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5월 15일(금) 오후 4시01분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예산위원회 간사 박종기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당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도지사로부터 4월 20일자로 제출되어서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5월 8일 당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5월 9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심도있는 질의 및 답변을 통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진지하게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경정예산안의 구체적인 심사와 종합조사를 위하여 5월 12일 추가경정예산안 조정 소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와 예결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 5월 14일 단일수정안을 마련하여 이를 소위원회 안으로 채택하고 이어 당일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추가경정예산안을 당위원회 안으로 채택 의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도에서 제출한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에서는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기본방향을 첫째, 기구의 신·증설에 따른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 둘째, 국고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의 조정 셋째, 주민복지증진 사업비 충보로 정하고 예산은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편성된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계는 ’92 당초예산 4,444억9,400만원보다 726억3,400만원이 증액된 5,171억2,8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2,492억1,500만원보다 242억8,800만원이 증액된 2,735억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952억7,900만원보다 483억4,600만원이 증액된 2,436억2,5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내역에 있어서는 지방세 713억6,000만원, 세외수입은 313억9,800만원이 증액된 617억5,200만원, 지방교부세는 8,500만원이 증액된 807억2,900만원이며 보조금은 71억9,500만원이 감액된 596억6,200만원입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예산 내역에 있어서는 의회비 4억9,000만원이 증액된 20억9,000만원, 일반행정비는 40억8,400만원이 증액된 288억6,800만원, 사회복지비는 22억6,100만원이 증액된 455억6,700만원, 산업경제비는 36억3,300만원이 증액된 667억700만원, 지역개발비는 54억6,600만원이 증액된 658억5,500만원, 문화 및 체육비는 24억4,000만원이 증액된 126억8,300만원, 민방비는 13억8,000만원이 증액된 106억7,000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45억3,400만원이 증액된 410억6,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당초 1,952억7,900만원보다 483억4,600만원이 증액된 2,436억2,500만원보다 474억8,500만원이 증액된 1,756억3,700만원으로서 지역개발기금은 143억6,000만원이 증액된 493억1,600만원, 공영개발사업은 331억2,500만원이 증액된 당초 671억2,700만원보다 8억6,100만원이 증액된 679억8,800만원으로서 주택사업은 1억200만원이 증액된 10억3,100만원, 도로보수중기 운영은 2억9,400만원이 증액된 12억3,400만원, 의료보호기금은 4,200만원이 증액된 116억7,200만원, 새마을소득특별회계는 5,500만원이 증액된 9,800만원, 공유림관리는 3억3,400만원이 증액된 6억7,100만원, 지방양여금관리는 3,400만원이 증액된 532억8,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에는 증액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는 공보관실 소관 1,800만원, 기획관리실 소관 2억5,600만원, 내무국소관 4,900만원, 재무국 소관 1억300만원, 민방위국 소관 720만원, 소방본부 소관 8,629만8,000원, 증평출장소 소관 1억,8840만원, 보사환경국 소관 2,560만원, 가정복지국 소관 2,758만원, 농어촌개발국 소관 2,318만원, 농림수산국 소관 9,241만9,000원, 지역경제국 소관 3억5,316만원, 농촌진흥원 소관 4,400만원, 건설도시국 소관 3억4,302만원, 의회사무처 소관 2,400만원 도합 16억3,915만7,000원을 삭감하였으며, 이에 따라 농어촌개발국 소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비에 3억5,000만원, 지역경제국 소관 교통기획관리비에 1억원,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개발관리비 및 도로 교량건설비에 6억원 도합 10억5,000만원은 기획관리실장의 동의로서 사업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5억8,915만7,000원은 예비비로 증액, 조치하는 것으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주택사업특별회계, 도로보수중기운영특별회계,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새마을소득특별회계, 공유림관리특별회계,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모두 세입세출 증감 없이 도의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에 증감이 없으며 세출부분에서 1,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조치하여 규모 변동 없이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삭감액 16억3,915만7,000원 중 사업비로의 증액은 10억5,000만원, 예비비 증액은 5억8,915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채무부담행위액에 있어서 일반회계는 보건관리 의료원운영비 10억원, 지방양여금특별회계는 도로정비사업 지방도로 정비사업비 21억1,200만원 도합 31억1,200만원을 승인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오니 당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회 박종기 간사께서 심사보고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가 있으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결이 있기 전에 예결위원회 간사 박종기 의원이 보고한 세출예산 중 새로 설치된 비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부의 동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께서는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제78회 임시회의에서 조례안의 심의 의결과 ’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의하여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올리고 그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해 마지 않습니다.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집행부서에서 심층 분석하여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의장님께서 증액동의 요구하신 서울 농산물 상설전시판매장 설치, 그린벨트지역 내 지역숙원사업, 교통운영 개선사업, 벽지노선 버스결손 보전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성과가 이룩될 수 있도록 면밀히 분석,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동의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지난해 추경심의 또는 올 ’92년도 본예산심의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저희 산업위 조정안건이 45건이었습니다.
45건 중에 예결위에서 원안대로 조종한 것이 18건 또한 예결위에서 새로이 조정한 안건이 8건 도합 26건입니다.
저희 산업위에서 45건을 수정 조정했는데 예결위에서 26건이나 새로 부활시켰거나 아니면 새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다면 1차 심의 상임위에서 조정한다는 수정예산안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회기를 2일간 연장하면서까지 예결위에서 심사숙고 하신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마는 각 소속된 상임위원의 입지는 어디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겠습니까?
앞으로 이러한 전례가 다시금 생기지 않도록 의원님들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본 의원은 이번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가 없음을 천명하는 바입니다.
(찬성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동의가 성립이 안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참 조 >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
이상 2건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를 끝으로 이번 임시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추가경정예산안의 조성과 심의를 위해 준비해 주신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실·국장과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78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35명)
한장훈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출석공무원
부 지 사홍순기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내 무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장김용덕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민 방 위 국 장전석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