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1995년 11월 3일(금)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심사의건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
4.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
5. 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
심사된 안건
1.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소관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소관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4.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5. 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위원 여러분의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세출결산승인안,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 감사자료제출요구안, 행정사무감사시증인출석요구의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소관
세출결산승인의 목적에 대하여는 어제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시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곧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소관, 지역경제국 소관 세출결산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결산하는데는 으레 불용액이 나와 있지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지금 보고한 바와 같이 너무 불용액이 지금 5, 6억원이라는 이런 엄청난 불용액을 냈다는 것은 지금 예산상에 뭔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선정해서 실지로 우리 의회에서 삭감할 것을 삭감하지 않아 가지고서 그렇게 된 원인인가 아니면 실지로 불용액이 많게된 이유가 초점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이 불용액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지금 실지로 예산에 필요한데도 우리가 쓰지 못하고 그냥 1년을 마무리 하는 것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불용액을 가져오는 그 이유를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합쳐서 지금 불용액에 대한 것을 말씀드렸어요.
저희들이 규모가 국제통상실보다는 많기 때문에 제가 답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한정된 재원갖고 실험하려고 예산 쫀쫀하게 편성을 해서 불용액 없이 전액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저희들 국 소관의 경우에 총 192억원 중에서 3억 6,000만원 정도는 중간에 계획변경을 해서 사업을 안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예산의 효율적인 관리 측면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는 거고 나머지는 1억 7,300만원 그 중에서도 거의 반정도는 저희들이 예산집행 단계에서 무엇이 더 효율적이냐 하는 면에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예산을 효율적인 집행관리 차원에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고 다만 회의 횟수라든지 또 수당같은 거 이것을 과다하게 책정된 부분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 대로 예산하는데 보다 더 정밀하게 예측을 해서 이런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고 보다 시급한 사업에 투자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 경제국 소관의 예산을 보시면 총 192억원중에서 불용액이 5억 2,000만원입니다.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봤을 경우에 약 2.7%에 상당하는 금액입니다.
그중에서 아까 말씀올린 대로 계획을 중간에 변경시킨 것 이것을 빼놓고 순수 불용액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제가 대충 추정해 보면 0.4% 정도되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0.4% 정도라는 금액은 저희들이 예견 능력이 좀 부족했습니다마는 보통 예산관례상 2~3% 정도는 불용액으로 남는 것으로 그 정도는 여유있게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다 회의 횟수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 불용액을 거울삼아서 정밀하게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이것을 불용될 것이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예산편성이 되지 않았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 올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94년도세입·세출승인안에 대한 심사는 모두 마치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1995년도충청북도일반회계세출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지역경제국소관
지역경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재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충청북도의회가 개원된 후 지역경제분야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성원으로 그 어느 때보다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힘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애정어린 충고와 고견을 교훈삼아 지방재정이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올리며 저희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지역경제국소관일반회계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많지도 않은 거니까 지금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실 적에 온달지구 관광지 이주단지조성 경정을 해서 관광지개발 해 가지고 1억 5,000만원을 바꿨는데 이주단지를 조성하자고 준 1억 5,000만원을 용도가 맞지 않으니까 관광지개발로 넣는다는 얘기죠?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온달지구 관광지개발계획은 당초에 마스터플랜이 있었을 건데 그 속에 이주단지를 조성하겠다 하는데 모자라니까 자치단체에다가 자본보조를 해준다 했는데 그러면은 당초에 자본보조를 해 준 목적이 안 맞는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경정 감인데, 경정 감을 했다고 해서 똑같은 1억 5,000만원을 온달지구관광지개발 해 가지고 경정 증을 했다는 것은 계획 자체가 단양 온달지구에 그냥 1억 5,000만원을 주겠다고 예산을 세운거다 이거죠.
도에서 자치단체에 자본보조를 한다든지 사업을 시행할 적에는 목적에 맞게 하는데 이 금액의 증감도 없이 1억 5,000만원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자본보조를 한다.
그래놨다가 그것이 안 맞으니까 너희들 관광지 개발하는데 써라 그 돈 1억 5,000만원 너희한테 갔던 거니까 써라 이런 식으로 경정을 해 놓은 것 아니냐, 사실은 관광지 개발하는데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물론 필요하겠죠, 재정자립도가 약한 군에서.
그런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준다는 것은 예산 운용상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사실상 많다든지 금액이 또 줄어들었다든지 하면은 그래도 거기에 대한 어떤 사업성을 검토해 보고 지원을 했을 건데, 그래야 맞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사업성 검토 자체가 안 됐다, 나는 이것이 줘야 되는지 안 줘야 되는지 현장을 모르고 있는 입장에서 얘기하는 건데 예산서상에 나타난 것으로 봐 가지고서는 그렇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운용에 문제점이 있다 그렇게 봐지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도비 일부하고, 또 일부는 군비에서 보태서 3억원을 투자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95년도 사업은.
그리고 내년도에 또 투자될 건데, 당초에는 집단이주를 시키려고 이렇게 봤더니 그 중에서 일부는 집단이주를 하겠다 일부는 집단이주를 못 하겠다 이렇게 돼서 개발 이주하는 쪽으로다가 방향을 바꾸었었습니다.
그런 문제가 나오는데…
그러면은 그 다음에 관광지 개발계획에 사업이 지금 설명하신 대로 10가구 미만이 돼서 이주단지 조성하는데 지원할 수 없도록 됐으니까 그 돈을 그냥 너희 관광지 개발하는데 돌려다 써라 이 식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은 충청북도가 단양의 온달지구 관광지 개발을 하는 데에 얼마를 지원하겠다고 하는 당초부터의 계획도 없었고 계획 자체가 치밀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쓸 수가 없는 형편이 돼 놓으니까 그냥 그 돈을 다른 데에다가 돌려써라, 이것을 돌려쓰기로 하면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치단체 자본보조라면은 적어도 단양군에서 군비를 얼마를 부담해야 된다든지 그 사업 전체물량이 얼마에서 이렇게 돼서 도비를 얼마를 보조해 준다든지 설명도 없고, 여기 사항설명서에 그냥 금액만 바꿔놨다고요.
이런 식으로 계획성 없는 예산집행을 하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지금 박만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온달국민관광지는 전체 예산액이 저희 도비가 1억 5,000만원이고, 시·군비가 1억 5,000만원 해서 3억원을 가지고 2억원은 온달지구 내에 있는 13가구를 이주를 해 가지고 이주단지를 조성하고 나머지 돈으로는 이주한 지역 내에서 기반조성사업을 하기로 그렇게 계획이 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국장님께서 설명하신대로 10가구 미만은 이주단지를 조성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개별입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별적으로 이사간 것에 대한 보상금을 단양군에서 군비로 조성하려고 했던 관광지 기반사업비로 이미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이 도비로 단양군에서 하고자 하는 기반사업비를 보전해 주지 않으면은 금년도에 온달지구에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던 관광지 기반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미 지출한 단양군에 보상금으로 지급한 돈을 보전해 주는 겁니다.
(웃음소리)
말은 되는데, 이것은 10억원짜리 사업이다, 지금 얘기한 3억원짜리 사업이다 했으면 3억원의 사업에 이주지를 조성하는데 모자라는 1억 5,000만원을 대주고, 1억 5,000만원 안 대준 것 아닙니까? 제일 처음에.
그러면서 단양군에 그냥 온달지구 조성하는데 3억이라는 돈이 그냥 거저 생기는 거죠.
물론 재정력이 약한 군에서 하는 사업에 도비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 데에 나도 이론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예산을 지원해 줄 적에 이 항목으로 주겠다, 그 항목이 지출요인이 그쪽에서 발생을 안 하니까 그럼 이 항목으로 돌려써라 돌려준다, 그러니까 이 사업성에 대해서 예산소요 내역이나 이런 것을 검토하지도 않고 그냥 무조건 이 돈 준데다가 그 요인이 안 맞으니까 이 돈으로다가 옮겨 써라 하는 식의 예산 운용이라고 그러는 것은 문제가 아니냐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이 당초 사업비를 책정했을 때 「온달지구관광개발사업」 이렇게 포괄적으로 묶어 줬으면은 이런 말씀들이 안 나오도록 돼 있는데 저희들이 그것까지 미처 생각지 못하고 너무 세부사업별로 묶다가 보니까 이런 재원상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온달지구관광개발사업 하면은 이런 이주단지 사업이든지 기반사업비든지 하여간 온달지구관광사업에 쓰도록만 했으면 좋았을 것을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표기를 잘 못했기 때문에 그래 이번에 변경절차를 밟는 건데 사실상 금액으로 봐서는 부기상으로만 왔다갔다 한거지 온달지구 관광사업하는 총체의 계획에는 아무런 변동도 없는 사항인데 불미스럽게 수용 계상까지 하는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업하고 관계된 것은 저희들이 알 수가 없죠.
2억원밖에 소요가 안 되는 것을 갖다가 3억원으로 예산편성을 했다 하는 것 자체가 예산편성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2억원이 소요된 관계로…
우리 김재근 위원님 질의하신 것을 간단하게 다시 한번 질의를 하면은 관광사업을 해야 되는데 충북관광을 위해서, 관광사업을 삭감하고 농어촌소득개발로 넘어가도록 가만히 내버려 뒀다는 것은 지역경제국이 약해서 그러는가 힘이 없어서 그러는가? 왜 그러는가 그것만 설명해 주면 돼요.
이 사업이 관광사업으로 다시 투자가 됐다면 인정을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기정예산에 수석전시관을 3억원을 할려고 그랬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그것이 자체적인 사정이든 외부적인 사정이든, 실제로는 외부적인 사정이에요, 자체적인 사정이 아니에요.
외부적인 사정으로 수석전시관을 축소를 한 거란 말이에요.
저희 위원님들이 수안보 가서 보고 듣고 다 나온 얘기예요.
그랬는데 3억원이었다가 2억원으로 깎였단말입니다. 그렇죠? 깎였으면 그래도 지역경제국 소관에 관광개발 하는 국장님으로서는 그 돈이 다른 데로 죽어도 가지말고 지역경제국 소관 내에 관광개발하는 사업으로 다시 재투자가 됐다면 인정을 한단말입니다.
조금 전에 온달지구처럼 과목을 잘못 써 가지고 거기에 사용이 되는데 이름만 바꿨다 이것은 인정하는데 이 돈이 어디로 갔는가 하면 농어촌소득기금으로 갔어요, 진흥원으로.
그러니까 타 국으로 뺏긴 거예요. 1억원을.
충북관광을 개발할려면은 돈이 더 있어야 되는데 왜 뺏기느냐 말이에요.
그것을 내용을 몰랐어요? 그냥 기획관리실 예산담당 부서에서 깎이니까 깎이는 거고…
저희들이 그것은 아니고 교부세 시·군통합기념 사업비로다가 총체 금액 범위내에서 시장이 조정요구를 해서 그것에 의해서 사업한 조정액과 도비와 시비, 교부세 이것 간에 재원만 변경됐다고 그래서 이것은 다…
시장이 깎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주민이 깎아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예요.
이것보다 솔직한 주민들 얘기는 5억, 10억을 더 투자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더 크게 해 달라는 얘기예요, 유적문화전시관을.
그런데 집행부 쪽에서 볼 때 이것이 그렇게 크게 필요가 없다 해서 저리로 간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경제국에서 1억원이 나갔어요. 관광개발사업에서.
이것은 수석전시관이고 이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연사박물관이고, 이것은 중앙탑 있는데 건립하는 수석전시관입니다.
단위사업비는 교부세, 도비, 시군비 여기에서 재원만 서로 대체가 됐지 사업비 자체는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액에서 차이가 없던 건지 규모가 축소가 된 건지, 내용을.
그래서 조정만 된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4년도세출결산승인안과 ’95년도제2회추경안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5년도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의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기획경제위원장제안)
본 감사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7조의2 및 충청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도정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그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도의 개선을 요하는 사항, 불편부당하게 처리된 민원 등 도정시책추진상 시정을 요하는 부분은 시정 개선토록 촉구하는 한편 ’96년도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와 정보로 활용하여 주민의 복리증진과 편익증진에 기여코자 함입니다.
그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째, 감사기간은 11월 21일부터 11월 29일까지 9일간으로 하였고 둘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 조례 제5조 및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공보관실, 감사실, 국제통상협력실, 기획관리실, 지역경제국, 청주·충주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셋째, 감사반 편성은 본 위원회 단일반으로 하여 효율적인 감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감사일정과 감사요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계획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우리 위원회 ’95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계획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4. 행정사무감사자료제출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자료제출 요구에 대해서는 방금 의결해 주신 감사계획안대로 대상기관에 대하여 보고를 요구하고 자료목록과 같이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여기에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95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목록은 부록에 실음)
5. 행정사무감사시관계공무원및증인출석요구의건(기획경제위원장제안)
배부해 드린 출석요구안의 감사일정 및 대상기관에 따라 증인으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대상 기관의 증인범위는 공보관실의 경우 공보관, 감사실의 경우는 감사실장, 국제통상협력실의 경우 국제통상협력실장과 기획관리실의 경우 기획관리실장, 기획관, 각실의 담당관으로 하며, 지역경제국의 경우 지역경제국장, 중소기업담당관, 각과의 과장으로 하고 청주의료원의 경우 원장, 부장 그리고 충주의료원의 경우 원장, 과장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출석요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일반 청주의료원을 할 때 포함해서 괴산분원도 같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분원장이 같이 출석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 이상 질의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 방금 청주의료원의 경우 괴산분원장을 추가하는 것으로 하고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의결한 ’94년도 세출결산승인안 및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으며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계획안은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토록 하고 감사자료제출 요구 및 출석 요구의 건은 의장을 경유 도지사에게 이송하여 행정사무감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회 상임위 활동은 오늘의 의사일정으로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6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국제통상협력실장심상결
·지 역 경 제 국
국 장김승기
지 역 경 제 과 장오복식
중 소 기 업 과 장박도순
공 업 과 장김현영
관 광 과 장김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