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4일(목)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09시5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지난 행정사무감사 이후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본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공지사항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종수 기획국장님, 이광우 교육국장님, 안용모 행정국장님이 충북교육청 주관 시도교육감협의회 참석으로 인해 오후 회의에 이석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들께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2.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계속)
가. 충청북도교육청
·감사관, 기획국, 교육국, 행정국
(10시00분)
질의에 앞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간 여러 날 고생이 참 많으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산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전에 생각했던 부분인데 그것을 임대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지난 시간에 적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그런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왜 통학버스를 하게 됐는지 통학택시도 있지만, 그러면서 통학에 버스를 임대로 할 수밖에 없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지금까지 온 과정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개략적인 것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소관 행정과장님이 참석하셨기 때문에 행정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통학버스 지원은요, 과거에는 저희가 학교 통폐합이 되었을 때 저희가 학생들의 통학편의를 위해서 저희가 직영버스로 운영을 해 오다가요. 2000년도 중·후반에 저희가 여건이 변해서 용역도 가능한 걸로 저희가 검토가 돼서, 저희가 운전원 정원 문제도 있고 해서요. 저희가 그때부터 임차버스를 갖다가, 또 용역회사도 생기고 해서 이렇게 활용해서, 같이 병행해서 저희가 통학 지원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직영버스는 한 102대 정도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가 임차버스를 운영했을 때는 저희가 통상적으로 25인승 기준으로 봤을 때 한 6,000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는 저희가 임차버스가 현재 여건이 다 되기 때문에 지역별로, 더 효율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이라고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을 갖다가 지역별로 이렇게 감액하시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관리는 저희가 철저히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교육도 하고 또 준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화가 되면서 임대해서 이용하는 통학 그런 부분들이 각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그쪽으로 방향을 설정하고 있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도 아마 그런 부분, 과거에서 지금까지 온 부분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봤을 때 임대를 했다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서 결정을 내려서 지금까지 온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린아이들의 어떤 안전도 문제가 결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육 문제, 그리고 그 아이들이 운행할 때, 어제도 대두되는 문제인데 학생들의 어떤 초등학생들이냐 중학생들이냐 고등학생들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거냐가 더욱 더 문제인 것 같아요.
같은 지역에 하면서 초등학교 버스는 초등학생만 타고 다니고 막 이런 식으로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맞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작은 학교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위원 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통학버스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에서 시골학교로 갈 수 있는, 면 단위로 갈 수 있는 일방향 공동학구제가 계속해서 유지하고 발전하려면 이 통학버스가 제대로 운전이 돼야지 학부형들도 마음 놓고 보낼 수 있는 체계가 되고 지역의 편차도 좀 누그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작은 학교가 살아나야지 그 지역의 사람이나 경제, 모든 것들이 살아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조금만 나가면 마을이 아니라 정말 저물어 가는, 시들어 가는 그런 마을을 보면 답답한 마음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연구하시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서 작은 학교 통학버스의 발전과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닐 때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끔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지금 존경하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조금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통학심의위원회, 이게 뭐 지역별로 아마 좀 여러 가지 여건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느 일정 기준을 가지고 전체를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우리 충주 같은 경우에도 도농 복합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통학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를 하다 보면 학부모들의 의견 중에서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그러니까 통학택시나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 조금 이해가 어려운 요구들을 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 같아요.
뭐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학부모가 농번기 때 농사를 지어야 되기 때문에 아이를 태워다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집으로 택시를 보내 달라. 이런 것까지도 사실은 심의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본 위원이 했던 얘기가 뭐냐 하면 집 앞으로 이것을 요구를 하는 것을 다 들어줄 수는 없지 않냐. 이렇게 되면 점점점점 금액이 늘어나고 매몰비용이 늘어날 텐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한번 지적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고려를 해서 이 임차비용이나 임차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지역별로 그 기준에 맞춰서 어떤 기준이 있는지, 또 아니면 이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가 획일화된 어떤 기준에 의해서 그런 요청이 들어오면 심의위원회를 하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지역에서 1차적으로 저희가 심의를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고 있고요. 최종적으로는 저희 도교육청에 통학지원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저희가 통학 지원을 해도 문제가 없는지, 또 편의를 제공하는 게 맞는 건지 그 타당성이나 그런 부분을 검토를 해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임차를 했다고 했는데, 충청북도 전체의 10년간 임차비용이 매년 얼마씩 들어갔는지 그 현황을 좀 조사를 해서 주시고, 또 더불어서 직영버스를 아까 운영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그 직영버스 운영 비용 현황도 좀 같이 제출을 해 주시고, 또 각 지역별, 각 지원청별 이 버스 대당 임차비용이 얼마씩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10년간 현황도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제 금액을 좀 말씀을 드렸지만 1년에 128억 정도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대략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은데 10년간의 변화된 추이를 보면 향후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될지 어떤 추계나 이런 것도 가능할 것 같아서 그렇게 자료 요청을 드렸고, 조금 더 효율적인, 우리 박재주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는 방법을 이제는 고민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도 통학차량 비용은 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인 것 같고요.
당장 내년에도 특수학교가 저희가 율량동에 개원하지만 4대 정도 추가적으로 또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금년도 같은 경우는 통학차량 비용으로 총 한 138억 정도, 특수학교 포함하면 이렇게 비용이 지출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자료를 해서 저희가 설명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97쪽에서 198쪽입니다.
이 공사 수주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참여 업체는 어떤 회사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무선망 구축 사업은 지금 두 가지 트랙으로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선망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는 설계비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서 무선망에 필요한 기자재가 필요합니다. 기자재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조달로 충북의 여건을 해서 전부 다 지역에서 필요한 부분들을 받아서 전체적으로, 충북 전체를 조달로 함께 입찰을 해서 공급을 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공사를 하게 되는 부분들은 지역의 소규모 업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역 교육청별로 참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것은 지역 교육청에서 함께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나누어서 지금 저희들이 이것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자재를 구입하고 할 때 그 낙찰차액이 발생이 되는 부분입니다.
학교에 따라서 노후한 부분들의 시설이 있는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무선망 그 선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든지 한 그런 부분들을 함께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수량이라든지 기자재 필요한 수량이 나오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충북 전체를 다 수요를 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조달 입찰을 통해서 단가가 조금 낮게 들어올 수 있도록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설을 하는 부분들은 전체를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의 소규모 업체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각 지역 교육청 단위에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예산편성 시 좀 더 촘촘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이 원래 계획한 대로 목적대로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촘촘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병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운동장 조성에서 먼저 111쪽에 사를 보면 학교운동장 조성 본예산에 29억 6,191만 8,000원인데 이 대상 학교가 어디입니까?
그다음에 남성중학교는 4억 8,359만 8,000원 예산을 했었는데요. 2,500만 원이 남았고요.
그다음 청주중학교가 조금 많이 남았습니다. 9억 5,548만 6,000원 예산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4억 900만 원 감액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감액되는, 12억 감액되는 학교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노사협력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에서 편성·증감 사유를 낙찰차액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감소에 따른 감액이라고 했는데 특수건강진단 대상자는 누구인지, 감소는 당초 대비 몇 명 하셨습니까?
당초 저희가 125명을 대상으로 계획을 했었습니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1회 추경에 3억 7,960만 원 편성내역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미래인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학교정보화 여건 개선에서 학생 스마트 기기 금회 1회 추경 감액 금액이 2억 5,200만 원인데, 금회 2회 추경 감액 금액이 또 4억 600만 원인데 이 감소사유를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수리비와 충전함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감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제가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박용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무선 AP에 설계비가 필요하냐 하는 부분은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후 AP가 AP의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AP까지 가는 케이블의 문제가 같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AP가 100메가 정도의 기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노후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지금 거의 1기가 정도로 확장해 가지고 학교에 다시 바꿔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케이블 설계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무선, 그러니까 노후 AP 교체를 할 때도 설계비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문화교육관 설립에서 총사업비 103억 8,931만 8,000원 계속비 사업인데, 이게 맞나요? 계속비 사업이십니까?
잠깐만 자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타 용역비가 뭔가 구체적으로 제가 확인을 해 봤더니, 옥천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를 당초 예산에 1억 6,0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었고, 그다음에 녹색건물 예비 인증비, 장애물 없는 시설환경 예비 인증비 이 예산이 1,000만 원 해서 1억 7,000만 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군 관리계획 변경 용역비하고 녹색 건물 예비 인증비, 장애 없는 시설 예비 인증비 이렇게 해서 그것을 다 지출하고 나니까 그게 9,100만 원 정도 지출이 됐습니다.
그 나머지가 기타 용역비로 이제 7,882만 7,000원이 이번에 반납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재무과장님한테 질문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재정결함 지원에서 사립특수 2회 추경 요구액이 12억 2,500만 원인데 차액이 발생한 이유는 뭡니까?
여기 보면 사립중하고 사립고는 중간 정산 결과 감액을 하면서 사립특수는 12억이나 증액하는 것이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거 지금 좀 전에 박병천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립특수학교와 관련해서 2회 추경이 12억씩 이렇게 추가로 예산을 해야 되는 그 사정이 어떤 것 때문에 그랬는지 그 내용을 자세하게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거기 보면 초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 예산규모 및 재원 라번에 샌드위치 패널 교체로 해서 1억 6,389만 원에서 3,617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뒷장 301페이지에 보면 중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사업에도 샌드위치 패널 교체가 15억 5,128만 5,000원에서 1억 1,000만 원이 또 감액이 되었고, 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시설에 보면, 308페이지에 보시면 고등학교는 샌드위치 패널 교체에 3억 7,578만 9,000원으로 변동 없는 걸로 이렇게 지금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 지금 현재 초등학교의 1억 6,389만 원이라는 이 비용이 샌드위치 패널을 내부와 외부 이렇게 해서 전체 비용을 지금 계상을 해서 감액이 됐다라는 건가요? 이 샌드위치 패널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샌드위치 패널 교체는 샌드위치 패널 그 건물로 된 것을 이렇게 철거해서 이렇게 같은 용도나 더 이렇게 발전된 용도로 개축이나 이런 것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학교에서 때에 따라서 복도라든지 휴게 홀 같은 데, 탈의실이라든지 학생 자치실 뭐 이렇게 학교 자체에서 간이로 이렇게 샌드위치 패널로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해소를 하는데 학교에서 여건이 되면 정상적인 불연 재료로 칸막이를 이렇게 하고 안 그러면 철거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샌드위치 패널 예산에 따른 물량이라든지 이런 것은 양해해 주시면 별도로 이렇게 제출을 하겠습니다.
아마 이 샌드위치 패널 교체 예산 같은 경우에는 학교로, 단위 학교별로 신청한 예산을 재배정해서 그 학교에서 교체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지금 심지어는 신축된 지 얼마 안 되는 학교에서도 그 선생님들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쪽에 보면 샌드위치 패널 자체가 그냥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것은 연차 사업으로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외벽의 드라이비트 교체 사업 같은 경우에도 제천 화재 이후에 강화된 소방법에 의해서 교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더군다나 실내에 학생들과 선생님들, 구성원들이 직접 생활하는 곳에 있는 이 가연성 위험요소들은 연차로 할 게 아니라 빨리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 힘들다고 한다면 최소한 노출된 샌드위치 패널에 방염석고보드라도 붙여서 우선 화재의 취약성을 강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특히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어리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세우는 1억 6,300에서 이번 추경에 3,600만 원 정도를 또 감액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감액된 부분에 대한 내용이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 감액 계상으로만 나와 있어서 이 괴산증평교육지원청의 도안초하고 백봉초가 예산을 세웠다가 아예 못한 건지, 그것도 좀 한번 파악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샌드위치 패널도 연차계획에 의해서 이렇게 저희가 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단위 학교에서 이렇게 간이로, 아까 말씀드린 탈의실이라든지 자치실, 복도, 홀에 이렇게 한 것은 사실 저희 자료에, 데이터에 없는 것도 있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저희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괴산지역에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집행을 다 하고 나서 낙찰차액 및 집행잔액이 되겠고요.
그 물량이라든지 현황은 별도로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증액사업 부분 중에서 시설과에 민간투자 사업 상환으로 민간투자 사업 운영비 사유가 BTL 임대료 증가분으로 5,500만 원이 증가되었다라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는데요.
이 BTL 사업 임대료가 증가가 됐다라는 얘기는 최근에 금리인상과 관계가 있는 건지, 아니면 왜 이렇게 지금 올해 한 달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왜 5,500만 원의 임대료를 증가분이 됐다고 이렇게 제출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임대료 인상 요인이 지금까지 없었는데 올해 특이하게 생겨났습니다.
민간투자 사업은 협약에 의해서 20년 동안 임대료하고 운영비를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임대료는 5년 주기로 기준금리에 따라서 사업수익률을 조정해서 잔여 임대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경우 기준금리가 대폭 올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인상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 향후 금리가 인상이 됐을 때 금리 인상기가 다가오는데 이 비용에 대해서 계상을 다시 한번 해서 BTL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시설과장의 설명을 들어보면 결국 그 염려했던 부분들이 현실로 시작이 되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BTL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물론 그때 당시에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국비나 이런 것들도 또 30% 의무 부분이 있다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조례를 했던 게 기억이 나는데, 지금 향후 그린스마트 사업도 BTL 사업 대상 학교가 의무적으로 지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의,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그 자료 기준이 올 3월 초의 시장금리로 계상이 돼서 설명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금리인상 부분에 대한 추후 BTL 사업의 이런 임대료나 이런 것들이 추가로 더 얼마가 들어갈지에 대한 어떤 추계나 이런 자료들을 갖고 계시나요?
다만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을 하면서 각 사업에 대한 올해 본예산 때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의 재정계획 속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리가 정확한 판단은 지금 금리가 급격히 증가된 게 근 1년 내에 이렇게 증가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5년 동안의 금리를 이렇게 계속 추계하기는 상당히 국가에서의 추계 자체도 부정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다만 이제 그런 금리 인상에 따라 증액이 되는 부분 정도는 저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다,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때 당시의 BTL 사업에 대해서 국비 의무분담 비율과 국비가 보조되는 비율이 있어서 이거를 BTL을 올해 다시 추진하시겠다, 또 교육부 지침이 그렇기 때문에 해 왔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전에도 이 BTL 사업에 대한 문제가 있어서 지금 도교육청 자체 예산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국비를 안 받는 한이 있더라도 BTL 사업을 진행을 안 했던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 얘기인즉슨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우리 도교육청 입장에서 그 국비를 받았을 때 이점, 또는 향후 임대료가 증가를 했을 때에 그 국비보다 예를 들어서 임대료가 더 많이 나오는 상황이 벌어진다고 한다면 굳이나 그거를 국비를 받아서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가 그런 측면에서 질문을 드렸고, 앞으로 이 BTL에 대해서는 어떤 예산과에서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 어쨌든 간에 돈을 낼 여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우리 자체로 임대료를 우리 자체 비용으로다 20년 동안 납부를 해야 되는데 이런 금리 인상기를 물론 예측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 비용이 국비를 보조받는 비용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간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재정안정화기금이나 여러 기금이 굉장히 많은 비용을 가지고 있는데 결국 자체 사업으로다 운영을 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물론 BTL 사업을 통해서 시행사를 선정을 하기 때문에 모든 공사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는 관리 감독이나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안 해도 되는 어떤 업무적인 편의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BTL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금리 인상이 계속 지속이 된다고 한다면 내년, 후년까지도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비용추계나 비용적인 측면에서 다시 한번 잘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BTL 사업을 두 가지 했는데요. 기존에 이미 되어 있는 신설 학교 부분, 그래서 지금 교육재정이 좀 늘어나면서 저희가 신설 학교 남은 기간 동안 임대료 내는 것까지 해서 전체적으로다 청산을 한번 검토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서 기존의 BTL 사업도 한번 청산해 주고 우리가 비용부담을 한꺼번에 다 하는 방법도 했는데, 그 사업시행자가 안정적 구조기 때문에 자기들이 놓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사업은 그렇게 무산이 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지금 그린스마트 미래학교 사업은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투자한 사업에 대해서 BTL로 임대료를 저희가 갚아가는 것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지방비하고 국고가 7 대 3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임대료를 7 대 3으로 이렇게 갚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임대료가 수익률이 금리에 따라서 금리가 높아지면 임대료가 높아지면 또 국고나 지방비나 똑같이 이렇게 부담이 높아지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BTL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 시도 교육청이 반대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국정과제다 보니까 저희가 반대를 해서 이거 불합리하다라는 의견은 제시를 했지만, 그러면 시도 교육청별로 너네들은 사업하지 마라, 그러면 BTL 사업을 하는 지역, 시도에다가 다 국고의 전체 비중을 다 몰아주겠다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다시 시도 교육청이 의견을 바꿔서 그러면 BTL 사업을 하겠다라고 해서 진행이 된 거고요.
지금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신 향후에 재정소요라든지 이런 부분은 금리하고 연계를 해서 저희가 한번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한번 더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책기획과장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77쪽에서 7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해서 업무매뉴얼을, 지금 배포가 좀 늦어진 것 아닌가.
올해 신규 임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임용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무를 담당하는 저경력 직원들, 신규 직원들은 사실 하루라도 빨리 매뉴얼을 받아서 업무에 활용하고 빨리 적응을 하고 싶어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걸 좀 더 빨리 만들어서 이렇게 배포할 수는 없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경력 교육행정직 업무매뉴얼은 올해 1월에 이미 파일로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파일로 배포를 해서 각종 서식이라든가 궁금한 업무를 키워드로 검색해서 빠르고 쉽게 활용할 수는 있지만 학교 현장에서 이것을 책자로 배포를 했으면 하는 요청사항이 있어서 요번에 추경에 편성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시설업무 같은 경우에는 시설 관련 업무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엑셀 파일을 제작을 해서 배포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굉장히 교육지방재정 측면에서도 재정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또 특히나 여러 가지 드라이비트 사업서부터 뭐 그린스마트서부터 굉장히 많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런 행정업무 경감 부분을 아까 요청에 의해서 이런 자료를 만든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물론 교육행정직도 중요하고 교원들도 중요하지만 소수 직렬들이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업무파악을 할 수 있는 어떤 대책들을 정책기획과에서도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단순히 엑셀 파일을, 특히 이 기술직 같은 경우에는 일반 행정직 업무와 달리 이 매뉴얼이라는 게 문자나 이런 서류로다가 할 수 있는, 될 수 있는, 그게 단기간 내 서류로 습득할 수 있는 그 직렬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직렬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업무경감 대책을 정책기획과에서도 좀 더 세밀하게 살펴서 빨리 적응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신규 공무원들 이직률이 굉장히 높은 이유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고, 그런 급여나 이런 문제를 도교육청 차원에서 해결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육복지나 이런 측면을 통해서 뭐 주거비용이나 이런 것들을 어떤 복지혜택을 줘서라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정말 청운의 꿈을 안고 공무원이 되고자 노력했던 신규 직원들을 위해서 좀 더 배려를 많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많이 개발을 해서 이직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도 더불어서 같이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 잘 검토해서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보충해서 한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애초에 지금 이거 업무매뉴얼 개발을 해서 배포한 게 처음에 인쇄한 게 70부인데 지금 1,000부를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교육행정직 업무매뉴얼을 만드는 행정업무과제지원단의 워크숍 교재비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저경력 교육행정직에 많은 도움이 더 될 것 같고요. 그 이외에 일반 행정직, 경력이 있는 일반 행정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표현을 좀 다른 말로 해서, 특히 저경력자들이 더 봐야 되고 일반 경력자들도 볼 수 있는 시스템으로 다음에 한다면 명칭부터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이욱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0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노사협력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를 보면요, 저희가 기존에 1차 추경에서 이제 신청하신 금액 대비 44.2% 정도에 대한 금액을 이번에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금액 전체를 보면 46억 5,058만 4,000원인데 실제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기본적으로 1차 추경에 요청하실 때 제대로 수요조사가 안 된 것처럼 보이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종별 세부적인 증감사유는 설명자료를 좀 확인해 주시고, 제가 총괄적으로 인건비 편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인건비 증액은 2022년 3월 1일 자 초등돌봄전담사 106명 신규채용, 그다음에 ’21년도 임금협약에 따른 근속수당 증액과 명절휴가비 인상액, 기관 근무 환경실무사, 당직전담사 상여금 연 30만 원 신설, 이것을 반영했고요.
또 2022년 2월 15일 자 체결된 단체협약에 따라서 방학 중 약정 근로일수 증가, 방학 중 직무연수 신설, 환경실무사 표준근로시간 개선에 따른 인건비 인상액, 장기재직휴가 확대 및 퇴직 전 휴가 신설에 따른 소요액을 반영했고요.
또 기간제근로자의 생활임금 인상액을 반영해서 1회 추경에 105억 272만 원을 증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2회 추경 예산을 편성하면서 인건비 예비 결산을 해 보니까 과다 불용이 예상이 되어서 이번에 감액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유는 방학 중에 비근로 하는 근로자들의 방학 중 근무일수에 대한 평균 근무일수가 8일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또 정년퇴직 및 의원면직 공무직과 그들 후임으로 충원되는 신규 공무직 간의 경력차이에 따른 근속수당에서 차이가 생겼고, 공무직원들이 이제 연차 사용일수가 증가되면서 연차수당 미지급하는 사유가 생겨서 그 금액도 감액을 했고요. 3월에 채용한 초등돌봄전담사에 1월부터 2월까지 인건비는 미집행되어서 감액 반영하였고요. ’22년 단협에 따라서 행복나눔실무사 근로시간이 주당 평균 30시간으로 예상을 했는데 그 시간이 늘어나지 않고 현재와 같은 20시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감액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유들을 반영해서 총 2회 추경에 46억 5,058만 4,000원을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하겠습니다.
교육공무직들 인건비 편성은 대개 본예산을 편성할 시기에는 임금협상이나 이런 것들이 체결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을 하고, 최종적으로 임금협상이 타결된 이후에는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반영을 해서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됩니다.
이번의 건 같은 경우는 아까 노사협력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큰 건은 이제 방학 중의 근무일수라든지, 또 연가 미사용에 따른 것이 가장 큰 것이고요.
저희들이 1차 추경을 할 때 인건비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추계를 하려고 분석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그런 것에 대해서 분석이 미흡해서 추가적으로 감액사유가 된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장인데요. 교육공무직원 관련해서 법정부담금 내용인데 해당 건 내용을 보시면 실제 해당 건 같은 경우에는 1회 추경 한 금액 이상으로 지금 삭감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본예산까지도 삭감되는 사항인데, 해당 건에 대해서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한 건가요?
왜냐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추경 때 신청을 해 놓고, 1회 추경 때 신청을 해 놓고 2회 추경 때는 지금 그 이상으로 삭감을 한다는 자체는 제대로 어떻게 보면 계획이 수립이 안 됐다고 보는 건데, 그것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에 증액된 법정부담금은 인건비 105억 272만 원 증액에 연동해서 국민연금 등 4개 법정부담금과 퇴직적립금 12억 7,132만 3,000원을 증액을 했었는데요.
이 역시도 저희가 예비 결산을 하다 보니까 당직전담사라든지 환경실무사 등 그 만 60세 이상 근로자는 국민연금 납부 제외 대상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까지도 저희가 1추에, 본예산에 국민연금을 편성해 놨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감액을 했고요. 또 일용직으로 채용하는 경우가 많은 대체 기간제 근로자는 30일 이상이 돼야지만 그 4대 법정보험에 다 가입을 하는 것인데, 이 기간제 근로자들은 국민연금이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가 일용직으로 채용하다 보니까 납부해야 될 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감액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법정부담금을 매년 2월과 7월에 저희가 정산을 하고 있는데, 그 정산이 완료된 상태에서 검토를 해 보니까 법정부담금 정산에서도 또 차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액을 해서 이번에 2회 추경에 18억 7,438만 8,000원을 감액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법정부담금은 1회 추경 당시에 사실은 증액할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추계에 미흡한 점이 있어서 1회 추경에 편성 요구를 하고 2회에서 이렇게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것은 기획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예산이 적은 부분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많은 금액들에 대한 예산 부분을 증감, 삭감하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지 않고 이렇게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노사협력과장님을 비롯해서 관련 거기 직무에 계시는 분들께서는 다 반성이 필요한 부분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워낙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가 교원이나 지방공무원, 또 교육공무직도 인원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총인건비 규모가 1,000억대를 훨씬 넘어가는 거라서 저희들도 인건비를 추계하고 또 중간에 중간정산이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해서 어쨌든 인건비에 예산이 사장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려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 인건비에 변동이 생기니까 법정부담금도 인건비 예산에 연동해서 예산이 세워지거든요.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수요산정이나 이런 것들이 오류가 있어서 법정부담금까지 추가적으로 감액했는데요.
향후에 인건비 추계나 이런 것들에 대한 정확성을 살려서 그렇게 과다한 예산이 감액되거나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할 때는 수요조사나 이런 부분들이 정확해야 되고 그 해당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만큼만 사실 예산을 수립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수립을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해서 실질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한번 재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이번 건은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처럼 무분별한 예산 증액, 심지어 증액한 예산을 또 그 이상으로 재삭감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이 납득하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향후에는 해당 건과 같이 이제 이런 불합리한 예산 삭감, 그리고 수립이 되지 않도록 거기 집행청에서는 노력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가장 큰 문제는 실제적으로 예산이 이런 식으로 잘못 수립되고 삭감되게 되면 기존에 그 예산을 쓸 수 있는 부분들, 다른 쪽에 쓸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줄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대 일용직일 경우에 한 달이 되어야지만 이런 취득 자격을 주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국민연금은 적용 대상이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 또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분들이 적용 대상이고요. 또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도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이면서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분들이 적용 대상입니다.
공무직들이 휴가를 내거나 병가를 내거나 했을 때 그 일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체 기간제 근로자인데요. 그분들은 환경실무사라든지 당직전담사라든지 이런 분들은 젊은 분들이 지원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연금 자체도 어렵지만, 지원 자체가 없고요. 65세 이상 넘는 분들이 지원을 해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분들에 대한 국민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입 대상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저도 한번 분석을 해 볼 필요가 있고, 지금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대로 어떤 프로그램을 돌려서 하는지는 잘 모르지만 인원이 많다 보면, 그러나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 이렇게 많은 예산이 편성됐다가 삭감되는 것은 다 차기 연도부터는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체육건강안전과 과장님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보건법」에 따라 가지고 어린이 활동공간 안전관리를 위한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 확인 점검 용역 이런 것이 있는데요. 본예산이 21억 정도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용역 측정단가 적용 산출과 낙찰차액 이런 것 때문에…
유·초·중·고 보건교사 미배치교가 총 170교가 있었는데요. 희망교가 코로나19 관련해서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시골 학교에서 지원하는 그런 부분이 적었고요. 또 자격 기준이 간호사 기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자체라든지 어떤 보건인력 쪽으로 빠져나가다 보니까 학교에서 미처 구할 수 없는 그런 상황 때문에 그런 인건비가 남았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로 인해서 우리 학교 측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이 적었습니다. 인정합니다.
거기다 내년도에도 한 60학교 정도의 예산을 책정을 하셨던 것 같은데 금액변동은 없으신 거죠? 인건비 변동은.
그러면 이거는 좀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확보해서 충분히 우리 아이들 건강 챙길 수 있었던 게 좀 아쉽고요.
다음부터는 우리 전문적으로 자격을 갖추신 분들을 채용하시거나 이렇게 쓰실 때는 금액을 좀 더 현실에 맞게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액 사유가 인원이 514명에서 483명, 31명 줄었는데 1,860만 원 감액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명해 주시고요.
또 유치원 교원연구비 어떤 사업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원연구비는 저희들 교원연구비 지급 규정에 따라서 유치원부터 중학교 교사들까지 전체 주는 예산이고요. 금액은 1인당 5만 5,000원에서 약 7만 5,000원까지 이렇게 차등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당초에 예정 인원을 산정할 때는 최근 3년이나 4년 정도의 평균 통계, 정원 대비 통계 인원을 잡아 가지고 매년 그 통계를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저희가 지급하는 건 현원을 기준으로 지급하다 보니까 연도 중에 휴직자라든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 숫자가 매년 이게 유동적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유치원뿐만 아니라 금년도가 예년에 비해서 휴직자 수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대상 인원이 휴직자 수가 주는 바람에 감소가 돼서 이렇게 감액이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교원인사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교권침해 피해 교원 지원이 이번 추경은 관계가 없지만 8,320만 원이 추경에서 증이 되었고 최종예산은 2억 2,800으로 되어 있는데, 결국 이 기준으로 봐서는 올해에 교권침해를 받은 사례가 늘어났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에 증액을 하신 건가요?
그리고 교권보호위원회가 지금 학교에 있는데 그게 또 학교 내에서 같은 구성원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그것도 지역 교육청이나 이쪽으로 이렇게 이관하려고 하는 그런 입법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서 보면 어떤 매뉴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이 이런 사안이 발생이 되면 학교장은 무조건 경찰에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학생 측에서 아동학대 쪽으로 또 이렇게 서로 부딪치다 보면 말 한마디 아니면 슬쩍 이렇게 건드린 거 이런 것을 아동학대로 상대방에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아동학대 쪽으로 신고가 되면 무조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교권침해를 당한 선생님의 입장이나 또 학생들의 입장을 놓고 봤을 때에, 결국은 나중에 결론을 보면 또 굉장히 경미한 사안을 가지고 확대되는 경우도 많고, 또 정말 심각한 사례도 있고 한데 그 중간에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것, 그런 방식들이 매뉴얼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설령 신고가 됐다고 해도 사실 이게 아주 큰 사안이 아닌 다음에는 학부모나 선생님이나 같이 만나서 좀 중재를 하고 해서 그 일이 확대되지 않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문제되는 것은 저희 변호사도 있고요. 가서 도와 드리고,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화해나 조정 이것도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게 늘 보면 선생님들이 이게 이제 소송을 가거나 행정심판을 하거나 그러면 그 과정이 너무 힘드니까,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을 지도하다가 일어난 거고 그래서 참는다고 그러나요? 그런 쪽으로 이렇게 대부분 한발 물러서고 하는데 일부 학부모님들은 그것을 끝까지 행정소송까지 가시고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입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학교를 가 가지고 그때 당시의 담당 교감 선생님하고 그 학생, 학생하고 이 선생님은 아예 나오시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중재를 해서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화해나 조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을 해 보자 해서 결국은 학교 측 입장을 듣고 학부모도 경찰 고소를 취하하고 이런 과정을 경험을 해 봤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화해, 조정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지금 일선 학교에서는 이 화해나 조정에 대한 방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또 우리는 신고를 해서 그 법적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지금 현재 학교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면밀하게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런 화해 조정하는 방식이 있다라고 한다면 학교에도 많이 권고를 하시고 해서 가급적이면 법적인 부분까지 가지 않고 좀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주시고 여러 가지 개선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한 말씀 드리면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교권침해가 학생에 의한 것도 있지만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선생님들하고 어떤 교권침해를 당했을 때 학생하고 분리를 하려고 그러면 또 학생의 학습권 때문에 학생은 분리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감님께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다툼이 조기에 종식될 수 있도록 중재위원회 이런 것들을 구성을 해서 학교를 지원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같이 준비를 하다가, 아, 이것은 그냥 단시간 내에 준비할 문제가 아닐 것 같아서 민원인 보호 조례만 이번 회기에 저희가 제정을 했고, 의원발의로 했고, 지금 현재 이제 각 교원단체나 현장의 의견을 더 들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교권침해 관련된 조례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어떤 선생님들의 입장, 또 학부모의 입장들을 고려해서 법적 기반이 마련이 되면 더 빨리 좀 이렇게 좋은 쪽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나 발전된 방법들이 나오지 않을까 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화해 조정 과정 이런 것도 다시 한번 잘 살펴서 학교에 알려줄 수 있게 이렇게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66페이지의 학교혁신과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번 2회 추경에서 특교비가 3,643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특교비라는 것은 감액이 되면 결국은 다시 국비로 반납을 해야 되는 비용이 맞습니까?
그 예산과 관련해서는 교육부 특교금이고 또 교육부에서 금학년도에 미래형 혁신학교 정책이 교육부 일몰로 가겠다라고 이제 통보를 각 시도로 해 줬고 그것이 대선 이후에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육부 특교로 내려준 그 예산과 관련해서 쓸 수 없는 상황이 됐을 때는 교육부로 감 교부 요청을 하라, 이런 통보를 각 시도로 해서 저희들도 이것은 사용이 어려워서 감 교부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애초에 계획을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한 가지만 유아교육 지원, 설명자료 181페이지요.
그런 예를 들면 교원능력평가시스템이라든지 뭐 학사시스템이라든지 그런 개별적으로 구축된 그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서 이렇게 유아교육 행정을 원스톱으로 실행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개발하는 업무이고요.
이게 교육부의 어떤 계획에 의해서 저희들도 기초작업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예산을 편성했던 겁니다.
또 하나는 사립유치원이 있는 교원인사기록이나 임면 보고, 설·폐원 자료를 입력하기로 했는데 그 수기 관리 중인 기존의 어떤 자료들의 필수 값이 주민등록번호인데 이 시스템 개발을 위해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게 법률적으로 타당하냐라는 부분이 제기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부 법률공단이나 여기의 의견 조회 결과가 교육부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애초 정보수집 목적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이관을 할 수 없다 해서 저희들이 이제 원래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당초 편성했던 그런 초기 DB구축 사업 용역비를 집행을 할 수 없게 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 큰 틀에서 일단은 초기 DB구축 사업 항목과 범위를 굉장히 축소를 했고, 타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용역사업비를 편성했다가 못 쓰게 된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는 시범 운영기간을 올 하반기로 잡았었는데 그게 이제 내년 상반기로 미루어졌습니다.
지능형 나이스 구축은 초·중·고는 이미 2000년 초반서부터 구축이 돼서 현재 생활기록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나이스에서 전체 관리가 되고 있고, 서버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정보원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치원 같은 경우는 추후에 다시 개발을 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부분이고요. 전국 공동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쓰려고 하는데 말씀하신 부분은 사립유치원에 있는 자료들을 지금은 초·중·고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학교에서 저희들이 한꺼번에 관리가 되는데 사립에 있는 자료, 특히 아까 말씀하신 사립유치원 같은 경우 저희들이 교원이라든가 이런 임면을 저희들이 가지고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사립 자체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들에, 그 정보들이 다 들어와야 시스템이 정확하게 같이 돌아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법적 검토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저희 교육청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지 못하고 지금 그 부분이 반납되는 상황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유아 나이스 시스템을 개발 계획을 수립하면서 좀 더 업무효율성이나 이런 것을 위해서 기존의 어떤 사립유치원의 임면보고 자료라든지 그런 수기 자료들을 갖다가 이렇게 초기 DB를 입력을 해서 현재 자료와 이렇게 통합적으로 운영을 할 때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라는 계획을 세웠고요.
실제 요걸 그래서 교육부 계획에 의해서 지역에서도 초기 DB 입력 작업을 위한 용역사업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하여튼 계획이 서야 되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예산을 세우는 방법으로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의 학교 교육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써주시는 것 같은데 이렇게 귀 기울여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학생들의 어떤 교육적 측면에서 학부모들하고의 어떤 문제, 또 교사들의 어떤 정식적인 그런 피해, 상당히 여러 가지가 문제가 있고, 또 환경개선에 대한 문제, 식품에 대한 문제, 전체적으로 너무 많이 고생을 하시는 것 같고 그런 것들이 잘 융합이 돼서 우리 학생들이 더욱더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체육건강안전과장님께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자료 128쪽입니다.
공기청정기 임차 용역은 저희들이 24억 정도를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서 상반기에 팬데믹으로 학교 교실 내 실내공기 재순환 및 그런 공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숫자개념이 아니라 했을 때 이 부분을 누가 담당하고, 어떻게 하고 했던 치수가 나오면 만약에 학교에 기재를 해 놓는지 육안으로 확인하게, 그런 부분을 말씀 여쭙는 거예요.
이거는 각급 학교에 쓰는 공기청정기를 임차해서 쓰는 건데요. 임차를 해서 저희들이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게 되면 낙찰업체에서 필터 교체나 이런 유지보수 관리까지도 다 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가장 큰 문제가 필터를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체크를 했을 때 인증된 기관에서 와서 해야지 어떤 그냥 업체가 와서 한다는 건, 뭐 필터 간다고 누가 확인되는 게 없잖아요.
제가 보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기청정기 자체를 가지고 하는 건 지금 이제 관리 자체가 한 달에 한 번씩 가는 필터가 있고요, 6개월에 한 번씩 가는 필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청정기는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 걱정하시는, 그러면 공기청정기를 돌리고 나서 교실 내 공기가 질이 괜찮으냐 아마 이런 부분을 걱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업체가 갖다 놓되 이 부분을 업체가 그 수치를 계산해서 우리가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어떤 전표라든가, 위에 기재를 한다든가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업체가 필터 교환 이런 관리를 하는 건 좋지만 그 공기를 측정하는 건 전문업체가 와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업체가 관리하는 거는 기계 관리고요. 저희가 별도로 전문기관에 공기질 측정은 교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산업화되면서 여러 가지 유해물질들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있고, 우리 아이들은 활동이 없어서 면역성이 예전보다는 굉장히 많이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우리는 환경이 좀 어렵다고 그래서 맨날 체육관에서만 활동을 하고 운동장은 그냥 풀이 수북하고 이끼가 끼고 이렇게 관리를 안 하는 데가 너무 많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강이라는 것은 자꾸 움직여야지 내 몸이 건강해지고 체력이 단단해지는데, 우리나라에서 지금 학생들을 위해서 어떤 체력증진 활동을 별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안전과장님, 체력측정을 하나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체력이라든가 근지구력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하기엔 옛날보다는 상당히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동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지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생각하는데, 조금 관심을 많이 기울여서 학교 학생들의 어떤 체력도 많이 유지 보충하고 지금보다 더 나아지게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랜 시간 감사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로써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의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조정을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은 교육위원회 위원 전원이 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8분 회의중지)
(12시1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정범 부위원장님께서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예산안에 대하여 의견들을 모아 토의한 결과 세입과 세출 예산안 모두 특별한 수정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 조정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4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감사관유수남
예산과장이찬동
체육건강안전과장나광수
노사협력과장노재경
학교혁신과장장원숙
유아특수복지과장박을석
미래인재과장최길수
학교자치과장이범모
교원인사과장손기준
행정과장안병대
재무과장한명수
시설과장김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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