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21년 3월 23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
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0.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11.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
1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
17.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
21.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25.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14인 발의)
3.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교육원) 건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도→괴산군) 매각
·공유재산(도→단양군) 매각
10.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16인 발의)
1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8인 발의)
1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7.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8.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9.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25.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o 5분자유발언(연종석 의원, 이상정 의원, 임영은 의원, 최경천 의원)
(10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출석을 최소화했습니다.
아울러 의회사무처장이 특별휴가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의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코로나19 방역 대응을 위해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한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회별로 일괄 상정한 후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도록 하겠으며 각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안건이 상정된 후에 안건과 발언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각 안건별로 이의 유무를 물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의가 있거나 토론과 발언이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기명 전자투표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표결을 선포한 후에는 「지방자치법」 제64조2에 따라 그 안건에 관한 발언은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욱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39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이상욱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욱 의원 등 14인 발의)
(10시05분)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허창원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전원표 의원 등 7인 발의)
6.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7.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06분)
정책복지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7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적극행정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8.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심기보 의원 등 7인 발의)
9.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오송 국제 K-뷰티스쿨 건립
·나라사랑 리더십연수원(교육원) 건립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화장품·바이오연구소 건립부지 매각
·공유재산(도→괴산군) 매각
·공유재산(도→단양군) 매각
10.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임동현 의원 등 7인 발의)
11.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송미애 의원 등 16인 발의)
(10시09분)
행정문화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8항부터 11항까지 4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21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일제잔재 발굴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2.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남진 의원 등 7인 발의)
13.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8인 발의)
14.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상식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6.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2분)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2항부터 16항까지 5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근로자 권리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친환경농업 육성 및 유기식품등의 관리·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1년 충북 청주 강소연구개발특구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7.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14분)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조령산자연휴양림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환경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8.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최경천 의원 발의)
19.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동현 의원 발의)
20.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이수완 의원 발의)
21.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김국기 의원 발의)
22.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정상교 의원 발의)
23.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6분)
교육위원회의 심사보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8항부터 23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8항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학교문화예술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등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그 등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4.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정책복지위원장 제안)
(10시19분)
정책복지위원회 박형용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채택한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전 세계 간호사 부족이 향후 1,300만 명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경고하였고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로 인해 암, 고혈압 등 만성질환에 대한 수요 급증과 정부의 다양한 의료정책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간호사 부족에 대해 걱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히 지방은 현재도 중견 간호인력의 수도권으로 이탈과 신규 간호인력의 지방근무 기피로 심각한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의 간호학과 신설과 지역간호사제 도입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의 제·개정이 필요합니다.
이에 정부와 국회에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본 건의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지난 3월 11일 국제간호사협의회는 “전 세계 2,700만 명의 간호사가 일하고 있으나 현재 600만 명이 부족한 상태이며 향후 간호사 부족은 거의 1,300만 명까지 확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암,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에 대한 의료수요 급증과 커뮤니티 케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치매 국가책임제 시행 등으로 간호인력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 간호인력 부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의 경우는 현재도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중견 간호인력은 수도권으로 이탈하고 신규 간호인력은 지방·중소병원 근무를 기피하고 있어 만성적인 간호인력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 충북도 간호대학 졸업생 1,008명 중 충북도내에 취업한 간호사는 14.9%인 150명뿐이었습니다.
2019년 12월 기준 전국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 21만 5,000명 중 48.3%인 10만 4,000명이 수도권 의료기관에 근무하고 있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간호사 가운데 46.6%가 부산, 광주 등 5개 광역시에 집중되어 있으며 충북의 간호사 수가 전국 대비 2.2%인 것을 보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지방의 안정적인 간호인력 확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도립대학에 간호학과를 신설하고 일정기간 지역에서 의무 복무를 하게 하는 지역간호사제가 가장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대안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도립대학에 간호학과가 신설되고 지역간호사제가 도입될 수 있도록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의 제·개정이 하루속히 입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헌법 제36조제3항에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천명하고 있는데 이는 거주 지역에 따라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도민의 뜻을 모아 지역간호사제 도입 등을 통해 지방의 열악한 간호인력 수급 문제 해결로 전 국민이 고르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의료법」과 ‘지역공공간호사법’ 제·개정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지역간호인력 확충을 위한 의료법 등 제·개정 촉구 건의안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행정문화위원장 제안)
(10시25분)
행정문화위원회 이옥규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함께 낭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문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채택한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건의안은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강력히 건의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건의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채택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지방분권의 핵심이자 지방정부의 숙원이었던 자치경찰제가 지난 20년간의 산고 끝에 올해 7월 본격적인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자치경찰제 도입을 위한 법령의 제·개정 과정에서 자치경찰제 운영 주체가 되어야 할 지방자치단체와 치안서비스의 수혜자인 국민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아 ‘무늬만 자치경찰’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기관인 시도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사무를 직접 관장하는 것은 국가경찰 소속으로 자치경찰부를 둔 것으로 이는 헌법상 자치고권(自治高權)의 침해이자 지방자치의 취지를 위배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교육공무원법」이 별개로 존재하듯이 자치경찰의 근거법령도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지방자치경찰법’을 별도로 제정해야 함에도 자치경찰의 시행 근거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함께 규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원리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지역주민 선출기관도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의 산하기관도 아닌 국가경찰기관의 전속업무인 자치경찰부를 지도·감독하는 국가위원회 성격으로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는 전액 국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당연히 국가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164만 충북도민과 함께 지방자치의 정신에 부합하는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치경찰 관련 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을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치고권을 침해하는 국가경찰기관 소속의 자치경찰부는 지방자치단체 산하로 이관해야 합니다.
둘째, 자치경찰의 근거를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거나 별도의 ‘자치경찰법’을 제정해야 합니다.
셋째,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지 않는 국가위원회 성격이기에 자치경찰위원회 운영비 및 경찰청 자치경찰 사무수행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는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야 합니다.
2021년 3월 23일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을 신청하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진정한 자치경찰제 시행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연종석 의원, 이상정 의원, 임영은 의원, 최경천 의원)
(10시30분)
먼저 산업경제위원회 연종석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박문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
오늘도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방역활동으로 코로나19 종식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코로나19로 생계에 막대한 타격을 입고 계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먹깨비, 씽씽여수, 배달의 명수 등 생소한 이들 단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코로나19로 인해 지자체별로 개발한 공공배달앱 즉, 배달음식점 광고를 보여주는 것에서 소비자들이 배달주문을 대행하는 것까지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 애플리케이션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작년 초부터 유행하기 시작한 코로나19로 비대면 접촉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모바일을 이용하여 음식을 주문하는 등 횟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 음식배달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국내 배달앱 1위부터 3위 기업을 독일계 다국적기업인 DH사가 인수함으로써 DH는 국내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였습니다.
지난해 모 배달업체가 배달 수수료 인상안을 발표하면서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영업에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는 영세한 자영업자들과 소비자들이 강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자영업자들은 이들 배달앱 광고에 광고비와 수수료가 과도하게 높게 책정되었다고 불만을 토로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리뷰 작성 시 추가 음식 제공, 할인 쿠폰 발행, 배달료 지원 등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비용 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영업자들은 고객에게 배달료를 부담하거나 음식값을 인상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자영업자들이 음식배달에 부담하는 수수료를 감소시키거나 아예 폐지하기 위해 공공배달앱을 앞다투어 개발하는 등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도에서도 도내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새롭게 도입한 것이 바로 민관협력형 공공배달앱인 충북 먹깨비인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북 먹깨비는 전국 최초로 공모를 통한 민관결합형 모델로 민관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세금낭비 논란 해결과 고품질 배달중개서비스가 가능한 앱입니다.
현재는 타 지방자치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 방문하거나 유선 문의가 많아 이를 통해 전국에 민관협력형 모델 출시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충북 먹깨비는 도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 1.5%의 최저 중개수수료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화폐를 사용하여서 상시 10% 할인 등 차별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자료를 보다시피 지난해 9월 15일 출시 이후 1월 말까지 운영실적을 살펴보면 가맹점은 1,890개소에서 도내 배달업체의 84.7%에 해당하는 6,779개소로 증가하였고 가입자 수는 1,854명에서 9만 5,696명으로 획기적으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문건수와 결제금액 또한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이는 등 경제통상국이 충북 먹깨비 앱 확장에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파급효과 또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였는데 정규직과 영업직을 포함하여 27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였고 추정치지만 연간 절감효과는 113억 원 이상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에서 가장 성공적인 앱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본 의원은 충북 먹깨비 앱이 배달시장에서 30% 이상 점유할 수 있도록 향후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우선 충북 먹깨비는 청주페이, 제천화폐모아, 진천사랑상품권 등 지역화폐와의 연결로 이용실적이 증가 추세에 있으나 향후 운영 활성화를 위해 이용자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아직까지 충북 먹깨비와 연결되지 않은 시군과 준비 중인 시군의 지역화폐 연결을 통해 이용자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향후에 이에 대한 홍보활동을 확대하는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도와 시군이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도내 소상공인들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경감하고 도민들의 소비촉진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위한 방안으로 시군별 자체 할인 쿠폰 이벤트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독려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충북 먹깨비 사업은 지자체의 생색내기 사업과는 달리 다른 어떤 지원책보다 소상공인과 소비자들에게 피부로 와닿는 서민밀착형 사업이기 때문입니다.
도내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19로 경영난에 처해 한숨과 눈물을 흘리며 백척간두(百尺竿頭)에 서 있습니다.
진정 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164만 도민 여러분들이 충북 먹깨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과 도민 여러분 모두가 지역의 홍보대사가 되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정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저는 오늘 ‘충북도의 먹거리와 관련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주장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먹거리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먹거리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국가는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먹거리를 안정적으로 공급해야 하며 국민들도 먹는 문제는 국가가 기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먹거리 기본계획 푸드플랜을 수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먹거리 정책과 관련하여 최우선적으로 학교 무상급식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학교급식은 ’19년부터 무상급식이 전면 시행되면서 전부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도 790억 원의 예산을 도, 시군, 교육청이 분담비율에 따라 분담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학교급식은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안정된 농산물을 공급함으로써 우리 아이들의 신체의 발달과 건강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판로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지역 중소농업인의 중요한 농산물 판로처이며 충북경제 5% 실현을 위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도 790억 원에 달하는 무상급식 식품비에서 도내 지역농산물의 비중은 작년 기준 아직도 38%밖에 되지 않습니다.
소중한 혈세 중 약 490억 원은 정체가 불분명한 다른 식자재를 구매하여 공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식자재는 타 지역에서 생산되었거나 수입산이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GMO 농산물 또는 가공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많은 도내의 학부모와 농업인들이 불만을 가지는 이유입니다.
이러한 먹거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자체에서 경쟁적으로 먹거리 기본계획 푸드플랜을 수립하고 로컬푸드 활성화와 공공급식 확대를 위한 수단으로써 광역과 시군에서 먹거리통합센터를 짓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본 의원은 학교급식과 관련하여 충북도의 세 가지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을 요구합니다.
첫째, 현재 기획관리실 청년정책담당관실에 분장된 학교급식 업무를 조속히 농정국으로 이관해야 합니다.
자료에서 보시다시피 다른 모든 광역시도는 무상급식 업무를 농업 관련 부서에서 맡고 있는데 우리 충북도만 유독 비농업부서에서 맡고 있습니다.
무상급식에 지역 식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농업부서에서 농가를 조직하고 농작물의 연중 생산을 위한 작부체계를 고민하는 한편 중소농업인의 안정적 소득 보장을 위해 지역경제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충북도만이 교육예산에 대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청년정책담당관에서 교육청에 예산만 주고 지역 농산물 소비를 위한 노력에는 손을 놓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 문제를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누차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에서는 도무지 시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조속히 무상급식 업무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농정국으로 인력과 함께 업무를 이관해야 한다고 거듭 강력히 주장하는 바입니다.
둘째, 무상급식 먹거리 업무를 담당할 부서로 먹거리팀을 신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19년 1월 농식품수출팀이 농정국에서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되면서 이에 상응한 먹거리팀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되어 왔는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시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먹거리팀 신설은 현재 용역 중인 충북도의 푸드플랜 수립과 로컬푸드 활성화를 통한 공공급식 확대에 꼭 필요한 팀입니다.
셋째, 현재 추진 중인 광역공공급식 체계 마련에 속도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정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공공급식 체계는 매년 1∼2개소씩 시군 먹거리통합센터를 지원해 2025년까지 10개소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는 시기적으로 늦습니다.
시군 센터를 더 앞당겨 만들고 이에 맞춰 광역센터를 만들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이와 관련한 타 시도 사례는 공공급식과 관련한 선진적인 충청남도와 경기도가 광역단위 공공급식센터를 중심으로 먼저 만들고 시군을 만들어 광역단위 먹거리 체계를 확립한 사례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
도민의 세금으로 시행하는 무상급식을 도내 농산물로 우리 아이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충북도민의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행정문화위원회 임영은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시종 도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천군 제1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임영은 의원입니다.
현재 충청북도내 농업용 저수지는 총 762개소입니다.
이 중 농어촌공사 관리 저수지는 184개소이며 나머지 578개소는 각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진천군에는 39개소의 저수지와 소류지가 있으며 대표적인 저수지는 백곡면에 위치한 백곡저수지이며 대부분의 저수지는 이와 같이 지역 이름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평면에 있는 저수지는 ‘미호저수지’란 이름으로 불리고 있어 지역 주민이나 이곳을 찾는 방문객들이 지역 이름인 초평면의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초평저수지는 일제 강점기인 1942년에 기공하여 16년의 공사 끝에 1958년 한미협조로 죽정천을 가로막아 완공되었고 현재 유역면적이 49.94㎢ 총저수량 1,385만 3,200톤에 달하는 도내에서 가장 넓은 저수지이자 전국적 낚시명소로 유명세를 떨치고 있는 관광자원이기도 합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서는 미호천 상류 지천을 막아 저수지를 조성하였다는 이유로 미호저수지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명을 관리하는 국토지리정보원은 초평저수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이용자들과 국토지리정보원에서는 초평저수지로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는 1985년 저수지 확장공사를 마친 후 준공하면서 세운 조형물과 안내표지판에 “미호저수지”로 명기하여 지역주민과 이용자들에게 혼선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한때 진천군에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명칭 변경 요구를 한 적이 있었고, 2019년 3월 지역신문에 미호저수지를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는 기사도 있었으며, 2019년 6월에는 본 의원이 농어촌공사와 SNS를 통해 초평저수지로 개명하자는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에 농어촌공사로부터 명칭 변경에 대해서 긍정적인 답변을 얻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2021년 현재까지도 농어촌공사는 명칭 변경 없이 초평저수지를 미호저수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과거에도 그렇지만 현재는 이름이 상품가치를 결정하는 경우가 더욱 많아졌으며 브랜드가 곧 경쟁력이 되는 시대입니다.
이러한 상품 브랜드는 도시 브랜드까지 넓혀져 서울 등 대도시 전광판에는 조금이라도 지역 명칭을 홍보하고자 전국 각 지자체에서 지역 관광지나 특산품을 전쟁처럼 홍보하고 있습니다.
진천군 초평면은 면내에 있는 초평저수지라는 이름 자체가 관광과 상업을 영위하는 주민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무형의 자산입니다.
굳이 상업과 관광에 종사하지 않는 진천군민이라도 지역 이름에 대한 애향심과 자부심을 느낀다면 이것이 곧 지역 정체성의 근원이자 지역 브랜드 가치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지역 명칭을 행정편의 때문에 지역과 연고가 전혀 없는 명칭을 부여한다면 지역 경쟁력은 물론이고 이용자들에게도 혼선을 빚게 할 것입니다.
물론 백곡천, 한천천, 초평천 3대천은 미호천의 상류 하천으로써 미호천을 만들어 내고 충청남·북도를 관통하여 금강으로 흘러갑니다.
초평저수지가 미호천 상류에 있어서 미호저수지라고 부르는 것은 제천과 충주 주민들이 각각 청풍호나 충주호로 부르는 것과 상관없이 이 호수가 한강의 상류에 있기 때문에 한강호라 부르는 것처럼 이치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이시종 도지사님!
충청북도에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행정편의적으로 붙인 ‘미호저수지’ 대신 진천군민과 초평면민이 생활하며 피부에 와닿을 수 있는 ‘초평저수지’라는 이름을 대한민국 국민들이 인식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교육위원회 최경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164만 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8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어 1월 26일 공표되어 이제 2022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해 시행이 됩니다.
또한 지난 2월 22일 국회 환노위에서는 중대재해가 자주, 많이 발생하는 대기업 아홉 곳을 소환하여 산업재해 청문회를 실시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문제로 지적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은 2018년 기준 전체 노동자의 약 80%를 차지하고 종사하는 노동자의 수가 26.5%인 588만 명, 특히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숫자가 한 해 500여 명이며 재해자는 3만여 명에 달하고 재해사망 비율로 보면은 전체의 20%나 되는데도 5인 미만 사업장의 법 적용 제외는 사람의 생명에 차별을 둔 잘못된 결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 및 도민재해에 대해 원청 책임을 분명히 했고, 말단 관리자가 아닌 진짜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다는 길을 열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벌금 하한형은 삭제됐지만 형사 하한 처벌을 도입했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 것도 성과입니다.
지난 10년간 우리 충청북도에는 4건의 중대재해가 있었습니다.
이 법에 관하여 이제 우리 충청북도도 예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중대재해기업 처벌법은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안전보건 조치를 강화하고 안전투자를 확대하여 중대재해를 근원적으로 예방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2015년부터 2019년까지의 전국 17개 광역시도 산업재해 현황을 살펴본 결과 우리 충북지역은 2016년부터 재해율이 상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지역 업체의 특성상 중소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영향도 있지만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평균 근로시간이 가장 많은 것을 감안한다면 전혀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산재 사망사고 역시 연간 숫자가 거의 줄어들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2020년 낮은 실업률과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늘어나는 수출액과 연이은 일자리 대상과 최우수상 수상 등 고용의 견고한 안정세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면에 지역 노동자들 삶의 질적인 부분에서는 전국 최저를 달리고 있는 낮은 근로환경으로 인한 산재 발생의 민낯이 있었습니다.
현행 법률상 산업안전보건 관련 정책은 기본적으로 조례 제정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는 국가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관은 부족하며 경영상의 부담을 이유로 산재 위험이 가장 큰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안법상의 규제는 느슨하고 안전보건공단을 통한 지원책도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더구나 고용구조 왜곡이 심화되면서 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이 증가하고 있고 이동 노동, 방문 서비스 노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용형태는 기존 산안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으며 개별 사업주 차원의 예방 의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가 동원할 수 있는 지역 내 자원들을 활용하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가용한 행정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역 발전의 관점으로 보고 지자체의 정책을 풀어가는 전담부서를 만들어야 합니다.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은 건설공사의 발주자로서의 책임도 전면 강제되고 이 조항은 당연히 지자체에도 적용됩니다.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에 한정되어 있는 적용대상을 더욱 확대하고 지자체의 특성에 맞는 적극적인 조치와 사업이 진행되도록 조례를 제·개정함으로써 실제적 이행이 담보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장의 안전은 노동자의 안전이자 도민의 안전이기도 합니다.
책임소재, 관할이 누구인가를 따지면서 사고조사도, 재발방지도 방치해 왔던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의 노동자와 도민의 안전을 책임질 의무가 있는 지자체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야 합니다.
특히 영업허가 및 영업정지에 직접적 권한을 갖고 있는 지자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냉정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충북경제 4% 달성도 좋고 미래 먹거리도 좋고 지역 발전도 좋습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지역의 지속적인 노동자의 희생을 동반한 높은 산재 발생률을 무시하고 진행되는 지역 발전과 경제 발전은 정당화되기 어렵고 시대착오적 발상입니다.
따라서 시대에 걸맞은 노동환경을 위해서는 노·사·민·정 모두가 머리를 맞대는 심각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해 주십시오.
전국 최고의 장시간 근로와 높은 충북의 산업 재해율을 낮추기 위해 광역지자체가 마중물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과 김병우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8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4분 산회)
○출석의원(31인)
박문희 이의영 오영탁 이숙애
장선배 허창원 육미선 김영주
이상식 박상돈 연철흠 임동현
이상욱 정상교 서동학 심기보
박성원 전원표 박형용 황규철
김국기 박우양 임영은 이수완
윤남진 연종석 이상정 김기창
송미애 최경천 이옥규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기획관리실장신용식
행정국장오세동
경제통상국장신형근
농정국장정경화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기획국장구본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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