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7년12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국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내무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정운영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통합방위법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 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기존에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던 39조의 4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고 오늘 검토하는데 논쟁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던 39조 4항에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돼 있는 그 4항을 삭제함으로써 충청북도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에 이득이 되는 점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기본 정신인데 저희가 그중에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막연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게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는 지방재정법의 법 정신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문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지원을 해야 되는, 국가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개별법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이런 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충청북도가 손해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공공기관이 투기목적이나 기타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라고 여기 유추해석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뺄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협동조합 11조를 보니까 정부의 "협력의무" 이게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각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과 중앙회의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저는 새마을금고를 그 책임을, 조그만 금고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새마을금고법에도 "국가 등의 협력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등의 협력의무중에 3조 2항을 보면 거기를 보면 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매각을 하면서 수의계약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추해석하면 그 고유 목적 공익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할 적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축산업협동조합도 농업협동조합에서 파생이 돼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별도로 발전이 돼 있는, 설립이 돼 있는 그런 단체일 겁니다.
물론 이 관계가 축산업협동조합하고 문제가 아닐테지마는 그런 단체들한테, 그런 공공법인한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손해볼 일도 없고 그런 공공단체가 어떤 특정의 개인적인 영리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규정을 굳이 삭제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삭제했다고 해서 충청북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기여하는 바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에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해놓은 걸 보면 국장님이나… 이게 52개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나 법인을 보면 정말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빼가지고 자유경쟁 입장에서의 매각방법을 택한다고 그러면 정부나 자치단체도 똑같은 규정을 받아야지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해서 하등의 실익이 없다 또 그렇지 않을려면 어떤 실익을 추구할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우선권을 줘야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우선 법에 의해서 축협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면이나 축협이 나름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있는 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이 공공기관의 해석을 놓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도 세법에 관련된 규정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사실은 각 개별법별로 다 다릅니다. 세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법에는 또 다르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개별 법령마다 법의 성격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익이 저희들한테 있는가 하면 우선 수의계약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제한할려고 하는 우리 지방재정법의 법 정신에 우선 부합이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보다는 가격을 덜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결정하는 거하고 특정인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가격면에서 우선 그리고 그 매각의 절차라든지 그런 투명성면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휠씬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공기관의 해석을 놓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축협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도 나름대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이런 유사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또 그걸 수의계약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올수가 있다 하는 면에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세법에서 정해진 게 지금 5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법인입니다. 공공단체하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물론 공공단체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공공법인은 국가가 협력의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를 삭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는 충청북도가 너무 문제가 있다, 물론 타 도에도 이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던 39조의 4라고 그러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충청북도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온 게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저는 그 사례를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이런 공공단체나 공공법인에게 수의계약해서 매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용도 외에 사용을 했다든지 충청북도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예가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도 않으면 이 규정을 넣느냐 빼느냐 해가지고 공연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말고 이 규정에, 39조 4에 공공단체라고 돼 있는 것을 공공법인으로 한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그런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법인으로 한정을 하면 학자들의 논란이라든지 해석상의 논란에 왔다갔다 하는 오류를 피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세법에서 정하고 세법, 기타 개별법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삽입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법인 이렇게 공공단체를 빼고 그렇게 넣으면 충청북도가 이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적에 해석의 오류는, 혼란은 오류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혼란은 가져오지 않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여기에 제가 볼 적에 내국세 관련해서 공공법인이라고 별표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52개의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무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제도를 고칠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산을 매각 처분할 적에 자유경쟁원칙에 입각을 해야 정당한 거다 저도 그건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경쟁입찰을 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을 국가나 공공 자치단체까지도 자유경쟁을 할 수 있다고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찬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또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자유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중에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좀 재량을 주기 위해서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을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법에 규정돼 있는 50개 법인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수의계약기관을 너무 확대해놓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상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가 돼서 상위 법령과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그런 시비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례에서도 그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관계에 의해서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라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뭐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공사 이런 등등이 52개 법인에 공익법인이라고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감법같은 데도 보면 농협협동조합이니 이런 데 갖다 세법의 감면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어떤 필요성 여부가 논란의 어떤 소지로 돼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러한 문제가 심의가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지금 삭제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39조 2항의 4호가 이제 문제인데 이 제39조 2항의 4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제95조 1항 25호의 근거하에, 시행령의 근거하에 조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제95조 1항 25호를 보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때"라고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령에 근거해서 제39조 2항의 4호가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논쟁이, 논점이 오늘의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를 보면 세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또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등 해서 상당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인정보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축협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조합이냐라는 것을 놓고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끝에 결론이 난 게 이게 특별법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문을 전부다 우리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의 어떤 범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왜냐 하면 축협이라는 것을 놓고 아니면 축협과 유사한 여러 가지 공공단체를 놓고 법률이 개별법으로 정한 범위가 다 틀립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는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법률에 의해서는 포함이 안되고 그러한 그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보면 그 대상과 그 범위내용을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위임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범위를 그 제39조 2항 4호에 부칙이나 아니면 내용으로서 하나의 부언의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우리가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거기에 어떤 이유를 하나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물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동 조합이라는 게 축협인데 그러한 내용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규상에 통일된 개념이 없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확립된 개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의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 공공이라 한다는 그 범위를 독자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독자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면 그 불가피한 경우를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공법인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것을 정해놓은 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앞서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법에 규정돼 있는 법인을 그럼 하자,면 세법에 규정돼 있는 걸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세법과 우리 공유재산 지방재정법하고의 관계, 과연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에서 원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범위냐 하는 것이 검토가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왜 어떤 이유로 공공법인을 그렇게 규정했는지 하는 그 이유도 한번 우리가 따져서 그 이유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할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서로 객관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세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한 그 취지와 이것이 서로 관계가 없다면 그걸 또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정보공개에대한법률이라든가 이러한 개별법에 적용을 시키면 이건 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법에는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정보에관한법률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축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법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법법에 의해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큰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와 같은 우리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5호에 의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하고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공공기관이라 하면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면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이 세법에 나와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이게 별표로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2개의 이 뒤에까지 있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면 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이고 특별법인이다 그래서 가령 말입니다. 제일 첫 번에 나와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은행이 이렇게 공공법인으로 돼 있는데 한국은행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하자, 한국은행 청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고 했을 경우에 "안됩니다 이것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이것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런 법률 적용상의 문제가 앞으로 자치단체가 더 곤란한 때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는 것을 공공법인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시키면 그런 오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한국방송공사, 한국재생공사니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부득이했다는 사유를 어떻게 달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앞에 예시돼 있는 것은 땅이 좁아서 쓸모가 없다든지 이미 점유를 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경쟁입찰시켰을 적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든지 하는 데로 경우를 한정해서 예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놨을 경우에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한국은행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성격이 같으니 한국은행하고는 수의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량권이 늘어나면 안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공공법인 세법에서 규정한 공공법인이라고 한정을 시켜놓으면 그런 해석상의 오류도 없고 명쾌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저희가 득실을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잠시 정회를 하셔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반에 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4조 2항을 개정해서 도금고에 한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금고하고 다른 금융기관하고 금리의 격차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종 기금, 현재 운용하는 것도 도금고를 일원화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계약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 도금고와 계약 체결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도 금융기관간의 상품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도금고가 물론 농업협동조합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금고를 맡았습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에 고금리 상품이 별로 없거든요. 현행 보면은요.
그러면은 충북은행하면은 요새 충북은행에 단기금리, 또 신탁금리같은 것 상당히 높여서 새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꼭 규정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의 고율 상품에 예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법으로 여기 보면은 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도금고에다가 기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봐요, 읽어 봅시다. "『금고의 설치』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소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 하여야 된다" 이게 도금고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죠,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존 조항을 보면은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최신 관서 등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하는 것을 "기금은 도금고의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 한다" 했으니까 도금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니면은 전혀 예금을, 예치를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64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금고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 아닙니까?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금은 전부 도금고로 일원화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강제규정으로 자꾸만 이루어지는 행위같은데 오히려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다 더 고율의 금리상품이 있는 예탁기관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그런 기관에다가 예탁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 같아요.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이것은 어느 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관리를 시킨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도금고라고 하는 말이 지방재정법, 나는 지방재정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발췌 법령을 보면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고서 지정을 의회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지사의 재량권까지도 없애놓고 도금고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2항이 말이죠,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대로 그 규정을 놔두고 존속시키고, 그리고서 도지사가 도금고로 지정을 해서 기금운용을 하든, 아니면은 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좋은 고율의 상품으로 기금운용을 하든 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굳이 조례에 넣어가지고 재량권도 제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율의 상품이 있는데에도 못해서 수익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면은 안 된다, 종전대로 두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4조 2항은 개정안을 부결을 하고 종전 원안대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정식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안건으로 채택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것 간담회를 조금하고 다시 개의할까요?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문화관광국
국장김선웅
체육청소년과장박노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