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3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1년 9월 3일(금) 10시
장소 정책복지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2.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5.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6.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심사된 안건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나. 여성가족정책관
다. 기획관리실
라. 보건복지국
2.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1.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0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정책복지위원회에서는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을 실·국별로 심사하고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3건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건에 대해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2,000명을 넘는 최근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하여 각 부서 참석 인원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회의진행의 간소화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예산안과 조례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가. 보건환경연구원
(10시02분)
먼저 보건환경연구원의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보건환경연구원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신 데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충북도민의 보건증진과 쾌적한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87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1억 9,585만 원보다 31%가 증액된15억 6,597만 원으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3억 5,370만 원과 2020년도 국비사업 결산에 따른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6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88쪽,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19억 5,878만 원보다 9.1%가 증액된 130억 5,1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88쪽, 연구원 운영입니다.
공무직 임금인상 협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분으로 시설청소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27만 원, 과 증설 및 농산물검사소 조직 확대로 연구사 18명 신규 임용에 따른 특정업무경비 대민활동비 증액분 585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관리 운영비에는 조직 확대 및 인력 증원 등에 따른 청사운영비 부족분으로 청사 청소 및 위생용품 구입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진단 및 감시망 운영 사업입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 대비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을 위해 2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89쪽,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사업은 국비 보조사업으로 지난 4월 21일 질병관리청 감염병 대응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고보조금 교부가 결정됨에 따라서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지원 3억 5,3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관리검사 측정장비 구입입니다.
내구연한이 경과된 노후장비의 대체취득을 위한 수질자동분석기 구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의 자산취득비 수은분석기 구입 예산은 세부사업 분류에 따라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 보조사업으로 변경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89쪽부터 91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조직 확대에 따라 2과 1검사소 신설로 인한 연구사 18명 신규 임용 등으로 인건비 보수 증액분 3억 5,694만 원과 직급보조비 2,9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 인력운영비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입니다.
질병조사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1명이 7월 퇴직하여 퇴직금 발생액 공무직 보수 26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1쪽부터 92쪽, 인력운영비 지역거점 인프라 구축 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미생물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 인력운영비 식중독균 검사 지원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미생물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2쪽부터 93쪽, 인력운영비 국가결핵 예방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질병조사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2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93쪽, 인력운영비 식의약품 안전감시 및 대응 사업입니다.
공무직 임금협상 인건비 인상에 따른 증액분으로 식품분석과 검사업무보조 공무직 보수 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기본경비로 조직 확대에 따른 2개 과 신설로 직책급업무수행경비 증액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부터 94쪽, 보전지출입니다.
주요 감염병 표본감시사업 등 17개 사업의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과 이자발생액 반납을 위하여 1,87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연구원 2021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감염병검사과, 미세먼지분석과, 농산물검사소 충주사무소 신설에 따른 인건비 증액, 진단시약 및 검사재료 구입, 코로나19 진단 검사비 등 연구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하였습니다.
저희 연구원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환경연구원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227페이지 보시면 청사청소 및 위생용품 구입이 있어요.
이 부분 찾으셨나요?
이의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안설명서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조직 확대가 되면서 거기에 따른 연구사 18명 분에 대해서 거기에 필요한 여러 가지 청사청소 및 위생용품이 따로 추가적으로 소요가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반영된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조직 확대를 예상하고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마련 못 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이렇게 반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해서 본예산에 반영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질관리… 이것이 수질관리 자동분석기 있지요?
그런데 다른 것이 감안이 돼서 자꾸만 미뤄지고 미뤄지고 하다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아까 잠깐 말씀은 들었는데 1억 1,000만 원짜리 음료, 뭐 물 분석기입니까, 이게?
먹는물 중…
지하수도 해당이 되겠고요. 거기 들어 있는 시안이라든가 페놀이라든가 세제 이런 항목을 갖다가 선택적으로 검사하는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 좀 예산이랑 조금 차이가 있는 건데, 악취 포집기라는 게 있죠?
없어지거든요, 다 날아가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검사를 하는 것은 포집봉투를 통해서 담아 갖고 와서 어떤 일정 표준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시험방법에 준해서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아직 정식으로 허가가 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하는 또 시군에서 포집장치를 이용해서 부지경계선이라든가 배출구에서라든가 이런 데 채취를 해 오는 그 방법이 제1법이걸랑요.
그 방법대로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오면 저희가 검사해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다 상시 일주일이면 일주일 1개월이면 1개월 장치를 세워 놓고, 기계장치를.
그래서 한 달 동안 그 악취의 흐름을 체크하는 그런 기능이 있는 포집기가 요새 나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민원용으로는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도 몇 대쯤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 갖고.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감시하고 이런다기보다는 어차피 그것도 기후잖아요. 그렇죠?
공기질의 문제니까 한번 필요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 거니까 검토해 보시고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 한번 어떻게 시중에 그런 것이 전개되고 있는지를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 관련된 자료는 동료 위원님들이 준비를 다 하셔서 제가 따로 할 것은 없지만, 한 가지만 더 이거 이 외의 것을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대기오염측정망 운영 관리에서 시군 이관에 따른 대기오염측정소 시군으로다가 기초단체로 이관하시나요? 제가 그 얘기를 들은 게 있어서.
그러면 제가 나머지는 예산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저도 한 말씀드리려고요.
예산하고는 관계없지만 우리 이상욱 위원님이 얘기하신 모든 것이 악취 문제로 주민들이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옥천 같은 경우도 돈사라든가 축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우사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기존에 ’10년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이렇게 증가됐어요, 최근에.
그러다 보니까 옥천읍내나 이런 데 바람의 영향에 의해서 계절별로 시간대별로 악취가 나는데 저는 저층에 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다 보니까 그런 걸 못 느꼈는데 아파트의 고층에 사시는 분들이 늘 옥천에 민원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옥천군에서는 그런 장비들이나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그거를 상시 체크를 해서 이거에 대한 분포도라든가 흐름 이런 것을 1년 정도 체킹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응방안이 나와야 되는데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포집해 가지고 가서 분석을 해봤자 그것이 대안이 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뭔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지금 드론포집기, 이동식 중에서 드론포집기 구입하고 계시잖아요, 2대인가 있지 않아요?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드론은 4대가 운영이 돼서 지금 시멘트 저쪽 단양·제천 그쪽 지역에 대해서 농도별로 해서, 미세먼지를 갖다가 농도를 시간대별로 고도별로 이렇게 하는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민원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의 부서하고 얘기는 됐었을 거예요. 아마 보고는 받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기초자치단체하고 연계를 하셔서 뭔가 원인분석, 계절별로 풍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것을 지역별로 민원이 제기된 데를 가셔 가지고 뭔가 상시적으로 계절별로 체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안을 분석을 해서 원인이 규명이 되면 그 대안이야 집행부에서 군청이나 도에서 그거는 대안을 만드는 거고 연구 분석은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밀접하게 관계를 하셨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예산과 관계없이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이 악취가 축사나 돈사나 우사나 계사에서 옥천군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충청북도 내 가까운 증평에서도 축사가 주변에 있어 가지고 엄청 많은 문제를 야기를 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규모로 큰 공장 기업형으로 하는 데는 그래도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그런데 문제가 되는 것은 소규모로 개인이 조금씩, 많은 두수를 가지고 기르는 곳이 아닌 그런 곳은 취약합니다,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나오는 것을 제때 치우고 관리하고 보관할 때도 제대로 적정하게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여름철에 전부 다 문을 열어놓고 사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냄새가 심하다고 그래서 악취 민원이 지속적으로 많이 들어왔고 검사도 많이 들어왔고 그래서 저희들도 검사도 많이 해 보고 현장에 나가 가지고 그거 관련돼서 방지대책, 저감대책 이렇게 해 가지고 여러 번 시책사업도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축사, 돈사, 우사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인 환경의식이 제고가 되고 해서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지 이거를 어느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환경 지도점검 기관에서 지도점검으로 해서 해결될 그런 사항은 아니고요.
아무튼 위원장님 말씀 관련해서 저희들도 특히 옥천에 한 번 더 나가봐서 어떻게 뭐가 문제가 되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악취를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조언을 드려서 민원이 최소화되도록 그렇게 저희가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원인만 좀 분석을 해서 시군에다가 내려주면 그 시군에서는 그 원인에 대한 부분을 뭔가 좀 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질의한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에는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에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성껏 답변해 주신 임종헌 보건환경연구원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예산안 심사준비를 위해 10시 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4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하여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충북 의정과 도정의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위원님의 노고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먼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위원님들께서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제안해 주시는 좋은 말씀들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 반영하여 양성평등 충북이 실현되도록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부터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내역을 사업명세서에 따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세입예산이 436억 406만 원으로 기정예산 426억 3,515만 원 대비 2.3%인 9억 6,89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은 629억 9,654만 원으로 기정예산 625억 1,938만 원 대비 0.8%인 4억 7,71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먼저 13쪽부터 16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세외수입은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3억 9,400만 원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6억 5,148만 원을 증액한 총 6억 6,8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 1억 4,000만 원 신규 편성을 포함해서 기정액 대비 1억 8,821만 원을 증액한 총 428억 6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환경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11개 사업에서 1억 2,9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17쪽부터 20쪽까지입니다.
단위사업별 신규사업과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7쪽, 양성평등 사회 조성입니다.
여성문화유산의 가치 제고 및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실 활성화에 따른 충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비 2,0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여성 권익 증진입니다.
하반기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급 수요 감소에 따라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액 578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여가부의 1366센터 종사자 인건비성 수당 중도 삭감에 따라 여성긴급전화1366센터 운영비 2,31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 여성인적자원개발입니다.
고졸청년여성의 역량을 강화해서 안정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고졸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창출 사업비는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국비 대응 사업비로 1억 7,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맞춤형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고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사업비 1,500만 원을 신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국제야영대회를 온라인으로 변경 개최함에 따라 대회 청소년 참가비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같은 쪽 청소년 보호 선도입니다.
충청북도청소년종합진흥원 사무국 구성에 따른 운영비 지원 및 업무 효율성 개선을 위해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2,3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쪽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교육 수입이 급감함에 따라 성문화센터 종사자 인건비를 지원하기 위해 운영 지원비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확정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액, 코로나19 장기화로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한 예산만을 선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모든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1년 여성가족정책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여성가족정책관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3쪽, 성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입소자가 아무래도 코로나19 시기에는 좀 줄어서 6명으로 계상을 했는데 실제로는 평균4.3명이 입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 생계비 지원은 입소자 모두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가 아닌 입소자의 생계비만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런 격차가 생겼습니다.
지금 현재 기초생활 수급자는 몇 명 정도?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가 그 월별 인원에 대한 자료는 오후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주시고요.
다음은 설명자료 19쪽, 고졸청년여성 디지털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미디어크리에이터 전문인력이라고 했는데 이게 뭐예요?
이 사업은 저희가 국비사업으로 새로 신규로 받은 사업입니다.
근데 이 사업의 특징 중의 하나는 고용을 지속하면 50만 원씩을 두 번에 걸쳐서 줍니다.
그래서 입사일 기준 1개월 이상 근무한 자에 대해서 취업장려금을 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취업률은 사실 이게 사업기간이 굉장히 짧게 진행이 돼서 저희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고 홍보비도 많이 책정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현재 14명 정도 수료하면서 8명이 지금 취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인 미디어 콘텐츠 교육을 받는 경우는 지금 8명의 명단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취업할 수 있는 기관도 각각 다 기업과 직접 연락을 해서 구인·구직을 연계해 주는 것이 이 사업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의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2개월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가지고 기업에 이렇게 취업을 연계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정책관께서 말씀드렸듯이 총 14명이 교육수료를 8월 31일 날 마쳤습니다.
그래서 현재 8명이 취업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계속 취업이 돼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이분들한테 어떤 취업을 장려한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런 제도를, 이게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고용노동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도 지금 잘 호응해서 일자리를 찾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20페이지에 보면 여성기업 경영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거 보니까 컨설팅 해서 200만 원씩 6개 기업을 하게 돼 있는데 이 기업은 지금 현재로서 수요는 어떻게 되나요? 현재 컨설팅 받으려고 하는 업체들이 좀 많은가요?
이 사업을 신규로 하게 된 것 자체가 여성경제인, 여성기업인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코로나19 시기가 어려운 상황이어서, 충북에는 여성기업인 중에서 88.7%가 소상공인입니다.
그래서 코로나의 피해를 많이 봤고요.
그리고 생산뿐 아니라 재무, 회계, 인사, 조직 등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컨설팅을 필요로 하는 수요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적정한 어떤 이유가 있거나 혹은 도움이 될 만한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감안해서 3주 공고 후에 뽑아서 6주 정도의 기간 동안 컨설팅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럼 현재 컨설팅 해서 이거 하려면 한 200만 원 정도 책정이 돼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한가요?
충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일단은 그걸 다 솔루션까지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컨설팅 과정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을 저희가 연결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는 그래도 이게 짧은 시간 동안에 사업을 하기 때문에 공고하고 지원하도록 알리고 하는 그런 데에 활용이 됩니다.
심사비용도 들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가 포함돼 있는데 보니까, 300만 원 속에.
비용은 제가 지금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홍보비 얼마, 운영비 얼마 이렇게 표기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여성가족정책관님께 한 말씀드릴게요.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8쪽에 보면 민간 경상사업 보조로 해 갖고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해서 1,5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는데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여성기업들이 방금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 시기에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여러 가지 그리고 여성기업에서 여성들을 많이 고용합니다, 남성이 기업주인 기업에 비해서.
그리고 여성기업인들의 수요도 있고 해서 저희가 생산은 몰라도 생산, 재무, 회계 이런 분야에 있어서 홍보까지 여러 분야에 있어서 컨설팅을 제공하는 것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예산의 대부분은 200만 원씩 해서 6개 기업에, 공모를 거쳐서 선정하는 6개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그 기업이 원하는 컨설팅의 내용이나 그런 것이 아직… 공모 이후에 정해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지금은 일단 컨설팅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300만 원은 홍보와 거기에 따른 심사비용이라든지 이런 비용입니다.
그다음에 예산과는 조금 관계없는 거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혹시 우리 여성정책관실에서 미혼모에 관련된 어떤 정책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그래서 관련해서 청주 해오름마을이라든지 상록수, 새생명지원센터라든지 희망날개 이런 시설들이 현재 있고요.
여기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는 청주시가 하지만 저희가 계속 같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도에서나 어디서 지원을 해 주지 않는, 관심은 갖고 지켜보기는 하되 우리가 예산이나 기타 이런 걸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지원하고 있지 않은 그런 조직이죠? 희망날개라든가 지금 거론하신 4개 기관이.
저희가 국비가 일단은 기본생활시설이나 자립생활시설로 지정이 되면서 하면 국비 지원과 시비 지원이 들어가고요, 도비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희망날개 같은 경우는 아직 그런 국비 지원 시설로 지정이 안 된 걸로, 그래서 시비도 들어가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청이 계속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만족하는 어떤 조건을 갖춰서 승인을 해 주거나 이런 것 지원해 주거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최대한 찾아봐 갖고 지원을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좀 한 발짝 앞서가는 그런 여성정책을 폈으면 싶어서 그래서 한번 질의드려 봤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계속 여러 군데 지금 현재 미혼모나 혹은 젊은 층들의 여러 상황이 바뀌고 있어서 사실 기존의 시설들이 많이 뭔가 새로운 형태의 시설로 전환해야 하는 전환기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어떤 형태의 시설이 적절한 지에 대한 것을 알기 위해서 다른 지역도 방문해서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의논하고 또 위원님 말씀대로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런 비용을 차라리 미혼모 보호시설이나 이런 데에 지원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차라리 그게 오히려 여성 권리를 더 확보하고 양성평등에 더 가깝고 이런 정책을 펴는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여기 정책이야 다 좋습니다. 모든 게 다 좋지만 그래도 더 열악한 부분을 찾아가는 그런 정책을 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질의드렸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여성정책관님 좀 전에 두 분의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요.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보니까 새일센터, 새일본부에서 하더라고요. 그렇죠?
6개에 200만 원씩 책정을 하셨는데 주로 컨설턴트가 누구인지가 사실 상당히 궁금하거든요.
이게 또 추경으로… 저는 이런 정도의 사업이라면 적어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어야 하는데 갑자기 추경에 이런 예산이 편성된 것은 너무 즉흥적인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이숙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코로나19라는 상황이 워낙 갑작스러운 상황이어서 아마 여성기업인, 경제인 쪽에서도 많은 요구가 있었던 것 같고요.
지금은 또 컨설턴트를 정하는 것은 공모 후에 정말 지원이 필요한 곳에 했을 때 그 지원의 내용을 조금 더 구체화하면서 거기에 맞는 컨설턴트를 찾아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충북의 여성기업인들이 굉장히 이름으로 기업인이라고 하면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 같지만 그중에 88.7%가 중소·소상공인 정도의 규모이고 사실은 그분들도 거의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이건 그리고 실제로 여성기업인이나 그런 경우에 경제기업과에서 지원이 있지만 그 지원의 내용은 이거와는 또 다른 내용입니다.
만약에 필요하다면 저희…
여성 기업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서 이 여성기업들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사실 상당히 고도의 컨설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자료를 추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비대면 방과후 아카데미를 하신다고 했는데 이게 어느 기관을 통해서 하실 예정이십니까?
여가부 공모사업으로 나온 것이고요. 시도별로 하나씩 할당이 되어서 제천의 장락 청소년 문화의 집에서 공모에 응해서 거기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그 단체에서 스스로 삭감을 한 겁니까? 아니면 충북도에서 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형식적으로 사업을 계획했다가 그냥 코로나19 핑계 대고 포기하고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요.
최근에도 청소년 사업에 대해서 웬만하면 사업을 하지 말라고 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도 적어도 계획된 사업들은 그 주관 단체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잘 수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 주는 역할을 도에서 해 주셔야지, 웬만하면 포기하라고 이렇게 하시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게 청소년 정책뿐만 아니라 청소년 사업뿐만이 아니라 여성가족정책관실에 다양한 사업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잘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만약에 조금 더 보충설명이 필요하다면 청소년팀장이 좀 하도록 할까요?
이건 계속 언론에도 나오고 지난번에 저희가 토론회도 했었고 한데 지금 정책관님께서 말씀하신 상록수라든가 해오름이라든가 이런 데는 다 미혼모 시설이 아니라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이죠, 그렇죠?
한부모가족 지원 시설과 미혼모 시설이 달라야 되는 점은 뭐냐 하면 미혼모가 갖고 있는 현실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의한 낙인과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다양한 프로그램과 특히 산전에 보호를 받아야 되고 산모로서 산전의 보호부터 시작해서 안전한 출산과 아이의 영아기의 양육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시설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적어도 충북의 미혼모가 어디에 가서 도움을 받아야 될지 몰라서 혼자 1주일씩, 2주일씩 굶고 있는 거는 문제가 있다, 지난번에 토론회에 참석하셨듯이 당사자는 그렇게 지원을 받지 못했으면 자기는 죽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산 편성하실 때 그냥 기계적으로 편성하시지 말고 적어도 그런 고민은 해야 된다, 그래서 단 1명의 미혼모가 있다 하더라도 충북에서 보호받고 안전한 출산과 영아를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우리 지자체가 하셔야 된다.
그리고 자치단체가 정말 이거는 잘못된 관행은 뭐냐 하면 본인들이 운영을 해서, 1년이나 2년 운영을 해서 어느 정도의 성과, 실적이 있어야만 지원을 하는 이런 관행은 없애셔야 되죠. 공무원들은 단 돈 100만 원이 없어도 사업 안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관행을 충북이 먼저 없애는 그런 모범을 한번 시도해 주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간단하게 답변 주시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7페이지를 보면요 충북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해서 세입 계상으로 이렇게 됐는데 이게 임차인이 달라졌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이 여성인력개발센터는 오랫동안 육거리에 있는 건물의 2·3층에서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건물이 팔리면서 소유주가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임대보증금을 주는 입장에서 채권최고액을 설정해야 되는데 새 건물주가 법인으로 바뀌었는데 그 채권최고액이 너무 커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임대액을 깎아서, 같은 공간에 같은 조건인데 전세금만 좀 깎아서 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가 건물을 그 기관에서 소유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팔았다가 바로 임차로 다시 넘어가는 그 과정이 있었습니다.
14페이지요, 이게 지금 편성 및 증감사유를 보니까 2021년도 여가부 삭감에 따라 금년도 한시적 도비 보전 이랬는데 여가부에서 이거를 삭감한 이유는 뭐예요?
원래 정규직 전환을 하면서 1366이라든지 이런 종사자들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정부에서 촉진하면서 먼저 전환한 5개 시도에 대해서 2019년에서 2020년에 정규직 전환수당을 일정하게 책정을 해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이것을 2021년에는 지원금을 중단했는데 그것을 미리 공지하지 않고 중단을 해서 만약에 저희도 그냥 그러면 여가부에서 주지 않으니 주지 않겠다고 하면 이게 노동법에 위배가 된다고 해서 올해까지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걸로 하고 내년부터는 정규직 전환수당에 의한 일종의 인센티브가 없어지는 것을 공지하고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일부를 그중에서 운영비에서 절감한 부분과 또 이번에 추경에서 해 주시는 부분을 합쳐서 올해까지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더 언급하기가 좀 죄송스럽기는 한데 여성기업 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아까 위원님들이 다 똑같이 말씀을 해 주셔서 저도 사실 우려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더 언급하지 않고 이게 저는 사실 사업이 참 많이 우려가 되는데 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만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 설명자료 7쪽에 보면 세입 임차보증금이 있는데 육거리에 있는 거죠, 이게?
3년 계약하다가 이제 법적으로 2년 계약으로 계약기간을 그렇게 한 거죠?
다른 내용은 아까 들었고요.
11쪽에 보면 충북여성문화해설사 양성 및 운영이 있는데 이게 문화해설사를 기존의 해설사를 문화해설사를 양성하신다는 건가요? 아니면 새로 이렇게 문화해설사가 아닌 분을 신규로 양성하신다는 건가요?
그리고 또 충북여성재단에서는 몇 년 동안 지금 여성구술사 과정을 운영해서 그 여성구술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성문화해설사 양성은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관에…(기침) 죄송합니다.
전자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굉장히… 저희가 전시관에 찾아오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또 언론에서도 전시관에 대한 홍보나 소개가 부족하다고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화해설사를 양성을 하고 싶은데…
해설사분들을 그러면 10명 양성하면 10명을 고용하신다는 얘기인가요, 계획이?
그런데 그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종합적인 점검, 평가 이런 부분들이 좀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들도 있고 과연 그렇게 배치를 해야 되느냐 그런 지적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연간 급여 지출액도 상당액에 달하고 그런데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고 한다면 고용을 전제로 한 거로 그분들이 알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 운영과정은 고용을 전제로 한다라는 것을 내걸기에는 조금 지금…
사실은 이게 관심이 있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저희로서는 되도록이면 일자리를 마련해 드리는 게 목표입니다.
일단은 전시관에 대한 수요가 지금 늘어나고 있어서 또 코로나19 시기에도 불구하고 도내에서도 오시고 도 바깥에서도 오시는 분들이 매일 평균 10명 이상 있으시고 또 주말에는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평균으로 그렇고요.
그리고 현장답사 코스개발 이건 뭔가요?
충북여성독립운동가 전시관은 실내에 흉상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것이고요.
이분들이 대개 충북 연고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마다 이분들의 생가라든지 아니면 그분들이 기증한 어떤 예를 들어 시설이라든지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흔적을 따라가는 탐방길을 개발하고 예를 들어 진천 같은 경우에는 임수명 지사가 거기에 사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임수명 선생을 기리는 탐방길을 만들면서 진천의 전반적인 문화유산을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식으로 각 지역마다 시군에 연관이 있는 곳을 개발하고자 합니다.
14쪽에 보면 여성긴급전화1366 운영인데 우리 허창원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이해가 안 가서 다시 질의를 드립니다.
정규직 전환수당이라는 게 뭔가요? 정규직 전환으로 하면서 지급되는 수당이라는 개념인 것 같은데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서, 아시는 분이 말씀해 주세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규직 전환수당이라고 해서 여성폭력보호시설에 있는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때 여가부에서 정규직으로 다 전환하라는 독려 차원에서 전환하신 분들에 한해서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 식대에 대해서 여가부에서 지원을 하였습니다, 50%를.
그래서 저희들이 도비랑 매칭해서 2019년, ’20년 2개 연도에 대해서 지급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가부에서 2021년부터는 정규직 전환이 어느 정도 되었고 했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정규직 전환한 시도에만 지급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인센티브 차원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인건비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도 올해는 미리 사전에 삭감된다고 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한시적으로 보전을 해 주고요. 내년부터는 기존의 그냥 인건비만 지급하도록 합니다.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쪽에 보면 성문화센터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이게 인건비… 수당이 인건비에 포함되는 거죠, 결국에는?
아시는 분 누가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이 설명해 주세요.
장선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 성문화센터는 국고보조금으로 인건비랑 운영비를 받고요. 그리고 사업수익으로 종사자 여비 같은 처우개선을 위한 그런 수당을 거기 자체적으로 수익을 내서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 이 성문화센터에 저희가 수당을 이렇게 추가로 더 계상한 것은 작년 같은 경우 코로나가 왔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준비 없이 이렇게 맞다 보니까 이분들이 이 선생님들이 활동하시는 데가 주로 학교였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학교도 많이 휴업하고 이런 상황에서 활동을 많이 못 하셔서 수익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수익이 ’19년 대비해서도 조금 낮고 해서, 그런데 앞으로 하반기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희가 보전차원에서 이렇게 명절휴가비…
교통비, 급식비, 근속수당, 직급보조비 이런 수당들은 다 있습니다.
여하튼 여가부든지 복지부든지 어디든지 인건비는 도에서 충당을 해 놓고 그분들이 받는 것은, 벌어온 것은 세입으로 조치를 해야지 그걸 자기들이 수당으로 써서 인건비를 충당시키는 게 어디 있느냐 이런 시스템이 어디 있느냐 이런 지적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그거 개선이 하나도 안 된 거네요?
그래 가지고… 왜냐하면 교육비를 받고 활동가가 나가게 되면 그 기관이나 사람하고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교육비를 받고 이래서 그거를 사업수익금으로 해서 수당을 줘라라는 기본방침과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그렇게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그분들이 강연을 하고 교육을 해서 벌어들이는 그 액수는 세입으로 잡으라 이거예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나누어서 쓰게 하지 말고. 그렇잖아요?
그게 어디 있어 그런 게, 자기들이 버는 만큼 수당으로 나누어서 교통비, 수당 해 가지고 나누어서 매달 쓰고 못 버는 날은 못 가져가고 많이 버는 날은 그럼 많이 가져가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 기준이 있잖아요. 잘 아시다시피 교육비 기준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여가부에 건의해서 그런 세입구조를 갖고…
예, 알겠습니다.
수당은… 교육비는 교육예산은 잡아서 수당으로 지급하라 이렇게 했으니까 예산으로 잡아서 수당으로 주면 되는 거지.
그렇게 제대로 안정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팀장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간단하게…
여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보호인원 궁금해하셨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잠깐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의영 위원님…
그 정원이 한 10명이고요. 평균 보호인원은 한 6에서 8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운영비 지원은 청주에 2명, 충주에 1명 이렇게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평균 보호인원은 정원에 좀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장선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26페이지에 사업량이 안 돼 있어요, 보면.
성문화센터 운영지원에서 1,200만 원을 1개소에 명절휴가비로 1,200만 원이 돼 있잖아요, 계상이?
이 1,200만 원이 몇 명 분이에요?
10명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때만 주는 거죠?
설날 나갔고…
사업수익금으로 충분히, 세입세출을 센터에서 수익구조를 잡으면…
그래서 궁금해서, 그래서 이게 앞으로는 계속 지속적으로 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여성가족정책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이남희 여성가족정책관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기획관리실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성원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 사업명세서 23쪽부터 29쪽, 세입예산입니다.
23쪽, 정책기획관 소관은 2021년 행정안전부 정부합동평가 평가결과에 따른 특별교부세 8억 9,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예산담당관 소관으로 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세외수입 70억을 감액하였고, ’21년도 정부 2차 추경에 따른 보통교부세 868억 8,300만 원, ’20년 하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인센티브 특별교부세 6,000만 원과 2020년 세입세출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371억 6,084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쪽, 세정담당관 소관으로 2020년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3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으로 청년 구직활동지원금 등 34개 사업에 대한 세외수입 14억 9,546만 2,000원과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개 사업에 정부 추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11억 6,034만 1,000원, ’19년부터 ’20년까지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억 4,513만 2,000원, 교육부 우수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2,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으로 지역 통계 작성 보조사업 도비 반환으로 세외수입 1,450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30쪽부터 38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쪽, 정책기획관 소관으로 기정액 대비 4억 500만 원을 증액한 234억 2,31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합동평가 디자인 전문 컨설팅 500만 원을 증액, 정부합동평가 업무유공자 포상 국제화여비 1,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부서 포상금으로 특교세 6,682만 5,000원, 정부합동평가 시군 포상금으로 특교세 3억 7,867만 5,000원, 함께하는 충북상 우수부서 시상 45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1쪽, 예산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3,684만 8,000원을 감액한 1,989억 4,78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비비 3억 3,708만 4,000원을 감액하였고 인력운영비 1억 8,503만 6,000원, 직책급업무수행경비 1,160만 원, 업무용 노트북 구입 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3쪽, 세정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4,788만 원을 감액한 6,105억 6,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세정유공공무원 해외연수 국제화여비 3,600만 원, 총사업비 조정에 따른 차세대 지방세정보시스템 구축 1,253만 5,000원을 각각 감액 계상하였으며, 개별주택가격공시 국고보조금 반환금 65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4쪽, 청년정책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47억 6,825만 7,000원을 증액한 1,121억 5,58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정부 추경에 따른 행정안전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9개 사업 국·도비 보조금 21억 1,082만 8,000원, 인구감소지역 통합지원사업 대응사업비 1억 5,000만 원,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 9,000만 원, 우수 평생학습도시 지원 2,500만 원, 충북도립대학교 운영비 지원 3,700만 원, 차세대 학사 행정시스템 개발에 20억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충북 저출산 극복 사회연대회의 지원 등 10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3억 5,542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업명세서 38쪽, 법무혁신담당관 소관은 기정액 대비 1억 9,500만 원을 증액한 11억 5,28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송위탁수수료 2억 1,000만 원을 증액, 규제개혁·적극행정 사례발굴 선진지 시찰 국제화여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기획관리실 소관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세입 부분에 말씀을 드립니다.
34쪽에 설명자료 34쪽에 순세계잉여금인데 이 집행잔액이 얼마나 되나요?
집행잔액이 기존에 790억이 있었고요. 이번에 371억 추경에 세워서…
그래서 그 사업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번에 2차 추경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1회 추경 시기가 있으니까, 추경 시기가 있으니까 대개 집행잔액 정리하시려면 2회 추경에 시기는 도래합니다마는 그것까지 포함해서 재원을 1회 추경 때 이렇게 포함시키면 효율적으로 더 사용하는 거 아니냐 그런 취지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우리 사업 대상자는?
이 디자인 전문 컨설팅은 정부합동평가가 정량평가 아니, 정성지표입니다. 대상은 정성지표입니다.
디자인, 실질적인 자료 실적자료 디자인이나 도표, 사진, 그래픽 그런 것들을 잘 디자인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냐, 아니면 전체 시도 직원, 도청 직원을 다 포함해서 하는 거냐?
지금 각 실·국에서 정성지표에 대해서, 내년도는 20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계속 실적관리를 하면서 만들어가고 있고 이게 한 10월이나 한 10월경 그게 일단 그 기초결과가 나오면 초안이 나오면 그걸 가지고 이 디자인 컨설팅 업체가 선정이 되면 그걸 가지고 도표라든지 사진이라든지 그래픽 이런 것들을 다듬어서 내년도 평가받을 때 좀 높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금년도 실적을 내년 1월부터 4월까지 평가를 받는데 평가 받을 자료를 디자인 컨설팅을 통해서 다듬어서 제출할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건 줄 알고 이렇게 질의를 드린 건데 결과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디자인한다는 얘기니까 그건 별개의 건입니다마는, 여하튼 직원들의 디자인능력, 웹도 그렇고 페이퍼도 마찬가지고 컴퓨터도 마찬가지고 그래픽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많이 언뜻언뜻 향상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에도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5쪽에 보면 함께하는 충북상 우수부서 시상인데 이게 부서별로 100만 원씩 이렇게 지급하는 건가 보죠?
그래서 하반기에 할 게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이 얘기죠?
이게 분기별로 심의를 해서 선정하는데 1분기 때는 4개 부서, 2분기 때는 3개 부서를 선정을 했고 이제 금년도 예산은 1,400이 세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남은 예산이 하반기 선정을 해서 800을 지급하려고 그랬는데 코로나 때문에 워낙 감염병관리과 또 도심통과 광역철도 그때 추진할 때 교통정책과 등 현안사업으로 또 감염병관리로 굉장히 힘들게 어렵게 노력한 부서를 7월 달에 추가로 선정을 해서 함께하는 충북상을 시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450을 썼고요.
그래서 남은 잔액이 350밖에 없기 때문에 추가로 450을 계상을 한 겁니다.
그러면 감염병 현안대응 사업부서도 하반기에도 대상이 되는 건가요?
지금 계상한 것은 그냥 저번에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주려고 했던 그 액수만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그리고 60페이지에 보면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정책담당관실 이게 대부분이 다 국비사업 같아요, 전부.
다들 스마트공장 제조혁신, 스마트업 청년일자리, 또 청년일자리 우수기업 청년채용 지원, 스타트업 청년일자리, 충북인재 지역안착 프로젝트, 청년인재 맞춤형 일자리 지원, 또 화장품 뷰티산업 청년일자리 지원, 투자유치기업 청년일자리 지원 모두가 다 똑같은 내용의 사업입니다. 그렇죠?
행안부에서 하반기 때 추가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공모를 또 해 가지고 거기 신청을 해서 선정된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거기 기본 틀이 짜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사업을 저희 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공모 신청을 해서 계속 선정 받아서 지원을 해 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것은 그냥 말이나 대상을 조금 바꾼 것에 불과하다, 다 똑같은 거잖아요?
스마트 제조공장, 우수기업, 중소기업 맞춤형, 화장품 뷰티산업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이렇게 펼쳐놓는 것이 과연 타당하냐 그리고 수용하는 수용자들 입장에서도 보면 이게 혼란을 주지 않겠느냐 그런 느낌도 들고.
그리고 사업주체가 충청북도기업진흥원하고 TP가 일부 있고 그쪽에서 다 주관하는 거죠?
총 4개 기관이 있습니다. 산학융합본부도 있고요.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가요?
그래서 국비 3억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지방비 3억을 50 대 50 매칭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단년도 사업으로 금년도에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72쪽에 차세대 학사행정시스템 개발이 있는데요.
저번에 간담회 때 내용은 들었는데 이게 언제 예산이 올라왔나요? 이번 추경에 말고 본예산에도 올라온 건가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2021년도 본예산 때 올려준 예산입니다.
그런데 예산담당관실 심의과정에서 정보전략 수립 연구용역을 거친 다음에 예산을 반영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2회 추경으로 올린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맞고요. 사전절차를 거친 다음에 본사업비는 편성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었고,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아서 부득이 추경에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사업 같은 경우에는 사전 타당성 용역을 하게 되는데 정보화사업 같은 경우에는 ISP를 거치도록 돼 있습니다. 그게 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되기 때문에, 9개월에서.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과 2회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큰 차이가 사업 추진하는 데는 없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저기고요, 필요해서 당초예산에 올렸는데 사전절차 관련돼서 약간의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과거에 작년에도 요청은 있었지만 조금 더 사용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의견도 있었고 그래서 반영이 조금 미뤄진 측면이 있습니다.
작년에는 요청을 안 했습니다.
2021년도 당초예산 때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사전절차도 거쳐야 되는 건가요? 예산편성에 거쳐야 되는 조치냐?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해서 정보화시스템을 구축할 때 아까 예산담당관도 말씀드렸듯이 ISP 정보화 전략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작년 7월 달에 아마 이게 최초 학사행정시스템 구축계획이 그때 세워진 것 같고요.
그러니까 ISP 연구용역을 작년 하반기와 금년까지 하는 걸로 하고 그래서 본예산에 도비지원 1억을 세워 가지고 지금 수행을 하고 있고요.
이거를 금년도에 용역이 끝나고 나면 바로 이어서 그다음에 학사행정시스템을 구축하는 단계로 가려고 그랬는데 이번에 급하게 추경에 올린 이유는 지금 현재 있는 시스템이…
그거 수립계획 연구용역이 9월 12일 날 완수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숙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좀 전에 장선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궁금한 게 청년일자리사업 물론 정부의 공모사업에 응모하셔서 선정이 돼서 지금 이거 추진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누가 답변하실 겁니까?
그렇죠, 실장님?
정착 지원비도 또 20만 원이 있고 이래서 이백몇십만 원씩 받는 거예요, 그렇죠?
3개월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개월을 잡으셨길래, 추가라고 해서.
내년부터는 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이 틀이 확 바뀝니다. 그래서 그거 계획에 따라서 새롭게 행안부에서 계획을 추진할 걸로 보이는데 일단…
청년정책담당관님 답변하시겠어요?
예, 답변하시죠.
지금 이숙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3개월은 금년 예산 때문에 3개월을 했고요.
내년에도 계속 이어서 사업은 추진할 계획입니다.
1유형사업이 지속성이 있고 사업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되는 사업이 있는데 지금 이 사업에 대한 지속성이 있기 때문에 향후 또 계속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올해 3개월 하시고 내년에 가서 또 7개월만 하고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우려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은 없고요.
지금 혹시 그 답변 가능합니까?
그런데 현재는 지금 69명으로 계속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까지는 저희가 보전을 해 주고요. 1년은 기업이 계속 유지는 하는 겁니다.
투자계획에는 2,400만 원이 포함돼 있는데 산출근거에는 2억 7,000만 돼 있어 가지고 이거 실수로 빠트리신 건지 2,400이라는 거는 기타 2,400은 무엇인지 궁금해서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리겠는데요.
보면 상당히 우리 충북의 저출산 대응 정책이 소극적이다, 형식적이다 이런 비판에서 벗어날 수 없거든요. 69쪽입니다, 실장님.
그래서 대부분 우리가 쉽게 하는 얘기가 주거와 육아 문제만 해결되면 저출생 문제는 자연적으로 해소될 것이다 이렇게 다들 얘기하는데 어느 지자체도 그런 식의 정책을 펼친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충남도에서 보면 충남에서는 가까운 시일 내에 2,000세대에 대해서 2명 이상의 자녀를 갖고 있는 7년 이내의 신혼부부에 대해서는 24평 아파트의 임대료 전액을 도에서 지원한다라는 그런 획기적인 정책을 발표를 해 가지고 중앙 수도권의 언론에 도지사께서 인터뷰하시는 거를 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충북의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해서는 좀 변화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지금 저출산 문제가 워낙 이게 심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도에서 현재 출산·육아 장려금 지원하는 시책을 하고 있고 또 지금 이렇게 이 저출산 대응 지원사업과 같이 국비 공모사업이 있을 때 이런 사업에 적극 대응을 해서 이렇게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으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충남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도마다 조금씩 여러 가지 상황이 좀 다르고 다양하게 전개가 되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그러니까 재정 여건이 좀 아무래도 그게 직결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이쪽으로 재정을 많이 돌리는 쪽으로 노력을 하고 또 주거라든지 아까 말씀하신 육아라든지 보육 여러 가지 측면에서 좀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현재 많이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게 여기에서도 행복센터, 복지센터 내의 생활관에 한다고 하는데 이게 적정한지, 최근에 폐교도 많은데 그 주변의 폐교를 활용해서 지자체와 교육청과 서로가 같이 협력체계를 구축해 갖고 한다면 훨씬 더 공간이라든가 이런 어린이에 대한 행복센터 조성은 좁은 공간에다가 하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은데 그런 것들도 좀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출산 정책에 대해서는 예산이 좀 많이 들어가더라도 적극적으로 좀 고민하고 반영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43페이지, 정부합동평가 우수시책부서 포상금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수시책부서가 늘어나서 이 부분을 추경에 예산을 증액하신 건가요?
실장님, 43페이지입니다.
저희들이 정부합동평가하고 관련돼서 작년, 재작년까지는 우수기관으로다가 선정이 되면서 우리 도가 종합평가에 좀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정성지표라든지 정량지표 쪽에서 계속 실적이 조금 미진해서 저희들이 금년부터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합동평가 결과 국가에서 주는 특별교부세의 한 50% 정도를 도와 시군 포상금으로다가 조금 줘서 직원들 사기를 앙양시켜서 합동평가에 적극 대응하자 그런 측면으로다가 해서 저희들이 조금 증액을 시킨 사항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오전에 보건환경연구원 관련돼서 대기오염측정소 예산 관련돼서 한번 질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예산담당관님이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 대기오염측정소가 기초단체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저희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근데 아마 제가 다른 의원님한테 듣기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위임은 넘어가지만 예산은 넘어가지 않는 걸로 이렇게 들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그래서 저희가 도로 운영하던 운영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지원하든지 아니면 필요한 부분이 얼마 정도 되는지 파악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제 생각에는 우리가 운영하던 운영비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관리실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가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되지 않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4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장선배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지방자치법」 제105조에 따라 충청북도지사 당선인이 임기 개시 전 체계적이고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직 인수를 위해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도지사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는 도지사직 인수위원회의 설치 및 존속기한을 명시하였습니다.
또 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는 인수위원회의 구성, 임기, 위원장의 직무, 활동, 예산지원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고요.
특별한 이견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지사직 인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숙애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7분)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이숙애 의원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와 「전자정부법」 제14조의 취지에 맞게 다양한 방식의 민원수수료 처리방법을 명시하여 민원인의 납세 편의를 도모하고 알기쉬운 법령 기준 등에 따라 띄어쓰기 및 용어 등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각종 수수료 납부 편의 도모를 위해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결제 등 납부 방법 규정을 명시하였고, 안 제20조에는 신용카드, 전자결제 등으로 납부한 수입금 납입 규정을 정산일 다음날까지 도금고에 납입하도록 보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박형용 의원 등 7인 발의)
(14시48분)
본 조례안은 제가 대표발의한 것으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안은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전문 교육시설·인력 및 프로그램 등의 부족으로 효과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평생학습권을 보장하고 사회 참여 촉진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장애인의 평생교육, 평생교육시설 등 용어의 뜻을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고, 제6조에서부터 8조까지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사업, 교육시설 설치 및 지정과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신용식 기획관리실장께서는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장애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신용식 기획관리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건복지국 안건 심사준비를 위해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0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라. 보건복지국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보건복지국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남다른 열정과 높은 식견으로 고견을 주신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보건복지국에서 추진하는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2021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복지국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규모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4,757억 200만 원 대비 23.12%인 3,412억 5,200만 원이 증액된 1조 8,169억 5,400만 원입니다.
재원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 50억 8,700만 원, 지방교부세 20억 1,100만 원, 보조금 1조 7,160억 7,100만 원, 보전수입등 937억 8,40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예산액 1조 7,738억 7,800만 원 대비 21.55%인 3,822억 3,800만 원이 증액된 2조 1,561억 1,7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증감사유는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른 국고보조사업비 조정과 신규 편성 등으로 세출예산 세부내용을 주요사업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7,623억 200만 원 대비 47.86%인 3,648억 900만 원이 증액된 1조 1,27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58쪽부터 59쪽, 복지기반 조성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입원 또는 격리된 자의 재정지원을 위한 신종감염병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등 4개 사업에 91억 9,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등 3개 사업에 2,3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59쪽, 국가보훈관리입니다.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등 2개 사업에 7억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59쪽부터 61쪽, 도민 기본생활 안정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긴급복지지원 사업 등 10개 사업에 3,474억 1,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희망키움통장사업 등 3개 사업에 2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쪽부터 64쪽,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결식우려 아동의 추가 발굴 및 급식 지원을 위한 코로나19 결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 등 10개 사업에 1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역아동센터 어깨동무 한마음축제 등 2개 사업에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4쪽부터 66쪽, 보육서비스 지원입니다.
가정양육수당 지원 등 7개 사업의 사업비 부족분을 복지부에 적극 건의하여 63억 8,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입니다.
노인장애인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8,934억 3,500만 원 대비 0.45%인 39억 9,100만 원이 증액된 8,97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67쪽부터 68쪽, 노후복지 서비스 지원입니다.
저소득 노인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등 6개 사업에 19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독거노인·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운영 등 2개 사업에 1억 3,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8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확정 및 변경내시에 따라 2억 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9쪽부터 71쪽입니다.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지원 등 11개 사업에 14억 3,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등 2개 사업에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11억 2,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71쪽부터 72쪽입니다.
장애인 재활복지서비스 강화를 위해 장애인체육관 기능보강 등 7개 사업에 15억 7,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입니다.
보건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912억 1,500만 원 대비 5.04%인 45억 8,500만 원이 증액된 95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75쪽, 공공보건의료 기반 구축입니다.
필수의료 확충 및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청주·충주의료원 기능 특성화 지원 등 2개 사업에 32억 1,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쪽부터 76쪽, 건강생활실천 생활화입니다.
보건소 코로나19 대응인력 한시 지원 등 4개 사업에 8억 8,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6쪽부터 77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 등 4개 사업에 7,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취약지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사업에 원격협의 진찰료의 건강보험 수가 적용에 따라 4,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7쪽부터 78쪽입니다.
정신보건체계와 기반 확충입니다.
찾아가는 정신건강서비스 제공을 위한 마음안심버스 지원사업 등 5개 사업에 2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입니다.
감염병관리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232억 2,000만 원 대비 38.10%인 88억 4,800만 원이 증액된 320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0쪽입니다.
보건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도 역학조사관 업무활동 장려금 지원 등 2개 사업에 3,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사업명세서 80쪽부터 83쪽입니다.
감염병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실시 등 10개 사업에 88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 생물테러 초동대응요원 교육 등 3개 사업에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입니다.
식의약안전과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400만 원 대비 0.09%인 300만 원이 증액된 37억 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84쪽, 식품안전관리 및 의약품안전관리입니다.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마약류중독자 재활치료 사업에 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202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예산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사업비 조정 등 꼭 필요한 사업비만 편성하였습니다.
보건복지국에서 계획한 모든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 보건복지국 소관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심사와 관련하여 집행기관에 요구할 자료가 있는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설명자료 122쪽, 입양비용 지원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입양비용이 지원되고 있죠?
27만 원씩 하는 거 이건 뭐예요?
27만 원이 1명에게 지원되는 거, 보건복지부 허가기관 해 가지고.
이거는 정액으로 복지부 허가기관에 대해서 입양이 있을 때 그거는 정액으로 지원하는 겁니다.
30만 4,000원? 그 밑에 철회비용.
입양 대상아동 인수하고 철회 시까지 아동보호 소요비용이 되겠습니다.
철회비용 산정 기준이 아동 보호기간에 따라 틀립니다.
아동 보호기간이 2주 미만이면 15만 원, 2주에서 4주 미만은 30만 원, 4주에서 6주는 45만 원, 6주에서 8주는 60만 원, 8주 이상은 70만 원으로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보니까 설명자료 124페이지.
예, 있습니다.
이게 1명이 늘어서 그런 건가요?
58만 6,000원입니다.
443명입니다.
사업비…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444명이었는데 1명이 줄어서 443명으로 이렇게 예산 편성이 됐습니다.
입양돼서 아동이…
타 시도로 전출이 됐거나 이랬을 때 전에 계획에 대비해서 1명이 감액됐다고 지금…
또 한 가지 우리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충청북도가 몇 단계죠?
3단계입니다.
전번하고 틀려진 사항이 있나요?
수도권 4단계하고 비수도권 3단계가 있는데 사적모임 시 접종 완료자를 포함 8인까지 가능하고…
접종 완료하고 2주가 지난 후에는 4 플러스 10도 됐었는데 이제 앞으로는 4 플러스 4…
그렇게 하고 조금 변하는 게 공연장이 200명 미만에서 500명 미만으로 좀 바뀌는 게 있고요.
출입자, SSM 뭐냐 하면 농수산물 종합유통센터나 중소형 마트 이러한 것이 3,000㎡ 이상만 의무였었는데 국가는 그런데 우리 도는 500 이상이 의무로 자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식사를 안 했을 적에는 안 하신 분은 99인까지.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이장이 한 150명 되는데 지금 2년 동안 한 번도 회의를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만, 이장님들 이후에 모임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제약은 없지만 그 공간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선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79쪽 보면 원격협진 네트워크 운영 이게 있습니다.
4,200만 원이 감액됐는데 감액사유를 보면 원격협의진료 진찰료가 수가에 산정돼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진찰료도 원래 수가에 반영해 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던 건가요? 어디서 부담을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만약에 이게 수가에 반영이 안 됐을 경우에는.
원래는 수가에 적용이 안 돼 있을 때는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원격진료는 우리 도내에는 보은 한양병원하고 괴산 성모병원이 있는데 두 군데에서 진찰료에 따라서 이 금액에서 일정금액을 받는 건데 이번에 수가로 적용이 되면서 건강보험료에서 충북대병원으로 가기 때문에 이것이 금액이 감액된 겁니다.
이 예산에서 충북대병원에서 일부를 가져갔었는데 수가로 적용이 된 겁니다.
지금 자료가 없어 가지고 파악해 보고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엑스레이나 어떤 걸 찍었을 적에 의사가 판단하기 어려울 때 충북대 담당 교수님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경우는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겠느냐 이걸 협의를 해서 담당 의사가 그에 따라서 처분을 하는 겁니다.
이제 원격진료라는 것이 이동할 수 없는 도서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데는 이렇게 활용할 수 있겠지만 이게 그렇게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럼 내가 보은 병원에 있는 의사인데 “보니까 좀 이상합니다. 그리로 한번 가서 진료를 해 보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원격진료로 의사가 하느냐 이거죠.
그렇게 효율성이 있다면 우리가 더 해야 될 테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더 해야 될 테고 그렇지 않다면 크게 효용성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도서지역이나 산간 꼭대기에 있는 지역이, 산 넘어가는 지역이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려면 갈 수 있는 것 아니야 1∼2시간이면. 그렇죠?
180쪽에 보면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제가 내용이 잘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립니다.
국내에 들어와 있는 환자들을 병원에 등록시키는 건가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들을 등록시키는 건가 하고.
이 업무가 행안부에서 자치단체 사무로 이양하기 위해서 지방일괄이양법을 2020년 2월에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환자 유치 등록 등의 업무가 시도로 금년도에 1월 1일 날 이양이 됐기 때문에 이양되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시도로 5,500만 원이 지급되는 겁니다.
유치 의료기관이나 유치업자에 대한 등록, 전년도 사업실적, 행정처분 이러한 업무가 행안부에서 시도로 이양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82쪽에 보면 주취자응급의료센터 설치 지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어제 간담회 때 설명을 받아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경찰제 관련 사업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청소년, 여성, 노인들 각 분야별로 자치경찰과 협력해서 서비스를 넓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제가 예전에도 자치경찰제 추진 전에도 그런 거에 대비해서 서로 세미나도 하고 연구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잘 도출해서 자치경찰제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사업들, 업무들을 추려서 예산까지 이렇게 반영해서 시행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같은 경우도 그 부분의 한 부분인데 이건 경찰 쪽에서 요구해서 이거 한 거고 우리 도가 좀 더 능동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마인드를, 마음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허창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건복지국이 추경에서 본예산보다 한 45%, 50% 가까이 증액이 된 것 같은데 증액된 주원인이 어디에 있는 거죠?
복지정책과 예산이 많이 증액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와 관련돼서 상생지원금이라든가 한시적 지원이라든가 코로나와 관련된 생계지원 그쪽으로 많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보면 지원대상에… 중간 부분입니다.
건강보험료 합산액 하위 80% 이하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원대상이 88% 아닌가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하위 80%인데 우리 도민의 대상은 88%가 해당이 되는 141만 명이 되는 겁니다.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 하위 80% 이하인데 그 대상이 우리 도민은 도민 전체의 141만, 88.4% 정도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거기 재산기준이 추가로 더 들어갑니다. 그리고 맞벌이가구 이게 좀 인센티브가 있고 해서 원래 80%인데 계산하면 맞벌이가구 인센티브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88.4%가…
알겠습니다.
그리고 105페이지에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원 해서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참전유공자라든가 기타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이 금액을 맞춘 건가요? 아니면 이분들만 이번 추경에 이렇게 반영이 된 건가요? 어떤 목적이 있는 거죠?
이건 참전한 6·25참전자회하고 월남참전 유공자 두 가지 단체에 대해서 하는 건데요, 이분들이 특히 6·25참전자회는 평균 연령이 92세가 됩니다. 또 월남전참전자회는 70세가 넘으시고 그래서 고연령이시고 또 여러 가지 의료비도 많이 들고 해서 이분들에게 특별히 3만 원씩, 수당을 월 3만 원씩 추가로 더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는데요.
146페이지, 노인장애인과의 대한노인회 충북연합회관 증축 설계비에서 이건 먼젓번에 설명했듯이 설계비가 남은 부분 반납이 되는 건데 향후 그러면 이 계획은 어떻게 진행되는 겁니까?
위원님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 가지고 당초에 노인회관을 증축하는 걸로 19억 예산으로 이렇게 추진하다가 설계 도중에 안전에 문제가 있어서 설계를 중단하고 기이 추진한 사업비를 집행하고 나머지를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이 노인회관 증축공사를 추진할 때 대안으로 대여섯 군데를 많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으로 증축하는 걸로 추진했었는데 이것도 안전 때문에 취소가 됐는데 향후 기존에 검토한 데가 대여섯 군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포함해서 면밀하게 노인회하고도 한번 검토를 해 보기 위해서 향후에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후보지에서 그럼 선정된 데가 있어서 진행을 했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고 아직…
본예산에 반영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고요. 하여튼 지금 걱정하시는 부분들 노인회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80쪽에 보면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이 추경에 지금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마는 55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이게 외국인환자 등록 업무하고 그다음에 행정처분 업무에 대한 그런 게 시도로 이양됐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홍보비가 내려온 겁니다.
그리고 포상금이 이것을 위반한,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이런 거에 대해서 적발되는 사람에게 포상금을 주는 그런 제도에 의해서 50만 원이 책정된, 그렇게 해서 내려온 겁니다. 이게 균특회계로 선 겁니다.
이거는 등록 업무입니다. 유치환자 업무를 등록하는 자체를 환자 유치하는 그런 등록 병원이나 이런 거를 유치하는 등록을 저희들이 중앙에서 이관받아서 시도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과는 좀 관계가 없지만 간단하게 하나만 우리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환경·사회·지배구조 같은 걸로 해서 평가를 하는 ESG 평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충청북도가 전체 17개 광역시도 중에 17위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사회, 그러니까 우리 보건정책과 관련된 부분이 물론 꼭 보건정책이나 이것만 관계되는 거는 아니고 다른 것도 거기에 편입은 같이 돼 있는데 그게 16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조사한 내용을 혹시 알고는 있었습니까?
내용은 잘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돼 있는데 이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평가결과가 이 부분이 사회가 16위를 했고 전체 평가는 17위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혹시 평가 이거 나는 사실은 조금 부끄럽게, 처음 한 거기 때문에 아마 신뢰성에서는 혹시 모르겠어요, 제가 전체적으로 평가를 해 본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런 부분이 평가지표가 어쨌든 이유 불문하고 세종시가 1위인데 옆에 있는 충청북도가 17위를 했다는 거는 조금, 물론 환경은 좀 차이가 있지만 그거는 한번 신경 써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부터 드리고요.
한번 그 내용을 꼼꼼히 챙겨 봐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보고 그 사업에 따라서 추진을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자료 215페이지에서 죽 연결이 되는데요.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에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시는 분이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원리에 대해서.
예, 그렇습니다.
충청북도 내에 있던 사람이 진료를 계속 받다가 다른 데 지역으로 옮겨가서 의료 수급자가 상실되면서 여기에 돼 있는 거를 지속해서 쓰게 되면 거기에서 날짜 차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진료 개시가 또 달라지거든요.
근데도 여기에 있는 수급자 카드를, 수급자 자격으로 계속 진료를 받았을 때 이거에 대한 정산 문제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하게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건지?
그러면 잠깐만요, 이거에 대해서 아마 전문적이지 않으면 아시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다음에 저한테 자료나 아니면 그분하고 저하고 개인적으로 한번 대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복지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금일 심사 중 질의 답변이 없었던 사업의 예산도 과다 계상이나 기타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예산안 조정 시 삭감될 수 있음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이 요청한 자료를 예산 조정 전까지 제출하지 않았을 경우 심사 자체가 불가능하여 삭감을 원칙으로 예산을 조정할 예정이오니 이 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48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입니다.
2021년 12월에 준공되는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도내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정하고 안 제2조에서 장애인의 정의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충청북도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구체적인 명시를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 장애인회관의 운영 목적을 장애인의 복지증진, 장애인단체의 육성 및 발전 지원, 그 밖에 장애인의 복지를 위한 사업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 장애인회관 사용허가 및 사용허가의 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9조에서 시설의 입주 자격을 도에 주소를 둔 장애인 관련 도 단위 비영리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정하고 시설 입주기관의 대부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가 설립한 공사 또는 사회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도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충청북도 장애인회관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운영하기 위한 조례 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5시52분)
보건복지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안설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안사유입니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신설에 따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는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에서는 필수적으로 설치하도록 위임한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설치 운영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조례 제명 변경 및 조항의 체계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 도는 매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주요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두도록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 당연직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은 2021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안내를 적용하여 권역 및 책임의료기관장, 필수 보건의료 관련 정부 지정 센터장, 참여 필수 기관장 등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2조까지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 기능 및 회의 개최, 위원회 수당 등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의안 전문 및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형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필수 위임사항이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전부개정으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라기보다는 조례를 검토하다 보니까 좀 확실하게 수정의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서 아예 질의를 생략하고 그냥 수정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먼저 안 제6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위촉 권한 행사 주체에 대한 규정이 부재하고, 두 번째로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한 위촉 규정을 적시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안 제9조의 위원회 기능에 관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입안심사기준에 따라 조문배열상 안 제5조 위원회 설치 조항 다음에 위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서는 위원회의 정기회의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안 제6조3항을 “위원회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로 하고.
둘째, 안 9조를 제6조로 하고,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를 각각 제7조부터 제9조까지로 하며.
셋째, 안 제10조제1항을 “위원회의 정기회의는 매년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한 경우에 개최한다.”로 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욱 위원님으로부터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가 되기 위해서는 1명 이상 위원님의 찬성이 있어야 합니다.
찬성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6-1.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
(15시57분)
그러면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복지국장님,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북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수정한 부분은 수정동의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실한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김용호 보건복지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위원회 위원 전원이 참여한 가운데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35분 계속개의)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이번에 제출된 예산안 대부분은 국고보조금 증감에 따라 매칭사업비를 조정하였고 도정 운영에 꼭 필요한 사업비 일부 조정에 따른 예산안 편성으로 신중한 검토와 논의를 거친 결과 원안에 대한 특별한 수정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숙애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16시37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일정 등 행정사무감사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하는 것으로 본회의 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에 통지하게 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사전에 간담회를 통해 위원님들과 협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 수정이나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보완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정책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위원(6인)
박형용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이상욱 이의영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주회
전문위원정구영
○출석공무원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이남희
·기획관리실
실장신용식
정책기획관신성영
예산담당관김수인
세정담당관홍순석
청년정책담당관서동경
법무혁신담당관심재정
·보건복지국
국장김용호
복지정책과장정진원
노인장애인과장전재수
보건정책과장우경수
감염병관리과장이수현
식의약안전과장윤병윤
·충북도립대학교
사무국장김준영
·보건환경연구원
원장임종헌
보건연구부장김종숙
환경연구부장신현식
감염병검사과장윤건묵
먹는물검사과장신필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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