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5월 6일(수) 오전 10시38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 제안설명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2.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도조정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민교육원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 조례 중 개정조례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 물품취득, 처분안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4월 29일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8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제78회 임시회 회기는 5월 6일부터 5월 13일까지 8일간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는 제78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출에 따른 제안설명을 들은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5월 1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3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8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1992년도제1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출에따른제안설명(충청북도지사제출)
지사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저는 지난달 부임한 이래 그간 도정 전반을
파악하기 위해서 14군데의 시·군을 순회방문하면서 시·군 행정의 현장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 더욱 공부하고 노력하면서 희망찬 새 충북을 건설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78회 임시회 기간 중에는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해서 일곱 건의 안건을 부의하였습니다. 이번에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 243억원, 그리고 특별회게 483억원으로 총 726억원 규모가 되겠습니다. 재원의 한계성으로 도민이 여망하는 사업을 해결하는 데는 크게 미치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저희들은 한푼이라도 아끼고 소중히 여기면서 지역 발전과 도민 복지를 위해 값지게 집행해 나가고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도정이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예산안의 내용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 여러분의 가정마다 영광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빌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충청북도 소방본부가 지난 4월 10일자로 새로이 발족되었습니다.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이명웅 본부장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나오셔서 인사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일 동 박 수 >
오늘 199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시기 위하여 제78회 충청북도 도의회 임시회를 개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세입면에서는 1991년도 잉여금 이월재원의 조기 재투자와 중앙지원 국고보조금 및 지방교부세 사업비가 추가교부 또는 편성내시 되므로 이에 따른 예산의 성립이 불가피하게 되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소방본부 등 기구의 신·증설에 따라 필수적 인건비와 관서운영비의 확보, 주민복지 증진과 관련한 현안사업에 대한 예산반영에 있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은 기구의 신·중설에 따른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의 확보와 국고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른 지방비의 조정, 주민 복지증진사업비 확보에 우선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5,171억원으로 그중 일반회계가 2,735억원, 8개 특별회계가 2,436억원입니다. 이중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726억원으로 일반회계가 243억원, 8개 특별회계가 48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재원은 신규재원으로 세외수입 314억원, 지방교부세 1억원, 국고보조금 감액 72억원, 계 243억원이고 경정재원으로 예비비 14억원과 기타 6억원등 계 20억원을 가지고 세출수요에 충당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기구 신·증설에 따라 증액된 공무원 보수 및 기준경비 등 법적, 의무적 필수경비로 인건비 5억원, 기준경비 7억원, 징수교부금 62억원 등 74억원을 계상하였고 둘째, 관계 부서의 경상사업 및 투자사업비로 의회사무처 5억원, 소방본부 12억원, 증평출장소 23억원, 경찰지원경비 1억원 등 4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셋째, 특정재원 관련사업비 31억원, 순경 수렵장 수익관련 사업비 17억원, 환원 투자사업인 법규 위반차량 과징금 관련 사업비 7억원, 비도가 지정된 지방교부세 사업비 1억원을 계상하고, 중앙부처의 국고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감액된 81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도정 4대발전 목표와 관련한 중점시책 투자사업비로서 복지농촌화 사업 41억원, 관광개발사업 9억원, 향토문화, 교육사업 17억원, 환경오염 방지사업 4억원, 사회 복지사업 6억원, 치산·치수사업 8억원, 도로·교량사업 11억원, 지역개발사업 43억원 등 13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92년도 제1회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436억원으로 그중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1,756억원, 기타 6개 특별회계가 680억원입니다. 이 중 증액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483억원으로 2개의 공기업 특별회계가 9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공기업 특별회계의 총 예산규모는 1,263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331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은 가경2지구 택지지출수입 153억원, 가경2지구의 ’91년도 택지분양 미수금 27억원,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 수익금 32억원, ’91년도 이월금 118억원, ’91년도 손익정리익 3,500만원이며 세출은 가경2지구 택지개발사업 마무리 공사비 3억원, 부용공업단지 조성사업의 토지보상비와 용역비에 81억원, 금왕 공업단지 조성과 증평택지개발사업 용역비 3억원, 공영개발사업단 청사 수지매입 및 사업추진비 17억원, 예비비에 227억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는 총 예산규모 492억원으로 이는 당초예산보다 153억원이 증액된 것으로서 세입은 ’91년도 이월금 139억원 '92년도 일반회계 출손금 10억원, 여유자금의 고금리 예치로 발생한 이자수입 3억원과 ’91년도 미융자로 인한 융자금 이자수입 8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세출은 청주시 공영개발사업에 130억원, 충주시, 제천시 등의 상수도 사업에 16억원을 지원 융자하고 기타 경영수익사업에서 3억원을 감하였으며 기금관리비로 2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로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총규모 16억원으로서 금회 증액된 ’91년도 이월금 1억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도로보수 중기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 12억원으로서 금회 증액된 사용료 및 잡수입 3억원으로 중기관리 유지비 또는 임차료에 1억3,600만원, 중기 구입비에 8,800만원, 예비비에 3,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총 규모 9,700만원으로 우수농고생에게 융자 지원된 5,400만원을 회수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공유림관리 특별회계는 총 규모 7억원으로 금회 증액된 ’91년도 이월금 4억원으로 임야 20㏊를 매입하여 공유재산을 증식하고저 합니다.
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는 총규모 533억원으로서 일반회계에서 3,300만원을 전입받아 농어촌도로 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199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재정이 지방화 시대에 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계획적이고 장기 예측적인 사업만을 선정하여 계상하고 전시적, 소모성 경비는 가급적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중점투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의 한정된 재원으로 다양하게 분출되는 주민의 욕구와 산적한 지역개발 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깊이 양찰하시고 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5월 8일까지 예비심사를 완료하여 5월 9일부터 실시하는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운영위원장오운균제안)
운영위원장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운영위원장이 제안설명한 대로 의장단에게 위임하는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구성협의를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번 ’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2년도 본예산 심의를 위해 구성되었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이번 예산안 심사 때에도 계속해 주시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명단을 의사담당관이 호명해 드리겠습니다.
윤태한 의원님, 박만순 의원님, 김인식 의원님, 이병두 의원님, 김효천 의원님, 박종기 의원님, 정진철 의원님, 이병규 위원님, 유명희 의원님, 성기덕 의원님, 우범성 의원님, 박기양 의원님, 신완섭 의원님 이상 열네 분입니다.
의원장은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 추경예산안은 우리가 ’91년도 제2차 추경예산서부터 다루었습니다. 본 예산도 ’91년도 12월에 통과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이 잘 비교 검토하셔 가지고 방대한 우리 도정에 방대한 예산이 유효적절하게 쓰일 수 있는가를 잘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기관 여러분들도 본 예산을 심의하는데 자료제출과 성실한 답변으로서 서로 협조하여 가지고 1992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이 적절하게 잘 통과가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각 상임위원장께서 5월 8일까지 예산안의 예비심사를 마치고 의장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종합심사하여 5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78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정진철 의원님과 유영훈 의원님,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13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기 획 관 리 실 장이시종
소 방 본 부 장이명웅
내 무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장김용덕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어촌개발국장권순영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건 설 도 시 국 장이종익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의안제출
·충청북도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199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1992년도 정수관리대상물품 취득처분안
(이상 3건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28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피임약제기구 보급수수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
(4월27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 28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농민교육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산물 원종장 조례 중 개정 조례안
(이상 2건, 4월 27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28일 산업위원회에 회부)
·1992년도 제1회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4월 29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5월 6일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