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 회의록
피감사기관 내무국
일시 1993년 11월 22일(월) 오전 10시34분
의사일정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심사된안건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 및 충청북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의회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감사일정에 따라서 내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전반의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자치단체의 모든 행정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이것을 근거로 자칫 지방자치단체의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는가 하는 기준을 삼고 또 나아가서 예산심의와 우리 의회 의정활동의 본을 삼고자 하는 것입니다.
특히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지방 자치단체에 대한 국정감사가 타당하냐 하는 정치적인 문제까지 있는데 이 중에서 특별히 지방의회의 기능이나 역할이 과연 올바른 행정감사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데에도 비판의 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고려하셔서 철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주시기 바라고 모든 감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한 경우는 당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하겠습니다.
1. 1993년도충청북도행정사무감사의건
그러면 내무국장 나오셔서 인사와 아울러 간부를 소개하고 다음에 업무현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내무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총무과장입니다.
(인사)
지방과장입니다.
(인사)
세정과장입니다.
(인사)
회계과장입니다.
(인사)
민원담당관입니다.
(인사)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사)
이상으로 간부 소개의 말씀을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광호 위원장님, 그리고 내무위원님 여러분!
도정심의에 진력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하면서 내무행정발전에 각별하신 지도와 성원을 베풀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 편달 속에서 보다 알찬 내무행정 수행에 열과 성을 다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금년도 주요 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국소관업무현황보고서는 회의록에 싣지 않음)
내무 위원님 여러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미비한 점 또한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를 바라면서 위원님들의 값지고 귀한 충고와 지도의 말씀을 내무행정의 지침으로 삼아 충실히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꾸밈없는 성실한 답변을 올릴 것을 말씀드리면서 저희 금년도 주요업무보고 추진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님들은 순서대로 질의를 하시는데 전체 위원님들의 질의하실 것을 생각하셔서 크게 제목을 두 가지 정도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은 발언권을 얻을 필요가 없이 계속 답변을 받고 보충질의를 하시고 이렇게 하고 질의하시는 위원 아닌 다른 위원께서 보충질의가 있을 때에는 발언권을 얻어서 질의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 답변을 하시는 담당국장님께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잘 아시다시피 행정감사는 말 그대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청북도는 지난번에 국정감사도 받지도 않았고 모든 것을 우리 지방의회가 감사를 함에 있어서 많은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사정은 도지사를 제외하고서는 사실 실·국장은 책임이 없는 부서의 장으로 돼있습니다.
감사를 맡는데 있어서 도지사가 일일이 나와서 답변을 할 수도 없고 또 감사가 형식에 그칠 수도 없고 이러한 여러 가지면을 고려해서 담당국장이 질의에 답변을 하되 도지사를 대신해서 양심의 선서를 한 후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만일에 양심의 선언을 할 수가 없다 하면 우리 사무 감사는 행정감사는 도지사를 오라고 해서 감사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잘 아시고 우선 질의에 답변하시기 전에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선 순서는 김경회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이쪽의 실·국장…
내무국장님 어떻게 선서 하실래요?
내용이 어떻든 간에 제가 위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선서의 내용이 어떠냐가 문제가 아니라 여태껏 지방자치가 형성되면서 선서한 예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을 공무원, 더군다나 도의 내무국장 위치에서는 이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이 전례가 되어서 제가 어떤 다른 사람의 비평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체도 할 수 없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받을 가치가 없어요.
여러분들 책임 없으니까 거짓말해도 좋고 아무렇게나 답변해도 책임 없다 하는 상태로 행정감사를 수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감사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 선서라는 절차를 밟으라고 말씀 하신다면 여태껏 우리나라가 지방자치가 형성되면서 선서한 예가 한 건도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충청북도 내무국장이 선서를 함으로 인해서 이것이 다른 문제에 파장이 일 수도 있고 제가 개인 조영창으로서는 선서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충청북도 내무국장이라는 위치에서는 선서가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도만 의결이 된 것이 아니고 각 도가 의결이 다 됐는데 각 도가 다 의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법원의 판결이 날 때까지는 유보된 것으로 봐야 옳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단지 실제 내무국장의 위치가 종합기관도 아니고 국정감사에 있어서 장관들이 답변하는 것은 그 사람들은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선서는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우리 지방자치단체 지금 도의 하나의 단체로 볼 적에 집행부로 볼 적에는 사실 도지사 이외에는 책임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일일이 나와 가지고 해야 되느냐.
그래서 도지사를 대신해서 거짓이 없는 답변을 하겠다고 하는 선서입니다.
그것도 안 하고 그냥 하겠다.
그러면 아무렇게나 답변하겠다.
이것은 법률적인 것으로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적어도 자기 양심상 그만한 책임감은 가지고 나왔다 하는 것을 표시해야 우리가 사무 감사를 받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어떻게 내무국장은 선서에 대해서 어떡하시겠어요?
그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만 성실히 받으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꼭 선서라는 절차가 어느 근거에서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을 고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을 못하겠다고 한다면 우리는 내무국장으로부터 행정감사를 받을 수가 없고 도지사를 이 자리 출석 요청을 해서 그래서 도지사에게, 도지사는 물론 선서가 필요 없습니다.
책임 있는 답변을 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도지사 출석 요구를 해서 행정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위원님들 의견이 계십니까?
동의안이 성립이 되고 안 되고 하는 가닥을 잡으신 다음에 다른 의견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회의 진행의 순서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위원이 동의한 것으로 동의가 성립된 것도 아니고 그것이 재청 정도는 나와야 동의가 성립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금 장인기 위원이 동의를 하셨는데 가닥을 잡고 반대의견이 있느냐 다른 의견이 있느냐를 물어보셔야지 가닥이 안 잡히지 않습니까?
그럼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도지사 출석 요구에 대해서 이의가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면 도지사 출석 요구를 가결하겠습니다.
그럼 도지사가 출석할 때 까지 본 행정감사는 중지를 하고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정회를 해서 위원 여러분들에게 죄송합니다.
내무국에 대한 행정감사는 선서이행 관계로 지연이 됐고 내무국 사무 감사는 차일로 미루고 오늘은 내무위원회 회의를 산회하기로 하겠습니다.
회의를 산회합니다.
박만순 장인기 정진철 이광호
김경회 김봉삼 우범성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윤태무
○피감사기관참석자
내무국장조영창
총무과장박남규
지방과장박경국
재정과장노재청
회계과장주영관
민원담당관최종하
문화체육과장목원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