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5월24일(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안건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다. 기획행정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10시36분 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추경예산안과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추경예산안이 각각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회부되었기에 종합심사를 하기 위해 소집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심사는 오늘 오전에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오후에는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을 심사한후 계수조정을 하고 내일은 교육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한 후 계수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교육사회위원회
  나.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나오셔서 인사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심흥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종합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평소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챙겨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앞서가는 으뜸도민 충북건설을 위한 차원 높은 고견을 제시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제85회 전국체육대회, 폭설피해복구, 위험도로 개설 등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된 중앙지원사업비와 투자가 긴요한 현안사업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고쳐나가고 제시해 주시는 대안은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정발전의 밑거름으로 삼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상세한 내용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관리실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도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안을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간단히 인사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배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기획관리실장 이종배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흥섭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속에서도 특별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해 주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9,169억원으로 일반회계가 1조4,395억원이며 특별회계가 4,774억원입니다.
  이중 금회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1,906억원, 특별회계는 667억원으로 기정예산 1조6,597억원 보다 2,57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전년도 결산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221억원이 증액되고 자치복권 수입분배금 93억원,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22억원, 도비보조금사용잔액반환금 22억원,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교부금 9억원 등 세외수입에서 336억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양여금은 현년도분에서 47억원이 감액되었으나 과년도분 259억원이 추가되어 212억원이 증액되었고 국고보조금은 폭설피해복구비 108억원, 일반국고보조금과 중앙기금 336억원 등 444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채는 지방채 차환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수입 795억원, 청사정비기금채 24억원 등 819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재정보전금,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기준경비 등 법정의무적경비 추가분 337억원과 지방채차환을 위한 채무상환 795억원을 계상하였고 국고보조사업은 폭설피해복구사업비 108억원과 일반국고보조사업 451억원, 중앙기금사업 12억원 등 571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교부세 사업, 지방양여금 사업, 매칭펀드사업 등 중앙지원사업 8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연초에 순세계잉여금에서 조기 상환한 지방채상환금 47억원은 경정하였으며 자체사업예산으로 제85회 전국체전사업비 추가소요액 7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각 실·국의 필수경상사업비 10억원과 위험교량, 낙석방지시설 등 위험도로개선사업에 13억원, 소방항공대 격납고, 순환구조대 신축 등 소방시설 보강사업에 10억원, 노인교통수당 지급, 자료관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등 기타사업에 1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사업 등 지역개발사업비 19억원, 포괄사업비 10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름수해에 대비해 예비비 14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예산안의 총 규모는 4,774억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3,480억원, 기타 특별회계 1,294억원입니다.
  이중 금회에 추가경정되는 예산규모는 공기업특별회계 592억원, 기타특별회계 75억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설명드리면 먼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는 602억원이 증액된 규모로서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 602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융자금 수요증대로 기금 융자금 666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64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10억원이 감액되었는데 세입은 전년도 이월금이 17억원 감액된 반면 전년도 미수금은 7억원이 증액되었고 세출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부지매입비 66억원을 증액하고 예비비는 76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충북과학대학 운영특별회계는 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순세계잉여금 10억원과 국고보조금 1억원이 증액된 반면 입학금 및 수업료는 3억원이 감액되었으며 운영수당 등 학사운영비 5억원, 예비비 2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7억원이 증액된 반면 결산반환금 등 잡수입 1억원이 감액되어 의료수급자 지원 등 사업예산 1억원, 예비비 5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농어촌개발기금운영특별회계는 융자금 회수수입 60억원, 이자수입 1억원이 증액되어 민간융자금 6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심흥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체육대회와 폭설피해 등으로 인하여 재정사정이 어려운 가운데 경상경비와 경상사업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법정 의무적경비를 확보하는 등 나름대로 건전 재정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우리 도 재정의 여건과 형편을 헤아려주시고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기획관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진   전문위원 김승진입니다.
  2004도제1회충청북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방향과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검토보고서 1페이지부터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고 9페이지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1조6,596억6,238만원보다 15.5%인 2,572억6,697만2,000원이 증액된 1조9,169억2,935만2,000원 규모로 일반회계가 1조4,395억4,887만8,000원, 특별회계가 4,773억8,047만4,000원으로써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1,905억9,910만7,000원으로 세외수입이 366억4,357만5,000원, 지방교부세가 65억1,222만3,000원, 지방양여금이 212억2,626만3,000원, 보조금이 443억5,004만6,000원, 지방채가 818억6,700만원이 각각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중 세외수입의 순세계잉여금이 당초예산 240억원의 92.4%인 221억8,635만2,000원을 계상하였고 잡수입은 당초예산 197억5,404만원의 69.1%인 137억3,542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태계보전 협력금 징수교부금을 8억9,817만7,000원을 계상한 바 이는 전년도 세입추계 등을 고려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함에도 매년 반복되는 지적 사항으로 세입추계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전국자치복권 수익 배분금 전국자치복권발행 행정협의회로부터 배분된 16개 시·도 공동발행 자치복권 판매수익금 93억3,4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배분율 기준 6.7%는 어떤 기준이고 세입은 현재까지의 판매기간을 반영한 것인지 또 2004년도 판매수익금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지와 특히 복권수익금이 어떤 특정사업에만 집행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지방채 차입입니다. 기존 차입한 고율의 지방채를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중인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에서 794억6,700만원을 차입 상환함으로써 예산을 절감한다는 필요성으로 금회 추경에 계상하였는데 현재 도의 채무가 어느 정도며 저리의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하여 고율의 채무를 상환한다면 재정결함을 해소하는 것인지 해소에 따른 지역개발기금 운용 활성화에는 문제가 없는지 이에 대한 소상한 설명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서 인센티브, 성과예산 도입반영입니다.
  향후 예산편제는 성과와 인센티브를 적극 반영하는 것과 톱다운 제도로 자율과 책임이 따르는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는데 이를 토대로 금회 추경예산에 그 동안의 예산절감, 세수증대기여, 주민수혜시책 실적 등으로 부서나 시·군에 인센티브나 성과가 계상 반영된 예산이 있는지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시설사업예산 경정에 관한 문제입니다.
  일부 시설사업은 당초 사업계획을 신중히 검토하지 않음으로써 문제점으로 지적되는데 당초에 사업과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금회 추경에 사업내용을 변경 요구함으로써 추가수요재원발생, 사업지연과 주민에 대한 행정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등의 문제가 따르므로 당초예산 계상시 치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 폭설피해대책 복구지원사업으로서 지난 3월 유례 없는 폭설로 우리 도에 엄청난 피해를 주었는데 그동안 조사 집계된 피해규모와 복구지원액은 어느 정도인지 또한 응급복구를 제외한 장시간 소요되는 시설복구 즉 공공시설, 주택, 양식장, 농사용 시설 등에 대하여는 마무리가 된 것인지 그리고 예산은 충분히 확보하였는지 또한 마무리 복구 및 보상지원 등 문제점은 없는지 자세한 설명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체전 예산입니다.
  전국체전 준비를 위한 예산으로 44억8,7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필요불가결한 예산은 빠짐없이 계상되었는지 또 시설사업은 공정에 차질이 없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지원 등 보조사업입니다.
  사회단체에 대한 예산지원은 2004년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종전의 사회단체별 지원한도액을 없애고 시·도별 지원조례를 마련하여 어느 정도 자율성을 가지고 편성토록 되어 있는데 이를 위한 조례를 마련 추진하고 있는지 설명이 요구되며 또한 자치단체 보조금사업이 유사사업간에도 지방비부담 보조비율이 다양한데 이런 모순점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등 재정구조개선의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년도제1회충청북도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심흥섭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서 당면업무 추진관계로 인해서 퇴장하셨으면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행정부지사님은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행정부지사 김영호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 퇴장)
○위원장 심흥섭   그리고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속 집행부 관계관께서도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는 교육사회위원회 소관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을 심의할 예정이니까 나머지 관계관들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집행부 관계관 퇴장)
  다음은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 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금회 제1회 추경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산업경제위원회 박종갑 위원입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사항별설명서 3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 신축에 관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소관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맞습니까!
  당초 전년도 이것이 2003년도 사업이죠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전년도 보건복지부에 국고보조 신청한 공문 사본하고요. 메모하세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박종갑 위원   당초 보건복지부의 국고보조 신청한 공문사본, 보건복지부에서 국고보조사업으로 책정한 문서사본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 계상요구자료 보건위생과에서 예산담당관실로 요구한 자료요. 그리고 금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주요사업설명자료 그렇게 자료를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2003년도말 충청북도의 채무현황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심흥섭   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은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박종갑 위원님이 자료 요구하신 보건위생과 관계관께서는 박종갑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를 조속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2003년도 채무현황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자료를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실까요?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세입은 이따 오후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교육사회위원회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관련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여성정책관님 나오셨나요?
  제가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서 주요사업설명자료 여성정책관실에 3페이지 보면 여성주간사업 해서 당초예산이 2,500만원에서 500만원이 이번에 삭감이 됐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개요 중에서 남녀평등의 분위기 확산을 도모하고자 한다. 행사내용에는 문학제, 연극 등 남녀평등분위기 확산을 위한 사업을 공모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어가 이게 벌써 1940년도 초반부터 남녀평등 용어가 쓰여지는 건데 오늘도 이거를 지금 반세기가 지나갔는데도 이런 용어를 꼭 써야될까 차라리 이런 용어를 쓰지 말고 여성에게 남자가 적이 아니거든요. 상부상조하는 관계인데 밀접한 관계인데 이렇게 이런 시대가 변했으니까 이런 용어를 계속 쓰는 것은 부적절하지 않은가 차라리 여성발전을 위한 사업을 한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부드럽게 그런 용어부터 바꾸는 것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의견 있으세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남녀평등이라는 용어가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여성부에서는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지금 공식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양성평등이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그것보다 조금 더 완화된 용어로 저희가 남녀평등이라는 말을 저희 부서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적으로 보면 여성발전이 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성부의 지침에 의해서 사업을 세우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의 말씀을 충분히 반영해서 용어선택에 주의를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제가 권고 드리는 말씀은 “평등”하면 “불평등”이 전제로 된 용어처럼 이렇게 비쳐지니까 부드럽고 좋은 용어로 쓰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을 첫번에 부드러운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서 이런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우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45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27억7,400만원하고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이 31억815만9,000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종사자는 154명, 입소인원은 710명입니다. 또 노인전문요양시설 운영비 지원에 종사자는 107명이고 입소인원은 200명인데 종사자와 입소인원이 노인요양시설이 월등히 많은데 지원비가 적은 사유가 무엇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하고 전문요양시설 2개를 구별을 해야 되는데 노인요양시설은 그 시설 자체에서 입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중증의 노인들이 아니고 아주 경증 해서 일반 양로원 같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아도 거기에 들어가는 치료비나 이런 것들이 적게 들거든요.
  그리고 노인전문요양시설은 아주 굉장히 심한 예를 들면 치매노인 같은 이런 분들도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노인전문병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차이가 납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질의 다 끝나셨어요?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송은섭 위원   여성정책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인 자원봉사업무를 여성정책관실에서 전담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일부의 견해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죠.
○여성정책관 민경자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겠습니다.
  여성정책관 민경자입니다.
  지금 여성자원활동에 대해서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70% 이상이 여성들이라고 생각이 되고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시·도별로 상황이 조금씩 다릅니다. 어떤 데는 여성정책관실에서 여성자원활동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고 충북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원래 그렇게 했다가 이것을 한 곳으로 몰아서 자치행정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 견해는 여성부의 입장도 여성이 상당히 많이 여성자원활동을 하기 때문에 여성부에서 하는 것이 옳고 여성정책관실에서 하는 것이 옳다는 그런 의견도 많이 주장이 되었습니다마는 부처간에 이런 대화가 잘 안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는 지금 현실적으로 여성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여성의 사회참여에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성정책관실에서 해도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정책관께서 답변은 여성자원활동이라는 답변내용이 있는데 자원봉사활동은 참여정부에서도 가장 앞으로 국민문화로 발전시킬 하나의 과제로 돼 있습니다.
  이것을 꼭 여성만 하는 자원봉사가 아닌 남성이나 여성이 모두 다 하는 자원봉사차원에서 한번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다 그렇게 될 경우에도 여성부 주관이 옳다는 그런 견해이신가요?
○여성정책관 민경자   그러니까 위원님의 말씀은 여성과 남성이 다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성부서보다는 자치행정부서가 옳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서 다른데 두 부서가 잘 협력해서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이왕 질의하는데 우선 여성우위시대니까 여성분들한테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학대학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상적인 세외수입인 창업보육센터 임대료가 1,050만원, 학생 감소로 인한 입학금 및 수업료가 2억4,700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본 경정예산에.
  그런 반면에 교직원 처우개선은 현행 3%에서 5.5%로 일률적으로 인상을 해서 5,200만원 당직수당 인상분으로 2,200만원 등 인건비로 7,400만원을 인상시킨 것은 이렇게 과학대학에서 당연히 법정경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마는 이렇게 학생들이 감소가 되고 모든 수입원이 추경에서 감액이 되는데 인건비 인상은 전부다 5%대로 한 것은 도민들한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솔직히 말씀해 주시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우리 모두가 충북과학대학을 한번 살려보자는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과학대학에서 스스로 이것은 법정경비라 본 위원회에서 감액을 할 수가 없습니다마는 감액할 의사가 없으신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말씀 올리겠습니다.
  저희들 도립대학은 각 도에 하나씩 설치된 행정자치부 소관의 도립대학으로 인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구성원은 공무원으로서 교수나 교직원들이 법정경비로서 인상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쩔 수 없는 동일한 임금체제에서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대단히 학생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대학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김영삼 대통령께서 도립대학을 설치하게끔 각 도에다가 인정해 주신 이유는 소외된 농촌지역에 교육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을 구제하고자 산업인력을 양성하는데 있습니다.
  한 예를 든다면 저희 도에 있는 국립대학은 700억원의 보조금을 국가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육에 투자하는 것을 학생수가 조금 감소했다고 해서 저희가 67%의 학생을 모집을 했습니다.
  또 처음에 모집했을 때는 100%의 학생을 모두 입학자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런 4년제가 입학자원이 70%에 이르니까 2월 10일부터 3월 10까지 한달간 4차에 걸쳐서 전문대학의 학생을 이동시켰습니다.
  저희들은 100%의 학생을 모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인적자원부에서 4년제를 보호하기 위해서 1개월간 연기해 줌에 따라서 저희 학생들이 등록금을 반환해서 이처럼 등록금 수입이 부족분을 나은 것입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여하간에 지금 현재는 방금 67%의 학생만 신입생이 됐다고 하는데 33% 만큼은 결원이 된 것 아니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2억4,700만원이 감소가 된 것은 현실이다 이런 얘기죠.
  그런데 물론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학장으로서의 과연 내 모가치를 전부 챙기고 운영에 대한 책임감을 조금은 나타내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과학대학의 설립관계 이런 것은 전부다 압니다.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죠. 거기에 대해서 다소 미안하지만 다소 챙길 것은 챙기겠다 이렇게 하셔야지 도민한테 최소한도 미안한 것 어느 책임감이라는 게 100이라는 숫자에서 67점 받으셨다 이런 얘기죠. 지금.
  그렇게 안된 데에 대해서는 학장으로서 책임감이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지 지금 답변하시는 것은 도민한테 아무런 책임을 안 느끼신다 이런 얘기인데…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많은 질책을 받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가의 과학기술정책에 따라서 지금 공과대학에 재학하는 고등학생이 전국을 합쳐 보더라도 55.2%입니다.
  이들이 딴 대학으로 진학하지 않고 순수하게 공과대학을 지망하더라도 한국의 공대는 55.2%밖에는 학생을 채울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점에서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이 어느 정도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책임을 느끼고 지금 누리사업 등을 통해서 과학자를 양성하고자 또 산업체 인력을 양성하고자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양상이 좋아 질 것이라고 믿고 송은섭 위원님께 송구하게 생각하고 도민들께도 저희들이 인프라가 구축되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옥천이라는 지역적 한계성과 기숙사나 여러 가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을 한번 실제적으로 와서 살펴보아 주시고 저희 공과대학 학생들이 야간에 실험실습을 할 수 있도록 기숙사를 지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답변이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우리 이진영 학장님이나 여성정책관님한테 여성을 중심으로 질의를 부드럽게 시작을 하셨는데 본격적으로 심도 있는 예산을 중심으로 심의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재옥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 시책업무추진비가 금년도 전반기도 다 지나지 않았는데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지 좀 133페이지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비 관계는 이미 당초예산에서 각 실·국별 실링이 됐던 부분입니다마는 그 부분이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삭감이 됐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실링에 의해서 다시 정리를 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도와주십사 해서…
최재옥 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당초에서 삭감이 됐는데 다시 실링이 있기 때문에 증액계상했다 이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위원회에서도 심도있는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리 교육사회 상임위에서 심도있게 심의를 해 주셔 가지고 좀 예결위에 올려주셨습니다.
  이 점 양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그 옆에 보훈 4개단체 사회단체 지원금 있죠? 700만원 증액계상하였고 기정에 2억300은 풀로 묶여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사회복지단체에서 일반운영비 나가는 것은…
최재옥 위원   아니, 사회복지단체 뿐만 아니라 사회단체, 옛날에는 전년도에는 정액이나 임의보조나 이렇게 구분이 돼 있었는데 이것이 통합돼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으로 통합됐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공모사업으로 나가는 그것은 심의를 하고요…
최재옥 위원   공모뿐만 아니라 모든 사회단체를 통합해 가지고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심의 후에 지급하도록 보조를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건 자치행정국 행정과에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심의위원회가 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최재옥 위원   심의위원회가 충청북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익사업선정위원회는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에.
  그런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위원회는 아직 구성이 안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공익사업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여기는 사회단체보조금으로 개정이 돼 있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여기 나와있는 사회복지단체 특히 보훈단체입니다마는 보훈단체가 6개 단체가 있는데 2개 단체는 그 동안에 1년에 1,000만원씩…
최재옥 위원   보훈 4개단체 외에 기정에 2억300이 돼 있지 않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2억300이…
최재옥 위원   풀로 묶여있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것은 보훈단체에 나가는 돈입니다.
최재옥 위원   보훈 4개 단체에 나가는 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6개 단체입니다. 보훈 6개 단체.
최재옥 위원   보훈 6개 단체에 나가는 게 총 2억1,000이라는 이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보조심의위원회 없이 그냥 지급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최재옥 위원   어떤 식으로 보조를 해 줘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6개 단체에서 기본운영비가 2개 단체는 1,000만원씩 그 동안에, 그 다음에 3개 단체는 800만원 1개 단체는 900만원 그래서 6개 단체가 지급이 됐었는데 이 보훈단체 6개 단체가 계속해서 해마다 도에다 대고 똑같이 형평을 맞추어 줬으면 좋겠다…
최재옥 위원   아니, 국장님, 2억1,000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우선 운영비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700만원 증액한 부분에 대해서 그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니까 일단 이것은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복지환경국에서 지급을 하고 있다 이 얘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보훈단체…
최재옥 위원   보훈단체에 한해서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한 김에 몇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곰두리체육관 증액이 143쪽 장애인 체육관 토지매입비 국비 20억 결정됐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곰두리체육관 증축비 토지매입비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저희가 확보해야 할 예산이 28억이 듭니다.
  28억이 드는데 지금 우선 특별교부세 20억을 행정자치부에서 요청해 놓고 굉장히 긍정적인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억이 추가로 확보될 것을 기대하고 도비 8억만 우선 계상을 한 겁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긍정적인 답변만 어떤 식으로 들었습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최재옥 위원   말로다 해 주겠다 이 얘깁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아마 이것이 바로 결정이 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사실 내년도 장애인전국대회 때문에 증가하는 것 아니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우리 충청북도에 론볼링장하고 휠체어테니스장이 없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사실 꼭 필요한 겁니다 이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책임지고 20억 확보해 가지고 해야 하는데 긍정적인 답변 갖고는 안 되는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20억 못 얻으면 8억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최선을 다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최재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께서 주문한대로 20억 꼭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8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입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것 자료제출이 늦어집니까? 금방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직원이 오늘 명암타워에서 전국체전추진협의회 업무가 있어 가지고, 바로 준비하여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경로당신축 개·보수, 사회복지과장님 나와계십니까?
  우선 순위를 마을경로당 신축하고 개·보수하는 것을 우선순위를 정해 놨습니까?
  어떻게 정해 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하면 그 시·군의 실익이라든지 전체 경로당 숫자 아니면 이 사항은 금년도에 추가경정에서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주민숙원사업비로 올라온 사업입니다.
  시·군에서 충분한 심의가 돼 가지고서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예.
박종갑 위원   위원님들 포괄사업비라니요?
  이것은 2억씩 주는 위원님들 포괄사업비하고 관계없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 사업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래요?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래서 시·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 가지고서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위원님들 포괄사업비에서 이 사업이 몽땅 이게 계획된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번 추경에 된 것이에요? 당초에 된 것은요?
이기동 위원   예산담당이 답변하세요.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이번에 계상된 것은 당초에 의원사업비 중에서 결정을 안 하신 분들 것에 대해서 유보를 해 놨다가 이번에 다시 풀어서 계상을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2억 중에서 이것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당초 대부분 의원님들은 다 결정을 하셨는데 몇몇 의원님들이 결정을 안 하시고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된 겁니다.
박종갑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 좀 속히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박위원님께 상세하게 말씀을 드려주시기 바라고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복지환경국장님! 희귀난치병 환자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현재 희귀난치병이 굉장히 종류가 다양합니다마는 저희 예산에서 지원되는 것이 11종으로 지금 국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11종 외에도 여러 가지 병이 많은데 그것은 중앙정부에 저희가 나머지 희귀난치병에게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 반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도내에서 희귀난치병의 지원을 받는 아동이 아마 한 240명 가량 그렇게 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저희가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기존에 11종 내에 있는 사람들은 지원하니까 치료가 가능해서 어렵더라도 그냥 꾸려나가는데 그 11종 외에 지금 의학계에서는 한 70종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희귀난치병이.
  그래서 그 종류까지도 확대해 주도록 지금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우리나라에 그것이 한 50만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줄잡아도 우리 도에도 5만명은 안 되더라도 한 2만 내지 3만은 될 것으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난치병 환자가 됐든 우리 자활기관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경치가 좋고 물도 맑고 공기도 좋고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도민 중에서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 도비로 지원을 해야 되지만 우리 도로다가 이관을 해와요, 도회지에서.
  그러면 국비가 겨우 50% 보통 자활후견기관에 30 내지 50% 받아 가지고 이 막대한 예산을, 앞으로 더 늘텐데 이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실 겁니까? 이거 국비를 70~80%로 늘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우리 김위원님께서 아주 고마운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이것이 희귀난치병 뿐만 아니고 지금 각종 사회복지시설도 역시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꽃동네라든지 현양원같은 데도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는데 우리 도민들은 별로 없고 외부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도 지금 국비가 70% 밖에 안 되고 도비 15%, 시·군비 15%를 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 가지고 사회복지시설이나 희귀난치병 정도의 치료에는 저희 욕심이 그겁니다. 국비를 전액 지원해서 치료가 되고 시설보호가 되도록 하는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제가 우리 지역도 1년에 한번씩 순방을 해 보는데 14군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지역주민은 절반도 안 돼요. 전부 다 외지에서 온 주민인데 이것을 우리 도비나 시·군비로 지원이 되고 국비가 겨우 50%밖에 안 된다면 말도 안 되고 외부에서 오는 인원만큼은 전액 국비가 지원되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강우신 위원   강우신 위원입니다.
  그러면 희귀난치성 환자에 대한 지원대상자 선정방법과 본 사업의 홍보방법을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가 설명좀 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강우신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희귀난치병의 홍보관계는 지속적으로 지금 각급 학교 또는 시·군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우리 김환동 위원님 질의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11개 종류로만 국한이 되기 때문에 그 외에 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외의 사항들은 저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발견이 되는 대로.
  그래서 어떻든 도내에 희귀난치성 환자들에 대한 도움을 적극적으로 주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우신 위원   앞으로 예산이 막대하게 들어갈 거란 말이에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렇습니다.
강우신 위원   김환동 위원 말씀대로 국비를 많이 따오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   알았습니다.
정상혁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희귀난치병 문제가 아니에요. 이 예산서를 보면 복지환경국 분야에 엄청난 예산이 이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국비 50%에 도비 25%, 시·군비 25%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보은 같은데 작년에 시·군비 걷은 것이 59억원입니다.
  그런데 25% 부담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있는 수용시설에 정신장애아라든지 노인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에 있는 사람들이 보은 출신이냐 김위원이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열악한 재정에서 부담해야 되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지역의 발전적인 사업에 투입을 못하니까 계속 낙후된다는 거죠. 이런 문제에서 도가 그 갭을 어떻게 메꾸어 줄 것이냐 하는 것을 한번쯤 연구해 봐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보세요. 이 금액이 수십억대입니다. 제가 어제 저녁에 체크를 해 보니까 이것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 외지에서 보조비율 줄 적에 거주지가 어디였느냐 질병이 발생될 당시에 거주지가 어디였는가 그것을 기준으로 삼는다든지 이래서 어떤 그 지역에서 부담을 한다든지 어떤 것은 모르고 무조건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해서 와서 50명, 100명씩 있는데 1년에 수십억을 부담해서 넣어야 된다는 것은 이것은 절대 안 됩니다. 도정측면에서 이것은 시정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것 전적으로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동안에 과거에는 국비가 실제로 50%밖에 안 됐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70%로 상향이 됐는데 저희 도의 입장은 이 70%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시설에 투입되어 있는 시설보호비용은 100%가 다 전적으로 국가에서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판단을 하고 보건복지부에도 그런 정책판단을 건의를 드렸고 지난번에 저희가 도하고 보건복지부하고 장·차관, 실·국장 모시고서 정책간담회 할 때에도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국가에서 맡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대신에 우리 지역에 있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대한 문제는 어느 정도 지역에서 노력을 하도록 하는 그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하고 있고 계속해서 건의를 통해 가지고 해결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건의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국비로 당연히 부담을 해야 돼요.
  왜냐 하면 결국은 어떤 문제로 나오느냐 하면 노인문제라든지 지금 여기서 다루는 정신박약아라든지 지체부자유자라든지 그런 사회적으로 도움을 받아야 될,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부분이 시장·군수들이 그런 시설이 들어오는 것을 거부합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복지는 구멍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국민대다수가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국가가 부담해 줘야 할 것은 정해놓은 논리 아닙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겸해서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는 물론 연말 기준에서 할텐데 구체적으로 언제 결산을 합니까? 결산시기가. 기준일은 매년 말일 기준일거고. 특별회계 얘기입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정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역시 회계연도는 똑같이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인데…
정상혁 위원   기준일은 연도 말일거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래서 2월 말까지 해 가지고 결산을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129페이지 사항별설명서 183쪽에 보면 여기에 작년에 기정예산액에서 금년에 추경에 반영된 것이 6억600만원입니다. 6억667만9,000원이 추경에 반영이 됐는데 결산된 것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시·군결산분이 3억2,312만2,260원이고 도결산분이 9억6,724만130원이에요. 그래서 12억9,036만2,390원이 결산기금입니다.
  그런데 연도말 기준했을 때에 대개 12월, 11월에 볼 적에는 어느 정도의 특별회계에 이자면 이자, 결산이 예상되는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엄청난 차액을 뒀다가 1회추경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 현문제고 그 다음에는 총 13억667만9,740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번 추경에 반영한 것은 6억667만9,000원이다 그러면 잔여액이 얼마냐 하면 7억740원이 남아요. 그러면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7억740원은 기금에 편입되는 것인지 아니면 숨겨뒀다 2차추경에 올라오는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아시는 대로.
○사회복지과장 김태관   사회복지과장 김태관입니다.
  그 자료는 제가 조금 이따가 챙겨서 별도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 자료는 바로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깐만, 김문천 위원님 하나…
송은섭 위원   예, 하세요.
김문천 위원   김문천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맨 하단에 보니까 기타란에 5억5,865만원이 이렇게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이 뭔지 내용 좀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위원장 심흥섭   사항별설명서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저죠?
김문천 위원   266페이지 산림과 소관이에요.
○농정국장 우병수   농정국장 우병수입니다.
  바로 확인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현재 확인이 안 됐나요?
○위원장 심흥섭   임도시설 관련된 산림환경분야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김문천 위원   임도시설에…, 맞습니다.
  맨 밑 하단에 기타란에 보니까 5억5,865만원이 계상돼 있는데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농정국장 우병수   기타는 자부담입니다.
김문천 위원   누가 자부담 하시나요?
○농정국장 우병수   사업을 추진할 때 시·군에서 임도사유림임인 경우에 산주들한테 자부담을 시키는 겁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개인 산에 임도를 개설하는데 산 주인이 자부담한다 이런 내용입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김문천 위원   실제적으로 개인이 자부담을 하고 있다고 보시는 건지 아니면 하고 있는 건 확인된 바가 있어요?
○농정국장 우병수   자담이 10%로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자부담금들을 다 납부를 하고 있나요? 산주들이.
○농정국장 우병수   자부담도 10%를 전제로 해서 총사업비에 발주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부담을 해야 됩니다.
김문천 위원   확실히 확인이 다 되고 있어요? 자부담되고 있는 것을.
○농정국장 우병수   그래서 원칙적으로 시·군에서 지도 감독하는 과정에서 자부담 10%를 부담하는데 산주에 따라서 자부담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군비에서 책임지고 나머지 부담하는 조건으로 해서 사업을 승인해 주고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러니까 산주가 자부담금을 내지 못할 경우에는 시·군에서 부담금을 출연을 한다 그런 말씀이죠?
○농정국장 우병수   시·군비에서 다 부담을 1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김문천 위원   그런데 우리가 많은 산에 가보면 임도가 이렇게 개설된 이후에 보수관리가 안 돼서 방치되는 경우가 있는데 개설도 중요하겠지마는 사후관리를 잘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이렇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잘 알겠습니다.
김문천 위원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제가 관련사항이니까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동료 김문천 위원께서 질의하신 임도시설 관련해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나오셨나요?
      (「산림과장님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이 있어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가셨습니다」하는 이 있음)
  이 사항은 우리 충청북도가 지난 2003년도 임도시설 관련해서 평가에서 최우선 기관으로 선정되어서 상사업비 6억이 추가로 배정됨으로 해서 추경재원이 된 거죠?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된 겁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최우수기관입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농정국장 이하 관련 분야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노력해서 우리 전국 시·도 임도시설 평가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추가적으로 임도시설 관련 6억 이렇게 예산을 산림청으로 국고보조를 받은 데 대해서 치하를 드립니다.
  방금 우리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이 기존보조금이 국비 80%, 시·군비 10%, 자담 10% 이렇게 되어 있는데 농정국장님께서 김문천 위원님 답변에 자담 10%를 전제로부터 해서 개인소유의 임야가 있을 때는 국비나 우리 도비를 기준보조를 해 주는데 산주가 꼭 임도시설은 해야 될 필요성이 있고 타당성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산주가 부담하지 않으면 그 부분만큼은 시·군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지도감독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난 2001년 2002년, 2003년 3년치 임도시설 집행현황을 자료로 오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상사업비로 국비 6억을 추가로 산림청으로 국조보조 받았는데 이 예산을 시·군별로 배정했습니까? 만약 예산승인을 하면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어요?
○농정국장 우병수   배정돼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에서도 전국의 시·도별 임도시설 평가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시·군간 임도시설 관련해서 평가를 하죠? 국장님.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자료에 보니까 1위가 제천시, 2위가 진천군, 3위가 산림환경연구소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상사업비가 산림청으로 추가로 배정이 되면 우리 도에서 평가한 기준에 의해서 우수 시·군에는 더 많은 상사업비로 배정을 하는 겁니까?
  충청북도가 임도시설로 최우수 기관 되는 데는 우리 충청북도내에서도 임도시설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군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이 어떤 겁니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우선 중앙평가 및 도 자체 평가를 우수 시·군 인센티브 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거기에 일부 보은군하고 괴산군 같은 경우에 민원해결을 위한 일부 사업량을 배정을 했습니다.
이기동 위원   보은군과 괴산군의 민원을 위한 사업량 배정을 민원의 내용을 개략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대부분 보은하고 괴산의 민원사항인데 이 내용은 제가 위원님께 파악을 해서 바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추가배정 현황을 보면 우리 도가 전국에서 최우수 군으로 되어서 제천시가 우리 시·군평가에서는 1위를 했습니다. 2위는 진천군이고 3위가 산림환경연구소인데 추가배정 현황을 보면 2등한 진천군에 2억5,000을 하고 1등한 제천시는 1억2,500했어요. 이 기준이 뭐예요?
○농정국장 우병수   우리 도의 자체평가는 1위 제천, 2위 진천, 3위 산림환경연구소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 평가내용을 가지고 중앙에서 자체평가를 근거로 해서 중앙평가를 다시 한 결과 진천군이 전국 우수 도로 선정이 되면서 그것을 감안을 해서 진천, 제천 이런 순으로 사업량을 다시 조정을 하게 된 겁니다.
이기동 위원   국장님, 정리를 하는데 중앙평가에서는 진천군이 제천시보다는 우수한 군으로 평가를 받고 우리 도의 자체평가로 제천이 1등이고 진천이 2등입니다.
  이 평가기준이 본 위원이 판단컨대 중앙평가든 우리 도 자체평가든 평가기준이 달라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임도시설 관련해 가지고 평가를 하면 잘 한 데는 똑같이 1등이 나와야지 중앙에서 한 것은 진천군이 1등, 우리 도에서 한 것은 제천시가 1등 이것 우리 도가 됐든 중앙정부가 됐든 잘못된 것 아닙니까?
○농정국장 우병수   정확하게 우리가 1, 2등 추천한 것은 어디에 내놔도 변동이 없어야 되는데 간혹 어떤 평가시각에 따라서 평가배점기준 적용여부에 따라서 다소 이렇게 조정되는 수도 있는데 저도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 평가가 같이 나오는 것이 바람직하고 소망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자체평가 할 때도 평가기준이 같으면 중앙평가나 자체평가나 별반 기준이 다르지 않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급적 평가의 시행착오가 없도록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겸해서 김문천 위원님께서 질의한 요지는 임도시설을 할 때 대부분이 국도림 군유지가 있지만 사유지도 절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본 위원이 판단컨대는 자부담 10%로 하는 것은 집행실적이 거의 없을 것으로 추정되고 예견이 됩니다.
  이런 부분은 향후 예산편성할 때 실제 자부담이 집행이 되지 않으면 자부담 요인을 빼고 그 부분만큼은 시·군비가 될지 아니면 국비를 추가로 더 배정 받든지 그 기준을 앞으로 향후에는 시정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간략하게 우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 우병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간단한 질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깐만, 우리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려고 했는데 송은섭 위원님 하시고 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양해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양해해 주셨습니까?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237페이지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원예유통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시에 10개 군 했는데 도내 12개 시·군인데 1개 시·군이 어디가 우수농산물이 없는 시·군입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농산물이 없는 시·군이 아니라 옥천군이 이번에 묘목축제…
이기동 위원   옥천군이 그러면 12개 시·군중에서 각 시·군 공히 도비 1,000만원씩 해서 11개 시·군했는데 옥천군이 명품화 홍보사업에서 빠진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옥천군이 이번 추경에 빠진 다른 특단의 사유가 있습니까?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옥천군이 묘목축제를 4월 12일날 이미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재원대체형식으로다가 기 지원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다른 사업을 먼저, 이렇게 묘목이면 우수 농산물도 아닌데.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묘목도 광의의 우수농산물로 해 가지고 묘목축제는 전국 규모로 시행이 됐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 소관 상임위에서도 상당한 논란이 된 것으로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기 1,000씩 도비, 시·군비 해서 2,000씩 하는 사업으로 우리 도가 각 시·군의 우수농산물을 전국대회에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서 명품화홍보사업비로 책정한 것으로 됐는데 우리 옥천 하면 포도 아닙니까? 이 증감사유에 사업개요를 보면 과장님이 묘목도 광의의 우수농산물로 본다고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사업필요성이나 또 증감계획에는 지금 답변 내용하고는 부합이 안 되는데.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각 시·군에 공히 똑같은 비중으로다가 1,0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나머지 포도 같은 것은 시·군 자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문제가 됐던 게 우수농산물하면 옥천하면 포도, 단양 마늘, 음성하면 다올찬 수박, 괴산하면 청결고추 이렇게 딱딱 지정을 해서 이런 홍보를 하는데 우리 도에서 1,000만원 주겠다 그러면 시·군비 2,000만원 보태라 이렇게 하면 이건 삭감도 안 될 건데 이거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고 한 군데 빠졌다고 하니까 옥천은 묘목축제를 했기 때문에 뺀 거다 어디 우수농산물명품화 홍보지원 사업이에요?
  앞으로 이런 추경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때에는 누가 봐도 시·군의 우수농산물하면 전국적으로 다 알려진 것을 좀더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그런 재원이 필요하다 하면 사업목적에 맞게끔 예산편성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예유통과장 최면웅   잘 알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은 소관 상임위에서 아마 삭감된 예산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   알고 있습니다.
  삭감됐기 때문에 질의한 겁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계상하는 데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심도있게 상임위에서 심의를 한 것같습니다.
  그런데 관계관께서는 이러한 예산심의에서 충분하게 위원님들한테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충분히 갖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송은섭 위원   예,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219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도내 각 상공회의소 회원 300명 정도와 축제의 장을 마련한다는 계획은 기획관실에서도 상공회의소 회원 450명과 행정규제개혁워크숍을 한다는 추경에 심의된 사업과 같은 맥락의 사업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단, 개최시기를 6월에서 9월로 조정하여 전국체전 참여분위기를 조성하고 예산절감과 행정력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행사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송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은 제가 현재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상공회의소 행사하고를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고 있어서 정확히 답변드릴 수 없게 됨을 우선 송구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저희가 추진하는 경제단체 한마음대회는 청주·충주·음성·진천상공회의소에서 경제단체간의 화합행사로 해서 도 지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도가 참여를 하고 저희 지사님이나 의원님들이 참여를 하시면서 도의 지원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차제에 일용기능직훈련비가 1월에 종료가 되고 거기서 집행잔액 300만원을 우리 지역경제 활력화 또 전국체전에 우리 경제기관 단체들이 한마음으로 협력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기로 했고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 300만원을 도 차원에는 지원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에 따라서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기획관실하고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그 시기가 중복되고 행사의 내용과 주체가 비슷하다면 통합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송은섭 위원   상공회의소 회원이라고 그러면 도내에서 경제적으로도 조금은 나으신 분인데 거의 비슷한 시기에 서로 기획관실에서도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이러한 행사를 하는 것은 사전에 예산편성하고 그럴 적에 검토가 됐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464페이지 똑같이 경제통상국 소관입니다.
  첨단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국기초과학연구소 오창센터 부지매입계획은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 계획으로 17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투·융자 심사시에 자료에 의하면 2004년에는 3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66억을 증액해서 100억을 추경에 반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은 위원님 오창에 기초과학단지의 부지가 2003년도에 공시지가가 평당 22만1,000원인데 그것이 2004년도에 34만3,000원으로 해서 대폭 인상이 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얼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34만3,000원.
  그러다 보니까 토지공사에서는 공시지가 인상분에 대해서 반영을 해 달라는 것이고 저희 도로서는 저희 도의 재정부담이나 또  그동안 오창단지를 위해서 저희 도가 한 여러 가지 투자 또 기업유치 등 이런 노력 등을 감안해서 우리가 추가적인 부담을 하기는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그동안 계속 설득을 해 왔습니다.
  다만 토지공사에서도 지가인상분을 전혀 반영 안 할 수는 없다는 서로간에 밀고 당기는 협상을 하다가 우리 도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납부방법을 변경해서 5년간에 균등납부를 2년 정도로 당겨서 납부를 하면 실제 토지공사에서 납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당김으로서 한 15억3,000만원 정도의 토지공사한테는 이득이 되는 그래서 그 정도로 서로 양해를 해서 이것을 도의 재정도 감안하고 이래서 저희가 납부방법을 34억원씩 5년간에 균등납부를 금년도에 100억 내년도에 나머지 70억을 납부하는 형태로 해서 이렇게 서로 협의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조정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방금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5개년계획이라고 그러셨는데 투·융자심사할 적에는 본 위원이 의회측의 투·융자심사위원입니다.
  분명히 2004년부터 2007년까지 4개년이어요. 또 도민을 대표한 의원들이 각종 현안사업에 대해서 예산을 요구했을 적에 모든 분야에서 예산담당관 여기 집행할 수 있는 집행부서에서는 전국체전관계 이것을 핑계대고서 무조건 재원이 없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여기서 단일사업에 기본계획이 있는 데에도 불구하고 66억을 증액한데에 대해서는 아마 본 위원은 상당히 조금은 문제가 있다 이것을 2개년으로 할 경우에는 2개년 계획을 세워 가지고 거의 170억입니다. 이것이 그렇게 해서 좀더 도민이 필요한 사업에도 투자를 해 주시고 그래야 될텐데 너무 이것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요.
  그러면 기정예산에 반영하고도 이제까지 토지공사측과 계약을 안 했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송은섭 위원   왜 안 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것 때문에 계속 저희하고 토지공사하고 줄다리기를 해 왔습니다.
송은섭 위원   얘기가 안 되죠. 이 본예산은 지난 이미 통과가 됐습니다. 그럴 적에 국장께서 1월, 2월중에 이것이 계약이 됐다고 그러면 이 문제가 안 됐겠죠.
  공시지가를 금년에 적용하는 것이 그때는 적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1월달부터 3월달 안에 계약만 했으면 적용이 안 되는 건데 그 쪽에서 차일피일하시다가 이것이 도민한테 이런 많은 부담을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만 기초과학지원연구회 부지의 예산은 특별회계 예산이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돈은 저희가 일방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저희 도의 재산을 확보하는 예산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토지공사에 금년부터 계속 매매부지 계약체결을 종용했는데 토지공사에서는 자기들 손해가 가기 때문에 이대로는 못한다고 서로 계속 본사, 지사, 저희 도청간에 밀고 당기는 그러한 씨름을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난 1월, 2월, 3월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최종 저희 도로서는 더 이상 우리 도가 기초과학지원연구원부지 이것을 도가 포기를 하는 한이 있어도 더 이상 어떤 대안은 없다 이대로 해 달라 강력하게 밀어붙여 가지고 이번에 저희가 최종 협의가 된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이 예산은 저희 도의 대단히 중요한 사업이고 또 저희 도의 재산을 확보하는 그런 예산이기 때문에 또 특별회계 예산이기 때문에 가급적 저희 안대로 이번에는 심의를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 올립니다.
송은섭 위원   자꾸만 국장께서는 특별회계를 강조하시는데 이 예산상에 특별회계나 일반회계는 자원을 구분하기 위한 그 분야뿐이지 모두 다 도민의 예산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셔야지 하나의 회계를 구분해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2003년도부터 2007년까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금년도 예산에 34억이 반영…
송은섭 위원   그것은 예산이고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지방재정법 제30조 예산의 편성에는 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동법 16조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는 강제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왜 이행을 안 했느냐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지금 위원님께서는 구체적으로 아주 상세히 그 분야에 종사하셔서 알고 계시고 저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금년도 1월말에 왔습니다.
  다만, 그 전에 세부적인 사항까지 제가 지금 위원님께 정확히 답변드리지 못하는 것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좀더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지금 국장께서 답변이, 우려가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러면 국장께서 1월에 부임하셨다고 그러면 담당과장, 담당과장도 잘 모른다고 그러면 담당사무관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이 질의를 하는데 잘못됐으면 잘못됐다 그렇지만 도를 위해서는 차선의 선택이 이거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렇게 도민대표한테 얘기를 하셔야지 그것을 갖다가 1월달에 부임해서 나 모른다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 부분은 제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 뜻은 아니고 방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는 그런 뜻에서 위원님께서는 전에부터 상세히 알고 계시고 저는 아는 범위를 못 미쳤기 때문에 제가 정확히 답변 못 드려서 송구스럽게 생각된다는 취지로 말씀을 드린 거고 그것은 제가 사과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담당관실에서 지방재정계획에 기초한 예산을 편성하게 돼 있는데 지방재정계획에 없는 예산을 편성할 수 있습니까?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상에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에 반영되어 있는 부분만 예산 계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불가피한 경우가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어디까지나 계획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수요나 이런 것이 발생됐을 적에는 불가피하게 예산을 계상한 예는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초록은 동색이라고 두루뭉실하게 답변하시는데 그것이 아니고요. 분명히 지방재정법에는 지방재정을 기초로 하여야 한다라고 강조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을 안 지킨 데에 대해서 예산담당관실에도 저쪽 실무 국하고 이렇게 해서 이것이 도민을 위해서 차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해서 이해를 해 달라고 이런 쪽으로 답변이 돼야 되는데 어쨌든 100억을 금년에 계약을 하는 거와 동시에 100억을 지불하고요. 나머지 70억은 내년에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조율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소관이네요. 충북신용보증재단 자산출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3억2,500을 출연하시는 것으로 돼 있는데 맞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여기 사항별설명서에 보면 사업의 필요성에 성장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보증한도액을 확대해서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한다고 돼 있는데 신용보증재단 정관에 중소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게 돼 있습니까? 아니면 여타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중소기업에 한정돼 있습니까?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것이.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예.
이대원 위원   소상공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에는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일부 소상공인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제가 알기로는 중소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기술신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중소기업청 쪽도 있고 그런데 소상공인 쪽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주 설립목적이 소상공인 지원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혹시 정관을 잘 모르시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질의하는 겁니다.
  중소기업에만 지원하는 것은 아니죠?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아닙니다. 일부 소상공인…
이대원 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도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그리고요, 국고보조금 예산중에 매칭펀드 비율에 의해서 10억3,400만원을 받았으나 일부 배정받지 못한 2억1,600만원을 교부 받기 위해서 3억2,500을 추가계상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3억2,500만원을 추가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고보조금도 아직 받지를 못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런 뜻입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당초예산에 저희가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 때 심의과정에서 좀 삭감이 돼서 국비는 매칭펀드로 국비 2, 지방비 3 이렇게 2대 3으로 매칭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재정이 좀 여유가 있는 도는 국가 자금을 먼저 선점을 하기 때문에 대충 균번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대원 위원   충북신용보증재단에 저희가 소상공이라든가 이렇게 어려운 분들이 가서 대출에 대한…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대출의 특례보증…
이대원 위원   보증을 서면 정관에도 보증인을 세우라는 경우는 없거든요. 보증인을 세우라는 그런 문구는 없고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가서 자기 발로 뛰어서 이 사람이 정말로 보증을 해 줘도 나중에 신용에 문제가 있을 건지 없을 건지를 충북신용보증재단 직원들이 나가서 발로 뛰어서 확인해서 보증을 해 줄 건가 안 해 줄 건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다 보증인을 세워라 그런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중삼중의 피해가 오는데 보증인 세우지 말고 제발 이것 좀 해 줘라 저도 몇번 얘기를 하면 소액보증을 해 주라고 하면 우리 도에서 출연금이 얼마 안 되고 자산이 28억밖에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안 되고 출연금을 늘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우리 도에서 3억5,000을 하지 않아서 매칭펀드 비율인 국고보조금도 지금까지 안 받고 있었다는 얘기아닙니까? 무언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당초 말씀드린대로 당초 예산에 10억원 정도 요구를 했는데 일부 삭감이 돼서 삭감된 예산가지고 국비의 매칭펀드 비율을 가지고 오고 금년도에 제가 16개 시·도에 균번 정도로 해서 이렇게 국비 확보분을 그것을 따오기 위해서 이번에 추경예산에 3억2,500을 계상한 겁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도에 할당된 국비 매칭펀드 비율은 전액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지난번 당초예산에서 이것을 세웠으면 빨리 확보할 수 있었지 않느냐 제 얘기는 그겁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런데 우리 도비가 좀 삭감되어서 추경에 이걸 올리는 겁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저희 도 재정이 당초예산 편성할 때 전국체전에 워낙 많은 재정부담이 있다 보니까 심의과정에서 좀 일부 삭감이 됐습니다.
이대원 위원   전국체전도 중요하지만 영세 소상공인들, 하루를 벌어서 먹고 사는 영세 소상공인들한테 지원을 해 주는 아주 정말로 필요한 이런 자금까지도 국비보조금도 못 따올 정도로 그렇게 전국체전에 예산을 써야 되고 이런 데는 이렇게 뒤늦게 추경에 이렇게 세워야 되는 이런 당위성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어쨌든 당초예산에 확보 못한 것은 저희 책임이 크고요 제가 그 부분은 위원님들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이번 추경이라도 꼭 확보를 해서 어려운 충북신용보증재단에 기금으로 적립을 해서 보다 많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오늘 예산심의 때 드릴 말씀을 아닙니다마는 충북신용보증재단의 운영이 당초정관대로 보증인을 요구하지 말고 실제로 본인들이 발로 뛰어서 이 사람을 보증을 해 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할 수 있게끔 국장님께서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정정순   한번 제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 답변 충분히 됐습니까?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송은섭 위원   본 위원이 방금 경제통상국장과 질의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 부지매입 건은 자료가 약간 상이합니다마는 투자액수가 상이합니다마는 특별회계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을 잘못해 갖고 아마 질의가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속기록을 삭제를 해 주시고 집행부측에서도 투자계획 심의하고 중기재정계획 자료하고 모든 것을 맞추어 갖고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우신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강우신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이진영 학장님 매 회의 상임위원회던 예결위원회 올라오시면 우리 여성학장님 한분 계시는데 항상 도립대학에 대한 질타를 항상 겪고 계시잖아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강우신 위원   그래서 제가 한 두 말씀 드리겠습니다.
  학교운영에 뭐가 잘못이 있는 건지 그리고 학생수가 그렇게 줄어들면 교수님의 수도 줄어들어야 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 보시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강우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입니다.
  저는 예결위원회나 교사위원회에서 늘 모욕감을 느낍니다. 교육기관에 대해서 인식의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육비에 드는 것을 가지고 삭감을 하는 데 대해서도 삭히는 데 1년 이상을 괴로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질적인 평가를 하는가 양적인 평가를 하는가도 중요합니다.
  저희가 신입생이 하락률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하실데 대해서도 저는 국가적인 정책에 의해서 공업계열을 과학기술 분야를 너무나 낙후되게 만든 책임이 국가에 있습니다.
  저는 운영에서 저희들이 질적으로 대단히 우수한 대학이라고 자부합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일본의 교육기관을 우리가 확인해 본 결과…, 지금 대학인 국립대학들이 도립대학으로 출범해서 충북대학교나 충남대학교가 개설이 된지 5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총학장 회의를 통해서 모임을 가질 때 충남대학에 이광진 총장이나 또는 충북대학에 신총장께서 저에게 격려를 하십니다.
  뭐냐 하면 자기네들이 천막에서 시작해서 국립대학이 될 때까지 어려움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도립대학도 교육기관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저에게 용기를 불어 넣어주십니다.
  저희 충북대학교가 700억 또 1,000억 이상을 받는 국립대학이 대단히 많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서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하는 대학은 국립대학입니다.
  그러나 도립대학이 이제 6년밖에 되지 않은 충북과학대학이 얼마나 열악한 환경인지 의원들께서 옥천에 와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열악한 환경속에서 우리가 이런 퍼센테이지를 냈다는 것은 교수들이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여기다 80%라는 기정예산액을 잡은 것은 지사님이나 교육사회 위원님들께서 격려하시면서 80%를 학생들을 모집하겠다는 의욕을 가져야 어떻게 60~70%라도 되지 않겠느냐 하고 저희들을 격려하셨습니다.
  저희는 공과고등학교를 다 조사해 보니까 55.2%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강우신 위원   이진영 학장님 알겠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저는 아주 대단히…
강우신 위원   네, 그러한 애로사항도 알겠고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그리고 저희가 예산을 얼마나 많이 절감했나 하는 것을 교수님들 세 분이나…
○위원장 심흥섭    학장님 위원님이 질의하신 요지를…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예, 질의하신 요지를 답변드리겠습니다.
  4년제로 이동해 가신 교수님을 뽑지 않았습니다.
강우신 위원   아니, 됐어요.
  학장님 학생 수가 주는 현황이에요, 늘고 있습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줄고 있습니다. 2009년까지 줍니다.
강우신 위원   줄고 있죠?
  그러면  앞으로 학교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학생 수는 자꾸 줄고 교수들 수당은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봉급은.
  나가야 되는데 이 예산이 전부 도비에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그래서 저희가 국비를 따온 것도 대단히 많습니다.
강우신 위원   그래서 열심히 하시는 것에 비해서 항상 질타를 받으시는 것이 안타깝고 제가 같은 여성의원으로서…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저도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학장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겁니다.
강우신 위원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학장님이 몇 년 계획을 세워서 한 몇 년만 이것이 도비가 좀 도와…, 학교운영이 자신감을 가지시고 내놓으셔야 되는데 지금 자꾸 도비만 들어가고 학생 수도 줄고 하니까 위원님들도 우려사항에서 자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저희가 차질이 생긴 것은 2억4,000 입학금에서 차질이 생겼을 뿐입니다.
강우신 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 학장님 좀 거리가 멀어서 옥천에 도립대학을 건설한 것이 잘못된 점인가 싶어서 제가 청주와 거리가 멀어서 운영이 잘 안 되는 것인가 그러면 이 도립대학을 좀 청주 가까운 곳으로 옮기는 것을 해 가지고 운영을…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그건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고요, 지금 기획관실에서 저희 대학에 대한 분석을 받기 위해서…
강우신 위원   아니, 그래서 학장님, 매해 이렇게 도비만 들어가니까 의원님들이 자꾸 이 문제를 가지고 하시니까 학장님이 자꾸 이렇게 서운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충북과학대학을 정 운영이 안 될 때에는 또 다시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가를 받았을 때 그리고 또 한번 지금 기획관실에서 이번에 또 저희들을 7,000만원을 들여서…
강우신 위원   아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여성으로서 여성이 대학을 끌어가는데 남성들이 보는 시각이 너무나도 이진영 학장님한테 질타만 자꾸 하니까 제가 매일 볼 때 안타까워서 제가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옳은 말씀이십니다. 저도 그런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이와 관련해서…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깐만요. 지금 강우신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이진영 학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오늘 여기는 예결위입니다. 종합심사입니다.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여기 와서 심의하는 겁니다.
  1회 추경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는 거지 정책적인 거나 또 집행관계관들에 대한 소신을 듣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예산과 관련된 그런 심의사항으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습니다만 그 외에 빗나가는 질의는 가급적 삼가주시고 또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는데 나름대로 우리 충북과학대 운영과 학교발전을 위해서 나름대로 수장으로서 역할을 충분히 해 오셨고 고생도 많이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깝고 어려움을 우리 의원님들도 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자리는 그러한 개인의 어떤 감정을 여기서 푸는 자리는 분명히 아닙니다.
  학장님께서도 감정을 추스리고 이성적인 판단으로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시고 우리 위원님께서 그런 질의를 드렸다고 해서 막 화내시고 그러시면 안 되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위원님들이 다 지켜보시고 도민들이 앞에서…, 그런 정도는 능히 넘어가야 될…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제가 여기 온지 2년인데…
○위원장 심흥섭   그 정도는 되시는 학장님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너무 감정을 표출하시니까, 분위기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기동 위원님도 그것으로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   위원장님! 다 기록에 남아있는데 이런 부분이 정정이 안 되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분명히 좀, 위원장님 예산심의 과정에 저는 본질적으로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강우신 위원님께서는 가급적이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충북과학대학이 발전적으로 되는데 애정을 가지신 거고 그런 학교를 운영하는데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는 정말 애로사항이 뭔가라고 하면 우리 의회나 또 도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지는 없는 건가 이런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 질의에 답변하는 과정에 너무 신중하지 못한 용어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강우신 위원님이 여성, 남성 구분할 사안이 결코 아닌데도 불구하고 학장님이 여성이다 보니까 여성이 이끌어 가는데 우리 의회에서 또 혹시 국한하면 교육사회위원들이 뭐가 잘못돼서 충북과학대학에 지적을 하고 질타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요지 로 하니까 우리 이진영 학장님께서는 인식의 잘못에서 출발했다! 여기 지금 집행부 간부들이 한 30명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충북과학대학에 문제 제기하고 한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의원들이 자질이 부족하고 인식이 부족해서 했다 라는 그런 요지로 지금 학장님은 답변을 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전국에 고등학교 졸업생보다 대학의 4년제대학 포함해서 전문대학까지 정원자체가 더 많다보니까 대학에 대란이 앞으로 학장님 답변내용과 같이 2009년도까지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만큼 우리나라의 교육정책이 대학을 우후죽순으로 설립 인가했기 때문에 그런 구조적인 모순이 있는데 더더구나 우리 충북과학대학이 여러 가지 교육환경이 더 어려운 현실에 처해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의 설립취지가 당시에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이렇게 설립됐다라는 얘기도 해서 우리 학장님도 어려운 환경에 어렵기는 하지만 우리 도를 이끌고 있는 이원종 지사님도 이 충북과학대학의 현실의 문제를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할 건가 지금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도내에 충주대학과 증평에 있는 청주과학대학 또 충북대학까지 포함해서 국립대학교 합병 그 과정에 도립대학도 합병에 이렇게 동참할 수 없느냐 이런 논의가 시작되는 단계인데 그만큼 이렇게 중차대한 시기에 학장님께서 여러 가지 제가 길기 때문에 언급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 과정에 옥천에 있는 대학을 청주 인근의 도시권역으로 오면 학생 유치하는데 좋지 않겠느냐 이런 원론적인 얘기도 오가고 그랬지만 이런 부분은 우리 도의 재정형편상으로는 상당히 난망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장님! 우리 위원들이 질의할 때 본인이 사석에서 하는 거와 공식회의석상에서 하는 그런 용어의 선택은 신중해 주실 것을 재삼 재차 건의드리면서 제 발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충북과학대학장 이진영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학장님! 위원장이 진행을 하는 거니까 제가 답변을 하시라고 그러면 하시고 하실 답변이 계시면 이따 추후에 우리가 나가서 간담회석상에서 위원님들한테 말씀하셔도 되니까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심사 질의와 관련이 없는 얘기가 자꾸 나와서 제가 제지를 자꾸 하려고 하는데도 말을 잘 안 듣습니다.
  위원장이 젊어서 그런지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주장들이 강하신데 12시 25분 넘어섰는데요. 강구성 위원님 질의 안 하셨으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를 마치는 것으로 하고 또 그 다음에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좀 늦게라도 하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강구성 위원입니다.
  제가 일곱 가지를 질의드리려고 했더니 한 가지만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정리가 되는 단계지만 학장님께서는 조금 전에 말씀중에 교사위와 예결위만 오면 모욕감을 느낀다고 하셨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 되고 표현을 하시더라도 마음이 상하고 안타깝다고 하는 그런 말씀만 하셔도 충분한데 이 교사위하고 예결위에 오면 모욕감을 느낀다는 말씀은 개인적인 감정인지 몰라도 안 하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기동 위원님이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7쪽에 사회복지과 소관 마을 경로당 등 신축 및 개·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경로당하고 노인회관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 심상결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노인회관하고 경로당의 개념을 뚜렷하게 구별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러나 마을별로의 노인들이 쓰시는 것은 경로당이라 하고 또 지역을 크게 해서 면단위나 군단위 이렇게 할 때는 노인회관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마을회관도 있어요, 노인회관 말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마을회관도 있죠. 마을회관은 저희가 자꾸 권하는 바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마을회관은 그 마을에서 전체 주민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거나 그 마을 이장 사무실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해서 활용하는 측면으로 보여지고 경로당은 아주 노인들을 위한 전용시설로 이렇게 구분되기 때문에…
강구성 위원   됐습니다.
  마을회관이나 노인회관이나 경로당은 노인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쉬고 여가를 즐기고 하는 곳이고 그런데 노인회관들은 노인들이 와서 회의를 하는 곳인가 마을회관은 마을 남녀노소가 와서 하는 곳인가 이 구분을 잘하시라 이거예요.
  지금 설명자료 여기에 보면 노인회관이 두 군데 나오고 경로당이 여러 군데 나오는데 구분을 해 주시고 지금 청주시에 금천동 삼일아파트나 낙가마을아파트같은 경우도 땅이 아파트 소유가 아파트주민 소유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 아파트에서는 경로당을 지어 줄 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요즈음에 짓는 아파트는 거의가 대단지화 되기 때문에 당초에 지을 때부터 경로당시설을 별도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별 무리가 없는데…
강구성 위원   하여튼 아파트단지 내에는 아파트 주민의 개인소유고 주택공사든간에 개인소유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물을 투자를 못하게 돼 있는 것 아니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설명드린 것이 그거예요. 요즈음에 지은 아파트에는 경로당을 아주 아파트…
강구성 위원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해 줄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예.
  그런데…
강구성 위원   주택공사나 이런 아파트단지에서 큰 회사에서 지은 것도 경로당시설을 해 준다 이거죠?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런데 없는 곳이 있습니다.
강구성 위원   글쎄, 없는 곳은 해 줄 수 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그 지역은 도와줄 수밖에 없다 이런 결론입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금회추경하고 기정예산 포함해서 10억700만원이 지금 여기 계상이 됐는데 지금 보면 충청북도에 경로당을 보수해야 될 곳이 대략 몇 군데나 됩니까?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지금 경로당 보수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강구성 위원   모르죠.
  354개인데 이것이 보면 청주시 3개부터 시작해서 단양 5개까지 354개인데 보일러 교체수리가 제일 많고 두 번째가 화장실 보수 또 없는 곳 세 번째가 지붕보수 물 새는 곳, 네 번째가 주방수리 다섯 번째가 도배, 장판 이런 겁니다.
  어쨌든 가장 시급한 것이 겨울에 따뜻해야될 경로당에 보일러가 수리를 요하거나 교체가 필요한 곳이 가장 많아요. 그렇다면 신축도 중요하지만 최소의 예산을 들여서 경로당을 보수해 가지고 활용하게 해야지 354개소에 개·보수가 필요하다고 통계가 나왔단 말이에요. 시·군에 조사 다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신축보다도 신축은 벌써 예산 올라온 것을 보니까 3,000부터 5,000, 6,000 굉장히 많이 올라왔는데 불과 몇 십만원 몇 백만원 불과 돈 1,000~2,000만원 미만 가지고도 활용할 수 있는 경로당을 고치는 것이 우선이냐 지어주는 것이 우선이냐 또 한 가지는 경로당뿐만이 아니라 마을회관도 사회복지과 소관은 아니지만 지역의 개발과 소관이지만 마을회관을 지어놓고 사용 안 하는 데가 세 군데나 돼요.
  그런데 경로당이 354개가 개·보수가 필요한데 이런 부분들을 당초 목적은 경로당이나 회관으로 지어놓고서는 농기계창고나 개인창고나 먼지가 뽀얗고 엉망인 데가 많다 이거예요, 특히 회관도 그렇고.
  그렇다면 그것을 당초의 목적대로 사용하게끔 지도를 해 주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이 쪽 경로당의 보수부분은 거의가 다 조사된 시점 이후로 시장, 군수들에게 강력하게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부분은 거의 시·군에서 물론 경로당 신축문제도 도에서 특별하게 지원된 일부분 외에는 거의가 시장, 군수가 짓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가 하면 예산투자도 가능하면 좋지만 시장, 군수 시·군에 지도를 해서 분명히 보수를 해 가지고 경로당 활용하게 해야지 이 354개나 되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방치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곧 이것도 창고가 될 겁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강구성 위원   그리고 사회복지과 시설소 있잖아요. 아까 보충질의 하려다가 말았는데 시설소가 가장 많은 시·군이 어디예요.
  아까 정상혁 위원님 질의하는 내용에…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개소수로 보는 것하고 관점이…
강구성 위원   알아요. 수용인원은 음성 꽃동네가 제일 많지만 가장 시설소가 많은 데가 옥천이에요. 가장 많아요. 숫자로 헤아리면 굉장히 많거든.
  그렇다면 아까 위원님들이 걱정하는 부분에 이것이 지속적으로 국비로 100% 충당이 될 수 있도록 도비나 시·군비 부담 없이 그래야지 되지 이것을 시설료를 계속 시·군비 부담이 된다면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지속적인 정책건의한 내용 있는가 그것 좀 자료 좀 하나 주세요.
  이상입니다.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구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시작하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자료제출 요구를 했는데 박종갑 위원님께서 자료제출 요구한 것 들어왔습니까?
박종갑 위원   들어왔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리고 정상혁 위원님 자료제출 요구한 것 받았습니까?
정상혁 위원   받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것은 아직 안 들어왔습니까?
이기동 위원   저는 오후 시작할때.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자료는 오후 심사 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박종갑 위원   자료를 받았기 때문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입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우선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노인요양전문병원이 충주하고 제천에 지어지는데 충주 것은 공기가 얼마나 됐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지금 건축공정이 약 20%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공정이?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박종갑 위원   이것은 공기가 언제까지입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금년도 말에 준공목표로 해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20%인데 금년도 말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예.
박종갑 위원   제천 것은요.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제천 것은 지금 위탁사업자 선정이 4월 20일날 됐고요.
  그래서 위·수탁계약이 지금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이것도 내년도 말에 개원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여유가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착공은 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착공을 아직 못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못했죠. 사업자 선정…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그러니까 위탁사업자만 선정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4월 20일날.
박종갑 위원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지방재정법에 이 노인요양전문병원을 짓는데 우리 도비를 주게 돼 있습니까?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요양시설에도 지방비의 부담이 있습니다. 지방비의 일정부분을 도에서도 부담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하게 되어있습니까?
  몇%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통상 50 대 50 정도인데 재정형편에 따라서 약간 증감은 할 수 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이 사업이 2003년부터 2004년도 12월까지로 공기가 정해져 있는데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부서에서 왜 작년도 본예산에다 아니면 작년도 추경에다 이것을 안 해 줬습니까?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지난 해에 재정형편이 좀 어려웠고요, 또 실제 사업진행하는 것으로 봤을 적에는 금년도에 반영을 해도 큰 물의가 없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예산부서에서 말씀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저희가 지방비를 주는 것은 장비구입을 해 주는 겁니까, 건축비를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님,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보건위생과장 홍한표입니다.
  그 예산은 순수한 건축비입니다.
박종갑 위원   도비를 주려고 하는 게 건축비를 주는 겁니까?
○보건위생과장 홍한표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예산담당 답변해 보세요. 추경은 말 그대로, 올해는 더군다나 전국체전이 있는 해 아닙니까? 말 그대로 불요불급한 예산만 추경을 하게 돼 있는데 충주하고 제천에 도비부담액을 보니까 15억7,600만원을 부담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액을 이번 추경에서 꼭 줘야 될만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과장님 답변 말씀을 들어보면 제천은 착공도 안 되고 충주는 이제 공정이 20% 단계인데 이렇게 전국체전이 있어서 모든 예산을 요구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국체전이 있어서 어렵다어렵다 다 이렇게만 얘기를 해 왔는데 말 그대로 추경에서 불요불급한 예산만 다루어야 되는 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 판단으로는 이런 예산은 꼭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줘야 된다라면 2회추경에서 줘도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왜 1회추경에서 편성을 해 줘야 되는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보세요.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예산담당 김대옥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해부터 부담을 못한 사항이고 당초예산에서도 사실상 재원형편상 부담을 못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계속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사업을 제대로 시행을 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안 줘서는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된 겁니다.
  물론 다음 추경에 줬을 적에는 사업진행상에 상당히 지장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본 위원이 국조보조금 교부신청한 내역을 말씀드릴 게 잘 들어보세요. 과장님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충주시하고 제천시하고 지방비를 부담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밑에 사항별설명서 금해 추경증감 사유에 보면 2003년도 국비지원사업으로 신축하는 충주 제천노인전문병원에 대하여 시비 부담을 감안해서 도비 25%를 지원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바에 의하면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은 장애인체육대회에 경기시설 확충을 위한 토지매입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의 타당성, 투자액 대비 효과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도비부담을 안 해도 되는데 짓다가 모자라니까 돈을 생각해서 얹어서 주려고 하는 건지 이걸 분명히 한번 답변해 보세요.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의무부담 사항인데 작년이나 금년 당초예산에 부담을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 부담을 해 주는 겁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건 제가 점심 먹고서 지방재정법을 직접 챙겨 보겠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을 보면 진천군종합사회복지관 건립내역이 있습니다.
  예산담당 챙겨보세요. 여기도 보면 국비 3억7,300에 시·군비가 9억4,500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흡사합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보면.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해서 국비 30%에 시·군비 70%를 부담시킵니까? 어떻게 형평에 안 맞습니까? 이건.
  지방재정법에 여기는 못 주게 되어있습니까?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이것은 지침상의 부담비율이 도비하고 시·군비 하고 부담비율이 각각 나와있습니다. 30대 70입니다.
박종갑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까?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지침상에 나와있습니다.
박종갑 위원   지방재정법에 나와있습니까, 지침에 나와있습니까?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지방재정법에는 지방비까지만 나와있거든요.
박종갑 위원   그러면 지방비까지 나와있다라면 시·군의 지방재정자립도를 감안해 가지고 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예산담당  관실 예산담당 김대옥 지침을 더, 추가해 주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곤란하다고 판단됩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본 위원 질의를 마치면서 예산편성부서에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이 충주, 제천 관련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투입을 하려고 하는가 보건위생과장님께서는 자료를 저한테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 부서에서도 저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가급적 지침에는 되어 있더라도 지방재정법에 예산편성을 할 수 있다라면 각 시·군에 공히 형평을 맞추어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   강구성 위원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 운영상 난방비 비중이 가장 큰데 심야전기사용시설을 하면 난방비를 많이 절감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설치비가 많이 들어 설치하지 못하고 있는데 사용인원이 많은 경로당부터 심야전기 시설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복지환경국장 심상결   복지환경국장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동감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지금 경로당에 대한 지원관계가 지금 난방비가 30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리고 해마다 우리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모금하는 경로당 유류보내기 운동 해서 평균 한 30~40만원 정도 지원이 됩니다마는 그 정도 가지고 역시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를 하고 우리 시·군에다가도 어떻게 하면 좀 유류대가 난방비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에서 직접 관심을 가지고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위원님 질의 다…
송은섭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정상혁 위원   의사진행 발언 한 마디 할게요. 1분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하세요.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우리가 예산심의를 왜 하는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작년에도 그런 일이 한번 있었습니다. 예결위에서 심의하는데 그런 내용이 있었는데 어떤 게 그런 것이냐 오늘 여러분들이 지켜보신 겁니다. 집행부에서 나오신 여러분들이 느끼신 것 의원들이 느낀 것 서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는 따지고 어떤 그런 거라기 보다는 예산을 올렸는데 이 예산이 사업이 타당한 것이냐 우선 순위가 잘 적정하게 매겨진 것인가 또는 지역에 편중되지 않았는가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의원들이 심사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나오신 어느 관계관께서는 이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선순위 1번으로 봤는데 의원들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서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나는 왜 이렇게 했는가를 설명을 하면 되는 자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다소간 의원들이 전 분야에 대해서 여러분과 같이 그 분야에 20년, 30년 종사하지 않으셨으니까 때로는 미숙하고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내용을 발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새겨서 어떤 의도로 하나 지금 어떤 상황인가를 잘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감정적인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이것은 바람직스러운 예산심의 자리가 아닙니다.
  대단히 본 위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사하고 산업경제위원회 오전에 심의가 종결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본 위원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우리 정상혁 위원께서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발언할 것을 다 했습니다. 저는 말씀을 더 안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오찬이 좀 늦어졌습니다마는 오찬을 위해서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7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행정위원회
  라.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심흥섭   오전 교육사회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에 이어서 기획행정위원회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시고 세입부분에 대해서 끝난 다음에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을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 소관 자치행정국장께서 아마 인사위원회가 또 주무국장님이라서 이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세입부분과 기획행정위원회 자치행정국 소관부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동 위원님.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예산에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교부금으로 8억9,800 약 9억원 정도 세입예산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이 생태계보전협력금 징수교부금이 어느 회계연도부터 우리 세입예산으로 했는지 우선 그것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이게 생태계보전협력금이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이 됐습니다.
이기동 위원   2003년 그럼 작년부터 우리 세입예산으로 징수되기 시작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작년도 세입징수 규모는 얼마나 됩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7억3,6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7억3,600?
○환경과장 이영수   예.
이기동 위원   7억3,600. 작년도에는 우리 세입예산에 언제 세입확정 잡혔는지요?
○환경과장 이영수   작년에 3회 추경에…
이기동 위원   작년 3회 추경에. 작년부터 시행한 징수교부금인데 작년에는 초년도이기 때문에 3회 추경에 세입예산으로 책정을 한 것 같고 금년도 2차년도에 1회 추가경정예산에 세입예산으로 9억 정도가 계상이 됐는데 이 8억9,817만7,000원이 올 총 2004년도 징수 예정금액입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환경과장 이영수입니다.
  징수된 금액입니다.
이기동 위원   징수된, 그러면 하반기에도 또 발생할 수 있다 이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우리 세입 관련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년도 상반기까지 징수된 게 8억9,800이면 하반기에도 이 정도의 세입예산이 같은 과목에 예상이 추계가 되는데 이것은 언제 또 세입예산으로 잡을 것입니까?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교부금은 아까 우리 이영수 과장이 답변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작년도부터 처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년간의 징수액이 얼마가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서 지금까지는 부과를 하고 난 다음에 징수된 금액을 그대로 세입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3개년도나 올까지 지나다보면 1년중에 들어오는 예산이 얼마라는 게 예측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보다는 그 예측금액을 우리가 지방세 예측금액 세입잡듯 그런 식으로 해서 당초예산에 계상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우리 김재욱 국장님께서 답변을 주셨는데 결과적으로 생태계보전협력금징수교부금을 우리 당초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금회 추경에 상반기 징수 결정액만 이렇게 세입예산에 계상했는데 마땅히 하반기에 징수예정인 금액을 추계해서 이번 세입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말씀으로 지금 답변을 주셨습니다.
  내년부터는 올해 징수 결정되는 금액을 감안해서 본예산 편성할 때 당초예산에 세입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끔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기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자료에 의하면 우리 충청북도가 지금 일반회계로 가지고 있는 채무액이 금년 3월말 현재로 807억9,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749억6,700만원을 추경에 계상을 해서 상환을 하겠다 이것이 이번 추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환을 하는 재원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 공기업특별회계지역개발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회계 채무액의 금리를 보면 확정금리의 경우에는 3%에서 6%까지로 돼 있고 변동금리는 현재는 4.37%가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금리, 지역개발기금의 이번에 차입을 하는 그 기금의 금리를 몇 %로 적용이 되고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상혁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지방채로 전부 9건, 규모는 현재 한 808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역개발기금으로 운영이 되는 특별회계의 이율이 전에는 5.5% 내지 한 6% 정도 그렇게 그 이율로 운영이 되다보니까 잘 활성화되지 않고 또 시중금리가 인하가 되고 해서 금년초 지난해말 조례를 개정해서 3.5%로 인하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9건 중에서 재특자금으로 한 385억원 4건 또 지역개발기금으로 3건 410억원 정도를 운영을 했었는데 이중에서 4% 이상되는 것이 7건입니다. 그래서 한 795억원 이것에 대해서 고이율을 갚고 다시 3.5%로 이율을 차입을 해서 차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 약정이자가 전부 계산해 보면 한 212억4,000만원 정도 나갈 계상이 되는데 차환 이후에는 한 164억9,800만원 정도 계상이 됩니다.
  그래서 차환함으로써 절감액이 47억3,000만원 정도 절감되는 그런 효과가 나타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럼 지금 지역개발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2,600억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정상혁 위원   지금까지 이 기금용도가 대개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쓰여졌나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저희들이 기금을 쓸 수 있는 기반을 주로 저희 자치단체하고…
정상혁 위원   그러니까 충북에서 중점적으로 이것을 활용한 분야가 어떤어떤 거냐 그런 내용입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주로 공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율도 3.5%로 인하를 했고 또 보유액도 한 2,600억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자금을 쓸 수 있는 대상기관을 더 확대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서 활성화하는 방안을 저희들이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예산운용하는 측면에서는 고금리를 저금리로 차입해서 막는다, 그것은 상당히 합리적인 논리인데 한 면으로 생각을 해 본다면 또 이 차입하는 2,600억에 대한 그 기금운용에 어떤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런 면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이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주로 지방상수도분야라든가 또 도로 등 지역개발사업에 활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업을 취급하는 대상기관이면 좀 혜택을, 쓸 수 있는 대상기관을 넓혀서 혜택을 주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이 발행하는 규모도 이 기금이 얼마나 활용되느냐 하는 것을 저희들이 봐가면서 또 신축적으로 또 조정할 필요성도 있다면 그것까지도 검토해서 활성화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정상혁 위원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제가 우려하는 것은 여하튼 채무를 지고 있는 거나, 3%에서 6%까지의 채무를 가지고 있는 그것이나 또는 이 지역개발기금이나 공히 충청북도가 쉽게 말하면 살림을 해 나가는데 어떻게 적절히 효과를 높이느냐 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단기적인 이런 효과 그런 면에서도 이것을 더 나쁘다고는 제가 지적은 하지 않습니다마는 장기적인 구상에서 충북도의 종합적인 개발을 추구해 나가는데 있어서 상당히 세심한 계획적이고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강구하면서 이 두 개의 발란스를, 두 가지 채무와 기금의 용도의 효과를 높이는 그런 발란스를 균형을 잡아나가는 그런 측면에서 집행부의 세심한 계획과 배려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주문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세입분야는 질의는 없는 것으로 하고 이것으로 종결하고 세출부분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 전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기획행정위 소관부터 질의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시죠. 없습니까?
강구성 위원   없어요.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명서 82쪽입니다.
  전국체전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체전협력4개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기정 예산이 1억600만원이었는데 추경에 1억700만원을 더 계상하고 계십니다.
  1억600만원 기정예산이 다 소진됐나요? 아니면 예산이 얼마 남아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사회단체 풀보조가 6,300만원 정도 잔액이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기정예산 1억600만원 중에서 6,300만원 정도 잔액이 있다는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이대원 위원   예산편성기준액에 보면 19억7,200만원을 편성할 수 있게 돼 있는데 19억7,200만원이면 우리 현재 도 예산규모 일정 기준에 의해서 맥시멈 19억까지 할 수 있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과거에는 정액보조단체하고 또 그렇지 않은 풀보조단체 이렇게 구분해서 옛날에 예산편성지침에 명시가 됐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정액보조단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기준을 상한기준 그러니까 실링액을 정해서 그 범위 내에서 편성하도록 규정돼 있는데 우리 도가 19억7,200만원이 실링 한도입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우리 도가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는 실링 최대 한도가 19억7,200만원이라는 말씀이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면 지금 1억700만원을 계상하시는 거는 19억7,200만원 중에서 사회단체보조 예산을 다 편성하고 나머지 금액을 실링으로 지금 편성하시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전국체전 관련해서 사회단체보조금 같으면 각종 체육, 문화, 예술행사에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이 계상 돼 있고 교통관련단체지원 해서 한 600만원 정도가 계상 돼 있습니다.
  또 주경기장 어울마당 운영 등 4,000만원 해서 주요한 사회단체에 대한 지원은 이미 계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6,300만원 남은 거에 또 1억700만원씩 이렇게 계상할 필요가 있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저희들이 예측할 수 없는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 실링의 범위 내에서 잔액을 계상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   풀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어느어느 단체에 지원하겠다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거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래서 이 사회단체보조금은 그런 기준을 개별적으로 마련하기 힘들기 때문에 바로 중앙으로부터 그 실링액을 정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할 때에 어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서 집행하도록 그렇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   지금 계상하시는 예산은 딱히 어떤 사회단체에 지원하겠다 이런 기준은 없고 다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니까 예비적인 성격에서 편성하시는 예산이지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예, 이대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것 관련해서…
○위원장 심흥섭   보충질의입니까?
이기동 위원   예, 이기동 위원입니다.
  방금 우리 이대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금회 추경에 1억700만원 증액하는 것 중에 최근 지상 언론매체를 통해서 많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예상이 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번 제85회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리 도내에 여러 사회단체가 있는데 청년회의소 JC에서 전국회원대회를 우리 도에서 개최하는 걸로 해서 우리 도와 청주시의 일부 행사경비를 좀 지원해 달라는 단체의 요구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와는 관계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요사이 언론을 통해서 저도 그런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검토한 사실이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기동 위원   제가 할게요. 이기동 위원입니다.
  우리 공보관실 소관 66페이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로 1,200만원 금회 증액요구 하셨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통신뉴스수신료로 돼 있습니다.
  언론기관의 통신뉴스수신료가 이렇게 인상된 건지 공보관실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공보담당   김명희 공보담당 김명희입니다.
  이기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보관실 공공요금 중에서 뉴시스통신수신료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연합뉴스만 수신료를 월 300만원씩 지급했는데 그런데 작년도에 2003년 4월달에 뉴시스통신이라고 다시 생겼습니다.
  그래서 도청에 출입기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003년 4월부터 12월까지는 무료로 사용해 왔고 그래서 금년도 당초예산에 계상했습니다마는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5월부터 12월까지 월 150만원 수준에서 1,200만원을 부족한 금액을 계상한 겁니다.
  저희들뿐만 아니라 타 시·도에서도 경기도라든지 제주도라든지 광주, 전남 이런 데에서도 현재 추경에 계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기동 위원   기존에 연합통신에만 주고 있는데 뉴시스통신수신료를 언론기관에서 요구해서 거기도 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런 판단에서 계상한 겁니까?
○공보관실 공보담당   김명희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주지 않을 경우에는 어떤 제재나 그런 거는 없지 않습니까?
  언론기관과 도와의 관계 그런 관계지요?
○공보관실 공보담당   김명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합통신에만 주고 뉴시스에는 안줄 때는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연합통신에는 얼마씩 줍니까?
○공보관실 공보담당   김명희 월 300만원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래도 형평성에 맞지 않는데 연합통신은 300만원이고 뉴시스는 지금 5월부터 12월까지 해도 150만원씩인데 올해만 해 놓고 내년에는 우리 연합통신같이 똑같이 달라고 그럴 개연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공보관실 공보담당   김명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럴 염려는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왜냐 하면 지금 여기서 제가…
이기동 위원   꼭 줘야될 당위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관실 공보담당   김명희 당위성은 연합뉴스가 ’89년부터 도청에 설치돼서 이제 까지 300만원씩 해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에 의해서 법이 작년도에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뉴시스도 법적으로 지원해도 아무런 문제는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법적 근거가 있는 거는 주요사업설명서에서 봤는데 그러면 300만원, 150만원의 어떤 기준은 있습니까?
○공보관실 공보담당   김명희 150만원을 주라는 기준은 없습니다.
이기동 위원   예, 알았습니다.
  한가지만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77페이지 업무추진비에 기타 업무추진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해서 도정혁신기획단 월 20만원씩 해서 220만원이 계상됐는데 11월이라는 산출기초가 어떤 거를 의미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신설 부서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월정액 업무추진비입니다.
이기동 위원   월정액인데 금회 추가경정예산이 최종 확정되려면 5월말이나 돼야 가능한데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리 신설 부서라도 20만원 곱하기 6 해야지 정확한 산출기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거는 신설 부서에 대한 업무추진비고요. 거기 좌측에 보면 기정예산에 기 확보한 예산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신설되는 시점부터 사실상 지급이 되고 그게 신설돼서 새로 생긴 부서의 부족액을 지금 예산편성 시기에 보충을 해서 편성을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이해는 하겠는데요. 신설 부서에 대해서 당초에 도정혁신기획단 운영하는데 월 20만원의 업무추진비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지나간 기간은 빼고 앞으로 남은 회계연도 예산이 확정된 6월부터 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원칙일 거 같은데요.
○예산담당관 류한우   이것은 월별로 얼마씩 줘라 이렇게 기준화 돼 있는 정액경비이기 때문에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동일 과목 내에 예산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지급을 하고 편성시기에 맞춰서 부족액을 보충하는 형식으로 수당적 경비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이기동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구해야 되겠는데요. 자치행정국장께서 인사위원회 주무국장 중의 한 분이라서 자치행정국 소관 질의를 먼저 부탁을 드렸는데 특별히 더 질의하실 분, 자치행정국 소관입니까?
  예, 이대원 위원님.
이대원 위원   자치행정과 소관 자원봉사활동지원 및 활성화 사업 추진 사항별설명서 52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이 없고 추경에 1억1,200만원이 계상되고 있는데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자치행정국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부세 사업으로써 당초 예산에 교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추경에 계상하는 겁니다.
  신규사업은 아닙니다.
이대원 위원   신규사업은 아니고 특별교부세 확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추경에 편성하시는 거군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여기 도·시·군 센터 연계사업 중에서 보면 다소 중복되는 사업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박람회 4,000만원, 우수센터 1,500만원,  연찬회 550만원, 체육대회 1,500만원, 자원봉사자대회 1,150만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중에서 체육대회 같은 경우에 자원봉사를 아침에 일찍 하고 그 다음에 체육대회를 개최할 수도 있을 거고 이런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있을 거 같은데 이렇게 각각 항목별로 다 행사를 치러야 되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어떤 거를 보고 말씀하시는지 모르는데요.
이대원 위원   주요사업설명자료 13페이지에 보면 도·시·군센터 연계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 자원봉사자사고보상보험가입, 자원봉사발전위원회운영, 자원봉사부탁시스템활성화데이터베이스구축은 도 자원봉사센터에서 하는 거고 또 도와 시·군센터와 연계해서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박람회라든가 또 우수센터육성, 연찬회 그런 것을 도와 시·군 자원봉사센터가 연계해서 하는 사업비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사업비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필요하니까 사업예산을 계상하셨을 텐데 다만 이렇게 약간 중복성이 있는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말하자면 체육대회하고 자원봉사대회 이런 거를 별도로 하지 마시고 좀 아침에 자원봉사대회 같은 것은 간단하게 하고 그날 오후에 체육대회를 한다든지 하면 예산절감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체육대회는 이 사람들끼리 체육대회를 하는 것은 아니고 금년도만 이 항목이 있는 것입니다. 금년도 전국체전이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들이 모여서 전국체전 봉사를 위한 결의대회를 하기 위해서 올해만 체육대회라는 이 항목이 들어간 것이고 맨 밑에 있는 자원봉사자대회는 연말에 매년 한 번씩 자원봉사자들이 결산을 위한 대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러니까 체육대회같은 경우에는 올해만 특별히 하고 나머지는…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다시 바꾸어서 말씀드리면 전국체전 결의대회입니다.
이대원 위원   나머지 예산에 대해서는 중복성이 없다 이런 답변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예.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
  없으시면 우리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만큼은 이석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재욱   죄송합니다.
      (자치행정국장 퇴장)
○위원장 심흥섭   계속해서 질의를 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님.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주요사업설명자료 88페이지에 기획관리실 소관이네요. 여기 결국은 이게 총괄부서가 예산담당관실 같은데 발생하기는 각 사업부서에서 발생되지만 답변도 역시 거기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국고보조금에 지금 설명서를 보면 2002년 이월사업비하고 2003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금하고 해서 반환하고자 하는 추경에 올라온 것은 3,436억2,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사실 국고보조금을 받았으면 많이 쓰면 쓸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 내역을 발생사유별로 유형별로 분석을 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또 이 반환되는 금액을 연차적으로 줄이기 위한 어떤 개선안이 마련돼 있는지요?
  대개 보면 사업을 규모있게 잘 추진해 가지고 잔액이 남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과다책정한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사업자체를 착수 못한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총괄적으로 예산담당관실에서 국고보조금에 대한 반환에 대해서 분석한 것이 있는가, 개선안이 마련돼 있는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산담당관 류한우입니다.
  먼저 정상혁 위원님께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3억4,000인데 그 위의 단위표시가 잘못돼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단위표시가 1,000원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답변됐습니까?
정상혁 위원   됐어요.
○위원장 심흥섭   이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은 질의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다음은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체육청소년과 소관인데 329페이지입니다.
  충북생활체육협의회장배 볼링대회 신설은 이미 12회째나 운영되고 있는 도연합회장배 생활체육볼링대회와 중복이 된다고 봅니다.
  과연 이러한 볼링대회를 중복이 돼서 새로 신설할 필요가 있느냐, 좀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송은섭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생활체육협의회 볼링대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기존 대회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 전국체육대회를 또 활성화시킬겸 해서 특별히 금년도에 한해서 별도로 추가 보완을 한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338페이지입니다. 전국체전 등 도정종합홍보책자 제작계획은 기획관실에서 계획하고 있는 도정소개책자를 국영문판, 국중문판, 국일본판을 제작하기 위하여 6,000만원 예산을 확보했는데 예산절감과 행정력 낭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합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 곽연창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일응 저희들도 동의를 합니다마는 기획관실에서 하는 것은 종합적인 보고서로, 홍보책자로 비교적 분량이 두껍고…
송은섭 위원   잠깐만요. 말씀하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두껍고 그래서 책당 페이지수도 많고 또 가격도 비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주는 것보다는 체전과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 체전에 도움이 되고 체전기간중에 우리 도에 왔을 때 가을에 왔을 때 그때 필요한 사항만 수록해서 별도로 우리 도에 찾아오는 손님들한테 나누어줄 수 있는 이런 별도의 홍보책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로 체육과 관광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만드는 책자인데 일반 기획관실에서 만드는 것은 종합적인 책자고 또 가격도 비싸고 이런 것들을 주는 것보다는 조금 별도로 만드는 것은 낫다 이렇게 생각해서…
송은섭 위원   아니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기획관실에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도정소개책자가 있고 국영문판을 만들고 일어판도 만들고 중국어판도 만드는 그런 계획은 권당 1만원이고 우리 기획관께서 지금 아주 야심차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충청북도화보집 제작은 권당 5만원입니다.
  그런데 1만원을 기획관실에서 예산 세운 데 거기다 추가를 해서 한다면 지금 체육대회하기가 청소년체육분야 그쪽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래서 이쪽 기획관실하고 협조가 된다면 그렇게 해서 한다면 여러 가지로 좋을 것 같은데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통합문제는 저희 기획관실하고 협조해 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걱정되는 것은 체전에 많은 손님들이 오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부수는 4,000부 정도는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관실에서 일반적인 계획이 돼 있는 부수 가지고는 충당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해서 저희들이 별도로…
송은섭 위원   부수를 약간 늘리면 되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은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이 비록 여기다 세워져 있더라도 본 기획관실 쪽에 저희들이 예산, 같이 공동제작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부수만 한 4,000부를 확보하는 쪽으로 이렇게…
송은섭 위원   어쨌든 한 쪽 것은 줄이겠습니다. 감하는 것을 동의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는 김에 두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345페이지에 전국체전기념 전국애견·토종견전람회를 증액을 하셨거든요. 이제 보면 전국체전이라고 해서 뭐라도 한 가지씩 해야만 지사님 눈에 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 모양인데 너무나 전국체전을 빙자를 해 가지고서 하시는 사업이 너무나 많아요.
  나는 뭐하러들 이렇게 많이 하는지 모르겠는데 과연 애견·토종견전람회에 본예산 가지고 하시지 증액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죠.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전국체전을 담당하는 그러니까 축산과에서 담당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당초에는 전국애견대회를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동안 파악을 한 것을 보면 물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 행사가 많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데 나름대로 이 애견대회는 상당히 호응이 좋았답니다.
  그런데 애견대회를 하려면 또 거기서 토종견 그러니까 진돗개 하는 이런 데서 또 이의가 들어와 가지고 같이 애견대회겸 토종견도 같이 진돗견을 비롯한 토종견도 같이 하는 것이 더 행사도 훨씬 낫다 이렇게 해서 사실은 전국애견대회 3,000만원이 돼 있었는데 토종견이 같이 플러스되다보니까 2,0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도 10개 시·군에서 문화예술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57페이지에는 충주호수축제 도비부담을 다른 축제는 전부 다 1,500만원씩 시·군에 예산을 도비를 편성을 했는데 이 축제만은 3,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 축제가 뭐가 특이하길래 시·군에서 형편이 틀리느냐, 또 충주호축제는 시·군대표문화예술축제에 들어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답변해 주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송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하면 맞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문화예술파트에서 지원하는 축제는 1,500만원이 지원기준입니다. 그리고 난계축제를 비롯해 가지고 국가가 인정하는 축제에 대해서는 3,000만원을 관광파트에서는 또 기준액이 3,000만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수축제도 문화예술파트로 생각을 하지 않고 관광축제로 분류를 해 가지고 3,000만원 지원하는 기준을 만들었고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호수축제가 금년만이 아니라 지금 네 번째인가 세 번째인가 이렇게 하는 축제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저희 도에서 시작할 때는 1억을 지원했던 축제인데 이 호수축제는 가을관광과 연계시켜서 하는 축제로 이렇게 분류돼 가지고 3,000만원이고 또 이것은 저희 전통적으로 충주MBC하고 연결이 돼 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그 정도 비용은 지금 아직 저희들이 최하, 미니멈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당초에는 1억씩 지원했던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에 처음이 아니라 세 번째인가 네 번째 하는데 더군다나 금년도는 전국체전을 하는 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양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수고하셨습니다.
  최재옥 위원님부터 질의하세요.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국장님, 전국체전 때문에 고생 많으시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런데 체전상황실 운영수당에 개·폐회식 자문위원회 참석여비, 성화점화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심사수당, 참석여비 이것에 대한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최재옥 위원님에 대한 답변을 문화관광국장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수당, 성화운영위원회를 비롯해서 개·폐회식 자문위원회 회의수당은 저희들이 곤혹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저희 전국체전을 하고 성화를 운영하고 하는데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저희들로서는 생각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동안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그러니까 월드컵이나 서울올림픽을 연출했던 이런 분들의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드컵이나 서울올림픽 때 실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때 연출을 주도했던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부분에 아주 가장 전문가라고 하는 분들을 저희들이 초빙을 해서 지금 계속 자문을 받고 공부하느라고 그래서 특별히 모시느라고 세워진 수당입니다.
최재옥 위원   자문위원이 4명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자문위원은 네 분이 넘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외지에서 오는 자문위원들이 서울에서 오는 분들이 네 분입니다.
최재옥 위원   외지에서 오는 자문위원만 참석여비도 주고 심사수당도 주고 그러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래서 서울에서 오는 분들한테 참석수당을 여기 청주에서 하시는 분들과 똑같은 수준으로 주면 그 분들은 사실 시간이 금쪽 같은 분들이고 그런 분들인데 그분들을 저희들이 한번 모시려면 여비는 드려야 여기까지 모실 수 있기 때문에…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그러면 지금 우리 전국체육대회 성화에 대해서 예산만 약 7억 정도 현재 추경에 책정이 됐습니다. 그죠? 그러면 전국체육대회 하면 성화운반은 필히 있는 건데 본예산에 편성도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이유와 또 성화운영에 풀여비로 3억을 계상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1억이 깎였네요. 또 성화봉 제작에도 1억2,500만원이 삭감됐어요. 성화봉을 몇 개 제작할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250개입니다.
최재옥 위원   250개지요.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성화는 당초에 저희들이 강화도 마니산, 한라산, 백두산 또는 금강산 3산하고 또 우리 도에 있는 소백산, 월악산, 속리산에서 채화를 하고 봉송을 하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성화위원회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로부터 자문도 받고 의견 들어온 것이 성화채화를 바다에서 하는 것이 좋겠다 또 우리가 봉송은 도내 봉송만 했는데 전국체전을 기왕 할 바에는 전국에 알리고 우리 도세를 위해서 전국봉송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당초에 했던 것보다 저희들이 우리 도내에서 채화할 때 드는 비용하고 독도, 마라도, 백령도에서 채화하는 비용하고는 비용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채화비용에서 차이가 있고 또 도내 봉송만…
최재옥 위원   국장님 간단하게 설명하세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지금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도내 봉송이 전국 봉송으로 변경돼서 추가 비용이 있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성화를 바다채화 하는데도 2,000만원이 계상 돼 있고 사전답사 하는데도 2,000만원이 계상 돼 있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최재옥 위원   성화에만 들어가는 비용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게 약 7억4,000만원이 계상 돼 있거든요. 그 중에서 풀여비에서 1억이 삭감이 됐고 제작하는데 1,250만원만 삭감돼도 그래도 약 6억5,000만원이 돼요.
  물론 전국체육대회를 모처럼 우리 도에서 하는 건데 성화도 중요하게 운반을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성화 한 부분에 너무 많은 예산이 소모되는 것이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성화채화는 한 4억 가지고 다 해결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올라가는 이런 것들은 아시는 것처럼 풀관계 3억은 저희들이 혹시 백두산 채화를 하게 될 경우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될는지 몰라서 저희들이 이걸 풀로 세우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국장님, 전국체육대회가 지금 D몇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최재옥 위원   이제 와서 지금까지도 혹시 백두산 채화를 할지 모른다는 거는 안 되지요. 지금쯤 모든 게 결정이 돼야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지금 금강산이나 백두산 채화는 계속 접촉을 하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이 그렇게 빠른 답변을 주지 않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지금도 저희들이 계속 추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재옥 위원   그럼 그때 가서 백두산에 채화가 가능하다면 바다채화나 이런 거는 다 필요가 없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계획대로는 합니다. 3산 3해에서.
최재옥 위원   그럼 바다에서도 채화를 하고 백두산에서도 채화를 하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저희들이 3산 3해에서 채화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에서 채화하는 것은 강화도 마니산, 제주도 한라산 그리고 북한에서 금강산 또는 백두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입장은 백두산 채화는 부담도 많이 따르고 성사가능성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그쪽에는 기대를 못하고 있고 금강산 채화는 별로 비용이 안 들고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현대아산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 비용은 저희들이 그야말로 예비비 성격으로 세워놓은 것이지 저희들이 집행하려고 하는 경비는 아닙니다.
  지금 정부 통일부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사된다면 상당히 좋은 일이다 해서 예비적으로 해 놓은 겁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92년도에 전국체육대회를 했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90년입니다.
최재옥 위원   그때 했던 성화램프 그런 거는 지금 금년도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거는 사용을 못 합니다. 다 다시 해야 됩니다.
최재옥 위원   그걸 다 다시 제작하는데 그게 9,000만원 들어간다는 얘기지요. 성화봉, 채화경 그 다음에 안전램프.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채화경 이런 것들인데 지금 채화경을 대한체육회에서 하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거가지고 그동안 돌아가면서 했는데 강화군은 비용을 받지도 않고 자기들이 채화를 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쪽에는 채화경을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백두산이나 금강산에서 할 경우 독도에서 할 경우 이럴 때는 채화경을 다른 도에서 있는 거를 빌리더라도 지금 부족한 것이 3~4개는 만들어야 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성화 하나에 이번 추경에 계상된 것만 모든 게 운반, 운영에 한 6억5,000만원, 제작 이런 거에 한 1억 이상이 계상됐습니다.
  한 가지에 너무 많이 도비가 소모되는 것 같습니다. 절약 좀 해 주십시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위원님 성화는 그야말로 중요한 이벤트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성화운영은 성화주자부터 안치시켰다가 봉송하는 이런 비용들이 의외로 참 많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시·도도 다 같은 건데 저희들은 다만 채화지가 여러 군데 늘어나 있기 때문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간다고 이해해 주십시오.
최재옥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최재옥 위원님 성화관련해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분 계세요?
      (…)
  없으면 다음 질의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윤 위원   이범윤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9페이지하고 345페이지 써포터즈 이게 뭐 하는 거예요? 내용이 뭐 하는 건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바이오써포터즈운영이 있고 바이오써포터즈는 사람이 3,000명에 1,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그냥 써포터즈 700명에도 1,200만원인데 왜 이렇게 예산이 차이가 나고 뭐 하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범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써포터즈는 우선 그야말로 도와준다는 이런 의미인데 영어에서 나온 얘기겠지요. 그래서 경기를 하고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응원단입니다.
  우리 월드컵 할 때 붉은악마단이 사실 써포터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체전에 위원님들 다녀보시겠지만 운동장이 썰렁하고 경기장이 썰렁하면 기분도 안 나고 너무 저기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을 또 청소년단체하고 구성을 해서 각 시·도도 응원하는 써포터즈를 만들어서 다른 시·도가 경기를 할 때는 너무 썰렁하니까 우리 도 사람들이지만 한 100명 정도 구성해서 당신들은 어느 도를 응원을 좀 하라 해서 다른 시·도도 응원단을 구성해 주고 그 도의 출신들 위주로 모집을 해서 이런 사람들한테 실비보상하기 위한 비용입니다.
이범윤 위원   그러면 그거는 얼마씩 줘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거는 경우에 따라서 다 틀리겠습니다마는 경기장도 감안해야 되고 경기시간 여러 가지 감안해서 신축성 있게 운영해야지 딱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거를 운영하다보면 많은 인원을 동원하고 운송해 주고 응원장비도 좀 주고 또 써포터 해서 유니폼도 하나 해주고 이런 비용이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아니 그런 거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단양에서 탁구를 한다 그러면 전라북도팀을 응원을 하는데 단양 사람이 몇 명이 나가서 써포터즈를 해서 응원을 해줬다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이 나갔다 그러면 단양에다 돈을 얼마를 지원해 줍니까?
  1,200만원 가지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이거는 1억2,000만원입니다.
이범윤 위원   1억2,000만원이에요. 그럼 3,000명이 와도 1억2,000만원 또 700명을 동원해도 1억2,000만원인데 한 사람 앞에 대개 얼마씩 돌아가요? 전체 3,000명에 다 돌아가느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거기서 700명 인원이 적은 것은 순전히 우리 충청북도팀을 운영하는 써포터즈고 여기저기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그 다음에 타 도 사람한테는 어떻게 한 경기장만 가느냐 단양지역에서 탁구를 한다면 단양 주변에서 써포터즈를 모집해 가지고 하도록 하고 본부에서 그래도 누군가는 지휘자가 있어야 될 테니까 그런 핵심인물은 청주에서 보내드려도 대개 현지에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려고 그럽니다.
  이번에는 저희들이 자원봉사 성격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범윤 위원   청소년바이오써포터즈는 다른 시·군에서 온 사람들을 응원해 주는 거고 이쪽에 그냥 써포터즈운영 700만원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거는 우리 도 선수들을 응원하는 써포터즈로 운영하려고 그럽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1억2,000만원이 양쪽에 그렇게 돼 있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상임위원회에서도 지적을 받아가지고 통합운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저희들은 당초에는 다른 도도 나누어서 하려고 했는데 통합해서 우리 도 응원도 하고 상대편 응원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이범윤 위원   이거 시·군에는 하나도 안주고 청주에서만 다 쓰는 거 아닌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경기가 어차피 각 시·군에서 있기 때문에.
이범윤 위원   그걸 누가 감독을 하느냐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다 시·군별로 배정을 해서 경기장별로 운영하도록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웃, 청소년단체에서 하게 될텐데 그거는 결국 단양지역에도 청소년연맹, 보이스카웃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인원 몇 명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돈을 주고 그 쪽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면 됩니다.
이범윤 위원   그런데 그래도 일당을 100원을 준다든가 1만원을 준다든가 1,000원을 준다든가 기준이 있어야지 그냥 1억2,000만원 양쪽에 한 거는 모호하지 않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것은 사실 지금 자원봉사 써포터즈 모집이 어떻게 될는지 예측을 저희들이 할 수도 없고 또 시·군별 안배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되면은 거기에 맞춰서 실행계획을 또 다시 수립을 해서 운영할 겁니다.
  아주 공명정대하게 하겠습니다.
이범윤 위원   예, 알았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범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범윤 위원님 이 행사를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걱정스러워서 말씀하시는 거지요.
이범윤 위원   아니 걱정스러운 게 아니라 이건 엉터리 같다 이거지요.
○위원장 심흥섭   상임위에서 1억2,000만원은 삭감을 시켰고요. 삭감된 거고 공동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한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환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환동 위원   예, 김환동 위원입니다.
  건설종합본부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380페이지요. 도로유지관리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도로유지관리에 국비가 33억4,700만원이고 도비가 22억3,100만원 들어가네요. 그런데 이거를 지방도만 하는 겁니까? 국도까지 하는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380페이지의 그 표는 378페이지 거기부터 죽 연결되는데 379페이지 지방도정비사업을 본청 도로과에서 시행하는 것하고 건설종합본부에서 시행하는 것을 나눈 것입니다. 그래서…
김환동 위원   본청것 말고 거기 시행을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전체를 다 못 하기 때문에 일부 도로는 건설종합본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김환동 위원   본 위원이 물으려고 하는 것은 이 예산으로다가 가로수 같은 것 정비하는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저희는 가로수를 못 심게 합니다. 도로시행부서에서는 가급적 가로수 심는 것을 안 했으면 좋은데 시장·군수가 관광지라든지 또는 시내 도로변 그러니까 시내 가로망이 조성돼 있는 도로변에 경관을 위해서 심는 것은 좋은데 그외 일반 지방도나 군도나 국도변에 자꾸 심기 때문에 사실은 가로수로 인해서 상당히 많은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또 시계도 제한되고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대형사고가 나고 아주 불편하고 또 가로수 뿌리로 인해서 포장이 파손되고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가로수가 직접적으로 넘어지거나 또는 시계가 차단되거나 할 때는 저희가 도로정비차원에서 하는데 일반적으로 가로수 식재하거나 제거하거나 하는 것은 주로 시장·군수가 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저도 국장님 생각이나 똑같은 생각인데 이 가로수가 백해무익한 것 같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특히 플라타나스같은 것은 방패벌레 때문에 7월달만 되면 노랗게 다 변해요. 그래가지고 낙엽진 것마냥 되는데 이게 우선 주변의 농작물에 어마어마한 피해를 줍니다.
  그래서 가로수의 목적이 도심마냥 나무가 없는 데는 몰라도 시골의 자연경관이 좋은 데는 아주 백해무익한데 이것을 제거할 의사는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건설교통부도 같은 의견이고 저희도 가급적이면 심지 말라고 하고 공문도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장·군수가 유원지나 관광지 진입로같은 데는 경관이라든지 그 지역의 어떤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심는 것까지는 저희가 용인하는데 사실은 일반 도로변에는 과거에 보행자 위주로 다닐 때, 도로를 차량이 아니라 보행자가 많이 다닐 때는 그늘도 지고 여러 가지가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그것을 지금 현재 심어져 있는 것을 일괄 벌목을 하거나 제거하기에는 상당히 많은 환경단체 이쪽 또는 저항이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이것은 점차적으로 의식이 바뀌어져가면서 자제해야 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말이죠. 지금 제가 보니까 한 20명 한 개조가 돼 가지고 하루에 가로수를 갖다가 플라타나스 겨우 한 2~30주 가지치기를 그것도 해마다 번복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양쪽에 전신주가 있는데 그 밑에 심어놔가지고 전신주하고 엄청 극한 대립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런 데를 해마다 자르느라고 고생하고 돈 들어가고 그것을 왜 합니까? 밑둥을 싹 베어버리면 미관상도 좋고 돈도 해마다 안 들어가고 다 좋은데 그것을 바로 시행할 의사는 없습니까? 전신주 밑에만이라도. 그것은 보기가 엄청 흉칙해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일괄 한 번에 해야 된다 하는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고 저희가 한번 어느 쪽이 실익이 있는가…
김환동 위원   국장님이 다녀보시면서 미관상으로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것을 점차로 제거를 해도 좋은데 지금 당장 보기 엄청 흉한 데가 엄청 많아요.
  우리 괴산에서 도안 사이에도 양쪽에 전신주가 똑바로 있는데 그 밑에 가로수가 전부 다 쓸데없는 꽃이 피는 가로수도 아니고 농작물한테 피해를 주는 가로수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치기하느라고 그 사람들이 가지치기하는데 교통을 막더라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맞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그것을 뭐하러 놔둡니까? 이해가 안 갑니다.
  그래서 없애주십사 하고 간곡한 청을 드리는 것이고 이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쓰이고 있네요.
  그리고 소방본부장님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주요사업설명서 331페이지 도안소방파견소 신축이 있습니다.
  도안소방파견소 시·군비 7,000만원하고 도비가 7,000만원이 들어가는데 거기는 분명히 도안하고 증평하고 사이는 4㎞ 이내죠?
○소방본부장 장석화   그렇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리고 더군다나 4차선이고 본 위원 생각에 도안에서 가정집에서 자다가 이 사람이 불이 나가지고 도안파출소로 뛰쳐나가는 것보다 증평소방서에서 출동하는 게 도안사람들한테 더 이롭지 않을까요?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저희 도에는 소방력보강5개년계획을 추진중에 있는데 파출소의 신설기준은 우선 행자부의 규칙으로 돼 있는 소방관서설치기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지역 중에서 우선순위가 농공단지 설치지역을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소방서하고 원거리 읍·면지역 그리고 출동거리가 한 40㎞ 이상되는 지역 그 다음에는 읍지역 우선 설치 그 다음에 소방대상 신규지역 설치 이렇게 해서 사실상 그것이 설치된 것에 대한 이미 계획수립된 것은 제가 자세하게 아직 검토해 본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이게 일개 지역 일이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인데 실지 주민들한테는 증평 본소에서 출동을 하는 게 도안서 출동하는 것보다 더 신속하게 출동이 될 수 있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김환동 위원님, 답변은 필요없습니까?
김환동 위원   없어요.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기동 위원   이기동 위원입니다.
  사항별설명서 323페이지와 32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소관 상임위인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직지세계화사업비 관련해서 당초예산부서에서는 우리 도비부담분 2억2,500만원을 삭감을 했는데 1억5,000만원을 지금 증액해서 우리 종합심사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 경위가 어떻게 된 건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입니다.
  이기동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앞서 가지고 이 부분은 저희들이 행정착오로 깎지 말아야 될 예산을 깎고 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나중에 노출이 돼서 부랴부랴 다시 보완하는 것을 수정예산에 제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 경위는 당초에 저희들이 청주직지축제 지원 해 가지고 국고신청을 했었는데 저희들이 국고를 4억5,000만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3억이 깎여서 내려오면서 저희들이 국고보조 신청했던 사업으로 내려오지를 않고 직지세계화 지원 이렇게 사업명칭을 바꾸어서 국고보조가 4억5,000 요구가 3억만 내려와서 그렇게 오다보니까 우리 실무자들이 아, 이 사업이 바뀐 것으로 판단을 하고 당초의 직지축제 지원이라는 사업은 다 그냥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거기에는 국비, 도비를 다 삭감하도록 이렇게 올려놨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새로 직지세계화 지원이라고 내려온 국고에 대해서는 국비하고 시비하고 부담하면 되는 것으로 거기에 국고보조 내려올 때 국비, 지방비 이렇게 됐는데 청주시에서 국고보조 신청할 때는 국비보조금 외에는 시비로 부담하겠다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실무자들은 국고보조금으로 그것을 판단하고 사실은 도비보조도 보조금인데 그래서 거기서 판단을 잘못해 가지고 그래서 깎지 말아야 될 3억 국비하고 또 도비 1억5,000 부담하는 이것을 착오로 삭감하게 돼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조정하게 됐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기동 위원   그런데 우리 청주직지가 세계유산으로 유네스코에서 지정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우리 직지를 우리 국내는 물론 세계에서도 유네스코에서 지정할 정도로 큰 세계유산으로 지정받았으면 당초에 국비 4억5,000 요구한 것이 요구한 대로 내려올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결국은 명칭은 바뀌었지만 4억5,000에서 3억으로 줄어서 내려온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이 사업의 어떤 취지나 명분으로 보면 국가에서 4억5,000, 절반을 대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향후에 국비와 지방비 부담비율을 국비가 더 많이 부담될 수 있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시고 또 기왕에 업무의 착오가 있는 것으로 지금 답변이 있었는데 그렇다면 9억이 꼭 소요예산이라면 3억 국비 내려온 것하고 그래도 우리 도내의 여러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청주시는 재정자립도나 재정형편이 상당히 비교우위에 있는데 요즈음 우리 전국체전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재원이 부족하다는데 도에서 이렇게 1억5,000 부담하지 않고 청주시에서 이것을 부담해도 별 무리가 없는 사업이 아닌가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물론 정서적으로 따지면 그렇게 됩니다마는 현행법에 저희들이 50%는 도비를 부담하도록 돼 있고 또 어떤 예외를 두었다가는 다음에 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청주시가 물론 그런 문제도 있지만 또 청주시는 나름대로 전국체전을 또 다 치러야 되는 시이기 때문에 청주시 나름대로 전국체전경기가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저희들이 국비온 만큼에 대해서 법정부담률은 부담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직지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많은 국비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기동 위원   가급적이면 지금 답변과 같이 지방비, 국비부담을 5대 5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338페이지 청주종합운동장내 임시관람석 임차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종합운동장의 개·폐회식에 지금 관람석이 몇 석이나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저희들이 지금 대폭 정비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만6,800석밖에 안 됩니다. 스탠드로.
이기동 위원   1만7,000 정도 내외?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이기동 위원   그러면 한 2,000석 더 확보를 해도 2만석인데 이것을 별도의 조립식으로 공사를 하는 것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닙니다. 임차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이런 스탠드식 관람석이 만들어진 게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임차를 해서 1회용으로 갖다놓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럼 설치하는 장소는 지금 어디예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러니까 지금 청주종합운동장에 스탠드와 그라운드 사이에 한 2m 정도 벽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어서 그렇게 계단식으로 설치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종합운동장내의 운동장과 스탠드 사이라고 했으면 지금 스탠드에는 콘크리트로 공사가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어떤 조립식으로 추가 설치는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기술적으로.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그러면 지금 2,000석 임차하는데 5,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예를 들면 우리 행사장에 가면 플라스틱 의자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을 한 2,000개 그라운드 주변으로 해 가지고 임차를 했을 경우하고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물론 가격으로 따지면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플라스틱 개별의자를 갖다놓으면 훨씬 싸고 편하고 그렇습니다.
이기동 위원   아니 5,000만원이면 1개당 2만5,000원이면 사고도 남을 것 같아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그것이 조금 안정성에도 문제가 있고 저희들이 주로 이 의자는 개회식을 할 때 VIP를 모시고 전국에 가장 조명을 받는 저기인데 그런 상황에서 경기장에 의자를 갖다놓는 것은 경호상에도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르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통상 다른 시·도도 그렇게 경기장이 부족할 때는 그런 형태로 약간 돈은 들어 갑니다마는 어차피 하는 행사에 격식을 갖추고 모양세도 보기 좋아야 되고 또 안정성도 유지되어야 되고 그냥 가서 그때 운동장 주변에 흰 의자 갖다놓는 것하고는 차원이 틀리고 저희들이 임차해서 갖다놓는 의자에는 예를 들어서 합창단, 군악대 이런 사람들이 고정적으로 앉아서 스탠드수요를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이기동 위원   계단식으로 일회용으로 운동장과 스탠드 사이에 했다가 나중에 폐기처분을 하면 못쓰는 거 아니에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폐기처분이 아니라 빌려다 놓고 또 가져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비용은 저희들도 생각보다 비싸다는 감이 있는데 이것은 절충하는 과정에서 좀더 싸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알아본 바에 의하면 한 4,500만원이 들어가서 부가세까지 합하면 한 5,000만원이 되는 것 같은데 막상 저희들이 계약단계에 들어가면 조금 더 절감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기동 위원   아무튼 관람하는 개·폐회식장에 1만8,000명과 2만명의 2,000명 차이는 큰 의미는 없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거기에 임차비용으로 보수 공사하는 것도 아니고 추가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순수임차비용으로 5,000만원은 좀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심흥섭   예.
이기동 위원   금회 추경같은 경우에는 전국체전 관련해서 문화관광국장님이 계속 답변하셔야겠습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이기동 위원   사항별설명서 349페이지에 우리 일선 고등학교에서 체전의 각종 경기가 열리는데 보수하는 경비로 신흥고등학교에 역도경기장 7,000만원, 남성초등학교 체육관 복싱경기장 500만원, 충주공업고등학교 테니스장 정비 2,000만원, 미덕중학교 체육관 우슈 정비 1,000만원, 제천농업고 운동장 소프트볼경기장 정비사업으로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억3,500만원이 이렇게 초·중·고등학교에 경기장 보수경비를 했는데 우리 예산담당부서요, 우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지방세 세수도 상당히 당초 예산보다 많이 늘고 의존재원이 절대 80% 이상 차지하기는 하지만 어차피 체전 한번 끝나면 그 학교에서 이용하는 체육관 내지는 강당인데 이런 규모의 예산은 예산편성시기에 교육청에 좀 이렇게 해서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판단이 서서 이렇게 질의하는 겁니다.
  그런 사전 협의가 전혀 없었습니까?
  우리 도 교육감이 1년간, 연간 사용할 수 있는 투자목적사업비가 26억이나 됩니다.
  이거 참 추경예산하면서 전국체전 때문에 재원부족이 있어서 금년도는 당초 예산에도 그렇고 금회 추경에도 지역개발사업은 거의 전무합니다, 도리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 노력을 하셨나 이겁니다.
  여기에 본 위원이 언급한 것만 1억2,500만원인데 단위도 큰 것도 아니에요. 억이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 부분은 우리 예산담당관보다도 문화국장이 그 배경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되면 가장 바람직한 쪽이 되겠습니다마는 전국체전경비에 대한 부담문제는 인식 자체가 교육청이고 어느 기관이고 다 모든 것을 도에서 커버해 주는 걸로 판단하고 있는 데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지금 여기 같은 경우 신흥고등학교 체육관은 신흥고등학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거기는 도리가 없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신흥고등학교, 충주 미덕중학교 이런 곳은 다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그 경기장 빌려주는 자체만으로 고맙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팀들한테 가서 어떤 면에서 사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육청 소관에도 저희들이 답답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전국체전을 하는 전국체전 개·폐회식 상황실 그러니까 개·폐회식 담당이 교육청인데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상황실 경비도 우리 도에서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언론에서 상당히 지적도 받고 그랬습니다마는 그런 교육청공무원들이 쓰는 경비까지도 저희 도에서 도비로 전국체전이니까 비용을 내달라 이런 문제고 또 교육청 입장에서는 전국체전은 도가 주관하는 거고 소년체전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거기 때문에 소년체전관련 비용은 자기들이 부담한다 그러나 전국체전 비용은 도에서 해달라 이런 기류가 있다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불가피하게 이런 비용도 중앙에서 경기연맹에서 와서 경기장을 직접 보고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안 되니까 밝게 해달라 이런 추가요구사항이 있어서 추경에 불가피하게 세웠습니다.
이기동 위원   지금 곽연창 국장님이 우리 신흥고등학교와 미덕중학교는 사학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공립학교보다 사학에서는 도 교육청에서 이렇게 지원하는데 더 문제가 있고 해서 우리 학교측으로부터 간곡한 요구가 있어서 우리 도에서 불가피하게 부담할 수밖에 없다는 요지로 저는 답변을 이해하는데 우리 도내에 초·중·고등학교 초등학교는 하나밖에 없습니다마는 사학이, 공립이든 사학이든 시설 인건비 포함해서 인건비, 경상비, 시설사업비 일체 사학에서 부담하는 재단이 단 한 학교도 없습니다. 사학의 의미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교육청에서 모든 시설사업을 공립과 똑같이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게 제도적인 형편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점은 우리 소관 사업부서와 예산부서가 교육청하고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예산편성 과정에 의견을 사전 조율하고 조율은 아니더라도 이런 학교예산은 좀 교육청에서 부담해라라는 어떤 노력이 상당히 부족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저는 교육청을 상대로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체전을 하면서 보수공사를 하지만 이거는 자산취득이 되는 부분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교육청에서 해야 될 거 아니냐 또 재정형편도 여러 가지 정황상 우리 도보다 교육청이 훨씬 더 여유로운 걸로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이점은 지금 이렇게 예산편성이 돼서 꼭 이번 체전을 목전에 두고 보수공사를 해야 된다면 불가피하게 해야 되지만 이런 사안이 차후에 없으리란 법이 없을 겁니다.
  이거는 우리 사업부서와 예산부서에서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한 부분으로 본 위원은 촉구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기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은섭 위원님.
송은섭 위원   문화관광국 소관 질의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입니다.
  319페이지인데요. 청주 미술창작스튜디오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31억인데 투융자심사를 받았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위원님 저희 도가 하는 사업이 아니고 청주시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청주시에서 받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지요. 30억 이상은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도 단위 심사를 해야 합니다.
  아무리 시에서 시비를 갖고 한다 그래도 도 광역자치단체에서 그걸 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거는 법에 보장이 돼 있는 건데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시·군의 투융자심사를 도에서 했느냐 안 했느냐 그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은섭 위원   시·군에서는 못하는 거다 이런 얘기지요. 시·군에서는 20억이고 도는 30억인데.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거는 제가 확인해 봐야 되겠지만 청주시가 공유재산취득승인까지는 받고 그리고 투융자심사 관계는 신청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거는 이해해 주실 사항이 저희들이 전국에 사실 공모를 했었습니다.
  우리 도에서도 보은군하고 청주시하고 세 군데가 이걸 신청을 했다가 청주시로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마 그런 절차를 밟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는 바로 보완해야 할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아니 공모가 됐든 뭐가 됐든 나라 돈으로 쓰는 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법의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 투융자심사가 안됐다 그러면 예산편성조차도 할 수가 없게끔 법으로 돼 있는데요. 본 위원 얘기는 그러한 절차를 밟고 할건 해야 되지요. 아무리 그래도 나라 돈은 그게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저희 도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국비…
송은섭 위원   아니, 글쎄 자꾸만 말씀하시네, 도비고 무슨 돈이든 우리 충청북도하고 청주시 돈 표시가 따로 돼 있습니까?
  국가의 예산, 국가의 돈을 30억 이상 하는 사업은 도 단위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 예산편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기가 지방재정법에 있어요.
  이거를 스스로 여기 앉아 계시는 도민의 수임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그걸 안 지킨다면 얘기가 안 되는 거지요. 만일에 이게 지금 10억 계상된 것이 전체 국비가 되니까 도의회에서 국비에 대한 증감은 못 합니다.
  그렇지만 이건 당연히 도비가 수반됐다 그러면 문제 있는 예산편성을 하신 거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투융자심사를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건 그렇게 정리를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바이오산업추진단장 나와 계신데 공영사업특별회계예산은 편입부지 감정평가수수료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추진단에서는 민간 투자한 부분에 대한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하셨고요. 이번 추경에, 이럴 적에 사업추진이 서로 상충이 됩니다.
  본 위원 견해로는 용역결과에 따른 감정평가가 순서인데 이거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계시니까 두 분이 모두 답변하실 사항인데요. 용역결과에 따른 감정을 하는 것이 순서가 아니겠느냐 이러한 견해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이 먼저 설명을 드리고 부가적인 것은 건설교통국장이 하겠습니다.
  우선 밀레니엄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5,000만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 관계는 잘 아시다시피 ’99년도에 기본계획이 구상돼서 2000년도에 타당성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서 2001년도에 기본계획이 확정이 돼 가지고서 2002년도에 바이오엑스포를 치르고서 그 다음에 밀레니엄타운의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서 청주시에다가 11월달에 도시계획변경안을 제출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1년이 넘도록 시민단체와 주민들의 반대로 아직까지 도시계획변경이 안 돼 가지고 사뭇 지연돼 오고 있는 사항을 잘 아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 조성계획은 2단계 사업으로 돼 있습니다. 우선 1단계는 2006년도까지 공익시설사업 바이오교육문화회관과 생활체육시설 이것을 하도록 돼 있고 2단계로 2006년도부터 컨벤션시설하고 골프장시설 이것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변경이 안 되면 공익시설 1단계 사업까지는 사뭇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익시설관계를 먼저 추진하기 위해서 부분변경을 해서 할 계획으로 이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정부합동감사에서 당초계획 28만평을 우리가 기본계획 확정할 때 17만평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어떤 타당성검사를 안 했다 지적을 해서 이번에 민자유치 전에 그것을 용역을 주기 위해서 한 사항이고 말씀하신 감정평가수수료는 토지매입비가 현재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120억이 지금 계상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밀레니엄타운에 사유지 매입 대상면적이 전체 9만1,000평 정도 되는데 지금까지 한 3만1,000평 정도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금년도에 바이오교육문화회관이나 이런 데 필요한 사유지가 한 4,000명 정도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머지 아직 114필지가 추가로 매입해서 한 6만여평 되는데 이것이 금년도에 감정평가를 전부 마쳐야지만이 지금 계상돼 있는 사업비가 사고이월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를 갖다가 감정을 하기 위해서 그 수수료를 갖다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에 이번에 계상을 하게 된 그런 사항입니다.
송은섭 위원   됐습니다. 건설교통국장은 답변 안 하셔도 되겠네요.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문제에 대해서 시민단체와 많은 의견의 상충이 되고 있어서 우리 충북도정의 난제중의 난제로다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느 한 기본계획에 대해서 7월 1일부터 발의되는 주민투표법에 의해서 조사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방안의 검토가 본 위원 견해로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죠.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   바이오산업추진단장 이종배입니다.
  7월 이후부터 주민투표법이 조례로 제정해서 하도록 돼 있는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밀레니엄타운 조성 뒤에 컨벤션시설은 상관이 없지만 골프장 관계가 지금 하나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못하는데 그것이 저희들이 내년도까지만 행정적인 절차 아까 말씀드린 도시계획변경안만 변경이 되면 2006년도부터 민자투자대상자를 선정해서 추진하면 일정에 차질은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간이 좀 있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고 우선은 주민들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물밑 접촉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공감대 형성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앞으로 여러 가지 시대가 변하기 때문에 주민들도 인식이 변할 것으로 저희들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들 기본 일정에서 어떤 상당히 많이 현격히 벌어질 경우에는 7월 이후부터 시행되는 그런 주민투표법을 동원해서라도 지금 일부 주민들만 그렇지 사실상은 견해를 달리 하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만약에 저기되면 그러한 절차라도 밟아서 이렇게 기본계획대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갖고서 있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 됐습니다.
  소방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충북의 소방차량이 355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자부 장비관리규정상 소방차나 구급차의 사용연한 내구연한이 6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소방본부에서 가지고 있는 차량 중에 6년을 경과한 차량이 47%인 168대 또 10년이 경과된 차량이 21%인 77대가 있다는 통계수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부장으로서는 도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는 소방차량 문제가 이렇게 본청에서는 만일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대체취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떠한 책임감을 느끼시고 예산을 확보를 해서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그러한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장석화   소방본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 노후차량이 여러 대가 있는데 그래서 우선 이번 추경에도 실질적으로 행자부에서 전국에 특별교부금이 내려간 것은 보통 한 5억 정도 수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이번에 훨씬 더 많은 11억 정도를 얻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힘닿는 대로 특별교부금을 가장 많이 유치를 해서 저희들한테 보탬이 되도록 하고요. 지금 6월 9일날로 예정을 잡고 있습니다마는 한국기계연구원에서 산업자원부 주관으로 하는 국책연구사업 결과물이 나온 것이 비활성가스 소방차라고 하는 것이 비활성가스 제너레이터를 이용해서 공기 중의 산소를 1.6% 정도로 농도를 다운시켜서 그것을 실제 화재진압현장에 사용하는 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동부소방서에다가 그것을 무상 임차하고 지금 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실상 현장에서 적용이 된다면 지금까지 실험에 의하면 30평 정도의 주거공간에서 불이 아주 최극성기, 유리가 녹아내릴 정도로 그 상태에서도 그 차 가지고 진압을 하면 30초 정도에 화재진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연의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더 추진을 하겠습니다마는 사실상 그것이 실용화돼 가지고 저희들 각 소방관서에 배치된다면 지금 차량 노후된 것은 그것으로 신기술을 개발해서 대처한다면 사실상 지금 저희들 노후차량보다 훨씬 좋은 성능을 가지고 또 저희들이 수손피해가 없는 화재진압방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아무튼 저희들 소방본부에서는 최대한 주력사업으로 해서 앞으로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박종갑 위원   박종갑 위원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주요사업설명자료 2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님 소관이시죠?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셨습니까?
      (…)
  과장님께서 직접 답변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 충주시립도서관 건립, 제천 의병도서관 건립, 음성 대소도서관 건립 이렇게 4건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청주 북부도서관 건립을 보면 총 사업비가 52억7,800만원 맞죠?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예, 맞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여기를 보면 국비가 10억5,500만원이고 도비, 시비에다가 여기는 유일하게 기금이 있습니다. 이 기금은 어떤 자금을 말하는 것입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문화예술진흥기금 쪽에서 온 기금입니다.
박종갑 위원   기금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예.
박종갑 위원   그런데  충주나 제천이나 음성은 왜 기금이 포함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죄송합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아니고 난방공사에서 오는 특별한 기금입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다른 시·군은 왜 이게 기금이 안 붙어 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시단위만 지원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예?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청주시만 지원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러면 충주시하고 제천시는 시단위가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난방공사가 여기 청주 서부에 발전소 관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특별히 영향이 있어서 지원했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렇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예.
박종갑 위원   그러면 국비보조율하고 도비보조율이 청주, 충주, 제천, 음성이 다 각각 다른데 다른 이유는 뭡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은 국비가 20%입니다. 그리고 음성이 농어촌도서관인데 농어촌도서관은 국비가 80%입니다.
박종갑 위원   80%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예, 국비지원이 80%, 지방비가 20%입니다.
박종갑 위원   여기 78%로 부기가 돼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음성의 농어촌도서관이 80%인데 현재 다음연도 사업비, 지금 현재 6억4,000이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런데 7억2,000이 원 계획입니다. 그 잔액은 내년도에 올 계획입니다.
박종갑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러면 시단위하고 군단위하고는 다르고 충주에는 이번 추경에 왜 도비가 안 붙었습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충주는 기이 계획이 8억입니다. 그 8억이 기 지원이 완료가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아니 연차계획에 의해서 4개년계획인데 8억을 도비를 한꺼번에 줬단 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그러니까 충주는 도서관 사업비 전체가 80억인데 국비가 20% 해서 16억이고 그리고 나머지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해서 50%씩 해서 8억하고 시비가 56억입니다. 그런데 8억분 이것은 미리 지원이 됐습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그러면 이게 지금 과장님 답변말씀대로라면 산정근거를 보면 밑에 투자계획 밑에 부기해 놓은 것을 보면 문화관광부 도서관 박물관과 해 가지고 보조금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9조에 이 보조금집행에관한법률에 의해서 보조금이 집행이 되는데 그러면 보조금 집행비율이 안 맞아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이 밑에 기준보조율이라고 해 가지고 국비 33%, 시비 67 이렇게 해 놓은 것은 금년도에 지원한 추경에 반영된 것을 얘기한 것입니다.
박종갑 위원   아니 금년도에 그렇게 해 놓은 게 맞는데 이 보조율이 안 맞는 게 시비를 전체 사업비에서 56억을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그렇습니다.
박종갑 위원   그런데 도비를 8억밖에 부담을 안 해 주잖아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그렇습니다. 이게…
박종갑 위원   그렇다라면 이 국고보조율에 의하면 국비를 46% 해 주고 도비 27%, 시비를 27%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런 자료가 나와요? 아니 이게…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지금…
박종갑 위원   가만히 있어 보세요. 지금 예산담당관님 나와 계시죠?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박종갑 위원   예산담당관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답변해 보세요.
  이게 지금 각 시·군마다 예산배정해 가지고 이것 지금 계상돼서 요구해 놓은 것을 보면 들쭉날쭉이에요.
  예산담당관님, 질의하는 것 잘 들어보세요.
  25쪽이에요. 청주시는 52억7,800만원 사업이에요. 그중에 국비가 10억5,500만원인데 도비가 5억이에요. 시비가 29억이고. 그런데 이게 3개년계획사업이에요.
  그런데 국비가 50%인 5억이 이미 내려왔어요. 5억이 내려온 것 맞죠? 5억이 내려왔는데 도비를 5억에서 우리도 그럼 50%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조비율에 의해서 50%를 줘야 맞는 거죠?
  그러면 5억에 대한 50%인 2억5,000을 줘야 맞는 거고 시비 29억2,300만원의 50% 해 가지고 해야 되는데 시·군비는 지금 3억밖에 부담을 안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류한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자료는 주요사업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대한 전체 사업별 연관성 또 보조비율에 대한 적정성 이런 거는 이 표만 가지고 제가 현재 답변 드리기에는 분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별도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문화예술과장님이 자료를 주셔도 좋습니다.
  당초에 국고보조금 신청한 거 그리고 국고보조 확정내시내역 이거 4개 시·군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알겠습니다.
박종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산담당관께서는 우리 박종갑 위원님이 질의하신 핵심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자료를 내주시고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해되는 부분이 없도록 충분히 자료 제출해 주시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류한우   예.
○위원장 심흥섭   박종갑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최재옥 위원님 하실 건가요?
최재옥 위원   보충질의 말고.
○위원장 심흥섭   예, 하십시오.
최재옥 위원   최재옥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369쪽 좀 봐주세요.
  사항별설명서 369쪽에 충북고등학교 도로변 방음벽 설치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소음 때문에 학교 방음벽을 설치한 학교가 청주시에만 몇 개 학교가 있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현재 파악된 자료가 없습니다.
최재옥 위원   그러면 충북고등학교에서 우리 도에다가 예산신청을 한 겁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건 의원사업비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옥 위원   의원사업비예요. 아니 의원사업비라도 지금 현재 시민들의 휴식공간을 위해서 학교 담을 허무는 그런 시기인데 방음벽을 설치해 준다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각 학교에서 주요 도로변에도 울타리를 헐고 노원식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개방하는데 지금 충북고등학교가 청주에서 신탄진 가는 6차선 내지 8차선 도로변에 있는데 거기에 차가 지나가면서 소음이 지금 보통 학교나 또는 주거지역에 55.8데시벨 이하 정도가 어느 정도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인데 최고를 측정할 때 학생들이 자습하고 그럴 때 차가 조금 뜸하고 그럴 때 차가 지나다니는 속도에서 2003년 12월 23일에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73.1데시벨 이것은 어느 정도냐 하면 고속도로 같은 데서 약간 떨어진데서 나는 소리 정도 됩니다. 굉장히 감내할 수 있는…
최재옥 위원   국장님, 잘 알겠습니다. 잘 아는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그래서 학교에 교사가 있는 부분 본관과 후관이 있는 그 부분에 약 70m만 설치하는 겁니다. 전체 구간이 아니고.
최재옥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업내용이 지금 상당히 시내도 보면 초등학교 담도 다 허물고 그 허문 공간을 시민들의 휴식처로 제공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시기에 이런 사업이 검토가 돼서 산정된다는 게 좀 상반된 사업이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투시형으로 가급적 미관에 덜 보기 싫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재옥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계속 해서 질의하십시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입니다.
  지금 오전부터 지금 이 시간까지 이 위원회에서 여러 번 나온 얘기가 전국체전에 엄청난 예산을 투입한다 그랬는데 직접 그 담당과장이신 체육청소년과장님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답변하시려고 밤을 새우신 걸로 아는데 아무 위원도 질의를 안 했어요.
  그래서 체육청소년과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주요사업설명자료를 보면 119쪽에 향토음식관 운영이라고 나와 있는데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입니다.
  저희들 향토음식관은 전국체전 기간동안에 지금 예술의전당하고 국민생활관 그 중간 지점에 설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군별로 특색이 있는 음식점을 1개소씩 추천을 받아가지고 청주시 2개소 해서 13개소를 지금 운영할 계획입니다.
정상혁 위원   그러면 13개 부스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13개 부스를 설치하는 겁니다.
정상혁 위원   설치해서 시·군의 희망 음식점이나 이런 데다가 임대를 해 주겠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그렇지요. 시·군에서 추천한 음식점에다가.
정상혁 위원   와서 하겠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예.
정상혁 위원   지금 이거랑 관련된 것이 농업기술원에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어요.
  그 중에 어떤 거냐 하면 쌀을 이용해서 향토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충북체육관 앞에서 나누어주고 판매도 하고 그런데 실제 그 내용을 보니까 1,000만원 가지고 한다고 하니까 이건 말이 아니다 1,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내용을 보면 아름다운 쌀음식전 현장실습재료 해서 1,000만원 중에 200만원밖에 실제 예산은 없어요. 나머지는 전부 보상해 주고 홍보물 제작하고 그런 건데 제가 왜 과장님께 이 질의를 했느냐 하면 농업기술원의 이 사업은 삭감을 해서 하지 않지만 자원봉사자들을 동원해서 충북의 인심 좋다는 그런 것도 떡이면 떡 같은 거를 만들어서 선수들에게 나누어주고 이런 걸로 하려고 계획을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너무 부족하니까 이거는 안 된다 그리고 저희들 위원회에서 얘기했던 거는 청주시만 해도 여러 군데가 각 종목별로 경기장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체육관 한 군데서 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그러니까 후한 충북의 인심, 음식문화를 한번 제대로 발표하려면 각 동이면 동별로 해서 경기장마다 적당한 봉사자들이 동원돼서 또 시·군에 각 종목이 다 있으니까 시·군 경기장에도 해서 범도민적으로 충북의 전국체전에 갔더니 어느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는 선수들이나 임원들이 떡이면 떡 맛을 봤다 참 시장한 때에 간식을 잘 했다든지 기왕 서비스를 하려면 그런 평을 듣고자 한다면 그런 방향에서 했으면 좋았는데 돈 200만원 가지고 한다는 것이 규모가 너무 작다 적당치 않다고 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당부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기왕에 체육청소년과에서 향토음식관을 운영을 한다 그러면 농업기술원에서 시도했던 삭감된 것도 가미해서 그래서 어떤 의미있는 그런 전국체전을 지원하는 행사가 됐으면 더 좋지 않겠는가 제 생각에 그런 생각이 들어서 조언을 드린 겁니다.
  참고하셔서 과장님께서 아주 전국에서 온 선수들이 좋은 충북에 대한 이미지를 가져가도록 그런 방안을 도출해서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체육청소년과장 한상혁   고맙습니다.
정상혁 위원   정상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대원 위원님 하시고 송은섭 위원님 하시지요.
이대원 위원   이대원 위원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317쪽에 국악강사풀제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7차교육과정 개편으로 초·중·고등학교의 음악교과 중 국악 비율이 30%에서 40%를 차지해서 학교 국악교육의 정상화, 내실화를 도모한다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1개 회에 지원하는 금액이 무려 2억4,690만원이에요? 과장님 맞지요?
○문화예술과장 류기학   예, 맞습니다.
이대원 위원   162개 학교에 국악이론 및 실기교육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런 교육예산은 교육청 예산 같은데 어떻게 우리 도 본청 예산으로 지원이 돼야 됩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대원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국악의 보급 이런 것들은 문화관광부를 통해서 저희들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또 국악에 대한 진흥, 보급 이런 것들을 문화관광부가 하기 때문에 저희 자치단체를 통해서 옵니다. 이것은 물론 내용적으로는 학교를 지원하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국악협회의 회원들이 가서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국악협회 회원 강사들을 지원하게 되는 겁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국국악협회 충청북도지회에 매년 2억4,600만원 정도를 지원하시는 겁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위원님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에 조금 사회적으로 무리를 빚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강사가 운영된 실적에 따라서 지급하고 나머지는 비록 국고가 왔더라도 반납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대원 위원   방금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악협회장하고 회원들간에 알력이 혹은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래서 인터넷에도 많이 떴는데 정확한 내용이 뭐고 어떻게 조치하셨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국악 강사료를 지급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고 지난해에는 강의를 하지도 않았는데 돈이 나갔던 게 있어서 수사까지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그걸 인지해 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실제 강의했다는 확인이 됐을 때 돈을 주는 걸로 저희들이 그전에는 분기별로 일정액을 주고 후에 정산을 받았습니다마는 지금은 저희들이 우선 계획에 따라서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됐을 때마다 실적급으로 주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돈은 여유가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 주거나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이대원 위원   아무리 국비사업이라고 하지만 1개 협회에 2억5,000만원 가까운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도 대단히 문제가 있어 보이고요. 그런 예산이 지원됨으로 해서 어떤 잡음이 난다는 것도 문제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도에서 감시, 감독을 정확해 하셔서 예산집행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라고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알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사항별설명서 343페이지 체육청소년과 소관으로 전국체전기념 추진사업비 7억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국체전기념사업을 하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를 하다보니까 무선모형경기대회에 5,000만원, 스타크레프트게임대회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5,000만원, 전국분재·난·야생초전시회에 6,000만원 그리고 전국에어로빅경기대회에 4,000만원 그리고 또 전국체육문화예술행사에 한 2억원을 풀사업비로 이렇게 계상을 하셨어요. 그래도 총 7억원 중에서 3억원은 무슨 사업에 쓴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이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보시면 이게 참 여러 가지 방만한 것 같은 지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아시다시피 전국체전은 체전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행사를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홍보행사를 하는 것이 지금 D-100일 행사 그리고 제85회이기 때문에 D-85일 행사 또 D-30일 행사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행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저희들이 행사로써만 끝나면 홍보효과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 지역에 있는 방송 3사들이 있습니다.
  방송 3사들이 직접 중계도 하고 그쪽에서도 관여해 가지고 우리 체전을 홍보해 주고 지금 MBC나 이런 데서는 저희 전국체전에 대해서 무료로 홍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데서 이벤트를 하나씩 맡아가지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런 것이 딱히 언론기관에서 하겠다고 사업이 결정됐으면 저희들도 다 이런 거를 노출시켜서 하겠는데…
이대원 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송3사를 포함한 대언론기관…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방송3사 언론기관 이런 데서 다 이벤트행사를 하나씩 하게 됩니다.
이대원 위원   언론기관에서 이벤트행사를 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거기에 따른 비용입니다.
이대원 위원   비용입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이대원 위원   3억 정도를…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4억을 해 놨는데 도저히 생중계까지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든다 해 가지고 부담을 조금 더…
이대원 위원   방송 및 언론에 드는 비용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대원 위원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흑룡강성예술단 초청공연 지원비가 2,000만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우리 전국체전 기념추진사업비 중에서 각종 문화예술행사지원비 2억원 내에 이런 사업은 포함돼 있는 게 아닙니까? 중복된 예산 계상은 아닌가요?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렇지는 않습니다. 흑룡강성은 저희들하고 자매결연을 맺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전국체전 수행하면서 자매결연지역에 또 그쪽에서도 강력히 희망을 하고 있고 또 여기에는 저희들 언론사에서도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라서 특별한 사업이라놔서 저희들이 노출시켜놨고…
이대원 위원   이런 예술문화행사 풀사업비 성격으로 2억씩 책정을 해 놓고 흑룡강성은 흑룡강성대로 따로 또 하겠다, 이것 뭔가 위원으로서 납득하기 힘든 그런 예산을 세우신 것 아닙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그런데 죄송합니다마는 위원님, 풀로 2억을 세워놨다는 것이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대원 위원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 지원비 해서 2억이 있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어디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저희들이 문화행사지원은…
이대원 위원   전국체전기념사업 추진에 체육청소년과 주요사업설명자료 133쪽에 보면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 해서 2억원이 계상돼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것은 전부 다 합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기념사업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봉화, 봉수 아까 말씀드린 애견 이런 것들이 이것은…
이대원 위원   그럼 제가 말씀드린 것은 흑룡강성예술단 초청은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십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아니 그게 아니라 여기 2억은 대표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을 다 묶어서 해 놓은 것이 2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풀로 묶여져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여기는 다 목이 정해진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애완견대회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지금 예산에 다 여기 다른 데 또 들어가 있지만 여기에 그냥 노출시킨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하는 거다…
이대원 위원   각종 체육문화예술행사 2억원 중에는 흑룡강성예술단 초청이라든가 이런 예술행사는 포함이 안 된다?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이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풀로 지금 7억의 내역을 여기에 적어놓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각종 체육행사가 너무 잡다하게 다 늘어놓을 수가 없으니까 7억에 소요되는 행사들이 이런 것들을 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각종 체육문화행사는 너무 가지수가 많으니까 여기 다 노출시킬 수 없어서 포괄로 적어놓은 것입니다. 그 내용은 별도로 다 있는 것입니다.
이대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이대원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이대원 위원   예.
○위원장 심흥섭   그러면 그 7억 중에서 1억 삭감되는 6억 가지고 전체적인 사업내용을 여기 나열해 놓은 것 아니겠어요? 세부적인 것은 안 들어간 거죠?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예, 여기는 안 들어간 것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그렇게 간단히 설명하면 되는 것을… 송은섭 위원님 질의 계속 해 주시죠.
송은섭 위원   송은섭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69페이지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음성 1억, 괴산 1억, 영동 1억만 계상이 돼 있습니다. 9개 군 중에 3개 군만 주민숙원사업비가 계상이 돼 있는데 아마 건설교통국에서는 이보다 많은 건을 예산당국에 요청을 했으면 한대로 답변을 해 주시고 우리 도지사께서 항상 기회있을 때마다 도민한테 지역균형발전을 꼭 하시겠다 이러한 의지를 갖고 도정을 하고 계시는데 뭐가 잘못되는 게 아니냐 좀 답변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 김종운입니다.
  저희가 시·군 건의, 의원님들 사업 소개해 주시는 것 이런 것 다 포함해서입니다. 해서 도시계획도로, 소규모지원, 농로포장 등 60건에 176억2,700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올해 체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추경재원 관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예산 규모를 잘 모르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6건에 14억7,000만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 9건에 4억7,000만원이 반영이 됐습니다. 전체 176억2,700만원 중에서 15건 19억4,000만원이 반영됐습니다.
송은섭 위원   15건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19억4,0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예산당국과 추진부서에서는 이것이 거의 도의원들이 지역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어떠한 예산로비를 하든 안 하든간에 예산수립할 적에는 의원들의 의견을 각 지역구에 대해서 뭐가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는 의견을 파악을 하시고 그래서 가능하면 균등하게 이런 예산배정을 할 수 있도록 형평을 맞춰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그리고 안전관리과 소관인데 373페이지입니다.
  시민안전문화운동… 시책사업추진사업은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시책사업으로 확정된 것인데 특별교부세없이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교부금과 특별교부금은 재원이 틀린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자료 내주신 데에는 도비가 7,700만원인데 예산서에는 4,600만원의 교부금이 편성돼 있습니다.
  상이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주요사업설명서와 저희 사항별설명서가 상이한 점이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 지금 사항별설명서는 시민안전문화운동 교부금 해서 4,600만원하고 그 밑의 자치단체자본보조 재난예방 및 인명구조 장비구입 해서 3,100만원 해서 그것을 합치면 7,700만원이 되는데 이것을 분리해서 사항별설명서에 써놨기 때문에 이해가 안 가셔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송은섭 위원   그것은 합쳐놓은 것이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목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썼는데…
송은섭 위원   잘못됐고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저희가 이 사항별설명서를 제대로 만들었으면 그렇게 안 됐을텐데 그것을 달리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전체는 7,700만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것이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재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맞습니다. 특별교부세 재원입니다.
송은섭 위원   그렇다면 도비가 국비가 돼야 될 것 아니냐…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일단 도비로 잡아서…
송은섭 위원   교부세는 그렇습니다. 어쨌든간에 재원이 국비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아니 특별교부세는, 이것을 교부세라고 써놔서 죄송합니다마는 특별교부세는 일단 오면 용도가 한정되고 도비가 되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리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61페이지입니다.
  임대공단 분양감정 평가수수료 중에 분할측량수수료를 전액 감액을 했고 오창, 부용대공단 분양홍보물 제작 예산을 전액 감액을 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몇 페이지라고 하셨죠?
송은섭 위원   461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죄송합니다. 우리 건설종합본부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입니다.
  송은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임대공단 분양감정평가수수료 감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창벤처임대공단은 저희들이 총 120억 규모로 부지를 조성했는데 저희들이 올 6월 30일이면 토지공사에 최종분 23억만 할부금을 납부하면 저희들 소유권 토지가 지사명으로 소유권이 이전이 됩니다.
  그래서 공단에는 지금 현재 24개 업체가 입주가 돼 가지고 현재 19개 업체가 가동중에 있는데 이 업체에서 혹시 분양을 희망할 것을 대비해서 저희들이 감정수수료를 계상을 했습니다만 현재는 시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을 해서 1차 추경예산에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다음에 홍보물 제작비를 감액을 전부 하셨는데…
○건설종합본부장 박철규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조금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이 분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무슨 홍보는 필요치 않을 것 같아서 거기에 관련된 예산을 일시 감액을 시키는 것입니다.
송은섭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송은섭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환동 위원님.
김환동 위원   김환동 위원입니다.
  국가하천편입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 377쪽 안전관리과 소관이에요. 이게 지난 12월 30일까지 보상요구가 다 나갔죠? 지침이 보상통지가 다 됐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김환동 위원   그런데 신청이 100% 다 들어왔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총 대상 1,120필지 중에서 619필지가 아직 미청구돼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가격이 ㎡당 가격이 괴산이 됐든 청주가 됐든 어디가 됐든 다 똑같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이것을 전체를 다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평당…
김환동 위원   ㎡당 7,540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김환동 위원   이것 불만이 있어서 안 찾아가는 사람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적다고 안 찾고 이러는 사람은 어떻게, 만약에 그러면 나는 적으니까 이것으로 수용을 못 시키겠다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는데 일단 저희가 취득할 때는 토지수용의 절차를 밟으면 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이 토지수용을 안 하겠다고 그러면 강제절차를 밟아서라도 완전히 우리 도나 국가의 소유로 다 만들 거란 말이죠?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예, 그럴 수 있는 건데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가 있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이것이 왜냐하면 국가하천의 경우 자체가 하천은 국유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을 보상을 해 주고 실지 개인으로 볼 때는 그 토지 자체가 국가소유인데 자기 권리만 갖고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 하천 내부에 그러니까 하천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부분에 들어가 있는 토지거든요.
김환동 위원   그렇지요.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사실은 권리행사도 아무것도 못하는 토지를 갖고 있다가 그나마 보상해 주면 얼른 찾아가게 돼 있는 겁니다.
김환동 위원   괴산에 이런 문제되는 게 한 군데 있습니다.
  하천 내에 아주 섬마냥 돼 있는데 그것 때문에 매일 그걸 못 파내니까 장마가 지면 위가 침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은행에다가 저당을 잡혀가지고 그 가격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저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아주 입장이 곤란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나 도에서 손을 못 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강제조항을 두어서 도나 국가로 편입을 시킬 수 없나 이거를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럴 용의가 없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만약에 하천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유수 소통에 지장을 받거나 또는 유수 소통에 지장을 받아서 다른 피해가 가거나 할 때는 그런 절차를 조속히 밟아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환동 위원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정식으로 요청을 할 테니까 접수를 하시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지금 이게 하천법에 관한 거기 때문에 제가 이 법에 대해서 정확한 조문해석을 해서 단정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마는 괴산에 그런 어떤 하천내에 사유토지는 아닙니다. 물론 이제는 국가소유입니다. 지방1급이나 국가하천의 경우는 소유권을 강제 취득하는 거기 때문에 권리만 가지고 있을 텐데 지금 그걸 한번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지금 그게 사유토지로 돼 있을 겁니다.
  하천내에 양쪽으로 제방이고 가운데 섬마냥 있는 건데 이거는 누가 봐도 국가하천으로 편입을 시켜야 되는 건데 그 사람들이 응하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서 이걸 강제조항으로 국가하천으로 편입을 시켜 주십사하고 제가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점이 있는 거는 실무자들이 와서 이게 국가하천도 아니고 지방1급 하천이니까 우리 도에서 관리하는 거겠지요. 한번 정식으로 지금 요청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했던 건데.
○건설교통국장 김종운   소개를 해 주시면 저희가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환동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정상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혁 위원   마지막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추경에 오전, 오후 중에서 액수가 꽤 큰 것 같은데 주요사업설명서 58페이지 우수선수육성 및 전국체전훈련참가경비 해서 이번 추경에 15억을 계상했네요. 기정예산까지 하면 65억이 되는데 여기 15억의 내역을 어떻게 계산하십니까?
  그러니까 체전 참가선수의 강화훈련을 한다든지 이거는 그전에도 해 오던 거니까 거기에는 얼마가 들어가고 우수선수육성에는 지금 얼마의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문화관광국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수선수육성비에 추가로 1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지난해에도 저희들이 50억이 넘게 53억 얼마를 이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저희들이 당초 예산하면서 50억만 우선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하고 수요를 봐가면서 쓰자 이렇게 체육회에다 보조를 해 줬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들이 체육회 쪽으로부터 상당히 항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전국체전을 하면서 더군다나 상위로 성적을 내라고 그러면서 우수선수 비용을 대주지 않느냐 이래서 저희들이 불가피하게 또 사실은 금년도 저희들 전국체전을 하면서 우수선수를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우수 실업선수를 저희들이 111명을 추가로 확보를 해서 여기에 당초에 저희들이 소요액이 한 18억 들어가는데 16억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 2억4,800만원이 우수선수 스카웃 하는데 들어갔고 또 재경실업팀이나 대학 우수선수들한테 우리 도 대표로 출전하게 되면 특별히 더 지원해 주는 비용 또 도내 실업팀들에 저희들이 각 시·군에서 실업팀을 창단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도 체육회에서 일정부분 지원을 해 줍니다.
  또 도내 대학도 마찬가지고 영입선수들의 합숙훈련비가 너무 적게 책정이 돼서 상무팀이 저희들 팀으로 출전을 하게 됐기 때문에 상무팀에 대한 훈련비가 추가로 소요되고 이런 비용들을 합해서 추가로 15억, 사실은 저희들한테 요구한 거는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단 15억 선에서 잘라가지고 금년도 수준에 10억을 더 보태서 주는 이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체육회나 각 실업팀 쪽에서는 엄청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좀 이해해 주시고 이거는 저희 전국체전을 금년도에 우리 도에서 하기 때문에 수요가 좀 더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상혁 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국장님 말씀이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증액이 얼마 되지 않은 거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여기 나온 종합우승과는 상당히 거리가 있는 거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우리 선수를 많이 스카웃 했습니다 하는 얘기를 들으면 우승 근처는 갈 거 같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지금 그러면 제가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과연 종합우승을 할 수 있겠느냐 할 수 있습니까?
○문화관광국장 곽연창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렇게 단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립니다.
  그러나 다만 저희들이 목표를 종합우승에 두고 열심히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지…
정상혁 위원   그런데 제가 경계해야 되는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여기도 종합우승이다 이렇게 딱 찍었는데 계속 이렇게 유인물이고 도민들에게 기대감을 주는 거는 불과 몇 달 안 남았습니다.
  우승을 못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뒷말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라리 상위입상을 겨냥해서 우리가 나가고 있다 이러면 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종합우승이라고 딱 찍어 놓으면 만약에 종합우승을 하기 위해서 여러 우수선수를 스카웃하고 그러다보면 부정선수다 이렇게저렇게 돈으로 샀다 이런 체전 중에 그런 말이 타 시·도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다보면 언론에 나오고 그러면 모양세가 상당히 안 좋아지고 또 하나는 전국체전을 설사 종합우승을 하고 끝났다 그럴 때 2005년도 1월부터는 시·군에 또는 우리랑 연을 맺었던 그거를 전부 하나하나 잘라야 되고 해산해야 될 지경이 올 겁니다.
  그때 그 문제를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러니까 제가 조심스럽게 경계해야 될 부분이다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종합우승이라고 하지 말고 상위입상을 겨냥해서 우리가 한다 이렇게 차라리 놓고 도민들에게 종합우승을 해서 잔뜩 기대에 부풀었다가 만약에 불미스러운 일로 지탄받을 사항이 발생된다든지 또 종합우승을 못했을 때에 도민들에게 실망 내지 죽어라 하고 집행부서에서 일 해 놓고 잘못하면 작은 결과 그런 부분 가지고 말썽의 소지가 있을 그런 내용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조심스럽게 차라리 접근하는 게 종합우승이라는 말은 안 쓰는 게 어떨까? 그리고 친절하고 검소하게 체전 치르면서 실속있는 체전을 치르면 됐지 너무 무리해서 종합우승이다 해서 하는 것이 이제는 그런 시대가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대의 감각에 맞는 그런 거를 해야지 어디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여지껏 충북이 한번도 종합우승 못 했으니까 죽을힘을 다해서 한번 해 보자 의미있는 목표일는지 모르지만 잘못하면 지금까지의 충북이 전국 16개 광역시·도 가운데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순위를 유지해온 등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두 자리 숫자까지 앞질러가서 종합우승을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무리수가 따를 수 있다 이거를 경계해야 되지 않겠느냐 수고하시는데 제가 당부겸 이런 부분도 고려할 사항이 아니겠는가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심흥섭 위원   예, 정상혁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전국체전 관련해서 격려성 발언 및 또 시정해 나가야 될 부분에 대해서 시의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이번 추경예산심의에는 문화관광국에 소속 돼 있는 전국 체전준비 예산이 가장 많이 포함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폭설피해에 대해서 후속조치로 복구지원비라든지 이런 예산이 많이 책정된 1회 추경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여튼 늦은 시간까지 같이 고생해 주신 우리 위원님들 고맙습니다.
  특히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들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00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께서는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계수조정내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우신 위원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우신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중 먼저 일반회계세출예산입니다.
  의회사무처 소관 8페이지 모의의회 심사위원 수당 80만원 전액 삭감, 9페이지 모의의회 운영관련 각종 홍보물등 유인 300만원 전액 삭감, 9페이지 모의의회 참가 학교 보상 560만원 전액 삭감, 9페이지 모의의회 시상금 270만원 전액 삭감, 10페이지 모의의회 참가자기념품 120만원 전액 삭감, 자치행정국 소관 57페이지 정수·비정수 물품구입비 2,000만원 중 1,000만원 삭감, 총무과 소관 68페이지 공무국외여비 2억원 중 5,000만원 삭감, 기획관리실 소관 78페이지 행정규제개혁 워크샵 500만원 중 200만원 삭감, 78페이지 지방자치단체경영대전 충북관 설치 운영 부담금 4,500만원 전액 삭감, 78페이지 충북관 부수설치비 7,000만원 전액 삭감, 81페이지 인사교류수당 2,430만원 중 330만원 삭감,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부지매입비 2억원 전액 삭감, 87페이지 혁신과제발굴 추진자문료 2,100만원 전액 삭감, 공무원교육원 소관 154페이지 국내여비 440만원 전액 삭감, 경제통상국 소관 213페이지 정밀기계장비자동화 기술지원센터 운영비 2억원 중 1억원 삭감, 농정국 소관 221페이지 농촌지역 봉사활동참여 대학생 지원 700만원 전액 삭감, 237페이지 우수농산물 명품화 홍보지원 1억1,000만원 전액 삭감, 농업기술원 소관 284페이지 노후차량 대체 2,600만원 전액 삭감, 287페이지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행사장설치 200만원 전액 삭감, 287페이지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홍보물 제작 100만원 전액 삭감, 287페이지 전국체전맞이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업무추진 여비 20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참석자 급식보상 10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출품보상 200만원 전액 삭감, 288페이지 아름다운 쌀이용음식전 현장강습 재료 200만원 전액 삭감, 문화관광국 소관 323페이지 2004청주직지축제지원 및 직지의세계화지원 1억5,000만원 증액, 329페이지 전국체전생활체육동호인 및 청소년바이오써포터즈운영 1억2,000만원 전액 삭감, 334페이지 민간행사보조위탁 경기운영부 지원 3억3,400만원 중 1,500만원 삭감, 338페이지 성화운영 3억원 중 1억원 삭감, 338페이지 전국제천 등 도정종합홍보책자 제작 3,200만원 중 1,200만원 삭감, 338페이지 체전안내서 제작 1,500만원 전액 삭감, 339페이지 성화봉 제작 5,500만원 중 1,250만원 삭감, 343페이지 전국체전기념 추진사업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344페이지 채화·봉송 동영상 기록 5,000만원 전액 삭감, 345페이지 충북홍보관 설치 5,600만원 중 1,600만원 삭감, 345페이지 체전기념 전국애견·진도견 전람회 2,000만원 전액 삭감, 346페이지 도로안내표지판 뒷면 홍보물 설치 1억5,000만원 중 3,000만원 삭감,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중 충북과학대학운영 172페이지의 대학 대외홍보 9,039만7,000원 중 2,000만원 삭감, 177페이지 충북과학대학 산학협력단 운영지원 1억1,000만원 중 2,000만원 삭감 등 일반회계 증액분 1억5,000만원을 제외한 일반회계 11억1,250만원, 특별회계 4,000만원 등 총 11억5,25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강우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수조정한 내용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은섭 위원   예, 송은섭 위원입니다.
  방금 강우신 위원께서 보고하신 내용 중에 증액분 1억5,000만원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수용여부를 확인한 후에 의결하는 것이 타당한 예산심의 방법인데…
○위원장 심흥섭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전문위원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상의를 했습니다마는 그거는 본회의장에서 의장이 직접 도지사한테 동의여부를 확인하는 걸로…
송은섭 위원   그게 아닐 겁니다.
  우리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를 대신해서 행정부지사가 나오셨는데 행정부지사가 됐든 기획관리실장이 됐든 이 자리에 나와서 수용여부를 확인을 하고서 의결을 하는 것이 타당한 의사진행방법이다 이런 얘기지요.
○위원장 심흥섭   글쎄 송은섭 위원님 말씀을 저는 이해를 하는데 우리 법상에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지사한테 직접 동의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아까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지금 간접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기획관리실장이나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했는데 우리 법상으로는 일단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아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것은 그렇습니다.
○위원장 심흥섭   본회의장에서 위원장께서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요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예결특별위원회에서 내가 볼 적에 어떠한 거기에 대한 행위나 어떻게든지 직접 도지사한테 받든지 아니면 도지사를 대신한 행정부지사한테 받든지 우리에 대한 것은 여기서 통과 여부를 그렇게 시키고서 전체회의에서 그것은 하나의 행위가 아니냐, 그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왜 거기서 전체회의에서 합니까?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권한사항인데 왜 거기서 하느냐 이런 얘기죠. 더군다나 의장께서.
○전문위원 김승진   그래서 지난번에도 저희들이 그런 형식을 취해 왔는데 규정상에 자치단체장에게 받기로 돼 있기 때문에…
송은섭 위원   그렇죠.
○전문위원 김승진   본회의장에서 의장님이 그 동의를 구해 가지고 지사님의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송은섭 위원   본 위원 견해는 다릅니다. 우리 예결특별위원회의 기능을 스스로 우리는 저버리는 것이다, 당연히 예결특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수장한테 우리 위원장께서 수용여부를 확인하셔야 될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본회의장에서 한다는 게 그게 있습니까? 여기 도지사를 여기서 출석시켜가지고 해야죠.
정상혁 위원   지금 우리가 오늘 정회를 하고 보고까지 받고 정회를 할 것이냐… 아니 그런데 차수가 변경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또 있어요.
○위원장 심흥섭   잠시 그러면 정회를 하고서… 그런데 이게 우리 지방운영법규상에는 자치단체장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요.
송은섭 위원   받게 돼 있는데 그것이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받는 것이 타당하다 이런 얘기죠.
○위원장 심흥섭   그렇다면 알겠습니다.
송은섭 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여기에 그 증액분이 이미 상임위에서 됐었거든요. 그러면 통과하는데 이 자리에 집행부측에서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심흥섭   잠시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55분 회의중지)

      (18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 심흥섭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님 나오셨습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예.
○위원장 심흥섭   기획관리실장님, 2004년도 청주직지축제지원 및 직지세계화예산 1억5,000만원을 증액코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기획관리실장 이종배   동의합니다.
○위원장 심흥섭   기획관리실장님께서 동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4년도 제1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충청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5월 25일 오전 10시 30분에 교육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27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7분 산회)


○출석위원(12인)
  심흥섭  강구성  이대원  김문천
  박종갑  정상혁  최재옥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범윤  강우신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승진
○출석공무원
·행  정  부  지  사김영호
·기 획 관 리 실
  실              장이종배
  기     획     관김장회
  예  산  담  당  관류한우
  도정혁신기획단장지규택
·자 치 행 정 국
  국             장김재욱
  자 치 행 정 과 장우건도
  세 무 회 계 과 장신완호
  정 보 통 신 과 장김태우
  민방위비상대책과장김원선
·총   무   과   장정호성
·복 지 환 경 국
  국             장심상결
  사 회 복 지 과 장김태관
  환   경   과   장이영수
  보 건 위 생 과 장홍한표
  물  관  리  과 장오태진
·공무원교육원장신  석  균
·여성정책관실
  정     책     관민경자
  여성발전센터소장박정희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원 예 유 통 과 장최면웅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문 화 관 광 국
  국             장곽연창
  문 화 예 술 과 장류기학
  체 육 청 소 년 과 장한상혁
  청남대관리사업소장안중기
·건 설 교 통 국
  국             장김종운
  지 역 개 발 과 장권혁춘
  건 설 종 합 본 부 장박철규
·소  방  본  부
  본     부     장장석화
  소 방 행 정 과 장이기봉
·바이오산업추진단
  단             장이종배
  총 괄 담 당 관김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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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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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옥천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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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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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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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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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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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세대학교 정경대학원 졸업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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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회 위원장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 제천시장애인협회 고문
  • 충북여성발전기금 관리위원
  • 제천고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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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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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평화교육자국제연합 스포츠 영상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 흥덕 새마을금고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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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군청 근무
  • 보은군 보은읍장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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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주성대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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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괴산군 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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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 도정혁신위원
  • 남산농약사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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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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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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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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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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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박종갑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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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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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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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진천군 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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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광혜원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월농협조합장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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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hshim@cb21.net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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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연철웅

연철웅

  • 이 름 연철웅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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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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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angse@cb21.net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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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dchn@cb21.net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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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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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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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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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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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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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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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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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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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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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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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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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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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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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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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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