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위원회 회의록
일시 1993년 11월 16일(화) 오전10시44분
의사일정
1.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오늘은 지난번 심의했던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철회동의의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본 철회 동의의 건은 어제 의장으로부터 당 위원회에 접수된 것으로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철회에 사유에 대해서 검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93년 10월 29일 충청북도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1월 2일 충청북도의회에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에서 ’93년 11월 10일 원안가결하였고, 금일인 11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었으나 교육자치의 실현과 중대사안이 아닐 경우에 중복을 피하고 효율성을 꾀하기 위해서 ’93년 11월 13일 대통령령 제14004호에 의거 개정 공포된 교육법시행령 제69조 5항에 의하여 중학교 학생 배정업무 등에 필요한 중학교(군)에 관한 사항은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고시하여 동 업무를 추진토록 변경하였기 때문에 교육법시행령 제69조 제5항에 의하여 제정됐던 동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철회하고자 하는 것이며 그에 따라 참고 자료를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것처럼 살펴보면 그 부족 자료가 대통령령에 의해서 관보에 개제된 것이 뒤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제112조 8,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했는데요. 그 112조 8의 2항을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나옵니다.
「제1항의 학구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감안하여 설정하되 학군의 설정에 관한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에서 이 조례라고 한 명분을 좀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하면 다음 앞 페이지로 다시 오셔서 대통령령에 보시면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군은 시·도별로 학교분포와 지역적 여건을 참작하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감이 이를 정하여 고시한다」이렇게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11월 15일날 충청북도 교육감으로부터 충청북도 의장님께 공문이 도착이 됐고 그에 따라서 당 위원회에 의장님으로부터 공문이 시달이 왔기 때문에 안건에 대해서는 타당하다고 생각이 돼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참고로 말씀드리면 맨 뒤에 철회에 대해서 잠깐 서류를 부착을 시켜 드렸는데 마지막 페이지에 있는 부분의 3항을 보면 자치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의 수정 또는 철회에서 단체장이 제출한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할 때에는 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의제가 되기 전에는 그 청구만으로 할 수 있으나 의제가 된 후에는 본 회의 또는 위원회에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설명과 같이 당 위원회에서 심의했던 본 조례안은 교육법의 시행령 제69조 제5항의 개정에 따라 도의회의 의결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교육감으로부터 철회를 요구해 온 것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한 의원님이 밖에 나가서 안 오셨으니까 의결 정족수가 되지 않으므로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충청북도중학교학교군및중학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철회동의의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철회 동의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방근 의결한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철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6회 임시회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4명)
유영훈 한장훈 이병두 오운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관 리 국 장신재철
행정관리담당관이기수
교육위원회의사국장이근수
교육위원회의사과장강인형
교육위원회의안담당관김용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