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8일(월) 10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2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등 모두 3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10시29분)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 안건으로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를 7월7일부터 7월 20일까지 14일간 열어 7월 7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회기결정과 상임위원회와특별위원회 구성을, 7월 8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도와 교육청으로부터 202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등을, 7월 9일부터 19일까지는 상임위 소관으로 주요업무보고 및 기타안건을, 7월 20일 제3차 본회의에서 기타 부의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의장이 협의 요청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8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김영주 의원 등 10인 발의)
(10시31분)
김영주 의원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지방자치의 이념과 가치의 중요성 등 지방분권에 대한 요구는 증대되고 있으나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아 민의를 대의하는 충청북도의회 위상과 지위 등을 규정한 기본 조례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도민의 대표기관인 도의회의 존재가치와 운영 등에 관련하여 총 7장 57조로 구성하여 개별조례 및 규칙으로 산재된 내용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이며 안정적인 의회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충청북도의회 회의운영 등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 등 본 조례에 통합·폐지되고요. 그다음에 규칙과 이런 것들이 또 일부개정이나 제정이 되는 상황을 앞으로 24일 날 또 이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의회사무처
(10시34분)
신강섭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회운영위원회 육미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민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서 의정발전에 힘써 주시고, 우리 의회사무처를 관심과 애정으로 아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결산서 5쪽과 6쪽입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과 기타이자수입 그리고 의원휴게숙소 1개동 매각에 따른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등 총 2억 1,505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2억 1,505만 원 전액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에서 10쪽,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114억 3,590만 원 중 93.6%인 107억 5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2018회계연도 집행률 90.8%대비 2.8% 상향 집행되었습니다.
예산의 이용과 전용사항은 없으며, 다음 연도 이월사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집행잔액은 총 7억 2,992만 원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억 2,524만 원, 낙찰차액 2,028만 원, 지출잔액 4억 8,439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잔액을 말씀드리면 의원 월정수당 지급과 업무추진비 등 집행을 위한 의정활동업무추진 사업 1억 9,296만 원, 외빈초청 및 우호교류 방문 수행 등을 위한 의원공무국외출장 및 자매결연 지원사업 2,310만 원, 도의회 인터넷방송과 유지보수, 의정소식지 제작 등을 위한 의정활동홍보사업 2,627만 원, 도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와 회의록 제작 등을 위한 회의운영 및 기록관리 사업 1,053만 원, 입법정보지 발간과 정책토론회·학술연구용역 추진을 위한 입법활동 지원사업 9,481만 원, 의회사무처 직원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인력운영비 3억 778만 원, 의회사무처 부서 운영비, 국내출장여비, 사무관리비 등 조직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5,163만 원으로 총 7억 2,992만 원입니다.
사업추진에 최대한의 효과를 달성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고, 내실 있는 집행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계획변경 등의 사유와 계약에 따른 낙찰차액 발생 등으로 불가피하게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육미선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9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재정운영은 ‘소통하는 의정 공감받는 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의원님들의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데 중점을 두어 노력을 다하였지만 다소 미진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일부 미흡한 점은 오늘 결산심사 과정에서 들려주시는 위원님들의 고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주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1쪽에 충청북도 결산 총괄입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은 4조 9,271억 3,600만 원이고 세입결산액은 5조 65억 6,700만 원이며 세출결산액은 4조 6,813억 2,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입징수결정액은 2억 1,505만 원으로 전액 수납되어 미수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2쪽에 세출결산입니다.
2019회계연도 세출결산액은 충청북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의 0.2%인 114억 3,590만 원으로 이 중 93.6%인 107억 598만 원을 지출하였으며 7억 2,992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에 검토의견입니다.
2019회계연도 집행잔액 비율은 최근 3년간 비교하면 전년 대비 비율이 낮아졌으나 충청북도 일반회계 전체 집행잔액 비율이 2.5%임을 감안하면 지속적인 집행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이 2회계연도 연속70% 이하인 회의운영 제수당, 입법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저조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해당사업에 대한 집행개선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 중 계획변경 등 미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잔액이 많은 의정활동 업무추진과 입법활동 지원에 대하여 집행사유 미발생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집행사유 미발생 여부 등도 감안하여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면밀한 집행으로 집행잔액 최소화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처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에 앞서 의회사무처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국외공무연수에 대해서 지금 현행 집행률이 얼마 정도 되죠, 지금?
다 갔다 오는 건가요, 올해도 다 충족이 되나요, 이게?
작년도에 막 억지로 꿰맞춰서 이렇게 국외연수를 좀 갔다 온 부분들도 있고 공무연수도 그렇고 우호 시나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갔다 온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이 어떻게 됐죠?
지난해 집행잔액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금년도 현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체적인 부분에 작년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게 방문이 안 된 부분 그래서 그분들이 방문했을 때 집행계획이 됐던 예산이 잔액으로 남은 거고요. 금년도 현황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 사항이 일단 전년도 같은 경우 지금 1,9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연해주가 러시아 연해주하고 그다음에 광시좡족자치구가 자국의 사정으로 인해 가지고 사실은 외빈초청여비 이게 남은 거고.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사실 금년도 5월 달에 빈푹성을 갈 계획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다가 지금 코로나 관련 때문에 아마도 금년도에도 하반기도 좀 어려울 거 같습니다, 그게.
그 사항은 광시좡족자치구 같은 경우는 연례적으로다가 오고 가고 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려됐던 저기가 러시아의 연해주 그 관련은 저희가 아마도 10대 의회 때 한 번 간 걸로다가 되어 있는데 이번에 그쪽에서 오는 과정이 전년도에도 오려다가 못 왔고 금년도에도 지금 현재 자국 사정으로 못 오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 같은 경우는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철저하게 그런 걸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냥 자국의 사정 이렇게 해 가지고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임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사무처 검토보고서 5페이지를 보면 2019회계연도에 회의운영 제수당, 입법활동 지원이 있습니다.
집행률을 보면 회의운영 제수당은 43.5%고 입법활동 지원을 보면 61% 정도가 집행이 됐는데 의회운영 제수당 같은 경우는 사실상 금액이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크게 다룰 건 없지만 입법활동 같은 경우는 우리 의원님들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활동비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면은 약 1억 원가량의 집행잔액이 발생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상세하게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임영은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운영 제수당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거는 자문위원들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회별로 세 분씩 위촉해서 일정한 자문을 받게 되면 연 25회 기준, 2시간 해서 50시간분 예산을 저희들은 편성을 해 놓은 건데 전년도 같은 경우에 일부 위원회는 두 번에 걸쳐서 그렇게 자문위원들한테 자문의견을 받아서 위원회 운영을 한 실적이 있었고요.
일부 위원회는 두 분 내지 한 분, 세 분까지 저희들은 자문위원을 위촉해서 운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예산을 계상했는데 세 분이 아니고 두 분 내지 한 분 한 위원회도 있고 일부 위원회에서는 아예 자문위원님들 위촉을 안 해서 제수당 지급요인 발생이 안 됐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잔액이 남은 사항이고요.
입법활동 지원은 5개 상임위원회에 3,000만 원씩 예산을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게 3,000만 원씩 예산을 계상했지만 3,000만 원 미만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보니까 실제 계약을 할 때는 2,000만 원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의계약을 하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부분이 있고요.
또 일부 위원회에서는 학술연구용역을 추진을 하지 않은 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발생된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입법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예산이 소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곧 우리 위원님들에 대한 의정활동을 뒷바라지해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연도부터는 소진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임영은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은 사실상 굉장히 유용하게 예산이 쓰일 수 있는 예산인데 집행잔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좀 더 입법활동 지원이 가능하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실에서 좀 더 보좌기능을 강화하는 걸로 한번 직원들에게 강조 당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경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는 아니고요. 지금 처장님 말씀하신 학술연구용역에 대해서 작년에도 부분적으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결과적으로 지금 처장님 말씀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연구용역에 예산을 갖다 쓰지 않았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의 제대로 된 학술연구용역 이런 것들이 부족했다 이런 취지로 들리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 물론 각 상임위원회에서 노력하겠지만 입법정책담당관 쪽에서 예산을 담당을 해서 위원님들에게 방향제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걸 예산이 지금 해마다 많이 남았는데 문제다, 사무처에서도 문제다, 우리 위원님들도 문제다 그것보다는 좀 처장님이 핸들링을 하시고 업무의 큰 틀에서 핸들링을 하시고 입법정책담당 쪽에서 이 예산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님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방향성을 제시해 주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경천 위원님 말씀 주셨는데요. 지금 주신말씀을 제가 입법정책담당관을 비롯해서 과장들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원인을 실무적으로 검토하면서 입법정책담당관실에서 지금 최경천 위원님 의견 주신 사항으로 업무가 강화가 돼야 되겠다 그런 의견을 저희 내부적으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런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은 사무처에서 의정활동을 활발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한다면 이런 예산문제도, 특히 위원님들이 써야 될 예산 특히 연구용역이라든지 아니면은 학술연구용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잘 관리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입법정책기능이 강화가 됐기 때문에 조직기능에 맞추어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사항들이 점진적으로 더 정립이 되어 나갈 걸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의회사무처 소관 2019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결산심사 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관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영주 육미선 최경천 허창원
정상교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강섭
총무담당관최영지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