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6월 18일(목) 10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6.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
1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2.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구)충북체육고 토지 교환 취득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중앙초등학교 공유재산 교환 처분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6.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구)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윤은희 의원, 이숙애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 드립니다.
도지사가 MRO 토론회 참석 관계로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충청북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정무부지사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을 대신하여 최근 임용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제국 행정부지사입니다.
박제국 행정부지사는 행정안전부 인사기획관, 인력개발관, 대통령 행정자치 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을 거쳐 행정자치부 전자정보국장을 역임하였습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당면한 도정현안과 “함께하는 충북, 행복한 도민” 실현을 위해 열정을 다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정용만 단장님 등 여덟 분과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김혜란 생활자치팀장님 등 열 분을 비롯한 여러분께서 방문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위원회 소관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5건, 모두 14건입니다.
그리고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6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장선배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구)충북체육고 토지 교환 취득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
·구)중앙초등학교 공유재산 교환 처분
(10시07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제3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충청북도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사전에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충북 청소년의 학업중단을 줄이고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을 지속할 수 있는 교육환경 조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광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학교급식에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오염된 식재료 사용을 사전에 차단하여 학생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재정 공개에 대한 대내외의 요구 증대와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른 지방교육재정 공시내용의 적정성 등을 심의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15학년도 율봉유치원 등 2개 원을 신설하고 중앙초등학교 병설유치원 등 3개 원을 폐지하며, 행정지명 변경에 따라 가금초등학교를 중앙탑초등학교로 변경하고 탄금유치원 등 5개 교에 대해서는 기존 주소를 「도로명주소법」에 따라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박한범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전 윤홍창 위원장께서 의안 1안이 아닌 5안을 제안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장님께서는 방금 전 진행을 의사일정 제5항을 지금 진행하시는 걸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내소란)
(「5항이 아니에요.」하는 의원 있음)
(○엄재창 의원 의석에서 ― 10항, 10항! 열, 열하나…)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김영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심사보고를 안 했잖아요.)
(○엄재창 의원 의석에서 ― 2항을 안 하고 10항, 11항을 했습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최광옥 의원 의석에서 ― 상정은 2항을 했는데 보고는 다른 안으로 하셨어요.)
(○윤홍창 의원 의석에서 ― 잠깐 정회하시죠, 정회. 잠깐 정회하시고 조율하시면 되니까…)
(10시12분 회의중지)
(10시18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혼선이 있어서 죄송합니다.
교육위원회 정영수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및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관리계획안은 구 충북체육고 부지 내에 위치한 충청북도 소유 토지와 구 중앙초 공유재산과의 교환 처분 및 매입 건과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을 증축하려는 것으로, 먼저 구 충북체육고 부지 내의 도청 소유 토지와 구 중앙초의 공유재산 교환 취득 및 처분 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공유재산 상호교환 계획에 따라 구 충북체육고 부지 내 충청북도 소유 토지 7,613㎡를 추정금액 40억여 원에 교환 취득하고 충청북도에 구 중앙초 공유재산 토지, 건물 등 1만 9,418㎡를 추정금액 125억여 원에 교환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풍광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건물 998㎡를 증축하려는 것으로서 우천 시에도 체육교과활동을 원활하게 할 수 있고, 입학식 및 졸업식 등 실내행사는 물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문화공간으로 공동 이용하는 데 필요한 시설로 모두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21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지난 6월 1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15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건을 상정하여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보다 1,953억 원이 증액된 2조 2,405억 원입니다.
이는 국가로부터 교부된 보통교부금, 특별교부금 및 국고보조금과 지방교육채, 자체수입변동분, 전년도 이월금 등 증감된 세입을 주요사업비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을 신중히 검토하고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등 6건에 대하여 8억 1,408만 5,000원을 감액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5.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회운영위원장 제안)
(10시25분)
의회운영위원회 박한범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의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안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설치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충청북도의회 상임위원회의 소관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난안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 하부조직으로 “안전행정국 안전총괄과”를 “재난안전실 안전정책과”로 하고, “재난안전실 재난관리과”를 신설하며 “균형건설국 치수방재과”를 “재난안전실 치수방재과”로 변경하여 소관 상임위원회를 건설소방위원회로 조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인 규제개혁추진단을 폐지하여 소관 업무가 법무통계담당관실로 이관됨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의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부서 중 “안전행정국”이 “행정국”으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기하고자 하는 본 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의회운영위의 안으로 제안한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3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위원회의 안으로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국회기 및 국회배지 등에 관한 규칙」이 2014년 5월 2일 자 일부 개정된 사항으로 국회기 및 배지 글자가 한글로 변경되었습니다.
또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시도의회 배지 한글화사업이 통일 디자인을 확정하여 전국 시도에 관련 규정의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한글 존중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현행 한자어 표기를 한글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중 가운데 한자문양 “議”자를 한글 “의회”로 변경하는 것이며 본 개정규칙안의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기와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한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30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박한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주요기능인 심의 의결 과정에서 위원의 사적 이익과 공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사안의 경우 이해충돌 방지의 통제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회피”, “비밀유지” 및 “위촉해제” 등의 신설규정을 마련하여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규제개혁 관련 공적이 현저한 자에 대한 포상 근거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 및 문구를 변경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3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안건별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지사께서 제출한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각종 재난사고에 대한 재난안전대응체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실·국 단위의 기구 및 기능을 조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도록 조문의 문구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전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재난안전실의 신설과 한시기구인 혁신도시관리본부를 2016년 6월 30일까지 1년 연장하고 “안전행정국”을 “행정국”으로, “서울사무소”를 “서울본부”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조직의 효율성과 적시성을 확보하기 위한 개정안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재난사고 대응을 위한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른 신규인력과 소방현장 인력의 확충 등 현장인력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기관의 정원을 일반직 14명, 연구사 1명 등 총 15명을 증원한 1,556명으로 하고, 소방공무원의 정원을 61명 증원한 1,613명으로 하는 등 전체 정원의 총수를 3,206명에서 3,282명으로 총 76명을 증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난대비와 소방현장의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필요한 인력 증원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37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5년 2월 2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인중개사법」 개정에 따라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불합리한 중개보수요율을 현실에 맞도록 중개보수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주택 중개보수 매매·교환 및 임대차 등의 요율 일부를 신설하고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소비자단체, 공인중개사협회 등의 입장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하고 타 시도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주택의 중개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윤홍창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이광희 의원 등 7인 발의)
12.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3.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40분)
앞서서 윤홍창 위원님께서 심사보고를 하셨으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제10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방사능 등 유해물질로부터 안전한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공시심의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4.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구)중앙초 부지 및 건물 교환취득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
·구)충북체고 부지 교환처분
(10시42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우리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총 2건의 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 교환 취득과 구 충북체육고등학교 부지 교환처분에 관한 계획안입니다.
동 계획안은 지난 2월 학교 이전으로 현재 폐교된 교육청 소유의 구 중앙초 부지 및 건물을 교육청에서 무상사용 중인 구 충북체고 부지와 교환 취득처분을 통하여 충청북도 기구 신설 및 증원에 따른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보하고 민원인의 부족한 주차면수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신축에 따른 계획 건입니다.
고부가가치 양식어종 연구와 양식기술 개발 보급을 통해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해양수산부의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서, 충주시 소재 내수면연구소 부지 내에 국비 10억 원, 도비 10억 원 등 총 20억 원을 투자하여 지상 1층, 건축면적 1,200㎡의 규모로 쏘가리 대량생산 연구시설 1동을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청의 부족한 업무공간 확보와 민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쏘가리 대량생산을 통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계획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3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임순묵 의원, 윤은희 의원, 이숙애 의원)
(10시46분)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임순묵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봉회 부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지난 민선5기 2011년부터 실시한 우리 충청북도의 무상급식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시종 지사께서는 지난 2010년 민선5기 충청북도지사 선거 당시 공약으로 제시한 12대 핵심과제 중 초·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는 그 당시 획기적인 공약으로 많은 도민들, 즉 유권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으며 2010년 지방선거에 승리하는 데 큰 요인이 되었습니다.
무상급식이 전국 최초로 충청북도에서 전면실시됨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들은 급식을 공짜로 준다니 고맙고 반가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바로 공짜로 주는 밥값, 즉 예산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2011년도에 충청북도 무상급식을 위해 총 763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필요했는데 이 예산을 놓고 충청북도와 교육청의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민선5기 마지막 해였던 지난 2014년도 무상급식비용 부담률을 보면 충청북도가 전체 무상급식예산 967억 원 중 17%인 164억 원, 교육청이 57.4%인 555억 원을, 그리고 기초단체인 각 시·군에서 25.5%인 247억 원을 부담하면서 민선5기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런데 충청북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무상급식 전면실시를 제시하면서 예산부담률이 도와 시·군을 합쳐 고작 44.5%인 340억 원에 불과하였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 교육청에서는 무상급식 실시로 인하여 다른 예산에 차질이 생겨 교육 노후시설이나 교육자료 예산을 대폭 줄일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이는 국비지원에 한계가 있고 무상급식으로 인하여 다른 곳에 써야 할 예산이 줄어들어 교육재정 전반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번 민선6기에 와서 충청북도와 교육청 간 무상급식예산이 다시 도마 위에 오르면서 양 기관은 물론 충청북도 전체가 무상복지에 대한 논란으로 뜨겁습니다.
지난 민선5기에 도와 교육청 간 2011년도 무상급식 예산비율을 보니 44.5% 대 55.5%인데 당시에 양 기관에서 많은 논의 끝에 결정한 내용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현재 충청북도가 제시하는 예산내용 중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하고 식품비에서 50% 또는 칠팔십 프로 부담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많은데, 지사께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무상급식 공약인데 당시 예산 문제를 고민했을 것이며, 고민하셨다면 공약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 충청북도가 통 큰 결단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제도는 한 번 만들면 낮추기도 힘들지만 없애는 일은 더더욱 어려운 일입니다.
무상복지는 제일 먼저 예산문제를 생각해야 하고 이후 진행과정에서 한발씩 더 나아가는 복지로 계획되어야 할 것입니다.
멀리 뛰어 놓고 되돌아보면서 힘들어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봅니다.
선거 때 예산을 생각하지 않고 유권자들의 표심만을 노리는 복지공약은 앞으로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충청북도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무상급식 예산을 가지고 양대 기관의 마찰이 계속되고 그로 인해 전체 학생의 무상급식이 어려워진다면 지금이라도 선별적 복지를 선택하여 상위층 학생에게는 급식비를 부담하여 예산비율을 맞추고 남는 예산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으로 돌리는 방안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신임을 얻고 당선된 선출직 공무원들이 공약한 각종 시책들은 국민들과의 약속이니만큼 반드시 실천해야 하고 이행돼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윤은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비례대표 윤은희 의원입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인 메르스(MERS)의 전국적인 확산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며, 또한 이에 대응하느라 고생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와 문화관광 분야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의 선제적인 정책 결정과 대책 마련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20일에 발생한 메르스에 대한 보건당국의 정보공유 미흡, 확진자 및 감염의심자 관리 소홀 등 초기 대응 실패로 인하여 6월 17일 현재까지 전국적으로 162명이 메르스 확진판정을 받았으며, 그중 21명이 사망하였습니다.
또한 우리 충청북도에서도 확진판정을 받은 환자 1명이 사망하였으며, 123명의 격리자가 발생하여 메르스 공포감이 확산되었습니다만 다행스럽게 최근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국민들의 협조 속에 평택성모병원에서 시작된 1차 유행이 종식되고, 삼성서울병원의 2차 유행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메르스 사태가 변곡점을 맞이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조만간 메르스 사태는 종식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메르스가 그 자체로도 위험하지만 더 큰 문제는 메르스 그 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메르스가 한국 경제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국여행이 취소되는 등 초기 여파만 나타나고 있지만 이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해 첫 한 달 동안만 소매판매는 10%가 줄고, 레스토랑 15%, 관광산업은 20%의 매출이 떨어질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2분기와 3분기 경제성장률은 0.5% 감소하고, 연간 국내총생산 성장률은 0.15%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의 경우에도 청주공항은 올해 1분기 국제선 이용객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89.5% 증가한 11만 8,000여 명에 이르는 성장세를 보였으나, 최근 메르스 여파로 6월 이후 국제선 이용객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편당 164명이던 탑승객이 6월에는 편당 141명으로 감소하였으며, 중국관광객 방한 취소 등으로 6개 항공사, 10개 노선, 222편의 항공 운행이 취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관광의 문제나 청주공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에 충청북도와 충북교육청은 메르스로 인한 지역경제 타격 최소화와 지역경제가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선제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 합니다.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중앙정부와 협력해서 피해 분야를 면밀히 파악하고 예비비 집행,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필요예산을 신속 과감하게 투입하고 피해 업종과 지역에 대한 맞춤형 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인, 어린이 등이 메르스에 대한 정신적 스트레스증후군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메르스 확산 방지에 자신을 돌보지 않고 노력하시는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메르스 그 후의 경제적 문제점이 지역경제에 심각한 상황을 만들지 않도록 강력하고 동원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이숙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이숙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2015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의 의결에 부쳐, 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김으로써 지역사회가 겪어야만 했던 혼란과 갈등,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여 누리예산을 편성해야만 했던 충북교육재정의 심각한 상황을 바라보며 누리과정 예산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대책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누리과정이란 국가가 만 3∼5세의 모든 유아에게 교육과 보육기회를 보장하는 정책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공약하여 현 정부에서 전면 실시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 교육청에 일방적으로 떠넘겨 지역사회의 갈등과 재정악화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토론회에서 “0세에서 5세 보육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하였으며, 2013년엔 “보육사업 처럼 전국단위로 이뤄지는 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게 맞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는 약속은 대통령이 했지만 돈은 시도 교육청이 부담하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 13일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지침을 통해 누리과정 예산의 시도 교육청 의무편성방침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 개정방침에서 누리과정을 의무지출경비에 편성하지 않을 경우 그다음 해 교부금에서 차감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더욱이 정부와 여당은 누리과정 예산 논란을 틈타, 엉뚱하게도 무상급식폐지론으로까지 몰아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들은 초·중학생들의 밥값을 빼앗아 무상보육을 하자는 주장이라며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재정 수입의 대부분은 중앙정부의 교부금과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지원금입니다.
그중 대부분은 인건비 등의 경직성 경비로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재원은 전체 예산의 10% 내외입니다.
결국 정부의 방침은 지방교육재정의 건전성을 크게 위협하고, 교육자치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정부의 그릇된 정책으로 인해 지방교육재정은 파탄이 나고, 교육청과 어린이집은 갈등을 반복하고 있으며 학부모님들은 불안감을 떨치지 못하고 그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은 1조 3,000억 정도 줄어들 예정이지만 누리과정 예산은 전국적으로 5,000억 정도 증가가 예상됩니다.
이는 전체 금액은 적게 교부하고 누리과정 예산은 더 많이 부담하라는 것으로 “보육 및 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의 약속을 대통령스스로 파기한 것입니다.
충북교육청의 올해 누리과정 총 예산은 전년 대비 15% 증가한 1,289억 2,700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육채 발행 확보금액이 364억 원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현재 충북도교육청의 지방교육채발행액은 4,000억을 상회하고 있는 현실로 충북의 지방교육재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세수가 줄어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정부의 주장도 설득력이 없습니다.
2015년 정부 전체 예산은 5.7% 늘었고, 교육부 예산 또한 고등교육·평생교육예산은 증가하여 3.5% 감소한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과 대조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교육부는 내년 예산에 누리과정 예산을 신청조차 하지 않았다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충북도의회 이름으로 중앙정부와 국회에 다음과 같이 청원할 것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20.27%에서 22%로 상향할 수 있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둘째, 교부금 산출방식을 학교 수에서 학급과 학생 수 위주로 변경하여 학교통폐합을 유도하는 것은 농어촌의 교육예산을 빼내 도시에 더 주는 제로섬 게임방식이므로 철회를 촉구해야 합니다.
셋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법체계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개정하여 정책을 추진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행령의 재개정을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정부의 지방교육재정 개편은 장기적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하향 조정하고 지방재정과 교육재정의 통합을 시도하여 지방자치의 독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음을 강력히 전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누리과정 예산을 정부예산에 반드시 편성하도록 촉구해야 합니다.
더 이상 국고 부담을 시도 교육청에 떠넘겨 국민의 갈등을 조장하고 지방교육재정을 파탄 내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합니다.
누리과정의 국가책임제가 반드시 실현되어 지방교육재정 운영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이상 5분발언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추경 예산안과 각종 안건 심사 등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아울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 우리 도는 지난 겨울부터 계속된 가뭄으로 인하여 농업용수는 물론 식수마저 고갈되고 있는 심각한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더구나 올해 장마는 예년보다 늦을뿐만 아니라 마른장마의 우려마저도 있어 위기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집행부에서 가뭄단계별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가뭄대책 예비비를 투입하는 등 총력대응에 나서고 있으며, 우리 도의회에서도 이양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경제위원님들이 가뭄현장을 찾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로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나 올 초 가뭄이 예고되었던 것을 감안하면 좀 더 발 빠른 대응이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을 느낍니다.
올해는 가뭄 극복이 우선 과제이며 잦은 기상이변과 한반도의 아열대화 등 기후변화에 대비한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르스 확산도 시급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확산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도 사망자가 발생했고 격리대상자가 123명에 이르는 등 많은 도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 이상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7월 정례회에는 더욱 밝고 희망찬 분위기에서 만나 뵙길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4분 산회)
○출석의원(25인)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박한범
박병진 정영수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행정부지사박제국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충북도립대학총장함승덕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권석규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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