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3일(금) 14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나. 보건환경연구원
다. 감사관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그리고 충청북도 부패유발제도 개선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북도립대학,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친 후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충북도립대학
(14시03분)
먼저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께서는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의 심의를 요청하고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충북도립대학의 발전에 대하여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북도립대학은 4년 연속 신입생 등록률 100% 달성과 교육과학기술부 지원, 우수 전문대학 교육역량강화사업 추진 대학으로 3년 연속 선정되는 등 안정된 대학으로 성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도에는 대학의 면학분위기 조성과 환경개선을 위해서 5개 분야 27개 과제의 도립대학 발전계획 수립과 대학 운동장 잔디구장 조성 그리고 정보관과 공학관의 리모델링, 실습동 및 강의실 건립공사 추진 그리고 충북도립대학발전재단 설립 등 우리 대학의 숙원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는 것은 여기에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립대학이 중부권 최고의 명문대학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 간략한 규모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0억7,700만원보다 2억1,400만원이 증가된 총 72억9,100만원으로 이는 등록금 및 수업료 등 기타 수수료와 잡수입이 증액된 내용입니다.
세출결산 규모는 예산현액 70억7,700만원으로 이중 92.2%인 65억2,800만원이 지출됐고 5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 입찰 잔액과 그리고 사업비의 집행잔액 그리고 예비비의 미집행분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립대학은 학교시설 현대화 및 교육환경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사회 수요에 알맞게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산업형 인재 양성으로 취업률을 높이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대학 구현을 위해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한편 중소기업 및 대기업과 산학협력 체제 구축을 강화해 나아가는 등 저를 비롯한 교직원 모두는 대학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고 학생들이 사회의 우수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결산안 심의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우리 도립대학의 발전을 위하여 업무에 최대한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획협력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정책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따뜻한 애정과 높으신 식견으로 저희 대학발전을 위해 물심양면으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2009년도 충북도립대학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167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0억7,700만원의 103%인 72억9,100만원이 세입되어 2억1,4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초과세입 내역은 입학금, 등록금 등 기타수수료 2억500만원, 이자수입 및 잡수입 등 9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내역은 매점사용료 180만원으로 미수납 금액은 지난 5월에 전액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2009회계연도 세출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 70억7,700만원 중 92.2%인 65억2,800만원이 지출되었고 5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171쪽, 대학운영 기반조성 집행잔액은 5,500만원으로 그 내용은 통학버스임차료 및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100만원, 학생실험실습재료비 입찰잔액 1,200만원, 청소용역비 입찰잔액 1,000만원, 자퇴처리자 반환금 잔액 8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172쪽 대학시설현대화 및 기능개선 집행잔액은 2억3,900만원이며 주요내용으로는 시설비 집행잔액 1,3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반도체전자전공 기자재구입 입찰잔액 1,900만원과 예비비 미집행분 2억원입니다.
다음은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6,700만원이며 그 주요내용으로는 사무관리비 내 외래강사료 집행잔액 1,700만원, 신종플루 유행에 따른 국외문화연수 취소로 인한 국외업무여비 및 행사실비보상금 미집행액 4,700만원입니다.
다음 173쪽, 정보화를 통한 질 높은 학사행정운영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이는 학사행정시스템 구축사업 및 학생생활관 통신공사 입찰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174쪽, 학술정보 중심 대학 도서관 구축사업으로 집행잔액은 300만원이며 이는 도서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5쪽, 등록율 제고시책 강구분야의 집행잔액은 900만원이며 이는 고교초청 입시설명회 참석자 버스임차료 및 참석자 식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76쪽, 인력운영비로 집행잔액은 1억6,100만원이며 이는 정기인사 등에 의한 호봉 하락과 정원대비 현원부족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81쪽, 예산전용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전용액은 1,481만4,000원으로 2010년도 신입생 정시모집 홍보를 위한 홍보물품 구입 부족분 1,250만원과 자격증 특강 개설로 인한 강사료 부족분 231만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부분에 대해서 보고 말씀올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은 우수학생을 유치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으로 203쪽 충북도립대학장학기금 수입액은 5억7,200만원이며 211쪽 지출액은 4억7,100만원입니다. 잔액 1억1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 및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부터 8쪽까지는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결산현황으로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4쪽, 충북도립대학 소관 결산현황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70억7,700만원이며 수납액은 72억9,100만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이며 예산현액 대비 3.0%인 2억1,400만원의 초과세입과 징수결정액 대비 200만원의 미수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다음 세출현황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예산액과 동일한 70억7,700만원이며 예산현액 대비 92.2%인 65억2,800만원이 집행되었고 7.8%인 5억4,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어서 충북도립대학 장학기금입니다.
장학기금의 전년도말 현재액은 6,900만원이며 2009년도 수납액은 5억300만원, 지출액은 4억7,100만원으로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3,200만원이 증가한 1억100만원입니다.
기금운용명세를 보면 수입내역은 출연금 1억4,500만원, 예치금 회수 6,900만원, 이자수입 100만원, 기타수입 3억5,7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고유목적사업비 4억7,100만원, 예치금 1억100만원으로 총 5억7,200만원입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충북도립대학 특별회계는 전반적으로 효율적인 예산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있었으나 세입에서 수수료수입 200만원의 미수납액과 예산현액 대비 3%인 2억1,400만원의 초과세입이 발생된바 향후 미수납액 발생 억제 및 정확한 세수추계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출에서는 예산현액 대비 7.8%인 5억4,900만원의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되어 좀 더 내실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충북도립대학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우리 도내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애쓰시는 총장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세입결산 조서를 보니까, 167페이지에 과오 반납 환액이라고 있습니다.
이 과오 반납액이 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8,023만3,000원의 과오 납입금은 신입생이 저희 대학에 처음 합격을 하면 입학금을 내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차상위 여러 개 대학에 합격이 돼서 저희 대학에다가 입학금을 냈는데 후기에 다른 대학에 합격이 되면 그 대학 등록금을 반환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 정시모집에 등록금이 118만4,000원씩 했던 것이 67명분이고요. 그다음에 수시모집에 9명이 있었습니다. 그거 10만원씩 해서 9명, 총 77명에 대해서 반환해 준 그런 금액입니다.
172페이지에 과오 반납금이 여기는 지금 3,199만5,150원으로 돼 있거든요. 이 차이에 대해서 좀…
고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한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서도 우리 도내 학생들의 지도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총장님 이하 또 많은 임직원들께 먼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두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물론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지만 167페이지에 보면 예산현액하고 실제 수납액하고 차이가 한 2억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런데 설명하시기를 입학금, 등록금 등등이 합해서 한 2억원 이상의 차이가 난다고 하는데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학생들의 수업료라든가 등록금이 정확히 얼마인지 구분해서 말씀해 볼 수 있겠습니까? 입학금하고 등록금이 차이 나는 액이?
저희들이 세입을 잡을 때 520명에 대해서 입학생 전액을 100% 잡으면 재학 중에 자퇴를 하거나 다시 돌아가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의 경우에 1학년 1학기가 88만7,000원에 520명의 92%를 잡았고요. 2학기는 85%를 잡았습니다.
그다음에 2학년에는 75%를 잡고 총 16억9,000만원의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산액과 수입액이 다른 차이는 우리가 예산은 이렇게 표준으로 최근 3년간 등록률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예산에 잡은 것보다 자퇴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다니는 학생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 금액이 세입에서 더 들어온 겁니다, 초과세입.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산출한 근거가 2억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대처방법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매년 이렇게 누적해서 이렇게 보고를 하십니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결산을 한 결과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가경정예산 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한 가지는 매점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미수금이 매점 운영 이용료가 미수가 돼서 이제, 물론 다 전액 받으셨다고 했지만 미수금이 그래서 생기는 거죠?
그런데 매점을 어떤 방법으로 운영을 합니까?
저희 도립 대학의 매점이 19.84평방미터 학생관 내부에 있습니다.
그것을 2년간 양 개 년도에 걸쳐서 공유재산 임대계약을 맺습니다. 맺어서 사용료가 총 346만4,000원을 계약을 해서 부과를 했는데 그 이익금에 대해서 계약금액에 대해서 저희들이 사용료 받는 것은 매 분기에 분납으로 받도록 그렇게 계약을 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 2/4분기까지는 정확하게 잘 내줬는데 3/4분기와 4/4분기 때 학생들이 좀 매출액이 작다고 해서 손해가 많이 났다고 해서 돈을 안 냈습니다.
안 내서 계속 누적되고 있다가 2009년도 회계연도를 넘겼습니다. 넘겨서 결산에서는 188만8,920원이 미집행 사유로 됐고 금년도에 2회에 걸쳐서 독촉장을 발부를 하고 아니면 저희들이 계고장을 발부를 해서 매점을 폐쇄시키려고 강력하게 조치를 했습니다.
조치한 결과 작년도 188만8,920원에 대해서는 원금이 178만2,000원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 10만6,920원하고 그다음에 금년도에 넘어와서 못 받은 연체이자가 17만1,360원이 있었습니다.
두 개를 합쳐서 206만280원을 5월 13일 전액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악한 환경이고 학생들이 장사가 안 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미납을 하고 했었는데 강제 집행하는 방법도 연구를 했었습니다. 작년에 했었는데 경찰서에다가 민사로 소송도 해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었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회계연도를 달리했지만 종용도 하고 독촉장도 발부해서 전액 환수를 했습니다.
회계연도 내에 못 받은 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연인으로 저희들이 입찰을 보였습니다.
꼭 후사금을 받아서 이렇게 운영할, 물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공공기관의 그런 것들은 선수금을 받고 임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인데 꼭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있습니까?
물론 짐작하기는 매점 운영이 어렵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어렵다 보니까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그러나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공공기관은 그런 면에서 정확히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라도 선수금을 받고 임대를 계약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입찰 집행보증금은 79만6,000원을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돈이 안 되면 그걸로 제한 금액은 납부하지 않은 금액 79만6,000원을 제한 금액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 못 받은 겁니다.
그거는 개선방법을 찾아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서 애써주시는데 좀 더 짜임새 있는 예산 운영이 될 수 있으면 하는 기대에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결산 세출자료 주요설명자료 177페이지에 보면 반도체 전자 전공 실험실습 기자재 구입비가 있습니다.
이게 4억1,800인데 지출액이 3억9,000 돼 있고 집행잔액이 1,800 이렇게 잔액으로 돼 있는데 이게 조달품목입니까?
2008년도에 학과 신설을 위해서 스팩트럼분석기 등 20종에 59점을 사겠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세웠는데 2009회계연도에서 4억1,400만원을 가지고 조달 등록 구매하고 그런 과정 중에서 입찰 차액이 있습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 하면 100% 그대로 금액 주는 것이 아니라 계약하면서 보통 87.745 정도의 잔액을 깎습니다.
깎아서 그 차액분이 이 1,800만원 정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서에 보면 결산서 172페이지 보시면 대학시설 현대화 및 기능 개선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13억4,000만원이 예산액으로 돼 있는데, 기능 개선사업.
그래서 예비비는 위급할 때나 재해가 발생되거나 긴급할 때 쓰기 위해서 뒀던 금액인데 그 금액은 그런 사태가 발생되지 않아서 하나도 안 썼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 2억3,900이라고 하지만 예비비를 빼고 나면 3,900만원 남습니다.
이상입니다.
예비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주신 2억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특별회계에서도 예비비를 계속해서 편성해 오셨죠?
그래서 법적 규모인 일반회계에서 1% 이상의 예산을 반드시 확보하는 그런 개념도 있겠지만 아주 거기에 미달되더라도 세입과목보다 세출에서 잔액이 발생되면 지출할 수 있는 항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라는 제도를 이용해서 거기다 잠시 넣어서 편성을 하는 그런 개념으로서…
그래서 전입금을 수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매해 당초예산에만 받고 있습니다. 불가피한 이유를 제외하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면 학교에서 그런 일이 되면 일반회계로부터 새로이 전입 받지 아니 하고 거기 예비비로 넣어두었던 금액을 가지고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꺼내서 썼던 그런 사례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적사업이 딱 한정되어 있어서 한 두 개 사업만 딱 한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아니할 경우에 여기에 예산편성이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경상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비비가 특별한 사용처, 예상하지 못한 사용처에 대한 대비도 있지마는 그래도 지금 같은 특별회계 상에서는 나름대로 생각할 수 있는 쓰임새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비비가 3년 동안 하나도 안 쓰였다는 것은 실제적으로 그런 쓰임새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비비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은 재원 활용도가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반증이거든요.
예상하지 못한 그런 수요 이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실제로 예비비를 규정에 따라서 한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예산의 활용도가 저하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정확한 추계를 한다면 예비비를 더욱 적게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아주 편성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고 그냥 특별회계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자 이런 개념으로 접근하지 말아 달라 이거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일반회계로부터 예를 들어서 40억이나 54억 정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받아오면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 재원 편성을 합니다.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집행부에서 올린 예산이 그대로 다 편성이 되면 예비비의 사장되는 예산이 작은데 그 예산이 의회에 와서 일부분 삭감이 됩니다. 삭감이 되면 다시 역전출은 하지 못합니다. 특별회계 내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예비비로 뒀고요.
그다음에 그 예비비에 되어 있던 돈을 1회 추경 또 2회 추경 때 적절한 사업에 재투자를 했어야 맞는데 그 부분에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추가경정예산 때 정확한 사업규모를 파악해서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2009년도에는 겸임교원을 17명 채용하려고 하다가 1명을 안 하고 16분만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강사수당이 좀 남았습니다. 남아서 전체 항목으로 따졌을 때 약 3,100만원 정도가 집행이 남게 되어 있었어요.
그럴 때는…
그런데 저희들이 경쟁률을 높이고 우수한 학생을 모집하기 위해서 1,250만원을 불가피하게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남아 있는 다른 항목의 잔액을 가지고 전용을 해서 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장에게 준 게 전용과 변경사용권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은 전용의 범위 내에 들어왔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한 항목에서 신규수요가 긴급하게 사태가 발생됐을 때에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활용을 한 겁니다.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잠깐 보충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대학에 입학생을 뽑는 게 저희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한때는 정원의 60%밖에 못 뽑았던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학교의 존폐문제하고도 연관이 돼 있고 하기 때문에 그동안 교직원들이 열심히 노력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4년 연속 지금 100% 등록률을 달성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1억2,000이 이게 절대적인 수치로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변의 주성이나 충청이나 다른 대학에 비하면 홍보비가 저희들 3분의 1이나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럼 왜 이렇게 편성하고 있느냐? 저희들이 적은 것 중에서 우선순위를 따지다 보니까 이게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이 정도밖에 편성을 못하고 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수시모집 그리고 나중에 정시모집에 들어가는데 좀 더 우리 대학을 알려서 더 홍보를 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체적으로 금년도 쓴 것 중에서 마지막 남은 것 중에서 홍보로 해서 더 한번 홍보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느냐라고 살펴보니까 그쪽에 돈이 좀 여유가 남아서 그것을 불가피하게 홍보 쪽으로 이렇게 전용을 해서 쓴 것으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광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좀 더 관심이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많이 살펴보게 되고 또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우리 결산서 보면 173쪽에 국외업무 여비 540만원 또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4,200만원, 이주및재해보상금 200만원 그리고 또 176쪽에 보면 등록률 제고를 위한 행사실비보상금 360만원 이런 전액 불용액으로 처리된 사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100% 불용액 대부분 처리돼 있는데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대학도 다 하고 있는데요. 해외문화체험연수라고 해서 학생들을 동절기에 20명 또 여름 하절기에 20명씩 그런 예산을 확보해서 수년간 하고 있습니다.
했는데 2009년도에는 신종플루가 발생이 됐습니다. 신종플루가 발생돼서 해외연수를 자제하고 취소하라는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집행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도 해외에 가는 예산은 대부분 신종플루와 관련돼서 국외 교육문화 연수 인솔여비도 따라서 540만원 집행이 안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한 군데 학교 간 교류를 하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은 교수께서 가는 예산에 대해서 일부분은 사용을 했습니다.
그것은 계속해서 연차사업으로 자매결연도 맺고 교류를 협정해야 되기 때문에 위험을 감수하고 일정 금액만 썼습니다.
추가경정예산에 사업계획이 변경되고 취소됐으면 삭감해서 다른 용도로 썼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사안이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북도립대학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8분 회의중지)
(14시5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보건환경연구원
원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연구원이 도민의 건강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0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회계연도 세입예산은 59억2,148만원으로 세입예산의 97.8%인 57억9,179만원이 세입 조치되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예비비 1억7,000만원을 포함하여 99억4,075만원으로 세출예산 99억4,075만원의 98.4%인 97억7,873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6%인 1억6,202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세항별 주요 결산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5쪽 세입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은 증지수입 6억6,205만원을 포함하여 6억7,281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및 기금 수입 3억5,598만원과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47억6,300만원이 세입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31쪽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예비비 1억7,000만원을 포함한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사업예산 67억5,782만원 중 99.7%인 67억3,568만원을 지출하였으며 0.3%인 2,21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계약 낙찰차액으로 인한 청사관리 민간위탁금 535만원과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중도 퇴직으로 인한 인건비 미집행액 779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36쪽 행정운영경비에 대한 결산내역입니다.
법정·의무적 필수경비인 행정운영경비는 31억8,141만원의 예산액 중 95.6%인 30억4,152만원을 지출하였으며 4.4%인 1억3,98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으로는 인사이동에 따른 인건비 및 기본경비 미집행액 1억3,96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09회계연도 세출예산은 건전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을 하였고 사업예산은 투자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집행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의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2쪽입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의 세입예산 현액은 총 59억2,100만원이며 수납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57억9,200만원으로 세외수입이 6억7,300만원, 국고보조금 등이 3억5,600만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가 47억6,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당초예산액 97억7,100만원에 예비비 사용액 1억7,000만원을 포함한 99억4,1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8.4%인 97억7,900만원을 지출하였고 1.6%인 1억6,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예비비지출은 1건으로 신종플루 확산 방지를 위한 의료기자재 구입을 위해 총 1억7,000만원을 지출 결정하고 1억5,817만원을 지출하여 1,183만원의 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예산 집행하였다고 사료되나 세입예산 현액 대비 세외수입 수납액이 1억2,900만원 적게 수납된 것은 향후 세수 추계에 좀 더 정확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먹는물 검사장비 구입비 2억5,000만원 중 15%인 3,755만원이 불용 처리된 것은 향후 예산 편성 시 정확한 소요액 판단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0(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문규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결산서 132페이지를 보시면 민간 위탁금 예산액이 우리가 1,400만원인데 870만원만 지출하고 530만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민간 위탁금에 대한 사업내용을 알려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민간 위탁금은 저희 청사에 청소하는 용역비가 계상이 된 거고 정원 관리 용역, 무인경비 용역, 방역소독 용역, 폐수 위탁처리 용역과 같은 그러한 내역입니다.
이것을 민간에게 위탁해서 처리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그런데 지난해에 불용액이 534만3,700원이 발생을 한 것은 저희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4월에 구청사에서 신청사로 이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구청사에 필요 이상의 유리창 이렇게 그런, 그냥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필요 이상의 돈을 거기다가 이렇게 이사를 가면서까지 투자할 필요가 없어 가지고 청소 용역하는 것이 돈이 좀 많이 남았습니다.
전체가 400만원 중에서 312만원 정도가 그때 남게 되었고 그리고 무인경비 용역이 46만8,000원 그리고 폐수 위탁처리도 그것도 그런 이유로 인해서 190만원 정도 발생이 돼서 집행잔액이 534만3,000원이 발생이 된 겁니다.
필요 이상의 예산액을 세우면 또 그만치 모든 우리가 사업 쪽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은데 하지 못하고 나면 우리가 추후에 이걸 불용자금으로 해 가지고 이월을 시켜야 될 형편이 되면 우리가 예산 운용에 차질이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 가지고 예산을 세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저희가 그런 사유로 인해서 부득이 이런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앞으로 좀 더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명심을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저희들 주요사업설명자료 183쪽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전체 2,000만원 예산인가요? 2,000만원에서…
그런데 집행잔액이 여기에서 3,7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도 85%밖에 집행을 하지 못했는데 장비 구입에 그만큼 차이가 있는 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이 장비는 저희가 미국제품이, 저희가 시장조사를 할 때 미국 회사의 에이질런트 테크롤노지스 7890A 모델이라는 것이 제일 탁월한 것으로 조사가 돼서 이것을 저희가 조달청에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 입찰공고를 내서 그 당시에 저희가 예산을 계상할 때는 달러로 환율을 계산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는 1,391원이었는데 이것을 구매할 때에는 1,258원으로 환율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강수계관리기금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이 있는데요. 어떤 명목으로 이게 지원을 받게 됐나요?
지난해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중앙에서부터 예산이 내려와 가지고 예산이 편성됐습니다.
그래서 행정인턴 7명을 저희가 채용을 해 가지고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 이 사람들한테 그런 한강수계 관련해 가지고서 보조적인 일을 시켰었는데 중간에 퇴직자가 발생이 돼 가지고 불가피하게 예산이 불용액이 발생하게 됐습니다.
물론 대부분이 100% 인건비 아닙니까? 그죠?
지금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도 국가도 많은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인건비가 또 목적성이지 않습니까?
한강수계자금이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한 지원비로 내려왔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더 심사하고 숙고해서 하면 좋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한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여러 가지 업무를 하시면서 예산상의 문제 등 짜임새 있게 운영하시는데 그중에서 좀 더 의문 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 가지고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세외수입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25페이지 보면 세외수입이 1억2,900만원이 실제 수납되지 않았거든요. 예산현액 징수결정액 대비.
이 세외수입이 어떤 품목입니까?
저희가 세외수입을 당초예산에 계상을 할 때에 저희가 검사업무를 주로 하다 보니까 증지를 팔아 가지고 하는 수입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증지수수료수입을 8억96만5,000원 계상을 예산현액으로 요청했고 또 국고보조금이 15억3,200만원 그래 가지고 세입을 80억2,049만7,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징수결정액은 차액이 증지수입에서 6억6,205만4,700원을 징수결정을 해서 수납이 그렇게 돼서 1억3,891만300원이 증지수입에서 차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기관이 지난해 또 7개가 되다 보니까 민간인들이 검사를 할 때 저희한테 꼭 필요한 것은 관으로 의뢰가 되고 웬만한 것은 민간 검사기관으로 의뢰를 하게 돼서 여기서 지난해 차이가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저희가 여러 가지 취약계층에 대한 무료검사를 해 준다거나 민방위급수 또 먹는물 공동시설 이런 것을 무료검사를 해 주는 것을 확대를 하다 보니까 오히려 검사건수는 예년보다 더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세입은 그러한 이유로 해서 지난해 줄게 되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3시 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감사관
감사관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기관입니다.
먼저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우리 충청북도 감사행정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말씀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09회계연도 결산서 35쪽입니다.
2009년도 감사관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총 2억1,383만7,000원으로 이 중 99%인 2억1,197만2,440원을 집행하였고 186만4,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이는 집행사유 미발생 100만원, 예산 집행잔액 86만4,560원입니다.
결산서 36쪽입니다.
집행사유가 발생되지 않은 100만원은 공직부패 신고 시 신고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으로 내부 신고자가 없어 불용 처리하였고 예산 집행잔액 86만4,560원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상설감사장 응접세트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중 3만5,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시·군 행정감사 또는 테마감사 및 합동감사 시 참여하는 도민 감사원들에 대한 참석수당 경비인 일반보상금은 감사 참여 일수 조정에 따라 55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직무수행경비인 특정업무 수행 활동비는 인사이동 등의 이유로 27만9,56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기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를 비롯한 감사관실 모든 직원들은 민선 5기의 도정목표인 ‘대한민국의 중심 당당한 충북’ 실현을 위하여 지혜와 역량을 모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관실에 대한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에 대하여 다시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며 감사관실 소관 2009년도 세출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 8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31쪽입니다.
감사관실의 세입예산 현액은 없으며 수납액은 100만원으로 모두 세외수입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2억1,4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1%인 2억1,200만원을 지출하였고 0.9%인 2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관실은 예산 운영의 내실화를 통해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등 적절하게 예산이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1(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감사관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경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우선 먼저 청렴 준수와 부패 예방을 위해서 애쓰시는 감사관님께 격려를 드립니다.
제가 이 결산서를 좀 보니까 많은 칸들이 불용액이 전혀 없어요, 집행잔액이.
이것들을 딱딱 다 맞추어서 집행을 하신 것 같아서 좀 의구심이 들어요.
이게 좀 결산서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패방지공무원연찬회 계획 이런 것들이 전부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이 예산이 짜진 것 같아서 이게 짜 맞추기식 예산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포상금 문제를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이 100만원인데 집행이 하나도 안 됐는데 이해는 가는데 이게 내부 고발자 포상금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포상금이 2008년도부터 편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다가도 내부 고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집행된 일은 없습니다.
저희도 우리 충청북도 문화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그러는데 우리나라의 문화상 지금 내부 고발하는 거를 상당히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비밀스럽게 다 해도, 신고자에 대해서 신분 보장을 해 주고 비밀 보장을 한다고는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 신고자는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이것을 예산을 한꺼번에 한 사람한테 주고 몇 사람한테 주는 것은 아니지만 예산 편성조차 100만원 정도 세워놓는 것을 안 세워놓으면 이런 사업을 하는 취지하고는 달라서 그래서 편성해 왔습니다.
이걸 이 포상금 예산에 대해서 도민들 공직비리 신고까지 확대를 해서 하면 좋은 방안의 하나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충청북도 부조리 신고자보호 및 보상에 관한 조례」를 2009년 7월 10일 그 조례가 제정돼서 공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일반 도민들이 신고하면 2,000만원까지 주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도 저희가 홍보를 하고 함에도, 우리 홈페이지든지 충청북도 홈페이지든지 또 그렇지 않으면 다른 방법으로도 이것을 알리고 있습니다. 저희는 명함을 통해서도 또 알리고 이렇게 하는데도 아직까지 일반 도민들이나 그쪽에서도 신고가 없었고 그리고 공무원들도 아직은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은 안 됐고 아직까지 말씀대로 신고도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것도 처리가 안 됐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러나 저희가 나름대로다가 조례도 됐고 그리고 또 이제 나름대로 감사관실 홈페이지에도 올리고 우리 직원들은 명함에도 올리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홍보가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른 방법으로서 신문 광고 내고 그러고 할 정황은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이번 추경안에 그런 걸 내고 있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 뭐냐 하면 민원인들이 우리 도에다가 민원을 낼 때 안내문을 그동안 에 보내왔습니다, 이런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준다고.
그렇게 홍보를 거기서도 했는데 신고가 거기도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간에 도청에 잘못하는 거라도 감사관실에 연락을 주시면 상품권이라도 주겠다 그런 거를 지금 조례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거는 지난번에 그런 거를 할랬더니 또 선거법에 저촉이 된대요.
그래서 그것을 못하고 지금 조례로 해서 포상금을 줘가면서 홍보를 또 그런 쪽으로다가 겸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시에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적극 보완하셔서 2010년도 결산심사에서는 지적되는 사안이 없도록 특별히 당부를 드립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감사관실 소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출석위원(6인)
심기보 박한규 장선배 김도경
손문규 노광기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충 북 도 립 대 학
총 장연영석
교 학 과 장김태영
기 획 협 력 과 장조동욱
산 학 협 력 단 장진경수
행 정 지 원 과 장양경열
전 자 계 산 소 장류은숙
도 서 관 장이상한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홍한표
연 구 부 장조경주
미 생 물 과 장홍성호
식의약품분석과장신태하
환 경 조 사 과 장심재순
대 기 보 전 과 장석태광
산 업 폐 수 과 장임종헌
먹 는 물 검 사 과 장민필기
폐 기 물 분 석 과 장황재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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