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2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0년 6월 24일(수) 11시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3.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4.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6.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동의의 건
7.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8.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육미선 의원 등 10인 발의)
3.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4.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5.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6.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동의의 건
7.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8.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1시23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심사안건은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등 모두 8건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
본 안건은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따라 의장이 우리 위원회에 협의 요청한 건으로 6월 25일 3차 본회의 산회 후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을 정하는 것으로 의석배정 기준은 선수별로 추첨하는 것입니다.
사전 간담회 때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후반기 본회의장 의석배정 협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육미선 의원 등 10인 발의)
(11시24분)
육미선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의 전부개정 이유는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중복된 조항을 삭제 정리하고 운영과정에서 새로 정립된 일부 원칙과 기준을 반영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8조는 의사일정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위원회에 회부되지 아니하고 본회의에 부칠 수 있는 의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7조에는 투표절차에 있어 투표 인원수를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53조는 위원이 아닌 의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0조부터 제72조까지는 의원 자격심사와 관련된 조항으로 자구를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3조에는 장애인의 본회의장 방청에 따른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장애인석의 지정을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 본 의원이 발의한 대로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사전에 검토보고 확인해 보니까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 같아서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1시27분)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준용 규정 개정 및 청원의 불수리사항 명확화, 소개의원 취지 설명 요구 범위에 관한 사항, 교육감 소관 사항의 명문화 등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사전에 간담회 때 유인물로 설명을 드렸고 간담회 때 논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1시29분)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제1조 목적을 명확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의회기에 관한 사항과 의원배지의 규격 및 패용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용어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사전에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
(11시30분)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제1조(목적)에 의원 공무국외출장의 근거인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를 명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전 간담회 때 설명이 있었으므로 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혹시나 이 동의의 건에 관해서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동의의 건
(11시31분)
본 규칙안은 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 고문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을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목적을 규정하고, 제3조 입법·법률고문 자문사항을, 제4조 입법·법률고문 자문요청 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
(11시32분)
본 규칙안은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대하여충청북도의회 기본 조례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현 규정은 폐지하고 전문가 위촉, 자격 및 수당 지급 기준 등을 현실에 맞게 반영하여 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조 규칙 제정 목적을, 제2조 자문위원의 위촉방법 및 위촉기간 연장에 대한 사항을, 제3조 자문위원회 자격기준을, 제4조 자문위원의 위촉기간 중 수행하는 업무를, 제5조 자문위원의 회의 종류 및 소집방법을, 제6조 수당 지급 기준을, 제7조 위촉기간 중 해지요청 사유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혹시 제정되는 거라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고요,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전문가 활용에 관한 규칙안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
(11시34분)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이 지난 5월 27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통일성 있는 운영을 위해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외부강의 등의 신고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13조제2항에서 제4항까지 개정하는데 의원 외부강의 신고대상·신고기한을 명확히 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제안설명은 사전 간담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회의를 마치기 전에 2020년 하반기 공로연수 대상자에 우리 신강섭 의회사무처장님, 총무담당관 우리 최영지 서기관님, 이강근 정책복지전문위원님, 곽영학 행정문화전문위원님, 오문석 산업경제전문위원님이 오랫동안의 공직을 마치고 특별하게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의원님들과 함께 충청북도의회를 위해서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셔서 마지막 근무지가 된 것을 굉장히 뜻깊게 생각합니다.
회의 끝나고 이따 박수를 힘차게 쳐 주시고요.
그러면 다 말씀을 좀 못 드리니까 회의니까 우리 대표로 신강섭 사무처장님께서 간단하게 소회 정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공직을 마무리하는 시기에 의회사무처장으로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해서 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퇴임이 임박하니까 주위 사람들이 많이 묻습니다, 시원섭섭하지 않느냐고.
제가 대답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섭섭한 마음은 솔직히 없고 시원하고 후련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도 공직의 길이 이게 쉬운 길이 아니기 때문에 저도 그동안 마음의 부담을 많이 갖고 살아온 게 아니었나 그래서 저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답을 하게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동안 뭐가 그렇게 매일 바빴는지 모르겠습니다. 공직의 길이 늘 긴장되고 그런 가운데 많은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의원님들 후반기에도 의정활동 잘 보좌해 드릴 겁니다. 많이 격려해 주시고요.
하여튼 우리 11대 후반기 의원님들의 의정활동도 퇴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성원하고 의원님들 늘 건강하시고 건승하시고 행복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내 박수)
그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강섭 처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제가 2010년도 처음 의원이 됐을 때 아마 그때 자치행정과에 계셨었죠, 그때?
우리 최영지 과장님도 의회사무처에서 근무 한참 하시면서 같이 봤었는데 또 마지막으로 이렇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수고가 단순히 오늘 회의 수고뿐만이 아니라 지난 2년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위원으로서 같이 활동을 한 모든 시간이 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덕분에 또 의회운영위원회가 원활하게 잘 운영될 수 있었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추진해야 될 과제, 오늘도 마지막인데도 이렇게 여러 가지 안건을 처리했지 않습니까?
다 우리 육미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의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고민했던 것들 또 앞으로 후반기 의회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활동하셔서 전부 다 의회운영위원들, 아까 보니까 특위에서 뭐 많이 받으셨다고 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도민들한테 좋은 평가받고 그리고 더 건승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를 준비해 주신 집행부 관계관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82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산회)
○출석위원(10인)
김영주 육미선 최경천 허창원
정상교 임영은 이상정 윤남진
오영탁 서동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권영주
운영특위전문위원이강운
○출석공무원
·의회사무처
처장신강섭
총무담당관최영지
의사담당관문영국
입법정책담당관안성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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