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4월 9일(목) 오후 2시 28분
의사일정
1. 제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부의된 안건
1. 제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운영위원회로부터 제77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이 제출되었습니다.
회기는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입니다. 3월 7일 이병두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내무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3월 31일 김경회 의원외 8인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4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 지방개정 계획 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사법지원을 위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설비 및 운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방공동시설세 부과지역고시안 등 6건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7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제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해 제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77회 임시회의 회기는 4월 9일부터 4월 13일까지 5일간으로 했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77회 임시회 회기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부터 4월 12일까지 본회의는 휴회를 합니다. 휴회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월 13일은 오후 2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부의 된 안건을 의결하는 것으로 하여 5일간의 회기를 갖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77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여 4월 13일 제2차 본회의에 회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제7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박종완 의원님과 봉하용 의원님 이상 두 분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3일 오후 2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수(38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오운균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박종기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부 지 사홍순기
농 촌 진 흥 원 장박종귀
기 획 관 리 실 장이시종
내 무 국 장곽소열
재 무 국 장김용덕
보 사 환 경 국 장정태헌
가 정 복 지 국 장장상자
농어촌 개발국장권순영
농 림 수 산 국 장김낙현
지 역 경 제 국 장석상태
건 설 도 기 국 장이종익
민 방 위 국 장전석조
공무원 교육 원장이선기
기 획 담 당 관최경주
○의안제출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3월 7일 이병두 의원외 7인 제출, 3월 12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3월 31일 김경회 의원외 8인 제출, 4월 1일 운영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조례안
·충청북도 새마을사업 지원을 위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소비공동시설세 부과지역 고시안(이상 5건, 4월 1일 충청북도지사제출, 4월 1일 내무위원회에 회부)
·충청북도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4월1일 충청북도지사 제출, 4월1일 문교사회위원회에 회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