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1일(수) 오후 2시
의사일정
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3.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4.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5.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심사된 안건
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자치단체의 행정전반에 대한 합법성 여부를 판단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93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도정질문에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에 감사드리며 계속되는 회기 일정에 모쪼록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3건의 조례를 심의하고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기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당부드립니다.
1.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
도의회에서 금년 한해를 마무리 짓는 35일간의 정기회를 지난 11월 20일 개회한 이래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늘 기획경제위원회를 열고 기획관리실에서 부의한 조례안들을 심의해 주시는 데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도정질문을 통한 기획경제위원님들의 합리적인 대안 제시와 각별하신 당부 말씀은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개선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평소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를 아끼시고 성원을 보내 주신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의 높으신 경륜과 남다른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도의회와 집행기관의 협조관계를 유지하여 도민의 복지증진과 발전을 이루는 생산적인 지방자치의 전통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획경제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지도편달과 전폭적인 협조성원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앞서 기획관리실에서 제출하여 오늘 심의해 주실 안건은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 업무가 원만히 수행될 수 있도록 심의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제안설명을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획담당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보고드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이사회의 복수추천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 이렇게 안을 세웠으면 어떨까 제안합니다.
그러면 지금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준비시간이 필요하시다면 드리겠습니다.
답변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의 이사회에서 하도록끔 법 체계상 되어 있고 또 지사가 임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행정부의 행정권의 권한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희 생각은 일단 이것을 저희들 안대로 수용을 해 주시고 뭣하다면 다시 위원님들이 다시 발의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더 이상적인 어떠한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병원 운영에 대해서 뭔가 합리적인 운영을 기하는 데에 뭔가 좀 우리가 관여를 하는 것이 좋겠지 않느냐 이러한 뜻으로 받아 들이겠습니다.
그런 측면은 역시 사무감사나 감사사이도 이렇게 해서 얼마든지 운영에 대한 뭔가 지도, 감독은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이 조례관계는 지침에 의해서, 준칙에 의해서 내무부장관이 하던 것을 지사가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양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수용을 해 주시고, 여타 문제에 대해서는 운영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의 감사라든가 이러한 측면에서 다루어 주셨으면 하는 저희들의 입장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내무부장관의 승인사항을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해서 도지사로 승인이 바뀌어 지게 되겠는데 제가 지금 이사회의 복수추천에 의하여 기획경제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도지사가 임명한다고 하는 이러한 제안을 내 놓게 된 것이 여러 가지 법리상의 문제나 상식선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돼서 이 문제는 좀더 심도 있게 연구 검토하기 위하여 며칠 간의 여유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공사…
10조에 임원의 임명에 3항 『감사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원장이 임명한다』그 내용도 감사를 피감사기관의 장이 임명한다는 게 약간 모순이 되는 것 같아가지고 이사회에서 선출해서 도지사의 승인을 받는다 하는 쪽으로 하든지, 원장이 임명한다는 것은 약간 모순이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같이 좀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 12월 16일까지 유보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지방공사충청북도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3년 12월 16일까지 유보함을 선포합니다.
2.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이것이 예산 범위안에서 이렇게 하게 되면 예산편성도 문제지 않나 이러
한 문제입니다. 기본 뭐가 없으면…
예산편성 지침상에 금액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예산편성 하는데 반영하면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금년에는 예산편성 지침상 1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레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런데 전문가 및 교수 등 3인 이내의 위촉위원의 위치가 어떻게 되는 거죠?
도정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인 부지사가 임명하게 되는가요?
기획관님! 답변 금방 안 되시면 시간을 드릴까요?
지금 김재근 위원이 질의하신 위촉위원에 관한 건은 검토해서 보고를 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십시오.
그러면은 지금 도에서 도 조정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부지사가 임명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결국 전 산업 충청북도 지역전산본부 조례중 도정조정위원회에서 이것을 하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위원회를 별도로 안 두고, 지금 있던 위원회를 해체를 하고, 그렇죠?
위원장은 부지사님이므로 부지사님이 위촉하시는 것이 되겠습니다.
도정조정위원회는 여러 가지 위원회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전산화추진위원회의 기능을 할 때는 그 때 위촉해서 같이 운영하고 또 바로 해촉할 수도 있는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전산본부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른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4.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관계관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공보행정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구성원이나 이런 분들을 볼 때 이 협의회를 구성을 해서 계속 유지할 필요성이 사실 없어서 ’87년도 이후부터는 협의회 개최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당초에 행정쇄신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유지할 필요성이 그리 없다고 해서 행정쇄신 차원에서 건의를 드렸습니다.
내무부에서 지침에 의해서 조례가 설치됐기 때문에 또 각 도가 똑같이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를 드렸더니 내무부에서 검토를 한 결과 폐지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지침이 떨어진 겁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지역홍보대책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5.19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지난 11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에 걸쳐 위원님들이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촉구할 사항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코저 하니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기이 배부하여 드린 ’93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전문위원으로 하여금 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토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1993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이 나중에 보완하겠습니다.
이상 보고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이 설명한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확보할만한 사항이 없어서 뺐습니다.
적자운영 대책강구, 약품, 진료비 등 11억의 부채상환대책, 11억이 아니고 거기도 얼마 나온 것이 있죠?
그것은 청주의료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고가장비는 서로 이웃 간에 같이 이용하면 좋은데 자기네 편하게 하려니까 자기 것으로 사다놓고 쓰려고 하는 경향이 많아요.
그리고 여기 징계위원회 심의 의결 시 직급 여하를 막론하고 징계에 형평을 기할 수 있는 계획 수립 및 시행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징계의 형평을 기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다…
(「감독관은 도청입니다」하는 이 있음)
영업용택시를 감소하고 개인택시를 증가하는 것으로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앞으로 증차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영업용보다 개인택시 비중을 많이 넣어서 증차토록 하라.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배부해 드린 감사결과보고서 내용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채택된 감사결과보고서는 운영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 출석위원수(6명)
김준석 권용하 박상호 이병규
김기한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 획 담 당 관이성동
전 산 담 당 관정하영
법무담당관실법제계장임종술
·공 보 관 실
공 보 관신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