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5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교육위원회 회의록
제3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22년 11월 23일(수) 10시
장소 교육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
2.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6.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2.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5.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6.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09시5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개회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
연 이틀 본청 행정사무감사에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다시 한번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 성실한 답변 등 협조에 대해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교육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3건을 비롯하여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과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기 전에 천범산 부교육감님께서는 예산안 제출과 관련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하면서 인사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민선8기가 시작된 이래 충북교육 발전과 충북 학생들의 바른 성장을 위해 노고를 마다하지 않으신 위원님들의 관심과 조언으로 무상급식비용 분담, AI 영재고 설립 추진 등에서 원만한 합의를 통해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무상급식비용 분담 합의는 앞으로 4년간 전국 도 단위 지자체 가운데 최고 수준의 식품비 단가를 유지하는 것으로 우리 학생들의 급식 질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성원을 바탕으로 충북교육의 다양한 정책을 안정적으로 펼쳐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충청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증액 반영하였고, 불용 예정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는 데 의미를 두었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9억, 지방자치단체 이전수입 94억 원, 기타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427억 원, 평생교육 4억 원, 예비비 45억 원, 인건비 37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일반 1,23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상세한 내용은 제안설명 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계상된 여러 교육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 2022년도 주요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람된 의정활동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께서 당면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부교육감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부교육감 퇴장)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김현문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4분)
상정된 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제정안이므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목적은 학생상담에 대한 폭넓은 지원과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학생의 심리적 문제를 예방·해소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학생의 학교 적응과 건강한 성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에는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 교육감 등의 책무를 담았고, 안 제4조에서는 학생상담 및 위(Wee) 클래스 활성화 지원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학생상담 활성화를 위하여 위(Wee) 클래스의 사무공간과 상담공간 분리 운영과 상담에 필요한 전문 검사도구 및 장비의 배치, 그리고 위(Wee) 클래스의 비상벨 등 긴급보호장치 설치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학교 상담자를 대상으로 한 학생상담 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학교생활 적응과 건강한 성장을 위하여 학생상담 활성화와 위(Wee) 클래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기상황에 노출된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학생들에게 심리검사, 상담, 치유서비스 등을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또한 타 시도 교육청에서도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조례 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상담 활성화 및 위(Wee) 클래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이정범 의원 등 7인 발의)
(10시08분)
상정된 조례안은 이정범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이정범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2022년 1월 11일 개정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충청북도교육청 및 그 소속기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않은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권리와 인권 증진에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는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과 시행을 교육감의 책무로 규정하고, 안 제5조에는 세부 지원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에는 지원신청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안 제8조에는 안전한 근무환경 마련 관련 사항과 근무여건 개선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는 올바른 민원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용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11분)
상정된 조례안은 박용규 의원님께서 발의한 조례 제정안입니다.
박용규 의원님께서는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의 균형 잡힌 신체 발달과 바른 생활습관을 형성함으로써 건강관리 역량을 증진시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 교육감과 학교장의 책무사항과 안 제4조에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는 학생 불균형 체형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대상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 교육과 연수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제7조에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는 전문적인 불균형 체형 관리가 필요한 경우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의가 없으므로 안건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있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청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학교보건법」, 「초·중등교육법」에 근거를 두고 학생의 불균형 체형 예방 및 바른 체형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학생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바른 자세 건강회복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 등 조례안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교육청 학생 불균형 체형 예방 및 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5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한 공감·동행 교육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23학년도 3월 1일 자 학교신설 및 폐지, 학교 위치란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주기업도시와 충주혁신도시의 유입 학생 배치를 위해 각각 중앙탑고등학교와 동성고등학교를 신설하고, 청주혜원학교의 과대 과밀 해소와 유·초등 교육과정 분리를 위해 이은학교를 신설하며 전환기 공교육의 혁신모델 구현을 위해 목도나루학교를 옛 목도고등학교 부지에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학교 폐지로 학생 수 감소에 따른 적정규모학교 육성 추진을 위해 능산초등학교와 능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폐지하고자 하며, 학교의 위치란 변경을 위해 복대초등학교 이전 재배치 계획에 따라 복대초등학교와 복대초등학교병설유치원 위치를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홍골로 58로 변경하고 칠성초중학교 통합 운영에 따라 칠성초등학교와 칠성초등학교병설유치원을 현 칠성중학교 위치인 충청북도 괴산군 사평길 28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제출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2023년 3월 1일 자 학교신설 및 폐지와 이전 재배치, 초·중 통합학교 운영에 따른 주소 변경사항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정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0시18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성원을 보내주시는 김현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금을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상기관은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입니다.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은 2000년 12월 29일 충북교육장학재단으로 설립되어 충청북도 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해 왔으며, 2022년 조례 제정을 통해 재단의 설립 근거를 마련하고 재단 명칭 및 정관을 변경하였습니다.
금회 상정이유는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2022년 9월 19일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한 출자·출연기관으로 최초 지정·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해 오던 재단의 사업비를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의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출연이 필요합니다.
2022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할 출연예정금액은 1억 7,900만 원으로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사업비입니다.
2022년도 출연금을 통해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충북 도내의 우수 학생을 조기에 발굴하여 장학금을 지급하고 학생들의 성장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 제출된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계획안은 지난 9월 19일 재단법인 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이 교육비특별회계로 설립된 출자·출연 기관으로 최초 지정·고시됨에 따라, 그동안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운영비로 편성하여 지원한 재단의 사업비를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당초 금고약정에 따른 운영비의 출연금 전환 이외에 교육비특별회계에서의 출연금을 확대하여 조직, 인원을 갖추는 등 당초 재단설립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심사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나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재)충북교육성장지원재단 출연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까지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가. 충청북도교육청 직속기관
·자연과학교육원, 단재교육연수원, 교육도서관, 교육문화원, 학생수련원, 국제교육원, 교육연구정보원, 유아교육진흥원, 해양교육원, 진로교육원, 특수교육원
(10시36분)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현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고 길었던 코로나 상황에서 지난 5월부터 우리 학교는 정상적인 운영을 시작하였고, 2022년을 마무리하는 겨울을 앞두고 있습니다.
충북교육이 안정적으로 정책을 펼쳐나갈 수 있도록 신뢰와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특별교부금, 법정전입금,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 전입금, 기타이전수입, 자체수입 등을 세입에 반영하였고, 세출은 양질의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12월부터 도 단위 최고 수준으로 식품비를 지원하고 깨끗한 급식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불용예산 세출예산을 조정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는 등 금년도 예산을 정리하였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4조 2,124억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9%인 387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중앙정부이전수입 209억 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입 94억 원, 기타이전수입 25억 원, 자체수입 59억 원을 증액하여 총 3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의 인적자원운용 14억 원, 교수학습활동지원 82억 원, 보건급식 18억 원, 학교재정지원관리 27억 원, 학교시설여건개선 293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복지 7억 원을 증액하여 총 427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평생교육 부문에 4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의 교육행정일반 66억 원, 기관운영 12억 원을 감액하고, 재무활동 1,313억 원을 증액하여 총 1,2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 부문에 45억 원을, 인건비에서 372억 원을 감액하여 세출예산액 총 38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서 전출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312억 원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2년도 수입계획은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 6,492억 원과 이자수입 31억 원으로 6,523억 원이 되며, 연도 말 조성액은 8,429억 원 규모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2023학년도부터 시행하는 도 단위 최고 수준 급식비 지원을 교육청에 식품비 추가 지원을 통해 올해 12월부터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을 통해 이·불용액을 최소화하고 계속비 사업의 증가에 따라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교육재정 운용을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0.9%인 386억 6,058만 7,000원이 증액된 4조 2,124억 3,497만 2,000원입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전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0.8%인 328억 2,126만 3,000원이 증액되었고, 자체세입은 58억 3,932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전년도이월금, 금융자산 회수 및 내부거래는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과대한 불용액이 예상되는 사업을 감액 조정하여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에 426억 8,582만 1,000원, 평생교육 부문에 3억 7,924만 2,000원, 예비비 45억 3,651만 원, 인건비 부문에 372억 3,875만 8,000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으며, 교육일반 부문에는 기정예산 대비 12%인 1,235억 9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업은 학교급식 식품비 추가 지원 15억 1,398만 4,000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 16억 3,7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금 1,312억 원 등입니다.
이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이후 확보한 세입재원을 반영하고 금년도 내 완료가 불가능한 사업을 감액하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조성함으로써 향후 재정여건 변화에 대비한 적정한 예산편성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이번 추경 예산안도 1차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과 마찬가지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의 전출금의 비중이 크므로 향후 면밀한 계획에 의한 효율적인 기금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밖에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은 검토보고서 3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입니다.
이번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의 주요 내용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2022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부터 기금 전입금 1,312억 원으로 기금을 조성하고, 조성한 기금을 금고로 지정한 금융기관 내 상품에 예치 및 운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렸습니다.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국장께서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퇴실하고자 하시는데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기획국장님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기획국장 퇴장)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오전에는 직속기관 소관 예산안을, 오후에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욱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교육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자료 424쪽에서 425쪽이고요. 설명자료는 425쪽에서 426쪽입니다.
학생들의 꿈과 끼, 진로에 맞게 학생들의 과목선택권을 주자 해서 고교학점제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제도가 생겼습니다.
2025년부터 전격 시행을 하는데요. 작년부터 도교육청과 우리 직속기관의 협업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국제교육원의 장점은 교수인력 중에 원어민 보조교사가 스물네 분이 근무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학교 단위에서는 개설할 수 없는 과목을 개설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는데, 작년에 북부분원 같은 경우가 처음으로 시작을 해서 7과목을 정상적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충주분원에서 1강좌, 중부분원에서 1학기, 2학기 해서 4강좌, 그다음에 북부분원에서 이제 1학기에 7강좌, 2학기에 6강좌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욱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건은 세계시민교육부는 쉽게 말씀드려 청주센터 분원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청주분원이 도교육청과 협업을 해서 우리 원어민 교수인력을 이용한 나름대로의 전문성, 교과 개설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회화 심화과정을 1학기에 한 강좌, 2학기에 한 강좌를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업무추진이 어떻게 되냐 하면 저희들이 도교육청에서 과목개설 요청이 오면 저희들이 전문성 있는 과목개설 요청한 후에 도교육청에 공문을 이런 과목을 개설하겠다 하면 도교육청에서 모든 과목개설에 대해서 인문계고등학교, 물론 실업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고등학교에 이런 과목들이 개설됐다는 총 안내를 하면 고등학교 단위에서 자기의 적성에 맞고 진로에 맞는 교과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선택을 하게 되는데 저희들이 영화회화 심화과정을 과목개설을 했는데 공교롭게도 1학기에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2학기에는 2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2명이 신청된 학교를 소위 협력학교라고 칭하는데요. 저희들이 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산의 효율성과 예산의 집행시기 이런 걸 강조하시잖아요. 그래서 2명 가지고는 사실은 강사라든가 저희들이 여비라든가 이런 예산집행 효율성이 떨어진다 해서 저희들 일괄적으로 저희들이 폐강한 건 아니고요. 협력교의 담당 교사와 수강 신청한 학생과 협의를 해서 그 학생들을 다른 과목으로 유도를 하고 저희들이 두 강좌를 폐강을 해서 1,440만 원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게 됐습니다.
사실은 모든 직속기관의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사실은 수요조사가 먼저 필요하다, 그리고 사실 교육수요자들에 의해서 원하는 강좌를 해야 만족도도 높고, 사실은 그게 직속기관의 역할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귀담아듣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교과과정 개설이라고 하는 것이 학생들이 요구했을 때 저희들이 개설을 할 그런 여력은 없고요. 저희들의 교수인력이 원어민 보조교사이다 보니까 원어민을 이용한, 예를 들어서 프랑스 원어민한테는 프랑스 문화라든가 중국어 원어민한테는 중국어, 역사, 문화이해 이런 강좌를 개설하거든요. 저희들이 그 교수인력의 구성상 저희들이 교과 개설을 하고요.
그런데 관심 있는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사실은 이욱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먼저 수요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춤형 교과과목을 개설하는 것이 사실 순서상 옳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원어민만 있다 보니까 저희들 나름대로의 교과 개설을 하고 저희들이 수강 신청을 받는 그러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 원어민 강사분을 모셔 왔을 때는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을 거잖아요.
계약은 거기 교사분과 먼저 계약을 하실 거고 기본적으로 말씀하신 것 들어봤을 때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강좌를 개설한다고 하셨는데 해당 강좌에 수요자가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버려지는 예산들이 더 많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걸 봤을 때는 도교육청에서 과목개설 요청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이제 교육원에서 해당 어떤 과목들을 개설할지를 선정을 해서 다시 도교육청에 그 내용을 전달하시고 도교육청에서 학교별로 수요를 조사를 하는 건데, 과목개설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지만 학교에 먼저 수요조사를 하시고 거기에 맞춰 가지고 과목을 개설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지금처럼 예산을 미리 세워놓고 삭감한다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원어민 교사에 대해서 투자되는 비용 자체를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말씀하시는 것처럼 전체 수요를 다 받았을 때 어떤 걸 할지 결정하는 부분에서 어려움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개설해야지 효과가 있는 거지, 지금처럼 교육원 내에서만 원어민 교사에 맞춰 가지고 강좌를 개설해서 학생들 수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지 않나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저희들이 적극적인 협업과정은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이 사실은 저희들이 모든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할 때는 교육수요자들의 먼저 수요를 정확하게 욕구가 뭐고 요구사항이 뭔지를 파악을 한 후에 그거에 대한 교과 개설을 하는 게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출발단계에서 저희들이 교수인력 자체가 원어민 보조교사여서 학교 단위에서는 개설할 수 없는 특별한 과목을 개설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세계시민교육부, 청주분원만 저희들이 요번에 삭감이 됐고요.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의 교수인력들이 원어민 보조교사기 때문에 국제법이라든가 또 국제계열, 언어계열 이런 특성에 있는 과목들은 개설해서 지금 상당히 잘 만족스럽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8과목 정도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중부분원 같은 경우는 중국인 원어민에게 중국 언어와 역사 이해라는 강좌를 해서 지금 10명이 정확히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건의하시고 제안하신 것은 저희들이 사실은 고교학점제 안착을 위해서 저희들이, 왜냐하면 학생들이 진로선택이나 적성에 맞는 학생들 선택권을 우선 줘야 되는 가장 강력한 그런 제도기 때문에, 사실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이 뭔지 그리고 자기의 적성과 미래의 진로를 위해서 꼭 들어야 되겠는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수요조사가 먼저 되고 그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교과 개설을 하고 수강을 신청받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예산이 미집행되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제언을 저희들이 잘 받아들여서 앞으로 지금 3년, 4년, 5년, 2025년 전면 시행되기까지는 좀 제도적으로 충실하고 또 성공적으로 고교학점제가 안착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향후에 이 제도가 바른 방향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이 원하는 교과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수요조사들도 먼저 이루어질 수 있게 잘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재교육원 원장님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실제 연수를 진행할 때는 대상자가 좀 많이 줄어서 165명이 이 연수를 진행했고 또 원격연수가 좀 며칠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제 여비가 당초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 상당 부분 감액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이전에, 작년, 재작년에는 코로나의 확산 때문에도 원격연수를 진행했지만 이제 최근에는 코로나 집합금지명령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연수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서 일부 원격연수를 저희들이 도입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대면 연수와 원격 연수를 병행할 그럴 생각입니다.
그러면 초등 일정 연수 말고 2월 달에 보통 시행됐던, 1월, 2월에 시행됐던 초등 신규 임용예정자 직무연수하고 중등 신규 임용예정자 연수하고, 그리고 초·중등 복직예정자 연수하고, 이것 같은 경우는 거의 1월, 2월에 했던 건데 이것도 그럼 다 집합연수로 한 건가요?
이때 연수를 어떻게 진행을 했었던 건지 그것 좀 바로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재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와 계신가요?
그렇게 되면 병무청에서 그 희망지, 근무지를, 도서관이나 행정기관이나 이런 근무지를 조사를 해서 원하는 곳으로 올 수도 있고 원하지 않는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한 인원만큼 병무청에서 그 인원을 배정해 줍니다. 그러면 그 일정 기간 동안 근무를 하고 복무해제가 되면 제대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7명을 운영을 했었는데 2명이 제대를 했습니다.
제대를 했는데 그 이후에 소집해제가 됐는데 저희가 추가로 더 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필요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들어와서, 저희들이 운영하는 게 자료실에서 대출하고 반납하는 도서정리입니다.
그래서 2명은 추가로 더 받지 않아서 2명분에 대한 인건비하고 교통비, 급량비를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연초라든가 일정한 시기에 저희가 조사를 해서 기관에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신청한 만큼의 인원이 올 수도 있고, 병무청에서. 적게 올 수도 있고, 그 병력 수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원은 정해진 게 아니고요.
해당 기관에서 우리는 사회복무요원을 신청해서 업무에 같이 도움을 받겠다라고 신청을 하면 그것을 주는 제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용률을 이렇게 보면 하루에 한 1,000명 이상씩 이렇게 오고 있는데, 그것을 이제 학생, 학부모, 지역주민 이렇게 나누어서 이제 저희가 통계자료는 관리하기는 좀, 통계는 없고요.
지금 저희가 대부분 교육도서관으로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학생 중심의 어떤 그러한 독서활동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문학콘서트를 해서 학부모나 교직원 대상으로 해서 퇴근 후에도 하고 주말, 이렇게 해서 그 학부모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열람실이라고 있습니다. 공부하시러 오시는 분들. 이제 그분들은, 성인들이 현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 이렇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이용률의 기준을 어떻게 따지느냐가 문제인데요. 일단은 현재의 이용률은 2019년 코로나 이전으로 다 원상복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전의 인원만큼 그 이상으로 지금 현재 월 이용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열람실이라든가 종합자료실, 어린이 자료실 같은 경우는 사실 엄청 많이 이용자가 늘었습니다.
저희가 카트까지 놓고 가족들이 와서 카트로, 코로나 때문에 대출 건수가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카트를 대여를 해 줄 정도로 이렇게 많이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만 지금 이제 저희가 디지털자료실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컴퓨터실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와서 DVD 영화도 보고 하는 이러한 시스템이, 자료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시대와 스마트폰이 활성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이용률이 저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재구조화, 지금 위원님들이 185억의 예산을 결정해 주셔서 현재 설계 공모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과감히 폐지를 하고 다른 기능으로 할 수 있도록 구상 중에 있습니다.
관외라면 어떤…
지역 도서관이 어쩌면 더 활성화가 잘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자료를 보다시피 아마 금왕을 시작으로 해 가지고서 단양까지, 청주부터 해서 지금 재구조화를 거의 다 해 놓은 상태입니다.
가서 보셨겠지만, 이런 교육복합공간으로 해서 전같이 와서 책만 읽는 게 아니라 아이들이 와서 활동을 하고 할 수 있는 이런 공간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30억에서 40억을 투자를 해서 지금 각 시군에 있는 도서관들을 전부 다 재구조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지역에 아마 문화의 중심 센터로서 그 지역 도서관이 역할을 충실히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갑니다.
아마 그 지역 도서관에서는 프로그램별로 차량이 임차가 가능한 것은 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 교육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도 청주를 중심으로 각 지역마다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청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도내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저희가 임차비를 지원을 해서 영동이나 단양이나 제천에서 오는 학생들이 와서 그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와서 하루 동안 도서관에서 보내는 이런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부 지금 고등학생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아마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아마 그렇게 돼서 이 한 학기에 한 권 읽기는 모든 학교에 대해서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 너무 감사하고요. 잘 경청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학생수련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학생수련원장님 안 오셨나요?
저희가 학생수련활동이 집중되는 시기에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학생들이 몰리는 시기에 지도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근로자를 뽑다 보니까 저희들이 공고를 내도 응시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올해 2명을 채용을 했고요. 나머지는 불용해서 예산 감액하게 됐습니다.
지금 1년 12달 계속 교육공무직 같은 경우는 정년이 있어서 계속 근로가 가능한데 이 사람들은 저희들이 기간제 근로자를 뽑다 보니까 1년 중에 몇 달, 이런 식으로 뽑아서 좀 그게 고용의 불안정이 되기 때문에 응시를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 이 부분이 아니네요. 다른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맞습니다. 성장바람희망탐험대라는 걸 2022년 9월 29일부터 18일까지 강원도 운탄고도 지역에서 초·중·고 80명을 대상으로 한 적이 있으시죠?
예, 맞습니다.
저희가 학교에서 배려와 도움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싶어서 그거를 계획해서 했는데, 그런 학생들만 별도로 모집을 하니까 아이들이 꺼려하고 오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일부 학교에 그걸 요청을 해서 그런 학생도 있고 일반 학생들 반반씩 해서 20명씩 4기로 운영을 해서, 강원도 운탄고도 1박 2일로다가 아이들 거기 가면서 좀 많이 걷고 트래킹하면서 이런 저런 얘기도 나누고 아이들 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 얘기도 듣고 좀 학업 스트레스도 풀어주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한번 수련원장님께 질의해 보고 싶었고, 앞으로 교육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학교 밖에 계신 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런 것을 통해서 산을 오르다 보면 사실은 내려갈 때는 시원하고 좋지만 다시 올라가려면 숨을 멎게 하는 어떤 데드 포인트가 항상 주어진단 말이에요. 데드 포인트를 느끼면서 아이들이 더 성장하고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서로 도와줄 수도 있고 서로 협동심도 늘릴 수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자각하셔서 아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줬으면 싶어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게 됐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유념하면서 더 잘 운영되도록, 확대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진로교육원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론교실이나 이런 걸 보면 아이들이 체험학습을 할 적에, 지금 사회적으로 어른들도 드론 그 자격증을 따려고 하고 관심이 많은 부분, 그리고 농촌지역이나 아니면 연극 부분에서 많은 부분들을 드론을 이용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많이 쌓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공간이 너무 협소하면 거기에서 왔던 학생들이, 체험하러 왔던 학생들이 한 번 하고 나서 싫증이 날 수 있다고 저는 분명히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나 어떤 확보, 지금 당장은 시작하는 단계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걸 만족할 수 있지만 한번 갔다 오면 새로운 걸 봤을 때는 아, 요것밖에 안 돼 그러면 사실은 관심이 떨어져요.
그래서 그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더 새로운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급적 지역에서 체험할 수 없는 그런 체험시설을 저희가 구비하려고 하고 프로그램도 업그레이드하려고 하는데요. 지적하셨던 대로 드론 부분에 있어서는 공간의 문제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추후에 옥상이나 또는 다른 공간의 활용도 한번 검토하기도 하고요.
지역에서는 보은 쪽에서 드론교육과 관련된 그런 체험시설을 계획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기관과 연계를 통해서 공간적인 문제를 해결해 볼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가서 보고 느끼고 체험할 수 있게끔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장비를 구입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발전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렇게 나눠서 도서관, 수련원, 진로원을 말씀드렸던 부분은 다 이게 학생들에게 너무 친분감 있고 책이 필요하고 어떤 극복이 필요하고 그리고 그 활동이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 질의를 드렸습니다.
추경 예산이 그렇게 많진 않지만 그 부분 앞으로 예산을 잘 짜서 다른 것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한 교육과 진정한 체험이 무엇인지 바르게 시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박용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교육원장께 질의합니다.
해양수련활동 운영 예산안 457쪽부터 458쪽, 설명자료 459쪽부터 461쪽.
올해에는 코로나19 상황이지만 나름대로 교육활동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것 같은데 감액 계상된 사유가 특별히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해양교육원 같은 경우에 해양교육 참여 인력이 집중적으로 늘어난 기간이 4월서 10월까지 7개월 정도 됩니다. 그때 이제 원활한 해양교육을 위해서 수련지도사 8명, 또 조리실무사 3명, 환경실무사 4명 뭐 이렇게 해서 한 15명 정도를 추가로 채용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사실 공고를 2월 달서부터 4월까지 한 다섯 차례 공고를 냈는데 실질적으로 채용되는 인원이, 최종적으로 채용된 인원이 15명 중에 13명뿐이 채용되지 않았습니다.
또 실제 채용이 되더라 하더라도, 나중에 채용이 돼 갖고 계속 지속적인 공고를 내서 채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근무기간이 두 달에서 여섯 달 정도뿐이 되지 않고 있어 갖고 인력이 채용되지 않는 면이 있어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규모도 조금 200명 단위를 150명 단위로 이렇게 줄이는 것도 있고, 그 기간 내에 안전요원 확보가 안 되고 인원이 채용되지 않는 경우에 저희 총무과 직원들이 나가서 모래사장에서 산책을 시킨다든가 수중 해양체험을 하는 동안에 관리를 하느냐라고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저희도 도의 정규직 인원으로 바꿔주면 안 되겠느냐 수차례 건의도 해 봤는데 한시적으로 또 집중되는 기간이 있다 보니까 그것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경력이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4월서부터 10월까지 7개월 채용이 되고 나서 그다음에는 경력이 단절되는 부분이 있고, 또 한 가지는 대천해수욕장 내 다른 민간단체나 민간업체가 있어요.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저희보다 단기적으로 쓰니까 페이가 높은 게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해양교육원, 그 ‘해양’자가 들어가 있는데 프로그램을 보면 그렇게 걸맞지 않은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충청북도에는 바다가 없잖아요. 우리 충청북도 학생들에게 큰 바다에 대한 지식도 넓혀주시고 꿈을 키울 수 있는 해양에 대한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서 운영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일부분에서 단순히 숙박이나 단순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좀 있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는 것 같은 경우에 보면 저소득층이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는 소외된 계층에 대한 해양체험활동도 하고, 또 지금 기본교육과정 같은 경우 과정 이름을 든바다, 난바다, 허허바다 이런 식으로 정해서 그렇지 든바다 같은 경우 가까운 바다라는 뜻으로 초등학생 대상으로 교육을 하는 거고, 난바다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대상으로 해양체험교육인데 이거는 조금 더, 든바다보다 좀 나가는 바다에서 체험활동을 하는 거고, 허허바다는 고등학생 대상인데요. 좀 멀리 떨어진 바다에서 폭넓게 해양체험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생들한테 맞춤형 해양체험교육을 하려고 저희 팀장이나 수련지도사, 경력관들이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왕 여기 해양교육원에 교육을 신청해서 온 학생들이 굉장히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그 넓은 망망대해를 보면서 큰 꿈을 키울 수 있는 우리 학생들의 그런 원대한 꿈을 키울 수 있도록 그런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해 주시고요.
우리 학생들이 더 넓은 세계로 갈 수 있게 많이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재교육연수원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교육홍보활동 지원에서 예산액 대비 홍보로 1,130만 원만 사용하고 홍보방송 송출에 1,500만 원 감액하셨는데 아직 준공이 안 된 건가요?
한 10월 정도에 준공이 되어서 시설을 사용하고 있는데, 정식으로 아직 개관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정식 개관은 내년 초에 저희들이 따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개관식과 대대적인 홍보를 진행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해서 이번에 감액을 하고 내년도 예산에 다시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
다음 질문, 놀샘이음터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이거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놀샘이음터.
그래서 그 공약사업을 집행하기 위해서 여러 장소도 물색했었고 또 기관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다가 작년도에 이제 최종적으로 놀샘이음터가 학부모성장지원센터와 놀이지원센터, 2개의 기관이 구 대소원초등학교를 리모델링해서 저희 단재 연수원이 이제 운영하는 걸로 결정이 되어서 저희 단재 연수원의 관할하는 기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기관은 사실 어떻게 보면 놀이지원센터는 지금 도교육청의 학교혁신과 쪽의 업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학부모성장지원센터는 학부모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학교자치과의 소관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교육청 본청에 2개 기관의 소관 업무로 나누어져 있다 보니까 도교육청의 해당 사업부서에서도 이 기관을 한 부서가 통합 운영하는 게 어려움이 있었고, 그래서 충주 교육청이, 지역적으로 충주지역에 있으니까 충주교육지원청이 운영하는 게 좋을 것인가, 아니면 본청에서 해당 부서가 센터를 직접 운영하는 경우, 우리 청주에 학교자치과의 마음건강센터 같은 경우는 도교육청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방식에 대해서 여러 검토를 하다가 결국은 저희 단재 연수원의 북부분원이 근처에 있다 보니까 단재 연수원에서 운영을 하도록 조례에 그런 내용이 포함이 되어서 단재 연수원으로 업무가 이관이 되었는데, 사실 단재는 우리 교직원들의 연수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사실 그 2개의 기관을 저희 단재 연수원이 운영하는 거하고는 조금 이질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따로 별도의 기관인 것처럼 운영이 되고 있는 상황이 있고요.
그다음에 놀샘이음터라는 것은 사실은 2개의 기관이 거기에 센터가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2개의 센터를 놀이지원센터, 학부모성장지원센터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 좀 불편한, 우리 이용자들이 불편할 수 있어서 이것은 공모를 거쳐서 별칭으로 지금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게 놀샘이음터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놀샘이라는 것은 아이들의 놀이지원센터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고 이음터라는 것은 학부모와 학교를 연결해 주는 그런 학부모성장지원센터라는 의미를 담아서 놀샘이음터라고 하는 별칭을 저희들이 만들어서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인력이 지금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각각 센터에 별도의 담당 연구사를 배치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연구사가 양 쪽 기관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2차 추경에도 관련된 예산이 많이 감액이 되고 있는 것이 프로그램을 원활하게 운영을 하지 못해서 감액을 했고요. 그래서 10월부터는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러나 정식적으로 교육감님을 포함한 우리 교육계 여러 인사들과 지역 분들을 모시고 하는 개관식을 해야 되는데 공사가 약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금년에는 개관식을 저희들이 일정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초에 개관식 일정을 잡아서 정식으로 운영하려고 하고 있고, 프로그램은 좀 다양하게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과 또 인근 우리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고민들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산규모 및 재원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어떤 사업이 감액되었는지 알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여기 보면 다른 직속기관은 통일했는데 이곳만 유독 이렇게 양식이 좀 다른 느낌이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들이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할 때 아이들 성장 아웃도어 사업 관련해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1박 2일부터 4박 5일까지 기본과정을 이렇게 나누었고요. 또 탐험과정은 4박 5일과 8박 9일 과정, 또 그 이외에 특성화과정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학교의 신청을 받아 보니까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은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4박 5일 과정이 거의 안 들어왔고요. 8박 9일 과정, 이런 부분이 안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삭감액이 가장 많습니다.
수련원의 수련활동 과정이 워낙 많은 과정이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본과정, 탐험과정, 특성화과정 쪽으로 이렇게 한꺼번에 수련활동으로 묶었습니다. 사업을.
과거에는 이제 이 수련활동 운영 내에 각 과정을 다 사업으로 이렇게 풀어 쓰면 조금 내용이 보기는 좋은데 또 그때 당시에 한편으로는 또 너무 이게 사업을 풀어놔 가지고 어떤 과정이 이게 정리가 잘 안 되는 것 같다 해 가지고 다시 이렇게 묶다 보니까 이제 개별사업을 보기에는 또 안 좋게 된 그런 상황 같습니다.
아마 이게 본예산 저희도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면 본예산 심의할 때는 이 과정에 대한 내용이 과정별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보완자료를 해서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별도로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416쪽입니다.
그 세계시민교육부 급식관리 산출내역을 보시면요, 중등 1급 자격 연수가 예산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 이유는 원래 연초에 1급 자격 연수 인원이 33명이었습니다. 33명으로 세워놨는데 최종 이제 연수대상자가 20명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결정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것은 자격 연수기 때문에 도교육청 인사과에서 매년 계획을 세워서 내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직속기관이 영어, 저희도 영어특화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자격 연수는 저희들이 받아서 하고 있고요. 인원배정은 20명을 최종 확정했는데 연초에는 조금 여유롭게 세우다 보니까 35명으로 했다가 20명이 돼서 좀 감액사항이 좀 많고요.
그다음에 직원 급량비 같은 경우는 이제 직원이 2명이 감소가 돼서 그분들하고 식수가 236식에서 200식, 이 건은 이제 코로나19가 심각단계가 되면, 아니면 또 급식조리원 중에 확진 판정이 되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급량비가 조금 저희들이 또 감액을 하게 됐고요.
전문교원 양성 연수 같은 경우도 50명 계획 대비 44명이 최종 연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관리자 연수도 50명인데 35명이 최종 확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매년 계획 세울 때는 이 정도가 인원이 수강할 것이라는 계획을 세워서 이제 그 예산을 산출해서 올리게 되는데, 좀 그해 연수생들이 확정이 된 인원들이 적으면 그 감액, 미집행 예산이 발생해서 감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처음부터 출발할 때 저희들이 이제, 우리 국제교육원이 조금 예산의 집행에 약간 불용액이 많은 이유가 저희들이 6개 분원에서 지금 행정감사 9월 31일 마감까지 162개 과정을 운영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계획 대비 연수 인원들이 좀 많을 때도 있고 아주 부족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같은 경우는 연수 계획 대비 120% 달성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국제교육원은 여섯 분원에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보니까, 만일 코로나19 긴급상황으로 원격으로 전환하게 되면 집합형의 종일 프로그램의 급식비가 집행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또 원격으로 돌리면 네 반 운영해서 4명의 강사가 필요한데, 원격은 1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강사비도 미집행되고요. 또 간식비라든가 또 학생들이 들어올 때 버스임차료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수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저희들이 미집행 그런 요소들이 많이 발생하는 그런 특별한 기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늘 추경이나 아니면 계획성 있게 집행을 못하는 그러한 기관 중의 하나인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위원이 2회 추경내역을 살펴보면 1회 추경 시 필요하다 하여 예산편성을 해 놓고 2회 추경에 남는다고 감액하는 것이 예산상 효율성의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추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이거 아무래도 운영하는 데는 힘든 상황이 있겠지만 이런 것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신 내용 제가 답변을 못 드렸는데 내용이 아주 간단해서 자료보다는 구두로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600만 원은 홍보용 리플릿 제작, 그리고 500만 원은 자체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놀샘이음터를 홍보하기 위한 영상, 그리고 30만 원은 협의회비인데, 지금 현재 12월 중에 모두 집행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정범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드리기에 앞서서 조금 다른 질문을 한 가지만 먼저 드리고 가겠습니다.
단재교육연수원 중북부 교육시설복합센터를 개관식이 연기가 됐지만 중간에 파일럿 프로그램 운영을 한 번 하신 적이 있으셨죠?
그러니까 기존 보수라든지 이럴 때는 안 들어가는데 신규 증축하는 면적 부분은 증축 건물이 깔고 있는 대지 면적은 부지비로다 이렇게 사업비가 같이 잡힙니다.
적은데 현재 교육청 자체 재산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토지비가 20억이 책정이 된다 그러면 이 금액을 전체 예산 금액에 포함을 시켜버리니까 결국은 그 토지 금액만큼 원하는 시설공사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놀이시설 복합센터의 시설이 미진한 것들이 있어서 얘기를 해 봤더니 결국은 또 공사 완료 후 5년간은 그 시설을 할 수가 없는 규정 때문에 5년 동안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데, 예산과 자체에서도 좀 집행청에서도 노력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서, 원래부터 교육청 자산이었던 부분을 예산 범위 내에 포함을 한다라는 건 좀 이건 어떤 행정의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부처에 다시 한번 제안을 하셔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모색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가 투자심사제도가 생기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저희가 문제 제기를 했었는데요. 심지어는 학교에 있는, 그린스마트 미래학교에 할 때 거기에 증축되는 부분까지도 이제 기존 부지, 학교부지인데도 그런 것까지 당초에는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수차례 계속 건의를 하고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부분은 개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투자 심사하는 교육부나 중앙에서 보는 투자 심사의 개념을 어떤 식으로 보냐면 전체 부지까지 투자를 해서 새로운 기관을 만드는 거다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쓸모없는 부지 같으면 그걸 매각해 가지고 다른 시설투자를 할 때 그 매각대금을 재원으로 활용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시각으로 보기 때문에 기존 부지를 폐교라도 다른 기관으로 탈바꿈할 때 투자액으로 봐야 된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이제 투자한 다음에 5년 기간은 아니고요. 저희가 그래서 완공 이후에 시설이 더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한 일이 년 정도 지나면 저희가 다시 또 추가 필요한 시설은 투자를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렇게 양 부분을 같이 이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페이지 344쪽, 34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 자체를 외주를 줘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건가요?
자연과학교육원장 김태선입니다.
지금 이 찾아가는 환경교육 프로그램은 환경교육센터 개관 유무와 상관없이 한 4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유치원 학생들이나 초등학생들한테 환경인형극을 이렇게 찾아가서 해 주고요. 환경교실 같은 걸 학교로 찾아가는 거라서 환경교육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프로그램 속에서, 지금 파견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가고 있는 추세라 이렇게 학교마다 돌아가면서 찾아가서 환경교육 하는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차원으로는 계속 용역을 통해서 발주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낙찰차액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린 아웃도어 스쿨은 아웃도어 스쿨 중에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험이나 탐험 관련된 거는 수련원에서 하고 계시고 저희는 감성이나 환경교육 쪽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 내용에 관련돼서 삼일공원 옆에 있는 아웃도어 스쿨 부지에 약 10% 정도는 파견교사들이 실제로 학교 숲 연수 같은 걸 담당하고 있고요. 외부에서 단체가 많이 옵니다. 초등학생들이나 중학생들의 경우에 단체가 오는데 환경교육센터 내부에 체험하는 건 현재 파견교사들이 영역별로 맡고 있고요. 계절별로 학생, 단체들을 학교 숲을 이렇게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건 용역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달청을 통해서 지금 2단계 입찰을 추진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계절별로 프로그램이 용역단체에서 전문가들이 위촉돼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차액이 700만 원이 생긴 것입니다.
학교 숲 연수내용 중에서 학교 숲에 대해서 연수를 할 때 프로그램 중에 이 그린 아웃도어 스쿨 부지에 가서 연수받는 내용도 들어 있습니다.
충북환경교육센터 협력 네트워크 운영에 증감사유가 외부 위원 참석률 저조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왜 이 참여율이 저조했는지, 그리고 또 올 한 해 어떤 운영횟수가 몇 번이나 운영됐길래 이렇게 참여율이 저조해서 예산을 삭감을 했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협력 네트워크가 총 세 종류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환경전시관 네트워크라고 그래서 전체 과학관협회처럼 환경전시관끼리 모여서 네트워크가 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 경우에는 환경교육센터가 개관을 하고 나서 7월 달에 열린 협의회가 온라인으로 열렸습니다. 그래서 전부 어떤 경비를 쓸 필요가 없었고요.
그다음에 12월 달에 다시 열리는데 그때는 저희 환경교육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나가야 되는 여비가 외부 위원의 비공무원 여비가 필요가 없는 상황이 됐고요.
또 환경교육센터 지역협력 협의회라고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세 번을 운영을 했는데요. 4월 달, 7월 달, 9월 달에 운영을 했는데 줌 회의를 병행을 했기 때문에 외부에서 참석한 위원도 있고 줌으로 참석한 위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서 참석을 했음도 불구하고 여비를 요청하지… 여비를 저희가 드리려면 참석하신 것에 대한 증빙서류를 받아야 되는데 받지를 못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안 받고 그냥 오시겠다 하시는 경우도 많으셔서, 전체적으로 볼 때는 결국은 여기 지출된 내용 외에는 외부 위원으로 나간 돈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12월 달에 오프라인으로 저희 원에서 지출하는 것까지 참고했을 때 나머지 350만 원을 감액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감액 요청드렸습니다.
추후에, 제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거의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환경교육센터의 외부 위원들 참석률, 그러니까 회의를 몇 번 했고 여기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연과학교육원장님.
그런데 낙찰차액 발생에 따른 감액 계상이라고 한다면 전체 계약금액에서 사용된 금액에 대한 총액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세세하게 각 공정별로 이렇게 금액을 뽑아서 제출을 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여기 시설팀이 별도로 운영이 되고 있죠?
전체 1억 3,000만 원밖에 안 되는 내역서지만 이 내역서에서 이렇게 세부적으로 공사 아이템별로 돈을 쏙쏙 뽑아서 기록을 해서 주셨다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열심히 일을 하셨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게 맞는 건지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또 하나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시설환경개선 공사를 해서 이 건에, 본건의 공사 말고 지금 자연과학교육원의 시설이 굉장히 시설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시설범위 내에서 673만 5,000원을 반납을 할 정도로 모든 시설공사가 다 완벽하게 돼 있어서 반납을 하신 건지 좀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년 말에 수학체험센터가 개관이 됐고요. 올해 초에 환경교육센터가 개관이 되면서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시설 관련돼서 일하시는 분들, 우리 주무관님들이나 총무부장님을 비롯해서 너무나 많이 고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거의 매주 주간업무계획에 올라오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이 시설의 교체와 이렇게 지금 산출되어서 지금 작게 나와 있는 부분 말고도 세밀하게 굉장히 많은 것들이 계속해서 고쳐져 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고생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아마 위원님의 말씀대로 노고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고요.
지금 이 673만 5,000원 감액 추경되는 것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쓰고 있는 비용에 대해서는 굉장히 퍼센트가 낮은 겁니다.
그래서 저기 이 돈을 그냥 반납을 하고도 시설이 운영이 되겠느냐 이렇게 혹시 말씀하신 걸로 제가 들은 게 맞다면, 실제로 여기 시설 장비 유지 관리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쓰이고 또 환경교육센터나 이렇게 개관이, 작년, 올해 새로 개관된 것들을 생각해서 조금 더, 혹시 더 많아질 것을 예상해서 올려놓은 거에 비해서 감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나오는 거에 있어서도 1년을 온전히 제대로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환경교육센터 같은 경우에요, 3월 달에 개관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아마도 아직은 조금 감액 상황이 조금 발생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매년 이렇게 회계를 세울 정도의 상황까지는 1년 정도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뭐 1년간 사용을 해 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시설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상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무슨 이유에서인지 자연과학교육원만 그런 게 아니라 각 직속기관이나 도교육청의 시설예산들을 보면 전부 이렇게 추경 때, 지금 정리추경이나 이럴 때 보면, 지금 자료에 나타나 있거든요. 다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남겨 갖고 다 감액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시설공사를 하나 하는 데 있어서 이게 똑같이 아까 단재 북부분원하고 똑같은 얘기, 상황이 좀 비슷한 상황인데 뭐냐 하면 1억 3,000만 원짜리 공사를 하면 이 600만 원을 남겨서 보낼 게 아니라 거기에서 공사를 하는 김에 더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이렇게 남겨 가지고 다음 번 예산에 세워서, 또 그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을 세워 달라고 해서 세워 주면 공사를 할 때 아예 해 버려야지 다시 시작을 해 버리면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 보면 이렇게 조금, 조금, 조금씩 돈을 남겨 갖고 다 반납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자연과학교육원장님이, 오늘 좀 다른 분들이 다른 직속기관을 다 하셨기 때문에 제가 원장님밖에 안 계셔 가지고 여기에 시설예산이 들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위원님, 여기가 지금 예산항목이 딱 정해지면 그 목적에 맞게 딱 쓰고서요, 나머지는 반납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설비 같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설계변경에서 쓸 수도 있고요. 낙찰차액 같은 경우는 본 공사의 물량을 증액시키는 것은 안 되고, 그냥 설계변경의 증액은 안 되고 다만 이제 부대공사로는 쓸 수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학교건물을 짓고 주변의 배수로라든지 조경을 정비한다든지 포장을 한다든지 이런 부대공사는 쓸 수 있는데, 이제 공정에 따라 자연과학교육원같이 방수라든지 조명공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것에 대한 어떤 물량이 잡힌 거는 아마 이제 부대공사로 쓰기가 어려운 경우는 저희가 연도 말에 이제 교육부의 집행률 관리 목표에 맞추기 위해서 저희들이 감액 추경을 일률적으로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으로 감액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 항목 중에서 시설장비 유지 관리비나 시설장비 유지비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잔액이 남으면 기관 차원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이렇게 시설 관리하는 비용, 예를 들어서 뭐 바닥코팅 작업을 한다든지 다른 쪽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기관마다 조금은,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한 부분은 계획돼 있는 것만 딱 하셔야 된다는 부분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그런 융통성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재정 집행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입찰차액을 남겨서 반납을 하는 게 과연 옳은 일이냐. 추후에 다른 공사를 하게 되면 또 그 공사기간 만큼 문을 닫아야 되고 실제로 그렇게 되면 그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비용들이 더 손해가 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아마, 전에 도의회 회의록도 살펴보고 했는데 거기에서도 여러 가지 제 의견과는 반대의견이 또 나오고, 예전에 의회에서도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절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쓴 예산에서 금액을 얼마 남겨서 가지고 가는 게 절감이 아니고 그 예산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잘 써서 그 외의 것들에 대한 이익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673만 5,000원 아까 바닥공사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것을 그때 당시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계셨더라면 주변에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600만 원어치 공사를 신청을 해서 더 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금 설명해 주신 것처럼 이 또한 효율적으로 예산을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다시 한번 해 봐야 되고, 또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이제부터는 마련해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라는 특수성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번, 매년 학교는 공사판이 돼 가고, 한 건 끝나고 다음번에 이거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뭐 그런 규정들에 얽매어서 공사를 못해 버리면 그다음에 또 예산 세워서 또 파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지적을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방안에 대해서 좀 한번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죠 뭐.
이게 지금으로서는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한번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에서 그 낙찰차액을 다 같은 목적에 맞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회계의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좋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충분히 쓸 수 있도록 저희에게 전권을 주실 수 있게, 여기서 이렇게 의견이 개진되게 할 수만 있다면 저희도 감사하겠습니다.
쓰지 못하고 올려 보내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하나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어서 딱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팀에 지금 결국은 본예산 전체 범위를 포함하면 청사운영용품 건물유지비까지 싹 다 포함해 갖고 시설팀에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모르겠지만 2022년도에 결국은 최종 예산 사용액이 4억 3,963만 원이 맞죠? 348페이지를 보시면.
그런데 지금 시설팀에서 결국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1년 동안 4억 3,963만 원의 예산을 세워서 결국은 그 인원들이 2일밖에 안 했다라고 위원들은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한 번 더 고민을 해 보시죠.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속기관에 시설팀을 운영을 이렇게 하는 곳이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직속기관에 있는 시설팀은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해서 근무하는 직원으로 보셔야지 맞고요. 그리고 교육지원청에 있는 시설팀은 사업을 집행하는 시설팀이고요. 예를 들면 자연과학교육원 같은 경우에는 보일러실을 가동하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열관리 직종이 있고요. 그리고 영상기기 관련해 가지고도 또 그런 직종이 있고, 그래서 전기 직종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어떤 법적인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 일상적인 유지 관리를 위한 시설팀이지 사업 집행을 위한 시설팀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유상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담당하는 우리 연구사님들이 여러 분으로 흩어져 있다 보니까 자료를 모으는데 조금 시간이 걸려서 방금 도착이 되었습니다. 지금 복사 중에 있어서 자료를 드리기는 할 텐데요. 제가 한 부만 지금 가지고…
그러면 마찬가지로 초·중등 복직예정자 교육.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게 왜 이 얘기를 드렸었느냐면 조금 전에 말씀한 시간, 뭐 날짜상으로 해서 여비가 계속 지급이 되고 있었는데 대면 연수였었다면 이해가 가는데 온라인 연수를 계속한 거로 이렇게 되면서 여비는 지급이 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의 연수를…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직속기관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감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를 진행하게 된 이정범 부위원장입니다.
교육지원청 관계자 여러분!
건강한 모습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6.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7. 2022년도 충청북도교육청 기금운용 제2차 변경계획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나. 교육지원청
·청주교육지원청, 충주교육지원청, 제천교육지원청, 보은교육지원청, 옥천교육지원청, 영동교육지원청, 진천교육지원청, 괴산증평교육지원청, 음성교육지원청, 단양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앞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욱희 위원님.
저는 증평괴산 교육장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증평초 일반학급 증설비 예산이 감액 계상되었는데요. 이거 일반학급 증설 수 감소된 원인이랑 증평 관내 학생 수 변동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애초에 저희들이 예산 세울 당시에 증평초등학교 학급 수가 2학급이 증가되는 걸로 파악이 돼서 예산을 수립했었는데 실제로 학생 배정을 받았을 당시에 2학급이 배정이 안 되고 원래대로다 학급이 유지가 됐습니다. 그런데 증평중학교에서 학 학급이 증가가 됐어요.
그래서 2학급 예산 세운 것 중에서 한 학급분을 증평중학교 예산으로 하고 나머지 한 학급만 지금 감액 처리된 상황입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그 학생 수를 다 포함해서 그냥 신청하시는 건지, 아니면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조사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시는 건지.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 잡으실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거기 495쪽에 보면 저희들이 예산 중에서 소년체육대회 단복비만 저희들이 불용 처리하고 나머지는 연내에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감액 처리를 안 했습니다.
저기 3·1절마라톤대회하고 구간경주대회, 이 부분이 집행을 처리를 했거나 할 예정이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교육감기대회 구간경주 출전하고 3·1절마라톤대회가 코로나19로 취소가 돼서 반납하는 거죠?
제천교육지원청에서 시행하는 사제동행 등반대회 사업이 폐지가 된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천이나 다른 시군은 이게 취소가 됐다고 감액 처리를 했는데 청주시만 유독 지출을 하거나 지출을 할 예정이라고 지금 감액 처리가 안 되어 있어서 그거를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는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히 확인한 다음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재주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지원청마다 다 같이 여쭙겠습니다.
지금 치료바우처 지원이라는 내용이라는 있어요. 여기 다 감액이 됐는데, 지금 현재 운영상황과 이 감액이 된 이유에 대해서 지원청마다 한 분씩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 학생 치료비 지원은 크게 세 가지 중에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치료사라고 해 가지고 저희들 공무직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시간제 위탁치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치료바우처 제도가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장애 학생들 치료 지원을 해 주는데요.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간제 위탁치료사를 20명을 저희들이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저희들이 14명밖에 채용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을 저희들이 감액 처리를 한 거고요.
앞으로 시간제 위탁 치료사는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일몰 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치료바우처 제도를 해서 학생들 치료 지원을 하려고 합니다.
치료바우처가 좋은 점은 치료기관 제공이 인증받은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시설이라든가 장소 이런 데 도움이 돼서 방향을 그렇게 저희들이 해서 요번에는 특히 치료사 인건비에서는 남은 액수를 저희들이 불용 처리하는 겁니다.
저희 지원청에서도 치료바우처 지원비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감액이 된 이유는 340명을 예상을 했는데 317명으로 인원수가 줄었습니다. 23명이. 그래서 그거에 따른 감액 처리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천은 장애학생 250명에 대해서 월 12만 원씩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연 144만 원씩 지원이 되고요. 15개 기관, 놀이치료라든지 언어치료 등 치료처 15개를 지정을 해서 운영 중이고요. 3년에 한 번씩 재지정을 하고 있어서 현재 치료바우처 제도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보은 교육청 치료바우처 예산은 3,600만 원입니다.
역시 1인당 월 12만 원씩 144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요. 11월 23일 기준으로 해서 지원 학생은 지금 32명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지원 학생 수는 연중 변동이 있습니다. 매달. 그래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치료바우처는 특수교육대상 학생의 장애유형이나 정도에 따라서 치료 지원을 강화하는 건데 이것은 외부 치료기관하고 연계하는 게 치료바우처입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 같은 경우는 6개 기관하고 연계가 되어 있고요. 1인당 월 12만 원이 한도입니다.
그래서 저희 옥천은 52명이 지금 ’22년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영동 교육청 실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년 치료 예상 학생을 77명으로 계획했습니다.
치료바우처를 70명이 받고 7명분 1,008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7명은 특수지원센터에 있는 치료사에게 와서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7명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진천교육지원청 치료바우처는 432만 원을 1차 추경을 했습니다.
저희 대상 학생 수가 영유아부터 시작해서 고등학교까지 111명이라 인원수가 증가한 경우로 해서 432만 원을 증액을 했고요. 연계 기관은 외부 기관으로 한 20기관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청주 교육청과 마찬가지로 언어치료사가 1명이 배정되어 있는데 2020년에서 ’21년은 상반기는 채용했고, 아, 하반기는 채용을 했고 상반기에는 코로나 시국으로 인해서 감액이 됐고요. 2022년에는 6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치료사를 구하지 못해서 감액을 했고, 마찬가지로 ’23년부터는 사업이 종료되는 것으로 사업비가 미편성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같은 경우는 예산수립이 특수교육대상자가 사실은 115명인데 그중에서 수요 조사했을 때 69명이 신청을 해서 69명의 예산을 본래 세워놨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운영할 때는 62명만 신청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제로는 7명이 신청을 안 했고, 그다음에 3명분 같은 경우는 괴산 지역 같은 경우는 치료기관이 없기 때문에 청주라든지 먼 거리를 나오게 되는데 그 나오기까지 교통이 불편하고 하다 보니까 부모님들 같은 경우 그런 혜택을 못 받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내년에는 개선을 해서 좀 아이들이 적극적으로 치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음성은 감액을 안 했고 작년보다 예산을 늘려서 증액을 했습니다.
전체 학생이 193명에서 올해는 205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연계 기관은 병·의원을 포함해서 23개 기관에 학생들이 지금 치료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도 감액은 없고요. 내부 치료 12명, 외부 치료 20명 이렇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죄송하고요.
앞으로도 꼭 크게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주셔서 많이 불편하신 분, 그리고 환자 학생인데 그 학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학생 환자가 편해야지 같이 계신 어머니나 동생이나 그 가족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가정도 화목하고 사회에도 웃음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거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앞으로 잘하리라 믿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네, 박용규 위원님.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관 여비에서 325만 원이 지출되어 있더라고요. 이 참관은 어떤 분들이 참관했는지 설명해 주시고요. 또 어떤 종목을 보고 왔는지, 또 제천에서는 어느 종목에 몇 명이 전국소년체육대회 참여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소체 때는 제가 그때 근무를 하지 않아서 정확하게 지금 모르고 있는데 제가 조사를 해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천은 설명자료 559쪽이고요, 영동은 576쪽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운영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런데 학교폭력 책임교사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양 교육지원청 똑같이 진행을 하셨어요.
옥천교육지원청부터 감액사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는데 실제로 개최 건수가 17건으로 개최, 그러니까 학교에서 심의를 요청한 건수가 줄었기 때문에 저희가 심의위원회를 덜 했고, 17회 정도밖에 안 했고 그럼으로 인해서 거기의 참석수당이라든가 속기료라든가 우편요금들을 감액하게 됐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 본예산 수립 시 영동 교육청에서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횟수를 40회로 예상했습니다.
2022년 9월 기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15회 개최하였습니다.
10월부터 12월까지 그 40회가 안 될 것 같아서, 10회분을 감액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차후 더 적극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시고 진행해서 학교폭력이 일어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503쪽입니다, 설명자료.
증설학급 교육여건 개선에 보면 증설학급 발생할 때 1학급당 책걸상, 사물함 지원 내역을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설명자료…
그 책걸상 단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특히 학생 수가 적은 데로 학생 수가 몰리면 학생 수는 증가하지만 학급 수는 변동이 없고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이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좀 더,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예산을 감액하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마음건강증진 사업 운영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간 산출내역을 신중히 하셔 가지고 검토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유상용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청주 교육장님 확인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하신 3·1절 관련 행사는 저희들도 취소가 돼서 예산을 집행을 안 했고요. 저희들이 그게 210만 원이기 때문에 소액이라 아마 담당자가 감액 처리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건 불용 처리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 구간마라톤대회 관련된 예산도 대회 미개최가 10월 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 작성할 때 조금 담당자가 좀 시기를 놓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연말에 정리 추경을 하면서 위원님들 보시는 자료에 사업설명서에 큰 제목이 세세부 사업 기준입니다. 세세부 사업 기준으로 1,000만 원 미만되는 것은 감액하지 말고 그냥 불용 처리하라, 이런 기준을 잡았었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 기관별로는 아주 소액인 경우는, 기관별로도 전체 사업비 중에서 일부는 아주 소액인 경우는 감액을 안 하는 경우도 이렇게 가끔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준은 저희가 포괄적으로 제시를 하지만 아마 부서에서 각각의 일부 예산은 스스로 임차비 같은 경우는 가, 나, 다의 사업이 다르더라도 예를 들어서 사업변경을 통하여 집행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미처 3·1절 마라톤같이 이렇게 드러나는 사업까지 다 챙기지 못한 것 같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경우는 일괄적으로 도내 공통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한번 더 유심히 이렇게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지원청별로도 청주 같은 경우는 3·1절 마라톤이 단위사업으로 드러났지만 또 제천 같은 경우는 교육감기 체육대회 사업 속에 일부 3·1절 마라톤이 들어 있다 보니까 저희들도 예산부서에서도 일괄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그런 과정에 확인이 덜 됐던 것 같습니다.
차후에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도 한번 더 편성과정에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저희들 저기 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금 전에 우리 충주교육지원청장님.
박병천 위원님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 충주의 마음건강증진센터에 전문의가 계세요?
한 분은 매주 수요일 날 한 분이 근무하시고요, 한 분은 화요일 날 근무를 하시고요.
많은 학생들, 그리고 또 우리 교직원들까지도 거기 가서도 많은 상담도 받으시고 치료도 받으시고 하시는데, 지금 여기의 목적은 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위기 학생의 치료거든요. 치료를 할 수 있으신 분들이 상담사도 중요하겠지만 전문의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시면 예산이 허용한다면 충주도 위촉이 아닌 임명으로 해서 전문의를 한 분 정도 두시면서 운영을 하시는 건 어떻겠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충주에서도 전문의를 하려고 했으나 계속 그게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임 교육장님 때에 중앙대학교 의대하고 MOU를 맺어서 거기 있는 분을 이렇게 위촉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했습니다. 지원자가 없었습니다.
현재 두 분이 굉장히 열심히 해 주시고 잘해 주시는데 또 그런 저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주 위원님.
오백팔십…
이 감액 계상된 게 6차 공고를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제 치료사가 이게 책정이 안 됐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냐면 시간제 치료비가 한 2,000여만 원 상·하반기로 이렇게 운영하게 됐는데 지금 진천 같은 경우 치료사 구하는데 2021년, ’22년에도 세 번째 공고에서 그것도 저희 교육청에 근무하는 치료사가 굉장히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서 간신히 계약을 했었는데, 그분이 또 그래도 조금 저희 편의를 봐 주시던 분이 다른 데 취업이 되셨다고 올해는 안 되겠다고 하고, 이 예산상 상·하반기 나눠서 1,000여만 원 받고 또 출장 다니고 이렇게 하기에는 메리트가 없나 봅니다.
그래서 6차 공고까지 했는데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언어치료라는 것이 효과가 거의 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합니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대화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로 아기들 돌 지나고 나서 바로 언어 가르치듯이 단어 하나를 가지고 몇 개월을 지도를 해도 몇 개월 뒤에 다시 그 의미를 모른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매력이 있다기보다는 고통을 감내하면서 이렇게 인내를 가지고 장애 치료를 해야 되고, 또 치료사 지급비는 약하고 그러니까 청주서부터 오기에는 없는 것 같아요. 진천지역에는 치료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가서 언어치료도 하지만 친구처럼 이렇게 대화도 해 주고 그런 역할을 오히려 더 많이 한다고 치료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내 아픈 걸 어루만져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하고 대화를 해 줄 수 있고 내 말을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부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돈 때문에 그런다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강사비를 좀 준해서라도 상황판단을 잘하셔서 지역에 있는 그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연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치료바우처처럼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을 저희 교육청 같은 경우 한 5,000여만 원 1년 예산으로, 찾아다니는 바우처 역할을 복지사가 찾아다니면서 이 학생은 음식, 이 학생은 눈 치료, 이빨 치료, 안경 뭐 이렇게 조사를 해서 상·하반기로 이렇게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인복지는 지자체에서 돌봄체계를 가지고 보호사나 이런 분들이 체계적으로 QR코드 찍으면서 매일 지도를 진천 같은 경우는 방문해서 도움을 주고 있는데, 사실은 저희 언어치료 이렇게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체계가 학생 수도, 어린이 수도 많지 않은데 그런 지도가 우리는 급선무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동감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그러면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설명자료에 나와 있는 통학비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지금 단양 교육청을 제외한 나머지 교육지원청에 1년간 통학지원비를 계산을 좀 해 봤더니 약 한 120억 7,300만 원 정도를 ’22년도에 이 통학지원비, 아마 버스임차료로 생각이 되는데, 한 군데 교육청은 아마 변동이 없어서 여기 설명자료에 올라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1년간 120억 가까운, 120억이 넘는 돈을 이렇게 통학차량 임차비로 사용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어떤 개선의 방법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실제로 교육지원청에서 아마 청주가 통학비를 제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청주교육지원청이.
그래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님께서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어떤 개선의 방법이 있는지, 또 현재 이 통학지원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 뭔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청주 통학차량 지원은 초등학교하고, 중학교하고, 유치원 이렇게 하는데요. 초등학교하고 유치원은 주로 낙찰차액에 따른 감액을 저희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초등학교도 그렇고 저희들은 청주도 동 지역만 있는 게 아니고 읍면 지역이 같이 상존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나 유치원도 현재 통학차량을 지원해야 되는 것은 계속 추진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저희들이 중학교는 택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이 불편한 문의중학교하고 미원중학교에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이 문의나 미원지역 같은 경우도 마을에 따라서는 버스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걸어 다니는 데, 도보로 다니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대중교통이 조금 발달되어 있고, 또 원활히 된다면, 또 그렇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지원하는 것을 조금 더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해 보기는 하겠습니다만 근본적으로 지원을 바꾸기에는 현재는 어려움은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해결방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연구용역을 통해서, 아니면 일부 지역은 직영버스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 통학심의위원회에 올라오는 안건을 보면, 특히 이 농촌지역 학교에 진입도로 문제 때문에 기존에 임차한 버스가 못 들어와서 더 작은 버스를 요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요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들을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이 계속 통학비 지원을 없애자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조금 더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모색을 해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예산과장님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통학 지원을 전면적으로 확대한 것은 아마 지난 위원님들께서 통학 지원 조례를 만들면서 읍면 지역 택시통학이라든지 이 통학 지원이 확대가 전면적으로 됐습니다. 농촌지역 때문에 된 건데요.
과거에는 이게 통학버스를 직영차량으로 운영하는 거가 전부였었는데 그 직영차량의 문제점은 비용 대비 효용이 훨씬 떨어졌기 때문에 중간에 임차로 전환을 했던 거고요. 거기다가 임차로 전환했다가 또 이용하는 학생 수가 아주 소수인 경우에는 이제 택시 대중교통으로까지 확대돼서, 그래서 경과로 보면 사실은 비용이라든지 이용자 수의 변화라든지,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냐 하면 농촌지역 통학차량을 이용하는 학생 수의 변화가 심했던 시기는 차량을 구입해 놓고 나서 나중에 인원수가 확 줄어들었을 때의 문제점도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진화해서 직영차량, 임차차량, 대중교통까지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나타난 건데요. 학교의 선호도는 직영차량이 가장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점은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는 또 인력이 다 배치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아마 저희들 행정과의 학생배치팀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같이 논의를 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다라는 거하고, 아마 이제 내일쯤에 한번 또 심의가 있는데 그때 한번 상세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용 자체를 지금 이 통학심의위원회나 통학버스 지원이 과장님 말씀처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충청북도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이 얼마일까라고 저도 궁금은 했지만 실제로 계산을 했을 때에 이렇게 많은 비용이 나온다라는 것은 저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일이 년 안에 끝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같이 한번 고민을 해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교육지원청 소관 2022년도 제2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일, 11월 24일 10시부터 교육위원회 회의실에서 본청 소관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05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현문 박병천 박용규 박재주
유상용 이욱희 이정범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서성범
전문위원이대종
○출석공무원
·교육청
부교육감천범산
기획국장이종수
교육국장이광우
행정국장안용모
예산과장이찬동
유아특수과장박을석
학교자치과장이범모
행정과장안병대
·자연과학교육원
원장김태선
·단재교육연수원
원장김상열
·교육도서관
관장주병호
·교육문화원
원장김영미
·학생수련원
원장오세경
·국제교육원
원장오영록
·교육연구정보원
원장백우정
·유아교육진흥원
원장노영신
·해양교육원
원장이의연
·진로교육원
원장홍순두
·특수교육원
원장이옥순
·청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박재환
·충주교육지원청
교육장배승희
·제천교육지원청
교육장김명철
·보은교육지원청
교육장임공묵
·옥천교육지원청
교육장조경애
·영동교육지원청
교육장박영자
·진천교육지원청
교육장오은주
·괴산증평교육지원청
교육장김종렬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이영정
·단양교육지원청
교육장김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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