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9년3월11일(목)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안건
1. 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의원)
(14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관의 보고에 앞서 지난 2월 18일자 인사발령된 도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소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제158회 임시회는 금년 들어서 올해 세 번째로 열리는 의회입니다.
그 동안 비회기 동안에도 시·군 지역의 기관장 순회간담회를 통해서 지역의 현안문제 청취와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전국 시·도의회 운영현황을 검토해서 의정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는 한편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철회를 위해서 우리 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대변하시는 등 「일하는 의회·열린 의회」상을 적나라하게 보여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는 민선 제2기 2년차가 되는 해로 도정의 기조를 21세기 「희망찬 충북」에 역점을 두어서 역동적인 지역발전 기반을 지속적으로 구축하고 새로운 시책발굴과 활력 있는 도정을 수행하여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가야겠습니다.
또 지역발전에 대한 자신감과 충북인의 긍지를 높여서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달성을 위해서 힘차게 전진하는 한해가 되도록 다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이미 금년도 예산심의 과정에서 잘 알고 계시듯이 올해 우리 도 예산은 작년보다 13.1%가 감소된 총 8,604억원이지만 국책사업비는 지난해보다 5,365억원이 더 많은 1조2,138억원이 투자되어서 해빙과 더불어서 우리 지역의 SOC사업이 활발하게 추진됨은 물론 도민들에게도 많은 일자리가 제공되어 실업자 해소와 지역경제 회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월에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 주관으로 시행했던 「행정서비스 만족도」조사에서 고객중심의 질 높은 행정서비스라는 평가를 받아서 전국 4위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도정발전의 기폭제가 될 이러한 성과들은 의원님 여러분들과 또 헌신적으로 함께 노력해 주고 협조해 주신 도민들께서 함께 이루어주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김준석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속해서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많은 충고와 지도를 부탁을 드리면서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빕니다.
그러면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보직이 변경된 간부공무원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감사합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3월 9일 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의원으로부터 새천년 충북의 대종 설치와 관련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이 제안되었으며,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외 여덟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5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1일부터 3월 18일까지 8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158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2일부터 3월 17일까지 6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주요사업 현장확인 그리고 조례 일제정비를 위한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 등 계획된 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고, 3월 18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 및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58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윤병태 의원)
(14시18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윤병태 의원께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이 신성한 민의의 전당에서 우리의 충청북도를 자손만대 후손에게 영원토록 희망의 땅으로 물려줘야 할 사명감에 몸을 떨며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충청북도의 앞날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희망찬 충북건설」을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21세기 희망찬 기회의 땅을 만들고자 전 도민의 힘을 합쳐 다각도로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중 하나가 새천년의 희망을 만천하에 울려줄 충북대종의 설치일 것입니다.
충북대종은 전체 20억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역사적인 사업으로 '99년 당초예산 심의시에 우리 의회에서 우선 11억원을 심의 의결한 바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이 예산을 심의할 때 충북대종의 설치장소에 대하여는 이미 충북도가 충북개발연구원에 적정한 위치선정을 연구토록 하여 그 결과 「Change 21」계획에 충북대종의 설치장소를 충주시 가금면 탑평리 국보 6호인 중앙탑 주변이 최적의 장소로 보고되고 「Change 21」책자가 발간되어 배포된 후였으며, 우리 의회에서도 이것을 믿고 예산을 심의 의결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늦게 밀레니엄사업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충북대종의 설치장소를 일개 위원회에서 다시 재론하여 번복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예산심의를 받을 때와 일단 예산을 확정한 후가 이렇게 다르다면 어떻게 집행부를 믿고 의회가 예산을 승인해 줄 수 있겠습니까?
더욱이 밀레니엄위원회의 구성을 보면 총 21명 중 서울지역 2명과 도의원 1명을 제외한 18명을 일부 특정 지역인사로 구성해서 위원회 구성 자체가 형평성을 잃은 처사인데 이런 위원회가 어떻게 범도민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본 의원은 이왕에 말씀드리는 기회에 충북대종의 위치를 어떤 기준으로 선정하여야 하는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충북대종은 도민의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 공동시설이 아니고 새로운 천년의 미래를 연다는 역사적 상징물이라는 것입니다.
여성회관, 노인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다중이용 공동시설이라면 다수 도민이 밀집 거주하는 지역에 설치하여 이용자가 불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지만 충북대종은 앞으로 새로운 천년의 역사를 보고 건설하여야 마땅하기 때문에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고 중원문화가 숨쉬는 곳인 중앙탑 주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충북개발원에서의 연구결과가 이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충북대종을 지금의 좁은 안목으로 소지역주의적 착각에 빠져 청주 도심속에 설치한다면 이 종은 결국 충북대종이 아니라 청주소종이 되고 말 것입니다.
충북대종은 충북도민의 화합을 기하면서 앞으로 한국대종으로 또한 통일대종으로 승화될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국보 제6호인 중앙탑은 역사적으로 상징성 있는 장소인 것입니다.
1933년에 저술되어 조선총독부 도서관에 소장되어 있던 고서에 의하면 중앙탑에 충주8경의 하나로 범종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문화복원차원에서 범종과 어우러질 수 있는 장소이며 전국에서 보기 드물게 23곳의 야철지가 있던 곳으로써 대원사철불좌상, 단호사철불좌상, 백운암철불좌상 등 3곳의 철불이 보존되고 있는 철의 고장이기도 합니다.
또한 중앙탑 주변은 문화관광부에서 조각 공원 조성계획으로 8억원의 국비지원까지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번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 시·도지사간에 남한강 수계 700㎞를 한줄기로 하는 관광루트 및 이벤트 개발계획에 합의한 바도 있는데 바로 이러한 계획과 관련해서 충북관광활성화 차원에서는 중앙탑 주변에 충북대종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또한 통일신라가 삼국통일의 대업을 달성한 뒤 이를 기념하기 위하여 건립한 국보 제6호인 중앙탑이 삼국통일의 탑과 통일한국의 충북대종이 동일한 위치에 설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중앙탑 주변은 앞으로 교통의 중심지가 될 곳입니다.
여주-구미간을 잇는 중부내륙고속도로, 안중-삼척간을 잇는 동서고속도로, 남북종단철도망 등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형성되어 명실상부한 한반도의 교통요충지로 국토통일의 핵심적 역할이 기대되는 지역인 것입니다.
충북대종은 지금 당장이 아니라 천년의 미래를 보고 설치하여야 하기 때문에 미래의 교통요충지인 중앙탑 주변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인근 도인 경상북도에서 경북대종의 설치장소를 결정함에 있어 도청 이전이 확정된 구미, 신라문화의 중심지 경주, 철의 고장이며 경북 제1의 도시인 포항, 영덕군 등이 경합을 벌였지마는 영덕군으로 결정된 것은 21세기 환태평양시대에 미래지향적인 의지를 결집시켜 도민화합의 계기를 마련한 결단력 있는 판단임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충북대종의 설치와 관련하여 지적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결론적으로 우리 의회가 이미 예산심의 당시에 「Change 21」계획에 명기되어 있던 장소를 번복해서는 안 된다는 일관성, 합리성, 상징성, 논리성, 역사성, 미래지향성 등 모든 측면에서 충북대종의 입지를 다시 재론하여 번복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당초대로 역사의 땅 중앙탑 주변에 설치되어야 할 것으로 믿으며, 만약 이 충북대종의 입지가 당초대로 되지 않는다면 이원종 도지사가 150만 도민에게 약속한 도정방침의 둘째 번과 셋째 번 항인 균형발전 촉진은 물론 지역문화 창달이라는 두 개 항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것으로서 「열린 미래·희망찬 충북」이 21세기에 통일한국의 중심지역으로 가는 큰 걸림돌이 될 것임을 집행부에 엄중히 경고하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충북대종이 국토의 중심인 중원벌에 크게 울려 퍼지는 날 우리 충청북도의 앞날은 희망에 찰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이 5분 발언이기 때문에 5분 발언의 시간을 꼭 지켜주실 것을 말씀드리면서 오늘 계획된 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그 동안 지역활동을 통해서 많은 의견을 교환하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어 우리의 의정활동이 더욱 활기차게 펼쳐지리라고 기대해 봅니다.
특히 위원회별로 소관 조례안을 깊이 있게 분석하여 현실성이 없거나 지나친 규제로 도민에게 불이익을 초래하는 조례 등을 과감하게 찾아내어 개선토록 함은 물론 도민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야에 대한 조례안의 제정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회기 중에도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임시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이길하 의원, 신대식 의원 두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8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준석 권영관 박종기 김춘식
김진호 신택수 윤병태 최영락
이길하 신대식 박노철 구본선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정태정
김주백 김형태 김대호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박재수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원종
행정부지사한대수
정무부지사조영창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문화진흥국장박재식
건설교통국장김종운
기획관최영원
공무원교육원장김동기
농업기술원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육청
교육감김영세
부교육감곽창신
교육국장최성태
기획관리국장조신행
기획관리과장이기수
○제15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집회요구(장준호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장준호 이근성 한현태 오장세
박노철 유동찬 김소정 신택수
유주열 권영관
○회의록 서명의원 : 이길하 신대식
○의안제출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운영조례안
(이상은 1월 2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1월 29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20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외국인투자유치촉진조례안
(이상은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20일 산업경제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건설공사품질시험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2월 20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20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지역보건의료계획안
(이상은 3월 2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2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기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은 3월 9일 충청북도지사제출, 3월 9일 기획행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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