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운영위원회에서는 제9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제92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18분)
○위원장 오운균 의사일정 제1항 제9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심사예정을 보시면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기는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4일간으로 했으면 합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7월 13일 오전 11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갖도록 하였습니다.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92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고 도시자로부터 재의요구된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 재의의 건을 심의토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오후 2시부터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도록 하여 간사선임 및 당면사항을 협의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7월 14일과 15일은 상임위원회별로 실, 국별 업무보고를 받는 것으로 하였으며 마지막날인 7월 16일까지는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4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위원 여러분께서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오운균 말씀하시죠. ○김진학 위원 김진학 위원입니다. 우리 충청북도의회가 상반기를 잘 끌어 왔습니다. 이는 모두의 노력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후반기 역시 이에 못지 않는 운영이 돼야 만이 충북의회를 마무리하는데 지장이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금차 회의관계는 상임위의원구성이 달리 되어 있는데 그 된 상태에서 각 해당 실,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이 주 안건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자기가 새로 속한 상임위에 대해서 또 해당 실, 국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확실하게 하고 또 현지를 확인을 해서 충분한 인식을 한 후에 하반기 의정활동에 들어가야 만이 의정활동에 원활함을 기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위원은 금차 14, 15일 각 실, 국별 업무보고를 듣고 16일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상임위원회 활동의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업무보고를 듣고 이론에 맞춘 현지를 확인을 해서 사실을 확실히 인지할 수 있고 인지하고 넘어갈 수 있게끔 기회가 부여되었기에 본 회기를 상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는 한 2일 정도 공교롭게도 17일이 제헌절이 껴서 공휴일이 껴서 안타깝습니다마는 어쨌건 상임위원회 활동을 확실히 할 수 있는 한 2일 정도를 더 연장을 해서 7월 20일까지로 회기를 연장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님」하는 위원 있음)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대해서 동감을 가지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4일 연차 평통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자문위원들이 모여서 발표회도 있고 아마 이런 행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도의원들은 전부 자동 평통자문위원회에 속하기 때문에 14일날은 그 자문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14일날이 우리가 상임위원회를 하지 못한다고 하는 얘기가 되고 그러면은 이것을 20일이나 21일까지 연기를 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현장파악을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오히려 13일날 오전에 상임위원회 간사 선임과 당면사항을 간단히 끝마치고 오후부터 보고를 받고 금번 회기는 금요일날로 끝내고 다음 바로 또 임시회를 열어서 하느냐 이런 방법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본 위원이 지금 우리가 실, 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중요하고 또 현장파악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14일날 하루가 또 공백이 생긴다 하는 것을 참고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오운균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제92회 임시회의 주목적이 실, 국별 업무보고로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연휴가 17, 18일 되고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7월 12일날부터 시작해서 13, 14, 15를 각 실,국별 업무보고로 하고 16일 2차 본회의에서 부의안건을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을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 문제에 대해서는 김재근 위원님! 7월 12일까지 상임위원회 존속기간입니다. 현재 상임위원회. 그래서 그걸 넘어선 뒤에 7월 13일부터 새로운 상임위원회를 열어야 법적으로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그러면 14일날 평통자문위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을 파악이 됐습니까? ○이광호 위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파악이 됐는데 어째 일정을 이렇게 잡으셨죠? ○이광호 위원 아니! 그것은 지금 내가 알고서 얘기를 해서 알았어요. ○김진학 위원 이런 것은 사전에 파악이 되고 어쨌든 우리 의정활동을 하는데는 충분한 시간과 우리가 쫓기는 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왕 13일 개회를 해야 되니까 13일 개회를 해서 현지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이번 회의를 결정했으면 하는 것이 본 위원의 뜻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말이죠. 7월 14일은 회기안에서 평통자문회의를 다녀오도록 하고 김진학 위원님 말씀대로 회기를 좀 더 연장해 가지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현지확인도 하고 보도고 받을 수 있는 이런 시간을 좀 갖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렇다면… ○박종완 위원 박종완 위원입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일정을 보니까 17, 18일이 연휴가 돼 있으니까 이번 회기 중에는 업무보고를 실·국별로 받고 바로 8월 초순이나 이렇게 일정을 잡아 가지고 현지확인도 적어도 3일 정도는 걸리지 않느냐, 2,3일 정도는 걸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봐서 그때 또 회기를 잡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가령 계속 연장을 하기로 말할 것 같으면은 며칠이 더 필요한데 연휴가 끼어가지고 회기 조정에 좀 지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오운균 지금 박종완 위원님의 말씀은 이번 4일 회기만 끝내고 그러고서 회기를 다음에 따로 잡자 하는 의견이시고 또 김진학 위원님 말씀은 연장해서 계속 회기를 잡아버리자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김진학 위원 네, 지금 박종완 위원님 의견도 바람직한 방법입니다. 바람직한 방법인데 우리 또 개개인의 사생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이 회기가 시작됐을 때 업무보고를 받는 그것 들었던 것을 기초로 해 가지고 현지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을 바로 우리 머릿속에 자기가 맡은 실·국의 업무를 완전히 인식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꼭 연휴가 있다고 해서 그러한 사소한 것에 우리가 연연해서 우리 의정활동을 궁핍하게 한다든가 또 주춤해서는 안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에 대한 일정을 말씀드리면 13일날 개회식을 하고 오후에는 13일날 일정은 그대로 합니다. 다음에 14일날은 평통자문위원회에 참석을 하고 15일, 16일은 각 실·국별 업무보고를 세심하게 들으면서 충분히 시간 내에서 할 수 있게끔 해서 한다면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19일부터 20일 이틀 간 현지확인을 해서 21일날 본회의에서 안건처리를 하고 끝을 냄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21일까지요? ○김진학 위원 예. ○위원장 오운균 어떻습니까? 박종완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박종완 위원 글쎄, 좋은데요. 전체 회기를 조정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연중회기를. ○위원장 오운균 아, 그런데 연중 회기는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번 운영위원회에서 나머지 날짜를 맞추면 되는데 작년까지만 봐도 충분합니다. ○박종완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박종완 위원님께서 양해를 하신다면 우리 김진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으로 결론을 지었으면 하는데 다른 이의 없으십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면 21일날까지 하는 겁니까? ○위원장 오운균 예, 21일까지 ○박종완 위원 그런데 여기 13일날 본회의 끝난 다음에 상임위원회를 오후에 하는 것으로다가 이렇게 해야만 이제 14일의 것을 13일날 하는 거죠? ○김재근 위원 회기가 9일간이 되는 거죠? ○위원장 오운균 예, 9일간입니다. 괜찮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협의를 마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92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은 협의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기타 협의사항이 있으시면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상으로 제91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