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4년2월3일(화)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7.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지난 도 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도지사님 나오셔서 인사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찬 갑신년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제222회 임시회 기간 동안 도정발전을 위해서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 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에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을 도정에 충분히 반영을 하여 혁신과 발전, 화합과 번영의 해로 설정한 금년도 도정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변함없는 지도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금년 한해도 의원님들께서 건강하신 가운데 알찬 의정활동이 계속 되시기를 바라면서 지난 1월 29일 경제통상국장으로 발령된 정정순 국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으로부터 도의회 및 시·군의회 도로안내 표지판 표기 등과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자연학습원 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일곱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 문화관광국장이 제85회 전국체전 경기장 조정협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1시04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지난 2003년 12월 18일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되는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 경비를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2조중 의원의 의정자료수집·연구비를 월 70만원에서 120만원으로, 보조활동비를 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각각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사무관리규정 및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공인대장 또는 전자이미지 관인대장에 공인을 등록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와 서식을 정하고 전자이미지관인도 도보에 공고하는 등 사무관리규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동조례 제3조, 제6조, 제7조중 “전자관인”을 “전자이미지관인”으로 명칭을 변경을 하고 제8조중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 또는 재등록하거나 폐기한 때에는 전자이미지관인임을 표시를 하여 도보에 공고토록 하고 제13조중 폐기된 공인은 소각하지 않고 영구보존토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8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동 안건은 2003년 12월 12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분권 및 도정혁신 등 새로운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일과 기능 중심으로 기구를 일부 개편하고 인력을 재배치하기 위하여 조직관리업무와 정보통신과의 업무를 기획관리실로 이관하고 도정혁신기획단을 기획관리실에 신설하려는 것이며 총무과의 업무를 자치행정국으로 이관하는 한편 종자보급소와 농업기술원의 종자생산시험장, 잠사균이시험장 업무를 통합하여 농정국 농산사업소로 통·폐합하는 한편 건설종합본부의 하천관리업무를 건설교통국 안전관리과로 이관하고 축산위생연구소와 내수면연구소는 축수산연구소로 통합하며 여성회관을 여성발전센터로 확대 개편하려는 것으로 2003년 12월 18일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0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자치행정국장 직무대행인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직개편에 대한 설문조사결과 반영이 미흡하고 조직개편안이 합리성과 객관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심사보류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보다 세밀한 검토를 위하여 지난 2004년 1월 29일 조직개편 해당 사업소를 현지 방문하여 해당부서의 의견을 듣는 한편 의원간담회를 통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거쳐 2004년 2월 2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 심의한 결과 인사의 독립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총무과를 현행대로 행정부지사 소관으로 하고 정보통신업무와 조직관리업무는 도 자치행정국에 존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연구성격이 강하다고 판단되는 잠사균이시험장은 농업기술원에 존치하며 축산위생연구소와 통합하려는 내수면연구소는 고유기능을 살려 현행과 같이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한편 규칙으로 개정하려는 자원봉사 업무는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대로 자치행정과에 존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함을 위원회 의견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2003년 12월 5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여정부가 적극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신행정수도의 건설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도정 혁신을 통한 지역발전 동력을 창출하며 도민에 대한 봉사행정을 구현하고자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 지역혁신협의회, 지방분권및행정혁신위원회, 삶의 질향상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2003년 12월 17일 제221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9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충청북도혁신협의회의 설치 근거가 되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국회에 계류중에 있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심사 보류하였습니다.
이후 지난 2004년 1월 16일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2004년 2월 2일 제222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조례명을 “충청북도지역혁신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로 변경하고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2장 제목을 “혁신발전협의회”를 “충청북도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한편 “위원회”와 “협의회”의 명칭을 “협의회”로 하며 “회장, 의장, 위원장”을 “의장”으로 명칭을 통일하였습니다.
또한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분과 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은 규칙에 위임하여 규정토록 하였으며 “도정혁신 발전추진단 운영”에 관한 조항은 내부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혁신발전협의회등의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5.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6.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교육위원회 고문변호사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경과보고를 말씀드리면 동 조례는 2004년 1월 17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2월 2일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 집행부 담당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모두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교육위원의 교육의정활동 과정에서 올바른 법령해석과 각종 의안 심사시 법률적 자문을 통하여 보다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 교육위원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수행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위촉기간은 2년이며 대상인원은 2명이내서 의장이 위촉하며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고문변호사에게 수당을 지급하며 사건처리부를 비치하여 자문에 관한 사항을 기록 유지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동 조례의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된 사항을 반영코자 함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위원에게 지급하던 의정자료수집·연구비 및 보조활동비가 월 70만원 및 20만원에서 각각 120만원과 30만원으로 인상되고 국내여비는 숙박비가 4만1,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각각 인상되었으며 국외여비는 숙박비와 식비가 일부 조정된 내용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과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하여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고문변호사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21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2004년 2월 2일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문화관광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자연학습원이 산림환경연구소 자연학습과로 편제되어 운영하였으나 자연학습원의 지도감독 업무가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로 이관되어 관리부서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자연학습원운영및위탁관리에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
(11시24분)
교육사회위원회 조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도민 복지향상과 미래 인재양성에 진력을 다하고 계신 도지사님과 교육감님!
지방자치를 부활한 지가 13년이 지나고 있음을 상기하면서 그동안 중앙집권시대에서 완전한 자치시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제도를 정비하고 경험을 쌓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지방자치는 의회와 자치단체가 파트너쉽 관계를 유지하고 협력하여 조화를 이루어 움직일 때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아직까지도 여러 분야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이 많다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작은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하면서도 작은 부분도 개선하지 못하고 큰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지나치기 쉬운 도로안내판 표기 등의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앞서 지적했듯이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13년이 되었지만 교통안내표지판에 흔히 말하는 이정표에 우리 도의회나 시·군 의회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표시된 곳이 대부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도나 시·군의회가 보통 도청이나 시·군청사내에 소재하여 도나 시·군청만 찾아가면 된다는 편견이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지난 1월 초순 경기도 수원시를 거쳐가던 중 우연히 도로 안내표시판이 눈에 들어와 살펴보니 경기도청과 경기도의회, 수원시청과 시의회를 나란히 표기하여 놓은 것을 보고 “아! 이것이 정말 완숙한 지방자치시대에 걸 맞는 안내판이구나”하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잘못 운영되고 있는 것도 발견하였습니다. “인터넷 가장 잘 쓰는 도”라는 기치아래 운영되고 있는 지리정보시스템에서 도의회를 검색해 보았으나 찾을 길이 없었습니다.
청주시 상당구 문화동 89번지에는 충북도청만 표시돼 있고 도의회 표시는 찾아 볼 수가 없으며 충북개발연구원과 농협도청출장소는 버젓이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도가 만들어 운영하고 있는 인터넷 싸이트에도 도의회가 표기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처사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도청 민원실 앞 화장실에 고드미 바르미 남녀 표시가 반대로 되어 있어 화장실 이용자들을 당혹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부고속도로 오창IC와 청주국제공항 진입로와 연결되는 길목 등 여러 곳에 우리 도를 상징하는 「고드미 바르미」 마스코트를 설치해 놓고 우리 도를 찾는 외지인에게 홍보하고 있는데 야간 發光장치가 없어 야간 운전자에게 무용지물이 되고 있는데 빠른 시일내에 개수조치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배가시킬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작은 잘못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금년 10월이면 전국체전을 개최하게 되어 많은 내·외국인이 우리 도를 찾을 것입니다.
체전시설을 완벽히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민의 불편을 겪거나 우리 도를 찾는 내·외국인이 황당해 하는 일이 없도록 조그만 일에도 세심한 관심을 갖고 정비하고 개선해 나가야겠습니다.
관련부서에서는 위에서 지적사항들이 조속한 시일내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하며 새롭게 시작하는 갑신년 새해 으뜸도민 으뜸충북을 건설하는데 우리 모두 합심할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성의원으로서의 섬세함이 아주 작은 부분 또 중요한 부분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 특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금년 한해 동안 도민을 위하여 추진할 도정 및 교육시책을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회기중에 보고한 주요시책들을 추진함에 있어 항상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염두에 두고 차질없이 추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는 보다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도민의 삶의 질이 가일층 향상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년 한해도 보람과 영광으로 가득하시기를 기원 드립니다.
또한 이틀 뒤에 맞이하는 정월 대보름 민속놀이에 의원님들이 자진 참여하여 주민의 화합과 안녕을 기리고 의정활동 홍보에도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2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박재국 장준호 오장세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유동찬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기 획 관 리 실 장이종배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신석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천호
부 교 육 감김용호
교 육 국 장김전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백남권
○의안제출
·충청북도의회의원의의정활동비등의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1월 28일 의회운영위원장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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