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7월 1일(목) 오후 2시 6분 의사일정 1.전문위원후보자자격심사의건 심사된 안건 1.전문위원후보자자격심사의건
(14시 6분 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전문위원 후보자 자격에 관한 심사를 하기 위해서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위원장께서 급한 일이 있어 가지고 자리를 비워서 간사인 제가 사회를 대신하게 됐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1.전문위원후보자자격심사의건
(14시6분)
○위원장대리 김경회 의사일정 제1항, 전문위원 후보자 자격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제3조 제2항에 의거 후보자의 자격기준을 심사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 자격을 심사를 한다는 것은 물론 서면적인 심사도 있겠고 또한 일반적인 질의, 응답에 대한 것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이 대상자를 저희에게 이 안을 제출하신 분은 사무처장님이 아니라 본청에서 지금 보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일을 담당하시는 책임자께서 우리가 묻는 말에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지 심의를 하든지 의견을 물어 보든지 하지 허공에다 대고 이것을 물어 본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도대체가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집행기관에서 아무도 안 나와 앉아 가지고서 뭘 심의를 해달라는 얘기예요? ○총무담당관 권영주 대기하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대기하면 당연히 들어와 있어야지 안 들어오십니까? 지금 얼른 불러 주십시오. ○이광호 위원 그런데 지금 의장하고의 협의는 됐습니까? ○이병두 위원 아니, 우리의 의견 들어서 의장이 협의하는 것 아니에요? ○이광호 위원 지금 여기까지 이 사람 추천을 받을 때까지 사무처에서 설명을 하세요. ○위원장대리 김경회 그러면 사무처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의회사무처장 박정순입니다. 이틀 전에 의장님이 저를 불러 가지고 집행기관에서 두 사람에 대한 인사협의가 들어 왔노라 해서 제가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서류심사가 선행이 되어야 됩니다 해서 그것을 보여 드리고 해서 의장님이 그러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라 해서 오늘 회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한 분은 조진구위원의 후임자고 한 분은 이 청 전문위원을 전출을 시키고 그 후임으로 들어오는 걸로 해서 두 사람이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학 위원 두 명이 요구됐는데, 두 명이 심의에 올라왔다? ○의회사무처장 박정순 예, 두 명입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가 이 규칙을 만들 당시에 제일 주안건이 뭐냐하면 집행부에서 너무 우리 의회의 의견없이 하지 않느냐… ○위원장대리 김경회 잠깐만요. 지금 이병두위원님께서 지금 관계관을 출석을 해서 질의, 응답을 했으면 하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위원님?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총무담당관님… ○총무담당관 권영주 총무과장과 내무국장을 오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김진학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김직학입니다. 당시에 우리가 이 규칙을 만들 때에 규정을 만들 때에는 우리가 우리 의정활동을 뒷받침해야 될, 보좌해야 될 전문위원들의 질을 높여야 되겠다는 의의가 하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필요로 하는 사람외에 외라기 보다는 우리 의사가 포함되지 않은 집행부의 단독 집행이랄까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의장님의 충분한 의사를 반영을 시켜서 진정 의회가 바라는 사무처를 전문위원실을 구성하자는 데 의의가 있었는데 의장님과 사전 협의한 내용이 진짜 심도 있는 협의가 됐는지 그것이 의아스럽고 그 다음에는 우리 전문위원으로서 필요인원이 두 명이라면 심사위원 관계는 그 이상이어야 만이 심사의 가치가 있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배수를 올린다든가 또 아니면 3배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심사를 할 수 있겠금 돼야만 되지 정수와 같은 숫자를 자격기준만 우리가 심의한다면 심의에 어떤 가치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확실한 근거는 제가 없습니다마는 사무처 직원 중에 전문위원으로… ○이병두 위원 김진학위원님, 이따가 오시거든 얘기하는 게 낫잖아요? 답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답변을 해요? 오신 다음에 합시다. 그것을. ○김기한 위원 조금 정회를 해요. ○이병두 위원 예. 정회를 하고 답변을 해야 되는데 답변할 사람이 없으니까. ○위원장대리 김경회 그러면 관계관이 출석할 때까지 잠깐 5분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12분 회의중지)
(14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내무국장께서 출석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난번에 전문위원 자격기준에 관한 규정이 의도된 대로 여기에서 질의, 답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 ○김진학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하다 말았는데 지금 제3조의 협의절차에 대해서 제가 궁금증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우리가 협의절차로서 운영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목적은 필요인원에 맞겠끔 두 명이면 두 명, 셋이면 셋에 대한 인원을 그 자격만 갖춘 자를 올려서 심의 심사를 요청하는 것보다는 좀 더 그 이상의 인원의 심사요구가 와야만이 타당하지 않느냐? 필요요원만 해 가지고 온다면 아무런 심사에 의의도 없을뿐더러 이 규칙 자체가 사문화되는 꼴이 되지 않느냐 하는 문제가 하나 발생되고 또 하나 문제는 과연 이 심사를 할 수 있겠끔 되기까지의 우리 의장님의 의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어떠한 조치가 됐었느냐? 사전조치 사항이 어떻게 됐었는지 그 사항을 답해 주시고 제가 듣기로는 우리의 의회사무처에서도 사무처 전문위원으로 오고 싶어하는 희망자가 있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왜 심사에 올라오지 않았는지 그것도 원인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원인도 해명을 듣고 싶고 그래서 명실공히 목적하는 바 전문위원실이 진정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전문위원실의 보강을 위해서라도 이 규칙은 충분히 이용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사무처 직원이 전문위원으로 희망해서 갈 수 있다면 우리 의회 운영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심사에도 아직 올라오지 않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내무국장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배수나… 요구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55세로 제한해 놨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왜냐하면 시군에 이번에 승진대상자 된 사람 중에서 지금 55세 이상 되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습니다. 민방위과장이 한 사람 더 있는데 민방위과장 성격상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렵다 두 사람만 추천을 올린 것이구요, 그 다음에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이 어떠냐 하는 말씀하셨는데 본래 이것을 전문위원 자격에 관한 규정을 만드실 때에 시군에 있는 과장인 지방 사무관에서 오는 것을 막아보자 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만드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의회에서 계장된 분을 추천을 해 놓으셨는데 그 사람은 사표를 받고 다시 사표를 내 가지고 전문위원으로 임용해야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면 당초에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의미하고는 안 맞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한 것이고 또 일단 지금 도에 지방 사무관으로 있기 때문에 서열이 일단 승진이니까 서열이 맞아야 됩니다. 보낼 때에. 그래서 이것은 다른 일반 직원하고 인사가 맞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추천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이병두위원입니다.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해서 묻고 싶습니다. 지금 국장님도 저희들이 내부 규정을 보시고서 좋으신 말씀해 주셨는데 가능한 한 우리가 지금 시군에서 사무관으로서 두 계급 승진되어 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었다. 타당하신 말씀 같아요. 저희들 뜻도 그랬습니다. 실지가 그랬습니다마는 지금 김진학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의회에서 스스로 본인이 요구했던 사람은 행정직으로서 그냥 올라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별정직으로 올라가겠다는 것이니까 우리들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것을 똑같은 식으로 답변해 주신 다면 조금 다른 얘기죠. 우리 의회에서 본인이 원했던 사람은 물론 자기가 두 계급 승진하는 이러한 특혜를 받을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일반직 공무원으로 있는데 모든 여건을 봐서 의회에서 만약에 저를 써주신다면 자기는 별정직으로 일반 공무원직을 어떻든 간에 일반직으로 사표를 내고 다시 별정직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도했던 5급 공무원에서 올라오는 규정하고는 전혀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답변으로만 넘어갈 문제는 아닌 것이고 또 한가지 물론 이것은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 같습니다만 물론 더군다나 5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 국장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실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왜 이 사람을 보냈느냐, 안 보냈느냐 하는 이러한 의도는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국장님께서 제가 묻는 것에 대해서 뜻을 헤아려 가지고 아시는 대로 그냥 말씀만 해 주셨으면 고맙겠어요. 솔직히 물론 저는 사적으로는 지금 청주시 총무국장으로 계시는 안창국씨하고는 사적으로 전혀 알질 못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찍이 주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를 들어봤을 때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오신다면 참 저는 쌍손을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렇게 공무원에 수완이 있고 능력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담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분이 아무 문제가 없었다면 아마 우리 의회에서 안창국씨를 전문위원으로 보내 주십시오 하고서 지사님에게 떼를 썼더라도 못 오실 분일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저의 사견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단, 이 분이 지난 4월달 내무부 종합감사에서 어떻든 지간에 잘못 걸려 가지고 지금 징계 대상자로 있고 지금 내부 감사에 걸려있는 징계를 인사위원회에 요구하고 있는 이러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 사람을 솔직히 우리 전문위원실로 보내준다면 모르겠습니다. 인사야 지사님의 고유권한이니까 스스로 여기에다가 1년을 내버려 두실지 2년을 내버려 두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징계연한 때문에 차라리 여기에 와서 5~6개월, 6~7개월 있다가 또 슬그머니 가면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실은 비 피해 가는 곳은 아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내가 보건대는 굉장히 많이 깔려 있는 그러한 요구 사항이다. 솔직히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의원 38명이 안국장님 와서 우리 의회 전문위원으로 훌륭하신 분이니까 보내 주십시오 하고 떼를 써도 아마 오시기 힘들 정도의 아마 지금 집행기관에서 놔주지 않을 그러한 분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조금 집행기관에서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자기들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 의회를 하나의 이용하는 어떠한 것이 좀 깔려 있지 않느냐 물론 지사님의 뜻이니까 속마음을 국장님이 다 헤아리진 못할 것입니다. 그러한 것인데 그러한 문제에서 본다면 좀 조금 전에 김진학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또 대상자가 다시 한번 설명할 수 있는 또 우리가 다시 한번 솔직히 심의할 수 있는,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이 장점이고 이 사람은 이러한 것이 단점이고,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명만 이번에 오면 되는 것인데 실지가 저희 의회에서 지난번에 중원군에서 오신 이 청 전문위원님 한분 계신데 오셔 가지고 진짜 뭔가 전문위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다. 아 진짜 의원님들을 어떻게 보좌하는 것이 나의 직분이다하고 솔직히 이제 배운 것입니다. 그 분. 와 가지고 3~4개월 동안은 그 분이 발령을 못 받아서 일을 못 하셨고 발령 받으신 다음에 7~8개월, 8~9개월 동안 배워 가지고 뭔가 전문위원으로서 38명의 도의원을 보좌해 주겠다고 일을 할려고 그러는데 솔직히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거든요. 집행기관에서 필요하니까 쏙 빼가지고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필요하면 갖다 꼽고, 필요 없으면 내버리고, 또 자기들이 필요하면 뽑아 가지고 이러한 인사를 갖다가 우리가 협의를 한다, 의장님이 협의한다. 바로 의장님이 협의를 할 때 곤란한 문제가 이러한 문제가 나올까봐 이러한 솔직히 내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의장님의 조금 곤란한 문제를 피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했는데도 이렇게 하고 계신다면 우리 지사님은 조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우리 의원들도. 지사님 자기 편리한 대로 집행기관이 일해나가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우리 의회는 완전히 비 피해 가는 곳이고 들러가는 곳이고 사랑방 식으로 왔다갔다하기만 하면 우리 의원들 보좌해 주는 전문위원들을 최소한도 2~3년, 3~4년 있으면서 뭔가 알아서 보좌해 줄 수 있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고 배울만하면, 똑똑하면 빼가 고 빼 가고 여기가 무슨 양로원입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지사님의 속마음을 국장님께서 헤아리진 못하겠습니다마는 제 얘기가 그렇게 얼토당토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의 개인적인 사견을 말씀해 주세요. ○내무국장 조영창 이 문제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청위원 가는 문제는 의회에서 요구한 것입니다. 이 청위원은 온지 1년이 됐고 본래 본인이 가기를 원하니까 의장님께도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지사님한테도 와서 보내달라고 했고 또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이 청위원은 손을 댄 것이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까 여기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에서 지방 사무관이 여기에서 의회 전문위원으로 그만 두고 간다고 하면 집행부서에 그런 사람이 왔을 때 그것을 같이 넣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도 그 자격을 인정해 줘야지 공무원 사회가 평등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균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한 말씀 먼저 하면요. 이 청위원의 요구가 먼저였습니까? 우리 계장님의 전문위원직 요구가 먼저였습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이 청위원이 먼저였죠. ○이병두 위원 우리 계장님 요구는요, 제가 이종원지사님 계실 때부터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아, 여기 계장님 전문위원으로 가는 거요? ○이병두 위원 그렇죠, 예.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이 먼저였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먼저 그 대상부터 신청해 줘야지… ○내무국장 조영창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가 볼 때에 이병두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인사는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도에 천여명의 공무원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 그런 일반 게장들이나 그만 두고 의회로 갈 테니까 같이 추천해 주십시오 할 때 안 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인사 균형상 맞지 않는 것이니까 아예 과장이나 지방 서기관으로서 보내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 결론은 나왔습니다만 약 1년 전부터 그런 얘기는 나왔던 거 아닙니까? 우리 계장님 별정직으로서 요구를 한다는 얘기는 6~7개월, 1년 전부터 나온 얘기인데 그렇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렇죠. 인사를 집행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다른 사람하고의 균형 때문에 그것은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타 부서에 있는 그보다 더 고참자가… ○이병두 위원 가정해서 국장님 말입니다. 사견인데 지금 현재 집행기관에서 유능하신 분들이 별정직으로서 이렇게 우리한테 온다고 요구하는 사람 있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있다고 말씀하시는… ○내무국장 조영창 우리가 있을 경우에는 그것을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이것을 한번 해 봐 가지고 앞으로 있을 경우에는 참 우리도 인사하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문위원 보강하기가 굉장히 쉬워지죠. ○내무국장 조영창 또 한가지요, 지사님 입장이 인사균형상, 역시 계장에서 보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런 겁니다. ○이병두 위원 계장에서 보낸다는 것이, 계장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것은 삼가야 된다는 것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동감하고, 그것은 맞아요. 그런데 공무원생활을 수십년 하던 분이 그 자리를 버리고 가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것은 거기다가 결부시키는 얘기는 안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솔직히 더더군다나 국장님도 마찬가지로 공직생활을 많이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공직생활에 일반직 자리를 포기를 하고 별정직으로 가겠다는 얘기는, 그것은 일반직으로 2계급 승진이라는 얘기와의 차원에다가 같이 결부한다면 그 얘기는 조금 다른 얘기 아니냐… ○내무국장 조영창 그러니까 집행하는 인사권자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추천은 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공무원이 여기서 얼굴을 맞대고 있는 공무원들이 똑같이 있는데 여기서 금방 계장하다가 ”전문위원님”하고 모셔야 되는 이런 입장인 것도 생각해 주셔야지, 계장이 같은 친구로서 있었는데 바로 전문위원으로 되지 않느냐… ○이병두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며는 할 얘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그렇죠? ○내무국장 조영창 그러니까 여기서 추천을 못한다, 이런 얘기죠. ○이병두 위원 그렇지만 그런 것을 우리가 감안을 안 해 가지고 우리 의장님이 요구를 했겠습니까? 그런 것 다 감안했죠. 우리 의장님께서도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하셔 가지고 별정직이라도 좋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 주십시오“하고 요구를 한 것이지, 의장님이 의회 38명을 대표해서 가서 지사님에게 인사를, ”이번 인사에는 이런 것을 어떻게 협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요구할 때 그런 거 감안 안하고 그냥 의장님 개인적으로 생각나서 가서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내무국장 조영창 물론 그렇죠. ○이병두 위원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갖다가 우리도 그렇게 하는 데는 또한 그 뒤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죠? 의장님이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렇게 요구할 때는 그 뒤에 깔려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그냥 자꾸 지금 누구 말따나 공무원세계, 그런 얘기만 자꾸 하신다면은 이 얘기는 달라지는 얘기입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그래서 그 뒤에 깔려 있는 얘기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두 분이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것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말씀하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우리 의장님이, 물론 의장님하고도 사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솔직히 의원들은요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의 인사행정을 잘 모릅니다. 그러면 그런가 보다 이러고 넘어가요. 솔직히. 여기 의회사무처장님 앉아 계십니다만,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 이틀 전인가 앉아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어요. 저도 공무원들의 인사에 대한 것을 조금은 알아요. 직접 담당하시는 분만큼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그렇게 자꾸 우리 의원들이… 의장님이 솔직히 모르고 답변한 것이지, 알고 답변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무국장 조영창 의장님께서 합의가 됐어요. ○이병두 위원 그 얘기는 그만 합시다. 그 얘기는 그만하고, 좀 이렇게 깔려 있는 것만은 뭔가 서로간에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자꾸 지금 우리에게 깔려 있는 것은 안 풀어주시고, 자꾸 지금 현재 집행기관 자체에서 있는 문제만 돋아나고 우리가 요구한 것 중에서 자기들이 달면 다 삼키고 쓰면 다 내뱉어 버린다면 의회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인사권이 없는 입장에서 어떻게 할 거냐. 또 한가지는 내가 과한 것 같아서 말씀은 사적인… 이것은 속기록에 기록이 되도 좋습니다. 우리가 제일 처음 의회에 인사를 해 놨을 때, 우리는 인사가 다 된 상태에서 의장님을 비롯한 38명의 의원이 여기 들어 왔습니다. 아마 김지동 사무처장님이, 전임 처장님이 여기 들어오실 때 사무국장으로 왔습니다만, 인사가 이미 다 이루어진 다음에 들어왔죠, 그렇죠? 그랬는데 공교롭게도 그 다음부터 2년간, 지금까지 거의 2년간을 지나갔는데, 우리 의회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을 집행기관에서 받아주십시오. 뭔가 우리에게 봉사한 사람들이니까 봐주십시오 하고서 얘기했을 때, 흔쾌히 한 명도 여지껏 나오지 않았어요. 2년 동안에.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병두 위원 여기 양로원 아닙니다.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처음이라는 것은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이위원님! 이것을 생각하셔야 되요. 이번에 오는 인원이 자격이 맞느냐 안 맞느냐를 하셔야지, 그 옛날 인사까지 말씀하시며는 제가 답변을 못 드리죠.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왜 꼭 그러면은 징계대상자를 갖다가 전문위원으로 보낼려고 합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그 사람은 훈장이 있기 때문에 징계가 먹지를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내무국장 조영창 지금 경징계이기 때문에, 훈장은 감면을 받아 가지고 징계처리를 경징계를 주지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만약에 국장님이 보실 때, 이 분이 여기 오시며는 인사는 물론 지사님이 하시는 건데 과연 보통 어느 정도 있어야지 된다고 보십니까? ○내무국장 조영창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께요. 그 분이 왜냐하면 청주시에서 두 분이 조금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분이 다툼이 있고 그래 가지고 문제가 있어 가지고 두 분을 다 떼어야 되겠다 할 때 본인이 의회를 원한 겁니다. 그럼 저 의회를 보내 주십시오. 가서 쉬는 기분으로 공부를 좀 하겠습니다. 이래서 본인이 여기를 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은 여기를 들어오는 거예요. 청주시장 입장에서는 안 놓으려고 그럽니다. 출장소장 보내서, 열심히 하는 사람이니까 부려먹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 사람은 다른 데로 보내면서 한 사람은 여기고 또 본인이 여기 오고 싶어하는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추천이 된 것으로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뭔가 의회에서 열심히 하겠죠. ○위원장대리 김경회 이병두위원님! 답변이 되셨습니까? 지금 심층적인 말씀까지 해 주시고 또 다른 의견이 안 계시면 제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조금 이따가 우리끼리 의결하죠. ○위원장대리 김경회 예? ○이병두 위원 의결은 우리끼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처장님이고 뭐고 인사에 관련되신 분들이 들으시면 곤란하니까, 우리끼리 의결해서 의장님에게 보고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위원장대리 김경회 위원님들 다른 말씀 안 계세요. 그러면은 내무국장님, 사무처장님 자리를 비워주시는 것이 좋겠네요. ○이병두 위원 물론 좋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안창국 총무국장님 같은 분은 훌륭하시고 윤태무국장님도 훌륭하십니다. 훌륭하신 분인데. 솔직히 저는 그런 노골적인 얘기는 조금 나올려다 말았습니다만, 그래서 결론적으로 제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이 저와 다른 것이 아니면, 아니면 다른 위원의 좋은 의견을 저는 따라가고 싶은 심정입니다만, 하나의 개인의 의견을 개진한다면 이왕 훌륭하신 분들이 여기 계셔서 많이 일을 하게 하고 또 우리가 여기 의회에 오셨던 분들은 가급적이면 다른 데로, 우리가 다른 기관으로 보낼 때는 예우해서 보낼 수 있는 것이 우리 의원들을 보좌하는 사람들이 와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러한 의도에서 굳이 여기 계신 이 청위원님을 우리 솔직히 훌륭하니 일, 앞으로 시켜 볼 수 있는 분이니까, 그 분을 여기 내버려두는 배경에 깔린 얘기로서 두 분 중에 한 분만을 받는 것으로 우리 의견을 의장님에게 개진해 드리면 어떤가 하는 생각입니다. 결정이야 그렇게 되는 대로 올라가겠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인 의견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잠깐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죠.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0분 회의중지)
(14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김경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다른 의견이나, 다른 말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습니까? ○이광호 위원 이광호위원입니다. 인사문제 가지고 현재 2명만을 추천해서 심사한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가 어려운 일입니다. 또 이미 의장단에서 본인들에 대한 의사를 묻고 해서 어느 정도 지난 번에 협의를 위한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우리가 규정한 자격에 관한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또 결격사유가 없는 이상 우리가 그 동안 논의된 모든 의견을 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으로서 결론을 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김경회 다른 말씀 안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추천된 후보자에 대하여 의장에게 지금 이광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해서 보고하여서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1회 제1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