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0년6월20일(화)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3.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개의)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소집하게 된 것은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그리고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기에 이를 심사하기 위하여 소집한 것입니다.
  오늘 결산심사는 먼저 교육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한 후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위원회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2.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교육감제출)
(10시42분)

○위원장 신대식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본도 교육발전을 위하여 끊임없는 지원과 격려를 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이번 회기에 제출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등 두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된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서를 지난 5월 3일부터 15일간 충청북도의회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도 교육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법 제125조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99년도 세입결산은 9,073억1,000만원이고 세출은 7,995억8,400만원으로서 1,077억2,6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432억1,200만원이 이월사업비이고 순세계잉여금은 645억1,100만원으로서 2000년도 예산재원으로 사용되었으며 국고보조금 잔액이 200만원입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결산에 있어서 9,073억7,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99.9%인 9,073억1,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그중 자체수입은 28.1%인 2,546억6,500만원이고 의존수입은 71.9%인 6,526억4,5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9,087억6,700만원으로서 88%인 7,995억8,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명시이월 243억3,600만원, 사고이월 188억7,600만원, 도합 432억1,2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659억7,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지출액의 내용을 성질별로 분류하면 인건비 5,172억4,500만원, 물건비 946억9,700만원, 경상이전비 529억1,900만원, 자본지출경비 1,346억4,700만원, 반환금 및 기타 7,600만원으로 총 7,995억8,4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채권액은 대지료 등 4종에 4,700만원, 폐교재산 매각분납금 1억9,200만원, 원어민교사 임대차 전세금 2억4,200만원, 공무원자녀 국고대여장학금 232억1,100만원으로 총 236억9,200만원입니다.
  채무액은 차입금 749억7,800만원으로 이는 교원명예퇴직수당 및 퇴직수당부담금에 충당되었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추진한 주요사업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장 중심으로 학교운영의 자율성 보장과 학교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각급학교 운영비로 300억1,3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학생수용시설 확충을 위하여 ’99년 9월 개교한 경덕초등학교 등 4개교와 2000년 9월 개교하는 증안초등학교 등 2개교 시설에 185억1,100만원을 투자하였고 부족교실 증축에 75억4,000만원, 일반시설 확충에 71억8,4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교육환경개선사업에 349억7,000만원, 기관시설사업에 102억5,400만원을 투자하였고 교수학습방법의 개선을 위한 교육정보화사업에 46억7,800만원을 투자하였습니다.
  학생심신의 건전한 발달도모와 국민 식생활개선에 기여하고자 학생급식시설비로 104억9,100만원, 운영비로 65억8,300만원, 결식아동중식비로 20억5,600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사립학교 재정지원 확대로 균형있는 학교발전을 도모하고자 인건비 및 운영비 372억4,200만원, 시설비 105억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비비지출은 두 건에 3억1,228만5,830원으로써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996년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에서 개최되는 전국 기능경진대회를 준비하기 위하여 대청소를 하던 중 항공과 1학년 김선우 학생 외 4명이 제초작업한 후 풀을 버리고 오다가 행사준비로 옮겨놓은 이동식 축구골대에서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축구골대가 넘어지면서 김선우 학생을 덮쳐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 합의배상금 2억7,283만5,740원과 1999년 1월 7일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벽에 설치해놓은 쇠파이프로 제작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돌풍에 날려 마침 지나던 민간인 김준성의 머리를 때려 사망한 사건사고에 대한 합의배상금 3,945만90원을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 대표위원 이근성 위원입니다.
  바로전 충청북도교육청 고일영 기획관리국장으로부터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결산검사를 실시한 위원으로서 결산검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월 여러 동료의원님들이 본의원과 유주열 의원, 공인회계사 2명, 유경험자 2명 등 6명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47조에 의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에 대한 결산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위원과 유주열 위원은 교육정책 및 업무전반에 대하여, 공인회계사 김동완 위원과 김창섭 위원은 재산 및 물품관리와 세입전반에 대하여, 유경험자인 이덕호 위원과 주영관 위원은 세출전반에 대하여 2000년 5월 3일부터 5월 17일까지 15일간 집중적으로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그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의하여 충청북도교육감이 제출한 1999 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사서 및 부속서류는 지방재정법과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재무회계규칙 및 교육부 결산작성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결산검사 결과 의견서에 표시된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제외하고는 적정한 결산이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여러 위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분야별 결산검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출예산액 운영에 있어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사항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사업의 소요예산액을 가급적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세출예산 현액에 대하여 과목별로 10% 이상 불용액이 139건에 165억6,005만1,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자산취득비 등 3건에 4,298만4,000원의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지 못하였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세출예산액은 실효성있게 적정한 수준에서 책정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세출예산 전용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시행령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건비 과목은 예산편성 후 전용을 제한하고 있으나 인건비 과목에서 92억5,377만4,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앞으로는 부득이하여 세출예산을 전용할 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규정에 의거 합당한 전용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셋째, ’99 회계 당초예산 편성시 ’98 회계 순세계잉여금 예상액을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를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함으로써 과다하게 편성한 사항입니다.
  ’99년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면 ’98년도 순세계잉여금 발생 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으나 569억67만8,000원의 세계잉여금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계상하였으며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계상해야 하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계상하여 예비비 최종 예산 255억5,554만3,000원중 1.2%에 해당하는 3억1,228만7,000원이 집행된 것은 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금후 세계잉여금의 처리는 매년 지시되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조치해야 할 것이며 예비비 예산액은 예산의 초과지출이 예상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계상하여야 할 것입니다.
  넷째, 시설사업 시행의 부적정입니다.
  모든 시설공사는 사업예산이 책정되면 즉시 사업발주를 하여 가급적 당해연도에 완공토록 해야 하며 부득이 설계상 장기일이 소요되는 공사에 한하여 이월함으로써 예산운영의 원활을 기하여야 하나 예산 성립후 즉시 발주하였으면 연도내에 공사완료가 가능한 사업을 지연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 조치한 시설공사가 다수 있었으며 시설과목의 집행잔액이 135억2,001만1,000원에 이르고 있으나 새로운 사업추진이 없이 모두 불용처리하여 사업예산을 사장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시행에 있어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예산확정시 즉시 발주함으로써 사고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시설비 과목의 집행잔액은 새로운 사업에 투자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의 미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재정의 계획성 있는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보고하고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99년도에는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는 규정에 의거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시행에 차질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여섯째, 물품정수관리의 부적정입니다.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거 현실에 맞게 물품정수기준을 조정하여야 하나 ’96년도에 정수기준을 책정한 후 현재까지 조정하지 않아 각 기관별 정수초과물품이 다소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물품정수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선임하신 결산검사위원들이 관계규정에 의거 심도있는 검사를 하였는 바 본 결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시켜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서는 별책)
      (1999회계연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개요는 별책)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있는 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유주열 위원 등 두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둘째쪽을 보시면 목차에 나와 있듯이 크게 제1장, 2장으로 나뉘어서 ’99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을 7개항으로 수록해서 나눠드렸고요, 두 번째 장에는 검토의견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8페이지를 참조해 주십시오.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결산규모에 대해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면 세입결산에 있어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9,087억6,701만5,000원의 99.8%인 9,073억7,940만2,000원을 징수결정하고 그의 99.9%에 해당하는 9,073억1,016만7,000원의 수납실적을 올렸습니다.
  세출결산을 말씀드리면 ’99년도 교육비 특별회계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9,087억6,701만5,000원의 87.9%인 7,995억8,398만9,000원을 집행하고 4.8%인 432억1,231만6,000원을 이월했으며, 7.3%인 659억7,071만원이 불용액으로서 불용액중 77.3%인 510억2,620만6,000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등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정 및 개선을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처리의 부적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지방자치단체교육비특별회계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 예산집행 상황을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당초 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569억67만8,000원의 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계상한 바 있습니다.
  둘째로 예비비예산의 과대운용에 대해서 입니다.
  ’99년도 당초예산에 예비비는 59억7,08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경정예산 편성시마다 증액하여 255억5,554만3,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지출액은 예비비예산의 1.2%인 3억1,228만7,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99년도에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시 지방교육채로 749억7,800만원을 계상하여 운영하는 어려운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기채액의 34%에 달하는 예비비 예산을 과대계상  운용함으로써 기채에 따른 이자부담액의 증액은 물론 재원을 사장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에 따른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로 세출예산 운영의 부적정에 대해서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사업의 소요예산액을 가급적 정확히 산정하여 편성함으로써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하나 예산현액 대비 10%의 불용액으로 발생된 과목이 139건에  165억6,005만1,000원이며, 특히 투자교육사업비의 자산취득비 외 3건에 4,298만4,000원은 예산액 전액이 불용처리 되었으므로 금후 세출예산액 책정은 실효성 있게 적정을 기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에 정확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19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예산의 순세계잉여금이 무려 645억원이 발생하였음에도 채권은 236억원, 채무는 749억원인데 비하여 채권·채무 차액 513억원을 상환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섯 째로 교원 및 공무원의 보수중 봉급, 기말수당, 정근수당 등의 보수예산은 이를  기준으로 하여 75/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연금부담액으로 부담하는 바 보수예산의 과대계상이란 결국 자치단체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것으로써 ’99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인건비 예산중 약 26억9,176만원의 불용액을 발생케 한 것은 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1999년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은 충청북도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1,228만7,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1,228만6,000원, 불용액은 1,000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학생사고 및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망사고 등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배상금 지급에 따른 귀책사유규명 및 구상권  행사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말씀드렸습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교육감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예, 구본선 위원입니다.
  결산검사는 동료위원 두 분이 같이 참여하셔서 전문가들로 구성돼서 심도있는 결산검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은 합니다. 다만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린 세계잉여금 처리에 따른 부적정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지방자치단체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지침에 의하여 ’98년도 세입세출예산집행상황을 분석하여 순세계잉여금 발생예상액을 당초예산에 계상하도록 지시되었음에도 이를 이행치 않고 569억67만8,000원의 세계잉여금을 제1회 추가경정예산편성시 계상한 이유를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도록 그래서 납득이 가도록 제안설명을 해 주시고, 두 번째 지적사항도 역시 예비비 예산의 과대운용에 대한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당초예산의 예비비는 59억7,080만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경예산편성시마다 증액하여 무려 255억5,554만3,000원을 예비비로 확보하고 지출액은 예비비 예산의 1.2% 3억1,228만7,000원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예비비를 과다하게 책정한 이유, 그리고 실제 사용은 얼마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편성에 대한 부적정한 예산편성이 아니었나 그래서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세계잉여금을 적기에 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많이 이월시켰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96년도, ’97년도, ’98년도를 보면 국고교부금을 상당히 많이 감액을 했습니다. 이게 국가세수실정에 따라서 교부금이 증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 저희 도의 국고교부금 결손액이 182억이나 됐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과연 얼마만큼의 교부금이 감이 될지 몰라 가지고 세계잉여금이 어느 정도 발생하리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추경에 그것을 편성해서 집행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면 교부금 확보 후에 예산편성을 할려고 한 것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국가에서 충청북도면 충청북도교육청에 교부금을 얼마를 주겠다고 교부내시를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주겠다고 하는 교부금을 다 주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170억, 110억, 180억 이렇게 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에 IMF 이후 경제가 좀 좋아진다고는 하지만 사정이 어떨지를 몰라 가지고 말하자면 유렴을 해 놨다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과다책정한 이유를 물으셨는데 아시다시피 당초에는 0.9%인 59억을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1차 추경, 2차 추경시까지 합쳐서 27억을 예비비를 더 감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최종예산, 작년도 12월 24일 최종 3회 추경을 하는데 여기에 예비비가 대폭 증액이 됐는데 작년 연도말에 보통교부금이 47억이 추가로 왔습니다. 그리고 자구노력비가 84억이 연도말에 왔고 그리고 도세전입금 정산분이 10억이 오고 그리고 예금이자, 재산매각대 등이 연도말에 대개 수입이 확정되기 때문에 예비비에다 일단 전부 계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그러면 여기 지적사항대로 사실 그러면 교육비 지방채가 749억인데 사실은 예비비를 충당해서 사용을 했으면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지방채는 교육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저희가 명예퇴직수당하고 퇴직수당보전금으로다가 사용하는 것으로 해서 승인을 받아서 기채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원리금을 중앙에서 보내 줄 것으로 보고 저희들이 다소 잉여재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것을 기채 탕감하는 데다가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채분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승인해 줬기 때문에 원리금을 언젠가는 교부해 줄 것으로 저희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요, 제 생각에는 그러네요.
  사실 예비비가 이렇게 전부다 교부금이나 예산이 확보되면서 예비비로 충당했다는 것은 조금 생각을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교육청에서도 사업에 따른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단 예비비로 확보해 놨다는 것은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교육감님께서 재량껏 쓰기 위해서 편의상 예비비로 편성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도말에 교부금이 추가로 왔기 때문에 어차피 연도내에 집행은 도저히 불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예비비에 다가 넣었다가 그렇게 금년도로 이월시켜가지고 추경때 그것도 예비비에서 넘어오는 자원하고 기타 자원을 합쳐 가지고서 종합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지 딴 이유는 없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내년도 예산편성시에는 예비비에 따른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드리겠습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님의 둘째 예비비에 대한 내용 말씀중에 말이에요, 원리금 이자에 대한 혹시 국고의 지원이 있었습니까?
  지방교육채에 대한 부담금 이자에 대해서 원리금 금리이자는 보조받은 적 있느냐 이것이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없다라고 그러면 지금 현재 국장님 1999년도의 가상적인 생각으로 지금 최대한의 교육채 발행을 했고 명예퇴직수당, 퇴직수당 줄 때 그 얘기를 자꾸 반복적으로 했습니다만 아주 완전 100% 다 이용을 해서 지금 지방교육채 발행을 하셨더라고요. 차후 어떻게 할려고 그러느냐 했더니 말씀으로 이자 및 원금을 중앙에서 받아서 대하를 하겠다, 꼭 좀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하고 제가 지적 겸 부탁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런 데에 그것에 대한 무슨 대책이 없으시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지금까지 관례로 보면 교육부에서 승인해 준 기채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저희가 받아다가 상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그렇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잉여재원에서 만약에 원리금을 다 갚아 버리면 교육부에서 주지를 않습니다.
김대호 위원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옛말에 ‘허울 좋은 개살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라가 어렵다고 대통령이 노력하고 있고 남북이 서로 협정을 해서 평화통일도 발전해서 경제를 일으켜보자고 하는 마당에 서로 내 주머니 차기부터 하는 것입니다. 서로.
  예비비도 중요하고 뭐도 다 좋습니다. 어렵더라도 서로 국민이 감내하고 행정공무원들이 감내해 주지 않고 교육공무원들이 일선에서 안 뛰어 주면 전부다 돈은 주머니에 차있지 쓰지 못하는 돈이에요. 모든 예산이 예비비는 보이지 않는 금리로 나가고 있어요. 이익은 적습니다.
  그러나 정부에서 기채 쓸려면, 예를 들어 우리 국민의 세금이 모자라면 좀 기채가 되는 것입니다. 그 세금 전부다 우리가 또 자부담입니다, 언젠가는.
  모순된 점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이 암만 열심히 할려면 됩니까? 밑에서 모든 공무원이나 기타 일선에 있는 분들이 도와주지 않고, 협조하지 않고, 국민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암만 노력한다 해도 꼭두각시에 불과합니다.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단 IMF가 아닌 상황에서는 그래도 국가가 재정을 짜고 짜다 보면 여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이 IMF를 어떻게 슬기롭게 견뎌내냐 하는 것이 국민의 숙제입니다. 그럼으로써 국장님들도 솔직히 조금 승진이 빨리 됐을 것입니다. 앞서 나가셨기 때문에.
  서로 잘 해야 돼요. 자족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계속 나가다 보면 전 국가가 다 이럴 것입니다. 어느 교육청이든지.
  저는 지금 교육청을 보면요, 조금 저 예산은 안 해도 될텐데 하는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가만 보면요. 충북, 더 멀리 다른 도도요.
  너무 우리 도도 예산재원을 아껴 쓴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교육청 예산을 더 아껴서 썼으면 하는 마음이 어떤 때는 들더라고요. 그런 것을 우리가 서로 숙지하지 않는다면 우리 의회가 뭐가 필요할 것이며 의회에서 이렇게 예결을 받을 필요가 없죠. 그리고 우리 두 분 위원님이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저 삼복더위에 두 분 위원들 고생하셨고, 결산검사 받는 주무부처 교육청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이런 것은 정말 자숙해야 합니다.
  예비비중에서 안 쓸 예비비 있으면 지방교육채 상환도 하도록 국장님이 해 주셔야 되시지 언젠가는 줄 것이다라고 예비비는 예비비대로 통장 넣어두시고 있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예산지원의 승인을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승인 앞으로 내년도 예산 문제 있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문제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숙지하는 방법으로 해 주셔서 조금 내 살 도리기부터 해 주시고 난 뒤에 정부에다 건의하셔 가지고 지원대책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지적을 합니다.
  그래서 사후 2회 추경이나, 3회 추경때 교육청예산을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이런 방향이 안 되도록 한번 자구책을 교육감님한테 말씀드려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세출예산 불용액을 본다고 하면요, 불용액중에서 510억이 지금 계획변경, 취소가 됐다는데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된다고 보세요? 세출결산의 항목에서 말이에요.
  세출결산에서요. 항목에서 말이에요. 세출결산에 659억7,071만원의 불용액 중 77.3%인 510억2,620만6,000원이 계획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예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계획변경 취소된 것은 순수하게 저희가 1억725만3,000원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계획변경 취소로 인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교직원 체육대회를 저희가 작년에 하려고 그랬는데 전국체전하고 도민체전의 일정이 겹쳐 가지고서 이것을 교직원체육대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2,033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과학교육기준개발사업인데 이것은 사업주체가 사단법인 교육단체총연합회로 바뀌기 때문에 이것은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591만원입니다.
  그리고 학교지원 운영지원액에 인건비 부족 이 지원비로 교부를 했는데 이것이 지급사유발생이 안 되어서 444만6,000원이 불용액으로 처리됐고 또 신니중학교 화장실 증축공사 및 목행초 교실증축공사 설계비를 1,903만4,000원으로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자격증이 있는 공무원이 자체설계를 했기 때문에 불용액이 생긴 거구요.
  그리고 제천 신덕중학교 오수정화조를 설치하려고 4,330만원을 예산에 계상 했는데 덕산초와 통합을 하게 됨에 따라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된 겁니다.
  기타 400만원, 300만원 등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말씀 중에 다 뭉쳐봤자 10, 20억밖에 안 되는 얘기 같은데요. 국장님 말씀하신 게.
  여기 검토의견을 우리 전문위원 말씀해 주신 게 잘못된 것 같은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 다 해 봤자 20억 정도 되는데요.
  검토의견을 갖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8쪽 검토의견에 “나. 세출결산”에 보면은 659억7,070여만원의 불용액이 나왔잖아요.
  불용액중 77.3% 510억이 나왔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것은 대략 넣어봤자 20억 정도 될까요?
  500억 대 20억 정도는 비교가 안 되죠. 큰 것만 제가… 큰 아우트라인이 뭔가?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제가 잘못 짚었습니다.
김대호 위원   잘못 말씀하신 거죠? 도대체 안 맞는 말씀을 하셔 가지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659억인데 여기에 대한 내용을 질의하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아시다시피 저희가 명퇴를 교원들이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고호봉자가 나가고 신규임용자가 들어오니까 여기에 따른 인건비가 한 129억 정도가 불용처리 됐습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작년에 일반경상사업비의 10%를 무조건 절감하도록 이런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일반경상비 예산절감액이 19억 정도 그리고 시설사업비가 135억이 불용처리 됐는데 이것도 입찰차액과 설계잔액을 합쳐 가지고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립니다마는 예비비가 252억이 여기다가 추가되니까 액수가 이렇게 불어나게 된 겁니다.
김대호 위원   글쎄 지금 말씀 들어보면 이해가 가는데요.
  해마다 여태까지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공직을 오래 하시면서 해마다 일어나는 일이 아닌가요, 이게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걸 방법을 바꿀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돈을 안 갖고 저희들 교육부나 충청북도가 어렵다고 하지마는 이렇게 이자는 다 나가고 정부의 돈은 없어지면서 연말되면 결손액, 불용액, 사고이월 다 나간단 말이에요.
  지금 1년에 공사입찰을 보인다면은 거기에 대한 시설사업비 이월은 대개 나오고 있잖아요.
  이번에 교육부장관의 말씀이 다소는 그렇다치더라도 10%, 15%의 예산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을 이렇게 계속 해마다 번복되는 내용보다는요 개선할 방법은 없어요?
  개선방법 한번 국장님 획기적으로 세워 주셔 갖고 어려운 충청북도 교육에 한번 좋은 계획을 세우셔 갖고 명예스러운 대상을 받는 방법을 찾아보실 연구나 좋은 건의 드리실 용의는 없으신지.
  죽 보면 예산불용액 내역을 보면은 예산결산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이 고생해 갖고 나온 내용을 보게 되면 예산 현액이 집행 할 때 보면 불용액이 지금 650억이 나와 있는데요.
  죽 보면 지역별로 나와 있는데 제일 많은 데가 본청이 금방 말씀드렸듯이 경상비나 인건비가 많아 가지고 큰 것에 차이가 있으니까 270억을 차지하는데요. 방법은 국장님 없으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획기적인 어떠한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이 불용처리나 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모든 예산을 당초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은 적어도 사고이월도 줄어들게 되고 집행잔액을 다시 사업계획을 세워서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교부금이 늦게 영달되는 데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집행에 관심을 가지고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은 새로운 사업을 연도말이라도 찾아 가지고 연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집행하게 하고 아닌 것은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을 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 방법으로 한다면은 이월비는 획기적으로 줄일 수도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제가 도에 들어와서 5년째 일을 하다 보니까요 이런 분야를 많이 도에도 어느 분야에 사업비가 부득이 이월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빨리 내놓으라 이겁니다.
  미리 다 정리해 가지고 2회 경상 보면서 어느 정도 내놓겠다 해서 우리 예산부서 쪽으로 내준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업비를 쓰더라도 개선할 방법이 없느냐, 많이 개선되더라고요.
  도도 이월사업서부터 불용액이 많이 줄던데 차후에 결산내역을 보고 검토해 보니까 공무원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칭찬도 해 드리고 격려도 해 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분야를 개선하지 않는다면 맨 이대로거든요.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여기서 인건비 129억이라는 것은 잠정적인 숫자였거든요.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어요?
  ’99년도 6월 30일부로 잠정적으로 나온다는 금액이기 때문에 129억이 이월되면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시더라도 지금 교육채 발행을 99.9까지 발행해야 돼요.
  중앙의 예산을 의지하려고 이렇게 100% 발행하면서 실지 믿을 수 있으면서도 쳐다보고 있는 저 앞에 있는 그림의 풍경 이것은 너무 어려운 고비가 아니겠느냐.
  이랬을 때 우리 김영세 교육감님 전국적으로 워낙 예산절감을 잘 하셨기 때문에 컴퓨터 정보화교육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국책적으로 지원도 받고 해서 이번 재선되는데도 아주 당당하게 재선되신 게 아니겠습니까?
  거꾸로 내 살을 도려내겠다는 방법으로 지방교육채를 발행하셨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예비비나 불용액 모든 것을 절감했다, 나머지는 도와달라 이런 개선안을 내는 것도 바로 정부가 보고 교육부가 보는 차원에서 어느 일선 교육감님보다 훌륭한 안을 냈다 하는 정도로 안을 제시해 줘 보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김대호 위원님 대국적인 견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은 지역이익을 너무 챙기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겼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 해 주시면서 하여간 정부에서 상사업비 및 상여금 주는 것도 누구보다 앞서고 누구보다 계획을 빨리 짜셨고, 누구보다 열심히 했고, 누구보다 희생했기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미비한 점을 보였다는 것은 다소 좀 흠이 있지 않느냐, 우리가 평상시 말하는 옥에도 티가 있다고 티가 있을 수 있지마는 티라는 것은 어느 지역에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옥으로 볼 때는 꼭 어느 형태에서 나오는 게 아닌데 부분적으로 보이듯이 이 예산은 항상 생기는 예산이다 이겁니다.
  생기는 예산을 잘 적절하게 해 주심으로써 앞서 가는 우리 충북 교육행정도 되고 정부예산도 같이 동참하는 이런 예산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비비에서 지출한 것이 배상금이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구본선 위원   배상금인데 보니까 청주기계공고 학생이 축구대가 무너지면서 하반신이 마비된 사고에 대해서는 2억7,000만원이 배상이 됐고 제천중학교 후관 담장 벽에 설치해 놓은 쇠파이프에 의해서 머리를 맞아서 사망한 사고에 대해서는 3,900만원이 배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물론 판결에 의해서 배상은 했겠지만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은 2억7,000만원, 죽은 사람은 3,900만원 사실 조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판결에 의해서 집행은 했겠습니다만 당사자 유가족을 위해서라도 적정한 배상이 됐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유인물이 어떤 게 틀린지 모르겠어요. 우리 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는 예비비지출 2건에 3억1,228만5,830원이고 우리 검토보고 하신 전문위원께서는 3억1,228만7,000원이에요. 어떤 게 틀린 겁니까, 이게? 어떤 것이 맞는 거예요?
  국장님의 제안설명서에는 나투리가 5,830원입니다. 그리고 여기 검토보고에는 7,000원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다만 얼마는 아니지만 성의 있는 서류가 제출되어야 되는데…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3억1,228만5,830원입니다. 이것을 10원 단위 절상해서 표시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절상하면 7,000원이 돼요, 검토보고에는 7,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잘못한 건가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170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절상한 것입니다.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다만 절상이 되더라도 5,800원이 7,000원이 됩니까? 절상하면 6,000원이면 6,000원이 됐지?
  그래서 이런 성의 있는 서류를 앞으로 해 주시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배상에 대한 적정하게 하지 않은 이유, 그래서 죽은 사람은 3,000얼마고 하반신이 마비된 분은 2억7,000만원이고 그래서 판결에 의한 겁니까, 이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그렇습니다.
구본선 위원   합의입니까, 판결입니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판결이죠.
구본선 위원   재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이 공고 학생 사고는 사실은 6억5,000 청구소송이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판결에 의해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이고 제천중학교 자전거 타고 가다가 맞아서 사망한 사고는 사실은 학교에서 6,000만원을 여기 판결에 의한 배상금 말고도 지급이 된 겁니다.
  그래 가지고 본인이 또 받은 금액 중에서 5,000만원을 당해 학교에다가 장학기금으로 희사를 했습니다. 유가족이.
구본선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께서 유인물에 이것이 맞다고 그랬는데 5,830 얼마 이것은 1,700원 차이가 나요. 여기 있는 것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세요.
  169페이지 나와 있잖아요. 여기.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출결정을 한 것은 3억1,228만7,000원을 지출결정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지 지출한 것은 3억1,228만5,830원을 지출하고 잔액이 1,170원이 남은 겁니다.
구본선 위원   글쎄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앞으로는 제안설명서나 상황설명서나 성의있게 실무진들이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김주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7쪽에 보면요 물품정수관리의 부적정 해 가지고 정수보다 더 많이 초과한 게 한두 개가 아니고 엄청 많다고요.
  예를 들면 모사전송기가 정수가 36, 확보가 51, 초과 수가 심지어 15개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데 이것은 예산을 어떤 식으로 편성을 했길래 더 많이 확보를 했나 하는 문제가…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이 정수책정을 4년 전에 했습니다. 그런데 3, 4년 전서부터 작년까지 저희가 폐교를 많이 시켰습니다.
  폐교를 시키면은 거기에 쓰던 물건이 가외로 남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새로운 수요에 맞게끔 정수책정을 바로바로 했어야 되는데 이게 늦어져서 그런데 금년에 정수책정을 현실에 맞게 바로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대로 폐교가 되는 바람에 남는 물품을 이렇게 배정했던 것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겠지만 지금 예산확보가 없이 정수가 나올 수 있느냐는 문제입니다. 그런 학교가 있다면서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정수보다 물품을 더 가지고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
김주백 위원   예산없이도 가능하냐 그런 얘기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아니, 이미 산 겁니다. 물건을.
  그런데 폐교 잉여물품 관계도 있고 또 기관신설이나 특히 에어컨 같은 것은 과거에 생각하지 못했던 거 이런 것들을 추가로 구입을 해서 정수보다 지금 많게 됐는데 이런 것은 그때그때 정수를 더 늘렸으면 됐었을 텐데 그것을 그때그때 못한 겁니다.
김주백 위원   정수책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4년 전에 책정한 정수에다가 비교를 하니까 물건이 많이 정수보다 남게 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김주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김대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우리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제출해 주신 자료 28쪽을 보면은요, 과목별 18% 이상 불용액 현황이 나와있거든요.
  이것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이것은 10% 이상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일반경상비의 10% 이상을 절감하도록 작년도에 교육부 지침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0% 이상 절감을 하도록 지시를 했기 때문에 건수도 139건 정도 되는데 그것과 그리고 낙찰차액, 또는 물품구매에 있어서 입찰을 보게 되니까 입찰차액 이런 것들을 전부 합해서 139건이 된 겁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불용액 금액을 보면은요, 시설부대비를 낙찰차액으로 본다면은 50% 정도는 차지하고 있거든요, 금액중에요.
그러면은 이게 지금 17%는 10%가 절감되지 않은 예산인가요, 절감된 예산인가요? 절감되고도 다시 또 10% 이상의 불용액 현황이에요, 아니면은 절감하지 않은 상태의 현황인가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김대호 위원   포함해서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여기 경상비 10% 절감계획에 의해 가지고 절감된 것이 액수는 많지 않습니다. 이건 5억 정도 되는데 건수로는 29건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시설비, 입찰 및 설계차액이 80억인데 이것은 31건이 여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 등 물품입찰에 따른 절감액이 11억인데 이건 10건 그리고 시설부대비 23건, 사학지원비에서 입찰차액 등해서 이게 25억이 됩니다.
  이런 것들 다 합쳐 가지고서 139건에 165억이 되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보니까요, 하여간 정부에서 나름대로 무언가 빨리 어려운 IMF를 벗어나 보자, 벗어나야 되지 않느냐 또 이겨내면서 무언가 타 세계에서 볼 때 그래도 한국은 빨리 일어난 나라다 하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과목별 경상비 10%를 정해서 내려 보낸 것 같은데요, 하여간 나름대로 여러 가지로 출연하다 보니까 그전에 보이지 않고 미흡했던 점이 도출되어 보이는 건데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불용액 현황도 나온 걸로 봅니다.
  개중에 보면은 20%도 넘고, 30%도 넘는 걸로 나오네요, 그런 부분을 잘 좀 관리 절감하시고 반면에 필요한 부서도 있을 겁니다. 또.
  절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부서는 나름대로 지원해 주셔 갖고 교육공무원이나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사기앙양책에 힘을 더 키워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는데 제안설명서 내용에 맨 뒷페이지를 보고 말씀드리는데 방금 구본선 위원님 말씀하신 중에요, 제천중학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6,000만원은 3,900만원중에서 아마 학교 운영위원회나 학교측에서 기금을 거둬서 기부한 것 같은데요, 본인이 5,000만원을 학교에다 희사했다는 게 상당히 참 어려운 일이면서도 즐겁고 고마운 얘기겠죠.
  그런데 한가지 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귀책사유 및 구상권에 행사된 여부를 저희들이 지적을 했는데 혹시 그 이후에요,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 어떤 방법으로 걱정의 지적이 됐는지 또 공무원으로서도 확실히 앞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 선 것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고정을 콘크리트로 완벽하게 했더라면은 그렇게 날아가지는 않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학교뿐이 아니라 다른 학교도 그런 위험성이 있는 시설은 완벽하게 고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고 당시에 제천지역에는 초속 53m의 강풍이 불었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자연재해에 속한다라고 이렇게 판결문에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저희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행사는 하지 않은 겁니다.
김대호 위원   재해와 인재가 있다고 하는데 최대한 인재는 막아야 하기 때문에 여쭤본 건데 그 분도 태어나서 여기 교육계에 계신 모든 선생님, 어른들이 잘 성장시켜줬기 때문에 자라나면서 사회에 공헌하고 한 사람중의 한 분이 변을 당한 거거든요.
  항상 학교를 다녀간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인재가 나지 않도록 더 좀 보완해 주시고 조금만 신경쓰면은 인재가 안 날 수 있는 얘깁니다.
  돌풍이 불었다는 것은 방법이 없지마는 준비나 모든 과정중에서 한국은 일본보다 그런 인재가 없지마는 변하고 있거든요. 서서히요. 일본의 인재가 한국으로 오고있더라구요.
  그래서 인재에 대한 부분을 잘 점검하시고 챙겨서 우리 도의원들이 이런 걱정의 소리보다는 사전에 예방차원으로 해 주셨으면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예, 김주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이미 결산검사위원 두 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결산검사의견서 36쪽에 보면은 전년도에 잘 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방재정법 16조나 동시행령 25조, 지방재정법 6조에 의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서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할 뿐만 아니라 의회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 ’99년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을 했네요.
  안 한 이유가 있다면 뭐고 그전에는 그렇게 제출했었나, 앞으로 계획이 있나 세 가지로 요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저희가 ’96년도부터 2000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해 왔습니다.
  그런데 ’97년도 이후 IMF 때문에 교부금이 아주 형편없이 감돼서 왔습니다. 예산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가지고서 ’97년도, ’98년도 도저히 우리 중·장기계획하고는 연동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에 다시 교육부에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지시도 있고 해서 계획을 지금 수립중에 있습니다.
  금년중에 수립해서 내년부터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김주백 위원   2001년부터는 중·장기계획을…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김주백 위원   그러면 당년, 당년 세우는 겁니까, 아니면은 5년씩 이렇게…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5년입니다.
김주백 위원   5년. 예, 이상입니다.
구본선 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위원장 신대식   예, 구본선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죄송합니다.
  지금 말씀드린 사항은 결산검사하고 조금 동떨어진 말씀인데 예비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국장님께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재교육원에 야구장을 만들어놨죠?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구본선 위원   거기가 제가 알기로 아마 도교육청에서 공고에 야구단을 창설하면서 이렇게 조건부로 아마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야구장 규격이 미달돼요. 아시겠지만.
  그리고 조금 규격을 확장해서 제규격을 해 주시고 뒤에 휀스까지 좀 해 주시면 야구선수들이 제규격이 된 구장에서 훈련할 수 있고 또 청주시민들도 가서 운동을 하는 걸로 아는데, 예비비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 얼마 안 들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어때요. 조금 확장해서 규격에 맞는 구장을 신설해 주시는 것이.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그게 얼마나 규격에 미달인지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단재교육원 대운동장은 보통 운동장보다는 확실히 큰 운동장입니다.
  그리고 야구장 포수가 있는 쪽은 휀스가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서남쪽에다가 휀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검토해 보겠습니다만 퍽 어렵지 않을까…
구본선 위원   그런데 체육인들이 굉장히 희망하고 있는 사항이고 예산 얼마 안 들어요. 뒤에 조금 확장하면서 휀스 정도만 어떻게 해 주시면 제규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개인적으로도 교육감님께 한번 부탁 말씀드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에 따른 민원도 상당히 있고 그래서 이왕 야구장 전용구장으로 할려면은 규격에 맞는 구장으로 해야죠.
  그래서 예비비에서 다소 조금만 지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성의있는 답변을 주시면 더욱 고맙겠네요.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교육감님께 보고드려 가지고 전용구장으로 해서 체육인들한테 무언가 좀 심어 줄 수 있도록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신대식 위원입니다.
  제가 한·두가지만 마무리를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에 보면은 청주기계공고 학생사고, 제천중학교 민간인 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을 판결에 의해서 3억1,228만6,0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금 전에 김대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한 사항에 대해서 귀책사유라든지 구상권에 대한 행사는 판결에 의해서 해당되지 않는 걸로 이렇게 국장님이 답변하셨는데 아까 국장님이 답변한 제안설명서에 보면은 이것이 판결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이동식 축구골대가 학생들이 장난을 치다가 골대가 넘어졌다 이거예요.
  또는 제천중학교에 제작된 재활용품 분리수거대가 돌풍에 날렸다 이렇게 했는데 때마침.
  이것이 어쨌든 관리책임자의 책임이 누구보다도 막중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판결에 이 분들한테 어떻게 판결이 내려졌는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청주기계공고 학생사고는 판결문에 주의의무소홀로 나와있습니다.
  그래서 구상권을 행사하기에는 좀 미흡하지 않느냐 담당변호사도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그것은 구상권 청구를 안 했던 거구요.
  그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은 큰 행사를 앞두고 축구골대를 옮겨놔야 되겠는데 그것을 옮기면서 어떻게 잘못 놨다든지 하면은 공무원한테 당연히 책임이 가겠습니다.
  그런데 판판하게 정지작업을 하고 그리고 거기다가 정구장의 롤링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싹 밀어서 판판하게 해 놓고서 축구골대를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옮겨놓고 거기에다가 쇠말뚝이라도 깊게 박고 쇠로다가 고정을 해 놨더라면은 좀 매달려도 넘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한 겁니다.
  그러나 판결문에서 주의의무소홀로 돼 있기 때문에 그냥 구상권행사를 하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제천중학교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당시에 아주 강풍이 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천막하고 지주가 같이 바람에 붕 떠 가지고서 학교 담장을 넘어가 가지고서 길에 지나가던 행인의 머리를 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재해에 속하는 부분이고 해서 그것도 구상권 행사를 안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나름대로 또 지역에서 6,000만원이라는 거금을 모금을 해서 유가족에게 전달을 했고 또 유가족은 그것이 고맙다고 해서 5,000만원을 또 학교에 장학기금으로 내고 이렇게 종결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아니, 문제는 어쨌든 안전시설을 제대로 다 했는데 학생들의 장난에 의해서 넘어갔든 어쨌든 관리소홀이란 말이에요.
  관리소홀인데 판결문에 주의의무소홀이라고 해서 충청북도교육청이 우리 150만 도민의 세금을 3억여원이라고 하는 것을 배상금을 줬다 이거예요.
  그것은 판결문에 의해서 줄 수가 있지마는 그렇다고 해서 주의의무소홀이다 해서 구상권을 그냥 임의로다가 이렇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기획관리국장 고일영입니다.
  국가배상법에 보면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공무원이 고의나 중과실이 있어야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 원심판결문에는 교사들이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 정도만 인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과실을 이유로 해 가지고 구상금 청구는 어렵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물론 고문변호사하고 협의도 한 사항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구상권은 판결문에서 물론 그렇게 주의의무소홀이라고 이렇게 판결이 됐는데 교육청에서는 그걸로 책임을 매듭짓는 걸로…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위원장 신대식   임의…
○기획관리국장 고일영   예.
○위원장 신대식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산결산에 대해 심사를 하면서 본 위원장이 한·두가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세계잉여금 처리의 부적정, 또 예비비예산의 과대운용, 세출예산운영 부적정, 이것은 우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물론이지마는 예산결산위원들에게서도 이게 지적이 상당히 있던 겁니다.
  이러한 것들은 금후 우리 세출예산 책정을 좀 실효성있게 하고 적정을 기하도록 또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운영의 묘를 정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예산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이러한 것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촉구를 하면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기획행정, 교육사회, 산업경제, 관광건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하기에 앞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21분 계속개의)

○위원장 신대식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4.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신대식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회에서 결산을 심사하고 승인하는 취지는 의회가 결정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함과 동시에 그 성과를 평가하는 깊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요한 결산의 의미를 재인식하시어 각별하신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 박재식입니다.
  존경하는 신대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이번 제174회 도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최하여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여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평소 도정에 대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 편달과 적극적인 성원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954억6,000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8,942억3,000만원의 106.8%에 해당하는 9,553억3,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7.8%에 해당하는 9,341억7,000만원을 수납하고 19억원을 결손처분하였으며 2%에 해당하는 192억6,000만원이 미수납으로 있습니다.
  그 내역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수납액 9,341억7,000만원의 내용은 지방세 1,917억5,000만원, 세외수입 1,781억원, 지방교부세 1,448억1,000만원, 지방양여금 723억3,000만원, 국고보조금 3,256억2,000만원, 지방채 175억6,000만원으로 이는 예산액의 104.5%에 해당하는 금액이며 불납결손액 119억원의 내용은 무재산 15억1,000만원, 거소불명 4,000만원, 시효완성 6,000만원, 체납처분 종결 2억4,000만원, 기타 5,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92억6,000만원의 내용은 징수유예 4억5,000만원, 소송계류 9억9,000만원, 경매진행 중 28억4,000만원 거소불명 6억8,000만원, 부도, 도산 30억2,000만원, 무재산 17억2,000만원, 경영부진 60억8,000만원, 고질체납 19억9,000만원, 단순체납 14억9,000만원 등입니다.
  세출결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954억6,000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8,942억3,000만원으로 이중 93.1%에 해당하는 8,323억7,000만원을 집행하고 480억3,0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5%에 해당하는 138억3,0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익년도 이월액 480억3,000만원의 내용은 연도말 예산확보로 기간부족에 따른 문화재 안내판 개선정비사업 외 10개 사업에 대한 명시이월비 51억4,000만원, 공기부족에 따른 충주호권 중기환경보전대책용역 외 36개 사업에 대한 사고이월비 428억9,000만원이며 불용액 138억3,000만원의 내용은 계획변경 또는 취소 17억3,000만원, 집행사유 미발생 21억1,000만원, 예산절감 2억2,000만원, 집행잔액 93억8,000만원, 국고보조사업비 잔액 3억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1999년도 공영개발특별회계를 비롯한 6개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액 2,715억3,000만원의 101.9%에 해당하는 2,767억5,0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징수결정액의 99.9%에 해당하는 2,767억4,000만원을 수납하고 1,000만원이 미수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납액 2,767억4,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특별회계 455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1,810억7,000만원, 옥천전문대운영특별회계 26억8,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2억4,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0억7,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5,000만원입니다.
  미수납액 1,000만원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의 가경3지구 택지매출 대금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액 2,715억3,000만원의 49.5%에 해당하는 1,345억원을 집행하고 50.5%에 해당하는 1,370억3,000만원이 불용액입니다.
  집행액 1,340억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220억3,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627억7,000만원, 옥천전문대운영특별회계 24억9,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370억3,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80억3,000만원, 대청호특별대책관리특별회계 21억5,000만원입니다.
  불용액 1,370억3,000만원의 회계별 내역은 공기업특별회계 1,346억원, 기타 특별회계 24억3,000만원이며, 사유별 내역은 예산집행 잔액 68억5,000만원, 예비비 1,301억8,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채권은 1998년도말 현재 채권액은 3,113억1,0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공기업특별회계의 지역개발공채매출 등으로 449억1,000만원이 발생하였고 공영개발사업의 택지개발 분양대금 회수 등으로 745억2,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1999년도말 현재 채권총액은 2,817억원입니다.
  이를 회계별로 구분하면 일반회계 409억1,000만원,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2,141억3,000만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40억7,000만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4,000만원, 농어촌소득개발기금특별회계 225억5,000만원입니다.
  채무는 1998년도말 현재 2,947억3,0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중소기업구조조정자금 및 광역상수도사업에 따른 차입금과 지방도 정비사업 등 채무부담사업 시행으로 730억6,000만원이 발생되고 지역개발기금 및 가경3지구 택지개발사업비 상환으로 601억5,000만원이 소멸됨으로써 1999년도말 현재 채무총액은 3,076억4,000만원입니다.
  이를 내용별로 구분하면 차입금 913억9,000만원, 채무부담행위 157억5,000만원, 지역개발기금 2,005억원입니다.
  다음은 기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17개 기금의 결산내용은 1998년도말 현재 기금적립액 540억9,000만원에서 1999년도에 적립금 이자 및 자치단체 출연금 등으로 673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융자 및 고유목적사업 등으로 540억6,000만원이 사용되어 1999년도말 현재 기금 총액은 673억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용은 중소기업육성자금 580억5,000만원, 식품진흥기금 32억5,000만원, 재해구호기금 20억2,000만원 등이 적립되었으며 중소기업육성자금 483억6,000만원, 식품진흥기금 22억4,000만원, 자동차운수사업발전기금 12억3,000만원이 사용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은 1998년도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이 4,075억9,000만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338억6,000만원이 증가하고 152억9,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9년도말 총 평가액은 4,261억6,0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5% 증가되었습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도로용지토지취득 등에 따른 행정재산 156억6,000만원과 폐천부지 양여 등에 따라 잡종 재산 182억원이 증가되었고 구공무원교육원 교환처분 및 잡종 재산의 매각으로 152억9,0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물품관리는 1998년도말 물품의 현재액은 327억원이었으나 1999년도중 소방장비 및 전산장비의 신규취득 기타 물품의 관리전환 양여 등으로 55억6,000만원이 증가되고 매각 폐기처분 등으로 30억6,000만원이 감소됨으로써 1999년도말 물품현재액은 352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7.6%가 증가되었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예비비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에 사용한 예비비는 20억5,300만원입니다.
  그 내역은 수해복구비 17억8,900만원, 미보상 사유토지 손실보상 5,700만원, 향토지적재산 발굴비용 5,000만원, 부당이득청구소송반환금 5,100만원, 소방직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1억600만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19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열악한 지방재정을 가지고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능률적, 합리적으로 집행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하였습니다마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이해와 아낌없는 성원으로 특별히 배려하여 심사 의결하여 주시면 이후 오늘의 부족하였던 부분을 거울삼아 건전한 지방재정운영 발전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근성 위원   존경하는 신대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위원과 동료 유주열 위원 그리고 공인회계사 2인과 관련분야 경험자 2인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위촉해 주셔서 199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8일까지 15일간 실시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번 결산검사에서는 재정운영의 합당성과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 범위 내의 집행, 각종 장부마감 및 세입금 처리, 국·도비 보조금,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 등의 관리에 있어서 관계규정에 부합되게 결산이 이루어졌는지 최선을 다하여 검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면서 결산검사결과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검사방법에 있어 본위원이 총괄하고 기능별로 분담하여 주요 정책에 관한 사항은 유주열 위원이, 세입분야와 기금관리는 회계전문가인 공인회계사가, 세출 전반에 대하여는 관련분야 경험자가 담당토록 하여 검사를 실시한 바 지방재정법령과 충청북도재무회계규칙 및 행정자치부 지방자치단체결산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하게 결산이 되었으나 일부 미흡하였던 점과 앞으로 예산심의 및 의회운영에 참고할 몇 가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징수대책 미흡입니다.
  체납액 징수를 위한 재산압류 등 채권확보 조치를 하여 1998년도 대비 13.7%가 감소하였음에도 1999년도까지 체납액이 176억5,000만원으로 재방재정 운용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 바 발생 체납액의 원인을 면밀히 분석하여 체납사유 유형에 따라 재산압류, 고액체납자에 대한 책임징수제 운영,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징수대책과 납세자가 신고납부 기한 내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자진납세 분위기 조성이 요망되고 있습니다.
  둘째,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운용 부적정입니다.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는 지난 ’97년부터 설치 운영하고 있는 회계로서 1999년도 예산을 특별회계에 편성한 후 사업취소로 인한 세입재원을 세출절차를 거쳐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야 하나 특별회계 세입에서 일반회계 세입으로 직접 이전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향후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셋째, 국고보조사업 예산조치 부적정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은 사업계획서에 의거 정확하게 판단하여 세출예산에 계상한 후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에 적정을 기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예산부서와 협의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재정운용에 적정을 기하여야함에도 일부 보조사업의 경우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않아 결산상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던 바 앞으로는 보조사업의 예산편성 및 운용에 적정을 기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세출예산 운용의 부적정입니다.
  예산의 운용은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유효적절하게 편성하고 효율적 집행을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예산 전액을 불용처리하였거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여 재정형편이 어려운 우리 도에서 재원을 사장시켜 열악한 재정상태를 더욱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는 바 향후 불용액 발생이 예상되면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다른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등 효율적 재정운용을 하여야 하겠습니다.
  다섯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관리 부적정입니다.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지급조례에 의거 설치운영하고 있는 장학기금을 관리함에 있어 원금은 사회복지과 기금운용관이 관리하고 발생이자는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는 등 이원화되어 있는 바 향후 관련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관련부서의 기금운용관의 책임 하에 일관성 있는 관리가 요망되고 있습니다.
  여섯째, 지방채의 차입시 지역개발기금의 활용입니다.
  지방채의 차입을 통한 사업시행시 정부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있으나 이자율은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고 정부자금을 차입한 경우 그 차입금의 이자가 지역 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바 앞으로는 지역개발기금의 사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입재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이자부담금의 역외유출을 방지하여야 하겠습니다.
  끝으로 제도개선 사례를 말씀드리면 자금의 효율적 운용으로 재정확충에 기여한 사항입니다.
  종전에는 국고보조금의 경우 송금통지서를 우편으로 접수받아 세입 조치하던 사항과 지출준비금의 과다 보유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이 저하되던 것을 1999년도의 경우 연간 3,256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송금 당일 금고로 세입 조치하고 지출성 대기자금 및 제1관서 보유한도액 최소화로 유동성 자금관리의 극대화를 기하여 국고금 지연수령에 따른 재정손실을 방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요자금의 적시성 확보 및 일자별 순별 예치로 자금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도개선 사례를 제외하고 예산집행에 불합리하거나 개선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개선토록 하여 보다 건전하고 계획성 있는 재정운영으로 알찬 도정과 지방화 시대를 선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결산검사에 대한 질의사항이 있으리라 사료되오나 결산이란 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여 왔으나 향후 예산 편성심의 및 재정계획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촉구하고 있음을 감안하여 가급적이면 질의토론 없이 본 위원의 설명으로 갈음하여 승인하여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검사의견서는 별책)
      (1999회계연도충청북도결산서는 별책)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서부속서류는 별책)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이근성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되어 15일간 심도 있는 예산결산검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이근성, 유주열 두 위원님의 노고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영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김영만입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 둘째 쪽 을 보시면 결산내용을 8개항으로 나누어서 수록을 하였고 검토의견을 제2장에 수록하였습니다.
  15페이지에 있는 검토의견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 충청북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내용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의견서 보고내용과 의견을 같이 하면서 몇 가지 시정해야 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에 대해서 예산현액 8,942억3,124만9,000원의 104.5%인 9,341억7,430만7,000원이 수납되었고 지방교부세, 보조금 등 의존재원이 5,643억2,014만1,000원으로 60.4%를 차지하고 있어 재정자립도가 빈약하다고 할 수 있으며 자주재원인 지방세는 목표액 대비 130%를 징수하였고 공영개발사업 등 6개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715억3,435만7,000원에 대하여 결산액은 2,767억4,144만4,000원으로 101.9%의 실적을 이루었습니다.
  향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을 살펴보면 1999년도 일반회계 세입미수납액 192억5,927만원의 미수납사유별 금액 비중은 16페이지에 수록되어 있는 ’99년도 일반회계 세입 미수납현황표와 같은 바 고질체납 및 무재산, 거소불명 등에 대하여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조치와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8,942억3,124만9,000원 중 8,323억6,950만6,000원이 지출되어 집행률은 ’98년도 88.8%보다 4.3%가 높은 93.1%이며 특별회계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2,715억3,435만7,000원 중 1,345억18만7,000원이 지출되어 49.5%가 집행되었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집행에 대한 시정 또는 설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출예산 계상 운용에 있어서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 중 불용액은 총 138억3,350만원으로서 불용사유별 금액은 계획변경 및 취소가 12.6%, 예산집행사유 미발생이 3.8%, 예산절감이 1.6%, 예산집행잔액이 69%, 보조금 집행잔액이 1.6%, 예비비가 11.4%이며 예산전액이 불용처리된 것은 충주도매시장 확장보조 5억원, 관광캐릭터 개발 2억원, 중소농 고품질 농업 2억원, 한우경진대회 지원 1,600만원, 증평출장소의 가정방문용 차량구입 960만원 등 9억2,560만원에 달하는 바 앞으로 세출예산 계상 및 집행에 있어서 철두철미한 사업계획 수립과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공기업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2,194억616만1,000원 중 세입결산액은 103.3%인 2,265억9,676만6,000원이나 세출결산액은 38.7%인 848억186만7,000원이 집행된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 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관리방법에 관한 것으로 저소득층주민자녀장학기금은 기금운용관이 원금을, 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이 이자를 각각 관리함으로써 기금의 관리가 이원화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조례 제9조2항에 의하면 「장학기금은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관리하고 이자율은 높은 방법으로 예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은 기타 기금의 관리방법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조례의 문구 자체의 뜻도 모호하므로 향후 조례의 개정을 통하여 원금과 이자를 관련부서의 기금운용관의 책임하에 일관성 있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넷째, 인건비성 경비 예산정리 미흡에 관해서입니다.
  구조조정에 따른 감원으로 인하여 인건비성 경비의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될 것이 예견되면 이를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보수예산의 75/1000를 부담하고 있는 연금부담금의 부담액이 감액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 증평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예산운영 부정적에 대해서입니다.
  ’99년도 증평공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예산은 세입·세출예산에 각각 20억2,331만3,000원을 계상하고 특별회계운용자금 19억9,789만6,000원을 증평지방산업단지특별회계설치조례 폐지 전에 편법으로 ’99년도 일반회계 세입재원으로 처리한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는 ’99년도 충청북도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36억3,438만5,000원이며 지출결정액은 20억5,296만8,000원으로 그중 소방공무원명예퇴직수당외 9건에 20억3,273만7,000원이 지출되고 619만2,000원은 불용액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두 번째, 특별회계 예비비지출에 대해서는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일반회계 예비비지출은 ’99년도 상반기 소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손실보상금, 부당이득반환금, ’98년도 수해복구 추가지원에 따른 도비부담금 등의 부족한 사업비를 집행한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수해복구사업비 1,404만원에 대한 이월사유에 대한 사유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 없이 도지사의 심의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집행부에 보니까 오늘 복지환경국장님하고 공무원교육원장님하고는 무슨 사유가 있습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복지환경국장님은 지금 의약분업관계 때문에 의사 집단휴업 사태가 발생해서 충주하고 제천지역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지금 의약분업이 중요하지요. 국민에 대한 도민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 예산결산위원회에는 아무런 보고도 없이 가도 되는 겁니까?
○환경과장 이영수   보고를 드리고 가기로 아까 얘기가 됐었는데요.
○위원장 신대식   누구한테 보고 됐어요? 공무원교육원장님은요?
○공무원교육원 총무과장 강길중   시·도 공무원교육원장이 참석해서 시·도 교수연찬대회가 수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위원장 신대식   본회의장에 간부님들이라든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여기 출석을 못 하게 되면은 이유를 제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무리 여기 특별위원회라고 해서 이렇게 의회를 경시하면서 예산결산검사 심사를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기획조정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못 구한 것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신대식   우리가 예산결산은 세출예산을 책정을 해서 실효성있게 또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은 없는지 또 과다한 불용액은 발생하지 않았는지 또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였는지 이런 것을 결산을 받아서 검사를 받아서 익년도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이러한 장이 되는 건데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그 밑에 간부들이 지금 참석해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정리정돈을 잘 해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유념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신대식   두 분 때문에 예산결산검사를 진행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의장님을 통해서 분명히 집행부에 도지사한테 이것은 통보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구본선 위원   구본선 위원입니다.
  물론 오전에 도교육청 결산검사도 했습니다마는 역시 우리 두 분 동료의원님이 참여하시고 각계 분야의 전문가로 해서 아마 충분한 결산검사를 했다고는 인정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검토보고사항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검토보고한 사례중에 예산잔액불용처리된 것이 5건이 있습니다.
  충주도매시장확장보조사업 5억원, 관광캐릭터개발 2억원, 중소농고품질농업 2억원, 한우경진대회지원 1,600만원, 증평출장소의 가정방문용 차량구입 960만원 등 9억2,560만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사전에 불용액처리 될 정도의 그런 사례가 된다면 사전에 이 계획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예산편성 자체부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여기에 따른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불용액 10%이상 예산이 반영된 것이 그 중에 그 검토보고한 사례중에 3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불용률이 49.6%가 됩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34.9%가 불용처리 됐는데 제가 사실은 처음부터 도의회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예결위에 관여하면서 지사님이나 부지사님이나 실·국장님들께서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이것은 실·국장님들이나 지사님이 정말로 일을 하도록 정말로 100% 반영을 집행부에서 원하는 대로 다 해 줬습니다. 해 줬는데 사실은 이 예산이 부족해야 돼요.
  그런데 불용처리될 정도로 일을 못했다는 건지, 쓸래야 쓸 용도가 없는 건지 그렇다면 앞으로 모든 사항이 그래요.
  그래서 업무추진비나 다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의회입니다. 의회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집행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했을 때 예결위에서 작년부터 전폭적으로 100% 지원해 줬는데 아마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요.
  아마 도정을 추진하는 과정이나 우리 실·국장님들이 업무추진 하는데 사실 이것이 이런 예산이 불용처리 된다면 앞으로 내년도 예산에는 시책업무추진비나 기관운영비나 지사님 포괄사업비나 앞으로는 예산을 삭감해야 된다는 결론이 오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기관운영비, 업무추진비 같은 과정이 정말로 예산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건지 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9년도 기타업무추진비가 1억1,850만4,840원이 불용이 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업무수행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월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입니다.
  직급보조비 직책급업무추진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억9,388만원의 예산 중에서 17억7,537만5,960원을 집행을 하고 1억1,85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급여적 성격이기 때문에 그간의 구조조정에 따라서 인력감축이 되고 또 승진인사를 예상했던 것이 승진인사의 폭이 적기 때문에 차질이 약 1억8,000만원 정도가 생겨서 이런 불용처리가 된 겁니다.
  따라서 앞으로 업무추진비라든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최대한 정확하게 산출을 해서 도정발전에 기여하도록 위원님의 걱정이 현실로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한가지 더 말씀드린 것이 있지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또 한가지는 이게 5건인데 전액 불용처리된 예산액 5건에 대해서는 소관 국별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국장 김홍기   먼저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중 농정국 소관에 대해서는 농정국장인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소농 고품질 생산지원사업비로 해서 2억 불용처리된 거에 대하여는 당초에 농림부에서 협업단지를 구성해서 계획돼 있던 청원군 묵방유기농업단지하고 보은군 부업축산한우작목단지였는데 이게 당초 신청은 협업처럼 농가 11 내지 17농가가 모여서 하는 걸로 계획이 돼 있을 때 시·군으로부터 계획을 받아 농림부에 요청을 해서 국비 50%, 지방비 50%로 예산을 계상해놨던 겁니다. 그런데 사업추진과정에서 협업이 결성이 안돼 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하지 못하게 돼서 결국 불용처리하게 됐는데 그럼 당초에 계획할 때 그 자체가 철저하게 됐어야 될 거 아니겠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게 전에 국비지원이 되고 그럴 때 손쉬웠던 게 근래에 와서 농업이 어려워지니까 당초 신청할 때는 손쉽게 신청을 해놓고 집행단계에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같았으면 타 도라든지 타 지역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래에 와서는 그게 되지 않아서 결국 2억이라는 돈을 불용처리하는 문제를 낳게 됐고요.
  또 하나 충주도매시장에 대한 5억 불용처리문제는 이것은 도매시장을 건설하기 위해서 용지매입했던 돈의 잔액입니다. 잔액인데 그 잔액을 가지고 용지를 더, 당초계획을 변경해서 늘리려고 요청을 했는데 농림부에서 승인을 해 주지 않았어요. 승인을 해 주지 않고 그 돈을 반납하라는 지시가 떨어지면서 국비 잔액예산 삭감조치가 12월말까지 안됐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마지막 추경에 정리를 못해서 5억 불용처리하는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우경진대회 지원경비 1,660만원의 불용처리는 작년도부터 축협통합문제 때문에 이게 매년 하던 거예요. 그래서 계획이 돼 있었는데 농·축협 통합 때문에 축협이 반대를 하는 관계로 해서 마지막으로 12월까지라도 해볼 계획으로 추진을 했으나 축협의 동조가 되지 않아서 사업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600만원이 불용처리되는 문제를 낳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계획단계부터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완비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저희 관광캐릭터 개발지원 여기에 아까 2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당초 충북의 관광을 상징하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하겠다 이렇게 해서 사업이 결정이 되고 예산이 계상이 됐었습니다. 마침 ’99년도 작년에 기획관실에서는 충북을 상징하는 이런 마찬가지 캐릭터사업을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는 관광을 상징하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을 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 결국은 우리 기획관실에서 「고드미 바르미」라는 충북을 상징하는 이런 캐릭터를 개발해서 전국적으로 좋은 큰 호응을 얻었기 때문에 결국 이거와 중복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앞으로 충북을 대표하는 것은 「고드미 바르미」로 돼도 충분하겠다 해서 이 사업이 일단은 취소된 걸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향후에는 이와 같은 하여튼 이러한 사례를 거울삼아서 예산이 불필요하게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다음에 증평출장소.
○증평출장소장 김종록   증평출장소장 김종록입니다.
  구본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증평출장소 소관 말씀드리겠습니다.
  960만원에 해당하는 미집행액은 작년도 제3회 추경예산에서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의 일환으로 가정방문 차량구입비입니다. 그러나 작년도 12월 24일에 계상이 됐습니다마는 정수승인을 득하지 못해서 부득이 불용된 사례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본선 위원   예, 알겠습니다. 물론 우리 실·국장님들께서 타당성있는 답변을 주셨는데 그래도 역시 집행부의 간부님들 되시니까 사전에 계획을 세우실 때는 어느 정도 예감은 계실 겁니다. 전문가들이시니까. 최소한 사전계획을 세울 때 이렇게 불용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업계획은 사전 검토하셔서 이런 사례가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대식   수고하셨습니다. 예, 이길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길하 위원   이길하 위원입니다.
  저는 인건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는데 올초에 교육청에서도 연금부담금에 대한 질의를 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사실인데 우리 도청에도 이 인건비 불용액중에서 4억6,605만7,000원이 불용이 됐는데요. 이중에서 연금부담금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인건비 불용액은 1억1,496만8,520원입니다. 총 예산 206억4,694만2,000원중에서 205억3,197만3,480원을 지출을 하고 1억1,496만8,520원이 집행잔액으로써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이 내역은 구조조정 17명 또 그 기본급 3,127만9,870원하고 수당에서 6,151만원 등이 불용잔액으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기타직(청경, 계약직) 등의 봉급, 상여금, 수당 등을 포함해서 2,091만원이 불용이 발생된 것입니다.
  또한 연금부담금 관계는 총 104억5,210만3,000원입니다. 그중에서 104억3,497만4,000원을 집행을 하고 불용액은 1,712만9,000원이 불용 처리가 됐습니다. 연금부담금은 그중에서 31억2,362만1,000원, 퇴직수당부담금이 71억8,419만원을 지출을 하고 4,429만2,000원이 불용이 발생이 됐습니다. 또한 사망조의금은 공무원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사망자의 경우 보수 월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써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2,716만3,000원이 추가로 지급이 됐습니다. 연금 및 퇴직수당부담금, 사망조의금 예산액 104억5,200만원중에서 104억3,400만원을 집행을 하고 1,712만9,000원이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이 됐다고 답변올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장, 구본선 간사와 사회교대)
○위원장대리 구본선   이길하 위원 답변되셨습니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위원장대리 구본선   다른 위원님 뭐 질의하실 말씀 계십니까?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11페이지에 보면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일반회계가 6.8%인 610억9,900만원의 증가와 또 특별회계 1.9%인 52억1,700여만원이 증가한 것은 당초 징수목표 설정이 잘된 건지 아니면 주먹구구식인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고 또한 미수납액이 192억6,900만원인데 이것을 세부적으로 징수대책을 어떻게 해서 조치가 됐는지 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불납결손액이 18억9,600만원에 대한 결손사유를 보면 무재산이 79.7%, 거소불명이 2.0%, 시효완성이  3.2%, 기타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무재산 79.7%에 대한 결손처분사항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불용액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이 됐고 37페이지에 이월사업비중 사고이월사업비 428억9,000만원이 대부분 절대 공기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이는 그 설계가 잘돼 있는 건지 아니면 사업비를 과다 책정했던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관계관님 답변해 주시죠.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자치행정국장이 보고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세입징수가 초과징수된 부분은 당초 저희가 목표액 설정할 때는 IMF경제하에서 목표액을 정했기 때문에 당초 목표액보다도 작년도에 저희가 예상 못하게 경기가 빨리 회복이 돼 가지고 그런 사유로 해서 세입징수가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초과징수가 됐다 이렇게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 192억5,900만원에 대해서는 ’99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53억4,900만원이고 그전서부터 누적돼서 오는 것이 139억1,000원입니다. 그래서 그 192억5,900만원에 대해서 그 내역별로 말씀을 드리면 징수유예된 것이 4억4,500만원, 소송계류중인 게 9억8,900만원, 경매진행중인 것이 28억4,100만원, 부도가 났거나 도산한 것이 30억1,800만원, 경영부진이 60억7,700만원, 행불·무재산이 24억2,200만원, 고질체납이 19억9,500만원이고 단순 체납은 14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저희가 징수가 현재 상태에서 가능하다고 보는 것은 14억7,200만원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지금 소송절차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처분을 하고 정리를 할 계획이고 나머지 행불·무재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손처분을 한다든지 그렇게 하고 단순체납 14억7,200만원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체납액 정리기간도 설정을 하고 체납액 징수반도 편성을 해 가지고 지금 일제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징수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납결손액 18억9,700만원에 대해서 무재산 15억1,100만원에 대한 내역이 뭐냐 이렇게 물으셨는데 그 내용은 사유가 지방세법 제30조에 의해서 무재산이나 행방불명의 경우에는 결손처분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해서 채권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한 결과 재산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고 각종 전산망을 통해서 납세의무자의 거주지를 확인했지만 확인이 안되는 경우 이 경우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지방세법 제30조의5에 의해서 체납된 이후에 5년이 경과하면 시효 완성이 되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식 위원   지금 국장님의 답변이 무재산 79.7%에 해당하는 것은 재산이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무재산인데 79.7%의 세액이 얼마인지, 이것이 언제 어떠한 세목에 의해서 부과가 됐던 것인지, 이게 언제 무재산 처리가 돼서 결손처분을 했는지…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 내역은 저희가 차후에, 워낙 1년에 네 번 조회를 한 결과 그런 무재산이 자꾸 튀어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가 79.7%에 해당하는 15억1,100만원이기 때문에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무재산 결손처분 사항에 대해서는 왜냐하면 세목별로 부과할 당시 그 후에 체납이 됐는데 체납된 동기 또 그 후에 결손처분한 데 대한 재산조회 그런 것을 서면으로 제출을 해서 참고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답변 다 되셨나요?
신대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본선   예, 김대호 위원님.
김대호 위원   김대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그것 보충질의 좀 할까요?
  제가 재작년에 한번 결산검사위원장 보면서 짚다가 이것도 결론을 못본 사항인데요, 저희들이 지금 도에서 충청북도 세수를 수납하는데 공무원들이 몇 분 정도가 참여되고 있습니까? 충청북도에 군단위 세수를 관리하는 공무원이 몇 분 정도 관여되고 있느냐고요. 세무공무원이 세수관리를 몇 분이 지역적으로 관리하고 있느냐 이거지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예, 저희가 도·시·군 합쳐 가지고 세무담당공무원이 501명입니다.
김대호 위원   아니 시·군은 말고 충청북도에서만, 충청북도는 몇 분이에요? 시·군까지 관여할 수는 없고 충청북도가 몇 분 정도…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지금 세정에 직접 관여하는 부서의 직원이 15명이고 저희가 체납액 정리반같은 것을 편성할 경우에는 다른 데서 지원을 받아서 편성하기 때문에 꼭 체납액 정리 독려를 15명만이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15명에 대해서는 일단 공무원에 대한 모든 급여가 나가야 되니까, 15명에 대한 급여는 나가겠지요?
  국장님, 이것을 해마다 보면 말이에요 저희들이 1년에 얼마 정도 결손처분하고 있습니까? 연 결손처분… 연도별로 결손처분을 하는데 불납결손액이 얼마 정도 처리되고 있어요? 1년에 얼마 정도 불납결손액을 처분했느냐 이겁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대개 지금 그렇습니다. 지방세를 부과할 당시에는 그 당시에 큰 사업장도 운영을 하고 과세물권이 생겨서 했는데 중간에 부도가 났다든지 또 해외도피를 했다든지 그렇게 해서 무재산 상태가 된다든지 할 경우에 체납액이 되는데 그래서 그게 5년간 경과를 하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 가지고 결손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연간 ’97년도에는 11억7,400만원, ’98년도에는 26억4,300만원, ’99년도에는 18억7,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대호 위원   그러면 연 한 15억에서 20억 사이의 결손처분을 한다고 보는데요, 어느 분 누가 하든간에 100% 징수는 무리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세수가 결함이 된다하는데 다른 방법, 대책은 혹시 없을까요?
  요새 전국적으로 국가에서 많은 창으로 개선도 하고 대책도 세우고 있는데 더군다나 일선에 약 500여명의 세금을 징수 독려하는 공무원이 계신데 그분들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적인 싱크… 저것을 만들 방법은 없나요?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그런데 이럴 경우에 주로 저희가 결손처분하게 되는 동기가 재산이 압류돼 가지고 공매처분할 당시에 공매처분 지분을 받아서, 그것은 공매처분된 이후에는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공매처분해서 저희가 지분을 인수받은 나머지 금액은 결손처분해야 되고 아주 못받으면 전액을 결손처분해야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 절차를 밟아 가지고 끝까지 추적을 해서 받을 때까지는 받다가 안되면 결손처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김대호 위원   지금 우리 신대식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19억 결손내용을 보면 무재산이 15억이 되거든요.
  그런데 무재산이라는 게 재산을 징수하고 고의성으로 바로 몇 달내에 처분이나 뭐가 되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쉽지는 않거든요.
  저는 도에서 나름대로 관리를 걱정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그래도 시·군별로 다시 도에서 세부적으로 뭔가 관리차원을 바꾸어준다면 해마다 이렇게 많은 세수 결손이 덜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앞으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좀더 신경을 써서 하는데 여하튼 무재산자나 행방불명자에 대해서는 지금 어떻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상 있는 대로 재산압류를 해 가지고 공매처분해서 우선 순위에 해당돼 가지고 그만큼 지분을 받으면 저희가 징수하고 나머지 부분은 결손처분해 나가고 또 시효가 완성이 되면 결손처분해 나가고 하는 방법 외에는, 그러지 않으면 계속 고질체납액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또 비능률적입니다.
김대호 위원   저희도 결손처분을 하는 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지 연도별로 10년씩 쌓아둔다고 돈 되지는 않는 것 같고, 결론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97년도, ’96년도 금액을 말씀하시는 것 보면 IMF 전에도 계속적인 체납이 일어났다고 본다면 고의성 및 기타 모든 도민이나 또 도민이 아닌 사람들이 위장전입했다 나가면서 뭔가 사업을 하고 빠져나가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고 보는데 이것을 잘 감지 아니면 관리하는 체제를 개선하는 방법은 있지 않겠느냐, 도청에 계신 공무원만 의존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세무공무원 담당관이라는 분 한 분만 두고 이것을 위탁경영할 방법은 없느냐, 한 분은 총괄감독을 해 줘야 된다고 믿고 있고 그 다음에는, 이거 맡는 분 아마 우리 도청도 골치아플 거예요. 세수 안 주지 덜 받지 제일 골치아픈 데 가 계신 분들이거든요. 그런 데 안 가시려고 많이들 생각하고 있는데 좀더 다른 방향으로, 예를 들어서 공직을 관두신 분들을 영입한다든지 아니면 또 새로 젊은 친구들을 영입한다든지 이래서 위탁경영식 방법은 없겠는가 그것을 한번 저는 제의를 하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여기 우리가 결손처분하는 것이 불과 전체 지방세의 한 1%, 2% 정도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납세의무자가 도내 사람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도내에 와서 사업장을 가졌다든지 업체를 가졌다든지 하면 납세의무자가 되는데 그러면 전국적으로 추적관리를 하다보면 전산망으로 추적도 하고 이러다보면 그 사람이 재산이 없다, 세금을 매길래도 재산이 없다, 또 압류된 재산도 없다, 또 압류된 것에 대해서 지분을 받았는데 그것까지도 안 된다 그러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다른 징수대책을 강구한다고 하더라도 과연 여기에서 얼마가 더 우러나서 세금이 들어오리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측을 못합니다.
김대호 위원   하여간 저희들이 사업수익에 대한 세금을 내는 부과세 및 기타 소득세가 아니고 이것은 재산세이기 때문에 경미하다면 경미한 금액이거든요. 그것을 안 낸다는 것은 고의성이 있기는 드물 거예요. 고의성이 아닌 경우에 일어난 일인데 이것을 사전에 정보시스템 관리체계를 바꾸어준다면 차후에 오히려 인건비, 위탁경영 지출이 나가고 이익은 안 생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언젠가는 정책화하는 단계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려봤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박재식   알겠습니다.
김대호 위원   예비비 지출란에 보면 지금 3페이지에요, 도로건설 해서 세세항에 보면 도로편입토지 점유사용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 판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나왔는데 이것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대리 구본선   국장님께서는 병원에 입원하셨지요?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편입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3,799만1,000원은 충주시 상모면 온천리 121-2 이만식씨가 제출한 지방도 편입토지 점유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소송 항소심이 판결 확정됨에 따라서 토지소유자에게 부당이득금을 반환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건은 도로편입토지 부당이득금 반환 1,350만5,000원짜리는 충주시 교현동 남산아파트 203-404호 김병구씨가 제출한 지방도 편입토지에 대한 점유사용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에 의해서 저희들이 반환을 한 것입니다.
김대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예,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주백 위원님 말씀하세요.
김주백 위원   김주백 위원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 31쪽에 보면 기금운영 결산이라고 있거든요. 그중에 ’99년도 사용액이 전혀 없는 생활보호기금, 청소년자립지원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여성발전기금 등은 ’99년도에 하나도 사용 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뜻 볼 때 어느 부분보다도 생활보호기금같은 것은 본래 액수가 여기 잔고가 적지만 꼭 필요불급한 기금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렇게 중요한 부분에 기금 자체도 적고 1원 한 장 사용 안했고 또 나머지 잔액이 많은 것은 어느 은행에 어떻게 기금을 예치를 해서 활용하고 있나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면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게 소관 국장이 안 계시고 여성정책관만 계시기 때문에 기획조정실장이 포괄해서 말씀을 드리고 미흡한 부분은 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러면 여기 여러 기금이 있는데 각 국별로 관리하는 게 따로따로 있을 거예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국장님께서 한 가지씩만 명쾌하게 알고 있는 것 어떤 것도 좋습니다. 하나씩만 찍어서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김주백 위원   지금 예를 들어 과실금을 쓰기 위해서 기금을 예치해 놓은 게 있다면 어느 은행에 어떻게 예치를 하고 있다든지, 여기 예를 들면 1지역 1명품 육성기금같은 것은 잔액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어떻게 쓰고 있다는 것 1국에 하나씩만 설명해 주세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여성발전기금의 경우 이 내역표가 위원님들 자료집에 다 있습니다. 아주 예치은행까지 이율까지 액수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인 설명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럼 장애인복지기금은 한 푼도 안 썼는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말씀올리려고 그럽니다.
  생활보호기금하고 장애인복지기금하고 여성발전기금은 사회적으로 이 기금이 조성돼야 되겠다는 당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지금 기금을 조성하는 초기단계에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렇기 때문에 사용 안하고 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래서 기금이 일정 수준에 달할 때까지는 집행을 하지 않고 일반회계에서 집행을 하고 기금은 계속 증식시켜 나간다는 방침 때문에 ’99년도에 집행액이 없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육성기금같은 것은 상당히 많은 돈이 남아있거든요. 그런 것 좀 해당국장이 설명해 주세요.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경제통상국장입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을 하고 또 기간이 지나면 그게 다시 회수가 돼서 들어옵니다. 그러면 또 다시 나가고 계속 순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잔액이라는 것은 늘 준비금으로 그렇게 들어오는 돈으로 은행 통장에 남아 있습니다. 이게 계획이 수립이 돼서 다시 또 대출이 됩니다. 회전식에 의해서 대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런데 중소기업에서는 지금 자금이 부족해서, 이것은 그럼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래도 담보가 없어서 못받거나 이래서 잔액이 많이 남았다고 봐도 됩니까?
○경제통상국장 박경국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 신용보증에 의해서 대출받는 경우도 있고 담보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체로 그것을 예상을 해서 약 200억 정도 융자를 할 계획이라고 그러면 한 230억 또는 260억 정도를 저희가 추천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담보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보면 우리가 계획보다 다소 못미치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적인 기업의 사정이기 때문에 저희가 사전에 이것을 결정할 때 담보능력이 있는지 여부까지를 여기서 조사하기에는 행정력이 너무 많이 소요가 되고 하기 때문에 일단 대출을 받고 못받고는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고 우수한 기업이면 저희가 추천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그 다음에 액수 많은 것만 몇 가지 지적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잔액이 많이 있는데 62억이나… 사용한 것도 많지만 이것은 어디다 쓰는 것이길래 이렇게…
○문화진흥국장 연영석   문화진흥국장입니다.
  일단 그 기금은 저희들이 문화예술단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략 한 200, 300개 단위사업에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 나가는 돈은 지금 현재 전부 다 이자수입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수입금도 전체를 다 쓰는 게 아니고 일정 포션은 다시 적립를 하고 해서 이것은 저희들이 문예진흥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그 사업의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되느냐, 우선순위를 정해서 매년말에 단위사업별 지원액수를 정해서 지원하는 그런 기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문화예술계에서는 이게 너무 적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2008년까지 대략 200억 조성 목표로 그래서 지난번 추경에서도 도에서 3억을 다시 출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김주백 위원   예를 들어 식품진흥기금 이것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42억 정도 현재 가지고 있고 ’99년도 사용액이 22억쯤 되나 본데 이것은 어떻게 썼으며 나머지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관계국장이 없어서 기획조정실장이 대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금이 65억… 32억 해서 43억 가까이 되는데 이 기금은 과태료하고 과징금 그리고 이자수입 이것을 가지고 지금 현재 교육홍보사업이나 식품위생조사연구사업 등을 실시하게 됩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주백 위원   사용처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식품위생조사연구, 교육홍보사업 또 업소에 융자, 보조…
○위원장대리 구본선   업소에 융자, 보조를 해 주는…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위원장대리 구본선   설명되셨나요?
김주백 위원   아니요, 융자나 보조를 한다고 그럴 때 해당 업체에 어떤 조건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시설개수나 뭐 그런 자금들…
김주백 위원   아까 여러 가지 잡다한 것에다 쓰시고 전체 총 대출액이, 사용액이 22억인데 융자, 보조까지 해 줄려면 뭐 몇천원씩 해 주는 것인가, 이게 이렇게 따지면 또 액수가 적다고요.
  작년도 사용액이 22억으로 보는데 22억4,300만원 정도 되는데…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그렇습니다.
김주백 위원   융자, 보조를 해 준다고 할 것 같으면…
신대식 위원   위원장님! 긴급동의가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잠깐…
신대식 위원   아니 제가 먼저요.
  아까 모두에서 지적된 대로 관계 국장들이 출석을 안 해서 답변이 상당히 유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회해서 대책을 수립한 다음에 질의하시죠.
  답변이 나오지를 않아요.
○위원장대리 구본선   정회를 요청하셨는데 제가 양해의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김주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관계관께서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시는 것으로 하고 우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죠. 시간이 없으니까…
신대식 위원   아니, 정회해서 대책을 세운 다음…
○위원장대리 구본선   정회를 요청하시나요?
신대식 위원   예.
○위원장대리 구본선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구본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받기 전에 집행부에 촉구성 발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예결특별위원회가 사실은 집행부의 여러 가지 고충을 들어주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늘 집행부에서 답변하시는 태도나 또 관계관께서 통보없이 불참한 사유는 좀전에 신대식 위원장님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분명하게 이것은 집행부에서 우리 의회를 정말로 경시하는 하나의 태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의장님을 통해서 지사님께 세 분 관계관이 불참한 사유에 대해서 해명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예결특별위원회가 오늘로 마감을 합니다. 사실은.
  끝나는 마당에 여러분께서 정말로 답변하시는 여러 가지 내용이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상당히 불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종의 미를 가지고 끝나는 그 순간까지 여러분들께서는 성실한 답변과 성실한 태도로 질의에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제가 촉구성 발언을 드렸는데 기획조정실장께서 답변을 한번 주시죠.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아까도 신대식 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사죄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의회를 경시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불민해서 사전에 참석치 못하는 통보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고 또 위원들께서 질의하시는 문제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장급이나 이렇게 다 참석은 관계관들이 했습니다. 했습니다만 성실한 답변이 안 될 것 같아서 그나마 위원님들이 보시기에는 부족한 감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성의를 다해서 답변을 올리느라고 저 또한 답변을 드리고 이렇게 했습니다.
  단 한가지 저희 특히 복지환경국에서는 의약분업관계로 이렇게 시급하다 보니까 과장도, 주무과장은 지금 현재 결원상태에 있고 국장이 현장독려를 지금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불민했던 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위원님들 유종의 미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저희 집행부의 어려움을 함께 머리를 맞대고 협의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 많은 성원으로 오늘 결산이 좋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이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최소한 실장님 그렇습니다, 뭐냐하면 국장님께서 참석을 못하시면 그 담당과장께서 어떠한 사유로 불참하겠다는 사전에 말씀만 계셔도 이런 사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추호도 이런 사례가 다시 한번 발생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자,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주시기 바랍니다.
김주백 위원   아까 제가, 김주백 위원입니다.
  정회 전에 제가 질의했던 몇 가지는 딴 의미가 아니라 어쨌든 지금의 총액이 ’99년 말로 보면 1,214억이라고 하는 막대한 돈을 충청북도 각종 단체에 지원하고자, 재해에 대책을 세우고자 이렇게 세워놨는데 때에 따라 우리 도민의 세금이고 때에 따라 자동차운수발전기금같은 것은 과태료까지 포함됐다고 그러셨는데 사용처가 불분명한 경우가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 또 모호한 것이 있습니다. 재해구호기금, 대책기금, 이런 재난관리기금 이것은 한 국에서 다 총괄해서 합니까? 따로따로 어떤 기구가 있어 가지고 관리하고 있습니까?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이것은 같은 국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 그러한 걱정도 계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돼서 기금통합관리추진계획을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사기금은 통합을 하고 해서 지금 현재 19종에서 10종으로 기금통합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가 나올 때쯤 되면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주백 위원   본위원도 그런 뜻에서 이것을 질의를 한 것입니다.
  유사한 기금이 다양하게 대책기금이다 아니면 뭐 이상한 용어로 이렇게 분산되어 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통합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획조정실장 차주영   예.
○위원장대리 구본선   설명되셨죠.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대식 위원님.
신대식 위원   신대식 위원입니다.
  모두에 지금 여러 가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1999년도 예산결산검사 사항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지금 구본선 간사님께서 상세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언급을 피하고 다만 지난 1년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집행부와의 관계가 이렇지는 않았습니다.
  전반기가 끝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마감하는 자리에서 집행부와 의회와 이러한 것은 앞으로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가 계속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다시 한번 촉구를 드리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해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답변은 포괄적으로 기획조정실장님 하시지말고 과장님이 안 되면 담당도 좋으니까 소상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의 결산개요에 보면 예산현액이 2,636억5,037만2,000원입니다. 여기에 지출액이 2,268억5,904만4,000원의 지출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월액이 352억8,193만4,000원이 이월이 됐고 불용액이 150억939만4,000원이 불용액 처리가 됐습니다. 이렇게 이월액과 불용액이 많게 된 이유와 또는 이러한 이월액이 많이 생기고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것은 적절한 예산운영에 차질이 있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빈약한 충청북도 예산을 사장시킨 이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과장님 누가 하시겠습니까?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제가…
○위원장대리 구본선   예, 발언대로 나오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국장님이 수술관계로다 참석을 못해서, 사전에 양해를 못 구해서 죄송합니다.
  저희들 건설교통국에서 이월액이 많은 것은 지난 8월, 9월, 10월에 수해복구관계 때문에 예산이 늦게 집행되는 바람에 사고이월되는 것이 많고 기타 불용이 많은 것은 각종 공사의 입찰잔액 또는 불용잔액으로써 남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산이 집행할 사항을 어떤 사업의 진도가 늦어지거나 어떤 늦게 집행함으로써 된 것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 문제는 말이에요. 여기에 일반회계의 대개 검토요지에 나온 사항인데 그것은 하나의 포괄적인 얘기이고 지금 이월액이 352억8,193만4,000원이 지난 6~7월에 수해복구 사업비로 책정이 됐던 것이 어떻게 해서 공기가 늦어졌다든지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어떠한 사유가 발생했다든지 이것이 무슨 이유가 나와야지 그냥 포괄적으로 하면 여기 다 이미 나와 있어요.
  집행부의 결산에 보여지고 있는 이월액 사유에 있어서는 보상 지연, 공기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되나,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왜 이월을 시켜야 될 상황이 됐는지 왜 불용액 처리가 되어야 될 상황이 됐는지 이 사유를 밝히라는 것이죠? 사유를.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지역개발과장 우혁성입니다. 사실 저희들 건설교통국 소관은 그 공사도 개별건수가 사실 많고 특히 가장 이월액이 많은 것에는 내수교차로 도로, 그것은 토지보상문제가 중앙토지위원회에 수용이 재결중에 있기 때문에 다량 집행을 못 했고 기타 저희들은 집행관계, 여러 가지 누계로 아마도 금액이 많은 것이지 개별 저기는 별로 없습니다. 어떤 직원에 대한 도태행위라든지 기타 집행 어떤 설계가 늦어서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신대식 위원장님께 개별적으로 서면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대식 위원   그러면 이것은 뭐 결산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자꾸 여기에서 우리가 뭐 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생략을 하고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이월액에 대한 불용액 처리 된 사항에 대해서 이것은 서면으로다가 꼭 해야 됐을 이유의 설명을 서면으로 좀 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네, 서면으로 과장님 각 위원님들께 다 배부해 주세요.
○지역개발과장 우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구본선   예, 다른 위워님 뭐 질의하실 말씀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위원님들께 먼저 한 가지 양해말씀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길하 위원께서 속기를 원치 않았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삭제를 원하는데 이의가 없으신지, 그 내용은 아까 말씀중에 “이것은 속기를 하지 마십시오”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삭제를 원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속기사께서는 속기록에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999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제17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74회 충청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 · ── 부분은 충청북도의회회의 규칙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부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한 부분임)

○출석위원(7인)
  신대식  구본선  이길하  이근성
  김주백  김대호  유주열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영만
○출석공무원
·기 획 조 정 실
  실             장차주영
  기     획      관이석표
·자 치 행 정 국
  국             장박재식
  자 치 행 정 과 장이종배
  재   무   과   장민정일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환   경   과   장이영수
·농    정    국
  국             장김홍기
  농   정   과   장김문기
  농 산 지 원 과 장이정영
·문 화 진 흥 국 장연영석
·건 설 교 통 국
  지 역 개 발 과 장우혁성
  안 전 관 리 과 장김진묵
·공     보     관주준길
·총    무    과
  총  무  담  당김진식
·감     사     관유광준
·여 성 정 책 관정영애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여 성 회 관 장최정자
·증 평 출 장 소 장김종록
·소 방 본 부 장남상호
·공무원교육원
  총   무   과   장강길중
·보건환경연구원
  원            장장건식
  연   구   부   장박광식
·교    육    청
  기 획 관 리 국 장고일영
  교   육   국   장이주원
  초 등 교 육 과 장신유철
  중 등 교 육 과 장김전원
  평생교육체육과장김태봉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학교운영지원과장김성기
  시   설   과   장오형균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구본선

구본선

  • 이 름 구본선
  • 선 거 구 보은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대 행정학과 중퇴

경력사항

  • 보은청년회의소 회장
  • 충북발전연구협회 보은군 지부장
  • 충북임업협동조합장협회 회장
  • 보은임업협동조합 조합장(3선)
  • 보은청년회의소 특우회장
  • 보은군체육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권영관

권영관

  • 이 름 권영관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대호

김대호

  • 이 름 김대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소정

김소정

  • 이 름 김소정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학대 정치학과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 대소면장
  • 민자당 진천·음성지구당 사무국장
  • 음성군 웅변협회 회장
  • 음성군 체육회 전무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한국본부 음성클럽 고문
  • 음성중·고등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주백

김주백

  • 이 름 김주백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졸업

경력사항

  • 진천농협 이사
  • 진천군 정책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민주화추진협의회 상임위원
  • 진천읍 농촌지도자연합회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yull-yang@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호

김진호

  • 이 름 김진호
  • 선 거 구 청주시 제3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청년지도자연합회충북지회장
  • 한국자유총연맹 청주시지부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북지구 JC회장
  • 청주지방법원 민사·가사 조정위원
  • 대한민국 R.O.T.C 중앙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경력사항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형태

김형태

  • 이 름 김형태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약사 회장
  • 광혜원 중·고등학교 육성회장
  • 만승새마을유아 원장
  • 광혜원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노철

박노철

  • 이 름 박노철
  • 선 거 구 청원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동대학원 졸업, 석사

경력사항

  • 청주지방검찰청(수사관, 사건과장)
  • 청원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목령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태권도협회 회장
  •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청원지역 협의회장
  • 바르게살기운동 청원군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재수

박재수

  • 이 름 박재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국대학교 졸업, 동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충북지구 회장
  • 새마을금고충북도지부 회장
  • 충북시·군의장단협의회 회장
  • 청주시의정회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 내무위원장
  • 제5대 청주시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보은농고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제일공립보통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2대, 제3대 청주시의회 의원
  • 제5대, 제6대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아태평화재단 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대식

신대식

  • 이 름 신대식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고 졸업

경력사항

  • 청원군 옥산면장
  • 청원군 미원면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택수

신택수

  • 이 름 신택수
  • 선 거 구 청주시 제4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경찰공무원 근무
  • 청주엽연호생산조합 근무
  • 서부라이온스 제2대 회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원
  • 서부경찰서 청소년선도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심흥섭

심흥섭

  • 이 름 심흥섭
  • 선 거 구 충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현)
  • 한국교통대학교 산학협력단 전담교수(현)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장세

오장세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졸업
  • 경희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 이사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동찬

유동찬

  • 이 름 유동찬
  • 선 거 구 옥천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주열

유주열

  • 이 름 유주열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등포공업고등학교졸업
  • 극동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종

이광종

  • 이 름 이광종
  • 선 거 구 단양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 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근성

이근성

  • 이 름 이근성
  • 선 거 구 옥천군 제1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 한양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석사)

경력사항

  • 옥천군 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충청북도 배드민턴연합회 부회장
  • 자유민주연합 보은·옥천·영동군 지구당 위원장
  • 한국학원총연합회도지회 부회장
  • 충북과학대학 운영위원
  • 옥천라이온스 회장
  • 제6대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농고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완영

이완영

  • 이 름 이완영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 졸업
  • 광주대학교 환경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정책 단양군 협의회장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원
  • 제1, 2대 단양군의회 의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봉빈

임봉빈

  • 이 름 임봉빈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 졸업

경력사항

  • 충주 J.C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충주시정책자문위원
  • 중부매일 이사 겸 편집위원
  • 자유민주연합 충주시지구당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제7대, 제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평희

조평희

  • 이 름 조평희
  • 선 거 구 진천군 제2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농업인후계자연합 회장
  • 충청북도 농어촌발전자문위원
  • 한국농업인후계자중앙연합회 이사
  • 진천군의회 초대의원, 2대 부의장, 3대 의장
  • 진천군농업인단체협의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정책자문위원
  • 재단법인진천군장학회 이사장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1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남대 경영학과 졸업
  • 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록

최종록

  • 이 름 최종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진천군 내무과장
  • 진천군 진천읍장
  • 진천군 기획감사실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태

한현태

  • 이 름 한현태
  • 선 거 구 괴산군 제2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경력사항

  • 대한노인회 증평지회 게이트볼후원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부회장
  • 증평장학회 부회장
  • 충북생활체육협의회 부회장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공정공학과졸업(석사)

경력사항

  • 청주시 괴산군·음성군·단양군 보건소 보건직 근무
  •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21C 환경교육개발연구소장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