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운영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국
1991년 11월 14일(목) 오후 4시 43분
의사일정1. 제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1. 제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43분 개의)
○위원장 오운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12월초에 5일동안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은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이번 임시회에서 한후에 집행기관에 통지를 할 계획입니다.
그러므로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을 확정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를 소집한 것입니다.
1. 제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
(16시 45분)
○위원장 오운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열리는 제73회 임시회의 회기는 11월 21일은 오후 2시에 개회식을 하고, 이어서 제1차 본회의를 열어, 제73회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1월 21일 오후 3시부터 11월 24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활동을 하도록 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12월 정기회 기간 중에 있을 행정사무감사계획을 결정토록 하였으며, 기타 회부된 안건을 심사토록 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제출된 안건은 9건으로서, 내무위원회 소관이 1건, 문교사회위원회가 7건, 산업위원회가 1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11월 23일은 오전 10시에 운영위원회를 열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여 본 위원회로 제출된 상임위원회별 감사계획을 협의 확정한 후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며 아울러 제74회 정기회의 회기를 결정하고 의사일정을 협의하고자 합니다.
11월 25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된 안건을 처리하며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승인과 정기회의 시 도정질문을 위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위원님들 중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호 위원 이광호 위원입니다. 이번 임시회의는 다음 74회 정기회의하고 연결이 되고 또 그 준비를 위한 하나의 임시회의가 돼야 되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특히, 정기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가 6일부터 5일간 계속되는 것을 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토요일, 일요일이 끼고 해서 사실 5일이라고 하는 것이 시행령상 법정기일이고 보니까 3, 5일밖에 감사를 할 수가 없다. 또 특히 우리가 감사기일이 5일이 더 부족하기 때문에 연장해 달라고 하는 이러한 의견까지 지금 법으로 시정해달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5일을 다 쓸 수 없는 이런 계획이 되고 보니까 좀 불합리하고 또 우리가 그만한 시간을 못가지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임시회의에서 본회의 것을 더 연장해서 의사일정을 짜면은 이 감사를 바로 3일부터 시작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7일날로 감사가 끝나게 되고 5일간을 그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이러한 감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도정질문은 오히려 임시회의 때 질문을 할 수 있는 이틀간 임시회의를 연장을 해서 질문을 받고 그렇게 되면 27일, 28일을 도정질문을 하고 29일부터 휴회에 들어가서 정기회의를 위한 준비를 하고 정기회의에 가서는 개회식이 끝나고 그 다음에 그 이튿날부터 감사에 들어간다 이런 순서가 어떤지 이런 생각입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감사기간 날짜를 다시 한 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며칠부터 며칠까지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12월 3일부터 7일까지…
○위원장 오운균 12월 3일부터 7일까지. 그리고 도정질문은?
○이광호 위원 26일, 27일.
○김진학 위원 12월 9일, 10일이 돼요.
○이병두 위원 전문위원님, 도정질문은 정기회의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그것은 관계가 없는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준비기간이 감사나 지금 아직까지 일정이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감사를 받기 위한 각종 서류를 만든다거나 또는 지금 예산이 21일부터 들어옵니다마는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도 또 각 국에서 현재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부에 그러한 시간적 여유는 좀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렇게 일정을 잡은 거고 제가 우선 정기회 일정을 설명말씀 우선 올리고…
○이병두 위원 지난번에 했던 거잖아요?
○전문위원 민귀식 그게 조금 틀렸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어떻습니까?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한번 일정보고를 받고서 이광호 위원님께서 날짜를 다시 정해 주셔서 그것을 의회에 붙여서 협의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이병두 위원 지금 이광호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적인 질의로써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정기회의 시작되면서 도정질의가 바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3, 4일날. 그 들어가는 정기회의 식에서 있을 도정질의를 이번 73회 임시회 회기를 이틀 늘려가지고 5일에서 7일로 일정을 잡아서 거기에서 도정질의를 하고 그 다음에 2일날 본회의가 개의가 되면서부터 그 익일날인 3일부터 바로 행정사무감사에 들어가자는 이런 안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전문위원님께서 어떠한 집행기관과 어떤 법적인 하자가 있느냐 그것이 먼저 가장 중요하지 않느냐.
그렇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렇게 바꾸면서 하되, 만약에 바꿀 수 없는 규정이 있다면 일정을 다시 한 번 수정해 보는 방법밖에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나는 그것이 먼저 선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일정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귀식 지금 국회의 예를 들어 보더라도 정기회의에서 대통령의 시정연설이 있고 난 다음에 국정질의를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12월 1일이 일요일이고 2일부터 정기회의에 들어가기 때문에 2일날 시정연설을…
(「의회사무국에서 카렌다를 준비해 주시겠습니까?」하는 위원 있음)
그래서 시정연설을 하고나서 거기에 대한 정책질의를 하는 것이 국회의 하나의 통례가 되고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시정연설을 듣는 것을 임시회의에서 들으면 안 되느냐, 날짜상의 차이는 한 5일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전문위원 민귀식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정기회의 개회하면서 도지사가 내년도 시정연설은 드려야 되지 임시회에서 시정연설이라는 것은 좀…
○이병두 위원 시정연설을 듣지 않고 도정질의를 하면 그것도 조금 순서가 안 맞는다.
○위원장 오운균 결국은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정기회 이번 감사가 실질적으로 5일이지만 토요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기 때문에 하루 반이 감사기간 너무 짧다 그래서 평일로 정해져 5일간 풀로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는 그런 의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만.
○이병두 위원 도정질의를 받지 않고 감사를 했을 때의 문제점은 우리가 집행기관의 업무를 파악하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는 거에는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도정질의를…
○이병두 위원 무슨말인가 하면 시정연설을 하고 도정질의를 한 후에 그 다음에 감사를 했을 때 우리 의원들의 입장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하는데 도정에 대한 모든 문제를 알고 하니까 더 낫다는 이익이 있는 것은 알겠는데 그것이 꼭 도정질의를 받지 않고 먼저 행정감사가 수반된 다음에 도정질의를 했다고 해서 어떠한 법의 저촉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들이 좀 잘 알 수 없다는 그 문제점 외에 다른 문제점이 있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그런 문제점은 없죠. 없는데…
○이병두 위원 없습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이게 어디까지나 감사계획 일정이 확정되면 그로부터 3일 기간이라는 여유를 줘야 되기 때문에 3, 4, 5일날은 상임위 활동도 그것밖에 없기 때문에 3일간을…
○이병두 위원 그 문제는 지난번에도 내가 일부러 간사에게 질의를 했던 것인데 임시회의에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정해가지고 통보해 주어도 그것은 법적인 효력은 있다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으니까 73회 임시회에서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통보해 주면 3일이라는 기간은 이미 넘어가고도 남는다 이런 얘기지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임시회의 일정이 25일날 끝나더라고 끝난 다음에 하더라도 12월 3일부터 행정감사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3일 아니라 열흘 가까이가 일정이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집행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은 지난번 우리 연수원에서 연수할 때 본 위원이 바로 질문했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그것은 집행기관에서 거부할 수 없다고 틀림없이 답변을 했으니 그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특히 이광호 위원님의 의견과 저의 의견이 같은 것이 우리 내무위 같은 경우, 물론 전문위원님이 내무위원회의 전문위원이십니다만 지금 실국을 전부하게 되면 9군데 있습니까? 어떻게 3일만에 행정감사 합니까? 이건 수박겉핥기로 못합니다. 차라리 누가 매스컴에 행정사무감사 했다는 요식행위면 몰라도 5일 동안 풀가동을 해도 다 못 본 지경인데 그런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바꾸자.
(「법으로 무슨 문제점 되는 건 없느냐」하는 위원 있음)
○전문위원 민귀식 가령 예를 든다면 우리가 감사계획을 25일날 확정을 해가지고 집행부에 넘겨준다면 3일이란 여유가 필요가 없으니까 2일날 개회식을 하고 3일부터 감사를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병두 위원 그게 1안이지요. 그러니까 원래 지난번에 안을 내놨던 것의 1안이 그것이고 2안이 지금 여기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 문제니까.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날짜만 다시 재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겠지요?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임시회의를 우리가 도정질문을 하는 것은 우리가 감사를 나갈 적에 하나의 정보라든지 여러 가지 획득을 위해서도 필요하니까 임시회 때 도정질문을 받고 그렇게 하고 개회식 때 도정보고 도지사가 하는 것은 별거 없습니다. 인사 관계예요. 보통 그건 특별한 게 없어요, 사실은.
○이병두 위원 도정질문이 꼭 본회의에서 해야 된다, 그러면.
○위원장 오운균 우리 전문위원님 말씀은 그런 말씀을 하셨으니까.
○전문위원 민귀식 우리가 집행부 편드는 것 아니냐 하고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 지금 현재 감사계획… 또 감사계획을 저희들이 25일날 통보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감사에 대한 준비가 말하자면 각종 요구 자료도 있고 또 감사 때 현안을 보고하는 그러한 집행부 쪽의 준비기간이라고 할까 그것도 있고 또 저희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22일날 예산안이 들어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도 검토보고를 써야 되고 또 예산안 제안설명을 위해서도 집행부에서 제안을 설명하는 내년도 사업비도 들어옵니다. 그러한 준비기간을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런 의견만 말씀드립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한 의견이라면요 3일부터 7일까지 감사를 끝내고 9일, 10일 도정질문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아무런, 그렇게 해서 수정동의를 하면…
○위원장 오운균 그런데 도정질문을 먼저하고 감사를 하는 것이 순서 아니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그렇게 하려다보니까 일정이 안 맞는다고요. 감사일정이 안 맞으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도정질의 답변이 아니라 감사가 우선이니까 감사에 일정을 맞추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나온다.
○위원장 오운균 그러면 회의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결국은 이광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감사기간이 3일반으로 해서는 안 되겠다. 5일을 하자하는 이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전문위원님과 사업국하고 다시 협의를 해 가지고 그 날짜를 새로 결정해 가지고 다시 회의를 끌기로 하고 한 5분간 정회를 해 가지고 전문위원님께서 협의해 주시면 다시 또 보고해 주시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한 5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7시02분 회의중지)
(17시08분 계속개의)
○운영위원장 오운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광호 위원님께서 감사기간을 평일로 해서 5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현재 임시회는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의사일정 조정을 전문위원님이 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했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광호 위원님 그렇게 철회해 가지고 해도 괜찮겠습니까?
○이광호 위원 그러니까 사무감사를 5일간 한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기본 취지니까 임시회는 그대로 하고 도정질문은 감사 끝난 다음에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면 기일이 그대로 조정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오운균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다른 의견 없으시죠? 그러면 이광호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감사기간은 5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사무국에서 다시 조정하는 것으로 하고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본 위원회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73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시10분)
위원여러분!
늦은 시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2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운영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0분 산회)
※별첨
제73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출석위원수 : 9명 오운균 김경회 이병두 박종완 정진철 이광호 김기한 김재근 김진학○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민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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