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4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10년 9월 6일(월) 14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
2.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3. 200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0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1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예비심사 등 4건의 안건을 처리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의사일정 제1항 및 제2항은 일괄 상정하고 제3항과 제4항은 각각 상정하여 심사한 후 의안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 전에 공지사항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방청석에는 옥산면 어린이집연합회 이정화 원장 외 5명, 옥산면 소로리 이장 임경훈 외 1명이 방청을 하고 계십니다.
방청인께서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87조에 따라 방청인의 준수사항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4시03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최미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단설유치원 설립은 정상적인 교육과정 운영이 어려운 농촌지역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통합, 적정 규모의 유치원으로 육성하여 유아교육의 내실화를 추구하고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함이며, 설립 계획 변경안은 설립예산 삭감으로 인한 시설공사 기간 부족으로 가칭 옥산유치원의 개원시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단설유치원 설립은 음성군 무극초 병설유치원과 용천초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금왕읍 무극리 53-5번지에 7학급 규모의 가칭 금왕유치원을 설립하고자 하며, 설립 계획 변경은 청원군 옥산초 병설유치원과 옥산초 소로분교 병설유치원을 통합하여 2011년 3월 개원 예정인 가칭 옥산유치원을 시설공사 기간이 부족하여 부득이 개원시기를 2012년 3월로 조정하고, 가칭 옥산유치원에 전기실 및 기계실을 설치하기 위하여 당초 20억3,662만원에서 3억1,064만원을 증액한 23억5,126만원으로 하고자 합니다.
추진방법과 예산투자 규모는 가칭 금왕유치원은 금왕지역 소재 교육청 부지에 신축하며 소요되는 시설비는 38억1,459만원이고, 가칭 옥산유치원은 현 옥산초 병설유치원에 증축하는 것으로 소요되는 시설비는 23억5,126만원입니다. 교부금 53억5,126만원과 자체 재원 8억1,459만원으로 총 투자금액은 61억6,585만원입니다.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계획 변경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3조의 규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오성고등학교 기숙사 증축과 가칭 금왕유치원사 신축 및 영춘고등학교 다목적실 증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오성고등학교 신설에 따른 기숙사 증축 1420㎡에 23억4,220만원을 가칭 금왕 단설유치원 설립에 따른 원사 신축 1804.5㎡에 38억1,459만원을 영춘초등학교 다목적실 증축 1188㎡에 21억3,650만원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육청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이번에 제출된 의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하여는 시책결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2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과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입니다.
1쪽부터 4쪽의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칭 금왕유치원 설립계획안은 관내 무극초 병설유치원과 용천초 병설유치원을 통합, 최신의 단설유치원을 설립하여 유아의 발달특성을 고려한 양질의 유아교육을 제공하고, 또한 에듀케어 운영, 특수학급 운영을 통해 학부모 부담해소 및 사교육비 경감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 옥산유치원 설립계획 변경안은 2009년 10월 30일 제233회 충청북도교육위원회 정기회에서 설립계획이 이미 승인 되었고, 이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원사 설립비를 2010년 당초 예산안에 반영하여 도의회에 제출하였으나, 2009년 12월 4일 제28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사회위원회에서 관련 예산이 삭감됨에 따라 사업추진이 지연된 사업입니다.
이번에 제출된 설립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의 개원시기를 2011년에서 2012년으로 변경하고, 원아의 안전관리를 위해 전기실, 기계실 등을 추가한 것으로 사업의 시기와 안전성 등을 반영한 사업계획에는 이견이 없으나, 삭감 당시 이후 에듀케어 등 원아교육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1쪽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송고등학교 기숙사 증축은 오송고등학교가 2012년 3월 1일자 개교 예정으로 오송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신설 중에 있고, 이와 함께 최적의 학습 환경 시설인 기숙사를 갖춤으로써 향후 첨복단지로 이전할 주민들에게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또한 원거리 거주 학생들의 통학·하숙 등에 따른 불편 해소와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인재 양성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칭 금왕유치원사 신축은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에서 검토보고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입니다.
영춘초등학교는 이농현상에 따라 현재 6학급 88명으로 영춘면 소재지에 남은 유일한 초등학교입니다.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과 교육과학기술부의 특별교부금으로 다목적교실이 증축되면, 학생들은 다양한 방과후 교육활동 및 우천 시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또한 평생교육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각종 교육·문화 활동으로도 널리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제반 여건을 고려해 볼 때 영춘초등학교 다목적교실 증축은 지역사회 발전을 촉진시키는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방금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들으신 두 안건은 상호 연관된 관계로 일괄 심사한 후에 안건별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구 위원이라 심정이 착잡합니다. 옥산 단설유치원 설립에 대해 몇 가지 상세히 묻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옥산지역은 현재 인구가 만여 명뿐인데 보육시설이 여기 여섯 군데 있습니다. 정원은 580명인데 현재 460명의 원아들이 다니 는 이곳에 굳이 설립하려는 그 배경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에도 나타났듯이 적정 규모 유치원 설립은 소규모 병설유치원 원아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정부 방침으로다가 실시되는 사업입니다.
물론, 작년에도 무수히 말씀드렸지만 옥산유치원과 같은 경우 소로분교장의 유치원과 옥산초등학교 유치원을 통합해서 옥산에다가 옥산유치원을 설립하는 그런 안입니다.
내용은 지금 옥산의 어린이집 원아들의 격감 때문에 반대 의견이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도 원아들에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는 선에서 단설유치원을 신설해 가지고 아이들한테 좋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다가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뒤에도 앉아계시겠지만 소로이장님을 비롯한 주민들과 사립유치원의 반대가 오늘도 들끓고 있습니다.
사립유치원의 생계유지 현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립한다고 누누이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이곳에 오신 모든 분들이 납득이 가도록 뭐 뭐를 어떻게 할 것인가 상세히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9월 3일날 옥산이장님 외 1명 또 어린이집 원장님 네 분이 청명교육원 개원식장에 오셨었습니다, 교육감님 면담을 위해서.
저희들이 1차 설명드리고 또 나중에 교육감님 면담도 이루어졌는데 옥산이장님하고 그 학부형 한 분은 궁극적으로는 소로분교장이 폐교되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그것이 염려스러워서 반대하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드렸고 교육감님도…
지금 소로분교장이 현재 21명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 장기수용 계획을 봐도 20명으로 계속 유지되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전혀 소로분교장을 폐교시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추진한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드렸고 교육감님도 약속을 하셨고, 또 소로분교장이 교육환경이 열악하다는 의견이 있어서 수일 내로 방문해서 환경을 개선토록 필요한 시설은 해 주겠다는 그런 말씀도 계셨습니다.
또 원장님들께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좋은 유치원이 있으면 원아모집에 상당히 어려움을 끼친다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현 인원을 유지해서 옥산이 2014년, 2015년도 되면은 좀 개발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의 원아모집의 어려움은 해소되리라고 보고요. 또 하나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개발이 없이 옥산의 원아가 급격히 감한다면 그런 추세에 맞춰서 어린이집의 경영이 너무 악화되면은 옥산유치원도 급당 정원을 줄여서 어느 정도 감축하시겠다, 교육감님이 그 원장님들한테 그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05명을 정원 하는 것은 현재 원아를 맞춰서 하는 거고 만약에 앞으로 옥산 지역에 원아가 급감돼서 어린이 집이라든가 유치원의 원아수가 적어진다고 그러면은 그 추세에 맞춰서 급당 정원을 줄여서라도 옥산유치원의 정원은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 지어질 옥산유치원이 지금 특수학급까지 5학급입니다.
정원이 지금 현재 103명인데 105명을 모집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하는데 향후 3년간은 정원 모집하지 않는다고 하셨죠?
그런데 지금 옥산병설유치원이나 소로유치원이나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받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서로 상생하기 위해서 사설유치원도 좀 살고 병설유치원도 살고, 아무 거리낌 없이 할 수 있는 방안을 제가 제시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만 3세가 2011년도에 128명입니다. 그러면 만 4세 107명, 내년도입니다. 만 5세가 101명, 계 119명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만 4세 만 5세만 해도 1,219명 중에 105명만 모집하면 3세는 모집하지 않아도 충분히 지금 숫자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반만 만 4세, 5세만 하고 나머지 0세부터 1, 2, 3세까지는 사립유치원으로 모조리 돌려줄 수 있는 방안으로 하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인데 이런 좋은 방법을 선택할 수 있습니까?
지금 옥산유치원에 3세아를 안 받고 4세아, 5세아를 대상으로다가 취원시키는 것을 지금 위원님께서는 제안하셨는데 그게 지금 여기서 당장 말씀드리고 약속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어린이집은 3세아를 받고 저희들이 옥산유치원에서 3세아를 안 받고 4세, 5세아만 받는다고 그랬을 적에 그 지금 현재의 취원이 어떻게 될지 그런 거는 좀…
숫자적으로 볼 때는 219명, 2011년도에 만 4세 취학아동이 107명, 만 5세가 112명이거든요. 그러다보면 219명인데 거기다 105명만… 만약에 이게 저기가 될 때는 또 3세 몇 명 받을 수 있죠.
그렇다면 지금 예정대로 6학급 규모로 단설유치원을 지면은 지금 소로 이장님이나 소로 주민들께서… 지금 15명 중에 4명이 소로 아이들이죠?
그렇다면 우리 이장님 말씀은 절대 안 보낸다고 본 위원이 들었는데, 만약에 6학급 규모를 짓고 소로의 주민들이 4명을 그 자리에서 희망하는 학생은 이쪽으로 옥산유치원으로 오더라도 거기서 선생님과 같이 공부를 할 수 있다 하면은 거기서 공부를 시킬 수 있습니까? 그 학부형들이 이해할 때까지, 이쪽으로 올 때까지.
지금 여기서 의결해 주시고 그러면 옥산유치원이 단서가 되면은 소로분교장에 있는 병설유치원은 폐원이 됩니다.
폐원이 되기 때문에, 유치원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에 학부형님들이 안 보내시면 할 수 없지만은 유치원을 입학하신다고 그러면 저희들이 버스라든가 교통편을 이용하게 해 주기 때문에…
지금 본 위원도 상당히 심정이 착잡한데 초등학교도 의무교육으로 지금 무상이고 국가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양질의 좋은 시설의 3년간 현재의 정원을 유지하고 저소득층 자녀 유아를 우선 집중적으로 우선적으로 모집하는 그리고 무상으로, 이러한 획기적인 좋은 시설에 무상교육 시키려는데 본 위원도 절대 막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앞에서 모든 조건을 원칙적으로 지키면서 현재 6개 사설기관들의 피해를 아주 최소화시켜주는 그런 범위에서 지금까지 말씀을 지역구 위원으로서 엄중히 경고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뭐 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이번 일을 보면서 궁금한 게 있었는데요 새로운 시설이나 뭐 이런 게 설립될 때 설립계획이 세워질 당시에 어떤 수립에 따른 공식적인 의견 시스템이 지금 도교육청에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관심사제라든가 어떤 사업계획을 할 적에 공식적인 의견수렴의 시스템은 현재 없습니다. 없고, 그 사업을 추진할 때 그 구성원들한테 최대한도로 여론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주민들을 위한 주민토론회, 주민여론조사, 또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각종 제도적 장치들을 수립하지 않는 한 주민들은 소외된 채 주민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설이 들어서거나 주민들의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시설이 없어지거나 통폐합이 될 경우 거기에 대한 우려와 불만은 계속적으로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소로리 이장님 이 자리에 와 계시지만 얼마나 황당한 일이시겠습니까.
누가 돼도 그런 상황이 되면 이거 뭐 뛰어오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론조사나 혹은 거기 설립에 따른 많은 분들이 찬성을 하실 거라고 예견이 되고 또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판단되는 것조차도 그런 의견수렴 절차가 미비해서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방법도 하나도 없는 상황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가 책임을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기관이 새로 통폐합이 되든 새로 설립이 되든 없어지는 상황에도 그것을 다룰 수 있는 어떤 의견수렴의 절차와 시스템을 제도적으로 좀 만들어서 제안을 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말씀을 드리고 이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위원장인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옥산의 단설유치원 설립과 관련해서 이 예산이 많은 분들이 좀 도시의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세워졌으면 저소득층 아동들이 싼 보육비를 내고 질 좋은 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었을 텐데 어째서 그 농촌지역에 설립되었는가라는 의문을 많이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농촌지역으로 이 예산이 가게 되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제도 자체가 도시지역의 원아들을 위한 것이기보다 농촌지역의 소규모 병설유치원 원아들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을 받을 수 없어서 2개, 3개의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단설유치원화해 가지고 그래서 그 아이들한테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추진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시내지역은 사립유치원이라든가 단설유치원의 많은 유아교육을 접할 수가 있고 농촌지역은 적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위해서 먼저 추진된 제도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광희 위원님이 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지 않았냐 이런 질의를 했는데 그 시설이 새로 들어서는 것에도 의견수렴을 해야 되겠지만 시설이 중요한 병설유치원이 없어지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의견수렴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소로리 주민들이 느끼는 그런 소외감은 막중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소로리 병설유치원은 그냥 존치하고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면서 현재의 백몇 명이죠? 단설유치원 정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제도 자체가 어느 한 단설유치원을 설치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소규모 병설유치원을 합쳐서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소로분교장에 있는 유치원은, 옥산유치원을 하려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고, 또 엊그저께 소로이장님이나 학부형님이 염려하시는 것은 분교장 폐교가 되는 것이 제일 염려스러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걸 말씀하셨고, 그래서…
아까 다 설명하셔서 알았고요.
그러면 소로분교가 폐교되는 시점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절대 소로분교는 2015년까지 건재하다 이런 것을 약속해 주실 것을 요구하고요.
옥산에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한은 절대로 학급 수를 늘리지 않겠다라는 것도 약속하실 수 있으시죠?
예, 박상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이광희 위원하고 우리 최미애 위원장님께서도 주문하셨지만 저도 노파심에 더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지금 주민들은 병설유치원이 저기가 되면 지금 아까 얘기한 소로분교가 폐교되는 것, 아마 이거를 굉장히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폐교될 적에는 아까 몇 %, 60%?
제가 청주시에서 유일하게 폐교된 데가 현암입니다. 현암 폐교되는 걸 제가 지켜봤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인데 그때 현암 폐교될 때도 주민들, 학생 수가 38명인데 폐교됐습니다. 학부형들은 학교를 폐교해 달라고 와서 민원을 내고 데모를 하고, 지역주민들은 폐교시키지 말라고 이렇게 두 갈래, 그래 가지고 그 후유증이 현암이 두 군데로 나누어져 가지고 학교에 다니는 학부형들은 폐교시켜 달라, 왜 강서초등학교를 가니까 자녀들이 도시로 간다 이거야, 또 학부형이 아닌 사람들은 지역 측에서 학교를 살려야 된다 이렇게 서로 자기의 목적이 달라 가지고 결국은 폐교되고서 그 후유증이 꽤 오래 갔습니다, 학부형, 비학부형 간에 갈등이. 지금도 아마 많이 가셔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때 당시에도 학부형 아닌 사람들의 요구도 맞았어요. 왜냐하면 2년만 있으면 현암초등학교는 70명이 된다, 왜 현양원이 생긴다,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강서교장 할 적에 36명이었어요, 현암서 다니는 아이들이. 아마 지금은 한 60명은 될 걸요. 현양원이 생겼잖아.
지금 와서 폐교된 다음에 생길 수 없으니까, 그래서 소로분교도 폐교될 적에 주민의 의견도 들어보고 학부형 의견도 들어보고 충분히 의견을 검토해서 폐교를 했으면 하는데, 지금 주민들은 그걸 노파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로초등학교 분교가 폐교되지 않도록 현재의 교육여건을 최대한 개선하도록 연구를 하겠고요.
또 특성화프로그램이 동문이나 학부모나 또 교육관계자들이 연구해서 된다면 그것도 적극 지원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문의초등학교 도원분교장이 아토피 시범학교로 이렇게 발돋움하고 있고, 미원초등학교 금관분교장이 다문화교육을 어린이들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특성화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소로초등학교도 현대화된 그런 교육여건 개선이나 이런 특성화프로그램이 개발된다면 아마 오창에서 좋은 여건으로 오히려 전입이 많이 오지 않을까 적극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학년도 단설유치원 설립 계획 및 설립 계획 변경안은 집행청 관계관의 사업추진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보육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학부모의 부담 해소 및 사교육비 절감 요구에 부응하는 장애아 통학교육, 야간보육 실시, 장기 정책과제로 휴일 보육방안 검토, 또한 지역 보육시설과의 상생관계를 고려하여 개원 후 3년간 학급 증설을 제한하는 것을 전제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왕유치원의 취지와 지금 하고 그랬는데…
알았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제5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09회계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이번에 심사하는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의 심도 있는 검사를 마치고 결산검사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행기관으로부터 정일용 부교육감님께서 국외출장인 관계로 부득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를 받았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정일용 부교육감이 출장인 관계로 정가흥 교육국장께서 인사말씀을 하겠습니다.
정가흥 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을 부교육감님께서 하셔야 되는데 국외연수 관계로 제가 대신 인사드림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해서 관심과 사랑으로 아낌없는 성원과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오늘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게 된 것을 개인의 영광과 함께 매우 뜻 있게 생각을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먼저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충청북도에서 위촉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받아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으며 예비비지출은 신종플루예방 물품구입 및 경비 지급 등 11건을 집행하였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학생들의 교육환경에 대한 만족을 위하여 합리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필요한 사업을 지원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이전수입과 자체 수입,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등 1,006억원을 재원으로 유아 및 초·중등학교 교육부문 873억, 평생교육 및 교육일반 부문 133억원으로 공교육 내실화와 일선의 지원에 우선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모든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심사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및 예산안이 심사과정에서 지적하여 주시는 고견과 제안들을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자료로 적극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추진과정을 말씀드리면 우리 교육청에서 작성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충청북도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 8명이 지난 5월 19일부터 5월 26일까지 8일간 검사를 실시하고 검사위원이 작성한 결산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번 정례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안 개요 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개요를 말씀드리면 예산 현액은 1조9,361억4,100만원이고 세입결산액은 1조9,360억5,4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조6,281억6,000만원입니다.
세입에서 세출결산액을 공제한 세계잉여금은 3,078억9,4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 중 다음 연도 이월액 1,094억9,200만원과 국고보조금 잔액 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983억9,500만원입니다.
2쪽 세입결산 현황입니다.
세입결산 현액은 1조9,361억4,1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조9,362억5,500만원 중 수납액은 99.9%인 1조9,360억5,400만원을 수납하였고 불납결손액 및 미수납액은 2억100만원입니다.
3쪽 세출결산 현황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조9,361억4,100만원이고 지출액은 1조6,281억6,000만원으로 예산현액의 84.1%를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094억2,900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6%에 해당되며 불용액은 10.3%인 1,984억8,900만원입니다.
예산의 이용 이체 및 전용 현황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이체는 없으며 예산관리시스템 오류정정 및 공사립 학교 간 재정지원 형평성 제고를 위해 10억3,300만원을 부득이 예산 전용하였습니다.
채권 및 채무 결산 현황입니다.
채권 현재액은 전년보다 13억9,800만원이 증가한 491억1,300만원이며 내용은 전세권, 공무원 연금대부, 학자금 등입니다.
4쪽입니다.
채무 현재액은 차입금으로 2009년도 중에 지방채 차입으로 인하여 873억1,100만원이 발생하고 상환소멸액은 없어 2009년도 말 현재 873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 현황입니다.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4,604억4,5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575억4,5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물품결산 현황입니다.
취득단가 200만원 이상을 기준으로 한 2009년도 말 물품 현재액은 1,619억4,4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65억3,8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재무결산 현황입니다.
재무결산은 발생주의 복식부기제도 도입 등에 따른 결산으로 2009년도 말 우리 교육청의 재정 상태는 자산 2조4,699억1,400만원, 부채 2,622억7,500만원으로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2조2,076억3,900만원입니다.
2009년도 재정운영 수입은 1조5,138억3,800만원이고 비용은 1조4,161억1,200만원으로 운영 차액은 977억2,600만원입니다.
이어서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738억7,384만원 중 2009년도 구상금 지급 등 11건의 사업비로 26억7,586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24억2,681만원을 집행하고 9,057만원을 사고이월 처리하였으며 1억5,84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난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수요자의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예산안을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노력하였습니다만 업무추진과정에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께서 탁월하신 식견과 풍부한 경륜을 바탕으로 심의하시는 과정에서 미흡한 점이나 개선을 필요로 하는 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이를 적극 수용하여 개선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입니다.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안을 살펴보면 예산액 1조7,870억 1,8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1,491억2,300만원을 합한 예산 현액은 1조9,361억4,1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예산 현액의 99.9%인 1조9,360억5,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1%인 1조6,281억6,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의 99.9%인 1조9,360억5,400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의 84.1%인 1조6,281억6,000만원입니다.
세입결산액에서 세출결산액을 차감한 세계잉여금은 3,078억9,400만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 등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983억9,500만원입니다.
2쪽에서 12쪽까지는 결산의 세부내역으로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결산 재원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 비중이 전년도 89.3%에서 74.5%로 14.8% 감소한 반면에 자체수입 및 이월금은 전년도 11.5%에서 25.5%로 14%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한 지방채를 발행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교부금 및 자체 세입재원 확보에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세입부분의 예산현액과 결산액을 분석해 보면 수납은 예산현액 대비 99.9%를 수납하여 전년도보다 0.1% 높아지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대비 39.3%, 미수납액은 전년대비 46.3% 감소되는 등 비교적 징수 및 수납업무 추진에 적정을 기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미수납액 중 임대료 수입의 징수방안에 대한 대책과 교육경비 유치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 부문입니다.
세출결산액은 1조6,281억6,000만원으로 재정의 규모는 전년도 대비 8.4% 커졌으나, 세계잉여금은 전년도 대비 13% 감소한 3,078억9,400만원이고, 이중 순세계잉여금은 1,983억9,500만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전년도 대비 3% 줄이기는 했으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고려해 볼 때
과다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과 효과적인 재원배분이 될 수 있도록 개선책이 요구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0.3%인 1,984억8,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3%인 88억1,800만원이 감소하고, 이월액은 1,094억9,2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26.5%가 감소되는 등 적정하고 절제한 예산집행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사고이월사업 중 5건은 사업비의 규모와 사업내용, 공사기간에 비추어 예견되었던 이월사업으로 사료되는 바, 이와 같은 사례는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16건 10억3,300만원입니다.
전용한 예산 중 수요예측을 정확히 하지 않아 학교회계전출금과 사학지원비 간 예산 전용이 빈번하게 발생한 사례와 전용한 금액보다 많은 금액이 불용처리 된 사례, 인건비는 전용대상이 아님에도 전용한 사례 등은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채권 및 채무현황 중 채권은 대부분 대여학자금 부담금으로 전년 대비 2.9% 증가한 491억1,300만원이며, 채무는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감액 보전을 위하여 873억1,100만원의 지방채를 발행한 것으로 추후 교부금으로 보전 받게 됩니다.
재산현황 중 2009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3조4,604억4,5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8% 증액된 1,339억원의 대부분이 학교신설에 따른 토지 및 건물·공작물의 신규 취득과 증·개축에 따른 것이며, 물품은 전년도 말 보다 16% 증가한 1,619억4,400만원입니다.
끝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 건입니다.
예비비는 전년도 대비 31% 감소한 38억7,300만원을 계상하여, 이 중 3.2% 해당하는 24억2,700만원을 지출하고, 714억4,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예비비로 집행된 사업내용은 민사소송 결과에 따른 구상금 및 배상금 지급, 수해복구비, 신종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비, 6월 지방선거 관리경비 산출기준 및 집행지침 개정에 따른 추가 경비 등으로 적절히 집행되었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9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재무보고서 50쪽에 보면 2009년 12월 31일 현재 계류 중인 소송사건이 15건으로 94억3,000만원 내역이 있다고 하는데 이 15건에 대한 세부내역을 알려주십시오.
15건이 지금 계류 중에 있네요.
두 번째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다 보니까 학습보조인턴을 비롯해서 비정규직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있어서 그걸 한꺼번에 보기가 어려운데 이 비정규직 현황자료와 관련 되어서 종류나 임금체계나 고용현황을 알려주십시오.
그다음 세 번째 학교폭력지원단과 관련된 기관하고 거기 세부비용이 없어서 그 세부내역을 알려주십시오.
요거는 중등교육과 학교폭력예방 관련해서 217쪽에 근거해서 그냥 한 줄로만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결산서 48쪽에 보면 초등교육과 소관 교육연찬사업비 전액 불용이 됐는데 그 불용이 된 사유 그것 좀 알려주시고, 또 69쪽에 보면 중등교육과 소관 고교생진로진도설명회 사업비 이것도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요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그 내용도 알려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92쪽에 보면 체육보건급식과 소관 운반급식학교 차량지원사업비 예산 이것도 전액 불용이 됐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사유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결산서 101쪽에 보면 총무과 소관 본청 시설사업비 중에 토지매입비가 전액 또 불용이 됐습니다. 그 사유를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169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학원 및 교습소관리 사업비 중 운영비 전액 불용, 과다 불용입니다. 그것도 왜 그렇게 됐는가 지역교육청별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사유를 보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294쪽에 보면 지역교육청 소속기관 기본운영비 사업 중 보전금 전액 불용이 또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도 내용 좀 보내 주시고, 그다음에 375쪽에 보면 음성교육청 소관사업 중 중학교 무시험진학관리 운영비 요것 전액 불용이 되었고, 그다음에 393쪽에 단양교육청 소관 사업비 중 학교회계전출금 270만원 전액 불용된 것 요 사유를 왜 그렇게 됐는가 조목조목 부서별로 종합을 해 가지고 한꺼번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저기 전응천 위원님, 지금 요구하신 자료목록을 전문위원한테 잠깐 주시면 전문위원님이 저쪽에 전달해서 빠짐없이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2009년도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과 금년도 투자액 요것을 해서 전국 단위로 이게 언론에도 난 게 있습니다. 자료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예,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답변시간에 이렇게 보면 제 생각에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든 저쪽 이광희 위원부터 시작을 하든 이렇게 순서대로 죽 나갔으면 좋겠는데, 왔다갔다 하니까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도 혼동이 되고 또 저기 앉아 있는 분들도 저거 언제 끝나고 누가 언제 또 무슨 얘기를 하려나 상당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한 바퀴 자기 질의하고 싶은 것 죽 지나가고 난 다음에 혹시 그중에 또 요건 내가 관심있는데 한번 더 물어봐야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한 번쯤 하면 뭔가 일관성이 있고 좀 알아듣기도 편하고 진행도 매끄럽고 그럴 것 같은데, 한번 그렇게 하시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한 위원님이 질의하신 다음에 그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한 추가질의가 있을 때는 이쪽저쪽으로 왔다갔다 하게 되죠.
그래서 지금 그러면 순서를 우선적으로 추가질의는 추가질의대로 자유롭게 하도록 하고 전응천 위원님부터 그다음에 최진섭 위원님, 하재성 위원님, 장병학 위원님, 박상필 위원님, 이광희 위원님 이렇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질의하실 게 없으신 위원님들은 가만히 계시면 이쪽에, 제가 이쪽을 먼저 항상 쳐다보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할 게 없으실 것 같으면 이쪽으로 시선을 옮겨서 그렇게 순서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중간에도 또 생각이 나시면 언제든지 자유롭게 표시를 하시면 발언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앞서서도 이래 말씀을 드렸지만 서면질의를 제가 요청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결산서를 보면 운영집행을 잘해서 불용액이 다소얼마는 발생된 것은 있을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일선에 있어봤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런데 계획과 집행에서 금액의 차이가 많이 발생되는 것 이것도 있을 수 있나 이런 의아심이 갑니다.
왜 그러냐 하면 계획상에 정말 문제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남길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내년 본예산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럴 때는 이런 발생이 많이 되지 않는 예산편성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이렇게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액 불용,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건 정말 어떻게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무계획적인 계획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액 불용이 된 거 내용을 보면 정말 눈에 보이는 그런 내용들, 계획인데 무슨 계획을 정말 이렇게 세웠나 이런 의구심이 아주 많이 갔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나, 왜 그렇게 됐나.
제가 그 결산서를 보면서 그런 거를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돈이 참 많이 남았는데, 제가 지역구가 충주, 제천, 단양입니다. 인구가 40만입니다. 그래 그 지역의 교육의 대표인데 사실 참 괴로운 게 많이 있습니다. 전부 다 저한테 얘기해요, 도교육청에 할 문제도 저한테 얘기하고.
이래서 이래 보면 제천의 제일고등학교라고 있는데 여기 약속도 하셨다고 해요, 했는지 안 했는지 제가 못 들었지만.
그래서 얼추 들어보면 돈이 없어 가지고 재건축, 설계도 하지 못 한다 이런 얘기를 얼추 들은 것 같은데 이런 불용액도 많이 생기고 이랬기 때문에 설계비 한 1억 정도면 이래 된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좀 많이 남았으니까 이번에 좀 힘들더라도 설계비 책정을 했으면 어떤가 이런 욕심도 했습니다.
제가 꼭 해 달라는 건 아니고 이 지역구에서 이런 거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에어컨이 돌아가면 저 뒤에서는 말씀이 잘 안 들린다고 합니다.
크게 말씀해 주시고 에어컨을 켜주시기 바랍니다.
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관계관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 위원님은 어떤 분한테 질문하신 거죠?
원론적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전액 불용액 발생한 거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마 단위사업별로 질의하시면 나올 겁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작년 같은 경우에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행사 계획을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류를 작성해 보시면 알 수 있을 테고요, 그래서 예산편성 때 반영 관계는 내년도 2011년도 예산편성을 할 적에 각 과의 불용액 발생을 감안해서 그것은 예산편성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나 제천 제일고 본관에 설계비 반영 관계는 담당부서에서 건축 내용연수를 따져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하는 것을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응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0% 불용액된 것을 다 뽑아놓은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서 간단하게 답변을 드릴까요, 아니면 서면으로 드릴까요?
그리고 그 사유도 거의 다 적혀 있죠? 그리고 전 위원님뿐만 아니라 다른 위원님께도 다 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내역을 사실은 아까 자료 제출하라고 할 때 그거 하려고 그랬더니 끝났다고 하는 바람에 그런데 이거 지금 자세히 말씀해 주실 수가 있어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12월 29일 지방교육채 발행을 통하여 873억1,134만원을 차입한 사유는 중앙정부의 내국세 감세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 교부에 대한 보전으로 전국 시도 교육청이 교육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아 일괄 발행을 하였으며 우리 교육청 도의회 승인은 2009년 7월 23일 제2회 추경 때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하여…
아까 제가 말씀을 못 드려서 그런데 그 임대료 수입 8,700, 연체료가 400, 과년도 수입이 1억400이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기숙형고등학교 육성, 그거는 충주여고하고 제천여고 기숙사 신축하는 건데 1년 동안에 설계하고 공사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기숙사비 신축하는 공사를 사고이월 시킨 거고요, 그다음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여기에 보면 내수중학교, 외천초 야구장 조성 여러 개 부대경비 쭉 나와 가지고 보통 예산별로 사업기간, 공사기간을 정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내용, 사업시설 내용에 따라서 공사기간을 정합니까? 내가 자세히 몰라서.
그래서 사고이월이 돼서 이월사업이 나오는 거는 그 공사기간을 너무 짧게 잡아서 사업하는 업자도 곤혹스럽고 그래서 그 공사기간은 가능하면 활동성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고, 그 같은 얘기가 되겠는데 27쪽에, 사실은 우리가 행정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정확하게 잡아서 예산 과목별로 해야 되는데 이게 예산이 전용이 되는 수도 있고, 이 전용 문제점 지적한 거마냥 전용 금액보다도 금액이 불용처리돼서 나오는 그런 사례도 있고.
그래서 이 예산을 실무적으로 다루다 보면 그러한 상황도 발생되겠지만 처음에 원가 그 통계목을 처음에 설정을 할 때 정확하게 설정을 해야만 금년도 예산을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 예산과목을 사업비별로 잘못 정하면 전용도 시키고 또 불용도 되고 또 사고이월도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 수립할 때는 정확성 있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장병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교육경비보조금 같은 것도 각 시·군 지원청별로 조례가 틀리기 때문에, 그것도 자료요청을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맨 끝에 32쪽에 보면 여기 대장정리 착오, 계산 착오, 누락재산 등재, 이게 공유재산관리 미흡이라고 지적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했습니까? 맨 끝 페이지 32페이지.
그래서 이것도 정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럼 하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8월에 전국소년체전이 있었는데 그 체전에서 16개 시도 중에서 금메달을 40개씩이나 따가지고 3위에 충북이 올랐습니다.
또 청렴도 우수기관 선정이라든지, 교육기관 신종플루 대응 모범기관이라든지, 뭐 최근에 들으니까 대한민국 과학전에서도 아마 상당히 좋은 성적을 낼 것이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튼 이런 각 분야에서 좋은 성과를 이룬 충북교육청 교직원 모든 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실 제가 질의를 하려고 했던 내용들을 공교롭게도 최 위원님께서 또 다 말씀을 하셨네요.
저도 이제 뭐냐면 미수납액 1억9,649만3,000원,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다만 제가 묻고 싶은 거 하나만,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중 임대료 수입이 8,600만원이고, 그다음에 과년도 수입이 1억400만원이라고 그랬어요. 과년도 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작년도에 들어올 게 안 들어와서 그것은 수입을 잡겠다는 얘긴데, 한 마디만 묻겠습니다.
이거 징수 가능합니까? 간단하게 대답해 주세요.
징수가 가능하냐?
그리고 또 저희 교육청이 승소한 소송 건에 대해서 187만9,000원인데 그게 조금 어렵긴 어렵지만 받으려고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정 관련 금방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이게 사고이월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무슨 관급자재가 갑자기 공급이 중단됐다든지 예를 들면, 무슨 동절기라든지, 또는 무슨 수해가 났다든지 뭐 이런 천재지변 그러면 사고이월 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여기 결산검사의견서 여기 29쪽에 보면 그런 게 나와 있어 공사기간을 3∼4개월로 하였으나 이런 말이 나와, 그 밑에 보면 또 부실공사 예방과 이월사업 개선에 기여토록 운영함이 타당함 이런 얘기가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런 것들이 동절기 사업이면 다행인데 혹여라도 나중에 그런, 이게 사고이월인지는 모르겠어요. 기간을 짧게 잡아가지고서 거기에 공기를 놓쳐서 못한다 이렇게 되면 그것도 사고이월인지 모르겠어,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아야 될 것 아니겠느냐.
물론 명시이월은 연말까지 못하면 다음에 언제까지 하겠다고 명시하면 되지만 사고이월일 경우에는 그런 것도 사고이월이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한번쯤 짚어봐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됐습니다.
제가 하재성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고이월에 대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고이월 건수가 10건인데 이 10건이 모두 동절기 공사 중지로 사고이월 되었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10건이 동절기공사를 고려하지 않은 채 사업을 계획하신 것인지 어떻게 해서 동절기에 공사를 시작하게 된 건지 공사기간을 동절기를 고려하지 않는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산보고서 29쪽에 나오는 사고이월 운영의 부적정 그 5건에 대해서는 이거는 공사기간이 올해 안에 안 되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런 사안인데 업무추진 상 빠뜨려 가지고 부득이하게 사고이월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공사기간을 결정하는데는 동절기공사를 다 감안해서 익년도까지 충분히 넣고 있습니다. 넣고 있는 거고, 그 명시이월된 것을 그해에 못하는 것은 명시이월은 재 명시이월이 안 되기 때문에 그건 부득이 사고이월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쪽에 나온 그 부적정은 명시이월시켜야 되는 것을 못시켜서 지적을 받은 그런 안이고요.
앞에 나오는 사고이월은 부득이 연내에 끝낼 수 없고 그전에 명시이월을 받은 사안이고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해서 사고이월 시킨 그런 사안입니다.
29쪽에 나온 게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자입니까, 담당과장입니까?
관리감독 책임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앞으로는.
그렇지만 평생교육이라든지 직업교육 같은 것은 이게 얼마예요, 직업교육이 6,687만7,000원이고 평생교육이 5,900만원이거든요.
시설개선이나 동절기 사유다 그래서 그 사업별로 불용액이 나온다든지 이월이 나온다든지 할 수가 있겠지만, 계획변경 및 취소로 6,100이 나오고 5,900, 6,600이 나왔거든요.
그거 설명해 주시죠, 531쪽.
계획변경 및 취소된 사업이 2009년도에 신종플루 확산으로 이렇게 취소된 것이 많습니다, 행사가.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서면으로 답변드리면 어떨까요?
그것 제출해 주시고요.
뒤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거기 물건비가 1억이 넘는 물건비가 계획변경이나 취소된 게 있거든요. 532쪽 세 번째 칸 물건비 200번의 물건비에 1억600만원이 계획 변경됐는데 이거는 설명해 줄 수 있어요?
532쪽, 이것도 아마 물건비가 여러 개인가 보죠.
예, 이상입니다.
자료로 주시죠.
장병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도내 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한도액에 대해서 조례로 각 시·군이 도청까지 되는데 지금 현재 각 시·군이 다 달라요. 그래서 시·군 다른 거야 어쩔 수 없지만, 그 보조한도액은 어떻게 되요, 그 한도액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예요?
보조한도액은 자치단체별로다 조례로 정하고 있습니다.
청주하고 충주는 2%입니다.
음성이 2.5%고, 청원·증평이 3%고 그렇죠.
그런데 도청, 보은, 옥천 여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지원해 준다고 그랬는데 2009년도에 도청에는 얼마나 지원이 되고 보은, 옥천은 몇 %정도 됐어요?
도에서는 2009년도에 3억7,900을 받았고 그다음에 옥천은 7억6,000.
그런데 2009년도 우리 충북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얼마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한 13만 얼마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이웃의 충청남도는 1인당 44만원,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 이것도 우리 충북이 소년체전이나 모든 걸 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시도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 투자액이 이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학생들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요거를 전국적으로 어떻게든지 교육경비보조금 각 시·군에 독려한다든가 우리 예산을 해서 상위권, 최상위권으로 올려서 우리 학생들한테 실질적인 교육경비 투자가 되도록 이렇게 각별하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특히 시·군별로 낮은 이런 데는 독촉을 하셔야 되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이월액에 대해서 그냥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이월액이 작년도 2009년도 이월액이 몇 건, 몇 %정도 되나요?
건수는 통계낸 게 없고요, 이월액은 총액 대비 한 10%정도 불용액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발생이 되는데 이것이 사고이월사업 아까도 얘기 나왔어요. 예를 들면 내수중학교 교실증축 4건 같은 거 이런 거는 정말로 겨울 동계 건축을 하다보면 부실공사가 되고 이게 남은 돈이니까 여기저기 인심쓰고, 그러다 보니까 시청 같은 데는 괜히 멀쩡한 보도블럭 겨울에 파헤치고, 남은 돈 가지고 겨울공사 안 하면 그걸 다시 또 저기되고, 이런 기현상이 나오는데 예산의 적절성, 효율성 이런 것을 명년도 예산에서는 잘 좀 해서, 그런데 인건비 같은 것은 제가 알기로는 원래이월 이쪽으로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방재정법시행령」 51조 1항에 이게 안 되게 돼 있어요.
거기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은 전용대상이 아닌 인건비를 전용했다 그랬는데요, 그 실질적인 내역은 일반직 급여관리의 직무수행경비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인건비 안에 들어가 있는 건데 행정직 직급보조비가 6,500만원 정도 부족해서 마지막 정례 추경이 11월 말에 있기 때문에 12월 봉급 그것 때문에 부득이하게 전용을 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미리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먼저 자료를 요청해서 가지고 있어서요 말씀을 드리면, 말씀대로 일단 어쨌든 제가 여기 소관 상임위원회로 오고 나서 가장 많이 들은 얘기가 예산이 참 적어서 예산 마련을 하는데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일 많이 들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을 어디서 구할 수 있나 보니까 일단 정부에서 내려오는 게 있고 그거 문제는 저희들이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보니까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돼서 각 지자체에서 도움을 좀 받는 방법이 눈에 들어와서요 보다 보니까 말씀대로, 장병학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조례에 따라서 보조를 기준액을 정했는데 괴산군은 7%고 단양군이나 진천군이나 영동군은 5%인데 제천시도 마찬가지고요, 요 이하로 된 데들은 교육장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예산 증액과 관련된 뭐라고 할까요, 도움 협조 혹은 로비, 좋은 의미에서의 이런 거를 각 단체장님께 얼마나 하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보조에 대해서는 지역 교육장님뿐만이 아니고 저희들이나 또 지역에서 학교운영위원장을 통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단체도 워낙 재정이 나쁘기 때문에 그 시세 수입의 2%, 5%, 7% 그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교육경비고요, 또 지역에 따라서는 비법정전입금으로써 다목적교실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거는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인근 시도보다는 저희들이 상당히 적은데 그게 이제 어떻게든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생각을 바꾸느냐.
저희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많은 지원을 부탁을 하지만은 또 그쪽은 그쪽 나름대로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그 지원이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노력했다고 할 수가 있나요?
여기에 지금 교육청에서도 두 분이 와서 상주하고 계시는 걸로 아는데 이 정도 되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대부분의 지자체가 전부 늘어났거든요.
그리고 계속해서 뭐 말씀 없으시면, 청주시 같은 경우 1조 예산인데 110억입니다, 올해가 110억. 전년도에는 87억, 그다음에 그 전년도에는 19억 정도에서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만 1조원 예산인 데에서 110억 정도 왔다, 그 규모로 보면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이게 많다고 보기 굉장히 어려운 액수 아닌가요?
교육경비보조 지원 받는 거는 물론 저희들도 많이 요청을 하고 해야 되는데 주시는 분이 좀 해야 되는데 그게 상당히 어려워서 청주시 같은 경우는 비법정전입금으로도 다목적 교실 전출금이라든지 그런 게 상당히 없었기 때문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약간의 무리도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하튼간에 앞으로 계속해서 온갖 채널을 동원해서 교육경비라든가 비법정전입금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교육경비보조금과 관련돼서 좀 전략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저희 같은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 의원들이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지역구 내에 있는 학교에 뭐를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듣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30% 도움 없으면 건물을 짓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거와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기획관리국장 연희지입니다.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보조해 주는 거는 한 4∼5년 전에는 관심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요 근래 와가지고 각 지자체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을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경비조례 같은 것도 요 근래에 와서 전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점차 확대되리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거는.
그래서 정말 도교육청의 간부급이나 교육장님들, 관리과장님들, 뭐 언론 이런 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같이 시·군의회 군수 이쪽으로 해서 정말로 투쟁을 하셔야 돼요.
아마 이런 걸 처음 들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까 전응천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그런 돈이 확충돼야지, 저희들이 나가면 전부 주민들이, 아니면 학교 교직원도 주민으로 봅니다.
저희들한테 표를 몰아줬다고 모든 것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이제 재량사업비도 있고 그렇지만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을 주고, 이것이 대개 공무원들 이래요.
교육장이나 교육감이 해 주는 거지, 교육위원이 뭐 좀 해 준다고 하면 아주 질색이에요. 어째 주민직선으로 이렇게 되는데 지역의원이 반 해서 이렇게 해 주면 지역의원도 도와줬다, 실질적으로 해 줬다는데 그 얘기를 하는 교장이나 교감은 아주 나쁘게 생각하는 아주 굉장히 그런 것이 경향이 농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을 많이 받아서 저희들도 많이 염원하는 것을 들어주시고 또 샅샅이 다니니까 PR도 많이 하시고 이렇게 해서 상호 공조해서, 집행하는 기관이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지역 물정을 먹고 사는, 그러니까 아까도 그 단설유치원 때문에 상당히 곤혹을, 어제 밤까지 곤혹을 치르고 모든 그 어려운 것을 저희들한테 떠밀고, 그래서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전응천 위원님 자료가 왔는데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사항은 전 위원님들이 대개 하셨고 저는 특별한 저기는 없고, 아까 윤 과장님이 이월액이 10%라고 했는데 이월액은 5.6%이네요.
2008년도에는 11.6%였었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예산을 세울 적에 꼭 세심하게 따져보고서…
제가 연구원장 할 때도 보면은 교육청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다시 재배정해 주는 사업, 그것이 불용액이 참 많습니다.
제가 면면히 따져보면 잘못 산출 한 거. 대충 따져가지고 얼마 해 가지고 재배정해 준 게 불용액이 많더라고요.
예산세울 적에 내년도에는 그런 착오가 없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되겠고, 아까 전용 저기도 전 위원님들이 말씀을 다 해 주셨는데 16건이 전용처리가 됐는데, 제가 봐도 거기 전용 사유가 저기면 뭐 이해가 되는데 마지막 아까도 인건비를 직무수행경비, 크게 보면 인건비로 봐서 아마 전용한 것 같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사립학교에서 대개 전용된 것이 같은 사업 내에서 단체장이 같은 사업 내에서 서로 이렇게 하는 전용 같은데 사립학교 예산 부족에서 공립학교 예산을 충당하고 그러는 거는 전용이 가능한 겁니까, 그거는?
그 사립학교하고 학교회계전출금의 전용은 동일 사업을 편성했을 적에, 처음에 예산 편성할 적에는 공립교 몇 개, 사립교 몇 개 교를 수정해서 편성했다가 사업 선정할 적에 사립이 없거나 또는 부족하거나 그랬을 적에 그 동일 사업 내에서 전용해 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416쪽 전용에서 음성교육청에 2억2,000 대비 사립학교 예산이 부족하여 공립학교 예산을 사립학교로 전용 이렇게 해 놨는데 어떤 경우에요, 이런 경우는.
그것은 실무자가 업무착오로 해서 공립을 사립으로, 사립을 공립으로다 반대로 입력시키는 바람에 전용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여기다가 이 뒤에 거마냥, 여기는 그렇게 나와.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을 당초 운영비로 착오 입력하여 이렇게 올바른…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사유를?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위원장이 질의드리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전용을 한 것이 단순히 입력을 잘못해서 그렇게 전용을 했다니 이거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입력을 어떻게 그렇게 잘못했는지 안 했는지 결재도 안 맡았고 확인도 안 하셨습니까? 이상한 것 아닙니까?
이게 시스템이 2008년도서부터 도입되어 가지고 원가 비목이 상당히 세분화됐습니다. 세분화되어서 여비라든가 직무수행경비 동일 목적의 세목을 입력하는데 사업은 다 똑같고 예산도 똑같은데 그 담당자 착오로다가 이렇게 난 게 원가통계목 정정한 것이, 그게 예산을 다 확정해 놓고 배정하는 단계에서 발견해 가지고 일괄적으로 한 것인데 어떻든 저희들이 실무진 착오입니다. 앞으로 이런 사례가 없도록 그렇게 주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상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추후에 재배치하는 데서 불용액이 많이 나오는 사례가 없도록 철저한 수요조사를 하시고 예측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이렇게 재배치되는 사업들을 다음부터 예산심사에서 철저히 심사하셔서 적절히 예산을 삭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광희 위원님 본 질문 한 번도 안 하셨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은 전체적으로 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세계잉여금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고보조금 잔액, 지방교육채 상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누가 답변을 하시는 거죠.
잉여금 처리와 관련되어서 저도 말씀을 드리고 싶거든요.
지금 불용액과 관련되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자꾸 순세계잉여금만 말씀을 하셔서 그런데 사실은 세계잉여금 전체로 보면 3,000억인가요?
그러니까 어쨌든 불용액 쓰지 못한 돈이 잉여금 처리와 관련되어서 전체적으로 15%가량이 그렇게 됐고요.
전체적으로 너무 높다고 보이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2조 정도 쓸 때 이렇다는 거죠?
그 잉여금 처리 현황 7쪽에 나와 있는 것은 세계잉여금 중에서 사유가 있는 명시이월금과 사고이월금을 제하고 순수하게 남아서 불용액 처리되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아무 데나 쓸 수 있는 돈으로 이월이 될 만한 돈이 지금 2,000억 가까이 되는 겁니다, 그죠?
900억 정도입니다. 3조 쓰는 데서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어쨌든 2조를 쓰는 데서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이 돈이면 우리들 지금까지 논의 많이 하고 있는 무상급식 충청북도에서 940억 든다고 하는데 이거 두 번하고도 남는 돈이거든요. 돈 없다고 그랬는데 저는 무상급식 두 번씩 막 해도 될 만한 예산이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이거 너무 심하다고 보이지 않으시나요?
어떤 기관도 웬만한 기관도 전체 예산의 10% 정도가 이렇게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불용액에 대해서 1,984억원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연도별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도표로 만들어 봤어요. 그랬더니 200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하고 2008년도부터 좀 틀리거든요. 틀린 이유는 여기서부터 뭔가 계산법이 달라져서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2005년도는 300억 가량 정도였었고, 2006년도는 800억 요거 말씀 좀…
물론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당해 연도 예산은 불용액을 최소화하고 다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교육비특별회계 성격상 요번 2009년도를 보면 3회 추경과 3-1회 추경에 교과부 예산이 그때 많이 배정되어서 사업 결정을 못하고 예비비로다 한 500억 정도를 반영시켰습니다. 그게 거의 다 불용액으로다 익년도로 넘어왔고요.
그다음에 시설비 교육환경개선 시설비가 약 3,800억 정도 됩니다. 3,800억 시설비를 집행하다보면 낙찰률이 87%를 반영하면 거기서 한 300억 정도가 반영이 됐고, 그래서 또…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인건비가 70%까지 간다는 거는, 뭐라고 그러죠. 보조인력들이라고 표현하나요?
우리가 전체 1조 이하대의 전체 교육경비에서 인건비는 그 정도 차지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2조입니다.
인원 변동과 관련되어서는 사실은 정규직과 관련되어서는 많이 늘어나지 않고 비율별로 보면, 그렇다면 그런 상태에서 인건비에서 이렇게 많은 불용처리가 나온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예측이 이 정도에서 왔다갔다 할 만큼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안을 드리면 이게 지금 어쨌든 목표는 계속해서 보면 제가 보기에 사업성 예산으로 여기 편성 전환이 아마 돼서 여기서부터 2008년도부터는 계산법이 달라져 가지고 제가 보기에 이렇게 됐을 뿐이지 전체적인 평균비율은 거의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전에는 그게 계산상 기입이 안 돼서 갑자기 차이가 많이 났을 거라고 보는데요, 문제는 2008년도, 2009년도 계속 거의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문제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요 순세계잉여금의 변동추이를 하강곡선을 그릴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하는 대안을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거를 획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좀 더 확실한 사업계획이 반영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번에 내년 것 예산 잡으면서 좀 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요구를 드리려고 합니다.
조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 아시는 거지만 저희들은 연도 말에 오는 교부금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교부금이 국고보조가 연말에 그때도 232억, 현안수요가 50억, 그리고 평가지원금 특교가 온 게 34억 막 이렇게 돼요.
그리고 저희들이 인건비에서 많이 남은 것은 비정규직 채용인원 같은 걸 잡아놨어도 저희들이 채용 안 하는 인원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라든가, 명예퇴직해서 차액 생기는 것 이런 것 때문에 한 731억이 갭이 생겼거든요, 그런 쪽에서의 차이지 특별히 예산 편성을 하는데 어떠한 저기를 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것은 좀 더 저희들도 주의를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계류 중인 소송사건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아직 안 주시는데 어떤 건인지, 요걸 주시면 이따가 보조질의를 좀 보고서 하겠습니다.
이 결산심사는 세입세출예산 집행에 대한 각종 정보와 경험을 예산체제에 반영하여 장래의 재정계획과 예산편성에 대하여 유효한 통계를 제공받고 예산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들이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고 있는데 2008년에도 약 2,000억원 가까이 불용액이 나왔고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고, 2009년에도 약 2,000억 가량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이광희 위원님께서 각 실·국의 예산운영에 대한 그런 통렬한 반성과 함께 어떻게 하면 적절한 예산운영이 되어서 이렇게 순세계잉여금과 불용액이 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했습니다.
위원장도 거듭 강조하겠습니다.
만약에 전략적으로 정부에서 예산을 받아다가 불용액을 만들고 이 불용액을 가지고 다음 연도에 풍족하게 여기저기 쓰실 요량이라면 그렇게 하려고 한다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무계획하고 부적절한 예산운영은 다 모든 부담이 국민에게 가는 것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철저히 반성하시고 예산운영에 적절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아직 준비가 안 되셨습니까?
최진섭 위원님.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교육청이 이거 국가재산이고 공유재산입니다.
행정예산과장님, 공유재산은 뭐 뭐 이렇게 대개 어떻게 나누나요?
공유재산은 우리 교육감 소관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국유재산은 아시다시피 국가소유입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행정용 재산, 잡종재산 했는데 지금은 잡종재산이라는 게 없어지고요 그냥 행정재산과 일반재산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결산서를 보니까 공유재산 처분내역을 정리하는데 있어서 지금 그 대장의 착오 정리가 여러 건이 있었어요. 34건이나 되고 계산 착오가 지금 2건 정도로 잡히고 누락재산 등재가 1건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것은 정말로 우리 관계 공무원하고 과장님이 아주 철저하게, 이 공유재산이 누락된다든가 기재가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이런 데 많은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에듀파인시스템으로 하다 보니까 그래서 누락이 됐고요, 또 저희가 누락재산은 사실 충주시 교현동에 있는 충주농고 부지인데 사실 그것은 저희가 대장정리를 하는 과정에서 구거에 대해서 조그맣게 있으니까 그걸 학교재산으로, 경계선에 있다 보니까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찾은 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이광희 위원님, 추가 질의이십니까?
그러면 2009년도 것을 중심으로 말씀드리 면 여기 2009년 10월 20일날 접수가 된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불합격 처분 취소 내용이 뭐죠?
그 소송사건 목록에 저도 제목만 보고서는 답변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건 내역을 봐야지만 알 수 있는 건데요…
지금 제목만 나왔기 때문에 그 사건별로다 내역은 다 다르기 때문에 저도 답변드리기가…
이것은 이제 공동관리출제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것이 오답이 인정 여부에 따라서 당락이 재편되는 경우에 탈락된 교사들이 후보 임용예정자, 응시생들이 소송을 제기해서 우리 충북의 경우는 정확하게는 한, 제가 통계를 잘 모르겠는데 한 다섯 명 예를 들어서 있었으면 이미 다른 시도의 시험에 합격했거나 또 해 가지고 다 발령이 나서 해소가 되고 한두 명 정도가 아직 남아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충북만이 아니라 전국 공동 경쟁시험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공동 재소사건…
이거하고요. 그다음에 2009년 3월 28일 호봉정정거부취소건이 있는데 이거는 충북이 아니라 부산교육감 외 155명으로 피고가 되어 있거든요.
왜 이거를 우리가 지금 충북에서 해야 되는 거죠?
그것은 부산교육감 외 155명이라는 것은 그 호봉정정거부취소를 전국적으로 다 산재해 있기 때문에 충북에 해당되는 교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소송 수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도 예산 수립할 때, 제가 괴산교육청 교육과장 할 때도 초·중학교를 샅샅이 장학지도하고 임상장학도 하고 뭐 해서 다른 데도 다녀보고 도에서 있어보고 했지만, 교실수업 개선 쪽에 제가 학교현장을 가보면요 지금 43인치 텔레비전 나오지도 않는 거 그냥 쾌쾌 묵은 것이 지금 교실에, 화면도 안 나와요.
그래서 지금 칠성중학교 같은 데는 전 학급이 빔프로젝터로 해서 아주 선명하게 수업을 전개하고 아주 참 그런 학교가 몇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교실수업 개선 쪽에 이 빔프로젝터 학급으로 해서 정말로 예산을 좀 해서 학교 선생님들이 전체 지금 컴퓨터로 해서 공부를 많이 자료화해서 입력시켜서 하는데 보이지도 않는 거…
그리고 교내방송 그 텔레비전 선이, 저한테도 한 학교에 2,000만원 드는데 이거 위원님 해 주세요 해 주세요, 몇 교장선생님들이나 교감선생님, 운영위원장님이.
그런데 저도 풍광초 교장할 때도 거기서 교장 훈화도 하고 학습발표회도 하고 학급별로 화상 이렇게 되는데 이런 쪽에 예산을 투입해야지 이게 뭐 강당을 다목적교실 짓고 뭐 짓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학생들이 가장 교실에서 수업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이건데 이런 쪽에 행정예산과장님 어떤 의향 좀 얘기해 주세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게 맞는 사안인데요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 가지고 투자하는 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모든 학교가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다 개선은 못하고요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어느 정도 계획을 세워서 자료요구를 받아서…
그것을 해서 연차적으로 해 가지고 한번 진단을 하고 수요조사를 하고 된 데는 해야지. 이게 제일 지금 선생님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아주 학교마다 가면 그거예요.
그리고 뭐 여기 초등과장님이나 중등과장님 교장선생님 하셨지만, 학교정책과장님이나 교육국장님도 그렇고…
아주 절실한 거를, 내년도 예산을 세우니까 지금 이쪽으로 연도별로 해서 수요조사를 해서 이 소리가 안 나오도록 좀 이렇게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께서도 그러한 것이 좀 어느 학교인지 조사하셔서 이 자료를 위원장에게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에 대해서 제가 보충적으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도교육청에서 그런 자료를 전부 다 조사를 해서 교단선진화 사업이다 뭐다 이렇게 많이 저기를 했었어요. 그랬는데 그것을 저기 뭐여, 학교회계가 생겼잖아요. 학교회계가 생기면서 전부 다 우리가 목적사업비를 전부 다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다 내보내요, 학교로다.
그래서 학교에서 예산을 세워서 그것을 확보를 하시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교육청에서 많은 이런 예산을 들여서 좀 계획적으로 해 가지고 어떻게, 아니면은 수요조사 해 가지고 이렇게도 한번 하시라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건데 학교로 떠밀면 학교에서는 이 많은 돈, 엄청난 돈을 학교에서 순수 재량으로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학교장도 해 봤지만.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중요한 것을 잘 좀 숙지를 하셔서 연구하시고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초두에 꼭 직 성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 그것 건과 관련해서는 안 하실 겁니까?
그러면 이 질의 없는 것으로 알고, 다른 위원님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분야에 대해서는 세심한 검토를 통해서 차후 예산편성 및 집행에 적극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회계연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장 정리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32분 회의중지)
(16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제출을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저기 발언 있는데요.
지금 보고는 안 받습니까?
아까 이거 다 끝난 겁니까?
검토보고서, 의안이 틀린데요. 이것 좀 다시 해 주시겠어요.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미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에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면서 그 편성배경과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황은 2009년도 세계잉여금 선 정산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가분, 특별교부금, 국고보조금 등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으로 지방교육세 및 도세 2009년도 정산분, 2010년도 징수분, 민간이전수입 그리고 자체수입 증가분과 2009년도 순세계잉여금 정산분을 세입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출현황은 2010년도 제1회 추경이후 성립전 집행액 예산반영, 맞춤형·수준별 수업 내실화와 특색 있는 학교 교육과정 지원, 방과후학교 투자, 학습지도 역량 강화를 통한 공교육 내실화와 사교육비 경감사업, 농촌지역 유아교육 여건 개선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 직업교육 내실화 및 선진화 체제 구축 지원,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과 농촌지역 학생 교육복지 실현을 통한 계층간 도·농간 교육격차 완화사업, 학생영어교육 활성화 사업, 학교시설 증·개축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개선, 학교안전 점검 결과 위험 및 노후시설 개·보수, 학교 체육시설 확충과 학생 및 지역주민의 문화·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목적교실 신축 지원사업 등 하반기 주요시책 및 시설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7,157억원에서 1,006억원이 증액된 1조8,163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이전수입 787억, 자체수입 17억원, 기타 전년도 이월금 정산분 202억원으로 1,006억원을 계상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 운영 13억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59억원, 교육격차해소 70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억원, 학교재정지원관리 3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시설 415억원, 평생·직업교육 부문의 평생교육 1억원,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8억원, 기관운영관리 10억원, 예비비 114억원으로 1,00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출한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된 모든 교육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충북교육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 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별책)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5.9%인 1,006억3,064만4,000원이 증액된 1조8,162억4,443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쪽부터 2쪽까지의 세입예산안과 3쪽부터 6쪽까지의 세출예산안, 7쪽부터 12쪽까지의 주요 증감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살펴보면, 중앙정부 이전수입 480억8,600만원,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300억600만원, 대한체육회, 한국수자원공사 등 민간이전수입 7억원 등 이전수입이 세입예산의 78.3%를 차지하고, 자체수입은 자산수입 16억4,000만원과 잡수입 2억원이 증가한 1.7%이며,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미 반영분이 201억9,993만원으로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영어교육 연구학교 운영 외 81개 국가시책사업과 지역 교육현안 수요 지원을 위한 특별교부금과 광역자치단체의 자연농과생 급식비 지원 외 6개 사업, 기초자치단체의 다목적교실, 학교운동장 조성, 농·산촌 방과후 학교 지원 등을 위한 비법정 전입금이 대폭 증가하고, 이를 반영한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의 50쪽의 충청북도학생교육문화원 입장료 수입이 1억4,426만원 감액된 사유에 대하여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추경액 1,006억3,064만4,000원의 주요사업별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인적자원 운용 1.3%인 13억원, 교수학습 활동지원 35.7%인 359억원, 교육격차 해소 7.0%인 71억원, 보건·급식·체육활동 1.3%인 13억원, 학교재정관리 0.3%인 3억원, 학교 교육여건 개선 41.2%인 415억원, 평생교육 0.1%인 1억원, 교육행정일반 0.7%인 7억원, 기관운영관리 1.0%인 10억원, 예비비 11.2%인 114억원 등으로 정부 교육정책 및 주요시책 사업과 대응투자 사업 추진, 학력신장과 직업교육 내실화와 선진화 방안 추진, 학교 교육시설 확충 및 환경개선, 외국어교육 및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여건 개선 사업 등에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세입세출예산안의 102쪽 초등학교 6학년 역사 보충교재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 및 기대 효과, 153쪽 기정예산 대비 377% 증액된 창의·인성교육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 173쪽 초등교육과정 운영에서 문화·예술강사 지원 분담금으로 10억5,102만6,000원을 계상한 사유 및 사업내용, 251쪽 전문계고 운영체제 및 학과개편 관련 ‘고등학교 직업교육 선진화방안 선도학교’ 현황 및 운영계획 등과 같은 대규모 예산이 신규 또는 추가로 투입되는 사업과 투입예산 대비 기대효과가 의문시 되는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위원 전응천입니다.
오늘 이렇게 전체 만남의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예산과는 별개 되는 건데 세 가지만, 전부다 오셨기 때문에 주문을 하겠습니다.
7월 방학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행이 되지 않아서 다시 말씀드리는데 각급 학교의 회계직공무원들이 있습니다, 무기계약자. 여기에 대해서 교무보조가 우리 도내 466명, 전산보조가 218명입니다.
근무일수가 이 사람들은 275일 계약직입니다. 계약직은 토요일 휴무일을 무급 처리하여 모자라는 일수를 방학 중에 근무를 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356일 계약직 근무자들은 토요일 휴무일에 근무를 하지 않고 있어서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타 시도에서는 토요일 휴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예산증액이 되지 않는 한 협의해 가지고 실행할 수 있습니다.
이 실행 공문을 각 지원층으로 협의해 가지고 보내 주십사 하는 걸 이래 주문합니다.
한 예를 들으면 여 공문이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에서 한 거.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학교회계직원 근무일수 산정방식 해 가지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역교육청에 내려 보낸 게 있는데 여기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게 있습니다.
2004년 연봉제 전환 시 책정한 방학 중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연봉기준수 275일과 2005년도부터 주5일 수업으로 근로일수가 단축되면서 당초 연봉기준에 미달되어 방학 중 일부를 근무하는 근로자로 변경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일이 있어서 근로일수가 부족하더라도 임금은 현행기준 275일 대로 지급하되 근로일수는 방학기간을 제외한 일수를 산정토록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지역교육청에 내려보낸 공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도 이런 것을 해 주십사 하는 것을 첫 번째 주문을 하고, 두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도내 학교 일반 교육행정직이 많습니다, 기능직하고.
이분들은 사실 내신서를 내지 않고 이래 이동이 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내신서를 받아서 이동하는 게 어떤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거 한번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고요, 하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에서 학교장은 소속 학교의 행정직이나 기능직 이런 사람들의 인적사항을 볼 수 없도록 차단이 돼 있어요. 교장들은 볼 수가 없어요.
그래 학교장이 소속 학교 교사들만 관리하라는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학교장이 전체 책임지고 관리하는데, 볼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장에게도 소속 학교 전 직원에 대한 실질적인 관리 책임을 할 수 있도록 이런 것을 부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것도 말씀드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 제가 많이 느낀 건데 의결기관이나 집행기관에서 꼭 알아야 할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교육의원은 특별시·광역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역할을 담당한다라고 역할을 법으로 명시했습니다.
주민의 직선으로 충북 도에서는 4개 선거구에서 1명씩 이래 선출한다라고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교육의원은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 및 예산 전반에 관한 심의 의결의 권한을 갖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 보면은 첫 번째, 조정안 등 교육 관련 조례안의 심사 의결, 초·중·고등학교 예산 및 교육 관련 예산심사 의결, 학교운영 및 교육과정의 운영 방향 수립, 학교 설치 및 이전 폐지에 관한 사항, 특별부과금…
지금은 예산심사를 하는 시간인데요…
그래서 여기 다른 거는 얘기 안 하고 여섯 번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 이런 게 되어 있는데, 여섯 번째 이게 문제가 돼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섯 번째, 청원의 수리와 처리는 직선제 의원을 평가하는 큰 잣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직선제로 당선된 교육의원이 그 지역의 교육 전반에 관해서 시민들의 갖가지 상황들을 듣고 처리해 주고 답변해 줄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교육청은 집행기관으로 인사는 교육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지역 의원들을 탓하는 소리는 듣지 않게 답변해 줄 수 있는 자료는 줘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금번 여러 가지 인사가 많이 있고 승진도 있고 이랬는데 그런 저런 여러 가지 많은 문의를 해왔는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지역 교육의원한테 왜 그렇게 되었냐고 물어볼 때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하는 것도 어정쩡하고 참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교육청에 문의해 보라고도 할 수도 없고 집행기관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은 주민직선제로 선출된 의결기관인 교육의원의 입장에 대해서 많이 생각 좀 해 주십사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기관인 도교육청에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가 있는데 힘드시지만은 그 위원회별로 명단을 좀 빠른 시일 내에 서면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과 답변을 좀 간결하게, 간결하게 해서 예산의 부적정에 대한 지적을 해 주시고 이 예산이 문제가 있어서 꼭 깎아야 되겠다, 이런 예산에 대해서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의 전문성 신장 자질 함양, 연찬회를 통한 학교관리자 경영 능력 제고가 있는데 그 교원능력개발평가가 1억3,657만7,000원 추경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추경이 들어온 교원능력개발평가 그 항목 내용이 뭡니까? 요구한 내용이. 1억이 넘는데 추경에. 총액이 전부 본예산 포함해 11억이거든요. 그래서 교원능력개발평가 내용이 뭔지.
그냥 앉아서 답변하시죠.
총액이 교원능력개발평가 그 내용을 여쭙는 건데 전부 11억이 넘거든요. 이번에 1억3,600만원이고. 교원역량강화 해서 550쪽.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원능력개발평가는 근본적으로 선생님들의 질을 향상시켜서 학습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제고하기 위해서 주로 교원들의 능력을 평가합니다.
평가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교장과 교감, 관리자가 있고요, 일반 선생님들, 즉 담임교사나 전담교사나 하여튼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들은 두 가지를 평가합니다.
수업에 대한 평가와 생활지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평가방법으로는 교원들 간에 서로 상호평가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학생들과 학부모들에게 만족도 조사를 하게 됩니다.
초등교육과장 윤병준입니다.
이 예산은 주로 평가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각 학교의 여러 가지 인쇄비라든가 설문지라든가 뭐 이런 것을 만들기 위해서 초·중·고등학교에 약 300만원씩 이렇게 공사립, 국립을 빼놓고 이렇게 평가를 위한 경비로 지원합니다.
559페이지, 교수학습활동 지원이 이제 교육사업의 전개 지원, 학력신장, 창조교육, 진취적 품성 해 가지고 단위사업별로는 교육과정 개발 운영, 또 외국어교육, 교육과학 활성화 지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요 교육과정개발 운영은 운영비입니까? 추경에 들어온 것도? 운영비를 하는 건가요? 교수학습활동지원.
이제 이 뒷부분을 보시면 내용파악이 힘들고요 앞에 부분을 보셔야 되는데 교육과정개발 운영이라고 하는 게 교육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건데요, 예를 들자면 초등교육과정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이번에 같으면 국사교과서를 인쇄해서 전국에 배부한다든가 또 아니면 중등에서 인정도서를 개발한다든가 그다음에 이제 중등교육과정을 운영할 때 수준별 수업에 대한 강사를 지원한다든가 하는 그러한 여러 사업이 여기에 한꺼번에 돼 있기 때문에 자세한 부분은 앞부분에 보시면…
그게 전부 185억, 금년도 예산 추경까지 포함해서.
얼마 전에 개원한 청명학생교육원 이게 대표적인 그런 우리 도의 큰 사업입니다. Wee 스쿨입니다.
그래서 본청, 다른 교육청 교육국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내용이 질 높은 교수학습자료, 논술교육, 통일안보교육 이렇게 되어 있는데, 통일안보 교육내용은 대개 무슨 슬라이드를 만드나요? 무슨 행사 참여하는데 지원하나요?
지금 저희들이 과별 기능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답변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앞부분 과별로 나와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이렇게 다 했는데…
그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든지.
그런 걸 대회를 하고 거기에 대한 시상을 하고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들 멸공통일인가 뭐해 가지고 행사에 참여토록 공문나간 거 알고 계시나요?
학력경시대회가 있는데 564페이지, 그 학력경시대회는 제천교육지원청, 진천 또 괴산증평, 음성, 단양만 합니까?
학력경시대회는 각 지원청이 다 하죠?
이렇게만 합니까?
564페이지, 맨 밑에 보면 학력경시대회가 있어요. 564페이지 학력경시대회는 이렇게 5개 지원청만 하는 건지요?
저희 과 소관은 아니지만 대개 지역교육청별로 특색적인 학력경시를 하고 있습니다. 과학경시라든가 수학경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 때문에 지역교육청마다 전통적으로 해 오던 그런 학력경시가 약간 차이는 있을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5개 지원청만 학력경시대회를 하는지 다른 지원청도 하는지, 그래서 중점적으로 그걸 여쭙는 겁니다.
이게 전에는 학력경시대회 같은 것이 도 단위로 하고 각 지역청에 전부다 했었는데 지금은 입학사정관제라든가 이런 대학 들어가는 그런 루트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 학력경시대회 같은 것은 거의 다 폐지가 되고, 금방 말씀드린 대로 그런 과목별로 과학경시라든가 영어경시라든가 이렇게 지역 특성별로 하는 그런 데는 아직도 남아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또…
하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주문을 좀…
중등교육과 241쪽의 학부모교육난 좀 봐 주세요.
과장님, 찾으셨죠.
복잡한 거 물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이 학부모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아이들 교육도 문제되지만 그 뒤에는 늘 학부모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면 저도 현직에 있을 때 생활지도담당 장학관을 해 봐서 이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문제 학생 뒤에 꼭 문제 부모가 있다. 아마 다들 생각이 그렇게 드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학부모교육에 보면 이런 게 많이 나와 있어요.
학부모모니터단 교육지원, 뭐 학부모회 운영, 참여시범학교 운영, 뭐 연합프로그램 운영 죽 나와 있어요. 여기 7개 항목으로 죽 나와 있는데 이걸 말씀이에요, 이거를 예산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예산은 얼마가 됐던지 나는 이것 좀 강화했으면 좋겠어요.
특별히 죽 늘어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엑기스로 뽑아가지고 좀 통폐합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학부모교육에 대한 확실한 예산 요구도 하시고 프로그램도 정말 학부모교육이 될 수 있는 것, 자꾸 지원단하고 모니터 이거 하면 뭐해 이런 것, 실질적으로 학부형들이 마음에서 우러나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야지 모니터단 자꾸만 이런 것 해서 뭐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걸 통폐합해 가지고 다시 내년도 예산세울 때는 이런 것 좀 간단간단하게 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할 수 있는 것 그런 예산을 세워주시면 제가 다른 것보다도 최우선으로 이거 통과시켜 드리겠습니다, 제 목숨 걸고.
중등교육과, 확실하게 해 주세요. 예산관계나 얼마얼마 이거 깎고 붙이고 이런 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보면 아니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
저도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 놨는데, 방법이 저는 그렇습니다. 보면은 11개 지원청별로 주관해서 할 수 있도록 돈을 많이 내려 보내줬으면 좋겠어요, 다른 거 이래 하지 말고.
학부모 인성교육에 대해서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지금 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저런 여러 가지 통폐합을 좀 해야 돼요, 많이 하면 뭐해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553쪽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같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게 말이에요 충북교사상 운영하고 단재교육상 운영에 말씀입니다.
이게 특히 단재교육상 같은 거는 보면 다른 시도에 비슷한 상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보면 정말 창피합니다.
우리 도는 말이에요 이게 다른 도의 3분의 1 내지 반밖에 안돼 시상금이, 그래 가지고 사실 단재교육상이라고 하는 거창한 상 뒤에 있는 상금을 보면 초라하기가 그지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 좀, 충북교사상도 그래요. 이왕이면 선생님들 사기 올려주려거든 팍팍 좀 올려주세요, 이런 거.
그냥 지지부레하게 준다 하는 이름만 내지 말고 실질적으로 ‘야, 이거 상 받을 만하네.’ 이런 정도 의욕을 불러일으키게 이렇게 해 줘야지, 건수만 많이 해 가지고 여러 명 주면 뭐해 실질적으로 용기를 가질 수 있고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 보세요.
여기 얼마 올렸다고 제가 깎으려고 그러는 것 아닙니다. 좀 더 더 올렸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다음 예산 때 그런 거 반영 좀 해 보세요.
또 하나,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요번에는 371쪽으로 가주세요.
여기 보면 371쪽에서 372, 373, 374 죽 이렇게 가면서 보면은, 제가 보겠어요.
거기 보면 371쪽에 덕성초, 372쪽에 석교초, 377쪽에 수봉초, 그리고 387쪽에 단양고 이렇게 단위사업이 뭐가 있느냐 하면 교육환경 개선시설입니다. 말하자면 도장공사한 겁니다.
제가 자료를 받아봤는데 자료에 보니까 자료는 받으나마나 한 자료가 됐네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어 가지고.
그런데 이게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이 4개교가 있는데 단양군은 원가통계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했어요. 그래서 학교장이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놨는데, 나머지 3개교는 원가통계목이 뭐로 되어 있느냐 하면 건설비로 되어 있어 이게, 그럼 왜 그런가 그것 좀 얘기해 보세요. 왜 그렇게 편성했는가, 원가통계목이 왜 그런가.
지금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비가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집행을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학교단위에서 큰 기술적인 거가 필요 없고 또 방학 중에 간단한 공정은 학교에서 하는 게 효율적이다라고 판단해서 학교장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학교로 내려 보내서 직접 직영 처리할 수 있도록 예외로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단양고등학교 같은 경우가 특별히 기술이 필요 없는 교실 내부 도장공사고 금액도 2,000만원 이하 소액이고, 다른 데 여타 학교들은 비슷한 도장공사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수성공사가 섞여있습니다.
그래서 금액 여하를 떠나서 그런 기술적인 판단부분이 약간 필요해서 교육청 기술직이 집행하는 걸로, 예외적으로 단양고등학교만 그렇게 학교회계전출금으로 편성을 한 것입니다.
시설부대비라 함은 시설비를 집행하기 위한 출장여비, 검사 이러한 수수료 이러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지만 전체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이렇게 세우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여타 학교는 다른 사업들이 있어서 시설부대비가 일부 편성이 되어 있고 그 학교는 학교 직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출장여비라든가 특별히 뭐가 필요 없어서 안 세운 걸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말하자면 학교별로 필요하고 필요안 하고 그걸 구분해 가지고 다만 몇십 만원, 몇백 만원이라도 나중에 불용처리 안 되게 이렇게 배려를 한 차원입니다.
편리상 그렇게 했다고 그러면 내가 할 말 없어, 할 말 없는데, 여하튼 차후에라도 이런 사항이 있으면 이런 통계목 같은 건 맞추면 보기도 편하고 얼른 이해가 될 것 같아서 그런 얘기를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장병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 중에 교실수업개선 쪽에 그 후에 행정예산과장하고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사전 조사해서 하시기로 그래서 초등교육과나 중등교육과는 적극 협조해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90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190, 191쪽에 보면 학력향상 중점학교 이렇게 되어서 모니터링 운영이 있는데 이게 41억이 책정됐습니다. 제가 이걸 죽 봤어요.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 청주교육청 컨설팅·모니터링수당 10명에 5회, 여비가 죽 있고, 충주교육청, 제천교육청 죽 기계적입니다. 지역적으로 나누지도 않고, 보고서를 봅시다. 각 교육청별로 350만원씩 전부 비슷하게 똑같아요. 이거는 책상에 앉아서 탁상공론식으로 해서 죽 짠 거예요. 이 41억이라는 게 엄청난 예산인데, 예를 들어서 보고서 제작 같은 것도 도교육청에서 모아서 어느 교육청에 모아서 이렇게 경비를 줄이고 또 이걸 낱장으로 전부하는 것보다.
제가 잘 모르겠어요, 컨설팅·모니터운영 이거에 대해서 무슨 내용을 하는 거고 기대효과는 뭡니까?
관계자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학력향상 중점학교는 2009년부터 국가수준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기초학력미달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 초·중·고를 78개교를 선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는 5% 이상, 중학교와 일반계고등학교는 20% 이상 미달 비율이, 전문계고는 40% 이상으로 해서 78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운영비는 모니터단 컨설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컨설팅은 중앙 컨설팅단이 있고, 도 컨설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컨설팅과 모니터단 운영은 각 지역교육청별로 배부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앙 컨설팅단과 도 컨설팅단이 교수와 또는 학력향상 전문직과 교사들과 교장, 교감 등 다양하게 이렇게 운영이 조직이 돼서 각 지역별로 운영을 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여비라든가 수당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주로 들어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배부기준은 지역교육청별 학교 수가 20학교 이상인 데는 800만원, 학교 수가 20학교 미만 16학교 이상인 데는 700만원 이렇게 중점 학교 수에 따라서 차등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이 하는 것은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자율경영, 또 운영 이거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서 맞춤형 학력향상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단의 수당지급과 지역별 컨설팅, 또 모니터단을 지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역교육청별로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한데 묶어가지고 보고서를 만들면 간편하고 좋고, 이걸 단위 교육청으로 350만원씩 주니까, 이런 것도 하여튼 잘 해서 예산을 줄이고 예산 절약하는 게 제일 급선무니까 이런 것은 잘 좀 파악해 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5쪽 기초학력미달 일반학교 지원, 이것도 기초학력미달 학교를 초·중·고등학교, 사립까지 다 이것을 주는데 이게 학교순위가 나오나요?
그래 초등학교 12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5개교, 이렇게 해서 초·중·고별로 규모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2번에 지역교육청에 저기 각 교육지원청 다 나오네요.
연수홍보지원, 연수홍보지원에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위원회수당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가 항목이. 이런 거, 연수경비 뭐 이게 각 교육지원청별로 다 똑같은데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수홍보 지원하는데 평가관리위원회 운영이나 운영수당이 나온다고 또.
교원능력개발평가 항목일 건데요, 교원능력평가하고 수석교사제 운영에 대한 그런 건데, 각 지역교육청별로 연수를 통해서 교원능력개발평가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경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학교정책과장님한테 말씀…
102쪽인가, 이게 초등학교 6학년 역사 보충교재를 6억원 들여서 개발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은 이게 연차적으로 하는 건가, 중·고등학교를 하는 건가. 어때요? 6학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 지금 교육과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5학년, 그러니까 내년에 6학년 올라가는 학생들이 국사 부분을 못 배우게 됩니다.
국사 부분을 못 배우게 되니까 그 국사 부분, 못 배운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교과부에서 저희 교육청을 지목을 해서 교과서를, 그러니까 보충할 수 있는 국사교과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이번에 이거는 너희들이 전국 내년도 6학년 학생들한테 필요한 교과서를 인쇄를 해서 다 나눠줘라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북침이니 뭐니 여러 가지 지금 국민의식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결여가 됐어요. 그래서 이쪽에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이러한 중·고등학생들의 그러한 역사교육의식을 바로잡고 또 심화시킬 수 있는 그런 시책은 없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알몸 사건 때문에 많은 사회적인 물의가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라 교과부뿐만 아니라 저희 교육청에서도 학교문화를 바꿔보자 하는 의미에서 고심을 하고 있던 차에 2,000만원의 특교금을 주고 또 대응투자로 2,000만원 해서 4,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시범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A형과 B형을 운영하고 있는데 A형은 교육과정 속에서 어떤 행사라든가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해서 하는 그런 A형이고요, B형은 매뉴얼을 통해서 각 학교에 소개를 하면 그중에서 선택을 해서 하는 그런 졸업문화입니다.
지금 8개를 하려고 했는데 7개 학교가 들어와서 지정을 하고 차등 지원해서 이미 시범학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설과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최미애 위원장, 장병학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시설과장님한테 375쪽, 377쪽, 395쪽 이게 다 관련되는 사업인데 다름이 아니라 이 학교담장 허무는 사업입니다.
이제는 다 같이 우리가 고민해야 할 상황입니다.
학교에 주민들과 친화적인 사업으로 주민과 공동 사용하는 목적은 알겠습니다만 파렴치한 유괴범들의 그런 인질사건이라든가, 성폭력자들이 날이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앞으로 도교육청에 학교담장 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지적하신 바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 교육지원청 자체 예산 들여서 학교담장을 허물고 있는 사업은 현재 없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은 대개가 각 지방자치단체, 특히 시 단위의 시청들이 주가 돼서 산림청 후원으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숲 가꾸기 사업해서 학교담장을 허물고 그 자투리 공간에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 뭐 이런 것들을 조성하는 사업인데, 아이들도 이렇게 여러 가지 도움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적극 호응을 했습니다만은 작금의 걱정하시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각 지자체, 특히 청주시 쪽하고 각급 학교별로 필요하다면 초등학교는 조금 더 제한을 하거나 중·고등학교 위주로 이렇게 개방을 하든, 아니면 지금 개방을 하더라도 그러한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는 이러한 시설 쪽으로 조금 방향을 바꿔야 되겠다고 검토를 하고 있고…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하나 또 말씀… 우리가 다목적교실을 지금 많이 짓고 있습니다.
6학급 초등, 중학교 뭐 쭉 있는데 지금 현재 금년 추경에 올라온 것은 괴산북중이 아마 내가 볼 때 13학급, 14학급 되는데 감물초, 장연초, 문광초, 소수초, 회인초 여기는 전부 11억6,000만원 아주 똑같이 나오고, 단양에 이제 영춘초등학교 6학급에는 21억7,000만원인데 여기는 단양교육지원청에서 6억이라는 저기를 하는데 이런 기준은 어떻게 설정이 되나 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차이가 똑같은 6학급인데 여기는 괴산북중 같은 데는 14학급 이렇게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데 똑같이 적게 주고, 왜 6학급인 데는 거기는 엄청난 예산을 주나.
저희들이 잘 아시다시피 다목적교실 사업은 학생들뿐만 아니고 지역사회의 현안사업, 주민들 어떤 체육문화의 공간으로써의 기능이 있고 또 앞으로 학교가 지향해야 할 모델이 아닌가 싶어서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사업비가 과도하게 드는 관계로 저희들이 2007년도부터 특별교부금 말하자면 저희들이 국비 내지는 저희 자체 재원 70%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보조금 30% 이렇게 해서 일선 시·군의 지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를 저희들이 최하 250평, 250평이라 함은 이제 대략 850평방미터(㎡) 내외됩니다마는 이렇게 면 단위에서 농구나 조그만 아니면 배구가 될 수 있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로 산정을 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11억6,000정도 최저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그중에 30%를 지방자치단체가 대면 저희들이 70%를 대겠습니다.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데, 더러 각 지자체에서 주민을 위해서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우리는 5억을 대겠다 6억을 대겠다 해 가지고 규모가 조금 커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어떤 통제밖에 있는 사항인데 많이 주는 걸 많이 주지 마십시오 하기도 뭐하고 해서 그냥 덜렁덜렁 받았습니다.
그래서 반영을 하긴 하되 저희가 앞으로 심사숙고해서 규모에 대한 통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주시에는 학교도 많고 지금 청주에서 보조를 못하니까 청주시 큰 데는 다목적교실이 시골보다 아주 둔화 되잖아요.
2010년도 청주시의 다목적교실은 몇 채 지었어요?
몇 채요?
물론 지금 과장님 말씀드린 대로 군수들이 괴산군수 임각수 군수님이 교육에 관심이 있어 가지고 재정 확보를 많이 해 주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괴산이 문광·소수·감물·장연 4개고 초등이, 그리고 괴산북중 이렇게 5개나 너무 편중되고, 음성 같은 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물론 자치단체장의 재원 확보에도 문제가 있지만 하여튼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음성 같은 데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제가 참 답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전입금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 저희들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고 또 시·군별로 한 해에 이렇게, 또 음성도 전혀 안 했던 것이 아니고 몇 해 전에 죽 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데, 저희들이 일단은 기준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소한 면 단위에 하나정도 있어야 되겠다 이런 정도로 하고 있고, 그래서 전체 다목적교실 보유율 전체라든가 또는 시·군별로 편차가 나지 않게끔 그러한 노력은 더불어서 하겠습니다.
초등과장님한테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과정 운영 시 문화예술강사 지원 분담금으로 10억5,102만원이 투입되는데 이 사업내용을 간략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문화·예술강사 지원을 어떠한 내용으로 어떠한 것인가? 이게 10억여 원 이상인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술강사 지원사업은 용어 자체에 내포되어 있듯이 예술현장과 공교육의 연계를 통한 학교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문화예술교육지원법」과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과부와 문화부의 공동협약으로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우리 도에 241개교에 175명의 예술강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계속사업입니다.
내용으로는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 애니메이션, 공예, 디자인, 사진 등 8개 분야의 예술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부와 우리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과 5 대 5의 대응투자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문화관광부에서 10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우리 도에서 10억5,000만원을 이렇게 대응 투자하는 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만 하면 우리 학교는 어떤어떤 프로그램을 필요로 한다 그러면 그 강사를 문화부의 인력풀에서 전부 지원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걸 건의해서 다른 분야도 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편중된 예술분야만 하면 도교육청에서 저기니까 문화관광부 탓만 하시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다양하게 학생들이…
돈이 적게 들어가서 그렇게 하는 건가.
정확한 지적 감사합니다.
이걸 저희들이 외단열공법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희들이 대략 1980년 이전 건물은 건축법에 단열제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단열이 안 된 건물들이 학교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70년대 말까지 지어진 종전의 학교건물들이 본체가 단열이 안 되어 가지고 이렇게 있어서 그걸 단열을 하다 보니까 바깥부분에 외단열이라고 바깥부분에다가 스티로폼을 대고 이렇게 미장을 발라가지고 색깔만 입히는 그러한 공법을 쉽게 했는데, 우선 돈이 적게 들고 가장 쉽게 하다 보니까 더러 좀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 외부충격이라든가 칼로 긁어도 긁히고 특히나 화재에 아주 취약해서 일부 몇 개 학교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가급적 이거는 지양을 하자, 하지 말자 이렇게 내부 방침이 정해 있고, 만약 예산문제 때문에 불가피하게 외단열을 이렇게 하더라도 사람 손이 닿는 1층 하부부분은 튼튼한 벽돌로 외부를 덮을 수 있도록 스티로폼을 대고 또 벽돌을 해서 손이 타지 않도록 이렇게 보완은 해서 지금 제한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고 보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어교육하면 2010년도 영어교육의 자료 좀 한번 나중에 보내 주세요. 영어교육에 투자된 예산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하고 내년도 총예산이 어떻게 들어가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어교육에 대해서 너무 등한시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되풀이합니다.
유치원, 초·중등학교에 우리 국어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모든 국어교육이 독해교육이 잘 돼야지 모든 교과가 다 원활하게 성취되고 되는데, 현장에서 보면 굉장히 등한시되고 도교육청의 지금 예산 성립 봐도 국어교육에 대한 예산이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엄청난 기현상을 벌이고 있는 우리 도교육청의 지금 현 실정입니다.
유치원 아이들, 초등학생들 얼마나 이 국어교육을 강화시켜야만 하는데도, 어떤 사람은 그래요 사대주의사상에 빠졌다고, 영어교육이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왜 국어교육에 대해서 한 푼도 예산을 들이지 않고 이런 현상이 있느냐, 이거는 정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는 우리 눈높이를 유치원, 초등학생, 중학생 쪽으로 봐주셔서 내년도 국어교육 사업계획 예산 이거하고 내년도 영어교육 예산하고 해서 죽 관계자가 뽑아서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박상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어찌할 수 없는 교육부에서 내려온 돈인데 이게 당초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갑자기 주니까 결국 이것이 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해 가지고 학교에서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년 이런 현상이 생기는데 어떤 개선방안 이런 게 없는 건가요?
저희들 예산심의를 받을 때마다 매번 이게 반복 지적되고 있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교과부에서 예산을 확정해 놓으면 바로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일선 시도 교육청으로 내려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내려 받고, 그래서 저희들이 요번 예비비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데 아까 걱정도 들었는데, 저희들이 회의 있을 때마다 특별교부금을 바로 좀 연초에 배부해 주셔야지만 불용액이 안 생기고 사고이월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이상하게 시정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건의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불용액이 자꾸 생기고 이월액이 생기는데 그건 그렇고, 111쪽 교과교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B-1, B-2가 교과에 따라서 중·고등학교, 예를 들면 국·영·수라든가 교과에 따라서 B-1, B-2 교실이 구별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A·B·C형이 있고 B형에 B-1, B-2가 있습니다.
A형은 전과목 교과교실제고 B-1은 수학, 과학 중점이고요, B-2는 영어 중점이고, C는 그냥 수준별 이동수업 활성화하는 그런 차원에서의 교과교실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금년도에 와서는 서로 신청하려고 그럽니다, 학교에서.
서로 신청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은 저희들도 B-1을 한 학교만 하려고 했었는데 교과부에서 두 학교를 해 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고 그래서 두 학교를 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아마 호응도는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 1억을 뚝 떼어가지고 다른 데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이 학교의 몇백만원도 큰 돈인데 1억이라는 거 이건 무지무지한 거라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 도저히 운영하는데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1억씩 간 게 어디로 갔습니까? 2억이.
그러면서 작년 한 번만 그러고 전부 없앴습니다, 특교를.
그래서 금년도에는 전부 다 지방비로 편성을 하게 됐는데 지방비로 편성을 하다 보니까 예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15억이 원래 있는데 떼어준 게 아니라 저희들 예산이 적기 때문에 할 수 없이 15억이 아니라 14억만 편성을 한 겁니다.
차질이라고 하는 것은…
바꿨는데…
이상입니다.
금천고등학교가 5억, 그다음에 옥천고등학교가 5억씩, 그리고 세광고등학교는 4억.
그런데 그 세광고등학교는 설계비가 안 들어있는 것 같아요.
이게 원래 여기서 B-1이 수학, 과학 중점도 되지만 이번에는 뭐냐면 과학중점학교라고 해서 그러니까 교과교실제도 하지만 과학중점으로 하는 그러한 학교에 특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했는데 거기에 학교 법인에다가 사립학교 같은 경우, 학교 법인에다가 자기네들의 말하자면 이것을 실천하기 위한 의지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세광학원에서 우리가 1억을 대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168쪽 초등교원연수 해서 Win-Win선진교장연수, 선진교장연수가 학교선진리더십연수가 있고 학교경영최고과정연수가 이렇게 있는데 학교선진리더십연수는 몇 시간 하는 겁니까?
이것이 이제 두 과정을 초·중, 그리고 특수학교 교장 429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자체 연수가 아니라 교과부에서 라마다호텔에서 초·중·고등학교 교장연수를 전국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부가 주관하는 거를 우리 예산 특교금으로 내려와서 우리 도에 교장 429명을
대상으로 2010년 2월 8일서 11일까지 13시간 과정으로 두 과정을 2차에 나누어서 이렇게 467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단재가 보니까 특별초빙 저명강사 해 가지고 전국 단위 저명강사 기본료가 30만원 초과 20만원, 자체규정 뭐 이것까지 충분히 이해가가고, 특별강사는 장차관, 총장, 학장 이렇게 되고, 특별강사는 기본료가 20만원, 7만원, 27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산출을 주먹구구식으로 산출하니까 불용액이 나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30만원, 이제 1인당 20만원까지는 초과수도 많다 이거예요. 50만원이에요, 50만원에다가 3시간을 주고서 여기 지금 특별강사 저명강사는 여기 지금 뭐 장·차관도 아니고 누가, 전국 단위 저명강사인데 누가 오는 거예요? 국무총리?
그래 이거 짠 것이 주관이 단재교육연수원에서 주관을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봐도, 저도 연수원에서 한 20여 년 있었습니다.
이렇게 짜니까 이것이 다 불용액이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처리되면 제가 따져보니까 강사료 그냥 남아요. 쓰지를 못해요.
지금 왜 그러냐 하면 3시간씩 11개 반을 편성하면 33시간을 와서 강의를 해야 돼. 누가 와서 여기 와서 33시간을 강의할 사람이 저명강사가 누가 있느냐 이거예요.
또 지금 교원대학교 거를 제가 받아 보니까 교원대학교 이렇게 합리적으로 편성을 해야죠. 교원대학교를 보면 특별강사 A형, B형, C형, D형이 있단 말이에요.
A형, 어떤 경우냐.
기준 금액이 연수인원이 1에서 49명. B…
그러면 예를 들어 이거 하나 질문해 봅시다.
2시간을 강의했어, 저명강사가. 그러면 100만원을 주는 겁니까? 2시간.
3시간을 주면 3×5=15, 150만원을 주는 겨?
이렇게 지급하면 이건 위법이에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경제기획원 재정산출기초가 인원수에 비례하고 첫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는 좀 작아야 돼요.
예를 들면 여기 지금 교원대학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1에서 49명, 50명에서 99명 C형, 100명에서 199명 D형, 200명 이상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시간일 때는 25만원, 2시간일 때는 35만원이에요. 25만원, 50만원이 아니고, 이거 몇 %에요? 한 70% 인정해 주는 건가? 35만원, 3시간이면 45만원, 4시간이면 55만원을 받는 거예요, 특별강사가. 여기 특별강사는 누구냐. 여기 봐요. 특별강사, 교원대학 총장이 주관해 가지고 강사선정위원회에서 선정된 자요. 연수원에서 줘도 총장이 해 가지고 강사를 선정하는 사람이 특별강사요. 그리고 그다음에 특별강사는 장·차관이란 말여. 여기 지금 여기 보면 단재교육연수원에 이 특별강사가 장·차관이요. 그러면 단재에 장·차관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겠어요, 여기에? 그러면 특별초빙 저명강사라는 게 뭐요. 조벽 교수가 그래 장·차관보다 더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33시간을 그 양반이 혼자 와서 강의를 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편성할 적에는 인원수, 여기 지금 보니까 연수인원이 467명이야, 그러면 467명이면 조벽 교수를 만약에 초빙을 한다고 그러면 두 번 정도 강의를 할 수 있겠지. 한 200명씩 넣어가지고 2시간 강의하고. 그 양반이 하루 와 가지고 4시간 강의하는 것도 아마 그리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렇게 짜면 불과 몇 푼 안 줘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33시간 이렇게, 아마 지급은 안 할 겁니다. 지급은 이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산출근거가 다르고, 그다음에 같은 저기라도 여기 지금 몇 쪽여. 학교정책과에서 한 거는 달라. 학교정책과에서는 110쪽, 110쪽은 20만원이야 특별강사가, 그 위에. 110쪽 보면은 학교정책과에서 특별강사수당 20만원×2명×1시간, 1시간 강의하는데 20만원이란 말여, 이 학교정책과에서 예산 세운 거는. 이것도 어떻게 달라. 물론 학교정책과는 직접 학교정책과에서 직접 운영하는지는 몰라도 이 수당 지급기준이 다르잖어. 110쪽 거기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여기는 50만원 주고, 여기는 20만원 주고, 여기는 또 몇 명이에요. 이건 인원수도 많어. 여기는 전부 다 하면 몇 명여. 꽤 많은… 여기는 467명인데 11개 반을 편성해 가지고 33시간을 운영해서 50만원씩 주는 거 이것은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지난번에 제가 연구원장할 적에 정보지원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내려와 보면 거의 다 강사수당이 다 불용액여, 쓰지를 못해. 원장이 누가 자기가 다치려고? 연구원 나름대로 지급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주지를 못한단 말야.
그러니까 한번 실질적으로 그거를 한번 예산을 세울 때 반영을 해 주시고…
당초에 7억2,000이 확보됐고요 그다음에 자치단체에서 3억 보조하는 것을 이건 반영시킨 겁니다.
샛별초등학교 인조잔디는 4억1,300만원이란 말이에요.
인조잔디구장 학교별로다 금액이 틀린 것은 설치면적이라든가 주변 부대시설이 포함되고 안 되고에 따라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산남중학교는 지금 그게 변경이 된 거죠, 안 하는 거죠? 예산이 삭감됐으니까.
지금은 새로 신축하는 학교에 뭐라고 그래 시청각실이라고 그러나 시청각실을 옛날에 진흥초등학교, 남평초등학교, 원평중학 요때 한 10년 전에 지을 적에 반 지하로 해 가지고 시청각실이라고 그러나 다목적실이라고 하여튼 시청각실이라고 많이 했죠.
지금도 넣습니까? 반 지하로 해서.
지금 신축되는 학교들은 대개 그걸 넣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187쪽을 보면 학생 생활지도 해 가지고 열린 아버지학교 운영해 가지고 거기 밑에 녹색어머니회 교통안전 활동지도 지원 또 이게 있고, 그다음에 녹색어머니회 219쪽에 배움터지킴이 순찰단 운영해 가지고 순찰단 활동비해서 공립 지원해 주고 그러는데, 지금 혹시 여성자율방범대 청주시내에 흥덕여성자율방범연합대가 있고 상당여성자율방범연합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마다 예를 들면 가경동여성자율방범대가 있고 각 동마다 다 있거든 그래서 상당구는 상당구끼리 연합대를 편성했고 흥덕구는 흥덕구로 편성을 했는데, 혹시 자율방범대에서 하는 일이 뭔가 교육청에 저기 한 적 있습니까, 협조 같은 거 이렇게 한 적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나 자율방범대에서, 처음 들어보는 거예요?
그 여성자율방범대에서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 등하교 학생 생활지도를 해 주고 저녁에는 학교 유해주변의 순찰을 돌아주고 이런 것이 조직된 게 한 3년 됩니다, 연합대.
그래서 주로 남성자율방범대는 경찰서에서 지원을 많이 받아요.
그런데 이걸 몇 번 나 보고 건의를 하더라고, 여성자율방범대 있는데 저도 작년에 제가 여기 가경동에 있어 가지고 가경동여성자율방범대를 제가 같이 참여를 하다 보니까, 제가 각 학교 돌아다니면서 점심시간에 특히 생활지도를 해 주고 저학년 같으면 집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그 각 동마다 한 20명씩 조직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찌라시 같은 걸 자기 돈 내 가지고 그것도 나눠주고 좋은 일을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해야 할 좋은 일을 많이 해 주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교장선생님은 저도 같이 참여를 해 보니까 추울 때 11월달 이런 때는 차도 한 잔 끓여가지고 이렇게 와서 수고하신다고 하는 교장이 있는가 하면, 어느 교장은 뭐 오든 와서 누가 뭐하는 거야 도와주는가 봐 이러고 말고, 그래서 그분들이 자꾸 건의를 하더라고 자기들은 재정적인 이런 것보다도 교장선생님들이 와서 자기 학교 와서 생활지도를 해 주고 등하교 지도를 해 주는데 얼굴 한번 안 내민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그들이 단복이 있습니다. 단복 같은 것 이런 거 할 때 찌라시 만들 때 그런 돈 같은 것 이런 것만이라도 민간단체 지원 여기 보니까 민간단체 지원 많이 해 주더라고, 그런 쪽을 지원을 해 주면 큰 도움을 얻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한번 연구를 해 보십시오.
한번 여기에 대해서 생각 얘기해 보세요.
여기 SOS지원단으로 되어 있는 1개 기관이 어디입니까?
중등교육과에서 학교폭력SOS지원단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그걸로 가스총 이런 구입비를 과다하게 사용했다는 말씀도 있는데.
그런 시설비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배움터지킴이 순찰단 운영은 누가 하는 거죠?
요거는 그런 제도가 있는데 우리가 배움터지킴이의 숫자를 많이 늘렸죠.
학교폭력예방…
아무리 찾아봐도 지역사회협의회를 지원해 주는 게 어느 건지 못 찾겠어. 644쪽, 거기에 지금 괄호하고서 청주지역사회교육협의회 지원했는데 그 세부항목 중에서 어떤 게 해당되는 건가.
다음은 존경하는 이광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에는 국가예산이 있어서 그걸로 진행이 됐는데 그게 얼마 전에 없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는 바람에 그 서비스를 다 못 받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나 학교나 교육계에서 아예 그 예산을 새로 세워가지고 하고 있는 추세인데 요걸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89쪽요.
이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리고자 했었던 일제고사와 관련된 그 예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그다음 쪽 190쪽을 보면 도컨설팅수당과 관련되어서 이게 시험을 잘 봤는지 안 봤는지 시험공부를 하고 나서 점수가 잘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컨설팅한다는 건가요?
이게 어떤 컨설팅인가요?
이 학력향상 중점학교의 컨설팅은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낮은 학교를 대상으로 78개교의 중점학교와 지역교육청에 해당되는 학교들을 대상으로, 그 학력향상을 위한 점수 자체가 아니라 분석과 지도와 효율적인 추진과정이 옳은가를 대학교수나 컨설팅단원들이 종합적으로 그 학교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진단하고 앞으로 대응책을 협의하는 그런 과정으로…
왜 그러냐 하면 강사비는 그다음 쪽 보면 기초학력 미달된 학교에 대해서 학력향상 보조인턴교사를 따로 쓰기 때문에 그 비용이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5번에 이렇게 해서 시험을 잘 봤는지 못 봤는지 확인을 해 가지고 그 밑에 6번에 보면 기초학력 미달학교는 미달돼 가지고 지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것은 도에서 우수 학교를 주는, 도청에서 지원하는 그런 돈입니다.
이거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예산을 쓰는 것이 아니고요…
아마 거의 많이 이게 없어졌는데 그래도 아직 잔존하는 그런 데가 있을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과목별로 하는 그런, 예를 들어서 과학이라든가 영어라든가 수학이라든가 하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저기는 그럼 뭡니까?
110쪽에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 지원해 가지고 추경에 시범학교 운영비를 이제 지금 충주예성여고에 1억600, 그다음에 세광고등학교 1억600 이게 시범사업 운영비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고교 교육력 제고 시범사업이라는 게 처음 생겼습니다, 금년에.
처음 생겼는데 이제 이게 뭐냐면 지금 현재 고등학교는 거의 수준별 이동수업하는 거 이외에 더 하는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나서 심화과정, 또 내지는 아이들 부족한 학생들을 위해서 보충과정, 여기까지 이것까지도 할 수 있게 고교 교육과정을 풀어주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어떤 일정한 틀에 묶여 있는데 그것보다 높은, 그것보다 낮은 그러한 부분까지 우리가 교육과정을 운영하겠다 하는그러한 사업입니다.
다 내려온 돈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정해서 내려온 돈입니다.
그런 것은 자체적으로 만들어진 그런 것이지 배부를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자체적으로는 뭐 그런 자료를 가지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런 예산들이 학교끼리의 경쟁을 부채질하는 데 일조를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500만원씩 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어떤 학교 격려해 가지고 하는 그런 차원보다는요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앞으로의 우리의 도교육청의 목표를 한 네 가지 정도로 이렇게 책정을 해서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정서교육이라든가 이런 데로 많은 방향을 틀고 있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선진리더십과정 연수와 학교경영최고 고위과정 연수 두 가지는 전국 교장을 대상으로 교과부가 주관이 돼서 한 것입니다.
이미 다 집행돼서 끝난 연수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제가 위원님들의 예산심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업설명서 밑에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시된 게 있습니다, 재원 표시에.
그 성립전 예산이라고 표시돼 있는 것은 이미 교과부로부터 특별교부금을 받아 가지고 다 지출된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고 맨 마지막에 하게 돼서, 그 287쪽하고 그다음에 289쪽에 학교급식 지원과 관련돼서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저도 간단하게 좀 몇 가지, 네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96쪽에 보면은 지역교육청 감사계 운영비 반납 회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 기본행정사무관용품비, 기본업무특근매식비, 기본업무수행여비.
지역교육청 다 없어지면서 그 예산 다 이리로 가져왔는데 이걸 꼭 여기다 넣어야 됩니까?
지역교육청 예산을 가져온 것이 아니고요 지역교육청 예산은 그냥 있습니다.
감사담당 부서가 설치되어 있는 시·군은 청주, 충주, 제천 세 군데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직책급업무추진비 해서 여기 4억인데 여기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그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 교장은 3급 대우를 받지 않습니까? 교장들은.
그런데 지금 이렇게 도교육청에서 바뀐 사람들이 몇 사람 있는데 이 사람들한테도 뭐여 그런 직책급이라는 거를…
이것은 9월 1일자로 감사담당관실이 개편이 되면서,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실에 무보직 서기관이 한 명이 증원이 됐습니다.
그에 대한 직책급업무추진비입니다.
직책급업무추진비는 저희들이 임의대로 주는 게 아니고 보수규정에 의해서 주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리고 173쪽에 보면 초등교육과정 선도학교 지원 이래가지고 3개교인데 3개교가 어디어디입니까?
교육과정 선도학교 3개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청원 강외초, 진천 이월초, 음성 대소초가 선도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습니다.
교육과정에 대해서 선생님들 교육도 하고 이랬는데 여기 전부다 집중되어 가지고 이쪽으로 되어 있는데 선생님들을 이리 불러가지고 합니까?
저 북부는 북부대로 지역을 한 군데 정하고 중부, 남부 이렇게 세 군데 똑같이 나누어가지고 그 지역 선생님들 교육하는 것도 생각해 가지고 이걸 지정해야지 잘못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적의 말씀을 드리고, 잘 해 주십시오.
하나는 또 뭐냐 하면 204쪽에 보면 수석교사제 운영이 있습니다. 수석교사제 충북에 얼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주는 수당이 월 얼마입니까?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여기 유치원급식비가 월 보통 3만5,000원입니다. 저소득층 지원금은 종일반일 때는 받지만 종일반이 안 될 때는 받지를 못합니다.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비가 계상되지 않았는데 좀 계상되었으면 하는 이런 대책의 말씀을 이래 드리는 겁니다.
받다가 또 다른 종일반이 안 되면 또 반납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왔다갔다 이렇게 되는 것 정말 헷갈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연구를 해 주십사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9시3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 협의한 계수조정 내역을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는 예산안 계수조정에 따른 운영방법을 협의한 후 소관별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견을 모았으며, 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미흡하여 사업효과가 의문시되거나 낭비성 사업이라고 판단되는 일부 예산을 삭감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괴산증평교육청의 형성평가 문항자료 개발 보급 건에 대하여 요구액인 3,740만원 중 3,740만원을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토록 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0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결과조서는 부록에 실음)
장병학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밖에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4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9시36분 산회)
○출석위원(7인)
최미애 장병학 최진섭 이광희
하재성 박상필 전응천
○출석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구명회
전 문 위 원이윤영
○출석공무원
·교 육 청
교 육 국 장정가흥
기 획 관 리 국 장연희지
감 사 담 당 관홍준기
학 교 정 책 과 장홍순규
초 등 교 육 과 장윤병준
중 등 교 육 과 장강상무
산업정보평생과장이열훈
체육보건급식과장조한성
총 무 과 장황익상
기 획 관 리 과 장김석재
행 정 예 산 과 장윤기성
재 무 과 장이난영
시 설 과 장박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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