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3년 12월 16일 (목) 오후 2시
의사일정
1. 199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오늘 기획경제위원회에서는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 심의를 위해 소집된 것입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에 대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마친 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전반에 대한 예산안을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3년도제3회추경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오늘은 기획경제위원회 소관인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의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서 순서는 기획관리실, 공보관실 지역경제국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서도 오늘 저희가 제출한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해 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기획관리실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도 마지막 정리 추경으로서 일반회계가 1억 2,300만원을 증액하였고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41억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일반회계의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 및 도정의 경영화 추진에 박차를 가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의 소요예산 경영수익사업 우수 시·군 지원금 청주, 충주의료원 시설장비 이전 및 결손보전액 국고보조금 정산에 따른 국고반환금의 증액 계상 및 제3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예비비를 감액 계상하였고 특별회계는 가경3지구택지개발 사업의 연기로 인하여 부득이 감액 계상 하였습니다.
이제 남은 기간은 알차게 마무리하고 희망찬 ’94년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내년에도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 편달과 아낌없는 성원이 있으시기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신다면 기획담당관으로 하여금 기획관리실 소관 예산안의 내용에 대하여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기획관리실소관제3회추경세이세출예산안에대한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제 계유년 한해가 저물어 갑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보살핌에 힘입어서 남은 기간동안 당초 계획하였던 모든 일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내년에는 한층 성숙된 기획관리 행정을 펼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기획관리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과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공보관실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공보관실 업무에 대하여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셔서 금년도 공보관실 업무가 아무 탈 없이 마무리하게 된데 대해서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된 ’94년도예산은 우리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여러분의 특별하신 배려로 내년도 공보관실 업무추진을 하는데 있어 큰 무리가 없도록 해 주신데 대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3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보관리 예산총액은 9억7,065만 1,000으로 금회 추경에 4,52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도는 예부터 산자수명하고 민심이 순후한 청풍명월의 고장으로써 수많은 명현열사를 배출하였고 문화의 요람이 되어 왔습니다.
더욱이 구석봉, 권태웅, 정지용 등 훌륭한 시인들의 발자취가 서려있고 세계인쇄문화의 발원지가 바로 충북입니다.
이러한 자랑스러운 고장에서 선인들의 슬기와 예지를 계승하는 일은 우리의 당연한 사명이라 생각하여 충북인의 시집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충북인의 시집은 충북이 고향인 사람을 대상으로 그 활동무대가 서울이든 충북이든 가리지 않고 우리 고향사람들만 수록할 계획이며 현재 작고시인과 활동시인을 합하여 총 85명의 시 168편을 수집 완료하여 편집까지 마친 상태로 위원님들께서 시집발간을 허락해 주신다면 즉시라도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준비가 완료된 상태에 있습니다.
도정 45년사 화보발간은 지난번 행정감사시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당초예산에 3,20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이 예산으로는 발간비가 크게 부족하여 부족 분 2,800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도정 45년사 화보발간비가 6,000만원이 소요됨으로 금회 추경에 부족분이 승인이 되더라도 예산회계법상 입찰을 보아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사실상 발주가 않되는 점을 감안하여 지난번 행정감사시 위원님들이 양해 해 주신다면 기존예산액을 가지고 우선 발주하겠다고 보고를 드린바 있어 새충북 발간비 12월분과 내년도 1월분 집행을 보류한 금액을 가지고 지난 12월 2일 총 5,810만원으로 계약을 하여 12월 31일 납품을 받도록 이미 추진한 바 있습니다.
도정시책홍보의 극대화를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도정 홍보광고는 ’93년도 당초예산에 4,8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제1회 추경시 약58%인 2,730만원이 삭감된 2,710만원을 가지고 운영함으로써 업무추진에 매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대한 수요를 억제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활용하고자 노력하였으나 중부매일에서 발간하는 충북의회총람의 협찬광고비 100만원과 기독교청주방송 음악회협찬 광고비 170만원과 함께 ’93년도 도정결산에 대한 3대 지방지에 게재할 광고비 600만원의 최소한에 소요경비를 계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도청 기자실의 장의자가 노후되어 기자분들의 교체요구가 있어 불가피하게 교체하여 할 처지에 놓였기 때문에 장의자 구입비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금년 한해의 위원님들의 특별하신 배려에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에도 위원님들의 고견에 따라 더욱 발전하는 공보행정이 되도록 노력할 것을 다짐하면서 제3회 일반회계 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울러 예산서에 미스프린트가 되어 있습니다.
23페이지에 시집발간 350부로 되어 있는데 3,500부가 350부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됐습니다.
지역경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일정에 따라 깊은 노고에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김기한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지역경제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들 해주시는 위원님들께 충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3년지역경제국소관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공보관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소관 ’93년도 제3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3년도지획경제위원회소관제3회추경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심의에 따른 질의하실 위원님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본 안건은 출석요구없이 도지사의 심의 요구에 의한 질의토론인 만큼 본 안건에 대해서만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감액이 1억2,345,천원이 상정이 됐는데 여기에 보면은 세항별로 보면 기획관리비가 8,800만원, 투자심사가 710, 또 공기업 운영지도에 있어서 5,000만원 또 의료운영에 있어서 7억9,000만원, 여기에서 감액된 것을 빼고 나면은 순수하게 늘어난 금액이라는 것은 1억2,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감액되지 않고 지금 기정액 즉 공기업운영지도에 경상사업비 우수 경상사업 지원금 4개 시·군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 4개 시·군이라고 그러면 어떤 군을 지칭한 것인 건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 제지출금에 있어서 여기는 ’9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이런 것이 있는데 이것도 금년도가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이것이 기이 집행을 하고 지금 여기 다시 추경으로서 이렇게만 올려놓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 남은 일정에 맞춰서 집행을 할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차주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5,000만원 건은 내무부에서 ’92년도에 공영사업에 대한 우수경영사업 그 최우수 도로 저희들이 선정이 돼 가지고 시상금조로 교부세에서 5,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상금으로 저희들이 받은 건데 그래서 그것이 대상 지역으로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금액입니다. 청주시는 최우수 시가 돼 가지고 2,0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청주시로 나가고요.
다음은 옥천군에 1,000만원, 영동군에 1,000만원, 단양군에 1,0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수군으로 지정이 돼 가지고 옥천군에는 장용산 휴양림지구에 이 사업비가 보조가 되는 것이고 영동군은 천태산 관계로 해서 1,000만원이 저희들이 시상을 받은 것이고 단양군은 온달동굴 관계돼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청주시, 옥천, 영동, 단양 이렇게 해서 1시 3군에 각 1,000만원, 2,000만원 해서 5,000만원이 지원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시상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중앙으로 이렇게 제지출금으로 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미 집행한 그 사업에 대한 반환이 아니고 집행하고 남은 거기 때문에 이것은 국가에 그대로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거가 되겠죠.
공보관실에서 도정홍보 광고료가 당초예산 4,800만원이 계상이 돼 있다가 1회 추경 시에 지침에 의해서 삭감이 됐고 그러다 보니까 부족분이 지금 3회 추경 845만원이 계상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의회의 고유 권한은 예산심의 의결권을 어떤 지침에 의해서 심의하는 그런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 예산이 의회의 승인을 거쳐서 4,800만원의 의결이 됐고 또 지침에 의해서 의회에서 요구한 것도 아니고
예산절감을 하겠다고 또 삭감을 해서 제출을 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또 부족하다해서 또 예산이 이게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예산회계법상에 엄연히 추가경정예산이라는 것은 당초예산 편성 시에 예상치 못한 사유발생에 의해서 편성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은데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재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경예산안은 새로운 사항에 의해서 추경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부족해서 올리는 것은 양해 말씀 올립니다.
당초의 수수료를 내무부 지침에 의해서 10%를 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보관실 사항에 대해서는 새충북 발간비 기타가 전부 수수료 속에 들어가 있어 가지고 그것은 수수료지마는 사실상은 사업비입니다.
그것을 빼고서 나머지 10%를 감해야 되는데 그렇게 감이 되지 않고 일관총액에 대해서 10%를 감하다 보니까 광고료에서 지나치게 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득이 해서 나머지 가지고 집행을 할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도저히 되질 않고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을 반영을 시킨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관리실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94년도부터 시·도 부담금 없이 자체수입으로 운영된다고 그랬는데 나머지 6개 시·도도 이번 추경에 다 올라온 것으로 돼 있죠.
이게 꼭 뭐 8,800만원 이렇게 편성을 해서 지방행정연구원에 출연을 꼭 해야됩니까?
시·도 부담금 문제가 저희도 뿐만 아니라 6개 도가 다 공히 거론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것이 죽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구과제가 하나씩 주어져 가지고 나름대로 연구를 하고 있고 또 교부세 일부를 주면서 도에서 같이 참여하는 입장에서 부담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사실상 현재 금년으로써 순수한 교부세로 하는 방법으로 하고 시·도의 부담은 이제 안 하는 것으로 이렇게 방침이 ’94년도부터는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무부에 하나의 시책사업에 참여하는 뜻에서도 이렇게 좀 저희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내무부에서 우리 도에 입장이 좀 좋을 것 아니냐 이런 뜻에서도 또 이것은 부담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각도에서도 이번 제3회 추경에 계상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이것이 마지막 추경에서 반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번 년도에 이런 것은 좀 정리를 해주는 것이 저희들 집행부인 도에서 내무부에 뭔가 조금 그래도 저희들이 위상을 좀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반영을 해 주시는 측면으로 좀 우리 도를 보는 입장에서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명목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은 어쨌든 그러한 연구과제도 주어지는 상태고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000년대의 충청북도에 조직모델에 관한 연구를 좀 해 수집사 또 우리 지역에 여성의 사회참여관계를 좀 연구를 해 주십시오.
뭐 이렇게 또 과제를 저희들이 추천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저런 면에서 이것은 우리 도의 입장을 좀 생각을 해 주시는 측면에서 고려를 좀 해 주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선발이 된 건지 그 내용을 좀 말씀해 주시죠.
이것은 각 시·군에 경영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내무부에 보고를 하고 내무부에서 또 실지 직원들이 현지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을 해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잘 되고 있는 것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또 격려하는 뜻에서 시상금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에 우승기가 하나 걸려 있는 것이 ’92년도 최우수상을 받은 우승기가 있는데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뭐 어떤 객관성은 있다고 보아야 하겠지요.
내무부에서 결정을 해서 준 것이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경제지표 발간이 매년 발간되는 걸로 돼 있는데 매년 이러한 지표를 발간하는 예산이 꼭 이렇게 3회 추경에 480만원이 계상이 돼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발간되는 것이라면 당초예산에 얼마든지 예산편성을 할 수도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여기 유인물로 돼 있는 것 작년도 것이 전체가 한 300페이지 정도로 해서 발간을 했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희가 예산이 전체를 다 계산을 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어야 되는데 금년도에 신경제 5개년계획 발표 이후에 각종 유인물이 좀 많아졌습니다.
예상을 하지 못했던.
그래서 같은 수용비에 있었기 때문에 우선 그걸로 일부가 충당이 되고 그렇게 돼서 이것이 부득이 이번에 모자라는 부분을 여기 추경을 해서 저희들이 금년도 충북경제지표 발간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계상을 한 겁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원고는 지금 돼 있고 이건 작년도 것이 여기 나와 있는데 금년도 건 아직 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그 밑에도 보면은 임상병리과 검사실험대 25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기구를 새로 사시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그 기계를 가지고 가고 뭐가 잘못돼 있는 게 있는가, 새로운 기계를 산다면 모르겠지마는…
우선 기본적인 답변을 해 드리고 전문적인 건 원장이 나와 계시니까…
실질적으로 기계를 이전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이전하는 것이고 거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부속시설 관계가 아마 계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료원장한테 전문적인 것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를 비롯해서 우리 김기한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또 도 관계되시는 공무원 여러분 저희 병원은 금년도 이전을 하게 돼서 대단히 기쁘고 또 감사의 말씀을 진심으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은 1억500만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방사선 기계하고 부속장비는 저희들이 엑스레이 기계를 다시 사는 게 아니고 그 동안 사용했던 것을 신축병원으로 이전하는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술장비하고 부속장비도 용역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새로 구입되는 것은 모포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검사실 실험대라는 것은 시약과 혹은 임상병리기기를 올려놓을 수 있는 비품입니다.
그것은 새로 구입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는 기계 있는 것이 그대로 간다고 이전을 한다고 그러면 거기 있는 기계가 대체적으로 움직이게끔 돼 있는 그런 관계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가는데 대한 것이 물론, 용역회사에서 와서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가 가겠습니다마는 상당히 옮기는데 대한 돈이란 것이 우리들 생각한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청주의료원 나오셔서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은 그리고 그 다음, 예, 질의하세요. 보충질의 하세요.
현재 청주의료원의 장비보수 용역 계약이 안 돼 있습니까?
고장났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점검한다든지 와서 보수해 주는 계약은 안 돼 있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에 신축되면서 630미리 짜리 프로로가 되는 엑스레이 신설장비입니다.
300미리, 500미리, 600미리, 200미리가 현재 설치 돼 있고요,
그리고 이거 이전하는데 말이죠, 옮기는데 옮기는 비용이 상당히 엄청난 금액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예산이 산출됐습니까? 옮기는데 그 근거가…
그래서 그 돈이 한 이 정도 나오지 않나 또 산출근거는 용역회사별로 견적서를 받아 본 금액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위원님, 월 평균 2,624건이네요.
됐습니다. 병원장님.
’92년도 결손액이 청주의료원이 2억8,300만원이 났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공기업인데 구체적으로 항목별로 해서 주로 손해가 발생하는 것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까?
진료비인데 공기업하고, 공산주의가 망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는 건데 공기업 하고 사기업하고 문제, 그 다음에 개인병원이나 또는 개인종합병원이라고 했을 때 6억이다 또는 3억이다 하는 이런 결손이 날 수가 있을까?
이 부분데 대한 것은 원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바로 이 청주의료원이 우리 원장님이 직접 책임지고 경영하는 그런 의료원이다 생각이 됐을 때 이런 결손을 되겠느냐?
이게 도비나 국가가 예산을 줘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도랑에 든 소 같이 맘대로 운영하고 모자라면 나중에 예산에서 보충해 줄 테고 그러니까 이게 마찬가지로 지금 오늘 기획관리실 추경하는데 10억인데 여기에서 80%를 점유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추경을 다루면서도.
이런 부분에 지금 의료원으로서 이게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 번 해 보셨어요?
이 부분은 내년에도 또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것은 심각한 얘기가 된다 그거요. 그러니까 존폐론까지 생각이 돼야 되요.
그렇기 때문에 자꾸 이 의료원만 얘기가 나오면은 위원들이 곤두서 가지고 좌우간 이게 지금 심각한 얘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건 한번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고 생각을 하고 또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심하다고 생각할는지 모르지만 원장님, 이게 경영의 능력문제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어가지 않겠어요? 이 부분을 한번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또는 의료시설의 싸움에서 민간기업한테 도저히 뒤따라가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말이에요, 나는 지금 이 의료원 문제, 처음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아주 신경질적이란 말이에요.
이 부분만 터치가 되면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소신을 얘기해 줘야 돼
내년에 나는 한 번 적자를 안 내보고 원장으로서 어떻게 해 보겠다. 이런 소신을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 부분, 딴 거 지저분한 거 얘기하는 것보다…
’92년도 결손보전액이 2억8,300만원이 여기에 올라와 있습니다.
지난번 도정감사시 ’92년도 결손액이 5억6,700만원이었습니다.
그러면 5억6,700만원을 결손을 보존해야지 되는데 그래서 5억6,000만원이 여기 계상이 돼야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2억, 8,300만원으로 감액 계상한 이유가 무엇인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십시오.
그러면 여기에는 감가상각이 작년도에는 안 들어가 있습니까? 충주의료원 말씀해 주세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중에는 감가상각비가 8,800만원이 포함돼 있는 겁니다.
아까 제가 같이 질의할려고 그러다가 충주 거기 조금 계세요.
충주의료원이 지금 들으니까 감가상각비가 들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적립도 안 돼 있다. 이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이게 지금 문제가 많은데요, 지금 보니까 청주의료원이 ’92년도 결손액이 2억8,000이고 충주의료원이 4억이거든요.
그러면 1억2,000의 차이가 있는데 8,800만원 그걸로 인해서 그런가요?
우리가 결손 손익계산상에 보면은 4억9,100만원이 결손인데요, 그 중에 8,800만원이 감가상각비가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걸 빼니까 4억200만원 됩니다.
기획실에도 지금 얘기가 이 대책 방안이 뭐가 있는가 하고 지금 따질려고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이에 대해서 그렇게 되면은 민간 경영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은 전문경영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하든지 해야 되지 매년 얼마씩 보조를 해 주고 집을 지어주고 다 해도 이렇게 된다 이러면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공기업에 대해서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겠느냐 하고서 그것에 대한 대책 방안을 실장님이 지금 오셔서 앞으로에 대한 개선 방안이라든지 이에 대한 대책을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자산자본 총액 그것을 좀 해서 내 주시고 상이한 것이 좀 몇 개 있어 가지고 여쭤 볼려고 그러는데 여기 30페이지 기획관리실 사항설명서에 30페이지에 농림수사부란에 농공단지조성 사업비 2,825만 8,000원이 계상이 되었는가 하면은 지역경제국에 이렇게 넘어와 가지고 36페이지입니다.
여기에는 중소기업진흥 세항에서 주요사업비 농공단지조성 사업비라고 해 가지고 또 이것은 2억4,600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이것하고 농림수산부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또 이쪽에는 중소기업진흥 주요사업비에서 농공단지 조성사업비 성격상으로 뭐가 어떻게 다른 건가 그것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네요. 지역경제국 것하고 기획관리실 것하고.
기획관리실에 있는 제지출금은 거기에 앞에 나와 있는 거 보면은 ’91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농림수산부의 그 반납하는 자금입니다.
그러니까 각 농공단지에서 사업을 하고 거기에 따른 잔액을 반납하는 거고 저희 지역경제국소관의 2억4,600만원은 보은삼승 농공단지의 금년도의 추가로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이런 놈의 저기를 갖다 놓은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유념하셔서 최소한도로 일주일 정도의 기한을 주시고 만들어 주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획관리실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담당관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김재근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 8,800만원이 올라와 잇습니다.
우리 도에서 최면상 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이런 말씀도 들었고 했는데 그 아까 예산 제안설명서에 금년도까지만 지도를 하고 집행을 하고 ’94년도부터는 자체수입으로 운영되므로 마지막 도비 부담금으로 계상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94년도 본 예산에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으로 해서 1억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예산제안 설명한 거 하고 또 ’94년도 본예산에 이것을 계상한 이유에 대해서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200억원인데.
지금 ’92년도말에 적립된 게 155억원입니다.
당초에 ’94년도부터는 자체수입으로 할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이 11월달에 변경될 것 같은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우선 예산을 계상해 놓고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가면서 해 보자 그래가지고 확인을 해 보니까 내년부
터는 자체 수입하고 교부세만 가지고 하고 시·군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 그런 얘기를 들어 가지고 지난번에 본예산에 1억8,000만원을 올렸던 것을 전액 삭감이 된 걸로 됐습니다.
그래 교부세는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내려오면 내년 추경에 교부세만 계상을 할 계획이고 이번에는 1억8,000만원이 당초요구를 했었는데 교부세9,200만원만 계상이 돼 가지고 저희 도 부담금 8,800만원을 마지막 추경에 그렇게 부득이 반영하게 됐습니다.
일주일 전 그때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서 거론이 돼 가지고 설명을 했을 때 꼭 이것은 계상이 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고 일주일 후에 다시 이것이 마지막 부담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과연 우리가 앞으로 이런 예산심의를 할 때 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다행이 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이 예결 위원회에서 삭감 됐으니까 다행이지 거기서 삭감되지 않고 이대로 나갔더라면 많은 문제점이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돼서 앞으로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많은 연구와 또 깊은 생각이 있었어야 할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교통행정 문제에 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과징금이 1년에 약 20억원이 과징금이 추징이 되는데 지난 10월까지 15억이 됐고 또 그 이후로 지금까지 한 20억이 됐는지 얼마가 됐는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마는 년 약 20억원에 대한 과징금이 추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운수업체들이 1년에 한 20억씩 과징금을 내고 나면은 그 운수업체가 과연 제대로 운영을 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매우 걱정이 됩니다.
따라서 이 과징금 이외의 별도로 제재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이것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준석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과징금 20억에 대해서 그것을 운수업체가 부담을 하고 나면은 운수업체가 경영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제가 운수업체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는 것은 저희로써도 굉장히 안타깝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입장에서도 되도록 이면은 과징금 부담을 부과를 안 했으면 저희도 좋고 또 저희들도 되도록 이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일이 없도록 지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운수업체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의 기사들이 많기 때문에 각 업체에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적발이 되고 아니면은 거기에 따라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물론 운수업체에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을 대신에 영업정지를 원할 때는 그걸로 대신 하지만은 업체 입장에서는 영업정지보다는 그래도 과징금을 내는 것이 회사측으로다가 더 나을 걸로 그렇게 생각이 돼서 아마 과징금을 부담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급적이면 과징금을 부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체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41페이지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에서 기금을 효율적 운영으로 이자수입이 증대해서 약 9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런 수입인데 어떻게 운영이 됐길래 이자수입이 연간 9억이나 더 증대가 될 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해서 의문이 가서 한 말씀드립니다.
저희들 기금을 지금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치금을 이율이 높은 기업 C·D 상품관계 하고 기업금전신탁 하고 두 가지 지로다가 대부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이율로 이렇게 예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9억의 이자가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예금기간이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이러는 바람에 저희들 예금이자가 예년보다 많이 늘었습니다.
지방공사 의료원이 지방공기업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 의료원을 보는 시각 여하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의 결손이 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볼 수도 있고요.
또 보는 시각이 민간 종합병원하고 대등하다고 보신다면은 결손나는 것이 조금 부당하다고 판단하실 수 있는데요.
지방공사 의료원은 기본적으로는 민간 종합병원하고는 다릅니다.
사실상 의료비라는 것이 과거와는 달리 지금은 굉장히 사양 사업 쪽에 있기 때문에 민간 대규모 종합병원도 경영이 상당히 어려운 걸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성을 띤 가장 대표적인 서울 대학병원 같은 경우도 연간 100억원 정도의 결손이 나는 것으로 봐서는 가장 최고의 우수 의료진과 장비와 시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병원이 정상적인 진료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가지고는 충당이 사실상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 병원이 뭐 지금 상당히 돈을 벌고 있는 걸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계신 것은 조금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후 민간병원도 지금 굉장히 어려운 여건 하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상 우리나라 의료체계상 의료수가 면에서 볼 때 의료업이 그렇게 과거처럼 많은 이익을 볼 수 있는 사업은 결코 아니다, 더군다나 공공성을 띠고 있고 각종 행정법규에 의해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경영노하우를 충분히 발휘할 수 없는 그런 지방공사 의료원 같은 경우는 더 더욱 어렵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자체가 조금 전환이 돼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시중의 일반병원하고 충북의료원하고 해서 의료수가가 얼마나 차이가 있습니까?
민간의료병원도 지금 경영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23%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환자나 보호환자…
그래서 다른 민간병원 같은 경우는 거의 5%이하 또는 그 이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공사 의료원의 기능이 왜 강화돼야 되는가 하는 필요성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상 몰론 돈 많고 여유 있는 분들이야 좋은 시설을 찾아가겠지만 의료보호환자 등 저소득층 환자가 또는 일반병원에 혐오환자로 기피하는 그런 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진료 받을 수 있는 시설은 이쪽 행정분야에서 꼭 확보를 해 놔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특히 양쪽 의료원에서는 연간 한 150여명에 이르는 행려환자를 처리하고 있기 때문에 명수로는 150여명이지만 한 분 한 분 들어올 때마다 그것에 대한 여파로다 수입 감소되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병동 하나를 전체를 비워줘야 될 경우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영세민이 불우시설 수용자 또는 무료 순회진료 또는 무료 개안시술 같은 것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공기업법상에 나와 있는 독립채산제의 원리는 거에 의해서 그걸 단편적으로 파악을 하시면 조금 저희가 설명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아시겠어요?
현재 전국에 의료원이 몇 개입니까?
어느 평가나 마찬가지겠지만 획일적인 지표를 가지고 각각의 의료원들이 처해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른데 똑같은 잣대를 가지고 재기 때문에 물론 상당한 정도 객관성이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또 제가 보기는 그렇게 객관성이 충분한 거 같지는 않은데 작년보다는 좀 미비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리고 9개 병원인가 현재 순익분기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의료원이요.
그리고 공기업계장이 충주의료원이나 청주의료원이 보호환자가 몇%라는 것도 정확히 모르고 그런 답변을 지금 여기 나와서 하고 있습니까?
청주의료원이 현재 의료보호 환자가 몇%입니까? 작년도에 몇%인가 청주의료원에 한 번 물어 보세요.
지금 청주의료원이 60%라고 얘기했는데 한 번 물어 보세요. 원장이 나왔는데? 몇%인가… 의료보호환자가 몇%입니까?
1인당 한 45만원 나오죠? 그렇죠? 그걸 나 주세요. 내가 그것은 흑자낼께요.
그리고 충주의료원의 의료보호환자가
30%라고 그랬는데 한 번 몇%인가 물어 보세요.
충주의료원 나왔죠? 몇 %인가 물어보세요.
나도 병원하고 있습니다. 5%라는 게 어디다 근거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문제가 말씀이죠 좋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병원에 비해서 늘 고계장 얘기하듯이 경쟁력이 취약하고 행정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을 많이 받는다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해를 마감하면서 기왕에 우리 동료위원들이 걱정이 돼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또 제가 말을 시작했는데 이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거 앞으로 말이죠 민영화시켜 볼 용의는 없습니까?
라고 하는 것은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총체적인 책임을 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의료행정상의 최후의 가외성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도 의료원을 민영화시켜서 전적으로 민간한테 맡긴다는 거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그래서 이거는 기획관리실장이나 도지사가 그런 거를 답해 주는 걸로 하고 공기업계장께서는 여기에 대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자료, 상식에 대한 것만 답을 해 주는 걸로 이렇게 받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질의했는데요 공기업계장 답변됐습니다. 들어가시고, 청주의료원장 말이죠 우리가 인제 의회가 한 2년 반 됐습니다.
2년 반 동안 계속 의료원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아주 정말 신경질적입니다.
좀 나오세요.
현재 의료원장이 여기 의료원에 출자한 게 있습니까?
출자, 출연, 돈, 출자한 게 있습니까?
아까 정신병동 약 200명 환자가 됩니까? 되죠?
그런데 거기에 적자요인이 생긴다니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개인이 하는 병원이라면 이렇게 적자를 계속 내면서 장비 자꾸 들이밀면서 하겠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답변 좀 해 주세요.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잠깐 휴식을 취하고 다시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이것으로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실·국별 심의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의견을 중심으로 예산안을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이 끝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예산안 조정내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없이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 합니다.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내역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충청북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충청북도 제3회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장시간 동안 심도 있는 예산안 심사와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의결된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1993년도 제3회 추경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조정안은 예비심사 보고서와 함께 의장에게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부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97회 충청북도의회 정기회 제8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8명)
김기한 차주원 이병규 김준석
권용하 윤태한 박상호 김재근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안창국
○출석공무원수
·기획관리실
실 장오병하
기획담당관이종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