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충청북도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9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7년12월22일(월)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개의)

○위원장 차주용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내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4분)

○위원장 차주용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께서는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내무국장입니다.
  존경하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내무국 업무에 늘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과 지도를 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저를 비롯한 내무국 직원 모두는 앞으로도 도정운영에 더욱 분발할 것을 다짐하면서 통합방위법 제정에 따른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 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다음은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철호 위원   위원장님! 이것 각 안건별로 통과를 해야지요.
○위원장 차주용   아니, 그러니까 일괄 상정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각 안건별로 할 거예요.
  없으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다음은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
  다음은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기존에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에 있던 39조의 4항을 삭제하자는 것이 주 내용이고 오늘 검토하는데 논쟁의 초점이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왕에 있던 39조 4항에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재산을 그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규정돼 있는 그 4항을 삭제함으로써 충청북도가 공유재산을 관리하는데에 이득이 되는 점은 뭐가 있느냐 하는 걸 먼저 설명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우선 삭제하고자 하는 이유는 우선 수의계약의 대상을 이게 삭제가 되면 결국은 취소가 되는데 현재 지방재정법의 기본적인 법적 정신도 공유재산을 매각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꼭 필요한 경우에 경쟁입찰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리고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지방재정법의 기본 정신인데 저희가 그중에 지금 삭제하고자 하는 이 조례를 지금까지 운영을 해왔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막연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이게 해석의 여부에 따라서는 지방재정법의 법 정신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이 조문을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 말씀에는 일리가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나 이 기존의 4항 규정을 보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법령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이라고 또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건을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또는 지원을 해야 되는, 국가의무사항으로 돼 있는 개별법들을 보면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관이 공익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특별법이나 이런 법으로 규정을 해놨는데 이 조항을 넣음으로써 충청북도가 손해볼 일도 없을 것 같고 그런 공공기관이 투기목적이나 기타 사업에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전제조건이 있는 거라고 여기 유추해석이 돼 있는데 이걸 굳이 뺄려고 하는 이유가 이해가 안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농업협동조합 11조를 보니까 정부의 "협력의무" 이게 있습니다. 그 내용중에 보면 "조합과 중앙회의 사업에 대하여 각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정부 또는 공공단체의 시설은 조합과 중앙회의 이용에 공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편의를 제공해야 된다" 이런 조항이 있고 또 저는 새마을금고를 그 책임을, 조그만 금고를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인데 저희 새마을금고법에 보면 새마을금고법에도 "국가 등의 협력의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 등의 협력의무중에 3조 2항을 보면 거기를 보면 3조를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금고나 연합회가 행하는 사업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의무사항입니다. 국공유재산을 금고나 연합회가 필요로 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대여하거나 사용 수익하게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 매각을 하면서 수의계약하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조항은 없습니다마는 이것을 유추해석하면 그 고유 목적 공익을 위해서 취득하고자 할 적에는 그런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물론 축산업협동조합도 농업협동조합에서 파생이 돼서 축산업협동조합으로 별도로 발전이 돼 있는, 설립이 돼 있는 그런 단체일 겁니다.
  물론 이 관계가 축산업협동조합하고 문제가 아닐테지마는 그런 단체들한테, 그런 공공법인한테 수의계약을 했다고 해서 충청북도가 손해볼 일도 없고 그런 공공단체가 어떤 특정의 개인적인 영리나 이런 데에 사용할 수 없다고 보는데 이 규정을 굳이 삭제할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고, 삭제했다고 해서 충청북도 행정목적을 달성하는데에 기여하는 바도 없을 거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세법에 공공법인의 범위를 정해놓은 걸 보면 국장님이나… 이게 52개가 구체적으로 나열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단체나 법인을 보면 정말로 공공 목적을 위해서 그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단체들입니다.
  그런데 이걸 굳이 빼가지고 자유경쟁 입장에서의 매각방법을 택한다고 그러면 정부나 자치단체도 똑같은 규정을 받아야지 맞겠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삭제해서 하등의 실익이 없다 또 그렇지 않을려면 어떤 실익을 추구할려고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까지도 우선권을 줘야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법에 의해서 축협을 지원하도록 돼 있는 것은 당연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면이나 축협이 나름대로 어떤 우리나라의 축산발전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데 문제는 우리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있는 기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 지금 현재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항이 공공기관의 해석을 놓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삭제할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지금 아까도 세법에 관련된 규정을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 범위가 사실은 각 개별법별로 다 다릅니다. 세법에는 그렇게 돼 있고 다른 법에는 또 다르게 규정이 돼 있고 지금 현재 개별 법령마다 법의 성격에 따라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떤 실익이 저희들한테 있는가 하면 우선 수의계약의 범위를 가급적이면 제한할려고 하는 우리 지방재정법의 법 정신에 우선 부합이 되고, 두 번째는 아무래도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경우에는 경쟁입찰에 의할 경우보다는 가격을 덜 받습니다. 공개적으로 여러 수요자를 대상으로 매각을 결정하는 거하고 특정인하고 계약할 경우에는 가격면에서 우선 그리고 그 매각의 절차라든지 그런 투명성면에서는 수의계약보다는 공개경쟁입찰이 휠씬 더 유리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조항을 삭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공공기관의 해석을 놓고 상당히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말하자면 축협뿐만이 아니라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신 새마을금고도 나름대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 그밖에 이런 유사한 공익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단체라든지 이런 데는 얼마든지 많습니다. 개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그런 우리 각종 사회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단체에서도 이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을 시켜줄 것을 요구하고 또 그걸 수의계약을 요구했을 때 저희가 명확한 처리 기준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혼선이 올수가 있다 하는 면에서 저희가 삭제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장님의 말씀중에서 공공기관이라고 물론 이 전에 조례도 그렇게 돼 있고 한데 공공기관이라고 그러는 것을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법인으로 한정을 하면 그런 혼란이 없을 거 아닙니가?
○내무국장 박경국   수의계약 범위가 그만큼 확대가 되죠.
박만순 위원   아, 그러니까 수의계약 범위가 확대가 되는데 국가 등의 협력의무를 지정해놓은 그런 특별 법인들한테 그걸 빼놓는다고 그러면 문제가 있어요.
  제가 여기 한번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공공법인의 범위가 세법에서 정해진 게 지금 52개가 있습니다. 이것은 공공법인입니다. 공공단체하면 법인격이 없는 단체도 물론 공공단체일 수 있습니다, 확대해석을 하면.
  그러니까 공공법인은 국가가 협력의무를 가지고 있는 법인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까지를 삭제해야 된다고 그러는데는 충청북도가 너무 문제가 있다, 물론 타 도에도 이 충청북도가 가지고 있던 39조의 4라고 그러는 규정이 없다고 하는 말씀입니다마는 충청북도는 더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잘해온 게 아니냐.
  그래서 기왕에 저는 그 사례를 모르겠습니다만 충청북도에서 이런 공유재산을 이런 공공단체나 공공법인에게 수의계약해서 매각해가지고 구체적으로 그 용도 외에 사용을 했다든지 충청북도가 재정적인 손실을 가져온 예가 있으면 한번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도 않으면 이 규정을 넣느냐 빼느냐 해가지고 공연한 논란을 불러 일으키지 말고 이 규정에, 39조 4에 공공단체라고 돼 있는 것을 공공법인으로 한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데요.
○내무국장 박경국   지금 학자들의 해석은 공공기관, 공공법인 또 공공조합 이 범위를 명확하게 구분을 못합니다. 거의 같은 개념으로 지금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박만순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국장님이, 저도 법률전문가도 아니고 국장님은 법률적 부분에 상당한 지식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에서 정해져 있는, 세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법인으로 한정을 하면 학자들의 논란이라든지 해석상의 논란에 왔다갔다 하는 오류를 피할 수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이것을 세법에서 정하고 세법, 기타 개별법이라는 말을 표현해도, 삽입을 해도 좋겠습니다. 그 법에서 정하고 있는 공공법인 이렇게 공공단체를 빼고 그렇게 넣으면 충청북도가 이런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적에 해석의 오류는, 혼란은 오류라고 하면 어폐가 있습니다. 혼란은 가져오지 않겠다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내무국장 박경국   아,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게 공교롭게 지금 축협이 관련됐기 때문에 그런데요…
박만순 위원   아니, 축협이 관련돼 있는 게 아니예요. 축협을 맡아 가지고 있는 그 단체장이 여기에 대한 이의를 제기했습니다마는 이것은 축협뿐만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제가 볼 적에 내국세 관련해서 공공법인이라고 별표로 세법에서 정해놓은 52개의 단체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에는 경쟁입찰을 해야 되는 그런 무리가 생긴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있던 제도를 고칠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모든 재산을 매각 처분할 적에 자유경쟁원칙에 입각을 해야 정당한 거다 저도 그건 찬성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도 그 법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자유경쟁입찰을 해서 재산을 취득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이것을 국가나 공공 자치단체까지도 자유경쟁을 할 수 있다고 이 조례를 해야 된다고 조례를 개정한다면 찬성을 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아니, 그런데 위원님 이렇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그러니까 지방재정 관련 법령의 기본정신은 자유경쟁입찰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국가와 국가간에 또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 이렇게 자유경쟁에 의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해서 수의계약으로 하도록 규정이 돼 있고 그중에 그외에 지방자치단체에 좀 재량을 주기 위해서 꼭 불가피한 경우에는 시·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을 확대 해석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세법에 규정돼 있는 50개 법인도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하면 자칫 잘못하면 이게 수의계약기관을 너무 확대해놓기 때문에 공유재산 관리상에 수의계약할 수 있는 경우가 지나치게 확대가 돼서 상위 법령과 마찰의 소지가 있습니다. 상위 법령의 법 정신에 위배된다라고 그런 시비를 불러올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조례에서도 그 공익을 위해서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 직접 사용관계에 의해서 재산의 용도를 지정하여 매각할 때"라고 이렇게는 되어 있습니다마는 공익이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해서는 또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이거봐요. 이게 법률 용어해석을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공공법인이라고 그러는 것은 국가가 행정 수행을 하고 국민을 위해서 이런 것은 참 공공법인으로서 필요한 것이다 국가가 협력의무가 거의 지정이 돼 있는 그런 범위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께요. 한국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국조폐공사, 한국무역진흥공사, 농수산물유통공사, 대한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전력공사, 한국광업진흥공사 뭐 한국방송공사, 한국토지공사 이런 등등이 52개 법인에 공익법인이라고 세법에 정해져 있어요.
  제가 뭐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리지만 조감법같은 데도 보면 농협협동조합이니 이런 데 갖다 세법의 감면혜택을 다 받고 있어요.
○내무국장 박경국   예, 받도록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럼 국가가 왜 그렇게 하고 있느냐, 그 근본취지를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국장님 지금 우리…
김춘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몇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차주용   그래요.
김춘식 위원   우리 그 본 조례의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대한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좀 몇가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난번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심의하는 과정에서 이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의 어떤 필요성 여부가 논란의 어떤 소지로 돼서 오늘에 이르러서 이러한 문제가 심의가 되는 이러한 입장인데 지금 삭제코자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의 제39조 2항의 4호가 이제 문제인데 이 제39조 2항의 4호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의 제95조 1항 25호의 근거하에, 시행령의 근거하에 조례로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입장인데 제95조 1항 25호를 보면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 경쟁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때"라고 령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 령에 근거해서 제39조 2항의 4호가 지금 현재 조례로 정해져 있는데 지금 보면 그 공공기관, 공공기관이라는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이냐라는 논쟁이, 논점이 오늘의 이 조례의 개정에 있어서의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공공기관이라는 정의를 보면 세법 그 다음에 지방재정법 그 다음에 정보공개에관한법률 또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등등 해서 상당한 정의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개인정보의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보면 공공기관이라 함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해진 기관, 공공기관의 범위에 포함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지금 논란의 대상이 됐던 축협이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 조합이냐라는 것을 놓고 그 당시에 여기에 대한 문제제기끝에 결론이 난 게 이게 특별법이 아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했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조문을 전부다 우리가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과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시행령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 공공기관의 어떤 범위를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왜냐 하면 축협이라는 것을 놓고 아니면 축협과 유사한 여러 가지 공공단체를 놓고 법률이 개별법으로 정한 범위가 다 틀립니다.
  어느 법에 의해서는 포함이 될 수가 있고 어느 법률에 의해서는 포함이 안되고 그러한 그 지금 혼선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행령에 보면 그 대상과 그 범위내용을 우리 지방자치제 조례로 정할 수 있다라고 시행령에 위임을 지금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의 범위를 그 제39조 2항 4호에 부칙이나 아니면 내용으로서 하나의 부언의 내용으로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우리가 집어넣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하나 드리고요.
  거기에 어떤 이유를 하나 몇가지 말씀드리면 지금 내무부에 질의한 내용물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범위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다… 이 동 조합이라는 게 축협인데 그러한 내용물이 하나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법규상에 통일된 개념이 없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확립된 개념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의적인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해서 그 공공이라 한다는 그 범위를 독자적으로 판단에 의해서 우리가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법률의 위임을 받아서, 시행령의 위임을 받아서 독자적인 공공기관의 범위를 우리가 정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그런데 그 앞부분에 단서조항에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을 하고 있는데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서.
  그러면 그 불가피한 경우를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공공법인 그러니까 공공기관 이것을 정해놓은 법이 어떤 법인가 하는 게 문제가 되겠지요.
  지금 앞서서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세법에 규정돼 있는 법인을 그럼 하자,면 세법에 규정돼 있는 걸 하자 그랬는데 그러면 이제 세법과 우리 공유재산 지방재정법하고의 관계, 과연 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공공기관 범위를 우리 지방재정법에 근거한 조례에서 원용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성격의 범위냐 하는 것이 검토가 또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왜 어떤 이유로 공공법인을 그렇게 규정했는지 하는 그 이유도 한번 우리가 따져서 그 이유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정할려고 하는 공유재산관리조례에서 우리가 공공기관을 규정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느 정도 서로 객관적으로 연관성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해도 무방하겠지만 세법에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한 그 취지와 이것이 서로 관계가 없다면 그걸 또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김춘식 위원   그게 지금 말이죠. 이 문제를 어떤 단일법, 개별법에 의해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오류가 있습니다.
○내무국장 박경국   예, 그렇습니다.
김춘식 위원   왜냐 하면 법률이라는 것은 법을 만들 때에 어떤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 환경 이것을 목적에 두고서 그런 것을 제어하거나 제한하거나 아니면 확대시키기 위해서 법을 목적으로 해서 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세법이라든가 아니면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라든가 지방재정법이라든가 정보공개에대한법률이라든가 이러한 개별법에 적용을 시키면 이건 큰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법에는 공공기관의,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개인정보에관한법률 여기에는 공공기관의 범위에 축협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또 세법에는 들어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떤 개법법에 의해서 이러한 공공기관의 범위를 정한다는 것은 큰 오류가 발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 얘기는 뭐냐 하면 아까와 같은 우리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5조 제1항 25호에 의거해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하고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마련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 독자적인 어떤 판단에 의해서 기준을 정해가지고 이 공공기관이라 하면에 대한 정의를 내려 주시면 되는 거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위원장 차주용   어때요. 이의가 없어요?
박만순 위원   한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이 세법에 나와 있는 공공법인의 범위 이게 별표로 세법에 정해져 있는 겁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52개의 이 뒤에까지 있는건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자료를 이것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보면 다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익법인이고 특별법인이다 그래서 가령 말입니다. 제일 첫 번에 나와 있는 한국은행법에 의해서 설립된 한국은행이 이렇게 공공법인으로 돼 있는데 한국은행이 국공유재산을 수의계약하자, 한국은행 청사를 짓기 위해서 했다고 했을 경우에 "안됩니다 이것 경쟁입찰을 해야 됩니다" 하겠습니까? 이것 실질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그런 법률 적용상의 문제가 앞으로 자치단체가 더 곤란한 때가 나옵니다. 나올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예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주장하는 것은 공공기관이라고 돼 있는 것을 공공법인이라고 이렇게 한정을 시키면 그런 오류가 없습니다.
  한국은행이라든지 여기 보면 여러 가지 한국방송공사, 한국재생공사니 등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런 것을 다 경쟁입찰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 그때 부득이했다는 사유를 어떻게 달 거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앞에 예시돼 있는 것은 땅이 좁아서 쓸모가 없다든지 이미 점유를 해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경쟁입찰시켰을 적에 문제가 더 크게 발생한다든지 하는 데로 경우를 한정해서 예시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를 해놨을 경우에 그 다음에 충청북도에서 한국은행 이거는 지방자치단체하고 성격이 같으니 한국은행하고는 수의계약하겠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재량권이 늘어나면 안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조항은 공공법인 세법에서 규정한 공공법인이라고 한정을 시켜놓으면 그런 해석상의 오류도 없고 명쾌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내무국장 박경국   그 문제는 위원장님!
  저희가 득실을 아직 구체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요. 그래서 그러면 우선 잠시 정회를 하셔서…
○위원장 차주용   이 사안에 대한 의견을 좀 같이 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차주용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시죠?
      (…)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토론을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예, 이의 있습니다.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됩니다.
박상수 위원   동의합니다.
○위원장 차주용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내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 준비를 위하여 오후 1시 반에 재의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대리 박상수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건영   전문위원 오건영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박만순 위원입니다.
  4조 2항을 개정해서 도금고에 한해서 기금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금고하고 다른 금융기관하고 금리의 격차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렇죠?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예.
박만순 위원   그런데 이것을 꼭 도금고의 금고로 한정해서 예탁을 하도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방재정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종 기금, 현재 운용하는 것도 도금고를 일원화 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데 현재 계약이 진행중에 있는 것은 계약이 만료된 후에 도금고와 계약 체결하게끔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 관계법령 발췌한 데는 그게 안 나와있는데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지방재정법 64조에 발췌된…
박만순 위원   『금고의 설치』 이것을 확대 해석해서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는가 지금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요새는 금융기관이 대란이 일어나 가지고 금융기관별로 예금금리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됐든지간에 앞으로는 금융기관간에도 자율경쟁 시대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현행도 금융기관간의 상품에 따라서 금리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런데 도금고가 물론 농업협동조합이 지금 우리 충청북도 도금고를 맡았습니다마는 농업협동조합에 고금리 상품이 별로 없거든요. 현행 보면은요.
  그러면은 충북은행하면은 요새 충북은행에 단기금리, 또 신탁금리같은 것 상당히 높여서 새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도금고에 예치를 해야 된다고 꼭 규정을 해서 다른 금융기관의 고율 상품에 예치를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예요?
  법으로 여기 보면은 도금고 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꼭 도금고에다가 기금이나 이런 것을 예치해야 된다는 강행규정은 아니란 말씀이에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지금 지방재정법 64조는 금고에 하는 걸로 이렇게 아마 해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도금고에 지정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건지는 말이죠, 이게 명확하게 안 나와있어요.
  봐요, 읽어 봅시다. "『금고의 설치』지방자치단체장은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소관 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소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기타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금고를 지정 하여야 된다" 이게 도금고라는 얘기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는 말이죠, 개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기존 조항을 보면은 "기금은 은행법, 농업협동조합법, 단기금융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 또는 최신 관서 등에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한다" 하는 것을 "기금은 도금고의 고율의 금융상품으로 예탁관리 한다" 했으니까 도금고 농업협동조합 중앙회가 아니면은 전혀 예금을, 예치를 못하도록 못을 박아 놓은 것은 지금 지방재정법 64조를 잘못 해석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금고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런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아닙니다.
  이게 뭐냐 하면은 지금 이것뿐만이 아니라 각종 기금은 전부 도금고로 일원화 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윤병태 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각종 기금운용에 따른 관리를 지금 도금고에서 운용하도록 하는 법령 근거를 한번 제시해 줘 보세요.
  지금 강제규정으로 자꾸만 이루어지는 행위같은데 오히려 기금운용에 있어서 보다 더 고율의 금리상품이 있는 예탁기관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한정된 그런 기관에다가 예탁함으로 해서 오히려 더 손실이 있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우리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인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김선웅   알겠습니다.
  뜻은 충분히 알겠는데 지금 박위원님께서도…
박만순 위원   이것은 말이죠, 국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
  이것은 어느 기금은 어느 금융기관에 관리를 시킨다 하는 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도금고라고 하는 말이 지방재정법, 나는 지방재정법을 정확하게 모르는 사람인데 여기 발췌 법령을 보면은 그렇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해 놓고서 지정을 의회가 지정하는 것은 아니고 도지사가 지정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지사의 재량권까지도 없애놓고 도금고라고 하는 말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은 2항이 말이죠, 개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종전대로 그 규정을 놔두고 존속시키고, 그리고서 도지사가 도금고로 지정을 해서 기금운용을 하든, 아니면은 도지사가 판단을 해서 좋은 고율의 상품으로 기금운용을 하든 하는 재량권을 주는 것이 좋지, 이런 것을 굳이 조례에 넣어가지고 재량권도 제한을 하고 경우에 따라서 고율의 상품이 있는데에도 못해서 수익을 감소시킬 염려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개정하면은 안 된다, 종전대로 두어야 되겠다 해서 본 위원이 정식으로 동의를 합니다.
  4조 2항은 개정안을 부결을 하고 종전 원안대로 해서 수정해서 통과를 시키자고 정식 동의를 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박상수   재청있습니까?
  그러면은 안건으로 채택되겠습니다.
  다른 부분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십니까?
  그러면은 이것 간담회를 조금하고 다시 개의할까요?
  그러면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상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질의나마나 협의한 내용이 집행부 제출안 원안 통과하자고 협의가 됐으니까 동의를 했던 제가 취하를 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상수   충청북도청소년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3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9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4분 산회)


○출석위원(7인)
  차주용  박상수  김춘식  박만순
  윤병태  안철호  유명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오건영
○출석공무원
·내무국
  국장박경국
  총무과장오복식
  세정과장신만섭
  회계과장신기철
·문화관광국
  국장김선웅
  체육청소년과장박노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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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예총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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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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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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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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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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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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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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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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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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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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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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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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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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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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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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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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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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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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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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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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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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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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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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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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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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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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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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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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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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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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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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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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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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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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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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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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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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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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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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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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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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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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