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25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10시3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제출)
먼저 부교육감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150만 도민의 복리증진과 26만여 학생들의 질 높은 교육을 위해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고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경의와 함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금년도를 교실수업도약의 해로 정하고 도민이 신뢰하고 지지하는 희망찬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하여 착실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및 일반회계부담금수입 등의 추가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당초예산보다 584억1,331만원이 증액된 1조1,287억7,80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교실수업도약을 통한 충북교육의 일류화 실현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한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본도 교육발전을 위해 지적하여 주신 고견과 대안들은 충북교육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정책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관리국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기획관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북교육을 걱정해 주시고 변함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2004년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에 따른 조정분과 추가 지원된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일반회계부담금, 교육비특별회계 부담금수입 등을 재원으로 공교육정상화와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 유아·특수교육진흥과 학교체육활성화, 교육환경개선, 교직원증원인건비 및 인상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당초예산액 1조703억6,473만원에서 584억1,331만원이 증액된 1조1,287억7,804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을 말씀드리면 국가부담수입 449억4,325만원, 일반회계부담수입 103억3,665만원, 교육비특별회계부담수입 31억3,341만원입니다.
주요시책사업은 교직원증원 인건비 및 인상분 242억4,307만원과 수월성을 추구하는 조화로운 학력제고사업비 31억6,046만원, 창의력을 키우는 다양한 교실문화 실현과 공교육정상화를 통한 사교육비경감을 위한 사업비 91억8,313만원, 나와 우리를 함께 가꾸는 진취적인 품성함양을 위한 사업비 10억5,261만원, 무한봉사로 교육신뢰풍토 정착을 위한 사업비 29억9,236만원, 교육가족이 만족하는 교육환경조성사업비 120억4,837만원, 지방교육채 상환에 48억8,1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목적이 지정되어 교부된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 등은 교부목적대로 편성하였으며 한정된 재원으로 증가하는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많은 어려움이 있으나 교실수업도약으로 충북교육의 일류화추진에 역점을 두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충북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편성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004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서는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괄과 규모는 검토보고서 2페이지부터 5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고 6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의존재원인 지방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에 82.2%인 9,279억1,509만1,000원, 자체재원인 전입금,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수료, 이월금 등에 17.8%인 2,008억6,295만1,000원으로 총 1조1,287억7,804만2,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국가지원금의 확보입니다.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은 국고의존도가 80%가 넘고 자체재원은 20% 이내인 만큼 국가지원사업비를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특히 지난 폭설피해복구지원금은 충분히 확보되었는지, 또한 경기침체에 따른 저소득실직자가정 자녀에 대한 지원확보 등 자세한 설명과 향후 국가지원사업비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 자치단체전입금의 적정계산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해 자치단체로부터 지방교육세전입금을 받고 있는데 당초예산대비 23억4,500만원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설명과 전국체전시설 준비와 관련된 청주농고 수영장 보수 등 비법정전입금 17억8,900만원에 대한 적정산출과 제1회 추경으로 적기 공정추진이 가능한 것인지 향후 유지·관리비 부담대책은 문제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기타 세수대책으로써 교육비특별회계수입의 재산수입, 입학금 및 수업료수입, 사용료 및 수수료수입, 잡수입, 순세계잉여금이월수입 등 자주재원이라 할 수 있는 세입이 전체 세입예산 중 10%도 되지 않아 취약한 재정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향후 막대한 예산투자사업에 적지 않은 문제점으로 사료되는 바 세수증대를 위하여 건물 및 학생수련원 등에 대한 임대나 사용 활성화방안은 있는지, 또 적자운영시 특별회계본래의 수지균형원리에 따라 재정의 경영합리화방안이 마련되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은 교육정보화 인프라구축사업 추진, 학생교육복지증진사업추진, 교육환경개선 등 교실현대화사업추진, 교육과정개발, 교수학습과정안 개발, 사이버가정학습지원체제 구축 등 공교육정상화를 위한 사업에 비중을 두어 세출예산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일부 부적정하게 계상된 예산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 계상입니다.
예산편성지침상 인건비 편성은 2003년 7월 1일 현재기준을 적용하여 200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토록 되어있는 바 인건비로 242억원이 추가계상된 것은 추경전체 재원인 584억원의 41%에 해당하는 큰 비중으로써 법정의무경비라고는 하지만 긴급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시설투자재원 확보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금년도 당초 인건비예산 대비 242억원의 인건비를 증액 편성한 것은 연초 인상분에 대한 증액분인지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건전재정운영을 위한 1회성 낭비성 예산편성의 지양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열악한 지방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영과 효과성 제고를 위해 재원의 분산배분으로 인한 비효율적 경상사업시행은 억제하고 또한 경상경비는 필수불가피한 경비에 한해 최소한 계상하여야 하며 투자가 긴요한 경상사업이나 마무리 위주의 추가예산을 편성하여야 하되 신규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합리성·효율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상된 경상비중 1회성 낭비성 사업은 없는지 신중한 검토와 함께 소모성 투자예산에 대해서는 감축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검토를 철저히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당초 예산편성사업에 대한 사업비의 증감, 단가조정, 법정의무경비, 당해연도 마무리사업 등 최소한의 사업예산으로 편성토록 되어 있으나 대규모 신규 및 주요사업, 즉 교직원복지회관 건립, 잉글리쉬타운 건립, 사이버가정학습지 지원체제 구축, 청주농고 온실개축 등에 대해서는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해 반영하되 필요성과 타당성, 사업의 효과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추진한 것과 일정금액 이상은 사전 투·융자심사, 중기지방계획 반영, 공유재산심의위원회 개최여부 등 타당성 검토가 철저히 이루어졌는지 이 또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공교육 예산지원강화입니다.
매년 가중되고 있는 사교육비 부담은 사회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바 금회 추경에 계상된 사이버가정학습 지원체제 마련을 위한 EBS수능강의 인프라 구축, 저소득층 학생 EBS수능지원, 학습 및 교육과정 개발운영 등은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여겨지는 바 이러한 재원투자가 국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지방비로 지원되는 것인지 또한 향후 운영비 등에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 성립전 예산집행입니다.
전국체전을 대비한 일부 사업 즉, 청주농고 수영장 보수, 세광고 야구장 정비, 충북학생롤러경기장 등에 대하여 의회의 예산심의를 받지 않고 시급히 집행해야 할 긴급한 사유가 있었는지 또한 공정은 일정대로 추진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체전 이후 시설유지비 관리대책은 있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채무상환 노력을 경주해야 하겠습니다.
2003년도말 현재 채무 총 규모가 1,120억원에 총 상환액이 456억원이며 2004년도 상환계획은 197억원으로써 이는 2003년도 상환액 237억원 보다 40억 정도 줄어든 상환계획인데 열악한 재정형편상 일시상환의 어려움은 있지만 현재 저금리 재원을 차입하여 고율의 채무를 상환하는 것도 건전재무 구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러한 계획이 있는지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소년체전 발대식이 아마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리고 또 당면 현안업무 관계로 인해서 부교육감님께서 퇴장을 했으면 하는데 여러분들 의견은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부교육감님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교육감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요구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추경안을 검토해본 결과 지역교육청 추경예산이 평균 5.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청원교육청은 13.4%, 음성교육청은 8.7%가 증액이 되어 있고요. 옥천교육청은 2.4%, 괴산교육청은 2.7%가 증액이 되어서 지역교육청간의 편차가 큽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경이지만 균형적인 추경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렇게 편차가 큰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내용이 지역교육청별로 편차가 있는 것은 재원형편상 시급한 수용시설과 일부 현안사업에 대하여 투자를 하게 됨에 따라 지역별로 다소 편차가 생겼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음성, 청원, 충주, 청주교육청이 타 지역교육청 보다 많은 것은 음성교육청의 경우 노후시설에 대한 환경개선사업비, 7차교육과정 부족시설 등의 시설비가 8억7,00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청원교육청은 낭성초등학교 전면개축하고 7차교육과정 부족시설비, 토지매입비 등을 합해 가지고 24억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교육청 같은 경우도 금능초등학교 토지매입비하고 용산초등학교 다목적실 등의 시설비가 19억6,000만원이 계상이 되어있습니다.
청주교육청 같은 경우 7차교육과정 부족시설비하고 봉정초 다목적실 등의 시설비가 17억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별로 기본경비나 목적사업비는 학교수나, 학급수, 학생수 등의 학교 규모별이라든지 학교급별, 경비지출 단위별 등의 차이를 두고 산출하여 편성하기 때문에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편차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설사업비, 현안사업을 빼면 결국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옥천이나 보은 이런 데 보면 전체 추경예산에서 비율이 2.4%, 3.3% 이 정도 낮아진 것은 현안사업비가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었다든지 이렇게 해서 없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으로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본 위원 견해로는 재원활용이 그 만큼 전반기, 쉽게 얘기해서 이것이 본예산에 계상이 되었더라면 6개월간이라는 것을 사장을 안 하고서 교육행정에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 재산매각수입을 이렇게 본예산보다 더 많이 곱이나 되게 반영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이유는 토지매각에 있어 청주농고에 도로편입에 따른 예산이 5억1,4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 편성이후인 금년 1월 19일날 확정되어서 왔기 때문에 물리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기 어려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이하의 폐지학교에 대한 매각 이런 문제도 지난 4월에 공유재산심의계획을 거쳐서 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 매각이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재산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하고 이번 예산에 편성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각을 예상하는, 그 재원을 예상해서 예상된 재원을 갖고서 세입도 하고 세입에 의한 세출을 하셔야 되는 거지 지금 답변은 매각을 한 것에 대해서만 이렇게 예산을 잡는다는 것은 교육청 세입예산을 그렇게 추계를 한다면 잘못된 편성방법이다. 여기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기본원칙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실무를 처리할 때에는 하나의 재산을 매각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유재산심의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A라는 폐교의 매각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현지도 몇 번 답사하고 지역주민의 여론이나 이런 것을 수렴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사전에 예측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지적해 주신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해서 업무추진에 차질이 없게 하겠습니다.
단양교육청이요.
(…)
지역교육청에서 여기 배석 안 합니까?
(「밖에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
단양교육청 누가 오셨는지 들어오시라고 하죠. 오면 질의하기로 하고 세입을 계속하겠습니다.
일반회계세입중 2004년 지방교육세를 23억4,500만원 감액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지방교육세 전입금은 자치단체로부터 통보된 자료에 의거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 우리 교육청의 당초예산은 도청의 자료통보 시기가 조금 저희들 예산편성시기보다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 3년간 평균금액의 재산세하고 담배소비세 인상률 등을 감안해 가지고 800억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800억원을 계상을 하고 난 다음에 도청에서 시·군별 지방교부세 목표액 자료에 의거 776억5,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23억4,500만원 남았습니다.
본 위원 견해는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가변성이 있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배소비세 같은 것도 영향이 있죠.
현재 목표 대 앞으로의 세수증대면에서는 증감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앞으로 9월 추경이 있고요, 정산추경이 있는데 예측할 수 있는 재원을 그냥 놔두시지 이걸 구태여 감액할 필요가 있느냐 정산추경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만일 세입이 또 들어온다면 그때 가서 세입처리를 또 하셔야지 세입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 그렇죠?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것은 구태여 세입에 대한 기정예산에서 1회추경에 삭감할 필요가 없이 그냥 효율적으로 세입운영을 하기 위해서 놔두셨다가 정산추경에 정리하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지적만 하겠습니다. 지적만 하고요.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전입금이 음성군에서만 5,000만원이 전입이 돼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감과 지자체 단체장과의 협조가 안 되는 것이냐 또 지방의원과 지역교육청간의 협조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것이냐 원인분석이 필요한데 우리가 12개 시·군중에 유독 시단위도 아닌 음성군에서만 5,000만원이 전입 계상을 하셨다 이런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법적인 근기는 충분히 있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상당히 바람직하다 그런데 어째 1개 자치단체에서만 이러한 세입행위가 이루어지고 여타 자치단체에서는 안 이루어지는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듣고 보면 좀 재정여건이 넉넉한 시·군보다는 오히려 좀, 음성이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보은이나 이쪽이 자치단체 재정여건이 상당히 열악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서 오히려, 음성에서 만 유독 5,000만원을 지원해 주고 그런 것이 또 교육청하고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위기인데 전혀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이라든지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학교교육을 위해서 적은 아주 부족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도와주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안 왔습니다」하는 이 있음 )
예산심사할 적에 지역교육청에서 배석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일이죠?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동 폐교예산의 매각문제로 인해 제가 현지를 금년 2월인가 3월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다소의 내용은 좀 알고 있기 때문에 부족하나마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하신 내용 중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왜 추경에 했느냐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면서, 하나의 폐교된 재산을 매각할 때에는 우선 원매자가 있어야지만 그때부터 추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선 도담초등학교는 이것이 매포면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만 시멘트분진으로 인해서 거주자가 전혀 없고 또 사용가치가 적다 그러는데 이것은 충북테크노파크 단양분소를 건립한다 그래서 단양군에서 매입희망의사를 금년도에 피력했습니다.
또 매표초 여촌분교도 그 인근에 전부 시멘트분진으로 해서 지역주민이 이전을 하는 걸로 이렇게 약정을 해서 보상비를 지급받고 그 가운데 위치한 학교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성신화학 측에서 매수의사를 밝혔기 때문에 작년도에 한 것이 아니고 연초에 매수의사를 밝혀서 그때부터 공유재산심의절차를 거치고 매각절차를 밟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관계관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촉구하겠습니다.
지역교육청의 대표분들께서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지적했다시피 관계관 여러분들께서 배석을 하셔서 지역교육청의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데 그것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성실히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단양교육청에서 오늘 나오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기획관리국장님 이하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길 촉구드립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1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위에 보면 충북교직원복지회관건립이라고 19억5,000이 계상 돼 있는데 주요 사업설명자료가 작성이 안 돼 있습니다. 작성이 안 된 이유가 뭡니까? 설명서에 어디다 뭘 어떻게 한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러면 좋습니다. 빠진 걸로 보고요. 안 한 건지 빠진 건지 좋습니다.
저희들이 교직원복지회관은 과거부터 준비를 해 왔고요 중기재정계획까지 집어넣어 놨었는데 재원 자체를 당초에 저희들이 평가지원금을 가지고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평가지원금이 나오는 바람에, 예산안을 전부 다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중에 이 19억5,000이 포함 돼 있는데 이런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교직원복지회관건립이 꼭 추경에 계상이 돼야 되는 사유가 있습니까?
국장님께서 직접 답변해 보세요.
20억을 넘기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심사를 저희들이 운영을 하면서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19억5,000만원에 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행절차를 피해가기 위해서 19억5,000으로 사업비를 계상한 것 아닌가 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추가사업비는 절대로 없는 겁니다.
지금 예산이 확정되면 설계용역기간이 최소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3개월 정도 하고 입찰기간 한달 정도하면 금년 후반기 착공이 되면 본격적으로 공사는 내년까지 가야 완공이 됩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9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과 소관입니다. 시설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낭성초등학교 노후교사 개축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국장님이 직접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낭성초등학교가 시멘트 벽돌조로 25년 내구연한이 경과 돼 있습니다. 내용연수가 25년인가 그런데 아마 낭성초등학교가 25년이 훨씬 지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로 학습활동에 지장이 많이 있고 또 지역교육장이라든지 학교장이 개축을 전부터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통폐합을 할 적에도 1면 1교 유지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학생 수가 적지만 계속 1면 1교는 유지해야 된다는 뜻에서 개축을 하게 됐습니다.
낭성면의 인구수가 2,490명인데 지금 현재 아동수가 64명이거든요. 그렇다라고 보면 향후 앞으로 입학할 아이들을 계산한 그런 사업으로 본다라고 할 때 낭성면에 1세부터 7세 유아현황을 조사를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들이 지금 학교 재적학생 숫자보다는 많은 수치로 산정이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취학연령이 되면 청주나 그 가까운 미원 쪽 아니면 청주로다가 대거 이동을 해요. 그러기 때문에 굳이 20억 가까운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 학교를 개축을 해야 되는가 본 위원 생각이 그렇거든요. 꼭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사실은 통·폐합에 대해서는 반대를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나 재정적인 면에서는 통합이 좋고 또 그런 면이 있습니다마는 작은 학교가 얼마든지 교육적인 면에서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는 1명이 있어도…
낭성초등학교 건물은 1972년도에 건축을 해서 시멘트 벽돌로 해서 슬라브건물로 지은 2층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지을 때에는 벽돌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창문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협소하고 단열도 안 돼 있고 여러 가지 불민해서 그 시설을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이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비, 신축비에 한 ¾정도 투입이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투자효과가 없기 때문에 개축은 저희들이 개축연한이 도래한 건물로써 이렇게 벽돌조 같은 경우 25년입니다. 25년이 도래한 건물로써 보수하거나 수선할 때 신축비의 50% 이상이 되면 개축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리모델링한다고 하더라도 시설비가 많이 투자가 되기 때문에 개축을 하는 사항입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까? 보충질의 먼저 하십시오.
(「9명입니다」하는 이 있음)
좋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에 투·융자심사위원이 전부다 국장님 이하 교육계에 관계되는 분들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투·융자위원은 그 분들끼리만 만들어 가지고는 안 되고 일반 사회나, 말하자면 도청 직원이 됐든 대학교수가 됐든 이런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를 해 가지고 투·융자심사를 해야지 공정한 투·융자심사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벽돌조건물이라고 해서 수명이 왜 25년밖에 안 되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당시에 70년대 초반에서부터 80년대 초반까지 지은 건물이 요새 개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시멘트 사정이 열악하고 그래서 벽돌 강도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질이 떨어졌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지은 건물들이 또 벽돌로 짓다 보니까 벽 면적이 넓고 창문이 좁습니다. 창문이 좁아서 채광이라든가 환기라든가 또 그때 당시에 단열을 못했기 때문에 단열을 또 추가로 해야 되고 하는 문제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개축을 25년이 지난 건물이라도 상태를 판단해서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는 건물일 경우에는 개축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있습니까?
교직원복지관 건립계획은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에 나와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총 사업비가 2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 단위에서 직접하는 사업은 20억 이상이면 투·융자심사 대상의 사업이죠?
그리고 또 문제가요, 분명히 교직원복지관 건립은 국비 10억, 지방비 10억 그래서 20억을 가지고 2005년도에 이 사업을 하기로 교육감님께서 도민 앞에 교육위원회 또 충청북도의회에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재정계획에 의해서, 이건 명문규정입니다. 지방재정법 제30조제4항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기초를 하여야 한다’라고 강제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도민 앞에 이러한 계획을 전부다 밝히시고 어떻게 해서 2004년도에 계획도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을 할 수가 있습니까? 답변해 주시죠.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에 5년 이상 상위권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되면서 시·도의 자구노력비로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현재까지 312억을 받았는데 전에까지 284억을 교단선진화사업으로 또 교육정보화사업으로 284억을 투자하고 그것은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투자를 했는데 금회에 교직원들한테도 복지시설로써 혜택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 가지고 투자를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국고로요.
그래서 재정계획에는 국고 및 지방비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전액이 국고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교직원 복지문제를 검토를 하셔야 되는데 본 위원이 알아본 바에 의하면 단양지역에 초·중교 선생님 열한분이 한일시멘트 사원 사택에서 현재 사택이 없어서 거기서 기거를 하고 있다 또 단양군 단성면 소재 단성중학교 건물이 현재 누수가 돼서 상당히 수업에 지장을 받고 있다 그리고 매년 그 지역의 숙원으로 제기돼 온 단양군 영춘면, 가곡면 등지에 교원사택을 신축해 달라는 그러한 요구가 끊임없이 아마 교육청으로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교직원 복지에만 우선 해서 19억5,000만원이라는 많은 돈을 이쪽에다가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 우선순위에도 맞지 않는다 이것 좀 답변해 주세요.
지금까지 충북교육청에서 포상금으로 받은 돈이 연속 5회 우수교육청으로 지정이 되어서 약 320억 정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그것을 학생들 직접교육에 투자하는 교육환경개선이라든지 이런 데에 전부 쓰고 이번에 처음으로 교직원들을 위해서 쓰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건 교직원을 위해서 한번은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택문제를 말씀을 하시는데 아주 불요불급한 사택을 제외하고는 사택문제는 차후로 조금 간격을 두는 것이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 하면 지금 농어촌특별법이 통과가 돼 가지고 농림부에서 아마 상당부분 세금이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거는 나중에 가면 다른 데에 쓸 수가 없습니다. 농어촌지역에 한해서만 돈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때 주로 쓰는 돈이 교직원사택, 또 다른 여러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다 쓰여질 돈입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다 투자를 하게 되면 나중에 가면 저희들 돈 받아다가 쓸데도 없고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국체육대회 관련해서 기획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제 우리 본청 문화관광국의 전국체육대회 관련 예산을 심사하다보니까 각 학교 체육관시설비로 약 1억2,000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고 또 충북학생롤러경기장이 추경에 1억3,000정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 2억5,000정도가 추경에 계상이 됐는데 이런 정도는 의존재원도 많고 우리 도본청보다는 재정형편이 좀 나은 교육청에서 지원을 좀 해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하에 관리국장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교시설인데,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정도는 재정형편이 나은 교육청이 도에 도움을 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장내웃음)
지금 의존재원이 저희가 정확하게 얘기하면 도전입금 포함해 가지고 92%입니다. 자체수입이 8% 밖에 되지 않습니다. 8% 되는 걸 가지고 하는데 돈을 도에다가 해서 체전을 한다는 것은…
이게 시설보수도 하고 또 관리도 하는 그런 예산이에요. 총 우리 도에서 이번에 교육청으로 지원해 주는 17억 중에 대학은 빼더라도 초·중·고만 약 14억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추경에 2억5,000이 증액계상된 부분인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교육감께서 쓸 수 있는 경상목적비 있죠. 재량사업비라 그러죠.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장내웃음)
웃을 일이 아니고 사실 전국체육대회 관련 때문에 지역개발비 단돈 5,000만원도 못씁니다. 전국체육대회를 해마다 하는 것도 아니고 10년 주기로 한번씩 하는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럼 이럴 때 뭔가 도에다가 지원도 좀 해 주고 서로 상부상조하는 그런 면이 보여야죠. 큰집이라고 무조건 갖다가만 쓰려고 하는 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국장님, 그렇게 생각 좀 바꿔주세요.
대략 말씀하세요. 반 쓰셨습니까?
교원단체 교육활동행사지원비로 1,000만원을 추경에 계상하였습니다.
중등교육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되나요?
교원단체교육활동비는 교원단체가 우리 도내에 3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거기서 활동하는 내용은 그 단체에 소속된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학생들 가르치는데 필요한 교수학습방법 개선을 위해서 1년에 단체별로 연찬회를 합니다. 각자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또는 학생들에게 수업하면서 이렇게 하면 효과적이겠다 하는 1년간 연구한 내용을 가지고 가을에 한 장소에 모여서 발표회를 합니다.
그때 발표할 때 참석한 선생님들께 드리는 교재인쇄비가 그렇게 나옵니다.
교재인쇄비도 당초예산에 교원단체활동비로 6,75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또 교원단체 시책업무추진비로 2,200만원이 돼 있고.
그런데 전담반이 별도로 있고 또 교원단체는 교원단체로 별도로 있고?
단체에서 활용하는 것은 지난해 같은 경우 단체별로 300만원 정도 지원했는데 그것이 인쇄비에도 못 미친다 그래서 조금, 조금은 아니더라도 200만원씩 더해서 500만원씩 계상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산 심사하는 자리가 꼭 잘못한 걸 찍어내고 이렇게 껄끄럽게 계속 그러는 자리 같은데, 사실은 그런 건 아닌데요.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그동안에 우리 충북교육청이 5년 동안 연속해서 최우수교육청으로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고 또 시상금을 받았다는 건 정말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느냐. 물론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들, 또 그 외 관계되는 여러분들의 많은 땀이 흘려졌기 때문에 그런 좋은 결과가 왔겠죠. 그런데 본 위원이 지금 알고 있는 거로는 정부로부터 표창을 받으면서 정부로부터 내려온 시상금이 100억원 내외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교직원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별로 쓰여진 게 없다는 거는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뒤늦게라도 금년에 20여억원의 교직원의 복지회관을 건립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고 진작 했어야 되는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늦었지만 이번 추경에라도 올라온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에는 재정운영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말로 충청북도교육청이 지금 부채가 얼마냐 하면 한 1,120억으로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상환한 것은 456억 그러니까 부채잔액이 664억원쯤 지금 남아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 상환하고자 하는 것이 금년에 197억원입니다. 그런데 197억이 재원이 어디입니까?
부채는 전부 국고에서 다 상환해 주는 겁니다. 이자까지 전부 국고에서.
강우신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예산서에 한해서 질의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항별설명서 84쪽입니다.
사학시설지원비 급식기구 예산이 3,2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립학교에도 지원을 해 주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금년도 사학에 지원된 학교가 지난해에는 형석고등학교를 지원해 줬고 금년에는 운호고등학교, 충북여고, 대성고등학교, 대성여상 이렇게 4개교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학교 규모나 급식기구, 구입시기 등을 고려해서 차등지원이 필요한데 똑같이 이렇게 600만원이 지원이 된 사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학교에 납품하는 음식물 검수하는데 관련된 그런 자료 그것이 500만원에서 1,000만원 정도가 들어가게 됩니다.
영역별로 3만원에서 5만원 하다 보면 학교별로 500만원 내지 1,000만원이 들어가는데 지역교육청에 따라서는 자체지원을 하는 데는 또 학교별로 구분을 해서 300만원 지원된 그런 교육청도 있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평생교육체육과 예산중에 교육청별로 100만원 예산으로 지역문화시설 연계활용 및 체험을 통한 진취적인 학생문화 정립을 하고자 예산요구를 하였습니다.
과연 교육청별로 100만원의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소모성예산으로 변할 그런 우려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여기 지역별로 하는 체험활동코스인 문화시설벨트에 관해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우리 지역에 살면서도 우리 지역을 나이가 먹어서 성인이 된 다음에도 한번도 못 가본 그런, 예를 들면 문화재가 있다든지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른들 또는 학생들을 통해서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문화재나 교육자료 또는 여러 가지 자료를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명칭을 문화시설벨트라고 했습니다.
학교단위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지역단위로 도교육청 단위로 해서 전 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중에 시·군지역 시·군교육청 단위로 관내에 있는 문화시설을 관람할 수 있고 거기서 교육을 통해서 우리 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 것을 남에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온고지신할 수 있는 그런 교육차원에서 문화시설벨트를 설정해서 참관기회와 체험기회를 갖도록 하기 위한 그런 내용입니다.
기존 영세학교에서 학부모나 동민들의 자체적인 성금으로 차량을 구입해서 운영하는 예가 진천군에는 여러 학교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또 이것이 기사가 거의 학부모 내지 학교 기능직 직원이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 대책이 전무한 관계고요. 또한 동문회나 지역 학부모들이 차량 유료대를 염출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충북교육에 헌신하는 이러한 장비에 대해서 지원계획이 있어야 되겠다고 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저는 처음 들었습니다.
물론 저희들 통·폐합학교라든지 특수학교 같은 경우에는 통학버스를 사 가지고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데 진천에서 일부 있다고 하는데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다분히 있습니다.
물론 교통사고 났을 때 처리문제 또 운행하기 위해서 운영비를 갹출한다든지 등 그것은 자세하게 검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문제점도 많고 또 그것을 갖다 운행을 하다가 운행을 안 할 경우에는 그 학교들이 거의 영세학교입니다.
100명 미만의 학교거든요. 학교가 고마운 것은 학교가 통·폐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문들이나 지역에서 나서서 우리가 차량으로 이렇게 해서 매일 등교, 하교를 전부다 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말로 좋은 수범사례인데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어떤 조치가 있어야 되겠다 만의 하나 거기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덩달아서 아무 것도 모르고 있는 교육청까지 문제가 되겠죠.
바로 검토를 하셔 갖고 검토결과를 본 위원에게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글사랑관에 대한 기정예산이 7,350만원인데 비해서 추경에 9,025만7,000원이 증액이 돼서 예산을 요구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언가 한글사랑관을 애초에 계획할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러한 예산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여기에 대해 답변 좀 해 주시죠.
제가 한글사랑관을 지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을 해서 할 때에는 종래에 있던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한글사랑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정리를 했는데 그때 생각할 때에는 리모델링만 해 놓으면 거기에 필요한 자료 같은 것을 쉽게 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자료구입이나 그런 것들을 계상을 못했습니다.
저희가 예측이 좀 미흡했던 사항인데 지금에 와서 그런 자료를 구하려고 하니까 소장하고 계신 분들이 저희가 예상했던 것보다도 훨씬 비싸게 자료를 매각을 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당초에 시설해 놓은 그런 것들이 조명도가 좀 떨어진다든지 이래서 학생들이 와서 보는데 불편이 있고 그래서 시설보완과 필요한 자료를 더 하게 됐는데 이것이 저희 교육청에서 당초예산에 확보할 때 추계라고 할까 그런 추정한 것이 미흡했다는 말씀으로 들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중앙도서관에서 이 내용과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많은 예산을 들여가지고 충청북도학생회관을 증축을 하는데 따라서 본 위원 견해로는 기능이 중복되는데 할 필요성이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중앙도서관의 기능과 저희가 증축해서 활용해서 하려고 하는 부분과는 내용상 중첩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지금 1층에 하려고 하는 안전교육체험관 같은 것은 종래에 여러 해 전부터 하려고 계획을 하다가 장소선정이 안 돼 가지고 못하고 있던 것을 안전교육차원에서 교통안전 뿐만이 아니라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내용을 거기서 교육하는 체험관으로 그렇게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양쪽 도서관이나 바이오문화체험관과는 그쪽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아닌 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한글사랑관, 안전체험관, 효생활체험관, 교육자료관 이런 모든 것들이 한 곳에 이어져서 연계된 교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장소를 선정을 했습니다.
교육문화회관과 우리 학생회관과는 크게 우리가 예술의전당 하면 예술의전당과 소규모 소극장과 같은 역할로 보면 됩니다.
그래서 교육문화회관은 매머드로서 우리가 100억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거기에서는 학생들이 1,000명이고 2,000명이고 대공연을 하고 이런 곳이고 그 다음에 학생회관에 1·2·3층에 돼 있는, 1층에는 안전문화체험관, 산업사회가 발달함으로써 사고가 많이 남으로 해서 안전문화체험관이 있고 2층에는 효사랑관이고, 이건 교육감님이 중점적으로 우리가 전통적인 가치관을 고양하는 곳이고 3층에 있는 교육사료관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현재 진행되고 교육의 역사적인 가치있는 사항들을 진열하고 학생들이 봄으로써 우리 충북의 교육이 변천해 나가는, 그리고 현재와 미래의 것을 모두 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적인 가치가 있는 걸 보존하는 것이 부족하다 이래가지고 사료관을 하는 거고 교육문화회관은 말 그대로 큰 매머드로 예술의전당 대공연장과 같이 그래 가지고 학생들이 무용이라든지 예술활동이라든가 스포츠활동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서 78쪽을 보면 집중이수과정 지원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아마 교육부고시로 내려온 것 같은데 이게 4개 학교로 돼 있네요. 4,000만원인데 이번 추경에 처음으로 올린 것 같은데 이 내용은 어떤 교과목이 됩니까?
집중이수과정이 활용되는 교과는 학교간에 해당 교과를 개설하지 못하는 교과를 상호 교환해 가면서 하는 겁니다.
그 내용 중에 하나는 예를 들어서 제천여고하고 제천고등학교 관련해서 제천여고에는 미술과가 없고 제천고등학교에는 미술과가 있고 그래서 있는 학교에서 없는 학교로, 없는 학교에서 미술과로 대학을 갈 때 미술을 전공하고 싶은 학생에게 물론 대학진학과 관련된 교육도 되겠습니다만 본인의 특기신장을 위해서 하는 그런 교육내용을 서로 지도할 수 없는 지도과정을 한 학교에서 집중적으로 이수시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렇다 그러면 4,000만원이 아니라 4억에 상당하는 예산을 들여서라도 도내에 그런 특기교육하고 나중에 전문가가 되는 건데 그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어느 지역에 한두 군데에 하는 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군의 균형적인 발전을 기하는 정책을 도단위에서 쓰는 것이 타당한데 어느 지역에만 어느 지역에 있는 학교 학생만 뭘 하고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차라리 지금 이렇게 한두 군데 해서 편파적인, 여기서 국장님이 무슨 답변을 하시더라도 그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 시·군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학생들에게 그런 길을 열어주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금회 추경에 차라리 삭감을 하고 다음에 2차 추경이나 3차 추경에 8,000이 됐든 1억이 됐든 군청소재지 하나씩은 최소한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은 어떨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의견을 답변해 주시죠.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금년도 첫 사업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시범적으로 금년에 운영을 하는 것으로 돼 있고요 이것이 만약에 성공적이라면 앞으로 전 도에 다 확산을 해서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시행착오를 저지를, 시범을 거쳐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꼭 시범을 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특정지역을 거론하는 게 아니에요. 충청북도의 시·군이 균형발전을 할 수 있고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학생들이나 그 지역 학부모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을 도교육청에서 열어주는 것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걸 열어주는 것이 도교육청이 할 일이지 어느 지역에 한두 개만 해서 한다는 거는 좀더 시야를 넓히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니겠느냐. 최종 답변 한번 해 보세요.
하여튼 더 답변하실 내용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에서도 우선적으로 이것이 잘 운영될 수 있나 없나 하는 조심스러운 출발점에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하여튼 정위원님 질의의 핵심은 우리 도에 있는 전 학생들한테 기회가 부합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촉구로 받아들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후에…
(「그렇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심사를 마치고 바로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회의중지)
(12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예산안계수조정의건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삭감내역입니다.
50쪽에 초등교육교원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전액삭감, 역시 50쪽에 초등교육 교실수업 비교연구국외연수 650만원 전액삭감, 58쪽에 인근학교간 교육과정연계지원 4,000만원 전액 삭감, 60쪽에 중등교육교원 국외연수경비 250만원 전액삭감, 99쪽에 강당 외부도장비 2,000만원 전액삭감, 150쪽에 잉글리쉬타운 건립 26억7,769만1,000원 전액삭감 등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서 총 27억4,919만1,000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어제와 오늘 의결된 안에 대해 자구정리 및 심의의결사항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실에서 정리한 후 5월 28일 충청북도의회 제2회 본회의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와 교육청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최재옥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교 육 청
부 교 육 감김용호
기 획 관 리 국 장전찬구
교 육 국 장김전원
공보감사담당관신건환
초 등 교 육 과 장정무
중 등 교 육 과 장연준
과학실업교육과장김겸
교육정보화과장박상환
평생교육체육과장김병연
총 무 과 장안용균
기 획 관 리 과 장백남권
학교운영지원과장조계환
시 설 과 장안세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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