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1998년10월17일(토) 11시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결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기 위해서 소집을 한 것입니다.
위원여러분의 각별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02분)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지출은 모두 2건으로 옥천 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화공약품 폭발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배상금 6,700만원과 충주 교현초등학교 서모학생 성폭행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배상금 2,000만원 등 8,700만원으로 확보된 예산이 없어 부득이 예비비를 사용한 것이므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소정 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조금전에 충청북도교육청 조신행 관리국장으로부터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으셨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따른 개략적인 설명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7월 여러분 동료의원님들로부터 본의원과 김대호 의원, 공인회계사 두 분, 유경험자 두 분 등 6명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과 김대호 위원은 교육정책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고, 공인회계사 김창섭 위원과 김경중 위원은 재산 및 물품관리와 세입전반에 대하여 검사하였고, 유경험자인 정천헌 위원과 이종선 위원은 세출전반에 대하여 1998년 8월 1일부터 8월 13일까지 13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충청북도 교육감이 제출한 1997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결산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결사검사 내용 몇 가지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 집행에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97년도 세출예산중 목별 예산현액 20% 이상 불용액의 발생이 본청은 29건에 10억3,678만원이고 지역교육청은 79건에 21억4,548만원으로써 총 108건에 31억8,226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으며, 세출예산 집행도중 업무여건의 변동으로 계획변경·취소·지급사유미발생 또는 정원 및 기준호봉 미달 등으로 세출예산 집행상 잔액발생이 예상된다면 그 소요판단을 정확히 하여서 부족재원 등에 충당하는 등 세출예산의 추경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함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 하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예산액은 실 소요액을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하여야 하고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시설공사발주 지연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세출예산이 확정되면 즉시 공사발주의 모든 절차를 신속하게 취하여 가급적 당해연도내에 시공완료 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부득이 학교의 신설로 교사 신축 등 공사기간이 수년 소요될 때에는 계속비 제도를 활용 예산운영에 원활을 도모하여야 함에도 당초예산이나 추경예산 성립 후 사업을 즉시 발주하게 되면 설계상 공사기간으로 보아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설계용역 등 지연발주 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수 건 있었습니다.
앞으로 사업계획에 의하여 미리 발주준비를 하는 등 효율적인 업무를 수행하여 연도내에 준공처리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2개년 또는 수년이 소요되는 사업은 계속비 제도를 활용하는 등 가급적 사고이월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로,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세출예산의 전용은 지방재정법 제39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용이 억제되어야 하며, 특히 시설비나 민간경상이전 등은 기본운영계획에 의하여 시행되므로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여 시행함이 타당합니다만, 보은농공고 자영자양성고 지원시설 및 사립학교의 전국체전 우수선수 지원을 위하여 과목전용한 것은 부적정한 사례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별 체육진흥을 위한 예산지원의 미흡한 점이 아쉽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본위원을 비롯한 결산검사 위원들은 결산검사 기간중 최선을 다하여 결산검사에 임하였다고 생각됩니다만,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부족한 면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오늘 1997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부록에 실음)
김소정 위원께서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되어 13일간 심도 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노고에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들어가기전에 위원여러분께 당부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세입세출 결산에 관해서는 우리 동료의원, 공인회계사, 유경험자 등 여섯 분이 합동으로 8월 1일부터 13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여 그 의견서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능한 동료의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뜻에서 간단히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결산부터 질의하여 주시고, 예비비는 결산이 끝난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완영 위원 질의하세요.
아, 지금 처음에…
이 전반적인 것을 싹 다 질의를 해도 되죠? 세입세출은…
세입세출 뭐 다른 것 하실 위원 있으시면 다른 분 하시라고 그러세요.
(…)
제가 한마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보면 이월액이 599억3,508만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학교비 13억7,351만원과 사학지원비 7억9,946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유야 특별한 사유가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월이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또 불용액 444억5,262만8,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교육행정비 163억2,391만9,000원과 시설비 109억2,291만6,000원으로 불용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에 대해서 그 이유를 좀 설명해 주십사 하는…
해주시고, 또한가지는 그 불용액 중 55.4%인 246억3,000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관계관 누가 나오시겠습니까?
나와서 설명해 주세요.
(…)
예, 이완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열악한 재정에 살림살이를 이끌어 가시는 관계공무원님들 집행하시느라고 고생을 하십니다.
몇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에요, 주요사업 추진실적에 6페이지 원격화상시스템 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학교급식지원 특수학교는 어디어디 학교인지요,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교육개혁가속화를 위한 홍보활동에 홍보자료를 발간했는데 40종을 했는데, 어떤 식으로 발간을 하셨는지.
어느 쪽에 어느 방향으로 하셨는지를 설명해 주시고요.
다목적교실, 23페이지입니다.
다목적교실에 학교수가 여섯 개고 여기하고 26페이지에 덕성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하고의 차이점.
다목적교실이 있고요, 여기에는 또 교실을 증축했다는 것에 대해서 22억원을 사용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답변되겠습니까?
(「한 10분만」하는 이 있음)
10분?
(「예」하는 이 있음)
11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준비가 됐으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는 정회를 선포하지 않고 회의를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답변에 성의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97년도 이월액 550억에 대한 사유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이 550억은 첫째 학교비에서 1,373억5,000만원이 이월된 것인데…
죄송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액 550억의 사유는…
학교비에 이월액 13억7,300만원에 대한 내용은 교무실 환경개선사업비가 9억6,970만원이고 교실 환경개선사업비가 3억4,020만원, 직업교육 확충 기자재비가 한 6,361만원 해서 13억7,300만원이 이월이 되었습니다. 또한 사학지원비 7억6,900…
그래서 당해 연도에 집행이 안됨으로 해서 다음 연도로 명시이월이 된 것입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학교 급식 학교 수를 질의하셨는데 8개 교가 있습니다.
공립이 2개 교, 사립이 6개 교입니다. 위치별로 말씀을 드리면, 공립 특수학교는 청주혜원학교와 청주혜화학교가 있고, 사립은 6개 교로서 청주성신학교, 청주맹학교, 충주성심학교, 충주성모학교, 충주 숭덕학교, 제천청암학교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런 학교에서는 초등학생이 동생이고 형은 중학교를 다니는데 초등학교에는 급식이 제공이 되고 중학교에는 급식이 제공이 안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초등학생 동생은 밥을 먹고 있는데 형은 밖에서 뛰어 놀아야 하는 그런 것도 한번 파악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98년부터는 지금 현재 이웃 학교에서 운반 급식을 해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목적 교실 6개 교와 또 덕성초등학교의 다목적 교실 관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거냐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목적 교실 6개 교는 제천의 홍광초등학교, 괴산의 괴산명덕초등학교, 음성의 무극중학교 다음에는 금천고등학교, 충주여고, 증평공고 해서 6개 교에 대한 다목적 교실을 지어준 것입니다.
그 다음에 덕성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은 앞의 거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것은 6개 교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집행을 해줬던 것이고, 덕성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은 저희들이 투자교육지원사업비라고 해서 당초예산에 총액이 편성되고나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재량사업으로 편성된 예산 중에서 덕성초등학교 다목적 교실을 지어준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니고 본위원이 질의를 한 건데,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다목적 교실이 한, 이 학교에만 이 예산에서 지원됐다는 말씀입니다.
(「지방비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학교에, 농촌에 폐교가 되기 이전에 교실이 좀 비고 그러면은 그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다목적으로 쓴다는 것은 상당히 좋은 제도라고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새로 증축을 한다든가 새로 짓는다든가 학교의 생활환경, 환경차원에서 투자하는 것은 얼마든지 투자해도 좋다 이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증축을 한다든가 신축 이런 쪽에는 좀 약간 자제해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학교 같은 데 이렇게 가보면 비가 오면 신발이 막 빠져가지고 모래 한 차 얻으려면 그렇게 인색하면서 무슨 뭐 시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무슨 뭐 전자시스템이니 이런 것 하는데 있어서는 막대한 돈을 투자한다는 것은 좀 집행과정에서 잘 안배해서 그렇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 문제에 대해서 설명말씀 드리겠습니다.
원격화상회의시스템 구축의 예산편성은 10억1,976만원이 책정되었는데요.
이 내용은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교육활동을 위해서 최첨단 정보통신기술을 교육에 활용하고자 도교육청과 단양서부터 영동까지 11개 지역교육청을 연결해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목적은 아시는 바와 같이 교원들은 교직을 수행하면서 많은 회의와 또 연수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주로 청주지역에서 연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영동이나 저 북부의 단양에서 선생님들이 이동하시려면 많은 시간과 또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화상회의시스템을 구축해서 단양은 단양, 영동은 영동에서 일정한 장소에 모이시면 청주에서 이뤄지는 모든 것을 화상시스템을 통해서 그리로 송출해서 그 현장에서 청주까지 오시지 않고도 회의를 하실 수 있고 연수를 하실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계획을 한 것입니다.
이 예산은 아시는 바와 같이 '97년도에 저희들이 전국 2위에 입상을 해서 그 보상금으로 받았던 54억원중에 교육감님께서 10억여원을 책정해 주셔 가지고 이 시스템을 구축할 이런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만, 이 예산이 12월 하순에 이렇게 배부가 되었기 때문에 명시이월을 해서 '98년도 예산에 책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추진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사회정황으로 봐서 이것이 지금 보류상태에 있는 그런 내역입니다.
이 개황에 대해서 우선 이렇게 보고말씀을 드렸습니다.
집행을 아직 안 했구만요.
예, 됐습니다.
이완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교육개혁에 관한 홍보를 40종 했다고 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개혁의 조기정착과 착근을 위해서 다양한 홍보활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홍보활동에 역점을 두어 왔습니다.
보고된 40종에 대해서는 그중에서 20종은 저희 교육청에서 개발을 해서 작성을 해서 각 학교 및 학부모님들께 제공된 자료고 나머지 20종은 교육부 및 기타 관계기관에서 작성된 홍보자료를 역시 학교 및 지역사회에 홍보한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저희 교육청에서 20종을 작성 배부한 내용을 몇가지만 소개를 올릴까 합니다.
교육개혁의 과제를 추진상황을 인쇄해서 각 학교 현장으로 보내드린다든지 또 4차교육개혁방안 2단계·3단계 이런 연수자료를 발간하는 내용, 또 교육개혁의 진행상황을 문자매체가 아닌 VTR 자료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경우, 또는 학부형님들께 교육개혁에 관한 서한문 홍보내용 이런 것을 작성해서 학교를 통해서 학부형님들께 드리는 이런 자료 등등이 있고, 또 평가보고서 같은 것도 만들고 해서 총 20종을 도교육청에서 홍보자료로 발간 활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줄이더라도 학부형들이나 선생님들이 받아보고서 이해가 가기 쉽게끔 축소할 수 있는 그런 의향은 없으십니까?
삽화나 이런 것을 섞어가면서 이런 홍보자료가, 중요한 책자로 되는 것은 체제를 갖춰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단순한 홍보자료는 간단하게 이렇게 하는 것도 있고.
뭐 40종이라고 해서 아마 퍽 많은 것으로 생각하시는데 저희 자체 개발한 자료는 20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 쫓아서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또 지금 예산형편이 퍽 어려운 상황이라서 그쪽에 맞춰서 의도하시는 바대로 검토·시행하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좀 축소해서라도, 예산을 축소하라는 게 아니라 좀 그 돈은 들더라도 사람들이 이해하고 빨리 홍보가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109억원이라고 그랬죠, 낙찰차액이?
다시 설명해 주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사항 109억원은 저희들이 시설공사를 하면 보통 90%에 낙찰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낙찰차액 일부하고요.
그 집행잔액 포함해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불용액 444억원중.
다른 분 해주세요.
그리고 참고로 낙찰금액 차액된 내역 있을 것 아닙니까?
불용액 중 교육행정비 163억원이 발생하게 된 이유 좀 설명해 주세요.
그 불용액 중 246억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불용액중에서 교육행정비 163억2,300만원에 대한 내역은 인건비 집행잔액이 149억4,300만원, 예산절감액이 6억9,400만원, 지급사유미발생이 1억3,500만원, 집행잔액이 5억5,000만원 이렇게 해서 163억2,300만원이 된 것입니다.
충원이 그때그때 안 되고서 결원이 발생되는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당초예산에 계상할 때에 기준…
신규 임용자가 기준예산에 책정되는 기준호봉보다 밑으로 해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도 또 예산잔액이 남습니다.
이런 등으로 해서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 예상은 안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불용액중에서 246억3,000만원에 대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에 국가경제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서 교육부에서 전국 관리국장 회의를 열었습니다.
그 때에 세수결함을 예상해서 중앙정부로부터 교부되는 교부금 및 양여금이 약 한 7,000억원 정도가 감소예상이 된다 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때에 우리 도에 해당하는 결함예상액을 감안해 가지고 모든 사업비를 최대한 절약 집행하게 한 후에 그 집행잔액 재사용을 금지하였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이것은 건전예산 운용을 위해서 사전에 대비해서 잔액이 발생된 것이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김형태 위원 질의하세요.
지금 답변하는 것을 보면 사전에 답변자료에 대해서 하등 연구를 하고 오시지 않아 가지고 참 수치상으로 우왕좌왕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 됐습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사전에 연구를 하셔 가지고 이렇게 참석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수치상으로 질의를 하면 또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대체적인 것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97년도 교육청 총 예산액이 7,462억원인데 그중에서 이월액이 599억원입니다, 이월액이.
그리고 불용액이 444억원 이래가지고 약 한 1,043억원이 금년도로 이월이 된 것입니다.
%로 보면 거의 상당한 숫자가 이용을 못 하고 금년도로 넘어온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만, 그중에 이월액 중에서 577억원이 시설비에서 이월이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거기 이유야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추경지연, 또 겨울이 되어서 사업부진 이래 가지고 이렇게 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또 불용액 중에서도 지금 교육행정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고요.
시설비에서도 거기가 109억원이라고 하는 돈이 이월이 되어서 넘어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설비를 많이 예산을 세워서 사업이 부진해 가지고 이렇게 이월을 시키는 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는가.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좀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해주시고 금년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자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좀 개선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월된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좀 설명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려도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이 577억 주요 내용은 그 중에서 명시이월이 318억입니다. 그러니까 연도 말에 와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사고이월 정도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관계국하고 상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나 모르겠습니다.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사고이월사업비는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셔서 저희 집행청에서는 최대한 그걸 줄일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유를 가장 큰 것으로 들어본다면, 우선 동절기에 임박해 가지고 공사가 중지돼서 사고이월이 되는 것이 제일 많고, 그 이후가 시설사업비가 그 소요기간에 비해서 계상되는 예산이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에 예산이 확보돼야 되는데 저희들 재정 형편상 사실 그렇게 예산확보가 되고 있지를 못해 온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신설 학교의 경우에 전년도에 토지매입비가 계상이 되고 그 다음 실제 시설공사를 하는 해에 설계비까지 계상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를 하다보면 자연히 1월에서 한 5월달까지 지연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공사발주가 됨으로 해서 공사기간이 모자라서 이월되는 경우가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집행청에서는 전년도에 예산확보를 최우선 할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다음으로 실지 예산 확보가 당해 연도에 됐다 하더라도 설계 또는 각종 환경에 따른 조사관계 이런 관계로 해서 늦게 발주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저희들이 최대한 기일을 단축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방면에 최대한 노력을 해서 바로 공사발주가 됨으로 해서 사고이월을 줄이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더 질의 있으십니까?
유동찬 위원입니다.
지금 설계 관계가 용역기간 부족, 용역기간 부족해서 이게 이월이 됐는데 지금 용역기간 부족한 것이 경덕초등학교 신축공사 전부 신축공사, 신축공사 이런 것이 전부다가 이게 용역기간 부족입니다.
그래서 우리 관에서는 이걸 설계하는 그런 기술진영이 모자라서인지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이월이 된다라면 본위원 생각에 초등학교 신축공사라면 지금 콩나물교실이니 2부 수업을 하느니 뭐니 해서 좀 급해서 학교 신축을 하는 건데, 이걸 간단한 이유로서 용역기간 부족해 가지고서 이게 이월이 된다라면 이것 방금 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 거와는 조금 상이한 부분같고 또 모든 교육행정이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설령 동절기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공사를 중단한다라면 이것은 이유가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설계 용역기간 부족이라고 그래서 예산을 이월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이유가 안 닿는 거 같고, 또 한 가지 거기에 부가해서 말씀을 드린다라면, 이것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점인데 우리 교육행정이 초등학교,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콩나물교실 등 시급해서 예산을 배정해 주고 예산을 세웠는데 이걸 그래 설계, 이를 테면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발주를 못하고 한 학기를 넘겨서 만약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학교를 못 짓는다고 할 적에, 지연된다고 할 적에 그동안에 학생들이 고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한번 입장을 바꿔서, 외부에서 우리가 공무원 아닌 또 의원 아닌 일반 주민들, 학부형 입장에서 이런 이유를 안다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방금 나와서 답변하신 국장님께서 용역기간 부족이라는 항목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 또 하나는 제가 위원장님한테 의사진행발언을 좀 하겠습니다.
이 교육청에서 와서 설명을 하시고 답변을 하시는데 여기는 보통 계장님이나 과장님이나 답변을 누가 집계를 해서 하시는지 국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건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또 하나 준비 관계에 대한 것도 각별히 우리 위원장님께서 경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런데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되도록이면 국장님이 와서 일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 걸로 이렇게 해서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다음에는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관계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보충질의하신 용역기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역기간이라고 하면 제가 좀전에 말씀드린 것은 설계에 대한 기간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발주하게 되면 제일 먼저 설계를 하게 됩니다.
설계기간이 대개 3개월 또는 6개월 평균 그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그 당해 연도에 계상되는 시설비를, 그 설계비를 전년도에 예산확보가 된다면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공사기간에 대한 부족을 이유로 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변명을 못 드리겠는데, 사실은 예산 형편이 저희들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에 다 그 시설비를 책정할 수가 없습니다.
시설비 자체가 당해 연도에 계상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르다보니까 설계비가 같이 이루어져서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정 위원입니다.
제가 결산검사위원으로서 질의를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답답한 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97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이라는 것은 다 아실텐데 제자신이 지금 면목이 없는 입장이 됐습니다.
더구나 이 자리에 위원으로 참석하신 교사위의 또 박노철 위원도 입장이 곤란하실 겁니다.
제가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것은 왜 결산검사시에는 차분하고 논리적으로 수검을 잘 받으셨는데, 오늘 답변은 국장님, 과장님, 계장님들 모든 분들이 사전에 준비도 없이 우왕좌왕하시고 또 어떤 불성실한 면모를 보여 드렸습니다.
참 제가 생각해도 답답합니다.
또한 그 답변과정에서도 도 교육비 예산사정에 대한 것을 상세하게 좀 설명을 하셔 가지고, 그 12월 23일날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은 사전에 준비도 할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발주가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 이런 것을 좀 소상하게 설명을 하셔야 좀 저희 위원님들이 충분히 납득할 수가 있고 또 속시원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답변 자세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99년도 예산편성이나 또 '98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당시에 좀더 전체적으로 좀더 연구를 하고 준비를 하셔 가지고서 좀 속시원한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좀 특별히 준비를 하시기를 주문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상으로 결산에 대한 심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노철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비비 지출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주교현초등학교 학생 성폭행 관련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보면 청구금액이 9,6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동안 2,000만원으로 합의해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옥천 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폭발사건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보면 청구금액이 1억6,0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억700만원으로 합의해서 사건이 종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옥천 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폭발사건 합의금액이 1억700만원인데 아까 지출은 6,700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 4,000만원 내역하고, 또 한 가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행사를 하셨는가 하셨다면 그 진행상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박노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옥천 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학생 사고에 대한 1억700만원에 합의를 했는데 6,000만원 지급한 거와 그 나머지 4,000만원에 대해서 행방하고 또 충주교현초등학교의 구상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옥천 청산초등학교 과학실험실 학생 사고 손해배상은 소송제기 결과 '96년 8월 27일 청주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액이 1억6,000만원입니다. 그래서 '97년 1월 20일에 9,145만2,000원에 배상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다같이 원고와 피고가 대전고등법원에 항소했으나 '97년 8월 1일 모두 기각됐습니다. 그래서 '97년 9월 10일 1억700만원 합의해서 말씀드린 교육비특별회계에서 6,700만원 나머지 4,000만원은 학교안전공제회가 있습니다. 거기서 4,0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상권 청구문제는 그 당시에 해당 학교 교장 전북렬과 또 과학 담당교사 정창영에 대해서 관련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판시되어, 즉 그 관련공무원에 대해서 구상권을 결정을 하고 '97년 12월 4일과 '98년 1월 7일에 관련공무원에게 구상금 납부를 청구했으나 불응하여 저희들이 '98년 2월 24일 청주지방법원에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해서 현재 계류 중에 있고 3차 변론이 끝난 상태입니다.
충주교현초등학교 성폭력 손해배상금 합의 개요는 '95년 6월 3일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배상 청구액 9,600만원을 하여서 '97년 1월 17일 2,278만8,000원의 배상판결이 되어서 원고, 피고 항소를 다같이 포기하고 '97년 2월 6일 2,000만원에 합의 종결 처리했습니다.
구상권에 대해서는 그 가해자 장성일은 대전고등법원에서 징역 5년 선고를 받고 '97년 5월 26일 출소했으나 가정이 극빈하고 또 변제 능력이 없어 저희들이 추적을 해 봤습니다마는 도저히 구상권 청구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안 했습니다.
관련공무원에 대해서는 또 제3자이고 사건이 교직원이 출근하기 전인 이른 시간이고 당직자는 학교를 그때 개방한 상태여서 예측이 불가능한 사고로 중대한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어서 구상권 청구를 포기했습니다.
앞으로의 향후 대책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하면 소송이 예상되는 사안에 대해서 사건 발생 즉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소송율을 제거하고, 소송 사안 발생시는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서 가해 및 관련공무원의 업무상 중과실이 입증될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저는 간단한 한 가지만 그냥 묻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릴려고 했더니 위원장님께서 그냥 통과하시는 바람에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것 뭐 간단한 답변이니까 세출…
아까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세출예산 아까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이월액이 599억, 불용예산이 444억, 물론 명시이월도 있고 사고이월도 있겠습니다마는 1,000억 이상의 예산이 이월됐다는 것은 예산의 적절한 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명년도 본예산 편성시에 예결위원인 본위원을 비롯해서 몇몇 동료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예를 비추어서 본 위원회에서 많은 예산을 절감하고자 하는데, 교육청 간부께서는 이를 감수하시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신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해도 좋습니다.
하시겠습니까?
지금 구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월금액과 불용액에 대해서 한 1,000억이 당초예산보다 이렇게 남아 돌아간 거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집행청에서는 매년 불용액에 대해서는 국가경제 재정 결함을 예상해서 계획적으로 저희들이 절감과 집행잔액을 재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함 보충으로 저희들이 계획적으로 이렇게 한 것을 좀 양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저희들이 현실과 맞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다음 당초예산에서 남는 돈이 적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7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위 두 건에 대하여는 제15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42분 산회)
○출석의원(7인)
박재수 이완영 박노철 구본선
유동찬 김형태 김소정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육청
관리국장조신행
초등교육국장민병구
중등교육국장최성태
공보담당관신춘우
행정관리담당관김성기
초등장학과장김천호
초등교직과장유승덕
중등교직과장이규태
과학기술과장윤주택
사회교육체육과장윤본원
행정과장이기수
재무과장김홍묵
시설과장오형균
시설과시설기획계장이홍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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