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0일(수) 오전 10시13분
의사일정
1. ’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3.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8.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심사된 안건
1. ’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소관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8.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렇게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92년도 세입·세출결산심사, ’9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와 관련된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소관
그럼 보사환경국장, 가정복지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회 추가경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사환경 분야에 늘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국 업무에 발전을 위해서 많은 조언과 지도편달을 해 주신 차주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 계획된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일반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차주용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가정복지국 소관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가정복지국 소관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가정복지국 소관의 199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며 금년에도 계획된 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할 것을 다짐하면서 항상 가정복지국의 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거듭 감사를 드리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3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안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먼저 하여 주시고 이어 가정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가지고 가능한지 몰라서 묻습니다.
간이소각장 설치하는데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80%로 해서 이것 14대 구입비 5,600만원을 지원하는데 그러면 이것이 하나가 400만원씩을 지원하는 것 같아요.
20%니까 다섯배로 한다면 2,000만원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1대가.
2,000만원 가지고 간이소각장을 어떤식으로 하는데 이것가지고 가능합니까?
굉장히 가격이 저렴한 것 같아서요. 이게.
아주 규모도 형편없는 것 이런 것 만들어서 몇 달쓰고 버린다든지 1년쓰고 버리고 할 것 같으면 괜히 돈만 낭비되니까 차라리 한·두대라도 좀 쓸만한 것을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싶어서 그래서 묻습니다.
또 아울러서 그 밑에도 또 음식물 쓰레기 퇴비화 용기 구입도 그것도 그런 차원에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보면 겨우 3,000개를 하는데 1,500만원을 갖다가 지원을 하는데 그것도 20%지만 그것 해 봤자 하나가 한 20여만원어치는 것 같은데 이게 다 농기계값 하나가.
이것은 자동차에 설치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이동 시스템인데 이게 최근에
쓰레기를 소각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인제 이렇게 인식이 가 가지고 그것을 국내에서도 여러 업체에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저희가 하고자 하는 소각기가 대당 2,000만원인데 저희가 시험 가동해 본 것은 그것을 가지고 대전 EXPO장을 갔습니다.
그러니까 탑재형, 자동차의 탑재형인데 아주 대전 EXPO 주최측 조직위원회에서도 성능이 너무 좋기 때문에 웬만한 어떤 행사장이라든가 어떠한 다량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지역에는 그 차만 들어가면 거의 소각시킬 수 있는…
그래서 현장에 우리 환경관리과장이 갔었는데…
간이소각로는…
한 가지는 소각로를 설치해 가지고 소각로에 의해서 고정식으로 태우는 방법, 또 한 가지는 이동식으로 태우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고정식으로 소각로를 설치하는 것은 설치 비용이 톤당 1억 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예산이 막대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어렵고 우선 이동식은 지금 현재 저희가 예산에 반영하는 것이 2.5톤 차량에 탑재해 가지고 순회하면서 태우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2,000만원 정도 드는데 소각 능력은 1일 80㎏ 정도 소각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폐열 이용부분이 안 돼서 그렇지, 태우는 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비화 용기는 이것은 간단히 말씀드려 가지고 프라스틱 통입니다.
그래서 프라스틱 통은 단가가 25,000원입니다.
25,000짜리를 폐비닐을 사용해서 만든 재활용품 프라스틱 통입니다.
그래서 폐비닐을 사용해서 재활용품을 만든다는 것도 뜻이 있고 이것은 아파트 지역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것은 단독주택 지역에 정원이 있는 지역에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은 3,000개를 저희가 보조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원 밑에는 막을 게 없습니다.
밑에는 없고 위에 뚜껑만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밑에를 홈을 파고서 그대로 묻어서 거기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계속 집어넣으면은 그 안에서 부식되면서 자꾸 땅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한 5인 가족 정도면 그것 하나만 묻어 놓으면 1년 정도는 쓸 수 있다고 그럽니다.
현재 제주도에서 일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공급할 계획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은 보사환경국은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3년도 제2회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한테 여쭤보고 싶은데요.
지금 검토의견에는 노인복지사업비가 500만원하고 그 다음에 노인교통비 지원은 3,400만원으로 표기가 돼 있고 또 예산서에는 520만원하고 3,280만원으로 표기가 돼서 혼돈이 오는데 이게 어느 게 맞는 겁니까?
인쇄가 잘못된 겁니까? 뭡니까?
여긴 3,280이고 그러면 2,200만원이 되든지 3,200만원이 되면 이해가 되는데 이게 안 맞는다 이거예요.
그렇죠?
노인교통 지원이 3,400만원으로 지금 검토보고서에 나와 있는데 예산서에는 3,280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80만원은 프러스를 하든 사사오입을 하든 좌우간 좋은데 3,300만원이 되든 3,200만원이 돼야 되는데 3,400만원이 돼 있어서…
3,300이 맞는 거죠?
정신대 할머니들 여덟분한테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이것은 앞으로 계속해서 지원이 되는 겁니까?
저희 도내에 지난번에 중앙에 신고한 사람에 한해서 현지 확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충북만 액수가 다른 게 아니라 전국이 일시금은 500만원, 매월 15만원씩 지급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예산심의를 모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3년도 제2회 가정복지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의를 마치고 잠시 정회 후 ’92년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계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를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동료 결산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 좋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토론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 보사환경국·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하여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자세하게 설명을 요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비에 불용액처리가 1억 6,900만원으로 약 한 1억7,000만원돈이 되는데 그 내역이 거의가 보게 되면 자산취득비라든지 물품구입비 이런 것으로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인데 필요 없어서 그것이 구입을 안하고 자산취득을 안 한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안한 것인지요?
이것 좀 상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일정이 오후에 교사위원회가 있는 것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의 참석을 오후로다가 됐는데 오전으로 당기는 바람에 제가 자료를 못챙겼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영훈 위원입니다.
미집행 사유에 보면 대부분이 각종 위원회가 제대로 소집에 대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성과가 별로 없습니까?
충주 화장장, 불용액으로다가 처리된 것은 사유가 순전히 늦게 예산이 떨어져서 그렇게 됐나요?
요구를 했는데 작년에 도의회가 마지막 추경예산이 12월 24일날로 끝났는데 보사부에서 12월 26일날 이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 계상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당초에 우리 계획상으로는 충주 화장장이 상당히 낙후돼 있어서 현대화시키는 문제를 보사부하고 죽 협의를 하다가 예산상에 당초예산에는 1억 8,000만원을 했지만 그것 갖고는 현대화시키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돼서 저희들이 보사부하고 계속 절충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추경, 2회 추경할 때까지 그것이 왔으면 계상이 돼서 별 문제가 없었는데 추경이 다 끝나고 그게 내려왔기 때문에 불용액 처리가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의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보사환경국 소관, 가정복지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고생많으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것은 의장께 보고하고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 후 ’93행정감사와 관련된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결정,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이 배부해 드린 ’93년 행정감사계획안은 관계 규정에 의하여 오늘 상정된 것입니다.
주요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오는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사무감사 실시기간은 충청북도의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별 집행기관을 선정, 감사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계획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의 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19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결정의건에대한 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의 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시면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모레입니다」하는 이 있음)
4. 행정사무감사를위한서류제출및관계공무원출석증언요구의건
본 안건은 방금 의결해 주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따라 대상기관에 대하여 서류제출 및 해당 국·원장과 보조과장, 담당 부장 등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이 배부해 드린 서류제출 요구내용과 우리 위원회 소관 국장, 보조 과장 및 원장, 담당 부장을 출석시켜 증언 및 답변을 듣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93년도 행정감사를 위한 서류제출 및 관계 공무원 출석 증언 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통보하여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감사방법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 2항에 의해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있을 때 비공개로 실시할 것입니다.
또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은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오는 16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의 안건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교육청 소관 조례안과 ’92년도 결산승인의 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에 심사할 안건으로는 교육청 소관으로 조례안 2건, ’92 예비비지출승인의 건, ’92 세입·결산승인의 건 등 4건의 안건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관리국장과 의사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제안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 조례안에 대한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에 대해 몇가지 의심쩍어서 여쭤볼려고 하는데 원조례안을 저희들에게 미리 배부해 주신 거에서 조례라는 것은 법에 준하는 것이
기 때문에 자구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면서 이상한 말이 있길래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려고 합니다.
2조 종류에서 즉 공인은 청인과 직인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2항에 직인을 1, 2, 3항으로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2조 3항에 가게 되면 「제2항에 명시된 이외의 공인이 필요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고 이렇게 공인, 공인 두 번 나왔거든요.
공인이라고 하면 청인과 직인을 포함한 얘기가 공인인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여기에 지금 2항에 명시된 사항은 청인을 포함한 얘기가 아니고 직인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문구가 공인이라는 말보다 직인이라는 말로 바뀌어져야 되는 것이 맞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우선 들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4조에 가게 되면 인영의 내용 이래가지고 제1항, 2항이 있는데 「청인의 인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직인의 인영은 그 직위에 명칭에 “인” 또는 “의인”자를 붙인다」지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청인의 인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하고 “에”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에”가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청인의 글씨에 “에”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그것은 삭제가 돼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거기에 쓰여져 있는 글씨는 그게 바로 청인에 들어가는 글씨를 지금 표기 한 건데 그냥 「청인의 인영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직인의 인영은」 이렇게 나와야지 문구상에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두 가지를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병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첫째번 의장의 승인을 받는다고 하는 그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다 얘기지만 만약을 몰라서 소위원회를 다시 구성한다든지 할 때에 그런 저기로 해서 넣어 놓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시고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인 그 “에”자를 빼도 상관이 없는 얘기입니다.
청인의 인영은, 청인에 새기는 글씨는 쉽게 표현한다면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인에 새기는 글씨는 그 글자를 그대로 새긴다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에 이렇게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에”자를 뺀다고 해서 문법상에 하등의 문제가 안 나죠?
청인의 글씨는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그 다음에 직인의 글씨는 이렇게 끝난단 말이에요.
조각할 때는 그것이 바뀌는 게 확실합니다.
빼는 것이 원안일 것입니다.
지금 청인에 대해서만 문제가 나오는 것이지요.
물론 공인을 직인으로 바꾸는 것 말씀하셨으니까 바꾸는데 꼭 의장의 승인을 받을 따로 꼭 그런 것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직인에 그 세 가지 이 외에도 또 나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권한을 위임해 준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좀 다른 내용이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안이 상부로부터 내려온 것이 어떻게 내려왔는지 아마 내려온 게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그걸 연구를 한번 같이 해 주세요.
그 준칙이야 어떻게 왔든지간에 여기서 우리한테 준칙은 참고하라는 것이지 꼭 하라는 것은 아니거든요.
여기에 필요없으면 이 문구는 빼야 될 것으로 저는 제2항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지금 이병두 위원 말씀대로 이것을 조례에 묶어주지 않는 것을 갖다가 임의로 할 수 있는 그런 확대 해석할 수 있는 것을 갖다가 조례에 넣는다는 것은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아까 우리 위원장께서 정회니 뭐니 했는데 정회는 별 필요없을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다시 넣는다고 하면 정회가 필요없어요. 왜 정회를 합니까? 그런 것은 필요없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 보류하기 전에 전 하나 묻습니다.
지금 물은 사항이나 비슷한 얘기지만 직인의 종류에 보면 저런 게 있어요.
두 번째에 보면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소위원회 위원장 이렇게 돼 있는데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그것 어떤 전문성을 가졌기 때문에 뭐에 대한 우리 도의회를 예로 든다면, 예를 들어 무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를 한다든지 무슨 소위원회를 한다든지 해서 꼭 이게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냥 소위원회라고 하면 이것을 뭐에다가 써먹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직인 찍을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원회에 대한 직인만 넣어 놓은 것이지, 종합한 것은 없습니다.
쓸 용도가 없어요.
여기 새긴다고 하는 그냥 소위원회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걸 자체를 없애든지 꼭 필요해서 그런 감사니 각 분야별로 필요가 있다면 그것을 명시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약 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공인조례안은 여기서 우리가 지금 자꾸 논란이 되고 이래서 이건 유보하는 것으로 하고 그걸 확실하게 해서 문맥을 정확하게 해 가지고 다음번에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심의를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7.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교육청 관리국장께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1993년도 11월 1일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93년 11월 3일 회부된 ’92
년도 충청북도 교육비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에대한검토보고서는부록에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본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째서 청주지부에서 끝내고 마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대법원까지 판결을 얻어 가지고 결정을 할 사항이라고 생각되는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법조계도 알아보고 했더니 이것은 법원의 판결이 옳다, 우리가 항소를 할 경우에 오히려 그 금액이 늘면 늘었지 줄지는 않는다 그런 실익이 없는 관계로 저희들이 항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법무부에서도 판결내용을 저희들이 올려 보냈더니 이것은 다시 항소를 해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하는 견해도 있고 이쪽 저희들이 변호사한테도 얘기를 했더니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항소를 해 봐야 항소 비용하고 이것만 다시 더 문제가 되고 하니까 할 필요가 없다 해 가지고 안 한 겁니다.
그런데 법무부에 저희들이 이런 내용을 해서 얘기를 했더니 그것은 항소를 해도 패소를 할 틀림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항소를 해 봤자 필요가 없다 실익이 없다…
저희한테도…
변호사가 서류를 내 줬죠. 저희한테.
(「다 지불됐지…」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예비비를 저희들이 당초에 계상돼 있는 5,000만원과 3,500만원 합해 가지고 8,500만원 지불한 겁니다.
돈까지 다 준 얘기예요?
(「다 준 거지」하는 위원 있음)
(「9월 28일날 다 지불된 거죠」하는 위원 있음)
그냥 뭐 우리가 실무자가 판단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선임계까지도 법무부에 보고를 합니다.
이러이러한 변호사를 국가를 상대로 하는 변호사로 선임했다 하는 것 까지 전부
보고가 되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전에 전부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하는 것 까지도 연락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이러한 내용으로 저희들이 대처를 하고 있는데 이러한 사안이 자꾸 발생해서는 안 되겠죠.
죄송합니다.
그랬을 때에 권선무 교육장이 변호사도 안 사고 그래 가지고 송사한 사실이 있죠.
그런 것으로 비유해서는 중간에서 누구 말만, 일방적인 말만 듣고…
청주소송인데 위자료 청구소송인데 민사죠.
이것은 판결문제에서도 봤지마는 학생지도를 지도부라는 것이 학생회 조직으로 돼 있거든요.
그 조직에 있는 지도부 아이들이 가서 다루다가 사망한 사건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개인간에 싸우다 일어난 것 하고는 문제가 다른 사건이었죠.
구상권을 청구해서 우리 국가는 손실을 입지 않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구상권 청구가 안된 것 같으네요.
그래서 이 구상된 문제도 저희가 국고를 손해 배상금으로 지출을 했을 때에는 법무부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케이스가 되면은 그런 지시가 또 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쨌든 그러한 데까지는 가지를 않았고 그런 사건으로 종결이 됐습니다.
그런 절차는 밟았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일단 법원 판결문을 저도 죽 다 내용을 읽어 봤는데 판결을 받고 일단 합의를 했단 말입니다. 그죠?
피해자측과 합의를 해 가지고 9월 30일까지 8,500만원 지급키로 합의를 봐서 일단 9월 28일날 만료일 이틀 전에 이미 지급이 됐단 말입니다.
’92년도 그죠?
전년도 이미 벌써 사용한 건데.
이미 집행이 ’92년 9월 28일날 집행한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이 연말이 다 가서 이제서 올라오는 특별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인지 또 복잡한 문제라면은 아마 시기적으로도 끌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뭐 복잡한 문제도 아닌 건데 그런 문제와 그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지금 구상권 문제가 서로 나와서 얘긴데 학생들 중에 피고인 강정호 외 4인의 학생들이 했는데 실지 내용을 죽 읽어보니까 학교측에서 잘못한 것이 굉장히 많아요.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담당 지도교사는 아이들 즉 강정호 외 4인이죠.
지도부학생들이 아이들을 불러놓고 저녁을 먹이면서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말로만 타일렀다 이렇게 돼서 원인적인 패소원인이 거기에 있습니다. 내용을 읽어보니까.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으면 괜찮았는데 이러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지도부 학생들을 지도교사가 되나요? 선생이 아마 불러다 놓고 저녁을 사 먹이면서 앞으로 구타하고 이러지 말아라 하는 식으로 타이르는 행위를 한 것으로만 끝났단 말이에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패소하게 된 주요 원인이 거기에 있었지 않았느냐, 국가가.
그러한 문제도 보는데 이 내용을 죽 보니까 강정호 외 2인으로부터 1,000만원의 구상 보상을 받았단 말입니다. 이미.
그러니까 피해자가 받아 간 것은 9,500만원이 되는 거죠.
그것말고 지금 이만큼을 8,500만원을 더 준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은 조금 아까 국장님께서 아마 당해 공무원들이 징계를 인사조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인사조치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내용을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 교사들도 당연히 어떤 직무적인 문제에서도 공무원들에게 어떤 구상권을 요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 아까 우리 동료위원인 박종기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학생들이 잘못했으면 학생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선생님들이 잘못했으면 선생님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든지 해서라도 국가가 그마만큼 덜 손해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전연 한 흔적이 아무것도 없다 이미 돈은 지급됐으니까 이 자체를 부인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좀 더 무언가 적극성있게 가담이 됐었어야지 앞으로 이런 일을 하더라도 지도교사라든가 학생측이라든가 모든 사람들도 거기에 무언가를 따라 올 수 있고 무언가 전례를 따르는 것이지 그냥 무조건 모든 걸 나라에서 다 물어 주고 말아 버린다, 편하긴 편하지 그렇게 일을 하면.
편하지만 제1회, 제2회, 제3회 이런 일이 꼭 생기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없다 이런 얘기예요. 유사한 일이.
그럴 때 어떻게 할거냐. 만날 물어주고만 있을거냐 최소한도 그 학생들의 부모 또는 담당 책임을 질 수 있는 관계자 이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무어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조치내용이 어떻게 돼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이렇게 미온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들의 부모들이 또 공교롭게 사시는 정도가 그런 막대한 금액을 변제할만한 능력이 적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적으로 소송을 구상권을 우리가 학생들의 부모들에게 우리가 구상권을 행사를 해서 그것을 물어내라 하고 했을 때 별로 받아낼 그런 능력이 학부형들이 아마 적은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해서 또 구상권을 그러면 행사를 해야할 것이 아니냐, 이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일 때 구상권을 행사하게 되는데 그 지도교사에게는 고의나 또는 중대한 과실은 없었지 않느냐 하는 것 때문에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그냥 넘어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사용한 것을 바로 심의를 받지 않고서 인제 와서 이것을 제출하느냐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의회 결산에 이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께 처리를 하느라고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할 때는 바로 즉시 사안에 대해서 예비비지출 승인을 받겠습니다.
이게 미리 승인을 받아놓으면 그러면 결산은 결산대로 모든 지출이 다 나갈 거 아닙니까!
1월이건 2월이건 여기에 지금 120조에 보게 되면 틀림없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도 관계는 없는데…
결산감사하고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육청에서 어떤 근거 서류를 마련해놓고 솔직히 재산상을 조사해 보니까 이래서 못했습니다 하는 지금 자료를 제시를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출을 안 했습니다.
그냥 지금 무려 사고가 난지 1년 반이 지난 지금 없어서 못했습니다 하는 이것은 잘못되지 않았느냐…
전부 경고조치하고 인사조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출해 줘야 하는 거지 우리가 지금 보는 인상은 시끄러우니까 빨리 그냥 돈줘서 보내고 말자 이렇게 빨리 처리한 것으로 밖에는 안 보거든요.
이것 우리한테 제출해 줄 때는 법무부에도 뭔가 서면으로 내서 서면으로 받아 가지고 우리한테 줘야지 이렇게 여기 지방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가지고 이 엄청난 금액을 국고에서 손실을 보게 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앞으로 커나가는 학생들 중에는 불량한 애들도 많고 한데 이런 건이 자꾸 생긴다면 말이죠, 교육청에서 예산 남아나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 인제 이 문제가 더군다나 집단으로 해 가지고, 그래 처음에는 1,000만원 주었다는 내용은 가해자인 학부모들이 저쪽하고 합의를 볼려고 그걸 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가지고는 되지 않지 않느냐 해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 아시지만 어떤 사건이 나면 브로커가 거기에 붙게 마련인데 법률적으로 아마 좀 아는 분이 이게 이렇게 해서 안 된다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된다 해 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오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으로, 국고를 낭비해 가면서 일부러 돈을 내줄 리는 절대 없고 대처하느라고 했는데 그런 판결이 그렇게 났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런 국가의 지금 말씀하신대로 8,500만원이라는 손실을 가져왔고 먼젓번 저희 교육부 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이 돼 가지고 조치내용까지 전부 그분들이 내용을 보고 가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엄중 경고를 저희 본청의 간부님들도 받고 한 사실입니다. 이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상사 속에서 그런 브로커들이 먹고 사는 세계를 만들어서야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고 이렇게 8,500만원씩 지급할 때는 아마 정말로 진심으로 억울했던 유가족이 순수하게 100% 받아간다면 좀 덜한데 이런 것을 브로커들이 많이 받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도 그 피해자 가족들하고도 반 부담을 했다든지 뭔가 성의있는 조치를 했어야 하지 않느냐 순수하게 100%, 8,500만원을 이 국고에서 전부 줬다는 것도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그쪽에는 학부형들은 그 학생들이 학생회 간부이기 때문에 그쪽에다가 그런 책임을 묻지 않고 이것은 교육적으로 학교에서 잘못 처리를 했기 때문에 국가를 상대로 이쪽에서 물어라 하는 판결이 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싫어 가지고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지방법원, 대법원 그것을 떠나 서 법관으로서 판정을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정은 솔직히 저는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들은 바로는 이러한 문제는 잘못하면 관계 공무원에게 책임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까지는 최대한 동원을 해서 우리가 대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전부 실익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소송비용만 들어가고 또 변호사 사야할 것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문제 해봐야 안되니까 이걸로 종결짓는 게 낫다는 판단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문변호사가 이것으로 더 이상 해봐야 실익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더 받아낼 그런 이익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서 이것으로 포기하는 게 좋겠다 하는 것 때문에 한 것입니다.
지금 염려해 주신 대로 저희들이 참 학생을 지도하다가 보니까 이런 어려운 불상사가 나오고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앞으로는 절대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가족이 생활능력이 없어서 보상차원에서 떨어진다든가 이런 것도 어떤 서류를 갖춰놨을 적에 더 이상 많은 재론이 많이 안되거든요.
그런데 그것가지고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을 하나 증빙서류를 갖춰놓지 않고 말로만 자꾸 맞출려고 하니까 자꾸 위원님들간에 얘기가 길어지고 이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어떤 증빙서류를 갖춰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8.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위원님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집행의 적법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임을 염두에 두시고 심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은 우리 동료 결산검사위원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기이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2년도 세입세출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말슴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92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
출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결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고 오는 12일부터 열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7인)
차주용 유영훈 한장훈 박종기
이병두 오운균 김연권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보 사 환 경 국
국 장김광기
사 회 과 장박석호
보 건 과 장윤두호
위 생 과 장김평기
환 경 관 리 과 장박재식
환 경 지 도 과 장정길춘
·가 정 복 지 국
국 장장상자
가 정 복 지 과 장오완진
부 녀 복 지 과 장최정자
청 소 년 과 장김영한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의 사 국 장이근수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행 정 과 장이상찬
재 무 과 장정현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