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1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위원장 김연권   제1차 내무위원회에서 상정되었던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를 하셔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번 회의에 이번 심의에 그 동안에 많은 생각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검토가 충실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속히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 회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끄럽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유예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특히 집행부에도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들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측에서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므로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별정직을 일반직과 겸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내무부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안대로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만순 위원   박만순위원입니다.
  엊그저께 논의가 비약해서 발전을 하게 된 과정에서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의 의견조정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의장단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요망을 하고 어떤 요청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들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다는데서 문제가 발단됐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심의 하는데에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자체에는 별정직이냐 행정직이냐 하는 구분이 없이 2명이 증원이 되는 거고 거기서 보직을 정하는 것은 도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별정직으로 보하느냐 행정직으로 보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여기서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도지사가 그 규칙을 정할 적에 별정직이나 행정직으로 한정하지 말고 복수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조례안 자체에서는 우 가 사실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2명 증원을 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의회 내에서 필요가 있었다고 논의가 됐었던 모양이고 2명을 받아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 놓고 행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지사한테 촉구하는 선에서 매듭을 졌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김기한 위원님하고 박만순위원님 두 분의 발언이 똑같은 내용의 발언입니다. 다른 분의 또 말씀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11분)

○위원장 김연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관계공무원들이 아직 다 안 나오지 않았어요?
○위원장 김연권   제안하신 측에서 아직 출석을 안 했기 때문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오시는 대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0분 회의중지)

(10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관계국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사회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을 사회교육시설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박만순 위원   가만 있어봐요. 상정한 것하고 설명하는 것하고 순서가 바뀐 거예요.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2호 안건이 그것인데 3호 안건을 설명해요?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2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먼저 번에 2항 상정을 했는데 재무국장이 안 나오셔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죠.
○재무국장 김용덕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럼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별첨)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습니까? 김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김기한 위원   김기한 위원입니다.
  현재 면세되고 있는 범위가 6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하려는 취지는 75㎡ 이하로다가 되는데 지금 우리 주택정책이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17평 이상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곳에 보면 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과거 살던 초가산간하면 대개가 큰 거래야 큰집이라야 9평, 13평이 아닙니까?
  17평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구태여 25평까지 면세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17평서부터 25평까지 면제됨으로써 총 세액의 차질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하신 대로 주택건설 촉진법 제30조 규정에 의하면 국민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은 일호 또는 일세대당 85㎡ 이하로 이렇게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조합의 건축면적도 국민주택 규모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당 85㎡ 이하로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액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위원장 김연권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별첨)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박만순 위원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충청북도에 사립도서관이 현재 있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겸해서 우리 도비를 가지고 지금까지 공공도서관이 됐든 사립도서관이 됐든 매년 지원을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이 전혀 한 푼도 예산에 한 푼도 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애요.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면세를 해준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는 실질적으로, 사립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혀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어요?
  충청북도 사립도서관이…
○재무국장 김용덕   재묵국장 김용덕입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립공공도서관은 우리 도내에 한 개소도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내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이나 관계과로 하여금 지원이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도서관 현황을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지금 12개소가 있고 이제 대학도서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시군 나름대로 아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 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도서관의 장서구입이라든가 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국과 관계과에다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답변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6분)

○위원장 김연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종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제안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별첨)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박만순 위원   제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못했는데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하시는 내용에서 말이죠. 비영리 사업자에 대한 형평과세라고 했는데 비영리 사업자하고 종교재단하고의 구분점이 뭐고 비영리 사업자가 의료법인을 했을 적에 면세를 받고 있었던 적이 뭔가 이게 지금 제가 구분이 잘 안 되요. 그렇다면은 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이 종교단체가 하는 비영리 의료법인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 법인이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면세를 받고 있었느냐…
  면세를 했다면은 어떠어떠한 단체였던가 그거는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본다면은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면에서 특혜 아닌가, 물론 사회공익사업을 하는 데에 면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구분이 애매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세해 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공동시설세까지 면제해줘야 된다 공동시설세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방세인데 화재가 났을 적에 출동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면세를 해 줘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재무국장 김용덕   답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지방세법 107조 127조에는 그 규정을 보면은 그 용도 구분에 따라서 비과세 내용을 죽 열거를 해 놨는데 거기에 보면은 제사, 종교, 학술, 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자가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토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같은 법에 시행령 78조 2에 제1항 1호에 보면은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비과세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이라든지 또는 그 시행령 같은 데에서 비과세 하는 것을 딱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이 이 법을 그냥 준수하면 되겠는데요.
  이 공공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어떠한 의료사업을 할 경우 이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의 사정을 보면은 도내의 의료법 30조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이렇게 보면은 보은군 보은읍에 소재한 재단법인 동정성모수도회가 67년 2월 11일자로 개설한 성모의원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조문을 달리 해 가지고 의료법 제31조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음성 맹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임곡자애 병원이 일개소가 있습니다.
  각기 그 법의 조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성모의원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료업을 하는 이런 종교단체고 또 의료업 31조에 해당하는 임곡자애 병원은 그 시설 내에 있는 수용자만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맡고 있는 그러한 임곡자애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이 의원들은 타 법에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면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을 형평을 맞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등록세나 취득세 면세는 가능하지만은 소방공동세까지 면제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 종료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 나름대로 상당히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시설세라도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요. 그런 종교단체에 한정해서 얘기를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는 종교단체 아닌 데에도 현재는 없지만은 앞으로도 그런 개인으로도 할 수 있을 텐고 그러고 일반 주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업이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득을 취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나오는 수입은 그 특정종교 단체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렇다면은 이익을 취하고 있다고 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소방세까지를 면세해 준다 이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물론… 이런 데에서 시설 장애인들을 수용을 해서 하는 사업체라면은 별문제인데 일반주민까지를 상대로 해서 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그것이 자선사업이냐…
  자선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한계도 그렇고 그런 실정에서 소방세까지를 면제해 준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저는 박만순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소방세가 얼마나 됩니까? 보통 일반 종합병원이라고 그러면 대충 개념으로 봐서 종합병원 큰 것이라고 그러면…
○재무국장 김용덕   0.6/1,000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계산해 본 것이 없는데요.
○위원장 김연권   다른 위원님 의견 없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제 의견은요. 소방시설세를 면제해 준다 이거는 빼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수정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에 동의를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박만순 위원님의 의견은 동의가 있었는데 다른 것은 다 인정을 하더라도 소방세만은 면제를 해주는 것이 부당하다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를 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그걸 수정을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것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의결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툭 터놓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도 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겠고 받는 측이나 내는 측이나 이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얘기는 아닐 걸로 압니다.
  어감상에 이거는 조금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어떠세요, 다른 의견이?
박종기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지금 간단히 박만순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주로 보니까 맹동에 있는 것 거기하고 보은에 있는 두 개 시설이 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 그분들이 지금까지 세금 내는 게 대체적으로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거기가?… 여러 가지 도세 같은 것이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그거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서면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종기 위원   그리고 그 분들에 대해서 세금을 만약에 면제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박만순 위원께서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 이익이 남는 것은 어쨌든지 이익은 보는데 이익 남는 것은 같다가 어느 곳에 환원하는지 자체 내에서만 병원 내에서만 활용하는지 다른 것으로다가 해서 외부로다가 좀 사회복지를 위해서 더 쓴다는 것이 뭐가 객관적으로 타당성이 있다면 모르되 그 이익을 순전히 자기들만 사용한다면 이것은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지방세법에 보면은 107조에 보면은 비영리 사업자는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해 주도록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과 형평을 맞춘다고 그럴까 이러한 견지에서 이번에 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도 소방공동시설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넣었습니다.
  기왕 세법의 혜택을 주고 종교단체에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소방공동시설세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평형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박종기 위원   예, 굉장히 좋은 말씀인데 영리와 비영리의 한계가 사실 전 듣기에 굉장히 모호한 것 같습니다. 영리와 비영리가… 개인의 이익을 취하면 영리가 되는 것이고 사회복지 법인이나 법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 비영리인지 어떤 게 영리고 비영리인지 그것을 구분을 못하겠어요. 병원에 의료업을 하면 분명히 거기서 이익금은 남을 텐데 그것도 이익을 보는 영리일 텐데 어떻게 해서 비영리로 되는 것인지… 그 이익금을 개인이 안 가지기 때문에 비영리로 구분이 되는 것인지 이게 어떤 식으로 하는지 잘 몰라서 묻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민법 규정을 보면은 비영리 법인의 32조에 보면 비영리 법인의 설립과 허가 이래가지고 나와 있는데 그렇게 비영리 법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 이거는 비영리 법인으로 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내용을 보니까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하는 이런 규정에 의해서 법인 등록을 할 때 비영리 법인으로 이렇게 등록을 하는 단체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고 있습니다. 어디까지나 비영리고 어디까지가 영리냐 하는 것은 제가 답변 올리기가 너무나…
박만순 위원   이해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어쩌시겠어요.
  어떻게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박만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뜻은 저도 동감인데 이것이 극소수에 한한 것이고 액수도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유 없으시거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 항이 남았으니까 계속하죠.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위원장 김연권   의사일정 제5항 ’92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재무국장 김용덕입니다.

  (별첨)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전문위원 이청   전문위원 이청입니다.

  (별첨)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김연권   예, 말씀하십시오. 박만순 위원님.
박만순 위원   여기 농촌진흥원 온실 및 건축물신축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의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은 부지나 시험포가 말이죠,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 공업지역, 생산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도를 보면은 공업지역 내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건축법상, 도시계획법상 이런 건물을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긴지, 그것이 건축법에 가능하니까 한다는 얘긴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는데 저도 살고 있고 가능한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건축의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 해 봤습니다마는 진흥원에서 도에 상신한 것으로 봐서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건축방법을 보니까 앞으로 농촌진흥원이 이전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사무실을 증축하겠다 하는 이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건축법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못 했습니다마는 시하고 진흥원과의 건축문제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거의 가능하다 하는 확정이 됐기 때문에 재산취득을 하겠다 해 가지고 상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추측으로 얘기를 하시지 마시고 확실한 거냐 안 한 거냐…
○관재담당관 김영환   온실은 진흥원 대지 내에다가 설치를 하는 것이고 조립식건물도 사무실을 짓는 것인데 온실을 거기에 짓는 것은 가능하고 조립식 건물도 가건물이기 때문에 그 사항은 가능합니다.
박만순 위원   근거 법조문을 줬으면 좋겠습니다.
○관재담당관 김영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을 가져오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제가 공단지역 내에 묶여 있는 데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일반 주민들의 공장이나 이런 데에 따른 부속 건물이 아니고서는 건물 하나를 지금까지 20년 이상 못 져왔습니다. 그런데 진흥원은 가끔 했죠? 그런데 이게 또 나왔단 말이에요. 공공기관은 동일지역 내에 묶여 있는데 공공기관은 할 수 있고 일반주민들은 그런 제약을 받아야 되느냐 그게 법적으로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 것 인가해서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농촌진흥원 원예과장 조진태   농촌진흥원 원예과장 조진태입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전부 알아봤는데 저희 지금 첨단 온실은 지금 경지면적 밭에 짓게 됐고 조립식 사무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이 아니라 공업지역과 주택지역 중간의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립식 건물은 일단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원예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요. 거기가 공업지역이고 일반주거지역하고 차단을 위해서 시설녹지로 40m인가 60m폭으로 해 놨습니다. 시설녹지는 일반 공원지역보다 더 엄격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거기에는 단 한 평도 형질변경도 안 되고 가건물이 아니라 못 짓게 되어 있어요. 못 건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공단주변에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조물을 짓는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지역이에요.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은. 건들지도 못하는 것입니다.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하게 엄청난 데에요. 거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재산세를 체납해 가지고서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는데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를 못낸 지역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뭐를 합니까? 시설녹지라고 하는 데는 그린벨트보다 더 엄격해요.
○농촌진흥원 원예과장 조진태   현재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데는 전에 밭으로 쓰던 것인데 그거하고 지금 산림인근 하고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그 위치를 점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알아봐서 추진하겠습니다.
박만순 위원   본 안건하고 크게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닌데 청주공단에 지금 은성관광호텔에서 넘어가는 길도 반통만 포장을 해놓고 못해 놓고 있는데 시설녹지에 걸려서 도로확장을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 40m 폭으로 묶여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이 매년 진정을 내고 집단시위를 하고 그래도 안 되는 곳입니다. 또 지난번에 청주시의회는 40m폭을 일부구간을 도로가 있는데 20m포함해서 20m폭으로 줄여서 40m만 확보하면 되지 않느냐 해 가지고 청주시의회에서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충청북도 도시계획심의회인가요? 거기에서 이것은 상위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있는 거다 해서 반려가 되어 가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감정이 굉장히 격해 있어요. 반이라고 풀어주겠다고 한 것을 상위계획에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계획이니까 안된다 해 가지고 부결을 시켜놔 가지고 그렇게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 진흥원이 그 위치에다 짓는다는 건지 아니면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지역에 시설을 하겠다는 것인지 안 하겠다는 것인지 만약에 그런 데에다가 한다고 하면 주민 지역감정을 크게 자극할 거예요.
  거기 택지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아래 하복대 부락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흥원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굉장히 형평에 문제가 있고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줘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감정자극을 안 하자는 측면에서도…
신완섭 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 도의회에 승인을 받는데 지방재정법 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른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 이하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그랬는데 아직까지 우리 의회 쪽에는 재산의 취득과 처분만 승인을 받았지 관리는 승인을 안 받았다고요. 도유재산이든 임대를 준다든가 대부 관계를 승인을 안 받았다고, 그래서 다음 회기 때에는 중요사업은 기존에 했던 것도 대부, 임대문제는 다시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놔야 할 사항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도의회 승인을 안 받아 놓고 대부, 임대를 계속한다는 것은 도집행부 쪽에서 많이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재무국장 김용덕   예.
신완섭 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이번 본 안건에 대해서 잠종장 이전에 따른 부지매입과 농촌진흥원 온실 및 사무실 증축, 옥천시설 포도장, 증평출장소 관계 출장소 청사신축, 여성회관, 노인회관, 농촌지도소 부지매입, 보건소 부지매입, 쓰레기 매립장 죽 있는데 기존 우리 ’92년도 예산확보 되어 있는 사항은 어떤 것이고 예산확보 안되어 있는 것은 어떤 사항인지 그걸 좀 가르쳐 주세요. 예산이 얼마씩 확보된 것인지, 시간이 필요하면 잠깐 휴회해서…
○재무국장 김용덕   지금 말씀해 주신 관리계획안을 도의회에 승인을 다 받아야 되는데 왜 취득하는 것과 처분하는 것만 받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먼저 번 회의 때에도 양해사항으로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우선 취득하고 매각처분하는 것만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 데에도 상당히 여러 차례 업무를 다루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평소에 관리하는 그러니까 임대해 주고 사용 허가해 주고 하는 것까지 모두 한다면 상당히 방대한 업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양해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늘 그것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을 퍽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1년치라도 전체를 지금 지나간 것이라도 전부해서 추인을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여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증평출장소라든지 충주의료원이라든지 잠종장이라든지 모두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안 돼서 이제까지 계획안으로 내세우지 못하다가 이 누구에게 얼마에 팔겠다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어떠한 재산을 얼마를 취득하겠다하는 것이 세부계획이 지금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저는 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작년도에 금년 것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내년에 가서 그 다음해 것이 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이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얼마에 취득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되어야지만 비로소 관리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든지 불식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추경을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예측을 전혀 못하는 것이라면 1년에 한번 정도 변경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수시로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되겠느냐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시·군에도 얘기를 하고 산하 사업소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그 나름대로의 고충은 그렀답니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승인을 받아놓을 수도 없고 또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취득승인을 해놨다가 연내에 그것을 못 사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 이래서 근거가 확실해졌을 때 틀림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틀림없이 매각이 가능하다하는 것에 대해서만 상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자꾸 제기하게 됐습니다하는 그러한 실무적인 고충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자꾸 회수를 줄여 나가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제도라는 것을 하나 제도확립을 해서 노력해 나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공업 지역내에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전문분야가 돼서 주택과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김기세   주택과장입니다. 준공업지역 내 공공건물내의 공공시설 목적에 의한 부속사는 준공업지역에 지을 수가 있는 것이 건축법 별표 11항에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건축법 몇 조요?
○주택과장 김기세   별표 11조.
  거기보면 준공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그것에 한해서?
○주택과장 김기세   거기에 보면 공공시설을 지을 수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여기에 시설녹지라고 걸려 있는 지역이 아니에요? 짓겠다고 표시해 놓은 데가…
○농촌진흥원 원예과장 조진태   시설녹지에 해당되는 것은 온실이죠.
○주택과장 김기세   시설녹지에는 농작물에 소요되는 비닐하우스라든가 온실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박만순 위원   시설녹지에는 가능한 것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세   농작물에 필요한 온실이나 거기에 필요한 저장…
박만순 위원   그것은 조항에 나와 있어요? 몇 조에 나와 있어요?
○주택과장 김기세   저희가 건축법에 보면요. 보존녹지 지역이 있고 자연녹지 지역이 있고 그리고 생산녹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연녹지 별표 14항입니다.
박만순 위원   거기는 자연녹지가 아니에요. 시설녹지, 차단녹지예요. 공단하고 주거지역하고 공해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정거리를 띄워서 녹지를 조성해야 된다 하는 취지로 차단을 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것을 시설녹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택과장 김기세   저희 건축법에는 시설녹지… 그게 도시계획법에 나오고 우리 건축법에는…
박만순 위원   그럼 도시계획과장이 와서 설명을 해야 되겠네요.
○주택과장 김기세   시설녹지 한도에는 저희들로서는 규제사항이 없습니다.
박만순 위원   주택과장은 설명 못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주택과장 김기세   준공업지역 내에는 공공시설을 내에 할 수 있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허가를 낼 수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주택과장 김기세   예.
이병두 위원   그럼 이따 답변 들으셔야 되지요?
  이병두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관리를 재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위원장님 발언하고 싶은데요, 허용되시겠지요? 공유재산 관리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국장님이 재무국 업무를 맡으신지는 그 기간 전에 이전에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91년 7월 29일날 충청부도지사가 전라북도지사에게 남대천변 및 용화천변에 제방공사 및 쌓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축조공사를 전라북도 사람에게 승인을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남대천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는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국장님이 국장님 자리로 가시기 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재무국장 김용덕   하천부지는 행정재산으로 취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병두 위원   공유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습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행정재산으로 취급하지 않고.
○재무국장 김용덕   행정재산은 건설도시국에서
이병두 위원   여기에서 취급하지 않는다 그러면 이거하고 관련되니까 조금 여쭈어 볼께요. 재무국에서는 하천부지는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건설국에서 재산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건설국에서 관리하는 재산관리도 의회의 심의는 받아야 되겠지요?
  소관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 재산은 누구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만약에 하천부지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불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천부지를 여러 가지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 관리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재무국장 김용덕   관재담당관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관재담당관 김영환   관재담당관 김영환입니다.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개념에서 보면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총괄청이 재무부로 해서 재무부장관이 전체 관장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 관리청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라고 하면 현재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건설부가 되겠고 건설부 산하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들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본 의회에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하천부지 같은 것은 재무부에만 관리계획을 승인을 받는다.
○관재담당관 김영환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재무부에 그러면 가정을 해서 만약에 하천부지를 지사가 누구에게 불하할 때에는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되겠네요?
○관재담당관 김영환   하천부지 관계는 거기서 원래 행정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정재산인 경우에는 처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단지 행정재산에서 용도폐지를 해서 행정재산으로서 제방을 쌓아 가지고 제방 바깥으로다가는 하천부지 이런 것들은 폐천부지라고 해서 그것은 폐천부지 결정을 먼저 하면 그게 잡종재산으로 행정재산에서 변형이 됩니다.
이병두 위원   어디로 됩니까?
  변형이
○관재담당관 김영환   잡종재산이 되면 지금 현재는 저희 재무국으로 도한테로 건설부장관이 도에다가 이관을 해줍니다.
이병두 위원   잡종재산이 됐을 때 폐천부지가 돼서 잡종재산이 되면 재무부로 넘어온다.
○관재담당관 김영환   재무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폐천부지에서는 별도로 또 저희한테 줘서 지사한테 조건부로 양여를 해줍니다. 폐천부지에 대해서는, 폐천부지만 그렇게 해줍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하천부지말고 지금 본위원도 묻고 싶은게 그겁니다. 폐천부지는 다시 재무국 소관으로 넘어온다 이런 얘깁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환   처리를 하면 예, 그렇습니다. 폐천처리를 하면
이병두 위원   폐천처리가 되어 있는 것, 이미.
○관재담당관 김영환   폐천처리가 됐으면 저희한테로 그 사항도 폐천처리가 됐어도 자기네가 제방을 쌓아 가지고 지금 현재 바깥이기 때문에 현재 하천부지가 존속할 필요가 없다 그러더라도 잠정적으로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어떤 제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거기서 정식으로 이것은 폐천처리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라고 저희한테 넘겨줘야 그때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미 폐천부지로 되어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굉장히 오래 전에 제가 연도는 지금 잘 기억을 못합니다만 굉장히 수년 전에 폐천부지로 확정됐단 말입니다.
  폐천부지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무국으로 넘어옵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환   그렇지요.
  저쪽에서 저희들한테로 우리가 이것은 폐천처리했으니 너희가 관리하라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이병두 위원   통보를 안 해 주면
○관재담당관 김영환   통보 안 해주면 저희는 행정재산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관여를 안합니다.
이병두 위원   관여 안하고, 그러면 그것은 건설국 마음대로네요? 제가 묻는 것은 폐천부지로 확정을 했을 경우에 얼마 기간 이내에는 이리 이관한다든지 이런 법조항도 없고 넘기려면 넘기고 말려면 말고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관재담당관 김영환   그 조항을 언제까지 하라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임의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관재담당관 김영환   거기에서 볼 적에 이제는 페천으로 완전히 처리하더라도 하천부지에서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재분류하더라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거기에서 판단할 때 저희한테로 잡종재산으로 분류하도록.
이병두 위원   아니, 제가 지금 묻는 것은 하천부지로 있다가 그 하천이 항상 물은 흐르다보면 변형되는 것 아닙니까? 자리가. 그래서 수십 년 전에 이미 하천이 다른 곳으로 났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것을 폐천부지로 잡종지로 되어 있는 땅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십 년 전이에요. 1~2년전이 아니고, 그런데 여직껏 재무국으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안 넘어와도 괜찮으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환   저희 입장에서는 안 넘겨주면 할 수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할 수 없는 거예요?
○관재담당관 김영환   예.
이병두 위원   그럼 대한민국법이 어디를 따라가야 됩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환   일반적으로 그 부서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렇게 분명하게 앞으로 더 행정재산으로 존속할 필요가 없다 할 적에는 넘겨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병두 위원   넘겨줬는지 안 넘겨줬는지 모르니까 이미 안 넘겨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아마 수십 년이 넘은 폐천부지인데 안 넘겨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그것을 건설도시국에서 관리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관재담당관 김영환   예.
이병두 위원   공유지니까 어떻든지 간에 그러면 그 공유지도 매각을 한다든지 일반 농사짓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거기로 매각을 한다든지 할 때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됩니까? 안 받아야 됩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환   건설국에서는 매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네들이 관리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행정재산은 처분할 수가 없습니다. 매각이나 이런 사항은 못합니다.
이병두 위원   어떠한 경우도 할 수 없습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환   예.
이병두 위원   그럼 지사가 그것을 당신이 이 공사를 하시고 이 땅을 가지고 가시오 했는데 그것은 일종의 매각의 예약행위거든요.
○관재담당관 김영환   그것은 매각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고 반대급부로 지금 현재 여기서 개인이 제방을 설정해 주면 그 제방을 설정한 거에 해당되는 공사비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예, 그렇지요.
○관재담당관 김영환   그 공사비에 상응한 것을 그 이익으로 나머지는 토지로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줄 수 있도록은 되어 있는데 그 관리는 어디서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관재담당관 김영환   그 처리까지는 건설국에서 합니다.
이병두 위원   건설국에서 하는 것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건설국에서 하는데 그것도 공유재산 아니냐 그렇지요? 건설국 소관으로서 관리는 하고 있는 것은 맞는데 그 재산도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공유재산을 땅 한 평이라도 팔을 때는 도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안 받아야 되느냐?
○관재담당관 김영환   그 관계는 잠깐 말씀 올리겠습니다. 재산은 크게 분류하면 제일 먼저 국유재산이 있고 그 다음에 도유재산, 시·군재산이 있습니다.
  도유재산이나 시·군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국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은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별개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본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안 넘겨줘도 관계는 없는 것이고 폐천부지고 수십 년이 지나가더라도.
○관재담당관 김영환   거기서 달리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안 넘겨줄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별도로 사용료를 받는다든가 임대하는 사람에게 그런 조치도 합니다.
이병두 위원   그럼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완섭 위원   과장님 개인한테 넘겨줄 때는 폐천부지를 재무부 승인을 받아서 도유재산이 된 후에 넘겨준 것 아니에요?
○관재담당관 김영환   아닙니다.
이병두 위원   넘겨줄 때는 그냥 재무부장관의 승인만 얻으면 되는 것입니까
○관재담당관 김영환   재무부장관 승인 맡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
이병두 위원   건설부장관.
○관재담당관 김영환   거기에 양여를 하는 것은 일부 주는 거, 지금 주면 별도로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요할 것으로 압니다마는 제가 검토를 안 해 봤습니다.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박종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종기 위원   박종기 위원입니다.
  여기 보니까 잠종장을 용암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돼서 나머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33,750㎡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됩니까?
○재무국장 김용덕   잠종장의 총 면적은 36,283평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매각되는 것이 5,709평이고 94년에 매각될 예정이 4,385평 그래서 잔여면적이 26,189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전체가 36,000평이었는데 이번에 이전하려고 하는데는 보니까 훨씬 더 많아서 한 6만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전에 신문에 언뜻 보니까 정확한 건지 몰라도 어느 신문을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지만 도내에 잠업농가가 4천호 됐던 게 천여호로 줄었다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잠업이 사양길로 들어서서 다시 재생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본 것 같은데 이렇다면 기존의 면적도 3만 6천평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만여평이나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또 여기에 사는 부지를 볼 것 같으면 청주주변에다가 비싼 땅을 하는데 잠종장을 하는데 시험장일 텐데 이걸 멀리 가서 농민들하고 더 가까운데 또 더 값싼 땅을 하면 좋을 텐데 왜 비싼데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 들은 것 같으면 정말로 관청에서 투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왜 청주, 꼭 비싼 땅을 많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꼭 여기다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재무국장 김용덕   잠종장 이전을 직접 관장해서 취급했던 장장님한테 답변을 듣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잠종장장 이종한   잠종장장 이종한입니다. 지금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6천평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6만평 정도로 확대하는 사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잠업농가는 현재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양화되어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저희들이 업을 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서부터 국고에서 6억 정도의 보조금을 줘가지고서 인공사료육센터라고 해서 어린 누에 적에 뽕을 먹이지 않고 일반 사료로 먹이는 시설을 해서 어린누에를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길러서 줍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또 필요로 증가돼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항으로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잠업추세가 저희 도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이 잠종누에알을 만드는 업자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양이 줄어드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하지 못하겠다고 지사한테 면허증을 전부 반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온잠종이라고 해서 온누에고치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업체에게 공급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농가에게 보급되는 보급종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농가에 공급되는 인공사료육이라고 하는 품종이 약해서 일반업체에서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만들어서 공급되는 실정에 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일반 농가들의 교육시설 시험시설을 더 강화해야 되겠고 해서 이 6만평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으로 더 나갈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려고 물색을 하는 북일면 구성리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가격이 일반외곽지보다 싼편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지형적인 위치가 도로변에다가 구릉으로 한 구릉으로 되어 있는데 평탄지이면서 증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별로 없고 또 소유자가 한사람이 약 6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데도 편리한 것도 있고 또 투기의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또 도유재산 증식면에서도 청주시를 근교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좋지 않는가 또 구릉으로 있고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누에는 농약공해하고 심한 저기가 있는데 그러한 공해가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박종기 위원   장장님 잘 추진하셔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도 저는 이해는 덜 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가 아까 인공사육하는 장소가 필요하고 교육시설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교육시설은 기왕에 다른 데가 있지 않아요?
  잠업교육시설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인공사육장 좀 더 하는데 지금보다 무려 2만4천평이나 더 많아야 되는지.
○잠종장장 이종한   농가보급종의 누에고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뽕밭면적이 더 필요해서 증가를 시키는 것입니다.
박종기 위원   뽕밭면적이 그런데 우리 도내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신문지상에 의하면 그렇게나 많이 줄어서 불과 천여호 밖에 안 된다는데 잠업농가가 그 사람들이 그렇게나 많이 기르나요?…
  보급해야 될 정도로.
○잠종장장 이종한   수치상으로 지금 봄, 가을 누에를 저희들 도시에 만상자 정도를 기르고 있는데 그것이 앞으로 매년 10%, 15%씩 줄어가는 현상입니다마는 7천상자 이하로 떨어지면 지금 4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더 만들 수 없다는 한계점에 도달이 됩니다. 손익계산을 할 적에 그래서 지금 경기도하고 강원도가 기히 잠종장에서 농가보급종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도 기왕에 옮기는 차제에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린벨트지역이라 대금도 싸고 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5천 7백평 받은 그 대금으로 6만평에 해당하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박종기 위원   지금 매입하는 데가 대체적으로 잠정가격이 어느 정도 나옵니까?
○잠종장장 이종한   약 한 5만원을 달라고 지금 본인들이 그렇게 해서 감정을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본인들의 요구가 그런 선으로 나와 있습니다.
박종기 위원   5만원 정도라면 보은 와서는 그거 한 네 평은 최소한도 사겠습니다. 제가 사는 지역 같은데 와서는 그렇다면 좀 멀리 떨어져 산다고 할 것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비도 절약되고 이럴 텐데 꼭 주변에서 하는 이유 그 비싼 데다 하는 이유 저는 잘 납득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잠종장원장님이 오셨으니까 물어봐야 되겠는데 정부시책이 한 때는 뽕나무심으랬다가 또 이것을 캐내느라고 죽을 고생을 하는데 잠종관계를 장려를 하고 있는데 중국산… 싼값에 들어오고 있는데 경쟁이 됩니까?
○잠종장장 이종한   지금 중국산하고는 경쟁이 돼 있지 않는데 질적으로다가 저희들이 중국산보다 질은 우수합니다.
  생산비가 저희들 키로당 생산비에 약 60%선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신완섭 위원   뽕나무를 심는 실제 관계는 산림과에서 합니까? 잠종장에서 안 하고요?
○잠종장장 이종한   현재 농산과 잠특계에서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잠특계에서요?
○잠종장장 이종한   예.
신완섭 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가 밸런스가 안 맞는 게 잠종장은 농민을 위해서 할려고 하는데 작년도에 내가 듣기로는 박만순 위원께서 보고를 하셨지만 이 뽕나무 심은 게 엉뚱하게 우리 테크노빌 그쪽 3백만평 부지로 다 휴경지로 들어가서 지금 보상이라도 받으면 그것도 다 국가세금으로 보상을 해 줘야 되는데 뽕나무가 거기에 다 심어져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잠종장장 이종한   글쎄 저희들은 교육하고 시험 연구를 하기 때문에 직접.
신완섭 위원   뭔가 서로 잠종장하고 잠업계하고 밸런스가 맞고 같은 농민을 살리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밸런스가 같이 맞아야지 뽕나무 심은 사람 따로, 뭐하는 사람 따로, 연구하는 사람 따로 이렇게 해 가지고 손발이 맞겠어요?
  엉뚱하게 나중에 국가에서 주로 보상이나 더 받을려고 뽕나무 거기다 심어줘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잠종장장 이종한   앞으로 유대강화를 해서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좀 질의도 길어지는 것 같은데 한 5분만 쉬었다가 하시죠. 그럼 한 5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더 질의하시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신완섭 위원   한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네, 말씀해 주십시오.
신완섭 위원   괴산군 도안면 쓰레기 매립장 민원이 좀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증평출장소환경보호과장 연창흠   증평출장소 환경보호과장 연창흠입니다.
  그 도안 광덕쓰레기 매립장은 처음에는 다소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만한 합의가 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완전히 합의가 이루어진 것은 아니에요?
○증평출장소환경보호과장 연창흠   예. 완전히 합의된 것은 아닙니다.
박종기 위원   그게 부지가 어떻게 됩니까?
○증평출장소환경보호과장 연창흠   5만2천 426㎡인데 지금 현재 매수 동의를 받은 것은 승인을 받고자 하는 고명과 답변은 아직 동의를 못 받고 있습니다.
신완섭 위원   증평출장소는 쓰레기 매립장해서 91년도에 1억6천이 서 있고 그 예산 아직도 그냥 사장돼 있죠?
○증평출장소환경보호과장 연창흠   이 매립장 부지가 작년도 예산였습니다마는 작년에 매입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월시켰습니다. 그것하고 플러스 돼서 3억3천이 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감사합니다.
김효천 위원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면 몇 년이나 계획하는 거예요?
○증평출장소환경보호과장 연창흠   지금 저희들이 예측하기는 10년 정도 사용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효천 위원   10년 후에는 또 해야 한다는 얘기예요?
○증평출장소환경보호과장 연창흠   예.
○위원장 김연권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여유주시죠. 이병두 위원님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꼭 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조금만 좀 시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오시네요.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자료전 때문에 왔다갔다하느라고 위원님들에게 죄송한데요, 내무부로부터 공문이 지난 6월 17일자로 시행일자로 돼서 내려온 공문이 지금까지의 지방공사로 있는 의료원의 경영 지도업무를 보사환경국에서 담당하는 시도에선 조속히 예산담당관실로 업무관장 부서를 재조정하여 이래서 이 업무가 저희들 부서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 5월달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지금 청주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문제점이 많아서 조사권을 발동을 할려고 했던 사살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그 당시 검찰에서 직접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진상조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위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시 조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의 모든 조사결과를 봐가면서 하자하고서 일단 문사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답이 나왔는가 하면 나중에 자료전을 동료위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뇌물수수 혐의는 혐의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판정이 났고 그 다음에 내부 업무적인 문제는 검찰의 지휘감독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터치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타 동료위원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문제를 비롯해서 속된 표현으로 제가 한 일례만 들은다면 경영의 문제가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경영이 2억 천백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말까지 2억 9천백이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 문제만이라도, 또한 인사문제가 보통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연하게 지방공사의 모든 규정을 본다거나 인사규정을 보게 되면 인사관리위원가 거기는 있습니다. 즉,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진료부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관리부장이고…
신완섭 위원   이병두 위원님!
이병두 위원   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이것은 의사진행 발언인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이 지금 상정되어 있으니까 그것은 일단 통과를 시키고…
이병두 위원   다 한 거 아니에요?
○위원장 김연권   아직 안 끝났는데 제가 말씀드릴께요.
  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 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 말씀을 어지간히 그러한 것을 매듭을 진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5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할 문제니까 그러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길래 여기에 관한 사항인줄 알고 제가 유보를 시켜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지 또 수정할 일이 있으신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데 그것은 여기 5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할 문제니까 그러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길래 여기에 관한 사항인줄 알고 제가 유보를 시켜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지 또 수정할 일이 있으신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든지 하면 저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옮겨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것이 도면표시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못 찾는 것인지도 몰라요.
○위원장 김연권   그럼 여기서 이렇게 해 가지고 결말이 날 것도 아닌 것 같고 앞으로 넘긴다든지 하면 장기적인 연구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러니 일단 원안대로 심의가 잘 안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신완섭 위원   아니죠. 박만순위원의 소수의견을 꼭 참고해 주셔야 됩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위법되는 사항을 건축을 하라고 승인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원장 김연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맞습니다.
  위법이 되는 사항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허가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도시과에서도 무슨 말이 있었나?
박만순 위원   지금 정회동안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 위치가 시설녹지라고 하면 아까 제가 시설녹지가 아니냐 해서 물었는데 시설녹지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이 자연녹지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자연녹지일 수는 없는 위치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면을 좀 팩스로 받아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팩스가 안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라도 그것이 그런 도시계획 지구에 문제가 있다면 진흥원시험포가 널찍하니까 옮겨다하면 되지 않느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촉구를 하고서 원안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그 도면은 지금 바로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까?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집행기관석에서 지금   진흥원이 멀어 팩스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병두 위원   단서를 달아 가지고 통과를 시키면 되죠.
○위원장 김연권   단서를 달아 가지고, 지금 박만순위원님이 제안하신 문제점 그것을 그런 것이 안 될 경우 시설녹지인 경우에는 안 되는 것이고 자연녹지라든가 이런 허가조건이 법에 저촉이 안 될 경우에는 이것이 승인되는 것이다.
  만일에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결의가 됐더라도 그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가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죠.
신완섭 위원   예, 좋습니다.
○위원장 김연권   그럼 ’92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되 단서 사항을 꼭 엄수해서 지킬 것을 결의하면서 원안대로 우선 결의할 것을 선포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혼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0분 회의중지)

(12시2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연권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9분 산회)


○출석위원수(8명)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이병두
  박종기  조성훈  신완섭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유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김영환
·증평출장소
  환경보호과장연창흠
○의안회부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19일)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19일)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중개정조례안(7월19일)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19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7월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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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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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하버드대학교대학원 고위정책결정자과정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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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 민주자유당 제천지구당 운영위원장 및 중앙위원회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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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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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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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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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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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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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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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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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중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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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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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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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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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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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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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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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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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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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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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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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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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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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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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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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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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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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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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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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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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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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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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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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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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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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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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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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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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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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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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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