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위원회 회의록
1992년 9월 28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제81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가 지난번 토요일날 참석을 못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분들이 이번 회의에 이번 심의에 그 동안에 많은 생각도 하셨을 테고 여러 가지 검토가 충실히 됐으리라고 봅니다.
속히 시간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여건도 있고 그러니까 심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내무위원회 회의를 제가 진행을 했습니다마는 매끄럽지 못하고 위원님들의 의견수렴을 모두 마치지 못하고 유예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한 말씀드리고 특히 집행부에도 사과말씀 드립니다.
위원들간에 진지한 논의가 있었고 또 이 안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측에서 오히려 요구한 사항이므로 내무국장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별정직을 일반직과 겸해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내용으로 앞으로 내무부와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서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고 이 안건에 대해서는 본안대로 찬성할 것을 동의합니다.
엊그저께 논의가 비약해서 발전을 하게 된 과정에서 우리 의회 자체 내에서의 의견조정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었지 않나, 의장단 협의회가 공식적으로 대외적으로 요망을 하고 어떤 요청을 하고 했을 경우에는 위원들간의 의견수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 과정이 안 이루어졌다는데서 문제가 발단됐었던 것 같고 이제 그 분야에 대해서 본 조례안을 심의 하는데에 논의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마는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조례안을 보면 조례안 자체에는 별정직이냐 행정직이냐 하는 구분이 없이 2명이 증원이 되는 거고 거기서 보직을 정하는 것은 도의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에서 별정직으로 보하느냐 행정직으로 보하느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자체를 여기서 조례안 자체를 가지고 논의할 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단지 도지사가 그 규칙을 정할 적에 별정직이나 행정직으로 한정하지 말고 복수로 할 수 있는 여유를 가지고 운영을 해 주면 되는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심의하는 조례안 자체에서는 우 가 사실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2명 증원을 더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 하는 문제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동안에 의회 내에서 필요가 있었다고 논의가 됐었던 모양이고 2명을 받아서 원안대로 그냥 통과를 시켜 놓고 행정직으로도 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도지사한테 촉구하는 선에서 매듭을 졌으면 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원안대로 통과된 것으로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2.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무국장님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서진흥법에 의하여 설립 등록되는 시설로써 사회교육시설인 사립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지방세를 면제하여 줌으로써 이들이 사회교육 진흥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면제대상을 사회교육시설명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제가 진행을 잘못한 것인지는 몰라도 먼저 번에 2항 상정을 했는데 재무국장이 안 나오셔서 나오실 때까지 기다리느라고 정회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2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죠.
그럼 지금으로부터 충청북도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없습니까? 김기한 위원 말씀하세요.
현재 면세되고 있는 범위가 60㎡이하로 알고 있습니다.
이 개정하려는 취지는 75㎡ 이하로다가 되는데 지금 우리 주택정책이 국민주택이라고 해서 17평 이상 25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해외연수를 다녀온 곳에 보면 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상당히 우리보다 차이가 있습니다.
소형위주로 하는데 우리가 과거 살던 초가산간하면 대개가 큰 거래야 큰집이라야 9평, 13평이 아닙니까?
17평도 상당히 큰 규모인데 구태여 25평까지 면세해 주는 이유가 어디 있으며 17평서부터 25평까지 면제됨으로써 총 세액의 차질이 얼마나 되는지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따라서 국민조합의 건축면적도 국민주택 규모와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가구당 85㎡ 이하로 이렇게 동일하게 책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감액되는 세액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별도로 계산을 해보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지 못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더 이상 없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주택건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안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별첨)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기타 참고자료는 별첨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말씀하세요.
충청북도에 사립도서관이 현재 있습니까?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면세를 해준다는데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그런 재정적인 뒷받침도 없는 실질적으로, 사립도서관이나 이런 것이 실효성이 있겠는가 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공도서관에 대한 전혀 지원은 안 해 주고 있어요?
충청북도 사립도서관이…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사립공공도서관은 우리 도내에 한 개소도 지금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도내의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지원이 잘 안되고 있다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국이나 관계과로 하여금 지원이 되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도내의 도서관 현황을 우리가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공공도서관은 지금 12개소가 있고 이제 대학도서관이 11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도서관에 대해서 시군 나름대로 아마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자치단체에서 도서구입비 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사례가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지금 파악된 내용은 없습니다.
앞서도 말씀을 올렸지만 이 도서관의 장서구입이라든가 도서관을 활용하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저도 평소에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계국과 관계과에다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회교육시설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제정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첨)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은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위원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면은 종교단체가 아닌 비영리 법인이 의료사업을 하고 있는 경우는 지금까지 면세를 받고 있었느냐…
면세를 했다면은 어떠어떠한 단체였던가 그거는 제가 몰라서 질문을 드립니다.
어떤 경우에 본다면은 종교단체에 대한 어떤 면에서 특혜 아닌가, 물론 사회공익사업을 하는 데에 면세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게 지금 구분이 애매하게 된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리고 또 하나 여기에서 등록세나 취득세를 면세해 주는 데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공동시설세까지 면제해줘야 된다 공동시설세 뭐 한마디로 얘기해서 소방세인데 화재가 났을 적에 출동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이런 것은 좀 과하지 않느냐… 면세를 해 줘도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또 같은 법에 시행령 78조 2에 제1항 1호에 보면은 교육법 제8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의과대학 등의 부속병원이 경영하는 의료업은 비과세토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방세법이라든지 또는 그 시행령 같은 데에서 비과세 하는 것을 딱 이렇게 규정을 해 놓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없이 이 법을 그냥 준수하면 되겠는데요.
이 공공사회단체 종교단체가 어떠한 의료사업을 할 경우 이때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도내의 사정을 보면은 도내의 의료법 30조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을 이렇게 보면은 보은군 보은읍에 소재한 재단법인 동정성모수도회가 67년 2월 11일자로 개설한 성모의원이 있습니다.
그게 있고 또 조문을 달리 해 가지고 의료법 제31조에 해당되는 의료기관은 음성 맹동면에 소재하고 있는 임곡자애 병원이 일개소가 있습니다.
각기 그 법의 조항을 달리하기 때문에 성모의원은 일반 주민을 상대로 해서 의료업을 하는 이런 종교단체고 또 의료업 31조에 해당하는 임곡자애 병원은 그 시설 내에 있는 수용자만 대상으로 해서 치료를 맡고 있는 그러한 임곡자애 병원이 있습니다.
그래 이 의원들은 타 법에는 조항이 없기 때문에 면세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이 사람들은 별도의 조례를 제정해서 면세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분들을 형평을 맞도록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제정을 하는 것이고요.
또 등록세나 취득세 면세는 가능하지만은 소방공동세까지 면제해 줄 필요가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비영리 종료단체이기 때문에 어려운 사업 나름대로 상당히 자선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공동시설세라도 혜택을 주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입장에서 이것이 검토가 된 것입니다.
자선사업이냐 아니냐 하는 한계도 그렇고 그런 실정에서 소방세까지를 면제해 준다…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닌 것 같은데 툭 터놓고 얘기했을 때는 그런 것도 빼면 곤란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겠고 받는 측이나 내는 측이나 이거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는 얘기는 아닐 걸로 압니다.
어감상에 이거는 조금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조정하느냐 이런 내용 같은데 여러 위원님들 잘 생각하셔서 심의를 해 주십시오.
어떠세요, 다른 의견이?
기왕 세법의 혜택을 주고 종교단체에 비영리 법인에 대한 지원을 하는 입장이라면은 소방공동시설세까지 혜택을 주는 것이 평형을 유지하는 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원안대로 통과시킬까요? 박만순위원님 말씀하시는 건 뜻은 저도 동감인데 이것이 극소수에 한한 것이고 액수도 많은 것도 아닌 것 같고 도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원안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이유 없으시거든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도세 과세, 면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한 항이 남았으니까 계속하죠.
5.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제출)
제출하신 관계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제안설명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부탁드립니다.
(별첨)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에대한검토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충청북도 농촌진흥원은 부지나 시험포가 말이죠, 도시계획법상 시설녹지 공업지역, 생산녹지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위치도를 보면은 공업지역 내에서 이런 시설을 하겠다 건축법상, 도시계획법상 이런 건물을 설치하는데 문제점은 없는 겁니까?
공공기관에서 행하는 거니까 할 수 있다는 얘긴지, 그것이 건축법에 가능하니까 한다는 얘긴지 제가 알기로는 상당히 제약받고 있는 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거기 살고 있어요.
거기에 묶여 있는데 저도 살고 있고 가능한 거냐 하는 것을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담당과장으로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도의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저희들이 시설하기 위해서 시청하고 전부 알아봤는데 저희 지금 첨단 온실은 지금 경지면적 밭에 짓게 됐고 조립식 사무실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업지역이 아니라 공업지역과 주택지역 중간의 녹지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준공업 지역이라고 얘기합니다마는 그것도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청에서 저희들이 알아보니까 조립식 건물은 일단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주민들의 원성이 말도 못하게 엄청난 데에요. 거기 지금은 어떤지 몰라도 굉장히 오래 전 얘기입니다마는 재산세를 체납해 가지고서 세무서에서 압류를 했는데 감정기관에서 감정가를 못낸 지역입니다. 절대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그런 지역에 뭐를 합니까? 시설녹지라고 하는 데는 그린벨트보다 더 엄격해요.
거기 택지 공업지역으로 묶여 있는데 그 아래 하복대 부락이라고 하는 데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진흥원은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다. 굉장히 형평에 문제가 있고 설령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참아줘야 할 것 같아요. 주민들의 감정자극을 안 하자는 측면에서도…
그래서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저희들도 늘 그것을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것을 퍽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금년 1년치라도 전체를 지금 지나간 것이라도 전부해서 추인을 받는 그러한 형식으로라도 해서 그것을 양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확보여부는 여기에 나와 있는 진흥원이라든지 증평출장소라든지 충주의료원이라든지 잠종장이라든지 모두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사항을 구체적인 사업이 결정이 안 돼서 이제까지 계획안으로 내세우지 못하다가 이 누구에게 얼마에 팔겠다하는 것이 확정이 되고 어떠한 재산을 얼마를 취득하겠다하는 것이 세부계획이 지금 확정된 단계이기 때문에 이 계획을 올렸습니다. 저는 늘 여러 위원님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은 관리계획이라는 것은 1년에 한번 작년도에 금년 것을 했으면 그것으로 끝나고 또 내년에 가서 그 다음해 것이 계획이 수립되고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행을 안하고 이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서 누구한테서 얼마에 취득할 것이냐 하는 것이 확정되어야지만 비로소 관리계획에 넣어주십시오 하고 의뢰가 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어떻게든지 불식하고 1년에 한번 정도 추경을 하는 그런 것으로 비추어 볼 때 예측을 전혀 못하는 것이라면 1년에 한번 정도 변경계획이 있을 수 있는 것이지 의회가 개회될 때마다 수시로 관리계획을 변경해 가지고 되겠느냐 해 가지고 실무적으로 상당히 시·군에도 얘기를 하고 산하 사업소에도 얘기를 하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그 나름대로의 고충은 그렀답니다. 예산이 책정되지 않은 것을 미리 승인을 받아놓을 수도 없고 또 예산이 확정됐다고 해서 취득승인을 해놨다가 연내에 그것을 못 사들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한 어려운 점 이래서 근거가 확실해졌을 때 틀림없이 취득이 가능하다. 틀림없이 매각이 가능하다하는 것에 대해서만 상신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을 자꾸 제기하게 됐습니다하는 그러한 실무적인 고충의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도 자꾸 회수를 줄여 나가서 처음에는 어렵겠지만 제도라는 것을 하나 제도확립을 해서 노력해 나간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준공업 지역내에 사무실 신축에 대해서 아까 말씀이 계셨는데 이게 전문분야가 돼서 주택과장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조문과 가능한 것에 대해서 양해해 주신다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보면 준공업지역내에 건축할 수 있는 조항이 나와 있습니다.
이병두위원입니다. 물론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이라든가 관리를 재무국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올라온 안건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한 가지 물어보고 싶어서 위원장님 발언하고 싶은데요, 허용되시겠지요? 공유재산 관리문제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니까요,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재무국장님이 재무국 업무를 맡으신지는 그 기간 전에 이전에 벌써 이루어진 것으로 본위원도 알고 있습니다만 작년 91년 7월 29일날 충청부도지사가 전라북도지사에게 남대천변 및 용화천변에 제방공사 및 쌓는 것을 뭐라고 하지요?
축조공사를 전라북도 사람에게 승인을 하면서 공사대금으로 남대천변에 있는 하천부지를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는 협조공문을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마 제가 볼 때 국장님이 국장님 자리로 가시기 전일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소관은 다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럼 그 재산은 누구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만약에 하천부지를 팔아버릴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개인에게 불하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또 하천부지를 여러 가지 형질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이럴 때는 그 관리는 누구에게 승인을 받습니까?
그것도 공유재산인데
제가 몰라서 여쭈어 보는 것이니까 알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의 개념에서 보면 국유재산은 지금 현재 총괄청이 재무부로 해서 재무부장관이 전체 관장합니다마는 거기에서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각 관리청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그 관리청에서 운영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관리청이라고 하면 현재 제방이라든지 도로라든가 이런 사항들은 건설부가 되겠고 건설부 산하의 업무를 위임받아서 하고 있는 데가 저희 건설국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서 현재 운영하는 사항들은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현재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 가지고 재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 가지고 거기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고 본 의회에는 도유재산에 대해서만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변형이
예를 든다고 하면 바로 그것이 어떤 제방이 훼손될 우려가 있다든지 해서 잠정적으로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한테는 거기서 정식으로 이것은 폐천처리로 용도변경을 해달라, 용도변경을 했으니까 잡종재산으로 관리하라고 저희한테 넘겨줘야 그때만 저희가 관리합니다.
폐천부지로 확정이 됐을 경우에는 그것은 재무국으로 넘어옵니까?
저쪽에서 저희들한테로 우리가 이것은 폐천처리했으니 너희가 관리하라고 통보를 해주면 저희가 관리합니다.
수십 년 전이에요. 1~2년전이 아니고, 그런데 여직껏 재무국으로 넘어오지 않았느냐 안 넘어와도 괜찮으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도 할 수 없습니까?
도유재산이나 시·군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국유재산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국유재산은 공유재산은 아닙니다. 국유재산은 별개입니다.
국유재산에 대해서 처분하는 것은 본 도의회의 의결을 요하지 않습니다.
안 넘겨줘도 관계는 없는 것이고 폐천부지고 수십 년이 지나가더라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잠종장을 용암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편입돼서 나머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런지 이전한다고 되어 있는데 택지개발지구로 들어가는 것만 해도 33,750㎡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지금 전체가 36,000평이었는데 이번에 이전하려고 하는데는 보니까 훨씬 더 많아서 한 6만평되는 것 같아요.
제가 요전에 신문에 언뜻 보니까 정확한 건지 몰라도 어느 신문을 봤던 것도 기억이 안 나지만 도내에 잠업농가가 4천호 됐던 게 천여호로 줄었다고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그래서 잠업이 사양길로 들어서서 다시 재생하기도 어려운 것 같은 이러한 내용으로 본 것 같은데 이렇다면 기존의 면적도 3만 6천평 가지고 유지를 했는데 만여평이나 확장할 필요가 있는지 또 여기에 사는 부지를 볼 것 같으면 청주주변에다가 비싼 땅을 하는데 잠종장을 하는데 시험장일 텐데 이걸 멀리 가서 농민들하고 더 가까운데 또 더 값싼 땅을 하면 좋을 텐데 왜 비싼데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잘못 들은 것 같으면 정말로 관청에서 투기 같은 거 하는 거 아닌가 왜 청주, 꼭 비싼 땅을 많이 살 필요가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던데 꼭 여기다 해야 할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저희 잠업농가는 현재 줄어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양화되어가고 있는데 그 반면에 저희들이 업을 유지 발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에서부터 국고에서 6억 정도의 보조금을 줘가지고서 인공사료육센터라고 해서 어린 누에 적에 뽕을 먹이지 않고 일반 사료로 먹이는 시설을 해서 어린누에를 농가에 보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길러서 줍니다.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면적이 또 필요로 증가돼야 되겠고 그 다음으로 이것이 지금 현재 전국적인 사항으로 경기도하고 강원도의 잠업추세가 저희 도보다 훨씬 더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기이 잠종누에알을 만드는 업자가 있습니다.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서 만드는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들이 양이 줄어드니까 수지가 안 맞아서 하지 못하겠다고 지사한테 면허증을 전부 반납을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는 온잠종이라고 해서 온누에고치만 저희들이 만들어서 그 업체에게 공급을 해주었는데 앞으로는 일반 농가에게 보급되는 보급종까지도 저희들이 만들어야 될 단계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도 농가에 공급되는 인공사료육이라고 하는 품종이 약해서 일반업체에서는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들이 일부 만들어서 공급되는 실정에 와 있어서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할 적에 일반 농가들의 교육시설 시험시설을 더 강화해야 되겠고 해서 이 6만평의 면적이 필요한 것으로 저희들이 계산을 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외곽지역으로 더 나갈 수는 없느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사려고 물색을 하는 북일면 구성리는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그린벨트 지역이라서 가격이 일반외곽지보다 싼편으로 되어 있고 또 거기 지형적인 위치가 도로변에다가 구릉으로 한 구릉으로 되어 있는데 평탄지이면서 증지할 수 있는 그런 요건도 별로 없고 또 소유자가 한사람이 약 6만평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취득하는데도 편리한 것도 있고 또 투기의 그런 기관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데 또 도유재산 증식면에서도 청주시를 근교로 하고 있는 이런 지역이 좋지 않는가 또 구릉으로 있고 똑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누에는 농약공해하고 심한 저기가 있는데 그러한 공해가 우려가 없는 지역이라서 이 지역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잠업교육시설도 이렇게 쭉 있는데 인공사육장 좀 더 하는데 지금보다 무려 2만4천평이나 더 많아야 되는지.
보급해야 될 정도로.
그래서 저희도도 기왕에 옮기는 차제에 거기까지 대비를 해야 되겠다 해서 그린벨트지역이라 대금도 싸고 또 저희들이 지금 금년도에 5천 7백평 받은 그 대금으로 6만평에 해당하는 예산이 확보가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생산비가 저희들 키로당 생산비에 약 60%선 밖에는 안 되고 있습니다. 중국산이.
엉뚱하게 나중에 국가에서 주로 보상이나 더 받을려고 뽕나무 거기다 심어줘요? 뭔가 잘못됐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도안 광덕쓰레기 매립장은 처음에는 다소 반발이 있었습니다마는 현재는 원만한 합의가 돼가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시간을 여유주시죠. 이병두 위원님이 지금 운영위원회를 하고 계시는데 꼭 한 말씀하실 게 있다고 조금만 좀 시간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아, 지금 오시네요. 이병두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지난 5월달에 우리 문사위원회에서 지금 청주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문제점이 많아서 조사권을 발동을 할려고 했던 사살이 있었습니다. 그랬었는데 그 문제가 그 당시 검찰에서 직접 사건 경위를 알아보기 위한 진상조사가 들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사위에서는 지금 검찰에서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다시 조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검찰의 모든 조사결과를 봐가면서 하자하고서 일단 문사위원회에서 보류했던 사실이 있었는데요. 검찰조사에서 어떻게 답이 나왔는가 하면 나중에 자료전을 동료위원들에게 드리겠습니다마는 뇌물수수 혐의는 혐의가 없으므로 무혐의로 판정이 났고 그 다음에 내부 업무적인 문제는 검찰의 지휘감독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들은 터치할 수가 없다 하는 식으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의료원이 본 위원이 자료를 가지고 여러 가지를 갖고 있습니다만 타 동료위원들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많이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경영의 문제를 비롯해서 속된 표현으로 제가 한 일례만 들은다면 경영의 문제가 91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모든 경영이 2억 천백만원의 흑자를 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6월말까지 2억 9천백이 지금 적자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영실태 문제만이라도, 또한 인사문제가 보통 문제가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만 엄연하게 지방공사의 모든 규정을 본다거나 인사규정을 보게 되면 인사관리위원가 거기는 있습니다. 즉, 인사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진료부장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부위원장이 관리부장이고…
난 여기에 관련된 사항인 줄 알았더니 제가 지금 말씀을 어지간히 그러한 것을 매듭을 진 다음에 내가 말씀을 드릴려고 했는데 그것은 여기 5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할 문제니까 그러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길래 여기에 관한 사항인줄 알고 제가 유보를 시켜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지 또 수정할 일이 있으신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는데 그것은 여기 5항에 대한 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재무국에서 나와 계시는 분들하고 관계도 없는 것이고 우리 위원님들이 토의할 문제니까 그러면 아까 이위원님 말씀하길래 여기에 관한 사항인줄 알고 제가 유보를 시켜놓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제5항에 대해서 더 질의가 없으신지 또 수정할 일이 있으신지 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있든지 하면 저촉이 안 되는 부분으로 옮겨서 시설을 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원안대로 통과를 하고, 이것이 도면표시를 안 해 가지고 제가 못 찾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내무위원회에서 위법되는 사항을 건축을 하라고 승인해 가지고는 안됩니다.
위법이 되는 사항에서 건축허가를 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런 것인데 건축과에서는 지금 허가대상이 된다 이렇게 말이 있었는데 도시과에서도 무슨 말이 있었나?
그 위치가 시설녹지라고 하면 아까 제가 시설녹지가 아니냐 해서 물었는데 시설녹지라고 하면 도저히 불가능한 것입니다.
불가능하다는 얘기를 했고, 이것이 자연녹지라고 하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가 자연녹지일 수는 없는 위치인데 답변이 그렇게 나온 것 같은데 도시계획도면을 좀 팩스로 받아서 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직 팩스가 안 왔어요.
그런데 만약에 경우라도 그것이 그런 도시계획 지구에 문제가 있다면 진흥원시험포가 널찍하니까 옮겨다하면 되지 않느냐 해당이 안 되는 지역으로, 그렇게 촉구를 하고서 원안통과를 시키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확인이 되는 것입니까?
만일에 그것이 법에 저촉이 된다고 했을 때에는 우리가 결의가 됐더라도 그것은 집행할 수 없는 것으로 단서를 붙여가면서 통과시키는 것으로 하죠.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혼나셨습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장시간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1회 임시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김연권 김기한 김효천 이병두
박종기 조성훈 신완섭 박만순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임홍식
전 문 위 원이청
○출석공무원
·재무국
국 장김용덕
세 정 과 장안병완
회 계 과 장유재희
지 적 과 장김경종
관 재 담 당 관김영환
·증평출장소
환경보호과장연창흠
○의안회부
·충청북도의회사무처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19일)
·충청북도주택건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19일)
·충청북도사회교육시설에대한도세과세면제중개정조례안(7월19일)
·충청북도종교단체의료업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7월19일)
·’92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7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