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0월19일(월) 11시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1997년도 충청북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각별하신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1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여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재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53회 도의회 임시회를 개최하여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의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7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및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결산 및 예비비에 대하여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방금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결산 내용 및 예비비 지출내역에 대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을 하고 검토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 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97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과 동료위원인 김대호 의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두 분과 관련분야 유경험자 두 분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1997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지난 7월 15일부터 7월 31일까지 17일간에 걸쳐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범위내에서의 집행과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 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 방법에 있어서 김대호 위원이 총괄을 하고 기능별로 분담을 함으로써 주요 정책에 관한 분야는 본 위원이 검사를 하였고 세입분야와 재고재산관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세출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험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과정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가지 내용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이 미흡한 사안으로서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였으나 1997년도까지 체납액이 176억5,000만원으로 1996년도 대비 5.6%가 증가되어 고질적인 체납과 고액체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는 체납액 발생 방지를 위한 사전대비와 발생 체납액의 원인을 면밀분석하여 조세채권을 조기에 확보하고 적극적인 재산조사, 선순위 근저당권에 대한 실제 채무부담액 파악 등 체납액 일소를 위한 특별징수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로 지방세수입의 세입예산 과소계상입니다.
세입금이 현저하게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면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주민숙원사업이나 복지증진사업비에 투자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7년의 경우 지방세 세입예산액의 22.5%인 360억5,000만원이나 초과 징수하였음에도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이월조치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영이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되는 바 앞으로는 세입세출예산편성에 철저를 기하여 재원이 이월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관계법령에 의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억제되어야 할 것이며 특히 시설비의 경우 시설에 수반되는 설계비와 부대경비 이외에는 전용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주민숙원사업비와 보조금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사업을 시행함이 타당함에도 불구하고 농촌출신학생 기숙사건립 등 10건에 2억9,000만원을 전용함에 있어 예산운영에 적정을 기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됩니다.
앞으로는 세출예산의 전용을 함에 있어 시설비나 주민숙원사업비 등은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적법하게 운용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전용하는 과목의 예산 현액을 감안하여 적정액을 전용 집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넷째, 세출예산계상 후 과다하게 불용처리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 편성 후 행정여건의 변동,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취소 또는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이 예견되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재원부족으로 해결하지 못한 주민숙원사업이나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는 등 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 현액의 10%이상을 집행하지 않은 것이 사업예산 18건 53억8,000만원, 행정예산 22건 4억6,000만원, 경상예산 26건 7억7,000만원 등 총 66건의 66억1,00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는 바 앞으로는 세출예산 계상 후 여건변동 계획의 변경취소 등 불용 사유가 예측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 재원이 사장되는 일이 없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기금관리방법의 부적정입니다.
행정목적상 특정자금의 운용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금의 관리방법과 기금예치기관이 통일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종 기금의 설치를 규정한 조례의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관리방법 및 예치기관이 기금별로 다르게 운용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행정자치부의 표준조례안을 참고하여 기금의 관리방법 및 예치기관을 도금고로 일원화하는 등 관련내용을 통일시켜 기금관리와 결산보고의 일관성이 있도록 하여야만 하겠습니다.
여섯째,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의 부적정입니다.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의 경우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의 단지조성사업을 추진중이나 입주신청 업체가 없어서 토지보상도 하지 못하여 개인의 재산권만을 규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이 극히 부진하여 건설교통부로부터 기채상환을 요구받고 있는 실정이므로 충청북도 재정상으로는 이자수익은 있었으나 국가재정운용상으로는 중소기업육성 및 각종개발사업지원 등 시급한 현안사업추진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으며 예산집행도 전년도 이월사업비 78억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176억8,000원 중에서 5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171억7,000만원을 계속비로 이월하였는 바 이는 재무구조가 양호한 대기업 계열사를 대상으로 적극적인 홍보로 조기에 입주토록 유치활동을 전개함으로써 토지소유자의 불만해소는 물론 동 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만 현 단계에서는 사업단지 지정의 배제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 바 앞으로 예의주시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집행상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개선토록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찬도정과 지방화시대를 선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19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결산검사에 대한 질문사항이 많이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마는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였는가 하는 점과 향후 예산편성과 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추구함에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이해하시기 바라며 관계관의 성실한 답변으로 가급적이면 원안대로 본 위원의 설명으로 갈음하여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소정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17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를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결산검사 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2항에 의하면 지방공기업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 경영하는 사업에 대한 결산검사는 지방공기업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로 이를 갈음하고 필요시 위원은 이를 재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결산은 공인회계사의 감사로 갈음하겠으니 이점은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 분이 합동으로 7월 15일부터 17일간 심도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과 예비비를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
제가 한가지만 좀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96년도에 요새 지방세 체납액에 있어서 15억8,100만원이 '96년도에 체납이 됐었습니다.
그 납세자태만으로 해서 15억8,000만원이 있었고 '97년도에는 20억5,400만원이 납세자태만에서 체납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 쪽에서 납세징수에 좀 성의를 좀 더 표시 했으면은 좀더 액수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이러한 의견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납세자태만에 대해서 증가된 이유를 좀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이 매년 저희들이 줄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뭐 변명 같습니다마는 솔직히 얘기해 가지고 매년 부도가 많이 발생하고 그래서 여의치 못하게 되어서 좀 증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또 2, 3년간 국가경제가 그렇게 밝지 않기 때문에 부도라든지 또 개인의 사업사정 여러 가지로 해서 징수가 더 어려운 것으로 봐 가지고 보다 과학적이고 설득력있고 논리적인 그러한 방법으로 개선을 해서 체납액을 줄이고자 도와 시·군의 실무자로 하여금 별도 팀을 저희들이 이번 달부터 발족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과거에 어떠한 점이 잘못되었는지 어떠한 점이 미비 되었는지 또 어떠한 제도가 잘못되었는지 또 어떠한 공무원들이 어떠한 나태한 점이 특히 없었는지 이런 점을 총체적으로 분석을 하고 여기에 대해서 철저히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만약에 안될 경우에는 심지어 또 다른 어떤 단체나 은행 이런데 위탁을 해서 그 수수료를 줘서 이것을 징수하더라도 체납액만은 반드시 납세자가 어떠한 교묘한 방법에서 빠져나가서 체납이 되고 그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뭐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위 2건에 대하여는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8인)
박재수 이완영 김진호 박노철
구본선 김형태 김소정 오장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획조정실장유의재
자치행정국장조규린
복지환경국장박환규
농정국장박경국
경제통상국장김선웅
문화진흥국장박재식
소방본부장양희중
공무원교육원장김승기
예산담당관박노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