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원회 회의록
1992년 6월 15일(월) 오후 1시 29분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농지계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농지계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유명희의원외 11인 발의)
1.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규정에 의한 과징금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사업용자동차에 대한 과징금의 징수는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84. 11. 23)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징수하고 과징금의 적립은 ”충청북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84. 9. 28)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에 의하여 적립하여 운수사업체 교육시설인 운수연수원 건립을 위해 추진하였던 것이며 기금의 적립기간이 1984년부터 1991년까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 조례에 따라 충청북도 운수연수원 건립계획이 추진되어 총사업비 12억4천만원을 투자하여 ’90. 5. 24 연수원 건립이 완료되었으므로 충청북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 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의 폐지 사유가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동조례를 폐지하고 현재까지 적립된 기금과 앞으로 징수하는 과징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충청북도 운수사업체 종사원 교육시설설립 및 운영기금 적립조례를 폐지하고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개정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면 현행 충청북도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조례의 명칭을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징수 및 운영조례로 명칭을 개정하고 동조례 내용에 과징금의 적립 및 운영 및 관리 그리고 기금의 사용 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새로이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은 동조례 제8조(운영기금조성)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제9조(운영기금적립및관리)에 관한 규정을 그리고 제10조(운영기금사용)에 관한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벽지노선운행에 따른 결손보존 교통안전시설 확충, 운수종사자 교육시설의 확충 및 운영,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확대 사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충청북도 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제안취지와 내용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별 첨 >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
방금 제안설명과 검토보고한 내용 중에서 시정 또는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도지사입니까? 운수사업조합입니까?
도지사는 법인에게 보조를 해 줬고 그 법인이 이마만큼을 투자해서 운수연수원을 설립을 했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을 명확히 좀 해 주세요.
총 합쳐서 12억4천만원이니까.
지금까지 ’84년도부터 지금까지.
사용목적, 어디다 쓸 거예요.
적립이, 그렇지 않아도 지금 교통사고가 세계 제일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
당해연도에 써도 모자랄 부분이 많은데 자꾸 적립만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신설되는 제8조를 폐기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립금이 10억 정도 남아있는데 또 적립을 하는 조례를 만든다면 그만큼 교통안전시설자금에 대한 것을 더 못하니까 자금이 사장되는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1호에 벽지노선 운행에 따른 결손의 보전 그리고 교통안전의 시설의 확충 그리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 그리고 자동차 운수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이렇게 비도가 결정이 되어 있고요.
이런 것들 차량의 증가나 여러 가지 등등으로 해서 현재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교통난 그리고 주정차 문제 교통사고 문제 이와 같은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투자를 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8조는 적립을 운영기금을 적립을 할 수 있는 근거규정에 우리 조례에 있어야지요. 그래야 이제 적립을 해서 금년도에 그 남는 재원은 적립을 통해서 그 익년도에 교통행정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저희들이 그런 근거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과태료든가 벌금은 형벌이고 이것은 행정벌에 의해서 과하는 그런 소위 재산형을 과징금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것은 형벌이 아니고 행정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행정관청에서 이 기금을 특별회계의 성격과 비슷하게 일정한 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금지되어 있는 집행과정에서는 그렇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이제 도로교통법을 위반했다든가 하는 것은 전부 경찰당국에서 벌과금으로 해 가지고 적립되어 있습니다.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 및 확충 및 운영 이것은 운수연수원이 독자적으로 지금 12억 정도를 투자했기 때문에 독자적인 운영체제를 갖춰줬지 않느냐 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을 삭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1년에 8시간씩 이 교육운영에 관한 예산은 별도로 이것과는 재원이 별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운수연수원 자체가 어떤 수익성에 있는 법인체가 아니라 그 운수업자들이 일부 부담을 하고 그리고 우리 도에 지방자치단체가 일부 보조를 해서 우리 운전자들의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조 3항이에요.
그런데 이 12억4천만원이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과연 과징금에서 적립된 것이 얼마며 운수업체가 출자한 것은 얼마고 현재 그 재산권 사단법인으로 해 가지고 관리가 돼 있다고 그러는데 과연 도에서 투자를 해 가지고 한 것이 사단법인으로 재산권이 관리가 된다면 잘못된 게 아니냐 하는 우선적인 생각이 드는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하셨는지 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운수행정에 제일 필요한 것은 이 운수사업에 제일 필요한 것은 서민들의 교통을 원만하게 해 준다는게 제일 뜻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과연 우리 서민들이 어떻게 교통에 불편이 없이 해 줄 수 있느냐 뒷바라지를 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이 곧 행정을 맡고 계신 분들의 제일 큰 뜻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현재 운수연수원을 주안점으로 자꾸 투자를 하고 거기에 주안을 둔다면은 결국은 서민들에 대한 교통을 해소하려는 것이 뒤로 물릴 수 있는 소재가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는 교통운수연수원 관계는 현재 도민교육원도 있고 또 여러 각 기관의 교육원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교육은 그런 데서 타 기관에서 할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결국은 지방재정이 빈약한 상태에서 이대로 자꾸 나간다면은 목적한 대로의 기구만 새로 신설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지방재정은 앞으로 관리재정에 전부 다 쓰여지고 뭔가 새로 발전하고 투자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좀 빈약해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런 의미에서도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제10조의 운영기금의 사용에 있어서 1조의 결손보전 관계를 좀 강화하는 뜻에서 2항과 3항을 삭제를 해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왕에 운수연수원을 설립하기 위해서 투자된 12억 몇천만원에 대한 도가 투자한 것 운수업체들이 투자한 것은 별도 구분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가 안 된 모양인데요. 이것이 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해서 각 시도의 운수연수원을 하는 것을 설립하도록 근거가 돼 있고 아직 안 된 도가 한두 군데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건 시도가 전부…
이사장님이신데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뭐 알고 있는데 윤태한 위원이 말씀하신 것하고 우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하고는 조금 견해 차이가 있었어요.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더 실질적으로 맞는 얘기로 저희들은 생각을 하는데 무슨 얘긴가 하면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에 대한 것은 이것은 원안대로 해 주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아까 해 주시고 또 3항에 대해서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확충 및 운영이라고 그랬는데 운수연수원의 교육시설이나 설치가 다 됐기 때문에 이것은 삭제를 해도 되는데 교육의 운영에 대해서는 이게 빠져서는 안 된다 왜냐 하면 모법에도 있고 여러 가지 형편상 어구를 운수종사자의 교육운영이라는 어구로 수정을 해서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더 좋은 안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적으로 지금 휴회 중에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의견이 속기록에 기록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집행부의 의견을 집약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시고 운수연수원 동료위원이시지만 이사장님 계시면 보충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우범성 위원께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휴회시간 동안에 박상호 의장으로부터 좋은 의견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의견을 들은 걸로 생각을 하고 우리 국장님하고 우리 부의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식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교통안전시설의 확충하는 내용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교통표지판의 설치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위험지역에 가두리를 한다든가 혹은 밤의 커브지역에 이 지역은 이렇게 급커브 지역이다 또는 너무 도로의 구조상 커브가 돼서 항상 위험의 소지를 안고 있는 이런 곳에 안전하도록 이런 운전자가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그런 안전과 관련된 표지판을 설치한다든가 도로의 구조를 개선한다든가 이와 같은데 사용되는 용도입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지금 교통사고는 날로 증가하고 또 우리 한국이 세계 제일의 교통사고의 불명예를 안고 있다는 얘기도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교통사고 줄이기를 위해서는 이와 같이 교통안전시설에 앞으로도 많은 투자가 뒤따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도시 인근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교통소통이라든가 사고예방이라든가 이런 소통난을 해소한다든가 하는데 많이 투자가 돼야 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차량의 대수는 매년 30% 이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차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안전에 저해를 가져올 수 있는 요인들이 얼마든지 새롭게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예방을 위해서는 불가피한 조항이다. 하는 것을 설명을 해 올리고 두 번째 운수종사자의 교육의 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은 교통사고의 분석에 따르면 전부 운전자의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이와 같이 엄청난 불행과 함께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하는 것은 통계상 증명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 운수하는 것이 전부 우리 전체 국민의 거리 이동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 때문에 하나의 공익성이 강조되고 또한 운전자들에게는 고도의 전문성이 강조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공식성과 함께 전문성을 띤 그런 종사자들에게 특별한 교육시설을 설치하고 또 그와 같이 특별한 교육을 실시하기 위해서 운수연수원을 만들고 또 여기에서 운수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현재 여러 가지 옛날과 달리 다소 운영상의 불합리한 점이 있기 때문에 교육시간도 단축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현재는요. 그리고 또 업체 자체에서 교육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제 완화 조치를 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점차적으로 차량증가와 함께 운전자들에게 보다 더 수준 높은 교육을 해야할 필요성은 너무너무 강조되고 또 전망이 되는 겁니다.
현재 우리가 운수연수원의 교육시설을 다 만들었다고 합니다마는 앞으로 교육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을 더 늘려야 할 필요도 생길 테고 또 확충을 해야할 필요성도 생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설의 설치확충을 삭제한다고 해서 필요할 때는 모법에 근거규정이 있기 때문에 또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법에 있는 조문의 내용을 그대로 이 자리 여기 갖다 옮겨 놓는 것이 되기 때문에 저희 담당주무국장으로서는 이용을 삭제하던 그대로 존치하든 하등의 운영에는 별 지장이 없다 이 규정을 둔다. 해서 우리 과징금의 집행이 낭비된다든가 혹은 불요불급하게 쓰여진다든가 그런 염려는 없다고 이해를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 모법과 함께 이것도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 그래도 존치시켜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운수연수원을 운영하시는 우리 박상호 부의장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지금 여기 과징금 처분 문제 조례 개정에 있어서 지금 과징금을 징수해서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사용처에 대한 지금 조례를 모법에 의해서 도 조례에 박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 자체는 이 법이 운수사업법이 ’61년에 제정이 돼 가지고 ’89년에 바뀐 겁니다. 이 프린트가 나온 게 그 이후에 이제 사회변화가 와 가지고 ’88년 이후 사회 변화가 와 가지고서 그 노동 부분에 그러니까 그 기사부족 현상이 나오기 때문에 도저히 교육은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이 업계의 진언에 의해서 교통부부령으로다가 이 교육을 이 법을 물론 운수사업법이 있지마는 그 교육을 반드시 교육원을 만들어서 교육을 해야 하는 법은 바꿨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들어져 있는 데다가 충청북도가 만들어져 있고 서울이 교통회관이라고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결혼식도 많이 하고 하는데 그래 그것은 서울은 지금 그것을 만들어 놨어도 교육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교육을, 그리고 자체 수입만 가져도 좋은데 했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데 이것은 변두리 갖다 해 놨다 그거요. 변두리 갖다가.
그래서 서울에는 교육위원을 만들어 놓고도 시에서 시설운영 교육을 위한 돈을 주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는 만들어 놓고도 주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반드시 운수연수원에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오지나 벽지노선이 많고 한데 분명히 거기 교육위원회 이제 농민교육원도 있고 한데 낭비해 가면서까지 그 돈을 더 우리 도비에서 지출해 가면서 교육운영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사실은 이게 확충이 돼 가지고 금년에도 모든 업계 택시나 버스나 화물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교육을 받지 않겠다 또 지침이 교통부부령이 어떻게 되어 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회사에서 받던지 또는 조합에서 받던지 그렇게 교육을 해도 좋겠다, 기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교육을 받으러 가는 교육대상자가 없으니까 이 교육기관은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내무부장관으로 간 그 당시 이동호 지사하고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서 도민교육원 우리 3억 낸 것 줘도 좋겠다, 우리가 출손한 것을 그러니까 이걸 도에 주더라도 이것을 확대해서 우리가 교육을 받고 싶을 땐 받더라도 별도 도비지출을 할 필요가 없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이것이 반드시 모법에 있다고 집행기관에서 얘기를 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69년도에 운수사업법에 의한 거고 지금 ’92년도에 와 가지고서 상황 변화는 분명히 여기다가 내년에 확충운영 교육 운영하게 될 것 같으면은 아마 여기 산업위원회에서 예산편성을 내년에 또 3, 4억을 여기서 아마 도비를 지출해야 할 그런 전철을 받아서 이 법에 의해서 제출을 할 것 같으면 아무 것도 모르고 넘어가셨지만 또 그런 결과가 오겠다.
그러면 이건 언젠가는 연수원은 변화가 와야 한다.
그것이 우리 버스조합이사장인 내가 안 해도 상관없고 그 어떤 개인 사사로운 게 아니니까 큰 차원에서 사회 변화의 큰 차원에서 하나의 교육단지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도가 하나의 딴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하지 말고 도민교육원이나 또는 교육위원을 공무원을 할 때 같은 맥락의 포괄적인 교육위원으로 하나의 교육기관으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운수연수원 업자들이 필요에 의해서 들어가고 싶을 때 들어가고 이런 발상으로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러니까 교통행정과 입장에서는 모법에 의해서 박으려고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3항은 그렇게 집행을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집행을 하더라도 교육시설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하고 내년 예산 집행관계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조금 변형된 용어로 표현이 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 입장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따나 이것을 조례를 어떻게 바꾸더라도 자동차운수사업법 모법에 의한 그 네 가지 사용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모법에 의해서 운영한다는 그다음에 온 뭐가 있느냐 할 것 같으면은 교통부장관의 부령이 있어요.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그럼 교육을 안 받아도 된다 할 것 같으면 교육기관에 운영비를 줄 필요가 없단 말이요.
이것이 지금 상충되어 있는 사항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것을 감안을 하셔 가지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생각을 하셔서 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거고 저희 입장에서는 아까 윤태한 위원님 말씀따나 삭제했으면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그런 배경을 생각을 하시면서 내년 예산하고 연관을 생각하시면서 이 부분은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2항의 경우 같은 거는 생각이 조금 차이점인데 도로안전협회 경찰청 거기 하는 거하고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는 이 교통안전하고는 시설하는 게 맥락이 틀리다. 이것은 필요로 한 거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3항 문제는 내년에 아마 큰 싸움이 날 것 같애요.
내가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내년에 교육을 받으러 안 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조례의 부령을 한번 갖다 보여 주세요.
그걸 보여주는 것도 있고 그것만 해야지, 왜 그 입장은 또 설명을 해 주셔야죠. 왜 부령이 와서 교육을 회사에서도 자체로 받을 수가 있고 또 조합에서도 교육을 시킬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있는데 부디 교육위원회에서 도비까지 낭비해 가면서 이걸 해야 되느냐 그럼 그 재산 만들어 놓은 것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은 나중 문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애매하기 때문에 업자 입장에서 얘기가 나오고 개정안을 업자 입장에서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잘 생각을 하셔서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 저희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서 거기에 대해서 우범성 위원이 제의하시고 김진학 위원이 동의하신 10조2항, 3항의 폐지 개정안건을 발의를 하셨는데 지금 다시 실무국장님하고 충청북도 운수조합 이사장님이 보충설명을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 잘 들으셨을 줄 알고 이해를 하셨을 줄로 아는데 더 질의하실 사항 있으십니까?
그것에 대한 구분된 업무분장을 좀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는 교통안전시설확충이라는 자체에 지방비로 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라는 것은 우리는 어디까지나 교통행정을 펴는 데서는 이 주민들의 서민들의 교통을 어떻게 편리하게 보좌를 해 주느냐 하는데 있는 겁니다. 운수사업체에 종사하는 있는 사람들의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서민들의 교통을 편리하게 해 주는 거냐 편리해 질 수 있는 방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업자가 최대의 협조를 할 수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결국 그 사람들의 소양교육이라든가 이것을 시키는 게 아니냐 즉 주민을 위한 교통행정을 펴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교통운수연수원 자체를 해 가지고 현재 도민교육도 농민교육원도 포괄적 운영 의미에서 우리가 자꾸 기구를 신설해 가지고 이 예산의 낭비됨을 좀 제고를 좀 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지금 포괄의미에서 그 도민교육원으로 조례를 바꾸고 이렇게 운영하는 차인데 전문성이나 이런 것을 앞세워 가지고 이것을 자꾸 분리해 운영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런 의미에서 이것을 자꾸 이 유사기관은 흡수 합병을 해서 이 예산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게끔 하고 또 지역발전을 꾀할 수 있는 측면의 투자적 가치를 효능을 제고한다는 의미를 가져야지 이걸 자꾸 이렇게 한다면 결국은 행정력에 대한 감원될뿐더러 이 관료의식을 오히려 더 조장하는 이러한 예산에 쓰임이 될 수가 있는 걸로 판단도 되고 그래 이런 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한번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효능을 좀 제고한다는 그런 의미로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의미를 갖고 교통안전시설 관계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의 각자의 업무분담이 있다면은 그 분담대로 해서 우리 지역에서는 재정이 낮으니까 이런 데까지 투자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갖는다면은 오히려 중앙에 재정을 더 끌어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로도 생각해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모법에 꼭 넣을 것이 아니라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는 조례를 만든다고 보면 거기서 삭제를 해 놓고 필요시에 다시 넣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조례에 넣는다면은 다음 예산편성 시마다 그것은 꼭 우리가 넣어줘야 되지 않느냐 왜 우리가 그것을 하라고 결정을 해줬기 때문에 꼭 거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할애해 줘야지만 되지 않느냐 만약에 빼놨다면은 필요에 따라서 넣고 뺄 수 있는 우리가 탄력적인 운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 개인 생각으로는 이 2개 항을 삭제하고도 우리가 목적한 바 그것을 충분히 해 나갈 수 있고 또 서민을 위한 교통안전시설확충이라는 것이 바로 주차장에 대기할 수 있는 대기소 설치라든가 이런 건데 그런 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다른 지방재정에서 그때 필요시마다 해 나갈 수 있는 여건 조성이 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급커브길이라든가 또 아니면 무슨 표시판이라든가이것은 당초에 도로신설 계획 당시에 그것이 다 포함돼 가지고 돼야만이 되지 않느냐. 또 급커브길이 많이 생겨 가지고 다시 교정할 그런 입장이 됐다면은 결국은 도로를 신설할 때의 측량 자체가 잘못된 것을 왜 다시 투자를 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잘못된 것을 조장하는 당초에 그 아주 신설할 때의 고려할 수 있는 점을 다 하지 못하는 책임을 다 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을 보완해 주는 이런 측면밖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이 2개 항의 삭제를 다시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우선 수정동의를 하기 전에 지역경제국장께서 모법이 있으니까 조례가 없더라도 시행할 수 있다는 부분의 발언 말씀을 취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모법이 있더라도 반드시 도지사의 조례가 있어야 이것은 시행하게 되어 있고 과징금 징수도 대통령령이나 교통부장관이 정한 바가 있더라도 도지사가 정하는 도지사가 위임돼서 도지사가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해서 지방세법에 준해서 이것을 징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사용하는 것이 모법에 있더라도 도지사의 조례가 충청북도 조례에 의해서 시행되는 것이지 조례가 없이 모법에 있으니까 다한다는 것은 취소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체 하에서 3항에 제가 제안한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는 운수연수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자체교육도 되고 또 안 나올 수 있다하면 교육생이 없으면은 이건 운영비 지출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과 다름없는 효과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시설인데 수정부분입니다.
교육은 봐두고 ”시설의 설치확충”만 빼고 ”교육운영” 이렇게만 하면은 교육생이 없으면 이건 자동적으로 운영 보존할 수 없는 것이니까 이건 삭제 같은 효과가 된다.
그래서 3항에 하고 김진학 위원이 양해해 주신다면은 2항은 원안대로 했으면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동의합니다.
그러시면은 국장님 우리 우범성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내셨는데 그 조례가 모법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하더라도 그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는 말을 취소를 해 달라는 부탁의 안이 들어왔습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한번 검토해 봐주세요. 그러면은 1, 2, 3항은 폐지가 되더라도 4항을 보게 되면은 때에 따라서 집행하는 그 도지사가 자동차사업의 경영개선 기타 자동차운수사업의 발전에 필요하다면 교육도 들어갈 테고 설치도 들어갈 테고 포괄적인 용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되리라고 보는 생각에서 한번 보충설명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모법에 규정한 범위를 일탈하거나 벗어났을 경우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모법의 범위 내에서는 우리 조례로 이와 같은 규정을 할 수도 있고 또 제가 바꾸어 설명을 드린다면 그렇습니다. 운영기금은 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의2의 제4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다라고 이 조문을 만들어도 하등의 지장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위법은 하위법에서 존중돼야 한다는 게 일반적으로 법 기술상의 또 법 운영상의 하나의 원칙으로 알고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거고 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법에서 일정한 범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충청북도 조례에서 필요에 따라 축소규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맥락에서 드린 말씀이지 이것이 꼭 축소조정을 한다고 그래서 모법에 위반된다든가 저촉이 된다는 말씀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지금 교통사고를 줄여야 한다 하는 그런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똑같은 관점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사안의 하나입니다.
따라서 국도가 됐던 지방도가 됐던 또는 군도가 됐던 농로가 됐던 그 많은 교통량과 함께 교통안전에 어떤 위해요소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것은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이것이 안전시설을 보안하는 그런 내용에 지침이 와 있습니다.
엄격하게 구분하면 그와 같은 교통시설도 도로법에 의한 도로구조물인데는 분명합니다.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요. 그러나 이제 하나의 어떤 교통안전을 보다 더 강조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는 그렇게 안전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중앙에 지시도 돼 있고 지침도 돼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주민의 교통편의 이와 같은 투자 재원을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 보다 더 투자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김위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김위원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말씀드리자면 이 과징금의 경우에는 다른 용도로 쓰지 않고 교통과 관련된 그런 분야에 쓰도록 한정지었고 이 위에도 또 우리 다른 재원을 얼마든지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한정된 재원을 가지고 매년 연례적으로 증가폭이 얼마 안됩니다.
이게 과징금 들어오는 게요. 그래서 한정된 재원을 타 용도로 쓰지 말고 여기에 써라 라고 모법에서나 우리 조례에서 한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그 이외의 재원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우리 주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투자가 돼야 할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저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수연수원 문제만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우리 운수업계의 인력난에 엄청난 부담을 안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도 잘 알고 있고 우리 업계에서도 늘 그와 같은 어려운 점을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관계법에 의해서 운전종사자들에게 교육을 시킨다든가 할 경우에 처음에는 2박3일 동안 교육을 하도록 돼 있던 것을 8시간을 줄였습니다.
줄이면서 한꺼번에 집합교육을 하는 것보다는 업체별로 자체교육을 하는데도 일응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교육제도는 저희 행정당국과 우리 운수업체 대표들과 협의를 해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고 또 적어도 날로 늘어나는 교통과 관련해서 우리 운수연수원의 존치 문제는 반드시 뭔 앞날을 내다보더라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전문가들이 와서 전문적으로 교육을 시키는 것도 어느 면에서는 이와 같이 교통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 운수업계의 어려움과 함께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점차적으로 어떤 개선책이 나오고 보다 더 운수업계의 활력화 된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것들도 바람직한 제도다 그렇게 설명을 드리고 거듭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앞으로 어떤 교통행정수요가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는지 예측불허 하는 상황 하에서 경우에 따라서는 교통교육시설을 확충도 하고 또 새로이 보강도 하고 해야 할 경우도 생기는 거고 현재의 시설로 확충의 필요성이라든가 보강의 필요성이 없다면 다시 더 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조문 원안대로 모법에 조문을 그대로 인용을 한 사항이 되기 때문에 원안대로 의결해 주셨으면은 하는 간절한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갈음하겠습니다.
우리가 보충설명을 듣고 또 김진학 위원님의 양해를 받아서 우범성 위원께서 수정동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그 수정안동의안 중에는 10조 2항, 3항을 삭제하기로 동의안을 냈었는데 보충설명을 듣고 다시 2항 교통안전시설의 확충은 원안대로 하면서 3항 운수종사자의 교육시설의 설치 확충 및 운영에 대해서는 어구를 고쳐 가지고 ”운수종사자의 교육의 운영”으로 이렇게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으면은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범성 위원이 제의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면 표결해 주세요.
(6명 거수)
됐습니다. 그러면은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 제31조2항에 규정에 의한 과징금조례개정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농지계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유명희의원외 11인 발의)
본 안건은 유명희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제안하신 유명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하게 된 동기는 ’9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와 위원회 간담회 시 본 위원이 수차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지금 농촌에서는 수도작의 관수방법으로 저수지 몽리구역이 아닌 양수시설로 영농을 하고 있는 농지개량계가 있습니다.
이 경우 동계의 계비가 과거 수리조합 즉 농지개량 조합비와 현격히 과다히 부과됨으로 다 같은 국가시설을 이용하는 농민된 입장에서 조합구역과 형평을 유지해 줌이 절실하게 느껴져 제안을 하게 되었으며 전 의원이 뜻을 함께 하여 대통령에게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농지개량조합비는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0a당 조곡 5㎏만 조합원이 부담하고 추가분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하고 있으며 농지개량계는 일부 지역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개량계의 경우는 10a당 42㎏가 부과된 지역도 있는가 하면 평균 10a당 7.9㎏로 몽리자들이 부담이 너무나도 과중한 현실입니다.
또한 개보수의 경우에도 조합구역은 국고에서 전액 지원되나 농지개량계는 지방비나 아니면 자체 계비에서 보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또한 농지개량조합에 편입을 하려해도 양수장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조합측에서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편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농지개량계 몽리구역에 대하여 국고지원을 해 주던가 또는 조합에 가입하도록끔 제도적 조치를 강구해야 할 본 건에 대하여 제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의문을 작성하여 관계 기관에 이송토록 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유명희 의원께서는 작성하신 건의문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노태우 대통령께!
국가의 발전과 생활의 안정 그리고 경제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심초사하시는 대통령께 충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께서는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많은 치적을 쌓고 적극적이고 폭넓은 외교정책을 수행하시여 국제적으로 한국의 위상을 확고히 함은 물론 민족의 숙원인 통일대업이 우리 세대에 이루어질 수 있는 밝은 희망을 안겨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온 국민은 무한한 자긍심을 느끼면서 대통령의 탁월하신 영도력에 존경과 깊은 감사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국제적인 수입개방 물결 속에 불안한 위협을 느끼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여건으로 안정된 농사일에 전념하기가 매우 힘든 처지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선 해결을 갈망하는 사항이 농지개량계 운영에 따른 부당한 처우입니다. 이들 주민의 억울함을 대신하여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충청북도는 농지개량조합이 9개 조합에 59,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외 농지개량계는 685개 계에 20,955명의 계원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들 모두가 벼농사를 주 작목으로 하는 가운데 농지개량조합은 농지개량조합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0a당(벼 2등품기준)5㎏만을 조합비로 조합원이 부담하고 배당 초과분에 대하여는 국고에서 전액지원을 해 주고 있는가 하면 양수장이 설치되어 있는 농지개량계의 경우 지난해 일부 지역에서 10a당 42㎏을 부담한 지역도 있었습니다.
도평균 농지개량계비는 10a당 7.9㎏으로 농지개량조합비에 비하여 현격히 과중한 부담이 되어 있어 다같은 농민의 조건으로서 수혜상의 형평을 잃은 처사라 생각됩니다. 개보수의 경우에도 농지개량조합은 전액 국고보조금으로 보수되나 농지개량계 구역은 지방비와 자체부담 자립금에서 해결하고 있는 불합리한 차등 혜택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지개량계원이 농지개량조합원이 되고자 하여도 양수장의 운영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므로 조합측에서 편입을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편입이 불가능한 상태로서 양수장 설치 몽리구역 농지개량계에 대하여도 국고지원 대책 또는 조합가입의 제도적 조치로 농민들간에 부담의 형평이 유지되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건의하오니 농민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살피시어 특별배려 있으시기 갈망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유명희위원께서 낭독하신 건의문안에 대하여 수정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의하자는 거예요」하는 위원 있음)
아니! 지금 내용은 불가능한 상태니까 결국은 국고지원을 다시 그 개량계에다가 해주든가 아니면은 농기개량조합에 가입시키도록 하든가 둘 중에 택일을 해 달라는 얘기인데 결국은 그렇게 되면은 농지개량과 농지개량계의 지원이 이원화되지 않느냐.
이게 그런데 여기서 거론된 것은 양수시설에 대한 농지개량조합이 건의된 건데 이것도 양수시설의 여건에 따라서 농지개량조합비 10a당 5㎏미만이 되는 조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률적으로 도래하는 과정에서 전부 편입을 해 달라든가 하면은 현재 조합에 가입된 지역보다 더 적게 무는 조합에서는 계에서는 불평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지금 도내도 조합비 5㎏보다 적은 데가 청원, 중원, 진천, 청주시 4개 시·군에는 지금 농지개량조합비보다 덜 물고 있고 나머지 여타 시·군에는 다른 개량조합보다 훨씬 더 많이 물고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렇게 신설하는 겁니다.
이해가 갔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국고를 지원하는 방법을 한다면은 결국은 5㎏ 보다 적은 지역에도 오히려 국고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할 소재도 생기고 또 지금 영농회사인가 그 회사자체에도 보면은 평야지대에는 운영이 되지마는 또 되지 않는다 또 기타 어떤 산간지역이나 어떤 이런 데서는 영농회사나 이런데서 위탁을 맡길래도 맡아주지 않는다 이런 형편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농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획일화를 갖기 위해서라도 이것을 농지개량조합으로 완전가입을 시켜 가지고 농촌에 대한 지도나 모든 지원을 일원화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의미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지금 현 실정이 조합에 가입을 하려고 해도 조합의 구성요건이 제가 알기로는 이사제도가 있고 참 거기가 그렇습니다. 자율화가 돼서 그래서 거기도 거져 들어가요. 그래서 조합장이나 누가 이 사람들이 해 주고 싶어도 이게 통과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예를 들어 정부차원에서 조합에서 수주를 해라 나머지는 더 보조를 해 주겠다 국고비로다 국고에서 더 재정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이런 얘기가 되기 전에는 그 조합하고 농지주민들하고 맞지를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나머지 3개 군에 조금 낮은 지역은 그걸 뭐 대를 이어서 희생을 한다든지 별 큰 차이가 없습니다.
나머지는 그러면은 또 지형적인 변화가 또 여건이 어떻게 변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양수장이라고 하는 이 양수장이라는 것이 보면은 제가 조사해 보기로는 모다도 도적 맞을 수 있고 또 뭐 안전시설도 도적 맞을 수 있고 그 도적 맞으면 몇백만원 손해나요. 그러면 그 부담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부에서 관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그건 우리 김진학 위원님이 자구가 잘못된 거라면 저도 물론 좋습니다. 저도 수정을 해서 받아 들겠는데 이와 같은 지금 어떤 강제로 조합을 시킬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그런 차원은 국고지원을 해 주겠다 하기 전에는 절대 안됩니다.
본인들이 안 한다고 그러면…
그런데 자체수입 가지고 한 것이 지금 한 4년이 지났기 때문에 농조측에서는 그때와 달라 안 받아준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농민들끼리 아주 이질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4년이 지났으니까 정부차원에서 보조를 해 줌으로써 국민차원에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제3차 본회의에서 부의하여 의결한 후 관계기관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7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9명)
안철호 김인식 정진철 정광수
유영훈 김진학 유명희 우범성
안재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허희
○출석공무원
·지 역 경 제 국
국 장석상태
교통 행정 과장김환묵
○의안회부
·충청북도자동차운수사업법제31조의2의규정에의한과징금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6월8일 충청북도지사제출, 6월8일 회부됨)
·농지개량계운영개선에관한건의안
(6월 11일 유명희 의원 외 11인 발의, 6월 11일 회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