로밖에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아까 이데올로기 사상이 나왔습니다마는 전 세계에서 이제 분단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까지 인력과 장비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아직도 제일 첨예하게 대립이 되는 대한민국인데 아직도 민방위교육을 스위스로 받으러 가고 거기다 갖다 VTR 보내달라고 하는 국장님의 저의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을 답변을 해 주시고 과연 18년 동안 했으면 전 세계 어느 국가든지 민방위 훈련 하면 한국에 와서 배워가라 할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수 만개의 신고망과 수 천개의 기동대나 이런 것을 봤을 때 과연 민방위 훈련, 민방위제도 하면 이것은 한국에 와서 배워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이제 우리가 정말로 어떤 현실에 안주하는 또 아니면 그저 외국 것이면 무조건 좋아하는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세계에서 첨단을 가야 되는 이런 기술과 능력을 배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역시 이런 자세로 모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것 하나만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불합리한 것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에는 우리나라 민방위라고 하는 것이 18년이라는 오랜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시작할 때는 다 아시다 시피 안보차원에서 시작이 된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안보차원에서 하고 있는데 요새 3, 4년 전부터 소련 공산권이 무너지고, 동구권이 무너지고, 이데올로기가 없어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리고 또 남북 간에 왔다갔다하고 그러니까 마치 우리 국민의 일 분야에서는 민방위 제도 이것 이제 없어도 되는 것 아니냐 이러한 말을 하는 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이데올로기가 없어지고 전쟁 위험 요소가 없고 남북간에도 지금 왔다갔다하고.
지금 그렇게 중요한 그 중요성을 천 번 만 번 강조를 해도 이것은 여한이 없습니다. 남북통일 될 때까지는.
남북통일이 돼서 중국하고 우리가 대치를 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것은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안보의 중요성을 그렇게 강조할 만큼 우리가 18년 동안 뭐 했느냐 하는 얘기에요.
지금 이제까지 주민 신고망이나 지금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밑에서 9급, 8급 면사무소 직원들까지 시달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자료를 그냥 현황만 대충 내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갖다가 정말로 어떤 종이호랑이 식으로 이렇게 했었던 것 아니냐 하는 데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우리가 18년 동안 그렇게 갈고 닦았으면 안보차원이 세계에서 지금 최첨예하게 대립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이 다른 나라가 와서 배워가도록 만들어야 될 것이 아니냐 하는 그 차원입니다.
다른 말씀은 안 해주시고 간략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200년, 300년 동안을 전쟁을 모르고 평화를 누리고 있는 그러한 나라에서 오히려 민방위 제도라든지 시설장비가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째로는 그 나라의 정신, 이렇게 전쟁을 모르는 평화스러운 나라에서도 평상 시에 민방위제도를 발전시키고 시설 장비를 확충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안보는 그렇게 코앞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는 그러한 위험한 안보상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하는, 첫째 정신을 가서 배워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그러한 나라에서 평상시에 하고 있는 민방위제도도 배울 것은 배우고 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도입할 수 없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뜻에서 외국의 민방위 제도를 연수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자꾸 말꼬리가 잡혀가지고 죄송한데 예를 들어서 서구 유럽이 2, 300년 동안 전쟁이 없는 나라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하는 것은 ’75년도에 대입을 했습니다.
’75년도에 지하실에서 비상식량 1주일, 보름 것 가지고 하는 것이 ’75년도에도 그것이 똑같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선진시설을 잘된 것을 연수를 한다. 그것이 아니고 18년 동안 그 어려움을 강조를 하면서 저희가 역사 이래 963번인가요, 외침을 받으면서도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18년 동안 나오면서 남한테 정말로 괄목할 만한 그런 어떤 시범 훈련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왜 우리가 좀 갈고 닦지 못했느냐 하는 한탄의 소리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수도 말이죠, 2년 위촉입니다. 강사위촉이 언제든지 해촉이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막대한 도비를 가지고 해야 되느냐, 내 견해는 말이죠. 하려면 국장님 뒤에 있는 공직자 시설을 점검하고 계획하는 이러한 분들이 해야 된다.
난 이러한 논리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방위국 소관 행정감사를 마치고 오후 2시부터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3년도소방본부소관행정사무감사의건
소방본부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한 다음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일정에 도정을 보살펴 주시느라고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충심으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저는 오늘 충청북도 소방본부장으로 부임하여 처음으로 맞는 도의회 정기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업무에 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하면서 그간 추진하여온 소방행정 전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먼전 소방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방행정과장 김중식 인사)
(방호과장 홍성일 인사)
그러면 이어서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 ’93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는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전에 우리가 오늘 소방본부에 대한 행정감사를 취하는 거고 또 이 감사는 주민들의 관심이 크고 또 우리 의회의 역할과 권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본부장의 답변이 좀 더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야 되겠고 또 도지사를 대신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선서와 같은 성실한 답변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소방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함에 있어서 소방본부장은 위원회 질문에 대하여 선서의 뜻으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께 한 가지 감사드릴 것은 지난 도정질의에서 질의한 관계를 확실히 실천에 옮겨 주시는 이러한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 현재 화재진압에 있어서 총 출동회수가 476회나 이렇게 많이 출동을 하시고 많은 장비가 동원돼서 수많은 인원이 동원이 돼서 피해사항 복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피해사항에 인명피해 그 다음에 이 중에도 사망자 이러한 많은 피해가 났는데 재산피해를 합해서 예년에 비해서 증가하고 있습니까? 감소가 되고 있는지 그 현황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금년도 10월말 현재 우리 도내 화재발생 건수는 476건으로 전년도 433건보다 44건 즉, 9.7%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화재발생 증가율 16.7%에 비하여 7%가 낮으며 우리 도내 최근 3년간 평균 증가율 12.6%에 비하여 2.9%가 감소한 증가율입니다.
화재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전기화재가 135건으로 전체 화재의 28.4%를 차지하고 있으며 어린이 불장난 39건, 방화 19건, 가스 18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발생장소별로 본다면 주택이 171건으로 전년 동 기간보다 23%가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차량이 81건, 음식점이 28건, 공장 27건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냐, 감소냐, 10월말까지 122명 중에 사망이 37명이고 부상이 35명 나왔는데, 예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증가 감소에 대한 원인과 대책에 대해서 밝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상이 19명 그리고 금년도 10월말 현재는 사망이 28명이 있었고 부상자가 48명이 있었기 때문에 예년에 볼 수 없던 이러한 증가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통계가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서류의 업무보고로 봐서는 정말로 완전무결하게 전부 하나도 물 샐 틈 없이 예방차원도 잘 되어 있고 계획도 잘되어 있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방차원에서 전기 누전이라든가 대개 인화물질, 개인의 부주의 그 다음에 고의적 원한관계 이러한 것에 대해서 세심하게 소방관님들께서 내 집 같이 실제로 예방차원에서 세심한 노력을 좀 기울여 달라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내무부령 330호로서 신설 소방서 소방장비 보강 계획이 5개년으로 된 것이 있습니까?
신설5개년 계획에 ’92년부터 ’96년까지 5개년 계획 내에 의용소방서 계획은 들어가 있느냐.
그것이 내무부령 330호에 의용소방대차고나 차량에 대한 계획은 넣지 말아라. 이러한 지시가 있었습니까?
이것을 제가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는 소방서 자료에 보면 소방서 미관할지역에 재산피해액이 소방관서보다는 훨씬 많다는 충주소방서나 영동소방서, 제천 소방서보다는 미관할지역에 오히려 재산피해액이 1억6,50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 인명피해도 많고 미관할에 많은 화재가 발생되는데 여기에 대한 대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학교가 전년에 7건에서 11건으로다가 57%가 늘었는데 이 학교에서 화재발생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까?
21페이지에요. 감사자료 21페이지에 ’93년 10월말 현재 11건의 학교가 발생했다면 엄청난 화재란 말이에요. 이건.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단계적으로 지금 철거를 하고 현대식 건물로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원인이 있는 것 아니겠어요?
원인분석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가 11건이 화재가 났으면 엄청난 화재란 말이에요.
그 원인 분석을 분명히 해서 자료를 한 번 주세요. 저한테.
자료 낼 수 있습니까?
징계위원회라는 것이 있어요?
소방행정이 광역화가 된지가 얼마 안돼서 제대로 아직 정착이 안 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한 장비나 그런 인력적인 측면에서 볼 때 소방수요를 현실적으로 제대로 따라가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제대로 못 따라가고 있는 것이 아니냐.
못 따라가고 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소방행정의 광역화에 따른 문제점, 그 동안 나타난 문제점들, 특히나 의용소방대가 있는 곳, 그런 곳에 보면 광역화가 되면서 상당히 의기소침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전 같으면 가까이 있는 군수 산하에서 모든 어려움을 가까이서 뭔가 해결하던 그런 것들이 지사 소관으로 오면서 오는 거리감, 그런 것들에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 그런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합적인 문제점을 말씀해 주시고 금년도 수감사항과 아울러 조치사항, 그 수감 사항은 감사원 감사가 됐든, 내무부 감사가 됐든 또 아까 여기 감사사항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자체감사를 했다는 얘기지요?
감사원 감사, 내무부 감사 전체적으로, 또 자체감사, 감사 수감사항과 조치사항,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고 또 한 가지 증평지역에 시범소방서를 운영하겠다라고 해서 터를 사서 지금 충주에 있는데 도 전체적으로 소방행정의 경영적인 측면에서 그 당위성, 꼭 거기다 시범적인 소방서를 운영해야겠다라고 하는 당위성,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광역자치 소방체제 하에서 소방업무를 전담 추진해 온 결과 가시적으로 나타난 효과를 보고드리면 지휘체제가 도 단위로 통일됨에 따라서 지휘권이 확립되어 재난시 응집된 소방력의 신속한 현장출입이 가능하고 위기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지역특성에 맞는 소방행정의 전문성 확보가 용이하고 소방장비의 시·군간 균형 투자로 소방서의 적정화를 도모할 수 있고 또 소방인사 운영의 광역성 확보와 상위직 승진기회의 확대로 합리적인 인사교류가 가능할 뿐 아니라 정원관리의 일원화로 소방관서별로 인력의 균형배치와 소방서 중심, 권역별 출동망 구성으로 대형화재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용소방대원의 운영경비와 소방청사 유지 관리에 따른 시·군의 관심소홀로 해서 의용소방대원이 소외감을 느낄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재출동 또는 지역 봉사활동시에 시장·군수의 격려가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고 지역 안정적 차원에서 의용소방대 운영에 따른 기본적 경비를 시·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본부에서도 관리인 자치법규의 정비 등 개선책을 마련해 가지고 광역 자치 소방체제로 착실히 정착시켜 나가려고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 질의하신 소방행정감사 수감내용을 보고드리면 ’93년도에는 7월에 정부합동 종합감사를 받았으나 지적사항은 건축협의 소홀 2건이고, 위험물시설 관리소홀이 1건 등 3건을 지적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어 행정직 조치는 시정조치이며 실무상 조치는 훈계조치가 1명이 있었습니다.
자체감찰 결과는 저희 소방본부에서 4개 소방관서에 대한 행정 종합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징계가 5명, 훈계가 13명, 주의가 35명 등 모두 53명을 문책했습니다.
여기 이제 행정상 조치, 신분상 조치 이렇게 해서 쭉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근거를 서면으로 차후에, 오늘 말고, 그것 좀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범관서를 설치하는 데는 국고 보조를 받기 위한 또 한 가지 방편도 있습니다.
그래서 5억을 받았습니다. 받고.
거기 시범관서의 특성은 소방교육시설이 설치가 되고 또 체력단련시설이 부수적으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지침에 의하면 1개 도에 1개 서씩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타 도보다는 먼저 저희 도가 증평을 시범 소방서로 한 걸음 앞섰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증평 하면 본부가 있고 충주소방서가 있는 충주하고 가까이 있는데 지역적으로 볼 때 조금 더 멀리 떨어진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어때요?
증평이 꼭 그런 중심역할을 해 나갈 수 있는 합당한 그런 지역인가요?
진천, 음성 그쪽으로 따져보면 지금 소방서별로 따져보면 지역안배가 잘 된 것인가 저희들은 그런 생각이 들어가는데.
경영적인 측면에서 지역적으로 볼 때 오히려 다른 데가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말씀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화재예방 진압에 애를 쓰시는 소방공무원한테 먼저 우리로서는 감사를 드려야 될 것으로 압니다마는 노파심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전에 도정질의 때 도내에 있는 유형 문화재 중에 가옥이나 건조물은 한 번 화재가 나면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중요한 어려움이 있다 그래서 문화재에 대해서 소방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달라 하는 당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거기에 대한 점검을 했다는 보고도 받았고 그랬는데 그 문제는 제가 지금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문제는 도내의 국보급 지방문화재 또는 여러 가지 보호돼야 될 문화재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는 더 세심하게 해서 소방대책을 강구해 달라 당부를 우선 드립니다.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릴 것은 제가 여기 소방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한 것이 시·군 자치단체가 광역 소방체제가 되고 나서 시장·군수들이 소방시설이라든지 소방행정에 적극적이지 못하고 방관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서 시장·군수들이 어떻게 소방행정에 협조를 하고 있느냐.
그 자료를 내 달라고 그랬는데 여기 나온 자료를 보니까 사실상 없어서 그런지 대단히 미약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화재가 나면 옛날서부터 내 집에 화재가 나면 내가 먼저 나서서 끄는 것이고 이웃사람들이 앞장서서 불을 끄는 것인데 광역 소방체제가 되고 나서 시장·군수들이 자기 시·군에서의 화재예방이나 화재가 났을 경우를 대비해서 소방시설을 보강하는 것은 소방본부의 일이다 하고 방관하는 경향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여기에 나온 자료를 봐도 본 위원 생각으로는 소방관서를 짓는다든지, 소방관 파출소를 짓는다든지 할 경우에 시장·군수들이 적극적으로 부지를 마련하는데 앞장을 서고 부지 마련까지는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소방장비를 소방본부에서 배치하고 하는 일 정도를 해야 맞지 않겠느냐.
그런데 소방 파출소라든지 소방서를 짓는데 도비를 들여서 부지도 사고 건물도 사고 소방장비까지를 다 투입을 해야 된다.
이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은 정책적으로 앞으로 소방행정을 해 나가는데에 그런 건의를 해서 그런 문제를 해결해 달라 하는 것도 또한 당부입니다.
이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행정감사 자료에도 그렇고 업무실적 보고서에도 그런데 의용소방대의 차고를 몇 군데 짓고 있습니다.
의용소방대의 차고를 지으면 그 차고를 관리하고 장비차량을 유지 관리하는데는 정규소방직 공무원이 맡아서 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의용소방대가 그것을 관리하고 유지한다고 하면 의용소방대의 신분이 보장되어 있지도 않은 데에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런 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느냐 하는 것을 질문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의용소방대가 물론 자율소방,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원이 신분이 보장이 되어 있지 않고 화재가 났을 적에 그분들이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위험한 화재현장에 그 사람들이 출동을 했다가 상해를 입는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이 부분을 질문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저희 도내에 93개 면에 금년도에 차량이 전부 배치가 되면 차량을 배치 안 한 지역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차량이 있으면 소방관 내지는 기능직으로 최소한 한 사람 이상이 차량을 유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배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성이 없는 의용소방대원이 관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원이 화재로 출동해 가지고 부상을 당했을 때에는 의용소방대재해보상비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 충청북도의소대 설치 조례에 의해서 재해보상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부상을 당한 재해보상등급을 정해 가지고 보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먼저 질문을 하신 위원님들께서 광역소방체제가 되고 난 이후에 의용소방대 사기앙양책이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여기에 자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의용소방대의 사기문제는 우리 본부장님께서 특단의 노력을 해서 좀 관내 시장·군수가 다듬어 주는 것보다는 좀 더 따뜻한 그러한 격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리고 지금 73개 면이라고 그랬나요, 금년도 차량계획이 전부 배치가 되면 의용소방대 차량이 전부 다 확보가 된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아마 저희 관내에도 그런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차량이 노후가 돼 가지고 결과적으로 어느 때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차량을 오히려 사람이 밀고 다녀야 되는 형편에 빠지는 그러한 곳도 없지 않아 있지 않느냐 제가 봤을 때에는 그러한 대비를 해서 혹시 폐기처분을 해야 할 연도가 넘은 것이 상당히 여러 대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 좀 현황을 밝혀 주시고 그 다음에 저희 도내에 소방안전검사 관련한 문제인데 여기에서 불량사항이 돌출이 상당히 많이 됐는데 과연 이러한 대책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특히 복합 상가아파트 같은 지역에 저희 시중에서 들어보면 청주시내에도 우암상가가 표본이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모충동에도 이러한 것이 있다.
과연 이것을 우리 소방당국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신가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외에 충주라든가 아니면 제천이라든가 주민의 밀집지역에 불량노후 건물을 과연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해서 대처를 소방본부에서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아울러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저희 도에서는 노후소방차량에 대한 보강대책은 10년 이상 차량이 37대로 전체 보유량 223대의 16.6%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후차량에 대한 대폐차 사업을 ’93년부터 ’96년까지 연차적으로 보강해 나가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96년도에는 6대를 보강한 바 있고 ’94년부터 ’96년까지는 31대를 대폐차해서 다가오는 2000년대에는 모든 장비가 현대화 되도록 조치를 하는 데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지금 과격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2차대전이라고 하면.
’70년대에 쓰던 차량이 탱크차가 한 대 상당히 큰 11톤 차가 하나 있는데 역시 우리가 우리 몸에 맞는 이러한 광역체제로 갔을 때 과연 이러한 것을 물론 어떻게 하면 돈 타령이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유효적절한 적재적소에 이러한 것은 배치를 하면서 그런 것을 좀 더 말로만 장비를 갖추었다 하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전에 쓸 수 있는 그러한 장비가 보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지역은 하루라도 좀 빨리 우선 완급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중요한 지역에는 빨리 보강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차량이 배치가 될리도 없고 가급적이면 큰 차로 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노후차량에 대해서는 계획에 의해서 앞으로 대폐차를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도나 시에서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시설을 개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마는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특정의 사유건물에 공공예산을 사용해 가지고 시설을 개소하여 주는 것은 곤란하기 때문에 시정이 안 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현재 궁여지책으로 그 시설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비상 소화전함이라든가 이러한 것도 설치해서 소방관이 고정근무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화재예방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거기에 시설에 소방은 물론 신축할 때, 소방장치가 안 됐으면 외적으로 소화전을 설치한다든가 해서 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주민한테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가 모충동사건 같은 것을 이미 저희가 아직 기억에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사안입니다.
상당히 위험하다. 그렇다면 저게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안전관리를 진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시장·군수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봤을 때에는 상당히 저게 소방문제가 어수선할 때 지어져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예의 주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말을 시중에서 들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대형참사나 이런 것은 저희 관내에서는 이미 우암상가가 마지막으로 떠나버리고 맡았어야지 저희가 재해가 다시 와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그런데 우리가 사전에 방비를 해서 주민들을 일깨워 줄 수 있는 최대한의 특단의 노력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나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료업무보고 29페이지에 정밀 소방 안전진단 실시 3회 45개소라고 그랬는데요, 소방안전진단은 의무적으로 합니까?
소방서에서.
관할 소방서장이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공공건물에 대해서, 29페이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내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소방오토바이 기동 순찰대라는 것은 오토바이가 공적장비입니까? 개인장비입니까?
그 다음에 편제표를 보니까 영동서장은 소방령으로 있고 딴 데 서장은 다른 소방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대리근무를 하는 것입니까? T.O가? 소방령으로 되어 있습니까?
현재 저희가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신설소방서는 전부 소방령이 서장으로 봉하게 되어 있습니다. 직무대리는 아닙니다.
여기도 보면 보은하고 단양이 반 정도 차가 나는데 거기 건축비가 덜 들어서 그런 것도 아닐 것 같은데 지금 대개 부지는 전부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건물 짓는 문제인데 보은은 1억5,000이고 단양은 7,000이다.
그래서 이러한 것이 특수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됐느냐, 이것이 어디는 더 주고 덜 주고 이렇게 하는 것이냐?
현재 보은에는 신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단양 같은 이러한 지역은 현재 건물에다가 증축을 하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대형사고가 나면 흔히들 언론을 통해서 들어보면 접근로가 문제가 돼요.
접근로 때문에 실제 소방행위를 못하고 장비가 아무리 좋아도 장비가 현장까지 가질 못해가지고 중간에 자동차를 주차를 해 놨다든지 밤 같은 때 차를 들어서 내놓고 이렇게 해서 가다 보면 불은 다 나서 다 타버리고 가도 소용이 없는 이러한 것이 있었는데 우리 청주에서도 몇 번 대형화재 사고가 났는데 사고가 날 때마다 뒤에는 소방에 대한 여러 가지 구설수도 있고 얘기도 분분한데 실제 청주에서는 지금 접근 관계는 별로 애로가 없습니까?
그래서 아파트지역이라든가 또는 시장지역 같은 데를 수시로 저희가 소방차를 가지고 소방통로 확보훈련을 주 1회씩 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다시 해 보세요.
소방차 사용을 안 해도 말이야.
그런 것인데 이게 소방비용 투자효과의 극대화, 이렇게 해 놓으니까 돈 있고 장비 있어야 소방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말이 좀 소방관계는 기본방향으로는 어색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하간 어떻게 됐든지 현재 우리 사정으로 봐서 소방장비나 모든 것이 그렇게 급속하게 만족스럽게 확충은 안 될 것이고 현재 있는 장비 또는 애로있는 장비를 가지고서라도 최선을 다해서 예방소방을 해 주시고 또 우리 충북소방본부는 가장 사고가 없고 또 피해액이 지금 24억7,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아마 경찰조사의 피해액이지요? 24억7,000만원이라는 것은.
흔히들 우리가 불이 나면 방송이나 얘기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의 반도 못 미치는 그런 피해액을 내놓더라고.
일단 물건을 사오면 중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질문하실 위원 안 계시면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어요.
여러 위원님들께서 감사 시에 지적한 사항은 주민의 뜻이라는 점을 겸허하게 받아들여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당부드리면서 민방위국과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내무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30분에 내무위원회 회의실에서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태무
○피감사기관참석자
민방위국
국장곽동국
민방위과장이수명
소방본부
본부장이용태
소방행정과장김중식
방호과장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