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위원회 회의록
1991년 10월 30일(수) 오후 1시 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조정의결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정의결의건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조정의결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정의결의건
오늘 회의는 지난 72회 제1차 본회의 후 의원세미나 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 등에 관한 규칙안 제정 조정에 따른 협의회 또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조정 협의코자 소집한 것입니다.
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조정의결의건
주요골자는
가. 의회기는 충청북도기 조례 제4조 제1항3호와 같이 하되 하단에 “충청북도의회”자를 표기한다.
나. 의회기는 하늘색 바탕에 금색으로 충청북도 휘장을 도안하고 규격은 가로와 세로를 3과 2의 비례로 한다.
다. 의회기는 의회청사 및 의장실에 게양한다.
라. 의원배지는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도형 중앙에 「의」자를 표기한다.
마. 의원 배지는 직경 1.8㎝의 무궁화 도형으로 하고 재료는 은으로 하되 도금한다
바. 의원배지의 이면에는 의회대수와 불군별 선거구 순에 의한 의원 고유번호를 조각한다.
사. 의원배지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는 그 사항을 의회사무국에 신고하고 다시 교부받아야 한다.
아. 의원배지는 상의 좌측 옷깃에 패용한다.
이것이 규칙의 주요골자입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께 양해를 구할 것은 우리 도의 이광호 위원님께서 의장단 실무협의회에 갔을 때에 의회기 안에 들어가는 휘장은 각 도에 가서 그 도의 실정에 맞는 모형을 만들어서 넣는다 이렇게 회부가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기 전체의 규격과 바탕색을 하늘색으로 한다, 또 충청북도의회라고 여섯자 글자를 조각한다 하는 것 까지는 봤는데 그 가운데 들어가는 휘장은 도별로 가서 심사를 해 가지고서 좋은 안을 채택해서 집어넣도록 한다 이렇게 협의를 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안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가지 안을 보시고서 어떤 것이 좋은가 결정을 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법령조문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이 골자에서 전부 얘기가 됐기 때문에 중간에 보면 별표1, 의회기 모형도 및 규격이라는 데를 봐주시죠. 그것이 바탕은 하늘색 바탕으로 해 가지고서 가로와 세로는 3대 2의 비율로 하고 또 충청북도의회라고 하는 글씨는 금색으로 한다 까지는 전국이 통일된 것입니다.
다만, 그 안에 있는 휘장을 충청북도의 도기를 그대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그 맨 끝의 2안의 모형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보면 무궁화 모형 안에 1㎝ 저희 위원님들 배지의 가운데 “의”자 새겨진 그 부분을 갖다가 “의”자를 저희들이 첫 번째에 넣어 봤더니 아주 글씨가 너무나 가늘게, 조그맣게 써지니까 보이지도 않고 좀 어색한 것 같아서 의장님하고 몇 분 위원님과 상의를 했더니 무궁화 모형안의 원내에는 충청북도 도기의 휘장을 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들이 있어서 두 가지 안을 제시해 봤습니다.
그래서 1안하고 2안하고 즉, 충청북도 도기의 휘장을 그대로 집어넣느냐 아니면 맨 끝의 2안과 같이 무궁화 모형 안에 충청북도 도기의 휘장을 집어넣느냐 하는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문과 표현은 이 두 가지 문제가 먼저 결정된 다음에 어느 것이 좋다는 결정이 된 다음에는 그거에 의한 표현방법을 제가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무궁화는 우리 국가를 상징하고 그 둘레는 원내는 충청북도를 상징한다.
그래서 국가와 충청북도를 상징한다고 볼 적에 2안인 조화미가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2안 이 무난할 것 같애요」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충청북도의회기 및 의원배지등에 관한 규칙안은 김경회 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으로 조정, 의결해서 의장님의 결심을 받은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조정의결의건
의원님들의 신분증은 저희들이 개원됨과 동시에 저희들 의회가 개회되기 전에 규칙안이 만들어져서 발급을 해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이것을 사용을 하다보니까 품위 면에서 또 이용 면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제기돼 가지고서 서울시의회 신분증 규격에 준해서 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도 전국적으로 13개 광역의회가 통일을 하는 것이 활용 면에서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이 대두돼서 이것도 서울특별시의회 신분증안을 표준으로 해가지고서 13개 시도의회가 규칙안을 개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개정이유를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드리면
가. 1991.7.8일자 충청북도의회 개원과 동시 도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을 제정 시행한 바 있으나 전국 의장단협의회에서 신분증 규격과 제식 및 색상을 변경하여 제작토록 협의 결정한 바 있습니다.
나. 전국 시도의회 의원의 신분증제식을 통일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의회의원 신분증규칙을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법적근거는 없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 신분증의 모형과 규격을 당초 가로 8.1㎝×5.5㎝을 가로 5.4㎝×세로 7.8㎝ 규격으로 고치는 것입니다.
신분증 보시면 알지만 여기 전에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발급해 올린 것은 가로 8.1㎝×5.5㎝입니다. 이것은 횡으로 돼 있는데 이번에 고치는 것을 색깔이 엷은 황색, 거기다가 휘장을 연하게 넣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신 2안의 도기 휘장을 이 안에도 도안을 엷게 넣을 것입니다. 그런 내용으로써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사업계획이나 이런 여러 가지 관련규칙은 없기 때문에 개정규칙이기 때문에 제3조만을 개정하면 됩니다. 제3조 신분증용지 색상은 백색용지에 연한 황색으로 한다 이것만 고쳐서 별표만 이 규칙을 개정하면 다음에 이 규칙에 의해서 다시 위원님들한테 신분증을 발급해 올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내소란)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기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안으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충청북도의회의원 신분증규칙중 개정규칙안으로 조정 결의하여 의장님 결심을 받은 후에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바쁘신데 일찍 나오셔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충청북도 의회 제2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8명)
오운균 김경회 박종완 정진철
김기한 김진학 김재근 이광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출석공무원
의회사무국총무과장곽동국
○의안
1. 충청북도의회기및의원배지등에관한규칙제정안(충청북도의회사무국장제출)
2. 충청북도의회의원신분증규칙중개정규칙안(충청북도의회사무국장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