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15일(수) 10시30분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10시5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회의에는 충북여성장애인연대 관계자분들께서 방청을 위해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참여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위원회 김광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김광수 의원 외 8인 발의)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는 날로 심각해져만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9년도 합계 출산율은 1.14명으로 OECD 평균인 1.6명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세계에서 유래 없는 속도로 저하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출산율 저하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는 GDP 성장의 둔화를 초래하고 보건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수명연장과 맞물려 인구 고령화를 가속화시킴으로써 사회복지비용 증가와 함께 국가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더욱 심각해져만 가는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각종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출산·양육에 유리한 사회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 경쟁력 확보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형식은 19조의 본칙과 1조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안 제5조와 6조에서는 5년 주기의 충청북도 출산장려 종합계획 수립과 포함되는 내용,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대상을 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자치단체별 지원금 분담기준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두 자녀 이상 가정을 우대하기 위한 다자녀 우대카드 발급 혜택을 부여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는 출산과 가족의 중요성을 고취하고 출산장려에 따른 도민의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의 날 운영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출산장려와 관련된 사업을 추진하는 민간단체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15조 내지 제18조에서는 저출산 대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저출산 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있도록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의원발의 조례안인 관계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님께서 이렇게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취지에 공감을 하면서 이 내용 중에서 일부 좀 여쭤보려고 합니다.
그 내용 중에서 지원금 분담과 관련해서 충북도가 40%, 시·군이 60% 부담을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시·군에서도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사업인데.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하면 시·군에서 부담을 느끼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체 사업으로 자기들이 하고 있다 했을 때 이 부분이 도비가 이렇게 세워져 내려가더라도 ‘아! 우리가 못하겠다’ 이럴 경우에는 반납하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는데 사후적으로라도 이 부분이 시·군과 협의가 좀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우리 장선배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치단체에 대한 부담비율 문제 또 자치단체가 시행하고 있는 그 사업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처음에는 5 대 5 형태로 시·군부담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했는데 도부담이 사실은 전체 시·군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많기 때문에 도의 부담률을 좀 감소시켜서 4 대 6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안을 만들었고 지금 시·군에서 저출산과 관련해서 자치단체장들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사실상 이번 조례안에서는 기본을 정하는 거고요, 여기서 사실은 우리가 어느 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4 대 6 비율로 해서 지원했었을 때 사실 어떤 경우에는 시·군에서 현재 부담하고 있는 것보다 적게 부담되는 그런 경우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사실상 이 조례에 근거해서 기본적으로 이것을 지급하고 자치단체장이 지급하고 있는 것은 그대로 더 추가로 해서 지원하게 되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국가경쟁력 확보 내지는 사회구조가 맞벌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서 출산을 꺼리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자 이번 조례를 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 조례안이 시행된다 하더라도 다만 예산확보, 도가 예산확보 측면에서는 좀 어려움이 예상되어집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서 장단기 계획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서 시행하는 것으로 하면 별 무리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5인)
심기보 김광수 장선배 김도경
노광기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윤양한
전 문 위 원최영지
○출석공무원
·보건복지여성국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최정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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