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폐회중)

산업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2년 6월 29일(월) 오전 11시 50분

  의사일정
1. 농작물우박피해현황과대책청취및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농작물우박피해현황과대책청취및협의의건

(11시50분 개의)

○위원장 안철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9회 충청북도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의 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6월 18일과 19일 사이 청원과 옥천, 단양군 등 일대 내린 우박피해 현황 및 대책을 협의하기 위하여 소집된 것입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1. 농작물우박피해현황과대책청취및협의의건
(11시51분)

○위원장 안철호   의사일정 제1항 농수산물 우박피해 현황과 대책 청취 및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림수산국장 나오셔서 우박 피해 현황 및 대책 등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농림수산국장 김낙현입니다.
  산업위원회 안철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공사간 바쁘신 데에도 불구하고 불철주야 도정을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6월18일, 6월19일 양일 간에 걸쳐 청주시를 비롯한 도내 6개 시·군, 12개 읍·면·동, 64개 리에 내린 우박피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된 점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면서 우박피해에 대한 대책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첨>
  ·우박피해대책보고

○위원장 안철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림수산국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하여 위원님들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유명희 위원   피해액이 22억 9백만원이라고 하셨는데요. 거기 예를 들어서 인삼이나 담배나 이런 것이 포함된 것입니까, 안 된 것입니까? 담배 같은 것이.
      (「담배는 제외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유명희 위원   제외된 게 이렇다는 말이죠!
○위원장 안철호   담배는 어떻게 제외를 시켰습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농산과장 윤종국입니다.
  지금 유명희 위원님께서 피해액 22억 중에 담배가 포함이 됐느냐 하는 물음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담배는 담배사업법 제7조에 의해서 담배인삼공사에서 법에 의해서 보상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작물에서 제외가 되게끔 돼 있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전매품이라 그런가요?
○농산과장 윤종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거기에 대한 피해액은 지금 산출이 되었어요?
○농산과장 윤종국   저희들은 참고로 이것을 알아봤더니 담배는 저희 유관 기관 전매공사로 알아봤더니 152호에 173㏊ 11억8천5백만원이랍니다.
  저희 작물에서는 제외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담배하고는 무관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한가지 묻겠는데요.
  피해농가 중에서 부재 지주의 땅을 임차농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임차농은 거의 특수 작물로써 수박 같은 것인데 선도지를 마땅히 지불한 사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됩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네, 우범성 위원님께서 임차농에 대한 사례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됐느냐에 대한 질의가 계셨습니다. 이것은 농산물 재해 대책법을 보면 지원이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경작농가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피해 필지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면은 A라고 하는 사람 소유를 갖다가 임차해 가지고 B가 지금 경작하고 있는 사례 같은데요. 지원은 B한테 나갑니다. 임차농한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 경지면적에도 임차농, 총 경지면적에서는 제외가 되지만 임차농에게는 피해면적에는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원되는 것은 임차농이 받도록 되는 겁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대파를 권유했을 때 대파에 수반되는 농작물 계약재배라든가 수매책임을 져라, 하는 농민에 요구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입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글쎄, 그런 것이 저도 지난번에 단양 현지를 갔을 때 단양에서 농민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만 계약재배를 할 수 있는 품목이 있고 재배를 하고자 하는 그런 기관이 나와야 됩니다. 누군가 사간다는 사람이 나와야만이 계약재배가 되는 것인데 그러한 농민들이 있으면은 계약재배가 가능합니다. 시기적으로 봐서는 콩이나 팥이나 메밀이나 이런 정도로다가 심어야 될 시기이거든요? 특히, 단양 북부 지역 같은 데에는 아마 들깨 같은 것도 조금 늦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계약 재배를 희망하는 기업체나 상인들이 있을 때에는 계약 재배도 가능합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중앙지원요구 내역 중에서 수업료 면제인데 1㏊ 미만인 55명에 대해 이미 재해가 나기 이전에 벌써 수업료 면제가 된 걸로 아는데 여기 다시 넣었단 말이에요. 1㏊ 미만은 정부에서 농촌에는 이미 재해가 나기 이전에 수업료 면제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현재 55명 수업료 면제를 요구했지 않아요?
○농산과장 윤종국   네.
우범성 위원   이미 면제되고 있는데 여기다가 또 써넣으면 되나요?
○농산과장 윤종국   이것은 시하고 읍 지역은 안 되죠. 면 지역에는 중학생하고 실업계 고등학교는 면제가 돼 있죠.
  면 지역만은.
우범성 위원   면제가 됐죠.
○농산과장 윤종국   그 시 같은 데라든지 그런 곳은 안 되게끔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아니죠.
○농산과장 윤종국   면 지역도 인문고등학교는 안 되게 돼 있죠. 그래서 55명이 나온 겁니다.
우범성 위원   이미 면제된 사람들은 제외 해놓고 있는 거죠?
○농산과장 윤종국   네, 그렇습니다.
우범성 위원   그리고 단양에 바로 인근 지역의 강원도에 영월이 신문에 보니까 10아르당, 300평당 3만8천5백만원을 지원한다는 보도가 있어요. 그것 신문 보셨습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네, 이것은 알아봤습니다. 그 사항이 앞서 보고 말씀드려야 하는데요. 이번에 우박 온 지역이 경북에 2천378㏊ 피해를 봤습니다. 강원도가 5백㏊, 경기도가 198㏊ 이렇게 6월 18일부터 6월 19일 사이에 피해를 봤습니다. 강원도에 사례는 저희들이 알아봤더니 영월군에서 충북에서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영월 군수가 도지사한테 지휘보고를 냈습니다.
  우리도 이런 정도 해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데 지원된 사실은 없다고 합니다. 전화로 확인한 바입니다.
우범성 위원   지원된 바 없다…
○농산과장 윤종국   네, 지금 조사 중에 있어요.
우범성 위원   만일 그것이 조사 중에 3만8천원 일 것 같으면 충북에 지사가 11만원 ㏊당 한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잖아요.
○농산과장 윤종국   아니, 영월군수가 강원도지사한테 충북도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으니까 우리 영월군도 도에서 조치를 해 주십시오, 하고 지휘보고를 냈답니다.
  영월군수가 강원도지사한테.
우범성 위원   제 생각에는 충청북도 농산행정에서 피해 농가지역에 미연한 것을 하지 않고 내년부터 실시하는 농발자금이나 이런 것을 해 가지고 특수시설 원예를 이 지역에 특별히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내년도 계획으로다 이 지역에 우선 수박 지역 같은 데는 말이죠, 젊은 분들이 아주 애를 쓰고 있는데 단지화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우선 시설 원예지역으로다가 지정을 해서 내년도에 농발자금으로 쓰도록 하는 것이 미온적인 농약대를 대주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효과가 크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한번 연구해 보실 생각이 있어요?
○농산과장 윤종국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소위 원예 주산 단지에서는 농발 자금을 지원해서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 같으신데 저도 지난번에 단양 어상천에 수박단지를 가 봤습니다. 현지를 가 봤더니 접목부위 이상이 피해를 봤어요. 접목뿌리는 남았는데 뿌리가 나와가 나와 봐야 박뿌리 밖에는 안 되거든요. 박에다 접목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지역에는 지원을 요청한다면은 최우선적으로다가 해 드려야죠. 피해지역이니까.
우범성 위원   그리고 말이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담배인삼공사에서 담배에 보상제도가 있는데 그것하고 거의 동률의 지원이 돼야 되지 않느냐 고추나 배추나 이런 것도 거기에 준한 보상책이 수립돼야 되지 않겠느냐, 현지에 있는 분들이 많은 흥분을 하고 있는데 담배인삼공사에서는 거의 보상책이 정부에서도 발표되고 있는데 농수산부에서 직접 관장하고 있는 이런 작물에 대해서는 거기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하는 민원의 발생소지가 있다고 보는데 거기에도 건의사항을 하면은 어떻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예, 지금 우범성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배추나 고추 정도는 농민한테 무슨 지원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같으신데 근본적인 면에서 담배는 보상이고 저희는 지원입니다.
  그래서 서두에서도 보고 말씀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이런 것을 사전에 알아 가지고 하향 소위 50%, 50% 하던 것을 내려서 하향 조정해 가지고 주십시오. 또 대파대 같은 것도 72만4,000원 중에서 70%만이 보조고 30%는 자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액을 다 보조를 해 주십시오 하는 등 항목별로 생계보조를 위시해 가지고 특별영농자금까지 전부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의가 채택이 되도록 중앙에 저희들이 찾아다니면서 부탁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사님께서 약속하신 11만 3,400원은 재원이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농산과장 윤종국   예비비입니다.
  6,940만 1,000원 예비비입니다.
  그래서 도비에서 50%, 시·군비에서 50% 이렇게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도비에서 더 쓰는 게 좋은데 알았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다른 위원 질의하실…
김진학 위원   예, 김진학입니다.
  지금 단양지역에 먼저 우리가 가서 피해 보고 받은 것을 보면 429.3㏊ 피해가 있었고 여기에 보면 단양이 352㏊라고 되어 있는데 담배 면적을 뺀다면 그때 당시에 담배면적이 86.2㏊로 나와 있었거든요. 단양에서 피해면적 보고 들어온 것을 보면요.
  수치가 맞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담배보상 즉 농업재해보상법 자체에 대해서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됐나? 아니면 모순점이 있다면 어떤 모순점이 있는가? 또 개선해야 될 그 법에서 개정을 해야 된다면 고쳐야 된다면 어떠한 법을 어떻게 고쳐야 된다든가 하는 이번에 피해상황을 쭉 돌아보시면서 느낀 바가 있을 텐데 그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농산과장 윤종국   예, 김진학 위원님께서 지금 단양에 당초 피해 면적하고 지금하고 차이나는 이유와 현지를 보고 와서 앞으로 어떻게 법을 개정해야 되겠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단양에 위원님들이 갔을 때에는 아마 달관 조사에 의해서 중간 보고 사항일 것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보고 말씀드리는 526㏊는 확정을 지어서 정밀조사에 의한 면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발생한 것이고 두 번째 말씀하신 현지에서 느끼고 앞으로 실무를 다루고 있는 과정으로서 앞으로 법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근본적인 면에서 담배인삼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보상이 되어야 합니다. 농작물도 보상이라는 제도가 안 되기 때문에 정부에 의존해서 주면 주는 대로 받아먹게 되어 있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렇게 된다면 재해 보상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재해보상법은 의료보험법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출연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농민이 재해보험을 들어 가지고 만들 수도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하루속히 되어야만이 우리 농민들이 피해에서 바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진학 위원   지금 그러면 이 피해조사관계는 확정조사죠?
  정밀조사,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본 거는 우리가 현지를 돌아봤을 때에는 현지 보고된 숫자보다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희들이 예측을 했었는데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다시 여쭈어 본 거고 담배와 같이 전매품과 같이 보상책이 되어야 된다고 했는데 전매품에도 보면 담배 재해율에서 60%를 마이너스 시키는 것이죠?
○농산과장 윤종국   예.
김진학 위원   그 60%를 마이너스 시키는 기준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저희 법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확실한 것을 모르겠는데 제가 농업을 다루고 있는 제 상식으로 남의 법을 얘기하기는 대단히 외람스럽습니다마는 저희 실무진도 잘 몰라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피해를 입었어도 재생력이 빠르기 때문에 60% 미만을 어느 시간이 흐름으로써 다시 소생이 되지 않나 그래서 그렇게 정한 것이 아닌가 저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0%라는 근거가 거기에서 나오지 않았느냐…
김진학 위원   아니, 그것보다는 재해율에서 60% 마이너스 시킨 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100% 손실을 봤을 경우에 피해를 봤을 경우에는 60% 마이너스 해서 최고 보상기준이 예를 들어서 100만원의 손해를 봤으면 그 보상의 기준을 40만원까지 해 준다는 이런 얘기가 아닙니까? 보상법 내용이.
○농산과장 윤종국   그렇게 저는 생각을 않고요. 제가 남의 법이기 때문에 확실한 것을 모르지만 제가 느끼는 것은…
김진학 위원   아니, 과장님이 남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과장님은 이 법을 적용해서 우리 농민들을 지도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그러니까 남의 법이 아니고 내법이죠. 우리 농민에게 적용되는 법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법이지.
○농산과장 윤종국   그러니까 법을 보면 80%가 피해를 입었으면 80에서 60을 빼 가지고 20%에 대한 보상을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전매에 대한 재해보상금을 줄 수 있는 재해 보상법 자체도 모순이 있지 않느냐 지금 농민들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어떤 소신있는 법으로 만들어지지 않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느꼈고 이번 기회에 이런 여타 농작물도 마찬가지지만 재해에 대한 피해에 대한 확실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만이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산과장 윤종국   그렇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이 제정이 돼 가지고 농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하루속히 열리기를 저도 바랍니다.
김진학 위원   우리들 생각은 재해보상법을 만들어서 농업재해 보험제도를 만든다든가 하고 보험금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낼 수 있는 어떤 지방비나 국고에서 보조를 해서 보험료를 대체시켜 줘서 할 수 있게끔 한다든가 기타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공사나 기타 모든 기관은 많이 만들고 있는데 실질 농민들에게 득이 갈 수 있는 이러한 것은 예를 들어서 농산물유통공사나 진흥공사 이런 것을 농민들은 바라지 않는 상태다. 그런데 그것은 정부의 필요에 따라서 만들었는데 농업 재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농민들이 극히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그런 것은 지금 염두에 두고 있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우리가 깨우쳐서 실질적인 농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린 건데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방안 연구라든가 이것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이번 피해가 강원도하고 경상도하고 우리 충청북도하고 3개 도가 제일 피해가 크니까 3개 도 같이 의견을 모아서 좀 더 심층있는 연구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제도화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단양에서 우리가 현지 갔을 때에 요구했던 사항이 대파작목에 대한 것을 대파를 뭐를 해야될지 모르겠다 지금 이것이 불안하고 그 날 가니까 담배도 베어내고 그러면서 참 서글퍼하는 농민들을 봤는데 대파에 대한 것을 뭘 해야 될지 모른다는 얘기는 결국은 판로에 대한 걱정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판로를 보장해 줄 수 없느냐 하는 얘기인데 지금 콩이나 팥을 심으면 콩, 팥은 정부에서 수매를 하죠.
  그것은 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행정부에서 의지만 있으면 전량수매를 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할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빨리 콩이나 팥을 대파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서 그것을 전량수매를 해 준다든가 이렇게 약속을 해서 해 나갈 수 있게끔 했어야 만이 되지 이것은 그 대파작목에 대한 것은 우리가 미지수다, 잘 모르겠다. 책임지지 못한다 이렇게 하면 좀 뭔가 이상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나 또 아니면 채소류를 대파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각 시·군이나 이런 데에서 지금 대도시 주민들과 자매결연 관계를 많이 엮어서 직거래 형식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직거래의 판로를 이용해서 그 농민들이 대파든 채소나 이런 것을 전량 팔아 줄 수 있는 판로를 보장해 줄 수 있는 방안도 가능한 것이 아니냐, 즉 우리가 얼마만큼 노력을 하느냐에 따랐지 결국은 이 시점에 그 사람들의 아픈 마음만 어루만져 주고 넘어가는 거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예,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콩하고 팥 수매는 농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협하고 농민하고 약정에 의해서 하고 있으니까 이 속에다가 농협과 협조해 가지고 콩·팥을 넣도록 조치를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채소류 관계는 직거래를 하든가 판로개척 말씀이 계셨는데 이것도 역시 지금 농협에서 금요시장을 매주 열고 있습니다. 이런 거랄지 아니면 서울 대도시 아파트단지나 이런 데 하고 연결시켜 가지고 우선적으로 팔아주는 방향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어상천 우리 수박작목반에 갔을 때 말이죠. 우리 농촌이 노령화다 이렇게 하는데 거기는 우리가 본 받을 만한 것이 젊은 사람들이 30대에서 40대까지 해서 40명이 작목반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까 우범성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신 대로 선도지를 주고 농사를 짓는데 선도지 자체도 굉장히 비싸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농업진흥공사나 이런 데를 통해 가지고 현재 중재를 하고 있는데 임대농에 대한 중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손이 못 미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후계자 지정이나 모든 데에서도 불리한 조건을 받고 있는 그런 것을 현지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이 그래도 뜻을 가지고 농촌을 지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굉장히 굳어져 있는 것을 보고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이것을 살려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당장 돈이 없으니까 연초에 그 사람들은 농협에서 1인당 700만원씩인가 일반대출을 받아 가지고 자재도 구입하고 종자도 구입하고 이렇게 해 가지고 농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올해 그것의 대안이 서지지 않으면 자기들은 올해하고 내년하고 약 1,500만원 정도 거기다가 이자까지 해서 학비와 생계비까지 하면 1,500만원 이상의 순수한 농가 부채로 남아 돌아간다 이런 얘기예요.
  이런 대안을 풀어 줄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 영농자금 관계도 우리가 중소기업자금 같은 것도 우리가 2차 보상을 해 줄 수 있는 대안을 우리가 논의를 했고 그러면 농민들에게 농가부채 경감대책이나 이런 차원으로 생각을 해서 영농자금도 특별영농자금을 지원해 가지고 무이자 영농자금으로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라도 그것을 대치해서 그 사람들에게 부채로 남아 돌아갈 수 있게끔 하지를 말아야 되지 않느냐 그 젊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방안 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농지를 젊은이들이 살 수 있는 농지구입 자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년도 같은 때라도 이것을 사전에 확고한 영농기반을 다져준다는 의미에서 나누어 먹기식의 농발기금배정이나 이런 것을 하지말고 그런 의지 있는 젊은이들에게 집중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강구나 이런 것도 역시 도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지금 김진학 위원님께서 어상천에 수박단지 임차농에 대해서 특별한 조치가 없겠느냐 그런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영농자금을 특별영농자금을 그렇지 않아도 건의를 했습니다.
  작년에 단양옥수수 피해 시에 영농자금을 희망 농가당 단기 1년짜리인데 400만원씩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장기 1년 거치 3년 상환짜리로다가 해서 상향조정해서 500만원 정도 희망한다면 500만원 정도까지는 지원해 줘야 하겠다.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말씀을 해주신 농지를 남의 임차만 해서 할 게 아니라 농지를 사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농사를 짓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말씀 같은데 이것은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공사에 농지기금을 가지고 하도록 협조를 하겠습니다.
김진학 위원   협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행에 옮겨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대개 보면 각 시·군별로 얼마씩 배정을 해서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러한 시책을 하고 있다라는 전시행정으로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실질적으로 그러한 의욕 있는 자에게 해 줄 수 있는 집중적인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강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죠. 이것을 시·군별로 나누어서 그 내에서 해서 선정이 되면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는 그 사람들까지 가기는 아직 멀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후계자지정 관계도 자기들은 국민학교, 중학교 밖에 못 나왔기 때문에 학력에서 깎이고 자기 토지가 없으니까 거기에서 깎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정을 못 받았다. 그렇지만 진짜 농촌을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 있는 그 사람들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그러면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 지역에 있는 농촌을 지키기 위해서 그 사람들에게 진짜 소신 있는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협조로 끝날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에 옮겨질 수 있게끔 특별한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피해상황에 대해서 다른 위원들… 안재원 위원.
안재원 위원   지금 피해액이 나왔는데요. 피해산정 한 수치를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작목별로. 그 문제하고 지금 융자금에 대한 내용말씀 드리겠는데요.
  현장에 갔을 때에 피해농가들이 지금 현재 기이 피해농가들이 영농자금이나 아니면 일반상호금융 자금을 쓰고 있기 때문에 명년에도 어떻게 농사를 짓자면 지금이 필요한데 농협에서 자금 한도액을 기준을 해 가지고 자금을 지금 추가배정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대출 받은 자금이 있기 때문에 받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금 기이 받고 있는 자금을 상환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예외로 하고 더 지금 농가당 400만원에서 500만원씩을 대출해 준다는 것인지 아니면 기이 받은 금액을 인정하신다고 하면 한도액 때문에 실질적으로 자금의 배정이 된다 하더라도 피해농가들이 자금을 수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안재원 위원님께서 지금 피해액을 작목별로 어떻게 산정했느냐 하는 그런 말씀과 영농자금을 기왕에 쓴 것과 앞으로 줄 것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피해작목은 선정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 피해액 선정은 채소류의 경우 감소량×전년도 농가판매가격×생산비, 지금까지 생산비 들어간 투하율을 통해 가지고 피해액을 산출하고 감소량은 피해면적×전국평균단수가 있습니다. 1담보에 나오는 단수×피해율수에 의해 가지고 나오는 것이 감소량, 이렇게 해서 피해 조사가 이루어졌고 두 번째 영농자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재원 위원   과장님! 지금 말씀하셨는데 기준은 있어요. 기준은 있는데, 기준에 적용한 수치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예요.
  전년도 농가판매가격이 예를 들어서 고추라고 그러면은 고추가격 수치를 어떻게 적용했느냐 이거예요, 작목별로.
○농산과장 윤종국   그 가격은, 고추가격인 경우에는 농협에서 조사한, 시간 조사한 월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적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그런데 그 수치를 지금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적용한 수치를 기준은 다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적용한 수치를 말씀해 줄 수 있느냐 하는 얘기예요.
○농산과장 윤종국   그 수치는요, 저희 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서 야장에 의해 조사해 가지고 거기에서 예상을 따로 해 놓기 때문에 수치가 도에 올라오는 것은 아닙니다. 도하고 군은 수치는 안 올라옵니다. 그래 그것을 수치를 알려면은 읍·면에 가 있습니다. 수치를 답변을 못해드려 죄송합니다. 그러나 농협에서 조사하는 월보가 있습니다. 가격월보, 거기 수치를 적용토록 돼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과장님! 말씀이에요.
  여기 4p에 나온 것이 중앙정부에다가 우리가 건의한 내용이죠? 도에서 요구한 내용이죠?
○농산과장 윤종국   4p 2억5,961만 6,000원은요. 이것은 저희들 중앙에서 지원자금 준 것, 예규에 의해서 산출한 겁니다.
  건의한 것은 아닙니다. 건의한 것은 별도로 있습니다.
김진학 위원   그전에 보면 말이죠, 특별영농자금 지원확대 30%인데, 30% 이상 피해농가 이렇게 얘기하는 모양인데, 그리고 이재민 구호대상 확대라는 것이 이것이 농민들을 지금 거지취급해서는 안 되거든요. 구호금 주는 것으로 해서는 안 된다. 정당한 보상을 해 주는 거죠. 구호물자는, 어떤 얻어먹는 거지가 아니다, 이런 얘기죠. 이것이 조금 농민들을 대하는 어귀 자체도 굉장한 모순이 있지 않느냐 정부에서 농민들을 우러러 모실 이런 시대에 이것은 어떤 얻어먹는 거지 취급해 가지고 이것은 잘못된 발상 아니냐, 이것을 실제로 이제는 정당한 보상대책이 건의가 돼야 될 것으로 제가 믿고 이 30% 이상 피해농가다 50% 이상 피해농가다 이런 규정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농촌의 평균이 1.27㏊라고 그러는데 그중에서 30%가 피해 봤다면은 만약에 제일 주요 작목에 피해 봤다면, 전체 다 피해 본다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면적 다 따져 가지고 이것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거기 영춘 어상천 갔을 때에도 전체 농사짓는데 담배밭 한자락 다 망가졌다면, 그 사람 1년 농사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만약 전체 면적에 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전체 다 망가진 거나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죠. 피해기준 이것도 지금 우리가 손해를…
○위원장 안철호   그것에 대한 산출기준 근거를 농수산부나 농협에서 예시가 내려온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마음대로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것에 대해서는 피해농가가 우리 김진학 위원이 얘기했던 대로 한 사람이 1,000명을 피해를 봤으면 그 사람은 엄청난 피해를 본 거예요. 그것은 개인적으로 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22억 정도의 피해 내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것이 그러면은 그것에 대한 개인적인 피해 그 사람 재산의 소유하고 있는 거라든지 1년 농사를 지을 때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수확을 가지고 1년을 사느냐를 기준으로 해서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기준을 하는 것이 낫겠다 이런 뜻인 것 같은데 그것은 참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농산과장 윤종국   안재원 위원님께서 두 번째 말씀하신 영농자금입니다. 영농자금은 이미 쓴 것 비료를 썼다든지 폴리에틸렌 필름을 썼다든지 농협에서 같다가 쓰는 영농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자재하고 영농자금을 쓴 것은 2년간 연장을 해 줄 수 있도록 돼 있고 거기에서 발생되는 이자도 감면토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명년도 영농을 위해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을 올린바와 같이 단양에 옥수수피해 당신에 호당 400만원 특별영농자금을 줬는데 단기성 자금이었습니다. 그래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그러지 말고 500만원으로 늘려주고 그것도 2년 거치 3년 균등상환으로 해서 장기성자금으로 해 달라고 하는 것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안재원 위원   과장님 말씀하신 것은 말이에요. 지금 보면 지난번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는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농가입장에서는 전에 쓴 영농자금을 피해를 봤기 때문에 못 갚았잖아요? 저는 그 자금은 그대로 연기를 해 주고, 농민이 농사 짓자면 영농자금이 있어야 되니까 이미 쓴 자금은 예외로 하고, 다시 농사를 짓기 위해 지금 말씀하신 자금을 다시 추가로 영농자금 배정하는 것인가, 아니면 기이 타고 있는 자금을 포함해서 400만원에서 500만원이냐 이런 얘기죠.
○농산과장 윤종국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에 건의한 것은요, 쓴 자금은 제외해 놓은 앞으로 자금을 500만원씩 필요한 것을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장 안철호   당연한 거죠. 그거야…
안재원 위원   그랬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엔 안 그랬다 이거예요.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영농자금을 지난해 썼기 때문에 추가로 돼도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어려워서 여러 가지 살기도 어려운데 그 자금을 상환을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 자금은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연기해 주고 다시 명년도의 그러니까 ’93년도의 농사지을 수 있는 자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가에 대출해 주십사 하는 말씀이에요. 이와 같은 것을 다시 공문으로라도 발송해 가지고, 실질적으로 위에서 그렇게 해도 전에도 못 갚았는데 줄 수 없다, 농협에서 안 준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해마다 수해피해를 받았을 경우라든지, 재해를 받았을 때에는 전에 받은 한도 외에는 안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감안하셔 가지고 이번에 우박피해를 받은 농가에 대해서는 전에 쓴 자금을 제외하고 이번에 배정된 자금을 꼭 쓸 수 있도록 그 공문이 하달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유영훈 위원 말씀하세요.
유영훈 위원   유영훈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대파작목 선정에서 물론 농민들이 자체 지정해 가지고 바로 하겠습니다마는, 팥이나 콩 같은 경우에는 실지로 시장가격보다 수매가격이 낮습니다. 그래서 농민들이 스스로 원하지 않고 앞으로 이제 대체작목을 선정해야 된다면 채소류 쪽으로 많이 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차후대책을 특별히 세웠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도 재해보상법 제정이 아주 필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과장님뿐만 아니라 농민 스스로 개인개인 한 사람 모두가 절실히 요망하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중앙부처에 그 재해보상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건의한 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관철될 수 있도록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저희 도에서 실질적으로 건의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농협에 문제를 주어 가지고 재해보험제도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보험제도가 완전히 연구가 된다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되는 거죠. 또 그러한 법 같은 것을 하려면은 우리 실력 가지고는 못합니다. 역시 어떠한 용역기관이나 이런 데 줘야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험제도가 되면 모든 보상문제는 해결이 되는 것으로 됩니다.
유영훈 위원   지금 만약에 재해보상법이 있다면 우리가 이렇게 앉아 가지고 걱정 안 해도 되는 입장입니다. 하지마는 국장님이 지금 농협에서 재해보상법을 추진한다고 그렇지마는 실제로 우리 주민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우리 도 자치단체의 집행부가 최우선 집행기관인데 여태까지 재해보상법이 필요하다고 느끼면서 중앙부서에 건의 한번 안 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얘기 아닙니까?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잘못됐습니다. 그것은…
유영훈 위원   분명히 우리 도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제정이 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농림수산국장 김낙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안철호   김진학 위원, 말씀하세요.
김진학 위원   비료대 및 종자대 지원금액 6,940만 1,000원은 순수한 도비만이 아니죠?
○농산과장 윤종국   도비 50%, 시·군비 50%입니다.
김진학 위원   시·군비 합해 가지고 6,940만 1,000원입니까?
○농산과장 윤종국   예.
김진학 위원   우리 충북도에서 농민들에게 해 줄 수 있는 뭐가 있잖아요? 예비비에 있는 금액만 해도 그 이상 해 줄 수 있는 의욕을 보여줄 만한 여건이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것 좀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검토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위원장님께 정식 건의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농업재해보상법이 완벽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대정부 건의안을 우리 의회 차원에서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정식 건의를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지금 대략 결론이 나왔습니다. 김진학 위원이 농산물 재해보상에 대한 대정부 건의를 하는 문제하고 지금 유영훈 위원이 말씀하신 건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그것에 대한 중앙정부에 대해서 건의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 쪽에서도. 그리고 안재원 위원이 말씀하신 500만원이면 500만원을 이번 우박피해에 대한 재해보상이나 어떤 지원을 해 줄 때 전에 받은 농가가 한도가 넘었다 하더라도 그것에 대한 것에 개의치 말로 해 줘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집행부하고 농협하고는 조금 틀려요. 회수의 어떤 문제가 있기 때문에, 회수의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수단을 쓰는 건데 농협뿐만이 아니라 축협도 마찬가지일거란 말이에요. 돈을 일단 정부 쪽에서 나가도 축산은 축협, 농산물은 농협, 또 다른 조합이 또 있겠습니다. 산림은 산림조합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은 연구를 많이 해서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대정부 건의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도비에서도 우리가 올해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말이에요. 수해가 난다든지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비비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좀 더 강구해야 되겠고 그외에 지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더욱 강구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왜냐 하면 대기업은 대기업대로 긴급수혈을 한다 뭘 한다 해 가지고 수천억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고 중소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기업하는 사람이지만 기업한테는 말이죠, 신용보증기금에서도 보증을 해줘서 그래도 몇백만원에서 몇억씩말이에요. 이렇게 쓰게 돼 있지마는 지금 가뜩이나 지금 농정이 말이에요, 이것이 상당히 농민들한테 불만, 불신이 있고 이런 농촌을 지키고 있는 어려운 농민들이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났을 때에 지금 우리가 얼마 안 되는 22억 이거 사실 얼마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 농수산부에 수천억이 있다, 이거예요. 내가 봐도 천억 이상이 있어요. 지금 그런 돈을 이러한 농민들을 위해서 써줘야 된다, 우리가 우루과이라운드라든가 성장작목을 하든데 돈 암만 배정을 해봐야 쓸 수가 없어요. 재산이 없어서 지금 농협에서 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내가 아는 것만 해도 1,500억 정도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단지화를 구성해 가지고 농협에서 돈을 달라면 재산담보를 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시골에서 3억이나 5억을 빼내려면은 10억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무슨 놈의 농촌에 10억 재산이 되느냐 이거지, 그러면 정부에서 과감하게 기술을 보고 준다든가 신용을 보고 준다든가 아니면 정책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그것을 해 줘야 농촌이 발전을 하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데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도 집행부나 정부 쪽에서 아니면 의회에서 같이 보조를 맞추어 가지고 어려운 농민들이 이런 재해를 당했을 때는 좀 더 과감하게 도와줘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대략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도 참작을 하시고 이번 재해가, 앞으로도 이런 문제가 수해도 지금 있을 수도 있고 태풍도 몇 번 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같이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또 우리가 입법부에 우리 의원들도 좀 건의를 해서 건의문을 채택을 해서 농민들이 손해를 보는 것을 극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 모두가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범성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농정당국에서 지금 피해액이 22억으로 나와 있는데 22억 중에서 중앙부처에 지원요구액이 불과 2억5,000만원밖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22억에 걸맞은 지원요청을 해야 되는데 불과 2억5,000밖에 안 했다 이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그다음에 지사가 임기응변책으로다가 11만원씩 해서 하니까 2,900만원인데 이것도 시·군비 해서 예비비를, 22억의 도민이 피해가 났는데 예비비가 많은데 말이죠. 3,500만원밖에 예비비가 지정 안 된 이유가 하등의 설득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비비 문제를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짚고 넘어갑시다, 끝까지라도. 22억의 피해가 났으면 거기에 5분의 1이면 5억을 하든지 해야지 불과 3,500만원 예비비 낸다는 것은, 이것은 농민에 대한 문제는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위원장 안철호   이거 말이에요. 과장님하고 국장님! 22억이 피해가 났는데 2억5,000만원의 지원금을 요청을 했는데 그 산출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중앙정부에서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해서 올리라든지 이렇게 해서 지금 우범성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사실 어려운 농민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데 약 10% 밖에 못 도와준다 이거예요, 22억이면 2억 5천, 약 10%에 해당되는데 그 외에 피해가 더 있을진데 이렇게 지금 피해상황이 보고가 됐기 때문에 그렇지마는, 2억5,000만원은 적지 않느냐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가 있거나 아니면 더 할 수는 없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우범성 위원   예비비 지원 문제가 의회의 승인 없이 했는데 급하니까 승인 없이 할 수도 있는데, 22억이 행정당국에서 들어와서 피해가 요청이 됐기 때문에 최소한도 2억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3,500만원 이게 말이 안 된다고요. 예비비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위원장 안철호   우선 말이에요. 과장님! 우리가 말이에요. 우범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취지는 상당히 좋지마는 지금 예비비지출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이것이 이런 부분에 더 많이 증액을 해달라는 그런 얘기지. 집행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것은 아닌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농산과장 윤종국   그러면은 우범성 위원님께서 22억에 대한 2억5,600만원은 너무 작지 않느냐 어떻게 산출한 거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중앙에 산업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구호 및 복구비용부담 기준이라는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22억을 다 요구하고 싶은 심정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하나 항목별로 보고말씀 드리면 제일 첫째로, 농약대입니다. 농약대는 ㏊당 26,600원씩 산출토록 돼 있습니다. 직접 지원해서 농약대 하고 두 번째로 대파대입니다. 대파대는 ㏊당 71,4430원 소요되는데 그중에서 70%만이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30%는 피해농민이 자담하라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접적인 지원으로서 뭐가 있느냐 하면은 영농자금상환연기 및 이자감면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0%이상 피해농가는 2년간 상환연기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가면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것이 뽑은 것이 4,427만5,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는 생계비보조로서 1.5㏊미만 피해농가는 50%에서 80%까지는 양곡 5가마, 80% 이상 피해농가에는 양곡 10가마 이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한 것이 6,032만6,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재해민 구호라고 해서 1㏊ 미만 즉, 3천평 미만 80% 이상 피해농가에 대해선 3개월 간 즉, 90일 간의 구호양곡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90일 간의 구호양곡이 단가가 백미 288g, 또 정맥 138g, 그다음에 부식비 8백원 해서 1,259원85전씩 1인당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산출해서 나온 금액이 3,622만5천원입니다. 그다음에 중·고생 수업료 면제가 2기분 면제토록 돼 있는데 이것이 55명에 대해서 1,431만7천원, 이러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들이 중앙에 2억5,691만6천원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는 서류에도 지휘보고로 해서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까지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당초에 2억5천6백만원을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저희들이 50%짜리를 30%로 하향 조정을 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등 해서 뽑은 차액이 1억천2백86만원2천원을 더 요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6천9백4십만천원을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겠느냐 했는데 이것을 제가 직접 산출을 했는데 어떻게 산출을 했는가 하면 ㏊당 요소비료 20포, 종자대 3만원 이렇게 해 가지고 11만3천4백원을 산출했습니다. 그런데 이 대파대 중에는 이 금액이 들어 있습니다. 종자대, 비료대가 사실은 이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제 이것은 피해농민들한테 응급조치라도 해 줘야 될 게 아니냐 그래서 피해의 정도를 무시하고 전 농가한테 다 주게 되다가 보니까, 단양의 경우 평균 호당 17만원, 이렇게 가고, 많은 농가는 47만원, 예비비에서 지급 받는 농가가 그렇습니다. 청원군의 경우는 오창이 미작지대기 때문에 평균 4만5천원 정도밖에 안 갑니다. 전부 논만 있기 때문에 밭은 채만밭으로서 3·50평을 가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 안 갑니다. 그런데 단양군은 전작 지대이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지원이 가고 있습니다. 그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참고 말씀은 지금 경북이랄지 경기도랄지 여기에는 한 푼도 예비비에서 지출한 사실이 없고 지금 발의한 사실도 없습니다. 부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범성 위원   피해 요구상황 중에서 농업자재가 비닐이라든가 또 고추나 담배농가에는 벌써 이미 건조 자재도 석유 같은 것도 상당히 비축해 놓고 있고 모색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은 농업자재가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농산과장 윤종국   농업자재대가요. 영농자금 이자 감면 2년, 2년간 연기해 주고 이자도 감면해 주는 거 속에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농협에서 외상 자재대 쓴 것, 돈으로 환산해 가지고 그것도 연기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우범성 위원   지금 농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3백평당 한 4십만원 주장하고 있는데 엄청히 차이가 나네요.
김진학 위원   그 모순이요. 예를 들어서 자재나 비료를 외상으로 쓴 사람은 연기해서 혜택을 보지만 남의 빚을 내서라도 현금으로 산 사람은 혜택을 못 본단 말이에요.
○농산과장 윤종국   그렇습니다.
김진학 위원   불공평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뭐 계획성 있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불리하게 가는 불공평한 이런 것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을 우선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재민 구호관계도 323명으로 돼 있는데 뒤의 피해상황에 보면 80% 이상 농가가 335호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해 주려고 하는 의욕이 약했지 않느냐 이렇게 제 나름대로 평가를 하고 또 사실 지금 상임위를 해도 굉장히 의기소침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의회에서 집행부에 촉구를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하고 자꾸 한 사항이 그때 사항으로 넘어간 것이 지금까지라고 보고 현재 하는 것도 중앙정부에서 하라는 어떤 여론 지침에 의해서 어떻게 하라는 그런 것이 있을 때에만 효과가 발휘됐지, 의회에서 결정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십사 하는 것은 반영이 된 것이 거의 없지 않느냐, 예를 들어 과거 작년도 정기회 때서부터 우리 농업직에 대한 사기진작책으로 뭐하고 그랬는데도 지금까지 하나 실행된 어떤 그런 것이 없는 것을 봤을 때에 사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떠든 것이 반영될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어쨌든 과거는 과거지만 미래는 이제는 우리가 지역살림을 해 나가는 지역살림꾼으로서 지역민이 바라는 것을 해 나갈 수 있게끔 적극성을 보여 주십사 하는 부탁을 같이 드리면서 어쨌든 이제는 위의 지시보다는 그때 먼저 도정질의 때에도 내무국장님께서도 내무부에서의 지시사항과 의회의 결정사항이 상반될 때에는 의회의 지시사항을 따른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런데 그 답변과 지금까지 흘러온 것은 그렇지 않았다, 이것이에요. 최소한도 우리 농민을 상대하는 우리 산업위 소관 실·국에서만이라도 좀 우리 주민을 위한 적극성을 보여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위원장 안철호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청북도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수(6명)
  안철호  김진학  유영훈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농림수산국
  국       장김낙현
  농 산 과 장윤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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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천시청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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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천시 남부지구(화산1,2동, 영천1,2동) 연합청년회 고문
  • 의료법인 백제병원, 부여병원, 영동병원 운영이사
  • 자유총연맹 제천지부 운영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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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회

  • 이 름 김경회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진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교육대학부설 초등교원양성소 수료
  • 고려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성암, 대후, 어룡, 칠성, 만승초등학교 교사 근무
  • 진천군 크로바동지회 임원
  • 진천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진천군 농어민후계자연합회 임원
  • 민정당 민자당 진천연락소장
  • 민선2, 3기 진천군수
  • 한나라당 증평.진천.괴산.음성 지구당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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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기한

김기한

  • 이 름 김기한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경력사항

  • 사리양조장 경영
  • 통일주체국민회의 초대 대의원
  • 사리단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 법무부 갱생보호원 및 보호관찰소 청주지부 보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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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봉삼

김봉삼

  • 이 름 김봉삼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증평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홍익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평 청년회의소 회장
  • 사리단위농협장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고려예식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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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연권

김연권

  • 이 름 김연권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충주시 협의회장
  • 충청북도 체육회 부회장
  • 충주고등학교 총동문회장
  • 신한국당 충주지구당 위원장
  • 국민훈장 석류장수상
  • 대한건설협회 충청북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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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전기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 자문위원
  • 충청북도 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원예농업 협동조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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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중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중퇴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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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덕성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보이스카웃충북연맹장
  •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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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내무위원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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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효천

김효천

  • 이 름 김효천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미원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입학
  • 인천 선인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북운수(주)
  • 미원 새마을금고 이사장
  • 민주정의당 충북 제1지구당 지도장
  • 미원초등학교 육성회장
  • 재향군인회충북지회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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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기양

박기양

  • 이 름 박기양
  • 선 거 구 제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공과대학 광산과 졸업

경력사항

  • 봉양농업협동조합장
  • 통일주제국민회의 1,2대 의원
  • 직장 새마을 제천군 협의회장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국제라이온스클럽 충북지구 부총재
  • 민자당 제천 단양 지구당 부위원장
  • 충북 도정자문위원 농수산분과
  • 농장 및 봉양주조장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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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의원(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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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호

박상호

  • 이 름 박상호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상과 졸업

경력사항

  • 보은교통주식회사 대표이사
  • 검찰청 충북 청소년선도위원장 위원
  • 새마을중앙본부 보은군지회 지회장
  • 전국버스조합 충북사업조합 이사장
  • 대일관광주식회사 대료이사
  • 충북운수연수원 이사장
  • 라이온스 309H지구 총재 역임
  • 속리산관광개발주식회사 대표이사
  • 대동물산주식회사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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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기

박종기

  • 이 름 박종기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수한,내북,삼승,탄부면장
  • 보은 JC특우회장
  • 2002~2006 보은군수
  • 제4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충북 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 조례정비특별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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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종완

박종완

  • 이 름 박종완
  • 선 거 구 충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교현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관리자과정 이수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주시 농촌지도소 근무
  • 충주시 농업협동조합장
  • 농협협동조합중앙회 이사
  • 제16대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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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봉하용

봉하용

  • 이 름 봉하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소초등학교 졸업
  • 광혜원중학교 졸업
  • 광혜원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대소 새마을금고 이사장
  • 대소면 체육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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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홍익대학교 부속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UR특별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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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법과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 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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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상열

안상열

  • 이 름 안상열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충북축구협회부회장
  • 충북생활체육축구연합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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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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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 충남대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 수료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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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운균

오운균

  • 이 름 오운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주성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 수료

경력사항

  • (주)세원건설 대표이사
  • 밝은사회 국제클럽 상당연합회장
  • 샌프란시스코대학교 경영학 연수
  • 한국 도시지역학회 부회장 역임
  • 청주서부경찰서 청소년지도위원
  • 대한 우슈 충북협회장
  • 민주자유당 청주시 을지구당 부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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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우범성

우범성

  • 이 름 우범성
  • 선 거 구 중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고등학교 졸업
  • 명지대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신명중학교 교사
  • 신명학원 이사장
  • 민족통일협의회 중원군 회장
  • 중원군 농협 감사
  • 민주자유당 중앙상무위원
  • 새마을협의회 지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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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희

유명희

  • 이 름 유명희
  • 선 거 구 괴산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 졸업

경력사항

  • 군정자문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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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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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육봉호

육봉호

  • 이 름 육봉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중퇴

경력사항

  • 이원농협 참사 및 감사
  • 옥천군 요식업 조합장
  • 법무부갱생보호위원
  • 민주공화당 이원면관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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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태한

윤태한

  • 이 름 윤태한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사범병설중학교 졸업
  • 청주기계공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청북도 바르게살기 협의회장
  • 충청북도 경영자협회 총회장
  • 충청북도 버스조합 이사장
  • 국민훈장 동백상
  • 은탑산업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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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광호

이광호

  • 이 름 이광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법정대학 졸업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공화당 영동지구당 부위원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라스팔스 기지장
  • 한국수산개발공사 사모아 한국관장
  • 한국원양어업협회 상무이사
  • 대만실업(주) 대표이사
  • 한아기업 옥천공장 대효
  • 영동기업원로회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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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규

이병규

  • 이 름 이병규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영동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군 상촌면사무소 근무
  • 영동군 상촌면장
  • 영동 엽연초 생산협동조합장
  • 제4회 도의회 예결특위위원
  • 제4회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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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 지역개발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소년회의소 특우회 회장
  • 직장새마을운동 제천시협의회 운영위원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대명상호신용금고 전무이사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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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은재

이은재

  • 이 름 이은재
  • 선 거 구 중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보성고등학교 중퇴

경력사항

  • 충주 엽연초생산협동조합장
  • 새마을운동 중원군 지회장
  • 재향군인회 중원군 부회장
  • 중원군 체육회 이사
  • 노은중학교 육성회 이사
  • 대원고등학교 육성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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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인기

장인기

  • 이 름 장인기
  • 선 거 구 제천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회 자문위원
  • 한국자유총연맹 제천시군 지부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09H 제천라이온스클럽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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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광수

정광수

  • 이 름 정광수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 마포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유천버스 대표이사
  • 청년회의소 재정이사
  • (주)유천관광 대표이사
  • 영동군 유도회장
  • 유천자동차공업사 대표
  • 민주자유당 충북 제3지구당 부위원장
  • 제4대 도의회 예결위원, UR대책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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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진철

정진철

  • 이 름 정진철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졸업

경력사항

  • 옥천 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옥천군지부 회장
  • 옥천신용협동조합 이사장
  • 옥천공고 총동창회 이사장
  • 청주지방검찰청 청소년 선도위원
  • 청주지방법원 조정위원
  • 옥천군 대학 유치 추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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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성훈

조성훈

  • 이 름 조성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과정이수

경력사항

  • 민주평통자문위원
  • 민정당청주을지구당위원장
  • 충청북도 의회 의장
  • 충청북도 대한적십자사 회장
  • 충청북도 정무부지사
  • 충청북도 사회복지개발회 회장
  • 청석학원설립자기념사업 회장
  • 세광학원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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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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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회장
  • 제10차 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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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장훈

한장훈

  • 이 름 한장훈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국민산업대학 기업경영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통 청주시 자문위원
  • 청주시 체육회 이사
  • 청주시 시정자문위원
  • 상당 라이온스클럽 회장
  • 청주시 테니스협회 회장
  •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 보호위원
  • 감초당 한약방 대표
  • 충청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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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현구

한현구

  • 이 름 한현구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성균균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금고 충북지부장
  • 사단법인 한국관상수협회 회장
  • 한림장학회 이사장
  • 청원군 문화원장
  • 청주상공회의소 회장 당선
  • 한림종합건설회장
  • 한림 에코텍, 한림로덱스기술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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