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3년 10월 17일(목)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1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6.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18. 대집행부질문의 건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2.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1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교환
1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신규 시험연구포장 부지 취득
16.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8. 대집행부질문의 건
  o심기보 의원
  o이광희 의원
  o이수완 의원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김재종 의원, 최미애 의원)

(11시02분 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예산 확보 및 현안업무 협의를 위한 중앙부처 방문으로,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모친상으로, 교육감이 평생교육박람회 참석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이성일 대표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과 충북학교운영위원회협의회 정종현 협의회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임은성 단장님을 비롯한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의정모니터 단원 등 많은 분들이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담당관 정헌성   의사담당관 정헌성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대집행부질문의 건 등 모두 18건입니다.
  그리고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 최미애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그러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김재종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3분)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광수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진섭 의원 의석에서 ― 뭐하는 거야!)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 진행과 관련된 말씀입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예.)
○의장 김광수   자리에서 말씀해 보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새누리당 도의원 대집행부질문권 박탈에 대한 의장의 만행에 대해서 먼저 사과하고 의사진행할 것을 촉구하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회 주십시오.)
○의장 김광수   예, 의사진행과 관련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의사진행 후 신상발언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진행이 끝난 다음에…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오늘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광수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주십시오!
  의사진행에 관한 발언입니다.)
○의장 김광수   앉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회 주십시오.)
○의장 김광수   기회 드린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언제 주실 겁니까?)
○의장 김광수   의사진행이 끝난 다음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기다리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관계공무원 출석에 대해서 의회 의결로 미리 알려드립니다.
  본회의에, 절대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한 관계공무원은 본회의에 필히 출석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김재종 의원 외 6명)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3.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4.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양희 의원 외 6명 발의)
5.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손문규 의원 외 6명 발의)
6.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노광기 의원 외 6명 발의)
7.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병윤 의원 외 6명 발의)
8.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성 의원 외 6명 발의)
9.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미애 의원 외 6명 발의)
(11시08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복지위원장 장선배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 장선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4회 임시회기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최미애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 정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시책 추진과 예산 마련에 대한 도지사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3년 주기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실태조사와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주거환경 개선, 상담, 교육 등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지원급여를 추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립생활지원센터의 설치와 운영위원회 구성을 위한 근거조항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제53조와, 장애인의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 지원 시책의 마련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근거하여, 중증장애인 지원에 관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노광기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장애인복지법」 제18조와 제48조에 따라서 장애인 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를 설치하고 그 시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의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센터의 주요 기능으로 보조기구 대여 및 교부사업, 서비스 제공을 위한 상담, 평가 및 교육, 관련 정보 수집, 안내 및 홍보사업 등을 명시하였으며,  센터 운영의 위탁과 필요한 경비보조에 대한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이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은 기금 운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 조항을 상위법령의 내용과 기금운용 실정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충청북도 여성발전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조금의 범위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교부되는 자금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용도에 일반회계 및 다른 기금에 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수립 시 자금의 융자 규모, 적정성 검토 및 통합관리기금심의위원회 심의 시 보고규정을 신설하는 등 통합관리기금의 용도 관련 조항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경우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 자립장학금”의 명칭을 “저소득주민 자녀 장학금”으로 변경하고, 장학금 지급대상을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자녀에서 차상위계층 및 한부모가족 자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진흥기금이 「식품위생법」 제89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 운용되는 기금이므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호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현행 조례 제14조에 규정돼 있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폐지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6건을 개정조례안이 국민권익위원회의 기금운용 투명성 제고를 위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기금 운용상 현실과 맞지 않는 일부 내용을 정비하여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모두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장선배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조기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정책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자활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9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희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9월 27일 제출되어 10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후보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2013년 4월 26일 개청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공무원의 특수업무수당 신설과 직급보조비 추가  지급기준을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북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심사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1.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성옥 의원 외 6명 발의)
(11시21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대리 황규철   산업경제위원회 황규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월 27일 윤성옥 의원 외 6명이 발의하여 10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업인단체의 건전한 육성과 농촌지역 사회 발전을 위하여 운영 중인 조례에서 농민단체 명칭 변경과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권고에 따라 기금운용의 투명성 제고 및 기금운용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동 조례안을 원안 의결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황규철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4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소방위원회 이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소방위원장 이광진   건설소방위원회 위원장 이광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년 8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지난 9월 14일 제323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하였으나, 각 사업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이 미흡하고 일부 조문에 대한 재검토의 필요성이 있어 심사를 보류하고 금번 제324회 임시회 기간 중 재상정하여 심사한 사항이며, 주요내용은 뷰티산업을 충청북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여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여 뷰티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뷰티산업의 진흥사업, 뷰티산업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뷰티산업진흥위원회 회의 시 위원장의 직무를 부위원장이 대행할 경우 두 명의 부위원장 중 누가 직무를 대행할 것인지에 대한 혼선의 우려가 있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수당 중 여비지급을 위해 “위원회의 업무를 위하여 출장할 때”를 조문에 추가하는 등의 일부내용을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건설소방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뷰티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1시27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님 나오셔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재종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위원장입니다.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39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11월 13일부터 11월 24일까지 12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반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감사진행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소관 대상기관을 대상으로 업무보고, 제출서류, 관계관의 출석증언과 현지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고 11월 22일 의회사무처를 마지막으로 감사를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내용은 2013년도 주요시책과 사업추진상황, 예산집행과 현안사업 추진상 문제점, 업무처리내용 중 시정·개선이 요구되는 사항 기타 위원회별로 감사위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 등 소관 사업 전반에 걸쳐 실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1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를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재종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14.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공유재산 교환
15.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농업기술원 신규 시험연구포장 부지 취득
(11시30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대리 심기보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 심기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과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보은군에서 시행하는 바이오산림휴양밸리 조성사업 부지에 편입된 도유지인 보은군 속리산면 갈목리 산19-1번지 1필지 83만 4,000여평방미터와 산림자원 조성 및 보호 등 산림경영에 적합한 군유지인 보은군 산외면 원평리 산1번지 4필지 152만 3,000여평방미터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이는 보은군의 대국민 산림휴양 치유체험시설을 유치하여 도민 수익창출과 편의시설 건립을 돕고, 미래 산림자원을 조성 및 보호하는 등 우리 도의 산림경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동 안건은 청원군 오창읍 괴정리 764번지 등 20필지 6만 6,000여평방미터에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의 시험연구 포장시설을 마련하기 위하여 재산을 취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이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신소득 고온성 작목의 생산기술을 선점하고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다양한  의견과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심기보 부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5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5항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6.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1시34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문화위원회 김희수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문화위원장 김희수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 김희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은 지난 9월 26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 7월 1일자로 출범하는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반영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정부 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들을 분노와 상실감에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도의회가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통합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 전액을 반영, 적기에 지원하여 통합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자 본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정호원 국무총리님, 황우여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님, 김한길 민주당 대표님, 국회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님과 충북지역 국회의원님, 현오석 기획재정부장관님, 유정복 안전행정부장관님!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 7월 1일자로 출범이 예정된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정부 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들은 분노와 상실감에 빠져 있습니다.
  정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청원·청주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차례 약속하였고, 이를 기대하여 통합을 이룬 주민들에게 청원·청주의 자율통합은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주도형 자율통합이라고 높이 평가를 하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지난 대선 당시 청주·청원 통합은 충북 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정부예산안에 통합청주시 지원예산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이는 정부의 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을 철저히 무시하고 우롱한 처사입니다.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통합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 115억 원,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비 76억 원, 청사정비 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 원 등 직접경비 총 260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통합은 사실상 어려우며 주민들은 신뢰를 잃은 정부,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정부로 인식하여 정부는 앞으로 주민들의 직접적인 저항에 직면하게 됨은 물론이고, 정부 정책과 정치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신뢰의 경제적 가치를 흔히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사회적 자본이라 합니다.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약속을 불신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 더 큰 부담을 미래에 감당해야 할 것이며,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 국회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여야 협조 요청에 통합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을 신뢰하여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으로 청원·청주 자율통합을 이뤄낸 충북도민을 존중하여, 새누리당과 민주당 의원님들은 초당적 협력을 통하여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필수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와 국회가 이를 거부하고 충북도민의 민심을 읽지 못한다면 160만 충북도민의 저항과 엄중한 심판이 있을 것이며, 이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 신뢰를 저버린 정부에게 있음을 엄중하게 밝히는 바입니다.
2013년 10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희수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 제안)
(11시42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위원장 정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 정헌 위원장입니다.
  먼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의문은, 지난 9월 30일 정부는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음에도 미래부는 기능지구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랄 수 있는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대해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어, 충청북도의회는 모든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계획을 종합대책에 명시함은 물론, 산업단지 면적을 구체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건의문에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건의문을 낭독하여 드리겠습니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문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강창희 국회의장님, 한선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장님, 그리고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장관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9월 30일 홍익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안 공청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공청회에는 과학벨트 기능지구의 명확한 역할 정립과 지역별 강점산업에 기반한 특화 및 차별화방안을 구체화하여 거점·기능지구가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종합대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기능지구 전문가, 과학벨트 관련 전문가, 지역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을 통해 정책의 효율성을 제고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미래부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문제에 대해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여 충북도민은 다시 한 번 크게 실망하였습니다.
  미래부가 발표한 종합대책안의 기능지구 비전 및 목표부분에는 기능지구의 국가산단 조성근거를 마련해 과학산업도시로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했고, 또한 중점 추진과제에서는 의원입법 형식으로 과학벨트특별법에 관련 근거 신설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미래부가 기능지구에 국가산단을 조성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아니라 국회의원이 국가산단을 조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먼저 마련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미래부가 국가산단 조성에 적극성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연말에 발표된 과학벨트 육성 종합대책에 지금처럼 조성근거 마련이라는 애매모호한 표현을 명시하면 지속력이 저하됨은 물론 기능지구에 국가산단 조성이 100% 성사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난 9월 25일 충청북도청에서 열린 과학벨트 자치단체장 간담회에서 미래부는 충북도 등이 요구한 국가산단 조성이 가능하도록 과학벨트 기본계획에 반영한다고 했음 에도,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업무는 국토부 소관이 아니라서 부처협의를 마치지도 않은 사항을 발표할 수 없지 않냐라며 특별법을 개정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책임회피용에 불과한 것으로 기능지구 주민을 분노케 하는 처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모두는 160만 충북도민을 대표하고 기능지구로 지정된 충북 청원군, 충남 천안시, 세종시 등 충청인의 결집된 의지를 모아 정부와 국회 등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거점지구의 연구 결과물을 응용화·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 육성 종합대책에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명시하라.
  하나, 정부는 기능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국가산업단지 조성면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라.
2013년도 10월 17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광수   정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 및 낭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장 김광수   오늘 채택한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 건의안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능지구에 국가산업단지 조성 촉구를 위한 건의안은 청와대를 비롯한 관계부처에 이송하여 160만 충북도민의 의사를 분명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18. 대집행부질문의 건
  o심기보 의원
(11시49분)

○의장 김광수   의사일정 제18항 대집행부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사진행발언,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의장 김광수   의사진행발언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사진행이 끝난 후에…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속기록에 남아 있습니다.)
○의장 김광수   말씀드릴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선사과를 받기 위해서 의사진행발언하는 겁니다.)
○의장 김광수   오늘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의원은…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의장 김광수   행정문화위원회 심기보 의원…
(김양희 의원 의석에서 ― 주십시오.)
○의장 김광수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이수완 의원입니다.
  진행방식은 심기보 의원과 이광희 의원은 일문일답, 이수완 의원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입니다.
  질문시간은 20분이며, 이수완 의원은 10분간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정질문 의사진행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 신청하신 거니까 일단 먼저 의사진행발언을 받아 주시고 도정질문 진행해 주십시오. 그렇게 지금 현재 이게 도정질문과 관련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한 거지 않습니까? 받아들이고, 아예 안 되시면 안 되신다고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지 도정질문 진행하신 다음에, 끝내시고  나중에 의사진행발언은 의미 없지 않습니까?)
○의장 김광수   충분히 말씀 알아들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진행발언과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의회운영과 관련된, 회의진행과 관련돼 있는 이런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대집행부질문에 관한 의사진행발언이기 때문에 전체 회의가 끝난 다음에 그 기회를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원만한 의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대집행부질문의 건에 대해서 의사진행에 관해서 의사진행발언…)
○의장 김광수   대집행부질문을 하시는 의원께서는 시간 안배에 유의하여 주시고 제출하신 질문요지와 관련이 없는 발언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김양희 의원 의석앞으로 나와서 ― 주십시오.)
○의장 김광수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김양희 의원 의석앞으로 나와서 ― 주십시오.)
○의장 김광수   제36조의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앞으로 나와서 ― 의회를…)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의회운영을 합리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정질문과 관련해 가지고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데 그거를 차라리 의사진행발언 허용 못하겠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도정질문 다 끝난 다음에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하시겠다는 것은 이건 모순이 있는 겁니다.)
○의장 김광수   지금 실질적으로 도의원들이 도정질문을 하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것 아닙니까?
(김양희 의원 의석앞으로 나와서 ― 관련이 있습니다.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그 질문과 관련해서, 도정질문 의사진행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시겠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의장님! 합리적으로 우리 의회를 운영…)
○의장 김광수   의장이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체 의원들 의견이 다 그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양희 의원 의석앞으로 나와서 ― 그 잘못된 판단이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님,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 그렇더라도 개인 소수의 의견도 존중해 주셔야죠.)
○의장 김광수   소수의 의견을 말씀하실 수 있는 기회를 드린다라고…
(○강현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사진행발언 신청을 했는데 어째…)
○의장 김광수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김양희 의원 의석앞으로 나와서 ― 집행부 질문 전에 의사진행에 관한…)
      (장내소란)
(임헌경 의원 의석에서 ― 이따 기회를 주신다잖아요. 좀 양보하시고요.)
○의장 김광수   그러면 대집행부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기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희 의원 회의장을 나가면서 ― 집행부의 시녀로 만들고 2중대로 전락시킨 도의회의 자존심을 세워 주십시오.)
      (「그만 하세요, 그만!」하는 의원 있음)
(○김양희 의원 회의장을 나가면서 ― 마지막 충고입니다.)
○의장 김광수   김양희 의원님, 정당하게 말씀하세요.
      (일부 의원 퇴장)
심기보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께해 주신 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심기보 의원입니다.
  취득세 영구인하 등 지방재정은 악화되는 반면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등 급증하는 사회복지재정으로 인해 지방정부는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는 더 많은 재정부담을 지방에 부담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복지재정의 급증에 따라 충청북도가 어떠한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시종 지사님과 보건복지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시종 지사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복지슬로건 ‘찾아가는 평생복지’ 맞지요?
○도지사 이시종   예, 맞습니다.
  찾아가는 평생복지란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 전체에 걸쳐서 생애주기별로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겠다 그런 의미에서 찾아가는 평생복지라는 슬로건을 만들었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러면 찾아가는 평생복지 차원에서 우리 충북도만이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있으면 몇 가지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도지사 이시종   우선 노인들을 위해서, 농촌지역 노인들을 위한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농촌지역 2,000개 경로당에 실시하고 있고 행복나누미가 140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는 노인 일자리 차원에서 9988 행복나누미 사업을 농촌지역의 마을별로다가 선정을 해서 약 2,500명의 노인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독거노인 등 노인들의 안전, 건강, 행복을 지켜 드리는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중증장애인일감만들어주기지원센터를 9개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이동세탁소 2,000가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모를 위해서 산후조리용 한약 할인 지원제도 또 산부인과 병원이 없는 괴산과 단양에 도립의료원에서 찾아가는 산부인과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낙태방지를 위한 생명교육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간병서비스 지원은 청주의료원과 충주의료원이 실시를 하고 있고, 여성농업인들을 위한 여성농업인 바우처제도도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약 3만 명 정도가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상 몇 가지만 설명드렸습니다.
심기보 의원   좋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항상 원칙을 강조하시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평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도지사 이시종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박근혜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원칙에 관련해서 연금, 보육, 의무교육에 따른 아이들의 급식 이런 것들은 원칙적으로 국가사무가 맞는 거죠?
○도지사 이시종   헌법정신에 보면 연금이나 보육, 의무교육은 100% 국비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현행법에서 기초노령연금법에서 기초노령연금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부담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영유아보육법」도 마찬가지로 공동부담으로 돼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학교급식법」에서 국가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데 현재 「기초노령연금법」이라든지 「영유아보육법」 「 학교급식법」 이런 것을 개정을 해서 국가가 전액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심기보 의원   그렇습니다.
  지금 시행하는 기초연금도 기초노령연금부터 출발을 했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기본적인 국가업무로 인해서 지출되고 있는, 또 지출되고 있거나 앞으로 지출이 예상되고 있는 이런 기초연금 535억, 무상보육 730억, 무상급식 465억 이렇게 해서 총 1,760억 정도의 예산이 지방비 부담분으로 충북도에서 부담해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어떤가요? 여력이 충분한가요?
○도지사 이시종   아주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낍니다.
  우리나라 최근에 5년간 교부세, 지방에다가 보내주는 교부세 평균 증가율이 매년 6.3% 증가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금년도에 교부세가 5,424억 원이 와서 6.3% 증가가 되면 5,766억 원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342억 원이 금년도보다 더 증가가 되는 것이 맞는데, 국가 세수의 감소가 예상이 된다 그래서 내년도 교부세 산정을 하는데 안전행정부에서 금년도보다도 오히려 7%를 감액 조치하라 이렇게 현재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6.3%가 올라가야 되는데 7%가 감액되니까 차액이 13.3% 차이가 나는 겁니다.
  7% 감액하는 거가 380억 원이 줄어들고 6.3%가 늘어나야 되는 것이 342억인데 이걸 합치면 금년도보다도 늘어날 거에 비하면 722억 정도가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요.
  두 번째로 취득세 인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이렇게 추진을 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취득세가 인하됨에 따라서 지방소비세율로 메꿔주겠다, 그래서 지방소비세를 3% 인상해 주겠다, 그리고 예비비에서 1조 2,000억 정도를 지원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도의 경우에 취득세가 현재 법정세율로 4%인데 현행 세율은 2%입니다. 그래서 2%를 1%로 줄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런데 법정세율로 대비해 보면 약 1,713억 원이 감소가 되고 현행 세율로 보면 571억 원이 감소가 되는데, 현재 안전행정부에서 지방소비세 및 예비비 배분기준대로 하면 우리가 480억 정도를 보충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세율 대비해 보면 1,234억 원이 줄어들고 현행세율 대비하면 91억 원의 손실이 오는데, 어쨌든 교부세가 감소되고 취득세가 인하됨으로 인해서 많게는 세수가 1,955억 원이 줄어들고 또 적게는 813억 원이 줄어듭니다.
  이것은 굉장히 지방재정에 부담이 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특히 여기에다가 기초노령연금, 무상보육, 무상급식 이렇게 돼서 우리 지방비 내년도 부담액이 한 1,730억 정도 됩니다.
  뭐 의료급여, 생계급여 이런 것까지 포함하면 2,400억 되는데 추가로 지방비 부담분, 추가로 부담해야 되는 지방비, 기초노령연금 같은 경우에 이런 것은 전액 국가가 부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건의를 좀 하고, 취득세를 인하시킴에 따른 손실액이 충분히 보전이 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강력히 건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만약 제대로 안 되면 내년도 우리 충청북도 재정에 아주 심각한 부담이 올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심기보 의원   예, 제가 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조사를 좀했는데, 지금 지사님 말씀대로 공통적으로 지방정부가 이 예산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고충을 겪고 있다 이런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을 하게 됐고 이러한 기초적인 국가의 업무, 뭐 보육이라든가 연금이라든가 급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가가 부담해 주면, 그만큼의 예산이 우리 충북도의 서민이나 그늘진 곳 이런 꼭 필요한 곳에 쓰여질 수 있지 않겠어요?
○도지사 이시종   예, 맞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교부세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손실이 1,955억 원에서 적게는 813억이 줄어들고요, 대신 또 세출증가가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국비사업에 따른 세출증가가 한 사오백억 정도를 이렇게 추가 부담해야 될 예상이 돼서, 이걸 합치면 내년도에 한 2,350억 정도 내지 작게 보면 1,200억 정도의 세수 감소가 예상이 돼서, 우리 충청북도의 가용재원이 1년에 2,000억 정도뿐이 안 되는데 잘못하면 내년도에 긴축재정하면서 이것이 국가에서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현재 되고 있습니다.
  아직 정확한 통계는 아닙니다만 계략적으로 볼 때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
심기보 의원   예, 좋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우리 최정옥 보건복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생활이 어려운 노인의 생활안정 지원을 위해 경로연금에서 전환되어 가지고 지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국가정책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보건복지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노인 1인당 9만 6,800원이 지급되고 있는데요, 우리 도의 지급인원과 그 예산 규모가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네, 금년도 9월말 기준으로 15만 7,000여명의 어르신들께 기초노령연금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전체 1,700억 원으로 이 속에는 국비가 1,363억, 그리고 지방비가 337억 원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의원   예, 기초노령연금을 대한민국의 만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매월 20만 원씩 지급하겠다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이었나요?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런데 지난 9월 25일 발표한 기초연금 정부안을 보면 2014년 7월부터 상위 30% 노인은 제외하겠다, 그것도 나머지 70%도 국민연금 가입연수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눠서 기초연금을 축소해서 지급을 하겠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공약을 깬 것으로 봐야 되나요, 불이행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글쎄, 내용을 차등지원으로 수정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수정으로 봐야 되나요?
  그건 그렇고, 우리 충북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를 보면 2013년 22만 102명, 2014년 23만 164명, 2015년 24만 3,483명으로 매년 5%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추계가 되고 있는데, 그런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현재의 증가추세로 봐서는 매년 한 5%씩 노령인구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렇다면 앞으로 기초연금 지급 대상자도 이것과 똑같이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아무래도 노령인구가 늘어나면 기초연금도 함께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심기보 의원   그럼 내년 7월부터 기초연금이 시행될 경우 2014년 총 소요액은 얼마나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현재 저희들이 내년도 총 소요액을 2,687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중에 국비가 2,152억이고 지방비가 535억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럼 지방비 535억, 올해하고 비교했을 때 얼마나 더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금년에 337억이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535억이 되면 198억이 더 증가가 되겠습니다.
심기보 의원   물론 우리 도의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증액분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우리가 감수를 해야겠지만, 기초연금 실시로 인해서 우리가 부담해야 될 지방비 부담액이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198억이 증가분이라 그랬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심기보 의원   이게 국비, 지방비 분담률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분담비율이 사실은 다 재정 자주도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청주나 증평 같은 경우는 국비가 70%가 오고 부담비율, 지방비 부담이 30%입니다.
  그리고 충주, 제천, 청원, 진천, 음성은 국비가 80%이고, 또 나머지 보은서부터 영동, 옥천, 괴산, 단양 같이 노인인구가 많은 곳은 국비가 90%입니다.
  이거를 평균적으로 봤을 적에 국비가 한 80%, 지방비 20%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러면 내년 7월부터 실시한다고 하는 기초연금 국비와 지방비 부담률에 대해서 충청북도는 8 대 2…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 정도…
심기보 의원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심기보 의원   그러면 세계적으로 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쉽게 우리가… 네덜란드, 뉴질랜드, 독일, 스웨덴, 캐나다,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기초연금을 실시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 나라, 지금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나라들의 기초연금 재원 확보를 지금 그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거기도 우리 같이 국비와 지방비 매칭비율로 지금 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거는 아닙니다.
  나라별로 다 나름 연금제도가 방법이 다른데 스웨덴이나 캐나다, 호주 같은 곳에서는 전액 국세를 하고 있고요, 또 네덜란드나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국세와 그리고 보험 가입자가 보험 든 거를 재원으로 충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예, 대개 대부분의 나라가 국세 아니면 국세에다가 플러스 자기 개인보험 이렇게 처리하고 있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심기보 의원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처럼 기초연금을 지방비에서 부담하는 나라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중앙정부에서 책임져야 할 기초연금 중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기초연금 지급액이 상향됨에도 불구하고 지방비 부담률이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방재정에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이는데,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전환됨으로써 발생하는 지방비 추가 부담분에 대해서 우리 도 입장에서 어떤 해결방안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기초노령연금에서 기초연금으로 바뀌는 거는 어떻든 어르신들이 안정적인 생활을 하시게 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입니다.
  그런데 국비 부담비율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기초연금으로 가면서 금액을 늘린다고 할 경우에는 그만큼 지방비 매칭비율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98억 원이라는 게 지방재정으로 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국비로 좀 해 주시는 게 좋을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적극 도 차원에서, 또 전국 시도 차원에서도 이거는 좀 국비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의원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기초연금 개혁안을 보면, 지자체의 재정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국비와 지방비 분담률, 또 보편적복지에서 선별적·선택적복지로 가는 추세, 세대간에 불평등과 형평성의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보이지만 이러한 것들은 우리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 보이는 관계로 답변을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다음 무상보육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영유아보육사업은 1921년도 태화기독교사회관에서 저소득층 자녀 위주의 탁아사업을 시작하여 1991년 「영유아보육법」 재정으로 탁아에서 보육으로 발전되었으며, 육아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제고와 여성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매우 중요한 국가정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무상보육의 대상이 만0세부터 5세까지 아이들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0세부터 5세가 무상보육 대상이고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지금 8월말 현재 한 8만 7,500여 명이 있습니다.
  그 속에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동이 한 5만여 명 이상 되고 유치원이 1만 7,384명, 그리고 가정양육이 한 2만여 명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의원   우리 도 영유아 보육대상 인원이 8만 7,000!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한 8만 7,500여 명.
심기보 의원   8만 7,500명 정도!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심기보 의원   무상보육시행 시점이 작년 2012년 3월부터 실시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렇게 됐습니다.
심기보 의원   시설, 즉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였을 경우 소득에 따라 선별적으로 시설이용 보육료를 차등해서 지급하고 있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2011년까지는 소득하위 70% 이하에게 영유아보육료를 연령별로 차등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2년도에는 누리과정도 생기고 해서 3·4세에게만 차등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무상보육이…
심기보 의원   그러면 이것을 위해서 우리 지방비가, 차상위 포함해서 2012년도에 한 792억 원 지출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러면 이거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분담률이 어떻게 되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보육료는 50 대 50입니다.
심기보 의원   5 대 5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5 대 5.
심기보 의원   국가 5, 지방 5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네, 국가 지원이.
심기보 의원   그런데 2013년 올해부터, 올해 3월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3월.
심기보 의원   3월부터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이죠. 전 계층을 상대로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보육을 했을 때도 보육료를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나요?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와 시설을 이용할 경우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러니까 금년도 3월부터 시설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양육을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0세부터 취학 전의 아동까지 전 계층에게 아동양육수당을 주는 거가 되겠습니다.
  가정양육수당은 참고로 12개월 미만일 때는 20만 원, 24개월 미만일 때는 15만 원 그리고 24개월에서 만5세까지는 10만 원씩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또 참고로 어린이집을 다니는 영유아보육료는 0세아 같은 경우는 39만 4,000원 그리고 1세아는 34만 7,000원, 또 2세아는 28만 6,000원 그리고 3∼5세 같은 경우는 22만 원씩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러면 이렇게 해 가지고 우리 2013년도 충청북도가 부담하고 있는 지방비가 얼마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금년에 2,063억이 되겠습니다.
심기보 의원   지방비가 얼마예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지방비는 지금…
심기보 의원   그중에서.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중에서 900억…
심기보 의원   930억?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930억!
심기보 의원   그러면 올해 2013년 3월부터 확대실시 이후만 계산하더라도 지방비가 138억 증액된 거죠?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의원   이것도 국비, 지방비 확대실시 이후에도 5 대 5인가요, 분담률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저희 자치단체에서는 무상보육으로 되면서 아까 기초연금과 비슷한 맥락이지만 국가의 지원비율이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무상보육으로 이것도 되다 보니까 지방비 매칭 부담비율이 큽니다.
  그래서 80%, 70%를 요구를 했는데 그거가 지금 사실 지급이 되지 않고 현재는 지금 60%로 되는 거로 얘기되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본 의원은 기존에 실시하던 무상보육비 2012년도 792억 원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겠지만 적어도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에 따른 138억 추가분에 대해서는 전액 국비에서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국비 부담비율이 조정되지 않으면서 전 계층 무상보육으로 실행되면 지방비 매칭 부담비율이 너무나 크고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늘어나는 매칭비에 대한 부담액만큼은 국비로 지원을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심기보 의원   그러면 지금으로서는 0세부터 5세까지의 충청북도의 아이들을 50%는 중앙정부가 키우고 50%는 우리 지방정부가, 도가 키우고 있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영유아보육은 미래를 위한 투자이기 때문에 국가와 지방이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다만 국정과제로 영유아보육에 대한 국가가 완전책임제 실현을 채택한 만큼 늘어나는 소요재원 만큼은 국가에서 좀 해 주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심기보 의원   분담비율 가지고 지금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하고 갈등이 있죠? 어떻게 추진되고 있나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그동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지난 10월에 무상보육을 추진하면서 자치단체에 재정부담이 가중되기 때문에 무상보육의 안정적인 그런 추진을 위해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사실 이게 명시가 돼 있기 때문에 그 보조율을 「영유아보육법」에 별도로 좀 명시를 해서 국고보조율을 현행 50%인 거를 30% 상향 조정해서 사실 80%를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임위에서 국고보조율이 70%로 조정이 되면서 수정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지난해 ’12년 11월에 법제사법위원회로 넘어가서 세 차례나 심의를 했지만 그것이 아직도 심의보류로 지금 보류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의결되지 못한 상태로…
심기보 의원   법사위에 보류 중인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계류 중에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면 한 20% 정도 도움이 되는 건가요?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현재로서는 20%… 통과만 되면 그렇게 되죠.
심기보 의원   통과되면!
○보건복지국장 최정옥   예.
심기보 의원   보육사업은 향후 우리나라의 성장잠재력과 직결된 사안으로 향후 전액 국비로 지원돼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무상보육에 따른 소요재원은 국가에서 책임을 지고 지방에서는 이것을 집행하고 관리하고 감독하는 서비스에 집중을 하는 역할 분담이 되도록 집행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리고 때로는 강력하게 요구하고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좌석으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어서 무상급식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강성조 기획관리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17개 광역단체 중 우리 충북도가 가장 먼저 선도적으로 초·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양질의 무상급식을 제공하는 것도 우리 기본적인 어떤 사회복지정책의 하나라고 생각되어서 저희 도가 2011년부터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국 최초로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약 지금 395개 교 14만 8,000여 명이 지금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충북에서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추진한 것에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지자체 우리 예산액만 따져도, 우리 도의 예산액만 따져도 2011년 340억, 2012년 430억 원, 2013년도에 465억 원이 투입이 됐습니다.
  앞으로도 급식의 질이나 물가변동률에 따라 급식비의 증액이 계속되어야만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게 지자체 사업으로만 봐도 상당히 큰 액수예요.
  혹시 우리 충북도에서만 이렇게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지 한번 점검은 해 보셨나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지금 저희들이 최초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지금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서 나름대로 무상급식은 다 실시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같이 전면적으로 실시하는 자치단체는 7개 자치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저희들은 특수학교까지 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이렇게 무상급식은 물론 충청북도에서 최초로 시행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계기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 의무교육에 있어 무상화, 의무교육 무상화는 이미 「대한민국헌법」에 명시가 돼 있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의원   먼저 「대한민국헌법」 제31조3항을 보면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다시 「교육기본법」 제8조에 따르면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으로 한다.” 이렇게 법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 의무조항이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심기보 의원   국가 의무조항 맞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심기보 의원   그러면 초·중학생의 무상급식에 관한 한 국가가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는 뜻인데, 그런가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의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헌법 제31조3항의 규정이라든지 「교육기본법」, 「학교급식법」 이런 거를 살펴봤을 때 그 기본적인 취지는 국가에서 무상급식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법적 지원근거가 명확하게 없기 때문에 그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학교급식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그런데 또 박근혜정부 들어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확대하겠다 이런 공약이 있어요.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겠습니다.”
  물론 2014년도 예산은 미확보 상태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의원   알고 계시죠? 대통령 공약사항 맞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공약사항으로 알고 있고, 당초 전국에 한 2조 8,000억 정도 예산이 추계가 됐는데 좀 부담이 아마 있어서 그런지 2015년 이후로 유예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물론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법으로 명시돼 있는 의무교육 대상자에게도 무상화를 못하고 있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현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습니다.
심기보 의원   만약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하려면 ‘법으로 명시된 초·중학교의 급식비를 포함해서 교육경비 일체를 무상화를 먼저 하십시오.’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도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현재 이제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무상급식을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국가의 지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동감을 하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기획관리실장님 올해로 우리 충북도 무상급식이 3년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의 정착을 위해서 열심히…
○의장 김광수   심기보 의원님, 2분 남았습니다.
심기보 의원   노력하셨겠지만 노력만으로 연간 몇 백억이 넘는 사업비는 적은 예산이 아죠.
  충청북도가 무상급식의 재정보전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중앙정부에 어떠한 요구를 했는지, 노력들을 했는지 말씀해 보시겠어요?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저희들이 2011년도 전면적인 무상급식을 실시한 이후에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했습니다.
  당연히 아까 말씀하신 대로 헌법상으로 봤을 때도 국가지원이 필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작년에 대선후보자 정책간담회 또 저희들 농림위 국정감사 왔을 때 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그다음에 교육부라든지 기재부 이런 데에 계속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요구를 하고 그래서 작년 12월 31일 마지막 예산심의를 할 때 예결위에서 부대의견으로 무상급식 관련해서 지자체 지원을 위해서 2,010억 정도를 예산에 계상하도록 그렇게 의견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저희 충청북도로 한 94억 정도가 배정될 계획으로 돼 있고요.
  특히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정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무상급식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지금 국회에 해당 상임위원회에 건의를 하고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기보 의원   여러 가지 노력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본 의원은 앞으로도 더 적극적으로 도의 활동을 요구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기획관리실장 강성조   예, 그렇게 해서 말씀대로 관계 부처와 계속 협의를 하고요, 그다음에 특히 아까 말씀드린 「학교급식법」이 개정돼 가지고 법률적인 근거를 마련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기보 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우리 충북도의 가용재원이 약 2,000억 정도에 불과합니다.
  취득세 인하와 함께 우리 충북도의 가용재원은 앞으로도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모든 생색은 자기들이 내면서 지방재정은 철저하게 좀먹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질문드린 노인기초연금 535억, 무상보육 730억, 무상급식 465억 이것은 국가의 사무로서 국가에서 100% 재원을 확보해야 마땅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을 국가에서 부담하면 매년 1,73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음지에서 떨고 있는 이들을 위해 충북도의 그늘진 곳에 쓰여질 것으로 기대하면서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심기보 의원님, 도지사님, 보건복지국장님,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님과 이수완 의원님은 중식시간 이후에 대집행부질문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2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장 김광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o이광희 의원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이광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청주 분평·산남에 이광희 의원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며칠 전 학교 강당에서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학생에게 무려 4시간이나 무차별 폭력이 가해졌습니다.
  검도부 코치의 죽도에 폭행을 당해 사망한 학생의 부검에 참여했던 경찰은, 자기 생전에 이렇게 처참하게 죽은 주검을 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서 우리 의회가 이 학생을 애도하는 의미에서 저와 함께 추도의 묵념을 의원님들이 함께 해 주실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잠깐 일어나서 함께 추도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전체 묵념.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의 말에 함께 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그리고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사실은 지난주 화요일 장례를 치른 이 학생뿐만이 아니라 3월에 진천의 모 중학교 행정실 직원이 자살을 선택했습니다. 업무 폭주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월에는 청주의 모 중학교에 학교 비정규직인 과학실험실 보조교사가 13년간 자신이 근무했던 학교 운동장의 나무에 목을 매 자살을 했습니다.
  이분들의 죽음에도 애도를 표합니다.
  저는 오늘 충북도교육청이 올바른 교육적 철학과 본질적 가치를 왜곡되게 하고 지방자치와 민주주의 원리, 그리고 변화하는 교육패러다임에 역행하는 교육행정으로 인하여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교육종사자들에게 희망과 비전을 상실하게 하고 있는 현 충북도교육청 교육정책의 중요한 문제점들을 짚어봄으로써, 이기용 교육감님을 비롯한 도교육청 관계 공무원들께 문제의 심각성을 자각하게 하고, 실효성 있는 개선책 마련과 책임 있는 변화를 촉구하고자 대집행부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교육감님께 질문을 준비를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많은 마음의 준비와 오늘 꼭 지난 10년 동안 교육감님께서 해 오셨던 각종 교육정책과 시책들 중에 문제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점검을 하고자 했는데, 어저께 갑자기 회의가 생기셔서 참석하지 못하신다고 해서 오늘은 교육감님께는 못하고 담당 국장님들께 질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질문은 교육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학교 비정규직 직종통합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부터 시작한 전산실무원, 과학실험실무원, 발명기술실무원, 교무실무원에 대해 교무실무사로 직종 통합을 시작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는 많은 혼란과 우려가 생기고 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소규모 학교의 경우 고용불안이 커지고 대상 교무실무사는 오전에는 과학실로 오후에는 교무실로 근무지를 옮겨 다니면서 지난 10여 년간 해오던 일과 다른 익숙하지 않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푸념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도교육청이 발표한 학교직원 등 장단기 인력 운영계획에 따르면 교무실무사 직종통합을 2013년 2월까지 마무리 짓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2012년 12월 12일에 이 같은 계획을 발표를 하셨습니다.
  방학 중에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3월부터 시작한다는 것에 문제는 없었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예, 지금 학교 비정규직 통합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발견된 특별한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광희 의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학교 현장이 굉장히 많이 혼란이 되고, 또 이 자료에 의하면 이런 게 문제가 돼서 현원 과부족학교의 인력재배치를 2013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재배치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 그러니까 내년 2월 28일까지 완료한다고 되어 있죠, 문제가 돼서?
○교육국장 김화석   예,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 그러니까 교육청 기준 배치가능 인력이 793명인데,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859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 인원이 교육청 정원보다 많다는 얘기죠.
  이럴 경우 여기 또 지역별 편차도 많이 커요.
  청주나 혹은 충주, 옥천 이런 곳에는 과원인 상태고, 교육청이 말한 대로 해고가 없으려면 여기에 대한 기준을 바꿔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우선 제가 그 배치 기준을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광희 의원   네.
○교육국장 김화석   그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교무직원 인력배치 기준을 먼저 말씀드리면, 단설유치원, 초중고, 특수학교와 3학급인 병설유치원에 1명씩을 기본적으로 배치를 하고, 원아 수가 400명 이상인 단설유치원은 2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또 초중고, 특수학교의 경우 학생 500명 미만인 학교는 1명을 배치하고 학생 수가 500명에서 1,000명 미만인 학교는 2명, 1,000명 이상인 학교는 3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학교 과학관, 발명교육을 운영하는 학교에 1명씩 추가 배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교무인력 재배치는 지역별 균형배치가 아니라 학교 규모, 즉 학생 수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소규모학교에는 현재도 과학실무원이나 전산보조실무원이 배치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광희 의원   그렇게 되면, 지금 말씀대로라면 학교직원 등 장단기 인력관리와 운영계획을 보면 문제는 금회에 한하여만 고용승계를 하고 있고, 말씀드린 793명의 인력, 현재는 어쨌든 859명이니까요.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 2월 2년까지는, 금회에 한하여만 고용 승계한다고 되어 있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예, 지금 무기계약으로 전환된 인원의 경우에는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결원이 발생을 하면 과원인 학교에서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는 인근 학교로 재배치할 수 있도록 현재도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지금 교육국장님께서 약간 저하고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데요,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의 게시판 글이나 이런 거를 제가 뽑아왔어요.
  ‘저희는 아직 누가 재배치를 받을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둘 중에 한 명이 내년에 나가야 하는 건지요?’ 이런 것도 있고요, ‘교무실무사 전환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학교는 내년 2월 28일까지 근무하지 말고 퇴사하는 게 맞는 건가요?’ 이런 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 현장에서는 생각 이상으로 고용안정과 관련돼서 학교 쪽으로 학교장들에 알리지 않았다는 거죠.
  교장선생님들 몇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제대로 알리질 않아 가지고 그에 대한 정확한 지침을 내려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말씀드린 대로 2014년 2월 28일까지만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그 다음에는 나가야 되는 거냐는 게, 학교 현장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좀 한가하신 것처럼 말씀하시면 안 되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 무기계약직에 한해서는 당사자 분들도 다 알 겁니다.
  강제로 해고할 수 없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기계약으로 돼 있는 분에 한해서는 현임지에서 계속 근무를 하게 되고, 만일 원한다면 과원인 상태에서는 인근 학교로 재배치하는 이것을 지금 현재도 조치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직종통합이 돼 가지고 처우개선이 현재 되고 있는 겁니까, 말씀대로 하면?
○교육국장 김화석   직종통합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275일, 연 275일 기준을 290일로 연장하게 됩니다.
이광희 의원   그렇게 되면 충북의 경우 15일만큼의 임금을 올려주면서 사실은 방학 때 15일을 더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교육국장 김화석   근무를 더 연장하죠.
이광희 의원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러냐 하면 강원과 경기는 시작부터 해당 통합직종을 상시근로자로 전환하고 중요한 것은 현재 충북처럼 강제 통합방식이 아니라 자율성을 부여하면서 인력감축이 없도록 하는 것을 가장 큰 전제로 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너무 급박하게 여기에 대해서 시행을 하다 보니까 올 1년 유예를 했어도 2014년이 되면 문제가 생길까봐, 이제 드디어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과 전남 경우도 2년에 걸쳐서 처우개선을 확대하고 진행을 했습니다. 2년이 걸려서 했어요.
  우리는 올 12월에 시작해서 내년 2월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현재 659명이 직종통합에 동의를 했고 142명 정도가 지금 동의에 찬성하지 않은 이런 상태입니다.
  이 142명은 현임지에서 근무를 하게 되고 그동안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처우개선이라든가 또는 고용안정, 연수 이런 걸 통해서 또 교무행정지원전담팀의 컨설팅을 통해서 설득해나갈 거고 잘 추진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그러니까 지금 말한 컨설팅이나 이런 게 원래는 작년 12월 12일 얘기가 됐으면 지금 해 줘야 되는 거죠. 지금 시행하면 안 되는 거였던 거죠.
  지금 학교현장은 생각보다 훨씬 혼란스럽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대책이 좀 필요합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저희들이 의원님 걱정하시지 않도록 현장을 더 살펴보고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이게 잘 안 풀리는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교육국장님, 이 문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가 뭐죠? 왜 이걸 하게 됐죠?
○교육국장 김화석   의원님이 느끼는 거하고 제가 느끼는 거하고 좀 다소의 차이가 있기는 한데요, 지금 이 학교 직원 직종통합에 대해서 크게 저희들은 문제가 이렇게 도출되고 어려움이 있고 이런 것은 많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142명이 동의하지 않은 이 인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가 그 해결방안으로 저희들이 인근 학교에 결원이 생길 경우 우선 임용을 해서 지금도 조치를 하고 있고 앞으로 이 문제는 어려움 없이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제가 만나본 많은 이 해당 직종에 있는 약 900여 명의 우리 담당자들께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실업, 고용불안 또 너나할 것 없이 우리 사회가 경제가 어렵고 살림의 무게와 고단함을 그 어느 때보다도 크게 느끼고 있다 보니까 이 문제는 좀 조금씩 양보하고 나누고 서로 존중하고 그리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힘이 되어 줄 수 있는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약자에게 조금 더 줄여줄 것을 요구하는 정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데는 그 보수교육감이 들어서고 있다는 지역도 한 2년씩 유예를 해서 이게 준비가 된 거지 우리처럼 3개월 만에 밀어붙인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것과 조금 다른 얘기이기는 한데, 물론 그 직종통합에 포함이 되는 분이었는데 앞서 모 중학교에서 13년 동안 과학실 보조로 근무했던 근무자가 8월에 자살하셨는데 여기에 대한 현황을 잠깐 좀 말씀을 해 주시죠.
○교육국장 김화석   우선 고인에 대해서 참 안타까움과 애도의 말씀부터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본 사안은 청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교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다가 본인이 사직을 하고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인지 하여튼 자살한 사건으로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 사안은 종료된 이후에 유족 측에서도 더 이상 거론되는 것을 사실 원치 않았습니다.
  또 이런 것이 자꾸 들추어지는 것이 사실은 유족과 또 그 망자에 대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답변드리는 데 좀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충북교육청이 답변을 어떻게 하셨죠? 이 내용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유족의 문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교육국장 김화석   그래서 굳이…
이광희 의원   그래서…
○교육국장 김화석   답변을 요구하셨으니까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당사자는 지난 2013년 6월 11일부터 연가를 허락받고 연가기간 중인 6월 15일 학교를 방문해서 사직을 하겠다고 하는 의사표명을 합니다. 학교장이 곧 방학인데 8월 30일 정도에 사직을 해도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만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맙습니다. 걱정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갈 때에는 행정실에 사직원을 제출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6월 30일자로 의원면직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결원이 생기니까 인근 학교에 있던 행정실무원을, 교무실무원을 이리로 재배치해서 임용을 하게 됐습니다, 7월 1일자로.
  그리고 이 당사자는 고용노동센터에 실업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업급여 청구가 굉장히 까다롭고 엄격하게 심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급받을 수 없음을 통보받고 2013년 7월 25일 학교를 재차 방문해서 복직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광희 의원   복직사유가 뭐죠?
○교육국장 김화석   복직을 요구했는데 이미 학교에서는 7월 1일자로 다른…
이광희 의원   그러니까 복직사유가 뭐냐고요.
○교육국장 김화석   조금만 이거 더 설명을 드리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예.
○교육국장 김화석   그래서 학교에서는 본인의 원에 의해서 퇴직처리가 되었고 이미 7월 1일자로 후임자가 기이 채용되었기 때문에 복직사실이 불가함을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복직을 원하는 것은 본인은 와서 복직을 하고 싶다 이거였겠죠, 딱히 어떤 이유라고 하기보다는.
  그리고 다만 질병휴직을 안내해 주지 않아서 내가 그걸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질병휴직을 안내하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병가를 60일을 쓸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14일이 유급병가를 낼 수 있고 46일이 무급의 병가를 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통상적으로 근무하면 복무관리규정을 대부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또 1년의 무급의 질병휴직을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개인의 복무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왜 안내해 주지 않았느냐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계약이라든가 또는 학교에서 이 복무관리 교육을 할 때 이미 다 주지된 사실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마치 이분이 뭔가 잘못해 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분은 유급휴가가 60일 동안 있다는 걸 모르고 가서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만두고 났는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국민신문고에 요청을 한 거죠. 내가  왜, 60일간의 이게 먼저 있었다고 유급휴가 안내를 받았다면 이런 상황까지 안 됐는데, 그래서 다시 가서 유급휴가를 하겠다고 전환될 수 없느냐고 해서 문제가 된 거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이광희 의원   그리고 나서 가서 목 맨 거잖아요, 그 학교에 가서.
○교육국장 김화석   의원님, 다시 말씀드리면 60일의 유급휴가가 아니고 60일의 병가를 낼 수 있는데 그 가운데 14일이 유급이고…
이광희 의원   그러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46일이 무급병가를 낼 수 있는 거고 1년의 질병휴직을 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분이 나는 여기서 사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했더라면 아마 제반적인 것을 상세하게 설명을 해 줬을 겁니다.
이광희 의원   그래서…
○교육국장 김화석   그런데 학교장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8월말까지 다니는 것이 어떻겠는가? 곧 방학이 되니까 크게 어려움이 없으면 8월말까지 근무하기를 권장하기까지도 했던 사항입니다.
이광희 의원   그 권장했던 게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교육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분이 그냥 아무 일도 없는데 지금 마치 무슨 떼를 쓰다가 이렇게 된 것처럼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이분은 60일간의 그것만 알려줬더라도…
  국민신문고의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왜 그거를 안 하고 내가 이걸 낼 수밖에 없도록, 13년 동안 근무했던 근무처에서 이렇게 하느냐에 대한 억울함이 있었던 것 아니겠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좀…
이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시선과 관련돼서 지금 저는 좀 되게 답답한데요. 이렇게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분이 국민신문고 갔다가 그날 당일 날 학교를 찾아갔죠. 국민신문고에서 했던 답변내용을 들었습니다.
  그 쪽에서는 “이게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 60일간의 병가를 받아주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학교에 얘기하니까 학교에서 안 된다고 그래서 바로 그 자리에서 목을 맸는데 그리고 나서… 그분 주머니에서 나온 걸 잠깐 읽어드릴까요! “억울하고 분하고 배신감에 어찌해야 하는지 날마다 눈물만 나옵니다. 갑을의 세상, 비정규직의 비참한 세상이라는 말에 절감하여 처절합니다. 13년 동안 과학실 비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 나름 보람된 삶이 됐건만, 병으로 인하여 퇴직하는 과정에서 비참함과 황당한 패닉상태에 빠지게 되고, 그렇게 사정했지만 아무 소용없이 물러나야 하는 삶의 고통의 날을 보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수면제 없이는 잠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거듭…
이광희 의원   이것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안내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은 국민신문고에서도 이것은 충분히 얘기가 가능했는데 왜 이 지경까지 됐는가 하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제가 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고인에게 또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또 유족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학교 측에서도 교육청 측에서도 사실 이런 점에 대해서 해명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 자세한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처음에 와서 사직의사를 얘기했을 때 학교장이 여러 가지로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때 만일 본인이 이렇게 해서 나는 퇴직을 해서 실업급여를 받고자 한다라고 했더라면 이보다 훨씬 더 상세한 것을 알려줬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미 고인이 된 마당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여기서 그런 국민신문고에 올린 그 문자로 된 이것만을 알고 있는 것이지 다른 것들은 확인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은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이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교육청이 준비되지 못한 채 서둘러 진행된 직종통합정책은 사실상 구조조정 같습니다, 인원수를 봤을 때.
  배치기준을 두고 초과하는 인원을 감축시키는 것 또한 사실상의 무더기 해고를 예고하는 정책이고요.
  제가 보기에는 현장에서 일해 온 담당자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충북도 교육청의 직종통합정책과 관련돼서 좀 더 다각적인 측면에서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서 전면적인 재검토를 다시 한 번 촉구를 드리고요.
  자세한 얘기는 이거 말고 또 다른 자리에서 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공약으로 초등학교 6학년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고 중·고등학교의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과목을 축소한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부의 기초학력보장정책 일환에 따라서 또 그동안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또 완성해 주기 위해서 기초학력진단 보정교육 시스템을 운영해 왔습니다.
  그런 가운데에 충북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시행하게 됐는데 금년도에 이…
이광희 의원   잠깐만요! 질문이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시간이 계속 가서 그런데요. 왜 박근혜 대통령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 평가를 폐지했느냐고요. 그 답변을 좀 해 달라니까요.
○교육국장 김화석   국가수준성취도 평가를 폐지하게 된 것은 그동안 이것이 학교 간 또 시도 간 비교가 되다 보니까 서열화되는 그런 폐단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그런데 왜 충북도는 다시, 그것도 4·5·6학년을 다시 하려고 합니까?
  그것도 임기가…
○교육국장 김화석   거기에서 문제가 되었던…
이광희 의원   임기가 8개월밖에 안 남은 교육감께서 이거를 굳이 올해 추진하는 이유가 뭐죠?
○교육국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3월 달에 진단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단평가의 결과에 따라서 진단하고 분석하고 보정하고 처치를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학년말에 가서 뭔가 그동안에 그러면 어떻게 보정됐고 어떻게 향상됐는가를 판별할 검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시행하게 된 거고, 굳이 그러면 왜 4학년까지 또 이걸 시행을 했느냐라고 하면,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이 학습결손이 계속 누적되면 구제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 4학년, 5학년 때서부터 적어도, 1·2·3학년은 아니더라도 4학년서부터는 학습결손이 누적된 상태로 진급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이래서 4학년서부터 학력수준 판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고, 그동안에 우려가 되었던 서열화 또 비교 이런 것을 없애서 학교 자체로 검사하고 거기에서 거기에 맞춤별 학습부진 요인별 지도 보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광희 의원   지금 우리 초등학생이 학교에서 몇 번 시험 보는지 아시죠?
○교육국장 김화석   다소 학교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 초등학교에서 통상 3월초 진단평가하고, 학기별 각 2회씩 연 4회 이상 교내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기초학력 향상도평가, 늘품이평가라는 것은 연 3에서 4회 정도 하고, 중학교 배치고사 한 번, 총 해서 10번 정도 봅니다.
  그 외에도 기초학력향상도 표집학교를 14개 정도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청주시내 모 초등학교 6학년 수행평가 회수는 1·2학년 통틀어서 수행평가 91회예요, 91회. 100번 정도 시험보는 거거든요. 수행평가는…
  아휴, 제가 자세하게 말씀… 여기다가 4·5·6학년 또 시험 보는 겁니다, 일제고사. 대통령도 하지 말라는 거를.
  이거 하시면 안 되죠.
  아니, 교육자이시지 않습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그리고요 이거를 언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이 사업 시행계획이 언제 발표됐죠?
○교육국장 김화석   7월 29일 발표됐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 그래서 공문은 7월 29일자로 됐고 언제부터 실시가 되는 거죠?
○교육국장 김화석   금년 말에 시행이 됩니다.
이광희 의원   예, 금년 말에 시행이 되죠.
  이것도 그냥 완전히 날치기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거 의견청취 하셨어요?
○교육국장 김화석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판별검사 시행과 관련해서 교육장 회의라든가 학교장 연찬회, 교감 연찬회, 학부모회의 등을 통해서 이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가 폐지되었는데 이 대안으로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완성해 주려면 어떤 대안이 무엇인가 이에 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을 했고, 그 대안에서 대부분 의견이 이 판별검사가 비공개되고 서열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이광희 의원   「행정절차법」 제22조의 의견청취란에 보면 그분들에게 하라는 게 아니고 이 대상자들에게 하라는 겁니다.
  왜 이 중요한 의견을 분명히 법으로도 공청회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이런 건 안 하시고 이렇게 시행을 하시냐고요, 갑자기.
  이거 굉장히 많은 논의가 필요하고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는 시험도 우리 교육감님 지난번 선거 때 공약으로 해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된 거거든요. 그런 절차와 과정이 있어야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학력수준판별검사는 그런 고등학교 입학시험과 같이 그런 차원에서 접근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을 해서 결정할 사항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학교장이나…
이광희 의원   잠깐만요. 「행정절차법」이 잘못됐다는 겁니까?
  아니, 공무원이 「행정절차법」을 안 따른 게 문제가 있는 거지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교육국장 김화석   「행정절차법」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중요도를 감안해서 하는 거라고 판단됩니다.
이광희 의원   그럼 이게 중요하지 않다!
○교육국장 김화석   중요하지 않은 게 아니라…
이광희 의원   대통령이 이거를 대통령 공약으로 세워 가지고 폐기한 것이 중요하지 않다!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교육국장 김화석   학력수준판별검사가, 학력수준판별검사가 이게 공청회까지 열어서 해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광희 의원   예, 세 번째 질문입니다.
  충청북도 교육계가 4년 연속 학업성취도평가 1등이라고 계속적으로 해 왔는데, 2012년 수능 1·2등급이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아시죠?
  제가 그래서 자료를 좀 찾아봤어요.
  2006년도에 충북은 수능 1·2·3등급이 전국 최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몇 년 만에 대학 가는 수능시험 1·2등급이 꼴찌 수준으로 곤두박질쳤습니다.
  바로 그 기간이 꼴찌 하던 충북교육 1등 했다고 자화자찬하던 그 4년간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졌죠?
○교육국장 김화석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수능성적 1·2등급 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는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수 중학생들이 타 시도 고교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76명, 2013년도에 97명이 인근에 있는 대전, 충남, 세종시의 국제고, 자율형 사립고 등으로 진학함으로써 우리 도는 어떻게 보면 감소요인이 되고 타 시도는 증가요인이 되는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우수 중학생의 타 시도 유출을 막기 위해서 사실 2010년도에 도내 어느 사학재단과 자율형 사립고 설립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도 했었고, 그러나 이게 부지 확보 등의 여러 가지 문제로 무산이 되었고, 또 2011년도에는 충청권에 영재고 지정사업을 저희들이 적극 추진했지만 지정받지 못하는 그런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충북 소재 대학 등이 수능영역 중에 아주 난이도가 높은 수리 [가]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수리 [가]형의 선택비율이 타 시도에 비해서 아주 높은 것도 하나의 원인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육청은 이런 학력 부분에서 수월성과 보편성이 조화된 이런 교육을 추진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고, 또 맞춤형 진로지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등 상위권 대학 합격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서울대는 지난해에 76명에서 14명이 증가한 90명이 합격을 했고, 상위권 대학도 267명에서 296명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이런 최근에 변화되는 대학입시제도 여기에 걸맞게 저희들이 진학지도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그러니까 67명이나 97명이 다른 좋은 학교로 방출이 돼서 이렇게 수능 1·2등급이 16개 시도 중에서 언어영역에서 11위, 외국어 15위, 수리 [가] 영역에서 16위로 꼴찌를 한단 말입니까?
  그러면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친 건 뭐가 되죠?
○교육국장 김화석   지금 방금 그것만 이유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광희 의원   지금…
  예, 1·2등급 비율 모두 이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대학의 수리 [가]영역 때문에 그렇다 그러죠? 천만에요.
  시·군·구 단위에서 청원군만이 충북에서 유일하게 30위권 안에 들었을 뿐 청주시를 비롯한 모든 곳이 다 꼴찌였습니다.
  이게 그것 때문에 이유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 제가 시간을 조금 잘못 써서 요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 자리로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충북교육이 왜 이렇게 됐는가 이것은 목적의식 없이 시험을 위한 몰아치기식, 또 단순 암기식, 단편 지식습득 위주 교육, 평가를 위한 평가, 줄세우기식 평가, 학생들을 줄세우고 학교를 줄세우고 교사를 줄세우는 교육 때문입니다.
  선의의 경쟁을 통한 학습에 대한 동기유발과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교육이 아니라 맹목적인 치열한 경쟁의식과 이기주의를 팽배하게 하는 이런 교육 때문입니다.
  매년 1,500명 씩 학교를 그만뒀습니다. 작년에 2012년도에 1,800명이 그만뒀습니다.
  선생님들이 계속 명퇴 신청자가 늘어나고 있고 올해 2013년 현재 240여 명이 명퇴 신청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학생들도 다 떠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런 상태가 위기라고, 교육의 위기라고 얘기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다음 질문입니다.
  이번에는 행정관리관리국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는 교육감께 여쭤봐야 되는데 교육감님이 못 나오셨으니까 그냥 간단하고 담백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4일 전국체전 발대식 때 교육감께서 불참하셨는데요, 사유가 영동 와인축제 참석차 못 오셨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충북도교육청 행정관리국장 박노화입니다.
  영동 와인축제는 결단식 하루 전인 10월 3일에 있었던 행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그러니까 불참 이유가 뭐냐고요, 불참 사유가.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다른 교육행사에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언론에 난 건 뭐죠?
  언론에 난 건 뭐죠? 교육감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무슨 말씀을…
이광희 의원   교육감님이 직접 해명하시지 않았습니까, 영동 와인축제 가셨다고.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건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 학교와 지역의 명예를 걸고 출전한 전국체전 출전 선수들을 공식적으로 축하해 주는 장이고요, 전국체전 역사상 처음으로 교육감이 불참하셨습니다.
  선수단 결단식에 불참하신 게 온당한 처사라고 보십니까? 어디 편찮으신 것도 아니고 다른 행사 때문에.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께서는 해마다 체전기간 동안에는 어느 누구보다도 열성적으로 경기장을 찾아다니시면서 선수들을 격려하신 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결단식 이틀 전에도 새벽 6시부터 선수들의 훈련장을 찾아다니시면서 선수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충북체육 발전을 위해서 우수선수 발굴과 훈련여건 개선 등을 위해 선수들과 함께 땀흘려온 교육감님과 선생님, 감독·코치선생님들의 노력보다도 지금 부교육감이 관련 행사에 대신 참석한 걸 다르게 말하는 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더욱 큰 문제는 말이죠, 교장선생님들이 대거 불참하신 겁니다.
  지난 수 십 년간 전국체전 발대식 때 이렇게 많은 수의 교장선생님들이 불참하신 적이 없어요.
  이거 자체가 교장선생님들의 보이콧이라고 주장하는 바도 있습니다.
  정말 그럴 리야 없겠죠. 설마 교장선생님들이 아끼는 제자들 남겨 놓고서 떠났겠습니까?
○의장 김광수   이광희 의원님, 시간 안배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희 의원   이거 혹시 교장선생님들한테 누군가 불참하라고 지시한 거 아닙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광희 의원   그렇지 않고서야 하필이면 그날 약속, 약속 정했던 것처럼 그날 단체로 안 나오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뭐 지시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 체육고, 가장 많은 선수들이 출전하는 체육고 교장선생님이 물론 참석하셨고요…
이광희 의원   그래서 어디 계셨었죠, 그 분이?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출전 선수 교장선생님들도…
이광희 의원   그래서 그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참석하셔서 선수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아, 그래서 그 분이 어디 계셨습니까, 그래서?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이광희 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게 저는요, 정말 우려되는 게 의전 문제로 비화되는 문제 아닙니까.
  이것 때문에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리면서 교육계가 정치화된다는, 정치에 휘둘린다는 이 말이 제일 두렵습니다.
  의전과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인사말 순서가 기본 행안부 의전지침에 마련되어 있죠.
  인사말 순서가 어떻게 되죠, 일반적인 행사의 경우?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명문화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정부 의전편람에 따르면 행사의 성격이나 행사에서의 역할, 행사의 관련성 등을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서류로 돼 있는 건 없다면서, 의전편람에 적혀있지 않습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관행적인 그…
이광희 의원   그러니까 관행적…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순서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지금까지 20년 동안 관행적으로 해 왔고요, 다른 지역도 다 똑같이 하는 의전입니다.
  도지사 다음에 당연히 의장, 교육감 이 순서로 돼 있어요, 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불만을 표시하셨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요, 교육감님이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교육계의 과도한 의전 받듦으로 인해서 이런 것이 생겼다고 생각해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당시 체전 발단식과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시에 저희들이 말씀 순서를 변경해 달라고 요구한 것은 아니고 체육회 관계자께서 지난해와 다르게 말씀 순서를 바꾸도록 요구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광희 의원   과도한 의전 문제 기왕 말이 나왔으니까, 시간 없으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증평의 한 학교 다목적교실 준공식에 영동의 교육장님이나 단양의 교육장님이나 전체 교육장님 모두가 동원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지역의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그리고 지역내 인사들의 축하만으로 할 수 없는 겁니까?
○행정관리국장 박노화   예,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합니다.
  다만 지역의 준공식 등 학교 행사에서는 해당 학교장이 주축이 돼서 지역구 의원님이라든가 각급 기관장님들, 단체장님뿐만 아니라 인근 학교의 교장선생님, 교육장님들을 초청을 합니다. 물론 참석여부는 당사자가 결정하겠죠.
  여기서는 학교의 현안사업이라든가 건의사항 등이 협의가 될 수도 있고 관련 교육정책을 소통하고 결정, 공감하는 그러한 자리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
이광희 의원   교육감님 축사하는데 그날 무려 1시간 동안 내빈소개 진행했습니다. 필요하면 보여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에서 이런 것 때문에 말 많고 회자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국장님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내년이 선거입니다, 당장.
  교육감님의 선거참여 문제가 중요하게 부각되기 때문에 특히나 교육계의 정치적 중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요구됩니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헌법에 명시되어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있는, 되기도 했고 중요한 교육의 기본적 가치이자 핵심입니다.
  더 이상 교육계가 이런 식으로 정치에 관여하고 정치적인 방식에 줄서고 이렇게 되면 도대체 누구에게 피해가 갑니까?
○의장 김광수   이광희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이광희 의원   알겠습니다.
  이기용 교육감님은 ‘다양성을 존중하면서 모두가 행복한 교육’을 교육 슬로건으로 하고 계시고 이제 임기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교육계가 정치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광수   이광희 의원님, 교육국장님,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이수완 의원
(14시48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이수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님 시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   진천 제2선거구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60만 도민 여러분, 김광수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화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최근 충북도정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몇 가지 현안사항에 대하여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송역세권 도심개발사업에 대한 질문입니다.
  본 의원은 최근 충북도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포기에 대해 찬성하는 입장이며 이것은 본 의원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도민들도 같은 생각일 거라 믿습니다.
  그 동안 충북도는 ‘생명과 태양의 땅’ 브랜드 슬로건으로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도정역량을 결집해 왔습니다.
  특히 오송지역은 세계적인 바이오클러스터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을 수립,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등 많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2010년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이 이전하고 줄기세포재생센터,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등 바이오메디컬 시설을 유치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보건의료 6대 국책기관 이전과 함께 60여개 기업들이 가동하고 있거나 건축 중에 있고 2009년 지정된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이번 달 핵심 연구지원시설이 준공되고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도에서 건립한 커뮤니케이션·벤처연구센터도 오송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과 충북 산하 융합본부가 입주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과 연구원들에게 편의시설 제공을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충북도가 2005년 오송신도시 기본계획을 발표한 이후 2010년 10월에 100만평 규모의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를 지방산업단지로 지정하여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에서 분리된 오송역세권 일원의 도시개발사업은 현안사업으로 추진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오송역세권은 2011년 12월 162만 3,000㎡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 고시하였는데 이후 답보상태에 있던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의 민간사업자 유치를 위하여 사업규모를 축소하고 사업 추진방식을 변경하는 등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위해 부단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지사님께서는 지난 10월 3일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충북도의 입장을 발표하셨는데, 그동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충북도는 어떠한 노력을 하셨으며 민자유치가 무산된 이유는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은 그동안 100% 민자유치로 추진하던 사업은 지난 5월 공공부분에서 51%를 책임지는 민관합동개발방식으로 변경한 바 있으며, 지금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무산에 따라 일부 주민들이 100% 공영개발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 공영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도비가 투입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특정지역에 대규모 사업비를 투입하기보다는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낙후된 다른 시·군에 투자해서 12개 시·군이 모두 잘사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동안 충북도의 재정투자와 행정지원은 청주·청원지역에 집중되어 온 것이 사실인데 이에 대한 지사님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오송바이오밸리, 오송생명과학단지,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 오송제2생명과학단지, 역세권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송첨단의료복합단지는 세계적 바이오 연구타운으로 조성하고 오송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행정·산업 중심단지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바이오 교육·의료전문단지 로 발전 중이며 이는 지사님의 큰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 오송역세권 지역은 바이오 문화관광도시로 개발하여 세계적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실현하는 것이 오송바이오밸리의 비전과 목표였으나 160만 충북도민들은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중단으로 오송바이오밸리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오송바이오밸리는 대한민국 바이오메디컬 허브로 충북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부 도민들은 오송바이오밸리 전체가 무산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취득세의 영구인하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정부는 8월말 부동산거래 활성화 명목으로 주택 취득세율을 영구인하한다고 발표하였는데 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는 1%, 6억 원에서 9억 원 이하는 2%, 그리고 9억 원 초과는 3%로 각각 낮추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취득세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세수의 약 40%, 특히 충북의 경우 55%를 차지하는 중요한 세원으로, 취득세율 인하는 가뜩이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지방재정을 벼랑 끝으로 내몰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분야 등 지방자치단체의 주요사업 추진에 큰 타격을 미칠 것이 자명합니다.
  게다가 취득세가 시도의 세금임에도 불구하고 추진과정에서 시도지사협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진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행태이고, 이는 정부가 지역민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주택경기 활성화라는 미명 아래 취해진 취득세율 영구인하 정책은 지난 2006년부터 현재까지 정부의 감면정책에도 불구하고 주택의 거래활성화에는 미흡한 실정으로 무엇보다 주택경기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주택의 가격전망, 공급정책, 주택보유 욕구 등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충분한 논의 없이 세수보전 방안이 미흡한 상태에서 추진한 취득세율 영구인하 조치는 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지방재정 악화를 초래하여 결국 지방정부는 빈껍데기만 남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지방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해 세수 감소분의 전액 국비보전 요구와 향후 조세체계 개편 및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대응과 향후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청주·청원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에 관한 질문입니다.
  정부는 지난 9월 26일 국무회의에서 2014년도 예산안을 상정하면서 내년 7월 1일자로 출범이 예상된 통합청주시 관련 예산을 단 한 푼도 포함시키지 않은 채로 가결하여 정부 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들은 큰 실망감에 빠져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청주 방문에서 청원·청주 통합은 충북발전의 옥동자이므로 특별법의 취지대로 행정적·재정적 통합비용과 지방교부세를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약속한바 있음에도 이번 정부 예산안에 통합청주시 예산지원을 반영하지 않은 것은 대선공약을 이행할 의지가 없는 것으로, 그동안 정부의 정책을 믿고 통합을 추진한 충북도민들은 다시 한 번 정부의 정책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이전 정부 때부터 청원·청주 통합 주민투표를 앞두고는 전폭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수차례 약속하였고 이를 기대하면서 통합을 이룬 주민들에게 청원·청주의 자율통합을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주민주도 형 자율통합이라는 평가까지 내린 상황에서 예산은 한 푼도 배정하지 않은 것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부가 약속한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 지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 체제의 개편 특별법과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별법에 지원근거가 명시되어 있어 의지만 있으면 얼마든지 지원할 수 있음에도 정부는 발뺌만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무엇보다 통합청주시가 성공적으로 출범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 115억 원과 통합시청사 건립을 위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비 3억 원, 청사정비·재배치 및 임시청사 건립비 69억 원 등 직접경비 260억 원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되어야 합니다.
  만약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예산이 적기에 지원되지 않을 경우 성공적인 통합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다음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될 것입니다.
  또한 주민들은 신뢰를 잃어버린 정부, 약속을 헌신짝처럼 저버리는 정부로 인식하고 정부 정책과 정치에 대한 불신감은 높아져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 또한 높아질 것이 자명합니다.
  즉, 국민이 정부의 정책과 약속을 불신한다면 지금보다 몇 배의 더 큰 부담을 미래에 감당할 것이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은 요원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지금이라도 국비 확보를 위해 정부 또는 국회를 방문하여 여야 협조를 요청해 통합청주시 출범에 소요되는 예산을 전액 반영하여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이 필요한데, 이에 대한 충북도의 계획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또한 이에 따른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새누리당과 민주당 국회의원들께서 초당적 협력을 통해 정부와 충북도민과 약속인 통합청주시 출범에 따른 필수예산이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이수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은 물론 우리 도의 균형발전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이수완 의원님께 감사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역세권 관련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리고 취득세 영구인하, 청원·청주 통합 예산지원에 관해서는 소관 국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송역세권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8년을 끌어온 오송역세권 개발을 원활히 추진하지 못하고 도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먼저 오송역세권 개발 관련 그동안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은 지난 2005년 10월, 800만 평 규모의 오송신도시계획 수립으로 시작한 이래, 민선4기인 2008년 5월 이를 다시 210만 평으로 축소하면서 이름을 오송제2산업단지로 변경하였고, 다시 오송제2산업단지 변경에 관련돼서 중앙부처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연제저수지 인근 약 60만 평이 제척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09년 10월 오송제2산업단지라는 이름으로 규모를 149만 평으로 축소하였고, 국토부와 재협의하는 과정에서 149만 평에서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는 100만 평으로 축소하고 나머지 49만 평은 역세권이라는 이름으로 분리한 상태로 민선5기로 넘어왔습니다.
  민선5기 들어 2010년 8월 오송제2산단과 역세권 개발방안 마련을 위해서 별도의 TF팀을 구성하여 사업 시행자 물색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찾는 등 본격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12월 149만 평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오송제2과학단지 100만 평은 어렵게 한국산업단지공단과 충북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선정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현재 토지 보상 73%를 진행하는 등 정상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역세권 49만 평은 부동산경기 침체, 기형적인 지가상승 등으로 민간사업자들이 사업 참여를 기피하여 민자 유치가 끝내 무산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도면을 보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2005년 10월 오송신도시로 800만 평이 지정이 되고 2008년 5월 오송제2산단으로 210만 평으로 바뀌어지고, 2009년 10월 이것이 다시 오송2산단 100만 평, 역세권 49만 평으로 분리가 되고, 2012년 12월 가서 이 중에서 오송2산단은 해결돼 가고 있고 역세권은 미해결상태다 하는 점을 도표로 만들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2년 12월 오송역세권 개발을 위해서 사업규모를 19만 평으로 다시 축소해서 1차 공모, 2차 공모, 3차 공모 등 세 차례에 걸쳐서 민간사업자 공모를 하면서 다섯 차례에 걸친 사업설명회, 96회의 민간기업 방문 면담, 여섯 차례의 외자유치활동 등 민자유치를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였고, 민관학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추진 방안을 논의하는 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노력했지만 적정한 민간사업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도가 100% 공영개발하라는 일부 주민 요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개발사업 민간사업자 유치가 어려워져 도에서는 100% 공영개발로 추진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이럴 경우 우리 도에서 충북개발공사에 최소 1,100억 원 정도를 출자하여야 하나 이 일이 쉬운 일도 아니고, 출자를 설령 한다 하더라도 충북개발공사의 부채비율로 보아서 안전행정부의 사채발행 승인받기도 힘들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투자금 회수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경기가 침체되어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 시에는 매년 백 수십 억 원의 이자를 감당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판단에 따라서 도민 전체에 막대한 부담이 예상되는 오속역세권 개발사업에 100% 공영개발을 하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했으며, 실패한 용산역세권, 평창 알펜시아 등의 전철을 밟을 수 없다고 생각하였습니다.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조성원가는 동부산단이 30만 원대, 원남산단이 44만 원, 신척산단이 48만 원대임에 비해서 역세권은 297만 원, 이게 추정가격입니다.
  확실한 건 아닙니다만 세종시가 210만 원, 오송역세권이 평당 297만 원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철도역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의 도시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는 수평확장 형태의 KTX 역세권 개발사업은 전국적으로 7개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으나, 이 중 울산역세권과 김천·구미역세권 2개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5개의 KTX역세권은 사업이 해제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타 자치단체인 강원도 알펜시아의 경우 1조 7,000억 원을 투자하여 2010년 준공 이후 미분양으로 현재 이자비용만 연 400억 원에 달해서 강원도개발공사가 부도 위기에 있다고 합니다.
  용인경전철사업은 수요예측이 부풀려져서 매년 473억 원의 적자, 30년간 2조 6,000억의 손실이 예상되어서 시민들이 관련자, 전·현직 시장과 공무원, 용역수행자 등에 대해서 1조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상태입니다.
  31조의 장밋빛 계획이었던 용산역세권은 부동산경기 침체기에 채산성이 악화되어 최종 부도 처리되었으며, 철도공사가 4조 원의 손실을 입은 상태고 주민들은 서울시를 상대로 1,000억 원 수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전철을 밟기는 굉장히 어렵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지표인 균형발전지수가 마이너스로 나타나는 보은, 옥천, 영동, 증평, 괴산, 단양 6개 군을 감안할 때 오송역세권을 100% 공영개발하기란 도민 정서상 쉽지 않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역세권 중단에 따른 바이오밸리 무산 우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북바이오밸리는 총 921만 평으로 오송바이오밸리 800만 평 이외에 제천한방바이오밸리 76만 평, 옥천의료기기바이오밸리 15만 평, 괴산유기농바이오밸리 30만 평 등 사각 체제로 구성되어서 각각 차별화전략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오송바이오밸리가 800만 평인데 이 800만 평 중에서 오송1산단이 106만평으로 여기에는 6대 국책기관과 생산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송첨복단지에는 연구개발시설이 들어갑니다. 오송2산단 100만 평에는 교육과 산업시설이 들어갑니다.
  오송역세권 49만 평에는 문화관광산업이 들어갑니다.
  오송읍 일원에 대해서는 바이오 거점도시 기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오송지역의 현재 개발상황을 보면, 오송생명과학단지와 첨복단지는 국가와 충청북도가 조성하였고, 오송2생명과학단지는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충북도가 한국산업단지공단과 공동개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오송바이오밸리 마스터플랜 내에 역세권이 차지하는 비율은 핵심영역 800만 평의 6.1%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오송역세권 개발사업이 중단되더라 도 역세권에 배치하고자 했던 역세권의 일부기능, 의료관광, 컨벤션, 백화점 등의 기능은 우선 오송제2생명과학단지로 이전 배치하여 그 기능은 계속 이어갈 것입니다.
  도면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송역세권 개발을 영원히 포기하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는 부동산경기 침체와 건설경기 위축, 기형적인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채산성이 확보되지 않아 민간사업자들이 사업의 참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특별한 상황이 없는 한 오는 12월 30일자로 해제가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오송역세권 개발의 필요성과 당위성은 충분히 있다고 판단되므로 향후 주변 여건이 호전되고 주민들의 합의하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이 도출된다면 도에서는 적극 행정지원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난개발이 우려되는가의 여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송역세권 도시개발구역은 금년 12월 30일 지구지정이 해제되면 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됩니다.
  따라서 농림지역과 기획관리지역의 용도지역에 맞는 재산권 행사는 가능할 것입니다.
  지구지정이 만약에 해제되더라도 농림지역 34만 9,000평, 약 71%에 해당됩니다.
  농림지역은 농가주택, 농업인 편의시설 이외에는 개발제한을 받아서 크게 난개발 우려가 적다고 봅니다.
  오송역은 4만 4,000평입니다만 코레일 부지로서 이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으므로 역사시설 이외에는 여기에 개발이 제한돼 있습니다.
  제2종 지구단위 계획구역 약 3만 6,000평 여기는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한하여 건축할 수 있으나, 대부분 이미 기존 건축물들이 입주해 있는 상태라 추가 건축행위는 비교적 적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문제가 우려되는 것은 개발진흥지구 6만 2,000평인데 이는 별도의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는 등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2005년부터 시작되어 구체적인 개발 없이 2010년 7월 민선5기로 넘어온 149만 평 중 오송2산단 100만 평은 각고의 노력 끝에 해결하여 현재 정상 추진 중에 있으나, 나머지 역세권 49만 평은 최선을 다했으나 해결하지 못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도에서는 오는 12월 30일자로 오송역세권 지역 지구지정이 해제되더라도 오송2산단은 정상 추진 중에 있어 오는 12월이면 착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오송역세권 내 일부 기능을 오송2산단으로 이전하여 오송바이오밸리 기능은 지속시켜 나갈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첨복단지 내 원형지 개발도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기관·기업을 적극적으로 투자 유치함으로써 오송바이오밸리를 활성화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광수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안전행정국장 강호동입니다.
  먼저 이수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기에 앞서, 정부가 지방재정의 근간이자 지방세인 취득세의 세율 영구인하를 결정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우리 도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아울러 지난 8월 26일 도의회 차원에서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고, 9월 26일 전국시도의회의장단협의회에서 김광수 의장님께서 반대성명을 발표하시는 등,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함께 노력해 주시는 도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우리 도의 대응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정부의 세수보전대책은 내년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재의 5%에서 8%로 3% 포인트를 인상하고 부족분은 정부예산의 예비비로 보전해 준다는 계획이며, 2015년부터는 지방소비세율을 11%로 인상하여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도에서는 정부에서 지방소비세 배분 시에 우리 도에 보다 많은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지방소비세 배분 방법에 대한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고, 우리 도에 유리한 배분방안을 마련해서 안전행정부에 반영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따른 타당논리를 개발하여 관련 부처와 타 시도를 함께 설득하는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지방소비세율을 정부에서 제시한 11%보다 5% 많은 16% 수준까지 인상할 수 있도록 타 시도와 연계 공조하여 관련 부처에 요구하고 이를 실현할 수 있도록 지속 압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에 대하여는 우리 도의 재정운용에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전액 보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지방재정 확보를 위해 조세제도를 선진국형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국의 세입구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6 대 4 또는 5 대 5로 구성돼 있어서 지방재정이 상당히 안정적인 데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세입구조는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 대 2이고 정부사업과 지자체사업의 재정사용비율은 4 대 6으로 되어 있어서,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의 세입세출의 괴리가 심해서 우리 도를 비롯한 대부분의 지자체 재정은 60% 이상을 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도에서는 중앙정부의 의존재원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세 중에서 지방세로 이양이 가능한 부동산상속세, 양도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해 이양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조세제도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논리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세 일부의 지방세 이양은 우리 도를 포함한 전국 모든 지차체의 숙원과제로 타 지자체와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기반으로 선진국형 조세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도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분을 국비로 전액 보전받고, 더 나아가서 국세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등 선진국형 조세제도 실현을 통해서 건전하고 안정적인 지방재정이 확립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안전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곽용화입니다.
  이수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청원·청주 통합에 따른 예산지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통합추진지원단의 통합시 출범예산 확보대책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5일 지사님께서 국무총리님께 국비지원을 건의하셨고 7월 17일 안전행정부장관님께 국비지원 지휘보고를 하셨습니다. 8월 5일에는 안전행정부에서 통합비용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고 10월 7일 통합추진공동위원장께서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하여 통합비용의 국비확보를 위해 힘써 주실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둘째로 청원·청주 통합 예산지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 115억 원을 안전행정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제출하였으나 기재부에서는 국비지원 전례가 없고 향후 통합 자치단체에 선례로 작용하여 불가하다는 입장입니다.
  임시청사 확보비용은 안전행정부에서 특별교부세의 재원이 영유아보육비 등 폭증하는 복지예산에 투입되어 금년도에는 재원이 부족하고, 특히 구청의 임시청사는 시 청사건물로 볼 수 없어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셋째로 청원·청주 통합 예산지원에 대해 지역 국회의원을 방문한 결과를 말씀드리면, 지역 국회의원들께서도 충북지역 대통령 공약사업 제1호인 청원·청주 통합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통합시 출범을 위한 국비지원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어 향후 예산심의 시 국비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향후 10월 23일에 지사님께서 국비확보를 위해 다시 한 번 국회 관련 상임위원장을 방문해서 예산심의 시 국비가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할 예정이며 또한 안전행정부장관을 방문하여 안전행정부 차원에서 통합청주시 출범을 위한 국비사업이 국회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요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도 통합청주시 출범에 많은 고견과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이수완 의원님의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이수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으로 10분을 하실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수완 의원   이수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담당 국·단장님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외에 몇 가지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의 답변자료를 보고 언론에서 보도되는 바하고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전체를 포기하는 양 보도가 돼서 주민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지사님의 답변을 듣고 나서 그런 부분이 다소 해소가 됐다 그런 생각을 제가 가져봤는데, 지사님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있어 하시는데 차질 없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지사 이시종   우선 충북의 바이오밸리는 오송, 제천, 옥천, 괴산 이렇게 해서 사각벨트로 구성이 돼 있고요, 그중에서 오송만은 800만 평 규모로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세권은 49만 평, 전체적으로 보면 한 5.3%, 오송 내에서만 보면 6.1%에 해당되는데 역세권이 개발이 만약에 안 되더라도 거기에 넣으려고 했던 의료·관광·문화기능은 오송2산단으로 일부 이전을 해서 의료·관광·문화기능을 수행하도록 이렇게 하면 오송바이오밸리에는 아무 지장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충북 전체의 바이오밸리는 변함없이 지속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수완 의원   오송역세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추진하는 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도지사 이시종   예.
이수완 의원   그런데 추진하는 사업이 상당히 많은데 지금의 49만 평에 남아 있는 그 땅이 축복의 땅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플랜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마스터플랜을 짤 때 큰 시각에서 넓게 봐서 충청북도가 거기에서 먹거리가 나올 수 있도록 새로운 계획을 차근차근 준비하셔서 거기에 계신 주민들이 소외받지 않고 또 우리 도정을 믿을 수 있게끔 행정을 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도지사 이시종   하여튼 역세권 개발이 지금 당장은 이렇게 중단할 것 같습니다마는 장기적으로는 하여튼 개발이 돼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축복의 땅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역세권 이외에 오송 전체 또 충북 전체의 바이오밸리는 변함없이 진행이 돼서 충북의 신성장 동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완 의원   청주시하고 청원군하고 통합을 하면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 이랬는데 그 답변자료에 보면 기재부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 노력하는 거 요새 TV에서 보고 왔습니다마는 그래서 다행스럽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가져봤고요.
  어쨌든 간에 약속한 부분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더 한 발 앞서서 발 빠른 행동으로다가 국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경주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사님이 다른 생각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 이시종   청주·청원 통합에 관련된 행정정보통합시스템 예산 115억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이제 국비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정부예산안을 확정하는데 국회에서 검토가 될 문제입니다마는 그 115억이 기재부의 국비로 되느냐 아니면 안행부의 교부세로 되느냐 또는 그것이 혼합해서 되느냐 이런 문제가 국회에 넘어가서 검토가 될 것으로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또 그렇게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쨌든 100% 국비가 되든 100% 교부세가 되든, 또는 혼합 통합되든 섞어서 하든, 어쨌든 행정 전산 처리비용 또 청사 건축을 위한 여러 가지 설계비용, 임시청사 비용 이런 거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국비가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전행정위의 국정감사가 곧 다음 주에 옵니다마는 그때 청원·청주 통합 관련 예산이 꼭 반영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고 또 11월 달에 우리 충북 출신 국회의원님들 간담회가 서울에서 있습니다.
  그때 충북 출신 국회의원 그리고 충북 관련된 모든 국회의원들을 전부 다 같이 모임을 갖고 하여튼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된 예산이 모두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완 의원   어렵게 청원·청주시가 통합되어서 2014년도 7월에 통합시가 탄생을 합니다.
  그럼 그 통합행정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그 주체가 없다고, 예산이 없어서 주체가 없다고 그러면 주민들이 상당히 혼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사업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사님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취득세 영구인하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에 대하여 대신 견제와 유감을 표시하며 안전행정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을 한시적으로 감면하면서 최근 3년간 그 현황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취득세 감면은 2006년도 9월 1일부터 금년도 12월 31일까지 법정세율이 4%입니다마는 2%로 지속적으로 감면해 왔습니다.
  그 기간 중에 2%가 아닌 1%로 추가 감면한 바도 있습니다.
  그 주택분 취득세를 1%로 추가 감면한 기간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3월 22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 2012년도에는 9월 24일부터 12월 31일까지 3개월간, 2013년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6개월간입니다.
이수완 의원   국장님 답변자료에 따르면 매년 취득세가 이렇게 줄고 있잖아요. 그렇죠?
  취득세 감면현황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도에서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2년, ’13년 1%로 감면해 준 취득세 감면액을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는 466억 원이고요, 2012년도에는 212억 원, 2013년도에는 422억 원 그래서 총 1,100억 원입니다.
이수완 의원   취득세율이 매년 적용률 변동이 있는데 이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이 원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대한 또 대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족분을 어떻게 메워 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세워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매년 취득세 감면을 해 오다 보니까 사실 저희 직원들이 세수 추계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었고요, 또 감소분에 대한 보전도 당해 회계연도에 다 들어오지 않고 그다음 해에 들어와서 재정 운용하는 데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게 좀 기간이 길게 운영돼 오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 추계하는 데 적정을 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수완 의원   그러면 2006년서부터 취득세율을 계속 낮춰 왔기 때문에, 그럼 지금까지 중앙정부에서 우리 충청북도에 보전해 준 총 금액이 얼마입니까?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러면?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방금 말씀드렸던 취득세…
이수완 의원   3년간.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1,100억 원인데요, 그중에서 891억 원은 보전을 받았습니다.
이수완 의원   891억 원을 보전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우리 충북도에서 손해를 봤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겠네요.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거 나머지 받지 못한 금액이 209억 원인데요…
이수완 의원   예, 209억 원.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그거는 금년 말까지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돼 있습니다.
이수완 의원   그러면 지방세율을 매년 3%에서 6%씩 인상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걸 보전해 주기 위해서 부가가치세 지방세율 보전비율을 높여준다는 얘기잖아요, 중앙정부에서는. 그죠?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이수완 의원   만약에 아까 지사님, 국장님께서 시뮬레이션을 그려서 부족분에 대해서 손해를 안 보는 쪽으로다가 하겠다 그렇게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가상치는 뽑아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부족분에 대한 거, 우리 도가 이득을 보는지 아니면 손해를 보는지, 세법을 고쳐서… 세법이 바뀌는 게 아닙니까, 이제. 그죠?
  그 취득세 인하분에 대한 부족분을 부가세 적용 8 대 2에서 조정을 해 갖고 나머지를 보전해 주겠다, 쉽게 설명해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죠?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그렇습니다.
이수완 의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현행대로 가는 게 맞느냐, 아니면 세법이 고쳐져서 우리가 재원 확보하는 데 더 이득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한번 그려봤습니까, 그럼?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예, 먼저 말씀드리면 수없이 많이 해 봤습니다.
이수완 의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우선 우리 지방소비세라는 것이 재원을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의 5%를 떼 가지고 그 금액을 각 시도에 배분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 현재는 각 시도에 배분해 주는 기준이 통계청에서 나와 있는 민간최종소비지출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 지수에다가 각 특별시, 광역시, 도 이래서 가중치를 좀 부여해 주고요, 그 지수에 의해서 배분을 해 주는데 우리 도가 4.35%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내년도 3%를 올려서 보전해 준다는 얘기는 취득세 감면분에서 보전해 준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현재 안행부의 기준이, 안행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준이 전국의 취득세 감소분 합친 금액에 각 시도별 취득세 감소분 이 비율을 적용해서 하겠다라는 게 안행부 기준입니다.
  해 보니까, 저희들 시뮬레이션을 해 보니까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는 굉장히 많이 지방소비세가 배분되는 율이 높아지고 저희 도나 경북, 전남 이런 도가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렇게 배분하면 안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주장한 것이 지방소비세는 분명히 각 시도의, 지방의 지방재정력 확충을 위해서,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드는 세목인데 이것이 취득세의 감소분에 의해서만 나눠지니까 이렇게 분배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주장을 저희들이 논리를 개발하고, 나름대로 취득세에 대한 비율을 뭐 10%, 20% 한다든지 현재 배분하는 방식을 80%, 90%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안으로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유리한 것을 가지고 안행부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고요, 타 시도에도 같이 공부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수완 의원   제가 보충질문 꼭지를 집행부에 전달을 안 해 가지고 말에 어순이 자꾸 엇갈리고 있는데, 국장님의 말씀을 들어 보면 종합해 볼 때 충청북도 입장에서는 부동산 취득세율 영구인하, 또는 지방소비세의 증대를 비교했을 때는 우리 충청북도에서 그래도 괜찮다 그런 쪽으로 우리가 숙지를 하면 됩니까?
  아니면 서울, 경기야 물론 소비세가 많기 때문에 증대기능은 당연한 거고, 우리도 전라도마냥 충청북도도 인구가 적게 비례 편성했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입장이면, 여기에 대한 도의 방향도 새롭게 설정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 염두에 두시고 차질 없이 재원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실 말씀 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강호동   아까도 지사님께서 소상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만 현재 안행부 기준대로 해서 내년도 저희들이 받는 금액은 약 480억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 기준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취득세 세율을 법정기준인 4%에서 1% 내린 그 손해 본 금액, 이걸로 치면 저희들이 1,713억 원의 재정손실이 있거든요.
  그리고 2%를 기준해서 1%를 내린 걸로 하면 571억 원의 취득세 감소액이 나옵니다.
  그래서 480억 원을 받으면, 받아도 적게는 91억, 크게는 1,223억 원의 저희 재정손실이 나타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나름대로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수완 의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제가, 취득세 인하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많은 말씀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집행부하고 꼭지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말의 어순이 자꾸 바뀌어 가지고 우리 국장님하고 도지사님께서 재원 확보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겠다, 많은 노력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듣고 제가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주재원과 의존재원에 대해서 확보하는 데 차질 없도록 집행부에서 노력하여 주시고, 그동안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의장 김광수   이수완 의원님과 도지사님, 안전행정국장님,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대집행부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마치기 전에 한 가지, 아까 김양희 의원께서 대집행부질문 전에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은 우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3조에 의해서 의사진행 중에 발언요지를 의장에게 미리 알리고, 의장의 허가를 받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대집행부질문이 끝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하려고 했는데 지금 의사진행발언을 하겠다는 김양희 의원께서 자리에 계시지 않으므로, 의사진행발언이 없는 것으로 계속해서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장선배 의원, 김재종 의원, 최미애 의원)
(15시38분)

○의장 김광수   다음은 5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의원으로부터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의원   청주 제3선거구 정책복지위원회 장선배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시종 지사님과 김화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저는 도민의 행복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패러다임을 전환해 나가자는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으로 경제규모가 커지고 국민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살률, 우울증, 이혼율, 범죄발생률 등이 높아지면서 심각한 사회병리현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OECD국가 중 자살률 1위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고 자살자수가 교통사고 사망자 숫자를 추월한 지도 10여년이나 지났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더 풍요로워지는데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고 있습니까!
  행복감을 느끼지 못하고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회복지와 지역개발투자가 크게 늘어나는데도 국민들의 행복감은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추세는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충청북도의 경우 의회가 올해 시행한 충북도민 행복정책개발 연구에서 주관적으로 느끼는 도민들의 행복지수가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민들의 행복감은 소득향상과 물질적인 성장에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거의 모든 정책은 경제성장을 위한 투자와 복지시설 등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에 집중돼 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물리적인 조건을 충족시키는 외형적인 성장만으로는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 위기에서 벗어나 도민들의 주관적인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정책이 함께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도정의 핵심 전략목표 설정의 기준이 되는 주민 행복 및 삶의 질 평가지표의 재설계가 요구됩니다.
  현재 평가지표는 경제적인 부분, 물리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객관적인 지표뿐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주민들의 행복 및 삶의 질 정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비경제적이고 심리적인 부분을 측정하는 주관적인 지표를 보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에서도 국내총생산과 같은 경제지표들만으로는 실제 국민들의 삶의 다양한 모습을 포괄하지 못한다고 보고 이를 보완하려 하고 있습니다.
  통계청은 올 하반기부터 기존의 물질적인 생활요소 외에 건강, 교육, 가족과 공동체, 문화, 여가, 시민참여, 안전, 환경 등 비물질적인 생활요소지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지금까지 해 왔던 것처럼 경제적이고 물질적인 부분에 효율성만을 따져 투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도정의 목표인 도민의 삶의 질 향상, 도민들의 행복지수 향상을 위해서는 각 분야에서 경제적인 부분과 비경제적인 부분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정책패러다임의 전환은 비단 충청북도뿐만 아니라 충청북도교육청에도 똑같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올 연말에 새롭게 완공되는 충청북도자원학습원을 가칭 도민행복원으로 기능 전환하는 것입니다.
  자원학습원이 그동안 담당해 온 환경교육과 청소년 수련활동을 포괄하면서 연수대상을 가족, 단체, 집단 등 전 도민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행복교육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과 함께하는 힐링프로그램을 개발하면 도민들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허브기관으로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지난 7월 충북도의회가 충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행복정책토론회에서 제안한 행복교육원 설치, 행복한 마을공동체 만들기 네트워크 구축, 문화예술동아리 육성 및 문화컨설팅 프로젝트, 주거안정을 위한 해피하우스존의 정책과제도 적극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들 사업들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면서 정책효과를 분석하고, 분석 결과를 토대로 각 분야에서 도민들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충청북도와 충청북도교육청의 정책패러다임이 점진적으로 도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장선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운영위원회 김재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종 의원   예, 의회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옥천 제1선거구 김재종 의원입니다.
  김광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화석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저는 오늘 정파를 떠나서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유감의 뜻을 전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최근 우리 도의회의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하여 일부 의원이 도민을 대표하는 의원신분으로서 실망스러운 행동과 신성한 민의의 전당인 도의회의 기능이 저해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하여 심대한 우려를 금할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의회는 집행부의 정책집행에 대한 감시와 견제 그리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보다 나은 충청북도를 만들어 도민이 행복하게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운영해야지 정쟁의 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실시한 대집행부질문은 당초 신청기간 내에 최종 10명의 의원이 신청을 하였고 이는 평소 신청 의원 수인 3∼4명을 훨씬 초과한 많은 인원인 것이 여기 계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도 익히 잘 알고 계실 사항입니다.
  신청 의원 10명이 모두 질문할 경우 회의 진행시간은 10시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자정을 넘겨 다음 날까지 회의가 진행되면 회기연장 등 의사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것으로 예견됨에 따라 원활한 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질문의원의 수를 5명으로 조정하게 된 것입니다.
  5명의 선정기준은 정당별 안배, 질문 대상기관 안배, 상임위원회별 안배와 다수의 의원님들이 대집행부질문을 하실 수 있도록 최근 질문의원과 여러 번 질문을 하신 의원님은 다음 기회에 질문하시도록 하고 적게 질문한 의원님을 선정하여 공평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이런 원칙하에 질문의원을 선정한 결과 정책복지 김양희 의원, 행정문화 심기보 의원, 산업경제 이수완 의원, 건설소방 강현삼 의원, 교육위원회 이광희 의원을 최종 선정하였습니다.
  질문의원 선정 후 질문요지서 제출 마지막 날인 10월 10일 건설소방위원회 강현삼 의원을 같은 위원회 소속 김종필 의원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요구를 한바 있었습니다만 이미 협의 결정된 사항으로 질문의원 변경이 불가함을 통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고 새누리당 의원들께서 정쟁의 대립각을 세우며 대집행부질문을 취소하고 항의 농성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은 도정 및 지방교육행정 전반에 대하여 도민을 대신하여 묻고 그 궁금증을 해소시키는 한편,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등 의회에 부여된 중요한 기능임에도 불구하고, 질문 신청의원 스스로 그 권리와 의무를 포기한 것은 의원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며, 다른 동료의원 대집행부질문 기회마저도 박탈하는 우스꽝스러운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또한 이 문제의 발단이 된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의원은 의정활동 중 궁금하거나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질문답변 제도와 행정사무감사, 매회기 실시되는 대집행부질문 등 여러 방안이 있음에도 꼭 이번 회기에 해야만 하는 사정이 있는 것인지요?
  이제는 대집행부질문은 다음 기회에 하는 것으로 하고 정쟁을 거두시고 산적한 도정현안 등 충청북도의 발전을 위하여 함께 논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방의회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다수는 소수자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대화와 타협으로 설득해야 하고 소수는 최종 결정에 승복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원칙과 절차를 거쳐 결정한 사안에 대하여 일부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한 채 의회 내부기능을 통해서 의견을 표출시키지 않고, 밖에서 차마 입에 담기도 민망한 원색적인 말로 마치 의회가 질문권을 박탈하고 집행부를 감싸고도는 양 몰아가고 있어, 언론에 연일 충북도의회가 대립과 반목의 장인 것처럼 비쳐지고 도의회 본연의 역할과 기능을 방치한 채 정당 간 싸움이나 벌이는 무능한 집단으로 매도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법과 규정에 따라 정당한 의정활동에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김재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책복지위원회 최미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애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민주당 제9선거구 최미애 의원입니다.
  앞에 김재종 의원님도 5분발언에서 밝히셨듯이 저는 최근 충북도의회에서 불거진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돌출적인 집단행동과 기자회견, 항의 시위가 이어 진 데에 대해 심히 유감이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래 저도 9월 임시회에 이어서 10월에 두 번째 도정질문을 신청했는데 이번에 결국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충북도의회는 순수한 풀뿌리 민주주의는 온 데 간 데 없고 민생중심주의는 훼손되고 어느덧 대립하고 반목하는 중앙정치, 싸움하는 국회를 흉내 내는 의회가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회복하고 상생과 화합의 의정활동에 대한 비전은 없는지 호소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집행부질문을 신청한 의원이 많아 의장님과 운영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한 의원이 질문을 못하게 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과 관련 없는 새누리당 다른 두 분 의원이 일단 결정된 도정질문을 하지 않겠다고 보이콧한 것은 누가 봐도 당리당략적이며 민주당 흠집 내기입니다.
  의회의 중앙 출입구에 내건 현수막과 입간판은 내용이 너무나 선정적이고 자극적이어서 도저히 한솥밥을 먹는 의회 동료의 태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런 행태로 인해서 지방의회와 지방의원들에 대해 주민들의 심각한 불신과 냉소를 자초하였다고 생각합니다.
  기초의회는 당리당략의 폐해 때문에 정당 공천을 없애자는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그러는 것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지방의회는 타협하고 설득하고 서로 양보하면서 원만하게 충분히 해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것은 정말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요구는 무조건 들어줘야 한다는 주장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도 있고 다른 의원의 입장도 있는 것인데 왜 자기만 특별대우를 받아야 하고 왜 합의를 무시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모든 것을 정쟁으로 몰고 가는 것입니까?
  새누리당 충북도당에서 도의회와 민주당을 이와 관련해서 싸잡아 비난하는 비난성명을 내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빈번하게 기자회견과 집단시위 등 이러는 거 분명히 당파싸움 정쟁몰이 아닙니까?
  민주당 흠집 내기입니다. 지방선거가 가까워졌다고 그렇게 흠집 내기하면 안 됩니다. 정정당당하게 합시다.
  지금 가장 화나는 건 도정질문 신청했다가 밀려서 저같이 못했던 사람이 있는데 두 사람은 새누리당이라는 이유로 기회를 받고도 정략적으로 질문을 보이콧한 것 아닙니까?
  이런 태도는 도민들께서 의정활동의 진정성을 의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자신에게도 새누리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주당도 이번 기회에 한번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의장님께서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은 하셨겠지만 다수당으로서 소수당의 요구를 적극 수용함으로써 앞으로 쓸데없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충북도의회는 의원들만의 의회가 아닙니다. 주민이 주인으로서 우리 의원 하나하나에게 권위와 권한을 위임해 주었습니다.
  진정성을 가지고 주민을 섬기는 자세로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께 보답해야 할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 개인적으로도 스스로 많이 반성하겠지만 서로 모두 배려하고 양보·타협하면서 이번 9대 의회를 잘 마무리할 것을 간곡하게 염원합니다.
  그리고 이후 이런 정쟁을 막는 방법에 대해 하루속히 머리를 맞대고 논의할 것을 건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광수   의원님들과 집행부, 방청석에 계신 분들께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번 대집행부질문과 관련해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매끄럽지 못했던 이 부분에 대해서 의장으로서 의원님 여러분들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도의회가 정쟁에 말리는 그런 도의회가 아니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의회로 운영하겠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이 자리에서 약속을 드리면서 거듭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미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각종 안건심사 및 대집행부질문 등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도민생활과 밀접한 안건심의와 행정사무감사계획 수립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대집행부질문에 대한 성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방금 통합청주시 출범비용 국비지원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산단 조성 등 지역현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안과 관련하여 집행부에서는 후속조치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수능일이 20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관계자들께서는 우리 지역 학생들이 최고의 성적을 거둘 수 있도록 마무리 지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풍성하고 아름다운 계절에 도민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32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


○출석의원(33인)
  김광수    김동환    임현      김형근
  장선배    최진섭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최미애    윤성옥    심기보
  권기수    강현삼    박문희    김도경
  유완백    김재종    황규철    손문규
  김봉회    김종필    이수완    정헌
  최병윤    이광진    김희수    하재성
  박상필    장병학    김양희    정지숙
  노광기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경제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강성조
  안전행정국장강호동
  보건복지국장최정옥
  경제통상국장윤재길
  농정국장조운희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신필수
  바이오환경국장고세웅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곽용화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이강일
  정책기획관박인용
  충북도립대학총장연영석
  자치연수원장오진섭
  농업기술원장김숙종
  보건환경연구원장조경주
  공보관김용국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부교육감김대성
  교육국장김화석
  행정관리국장박노화
  감사관김석환
  기획관윤기성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강현삼

강현삼

  • 이 름 강현삼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hs356510@korea.com

학력사항

  • 충북 시군 의장단 협의회 부회장
  • 제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회장
  • 제천시 배드민턴 연합회 회장
  • 제천시 체육단체 협의회 회장
  • 남당초등학교 총동문회장
  • 제천 동중.제천고 총동문회 부회장
  • 제천여고.남천초 운영위원회 위원장
  • 성모유치원 운영위원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현)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울산과학대학(현)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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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기수

권기수

  • 이 름 권기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1
    (봉양읍, 백운면, 송학면, 고암·모산동, 중앙·의림·명동, 용두동, 청전동, 서부·영천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ks4726@hanmail.net

학력사항

  • 제천군 민방위과장, 재무과장
  • 제천시 사회진흥과장, 총무과장
  • 제천시 산업경제국장, 총무사회국장
  • 충청북도 문화관광국 관광과장
  • 충청북도 복지환경국 사회복지과장
  • 혜원장애인 종합복지관 운영위원
  • 충청북도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단양군 부군수
  • 제천시 야구연합회 고문
  • 제천시 초,중,고 동문회 회장단 연합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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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광수

김광수

  • 이 름 김광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1
    (우암동, 내덕1·2동, 율량·사천동, 오근장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skim0522@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부용면 초임발령
  • 충북도청 23년근무(개발사업소 총무과장)
  • 청주시 재정경제국 경제과장
  • 청주시 기획행정국 자치행정과장
  • 청주시 기획홍보과장, 기획감사과장
  • 청주시 복지환경국장
  • 청주시 상당구청장
  • 청주영운동성당 평신도협의회장
  • 열린우리당, 대통합민주신당 통합민주당 충청북도당
  • 민주당 사무처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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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도경

김도경

  • 이 름 김도경
  • 선 거 구 청원군 제2
    (내수읍, 오창읍, 옥산면, 북이면)
  • 소속정당 통합진보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dk863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원군 북이면 석성리 이장 10년
  • WTO반대 홍콩 투쟁단 청원군 대표
  • 청원군농민회 회장
  • 대학 학자금이자지원조례 부위원장
  • 청주ㆍ청원 농민시장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 청원군 학교급식조례제정 추진위원회 공동대표

경력사항

  • 서울 영중초등학교 졸업
  • 서울 신림중학교 졸업
  • 서울 중동고등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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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동환

김동환

  • 이 름 김동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1
    (앙성면, 노은면, 가금면, 신니면, 주덕읍, 이류면, 달천동, 호암·직동, 살미면, 수안보면, 지현동, 용산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ehd5023@hanmail.net

학력사항

  • 충주시청 기획행정국장, 경제건설국장, 농정국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민주당 충주시당원협의회장
  • 충청북도 장애인복지관 후원회원
  • 칠금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졸업
  • 한국교통대학교 행정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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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회

김봉회

  • 이 름 김봉회
  • 선 거 구 증평군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th4155@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농지개량 조합근무 사원
  • 증평 농협 근무 조합장
  • 증평 장뜰 로타리 회장
  • 증평군 추진위원회 위원장
  • 증평공고 총동문회 회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회장
  • 증평 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증평공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 대한적십자 증평군 지구협의회 고문

경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주대학교(경영정보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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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양희

김양희

  • 이 름 김양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lykim033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북도 복지여성국장
  • 청주 주성대학 겸임교수
  • 충청북도 청소년 종합지원센터 원장
  • 민주평통자문회의 청주시협의회 자문위원
  • 충북정론회 여성청소년분과위원회 위원장
  • 청주일신여자고등학교 교사
  • 춘천성수고등학교 교사
  • 전주완산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
  • 청주시 초중교 학교 어머니 연합회 회장
  • 청주교동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한국스카우트 충북연맹 훈련부교수, 이사

경력사항

  • 청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서울 수도여자사범대학(사회교육학)학사
  • 청주대학교 교육대학원(교육학전공)석사
  • 고려대학교 일반 대학원(체육학전공)이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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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영주

김영주

  • 이 름 김영주
  • 선 거 구 청주시 제6
    (사창동, 성화·개신·죽림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91yj@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정치개혁추진위원회(정개추) 집행위원
  • 충북평화통일포럼 운영위원
  • 생활정치네트워크 국민의힘 충북대표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상임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의장(대통령)표창
  • 충청북도의회 의원선거 청주시 제3선거구 출마
  • 열린우리당 정책기획실장
  • 민주당 충북도당 정책실장

경력사항

  • 청주 금천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전기에너지전공 졸업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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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종

김재종

  • 이 름 김재종
  • 선 거 구 옥천군 제1
    (옥천읍)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myungga3@hanmail.net

학력사항

  • 장천 새마을금고 1대ㆍ2대 이사장
  • 옥천경찰서 행정발전위원회 부위원장
  • 충북도립대학 기성회장
  • 옥천 중ㆍ여중ㆍ상고 운영위원장
  • 옥천군 학교운영위원장협회 회장
  • 옥천군 애향회장
  • 2009옥천군 장학회 이사
  • 충북 식품위생단체협회 회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6 D지구 4지역 부총재
  • 한국 음식업 중앙회 충북지회장
  • 명가 대표

경력사항

  • 대전 농업고등전문대(현 우송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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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종필

김종필

  • 이 름 김종필
  • 선 거 구 진천군 제1
    (진천읍, 문백면, 백곡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incheonzang@hanmail.net

학력사항

  • 진천JC회장
  • 충북지구JC회장
  • 한국JC사무총장
  • 진천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행정발전위원
  • 진천군 탁구협회 회장
  • 진천군 노인자문위원회 위원
  • 진천군 재향군인회 부회장
  • 진천군 체육회 이사
  • 충청북도 궁도협회 부회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 탁구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야구협회 부회장

경력사항

  • 청주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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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근

김형근

  • 이 름 김형근
  • 선 거 구 청주시 제2
    (중앙동, 성안동, 탑·대성동, 금천동, 용담·명암·산성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imhgoun@hanmail.net

학력사항

  • 충북민주운동협의회 사무국장
  • 대통령자문 제2의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 국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 청주경실련, 충북환경련 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사무처장, 부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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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희수

김희수

  • 이 름 김희수
  • 선 거 구 단양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4864062@hanmail.net

학력사항

  • 단양군 대강면사무소 면장
  • 단양군청 농림과장
  • 명예퇴직 기술서기관
  • 녹조근정훈장 수훈

경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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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노광기

노광기

  • 이 름 노광기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nkg0707@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신봉어린이집대표
  • 청주 흥덕 새마을금고 감사
  • 부정부패추방실천시민회 청주지회장
  • 제7대 충청북도의회 의정모니터
  • 충북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충북보육정보센터 운영위원
  • 전국어린이집연합회 회장
  • (사)청주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운영위원
  • 하늘땅별어린이집 대표
  • 민주당 충북보육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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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문희

박문희

  • 이 름 박문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
    (낭성면, 미원면, 가덕면, 남일면, 남이면, 문의면, 현도면, 부용면, 강내면, 강외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043-286-3861
  • 이 메 일 minju826@hanmail.net

학력사항

  • 박문희공영개발장묘회장
  • 뉴부강라이온스 제1부회장
  • 금관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신라오능보존회 청원군지부 박씨종친회 사무국장
  • 김대중대통령후보 야권단일후보 충북공동대책본부 조직위원장
  • 민주당충북도당 조직위원장
  • 충북도당 민생경제특별위원장
  • 우리당 청원군운영위원장
  • 민주당 충북도당상무위원
  • 민주평통자문회의위원
  • 정동영 대통령 후보 청원군 유세위원장
  • 민주당 중앙당 무상급식추진본부 부위원장

경력사항

  • 금관초등학교졸
  • 세광중학교 졸
  • 세광고등학교 중퇴
  • 대입검정고시 합격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재학중
  • 충북보건과학대학교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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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필

박상필

  • 이 름 박상필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2
    (청주 흥덕)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sp2059@hanmail.net

학력사항

  • 부윤초, 외사초, 남성초, 주성초, 창신초 교사
  • 청주 강서초, 남평초등학교 교장
  •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연구사, 교육연구관
  • 한국교원대학교 종합교육연수원 생활관리실장
  • 충청북도 단재교육연수원 교육기획부장
  • 충북교육과학연구원장
  • KACE 청주지역 사회교육협의회 회장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 한국컴퓨터정보학회 부회장
  • 가경동 바르게살기협의회 고문
  • 대한적십자 복대동 봉사회 고문
  • 흥덕경찰서 여성자율방범연합대 자문위원
  • 충청북도 농구협회 자문위원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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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성

박종성

  • 이 름 박종성
  • 선 거 구 청주시 제8
    (가경동, 강서1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pjs59104@naver.com

학력사항

  • 청주시 농민후계자 연합회장
  • (사)청주시 4-H 본부 회장
  • 충북시ㆍ군회장단 협의회 간사
  • 순천박씨 충북종친회 이사
  • 강서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주성중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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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한규

박한규

  • 이 름 박한규
  • 선 거 구 제천시 제2
    (금성면, 청풍면, 수산면, 덕산면, 한수면, 교동, 남천·동현동, 신백·두학동, 화산동)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phk0970@hanmail.net

학력사항

  • 민주당 제천단양당원협의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B.B.S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시자율방재단 자문위원
  • 제천시교동주민자치위원회 고문
  • 제천ㆍ단양범죄피해자위원회 위원
  • 제천시기독교연합회 부회장
  • 박씨종친회 중앙청년회 제천지회 지회장
  • 제천동중ㆍ제천상고 운영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영월공업고등학교 졸업
  • 대원대학 재학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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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손문규

손문규

  • 이 름 손문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 매곡면, 상촌면, 심천면, 용화면, 양산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kymoon46@hanmail.net

학력사항

  • 농업협동조합근무(전무)
  • 천주교 황간성당 평신도 회장
  • 국제아동후원회 Plan Korea 회원
  • 대한민국무공수훈자 영동지회 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 영동군 교육홍보위원장
  • 충북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사회복지사협회 회원
  • 영동군 장애인 후원회 회원

경력사항

  • 대전상업고등학교 졸업
  • 영동대학교 산업경영학과 졸업
  • 영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부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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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기보

심기보

  • 이 름 심기보
  • 선 거 구 충주시 제3
    (연수동, 교현·안림동, 교현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him3434@naver.com

학력사항

  • 평민신문기자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노사행정) 제11대 운영위원장
  • 민주연합청년동지회 충주시지구 회장
  • 새정치국민회의 충주시지구당 사무국장
  • 열린우리당 충북도당 상무위원
  • 이용희국회부의장 정책보좌관
  • 민주당 충주시 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노사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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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완백

유완백

  • 이 름 유완백
  • 선 거 구 보은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wb4008@hanmail.net

학력사항

  • 보은군 산외면ㆍ수한면사무소 근무, 보은읍사무소 근무
  • 보은군 마로면ㆍ내북면사무소 산업계장
  • 보은군 보은읍사무소(산업계장 새마을계장 총무계장)
  • 보은군 회북면 부면장
  • 보은군 산외면장, 탄부면장, 삼승면장, 마로면장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 연송적십자 봉사회 고문
  • 보은읍 행정동우회장
  • 보은군 시내버스(농촌) 상임고문

경력사항

  • 보은 농업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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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성옥

윤성옥

  • 이 름 윤성옥
  • 선 거 구 충주시 제2
    (엄정면, 산척면, 동량면, 금가면, 소태면, 목행·용탄동, 칠금·금릉동, 봉방동, 문화동, 성내·충인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sokyoon@naver.com

학력사항

  • 학생정화운동 추진위원회 위원장
  • 재청 충주 ㆍ중원학우회 1ㆍ2대 회장
  • 충주 고등학교 교사
  • 충주 중원 예식장 대표
  • 윤성식품 대표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사)기능장애인협회 사업본부장

경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23회)
  • 충북대 영어교육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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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진

이광진

  • 이 름 이광진
  • 선 거 구 음성군 제2
    (금왕읍, 대소면, 삼성면, 생극면, 감곡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lkj5481@hanmail.net

학력사항

  • 무극초등학교 운영위원장
  • (주)성안레미콘 부사장
  • 음성군 탁구연합회 회장
  • 금왕청년회의소 회장
  • 음성ㆍ진천 레미콘 협의회 회장
  • 금왕읍장학회 이사
  • 금왕읍 체육회 회장
  • 민주당 음성군 대의원
  • 충북도당혁신도시특별위원회 위원장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원 기업경영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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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희

이광희

  • 이 름 이광희
  • 선 거 구 청주시 제5
    (분평동, 산남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oanghee@paran.com

학력사항

  • 청주불교방송 문화기획팀장
  • 한국청년연합회(KYC)/민화협 청년위원장 공동대표
  • 분평동 우리신문 발행인
  • 서울정책재단 지방자치연구소 소장
  • 산남두꺼비마을신문 편집장
  • 충북숲해설가협회 사무국장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청주지역 민주청년연합 의장
  • 국회의원 정책보좌관
  • 열린우리당 서민경제회복위원회 전문위원,
  • 민주당충북도당 정책기획위원장

경력사항

  • 성남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농생물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산림학과 대학원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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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수완

이수완

  • 이 름 이수완
  • 선 거 구 진천군 제2
    (덕산면, 초평면, 이월면, 광혜원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pp3094@naver.com

학력사항

  • (사)진천군 재난구조대 지회장
  • (사)진천군 노인자문위원
  • (사)징검다리 진천군 지회장
  • (사)진천군 푸드뱅크 운영위원
  • 진천군 문화원 이사
  • 진천군 족구 연합회 회장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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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경

임헌경

  • 이 름 임헌경
  • 선 거 구 청주시 제7
    (복대1동, 복대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kcta6321@hanmail.net

학력사항

  • 미래세무법인 청주지점 세무사
  • 청주JC, 충북지구JC 활동 감사, 회계고문
  • 청주지역세무사회 회장
  • 세광고등학교, 북일초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대한무에타이 충북협회 부회장
  • 충북선진평화연대 공동대표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문위원
  • 흥덕경찰서 흥덕연합자율방법대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 복대동봉사회 감사

경력사항

  • 세광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국제경영학 석사
  • 충청대학 토목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대학원 경영학 박사 재학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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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현

임현

  • 이 름 임현
  • 선 거 구 영동군 제1
    (영동읍, 양강면, 학산면)
  • 소속정당 새누리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imh@cb21.net

학력사항

  • 영동군청 근무
  • 영동군청(경제과장, 재무과장, 사회진흥과장, 기획실장)
  • 영동읍장
  • 영동군청 기획감사실장
  • 충청북도(공무원교육과장, 민방위과장, 사회복지과장)

경력사항

  • 영동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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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병학

장병학

  • 이 름 장병학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4
    (진천, 음성, 괴산, 증평, 청원)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bh888@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 삼성초, 음성 수봉초 교감
  • 음성교육청 장학사, 충청북도교육청 장학사,
  • 괴산증평교육청 교육과장, 교육장 직무대행
  • 진천 백곡초, 진천 삼수초, 청주 풍광초 교장
  • 중부문학회 초대회장, 충북수필문학회 회장
  • 한국교총주최 전국대학생수필공모대회 심사위원장
  • 진천군교원단체연합회 회장
  • 충북열린교육연구회 회장
  • 충북새교실 회장, 충북글짓기지도회 회장
  • 청주문인협회장, 충북문인협회 수석부회장
  • 청주교육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아이낳기좋은세상 충북운동본부 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한국아동문학연구회 부회장
  • 충북문인협회 감사
  • 논설위원
  • 검찰청범죄예방위원회 위원, 충북문화포럼 자문위원
  • 아름다운학교충북교육운동본부 공동대표
  • 행복한 충북교육박람회 조직위원회 상임대표

경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졸업
  •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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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선배

장선배

  • 이 름 장선배
  • 선 거 구 청주시 제3
    (용암1동, 용암2동, 영운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hang9921@hanmail.net

학력사항

  • 충청일보 기자 및 차장(정치부 등)
  • 김종률 국회의원 보좌관
  • 민주당 대의원
  • 충청북도 교육지원심의회 위원
  •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위원

경력사항

  • 청주신흥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사회복지행정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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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전응천

전응천

  • 이 름 전응천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3
    (충주, 제천, 단양)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j9704@hanmail.net

학력사항

  • 의림초, 동명초, 송학초 교사.교감
  • 왕미초, 화산초 교장
  • 충청북도 제천교육청 교육장
  • 한국폴리텍Ⅳ대학 제천캠퍼스 객원교수
  • 세명대학교 교양학부 강사
  • 제천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춘천교육대학 졸업
  • 상지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육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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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지숙

정지숙

  • 이 름 정지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jjs-0195@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시청 17년 근무
  • 음성군청 사회복지과 부녀청소년계장
  • 충청북도 부녀복지계장
  • 청주시부녀아동상담소장, 충청북도여성복지과장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동문회이사, 동문회장
  • 꽃동네ㆍ꽃마을ㆍ양업고등학교ㆍ자모복지원 후원회원
  • 청주대학교평생교육원 문인화반회장
  • 한국여성정치연맹 상무위원, 충북연맹회장
  • 충청북도, 전국단체서예대전 특ㆍ입선 다수, 전국서예초대작가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위원
  • 민주당 충북도당 여성위원회 위원장, 상무위원
  • 범죄예방위원
  •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위원
  • 여성정책위원회위원
  • 여성인력개발협의회위원
  • 충청북도지정예술단 운영자문위원

경력사항

  • 음성군 감곡면 감곡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상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행정학과 3년 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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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헌

정헌

  • 이 름 정헌
  • 선 거 구 괴산군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gs534@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 ㆍ증평 축협조합장
  • 괴산군 농업경영인회장
  • 충청북도 농업경영인회 부회장
  • 괴산군농민회 총무부장
  • 괴산군 체육진흥회 사무총장

경력사항

  • 괴산명덕초등학교졸업
  • 괴산중학교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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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미애

최미애

  • 이 름 최미애
  • 선 거 구 청주시 제9
    (강서2동, 봉명 1·2동, 송정동, 운천·신봉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ma9999@naver.com

학력사항

  • 충북여성민우회 대표
  • 올바른교육개혁을 위한 시민모임 공동대표
  • 청주시민단체연대회의 공동대표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대통령자문국가균형발전위원 자문위원
  • 충북여성세력연대 고문
  • 인터넷신문 청주기별 편집위원
  • 청풍명월 21 운영위원

경력사항

  • 수원여자고등학교 졸업
  • 건국대학교 여자초급대학교 1년중퇴
  • 한국방송통신대학교(행정학과) 재학
  • 중학교 교사 2급정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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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병윤

최병윤

  • 이 름 최병윤
  • 선 거 구 음성군 제1
    (음성읍, 소이면, 원남면, 맹동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cby8800@naver.com

학력사항

  • 음성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지구회장
  • 주식회사 석진산업 대표이사
  • 청주검찰청 충주지청 범죄예방위원
  • 충북 아스콘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음성문화원장
  • 제14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 음성중학교 운영위원장,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서울 대성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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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진섭

최진섭

  • 이 름 최진섭
  • 선 거 구 청주시 제4
    (모충동, 사직1·2동, 수곡1·2동)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ia52@hanmail.net

학력사항

  • 음성군청, 충북도청, 충북지방공무원교육원 근무
  • 청주시 흥덕구 기획감사실장
  • 청주고인쇄박물관장, 청주시립정보도서관장
  • 청주시의회운영총무전문위원
  • 청주시복지환경국장, 청주시의회사무국장
  • 한국ㆍ충북ㆍ청주문인협회 회원
  • 행우문학회ㆍ충북시조문학회 회장(전)
  • 충청일보 신춘문예 시조시 당선
  • 현대시조 신인상ㆍ동백문학상 등 수상
  • 청주시 농협 영농조합(회)원
  • 베트남(월남) 참전전우회 회원(맹호12제대)

경력사항

  • 서울 한양 공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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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하재성

하재성

  • 이 름 하재성
  • 선 거 구 교육의원 제1
    (청주 상당, 보은, 옥천, 영동)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hajsung@hanmail.net

학력사항

  • 괴산여고, 보은중, 충북고, 청주고, 충주고 교사
  • 한국교원대학교부설미호중, 청주중앙중 교사
  • 보덕중, 금천고 교감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장학관
  • 한국교육대학교부설미호중학교 교장
  • 충청북도교육청 중등교육과 중등교육과장
  • 충청북도단재교육연수원 원장

경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부산 동아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 전공 교육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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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규철

황규철

  • 이 름 황규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동이면, 안남면, 안내면, 청성면, 청산면, 이원면, 군서면, 군북면)
  • 소속정당 새정치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hkc3600@hanmail.net

학력사항

  •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장 퇴직
  • 옥천군 태권도협회장
  • 뉴-옥천 라이온스클럽 부회장
  • 옥천군 새마을회 이사
  • 청주지방검찰청 영동지청 범죄피해지원센터 상담위원장
  • 옥천군 생활체육 회장
  • 옥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 옥천군 장학회 이사
  • 동이초등학교 운영위원장

경력사항

  • 남대전고등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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