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1995년 11월 2일(목) 10시30분

  의사일정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
2.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4.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2.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4.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38분 개의)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아침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중 당 위원회에서는 충청북도 지사가 제출한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그리고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우리 위원회소관 실·국의료원에 대한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안을 확정짓게 되겠습니다.
  그중 오늘은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그리고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1.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심사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2.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10시40분)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결산심사는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72조에 의거 실시하는 것으로 한 회기중에서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계수로 표현하고 그 집행의 적법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으로 향후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 적정을 기하기 위한 것입니다.
  제안설명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의견서로 갈음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마친 후 의결토록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비비지출 승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94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되 일문일답식으로 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실 순서는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순으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병두 위원   예, 이병두 위원입니다.
  ’94년도 결산승인하고, 94년도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특히 물론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물론 좀 다시한번 다른 위원들 생각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결산승인은 저희 동료위원들 두분과 저희들이 지정한 결산검사 위원들이 이미 결산검사를 마치고 또 다시 거기에 대한 의견서도 다 첨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다시한번 예결특위에서 한번 다시 다루어야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문일답식의 어떤 질의 토론을 한다는 것은 우리 동료위원들이 하신 문제에 대해서 다시한번 깊이 생각해볼 사항이 아닌가 하는 저의 개인적인 견해를 먼저 말씀드리면서 다른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그러면 다른 위원님도 같은 의견이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신완섭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주   예, 말씀하세요.
신완섭 위원   기획관리실 담당입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결산검사를 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매년 똑같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불용액이 과다 발생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더 문민정부가 되고 자치시대가 되었으니까 예산을 예산편성에 있어서 좀 계획적이고 모든 사업도 이제는 실질적으로 하는 계획적인 계획을 세워서 짜는 그런 예산이 돼야 되겠습니다.
  결산서 자체도 보니까 매년 미수납액이 계속 200억원 정도 넘어가고 있다고요.
○기획관 박경국   지방세.
신완섭 위원   예, 지방세 미수액이 계속 넘어가고 있는데 이 문제는 사실 충주컨츄리라든가 이런 것이 제일 큰데, 충주CC같은 데에서는 사실 지방채를 어떤 의미로 체납하기 위해서 어느 지사라고는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어느 지사하고 동창생인 분을 사장으로도 갖다놓은 경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가 계속 체납이 돼 가지고 이제는 또 사고적인 근거까지 끌고 오는데 이것을 좀 행정이 어느 개인 지사위주 그런 행정이 아닌 진짜 도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되겠다 그것을 지적을 하겠고, 각종 사업소 운영 수지 현황을 보면은 말이에요, 도로관리사업소 같은 데에서는 25.2%밖에 운영실적이 안 된다고요. B에 대한 A로 볼 때는.
  다른 데에는 100%도 하고, 200%도 사업을 하고 했었는데 이러한 문제는 지사님이 행정조직을 금년 연말까지 개편을 한다고 했으니까 그런 건 고려해 가지고 외청사업소도 이제는 경영화되도록 이끌어주셔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공보관실, 감사실, 기획관리실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박만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IBRD차관 원금 부족분이라고 그랬는데요, 원금 상환계획, 이자상환계획같은 것은 다 정해져 있어서 사전에 알 수가 있었을텐데 원금상환 부족해서 예비비로 지출을 했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게 환리스크도 아닌 것 같고 여기 보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IBRD차관이나 모든 외자관계는 원금도 환율에 따라서 변동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달러로다가 진 원금이기 때문에 실WL 갚을 때에는 환율의 적용을 받아 가지고 그래서 원금이 부족하게 된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런데 여기에 말씀이에요.
  여기에 보면은 예비비지출 군도개발 세계은행 차관상환에 따른 예비비 지출해서 여기 부속서류가 있는데 여기 설명에도 그냥 왜 부족했다 환율변동으로 부족액이 발생했는데 환리스크가 어떻게 되었다고 하는 설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부족했다 당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당초에 환율이 800원이었다든지, 800:1이었다든지, 그것이 700:1로 되었다든지, 900:1로 되었다든지 해서 이게 변동된 사유가 나와야 되는데 그러한 설명이 없이 IBRD차관 상환분 부족해 가지고 예비비로 지출 승인을 했다고 하면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것은 저희들이 금년에 상환해야 되었던 것이 79만 4,000불입니다.
  그러면 79만 4,000불을 갚는 그 예산을 적용할 때에 원금과 이자를 계상하기 때문에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초에 환율이 얼마일 때 얻어왔다가 갚을 때에는 얼마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실 실상은 저희들이 총 몇불을 차관을 얻어다가 갚는 연도별로 상환계획에 의해서 금년도에 상환이 그러면 미화로 얼마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원금과 이자를 계상하기 때문에 당초 얻을 때의 환율 또 상환할 때의 환율관계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만순 위원   물론 그러한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것은 이해가 되겠는데요 여기에 해결방안하고서 여기 써 있는 것을 보니까 이게 좀 안 맞지 않느냐 그래요.
  부족액이 말이죠, 1억 744만 5,000원인데 환리스크로 발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만순 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7,950만 5,000원은 이자납부 잔액으로 충당하고 그러면은 이자납부할 것을 과다계상해 놨었다는 얘기죠.
  그것도 이자도 엔화면 엔화, 달러면 달러로 상환하도록 돼 있는데 왜 이자부분에서는 이자를, 증액이자를 내고서도 7,950만 5,000원이 남고 원금에서는 1억 744만 5,000원씩이나 모자라느냐 이것은 뭐가 잘못 된 것 같아요.
  지금 담당관이 설명하는 것 가지고서는 얼른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단순히 환리스크라고만 생각이 안 돼서 지금 묻는 겁니다.
  또 환리스크가 발생할 때마다 예비비를 가지고 계속 지출을 해 나갈 거냐 그것은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싶어서 지금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저희들 군도개발 IBRD차관은 저희 도에서 어떤 독단적으로 얻어온 차관이 아니라 이것은 건설부와 내무부가 합동으로 80년대 중반 때 얻어온 차관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계상할 때 중앙부처의 상환계획에 따라서 그 쓴 원리금에 따라서 각 시·도별로 배분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건설부와 내무부가 합동으로「충청북도가 갚아야 할 원리금은 대충 얼마가 된다」이렇게 전년도에 내년도에 갚아야 될 것을 한 7·8월쯤에 통보가 오기 때문에 예산이라는 것이 1년을 앞서가서 편성하다보니까 「내년도의 소요액은 원금이 얼마고 이자가 얼마가 될테니까 이렇게 확보하라」이런 통보에 의해서 저희들이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환율변동도 있었고 또 국가와 국가간의 상환계획의 변동도 있고 이러다가보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확정액을 확보 통보받으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편성상의 순기가 그건 갭이 상환이고 1년 가까이 차이가 나다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비비로 어떨 때는 이것이 남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어떨 때는 불가피 부족해서 예비비로 충당할 수밖에 없고 이 점을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지금 억지로 설명하시느라고 애를 쓰시는데 도대체 우리 충청북도가 진 외채를 말이죠 우리 도에서 자주적으로 관리를 하지 못하고 내무부에서 하라고 하는대로 합니다, 예산도 그렇게 세웁니다. 이것은 말이 안되죠.
  그러니까 기획관리실에서 관장을 하는 거니까 외채에 대한 관리체계를 새로 도 자체로 수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것 이런 식이라면 이것 어떻게 우리가 지금 외채가 얼마다 그러면 엔화로는 얼마고 달러로는 얼마다 그러는 게 나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 누가 관장하는 사람이 없어요?  
  중앙부처에서 너희는 내년에 원금 얼마 갚고, 이자 얼마 갚거라 해서 이런 게 발생했다고 하는 설명 아닙니까? 이런 놈의 외채관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건 기획관리실에서 외채에 대해서 전연 등한시해오고 있었다는 얘기고, 우리 충청북도가 진 빚에 대해서 이렇게 관리할 수는 없는 거다, 이건 지금 얘기가 조금 빗나간, 끝난 얘기를 제가 합니다만 지역개발기금같은 것을 보면 매년 사업계획변경 내지 취소로 해서 수백억원의 기금이 그냥 금융기관에 갖다가 예치해놓은 상태로 사장이 돼서 계획이 매년 차질이 옵니다. 그것 수백억씩이에요.
  그러면 자치단체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는 것을 사전에 검토도 없이 신청만 받아가지고 매년 자금배정한다는 것도 문제가 있고 매년 또 그런 일이 기존 자치단체에서 올라와가지고 신청해놨다가 그만둬도 그 다음에 제재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런 것도 그런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더군다나 그런 외채문제를 가지고 더군다나 그 환리스크라든지 이러는 거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없다는 그러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아, ’95년도에는 얼마를 갚고, ’96년도에는 원금을 얼마를 갚고 이자를 얼마를 갚는다고 그러는 것은 정해져 있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설명을 그렇게 해도 원금에서는 부족분이 1억 744만 5,000원이 부족하고 이자갚은 데는 7,950만 5,000원의 재원이 남았다, 그건 예산 잘못 세운 거고 관리라고 하는 자체를 전연 안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시정을 하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별도의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되겠다 그걸 좀 지적을 할려고 그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앞으로는 좀더 정확하게 원리금이 계상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이병두 위원   예비비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위원장 송재주   예, 예비비…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인데요, 예비비 사용내역에 있어서 위험 교량에 대해서는 가교를 설치하지 않습니까? 그 가교를 설치할 때는 어떠한 하자보수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죄송합니다. 저희들 예비비가, 저희들이 여기서 총괄적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마는 사실 사업별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관계 소관 과에서, 하자보수관계 이런 것들은 아마 도로과에서 그게 검토될 사항이고 저희가 그 관계는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왜 그런가 하면 지금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만 위험 교량인 주덕교 가교설치가 1억 4천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굉장히 큰 돈이거든요.
  일반 가교설치하는데 2·3천만원이 들어가도 굉장히 크다고 할텐데 이것은 물론 큰 강이니까, 1억 4천만원의 가교설치비가 이게 ’94년도 예비비로 지출돼서 나갔는데 실지로 이게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금년에 떠내려가가지고 지금 다시 놨단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때 틀림없이 내년도에 ’95년도 예비비 지출 때 이것 또 나올 거란 말입니다. 예상되는 수치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면 가교를 놓은 지가 1년도 안 돼 가지고 1억 4천만원짜리가 떠내려갔어요.
  그래서 다시 또 그 주덕교를 완공할 때까지는 가교로 다녀야 되기 때문에 또 다리를, 가교를 지금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가교공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많은 돈이 들어가는데 어쨌든 그 가교설치를 물론 본 공사를 하는 사람이 하는 것인지 누가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한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하는 것이 어떻게 하자보수가 되어 있는 건지, 그래서 올해는 그 사람들이 다시 그냥 우리 도비로 나가지 않고 그 사람들이 가교설치를 또 한 것인지, 지금 결산서는 내년에 닥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좀 여쭤볼려고 하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이 자리에서 아주 확실한 답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는 가교가 설치된 그 상태가 설치상태에 잘못 하자가 있을 때는 하자보수가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해로 인해서 가교가 떠내려갔다 이것은 재해복구대상에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로부터 그러니까 우리 재해복구기준에 따라서 그 지원을 받고 또 저희들도 일부 부담을 합니다마는 그런 형태로 되기 때문에 다시 예비비를 지출하는 그런 사례는 없을 겁니다.
이병두 위원   아, 그러면 그건 재해로 인한 떠내려간 것이기 때문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은 재해복구비로서 우리가 국비에서도 보조를 받을 수 있고 또한 어지간히 충당되지 못하는 부족분에 대해서만 우리가 충당한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그 가교가 지방도 가교냐, 군도 가교냐 아니면 국도 가교냐에 따라서 부담액이 달라지는데 대부분이 국고지원이 재해복구는 많이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어요. 자주 그쪽으로 다니는 입장에서 볼 때 떠내려갔단 말이에요.
  그럼 1억 4천만원씩 투자를 했는데 그게 그냥 물거품이 돼버렸는데, 물론 재해로 인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그래서 그것이 또 만약에 내년도에 똑같은 이러한 계수가 또 나온다면 이것 계속 그때까지 이걸 기억하고 있을 수도 없는 것이고 이래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걸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제출)
  ·기획관리실
(11시16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지금 아마 다른 국도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좌석을 정돈한 후에 다시 기획관실 소관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장 송재주   그럼 그러겠습니다.
  세출결산승인안과 예비비지출 승인신청안의 심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95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심사 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7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 박경국입니다. 1995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관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1995년도제2회충청북도기획관리실소관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김재근 위원입니다.
  기획관리실 추경예산중에 효도휴가비가 이제 내무부지침에 의해서 5만원에서 50%로 상향 조정되는 바람에 추경편성 요인이 발생이 됐는데 그 효도휴가비 증액지침에 보면 재원조치사항에서 자치단체별 예산절감액 또는 기존 예산 전용으로 충당 그렇게 재원조치의 사항이 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이 생색은 대통령이나 중앙정부에서 완전히 내고 그 뒤치다꺼리는 충청북도 기획관리실에서 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그리고 또 지난번 4대 의회에서도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옥천공업전문대학 설립도 당초 대통령 공약사업은 국립전문대학 설립이었습니다. 그죠?  
  그것도 다시 또 우리 충청북도에서 대통령 공약사업을 도립전문대학 설립으로 해서 지금 뒤치다꺼리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립대학 설립의 건의를 다시 하거나 근본적으로 우리가 한번 재검토를 해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지난번에 4대 의회때도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마는 옥천공고 부지도 아직 교육청하고 협의가 안되고 있는 상태고 무상임대를 지금 추진한다 그러지만 무상임대 나름대로 상당히 예상되는 문제점도 연구시설물을 축조할 경우에 교육청과 협의, 건축물을 기부체납해야 하는 사항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기획관리실장님이 소신껏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예, 기획관리실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도립공업전문대학문제는 당초에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제시되었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도립전문대학으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 수정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중앙에서 거기에 부담되는 예산에 대해서 우리 도의 경우에는 120억원입니다만 각 도에 그러한 재원을 국고에서 지원해 주는 조건으로 도립대학으로 전환을 정부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부담에 따르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완강히 거부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렇게 될 경우 옥천의 주민들은 도립이라도 그것을 희망하는 쪽으로 공청회 결과가 나오고 해서 불가피하게 계상을 하면서 사업을 저희들이 받아들이게 되어서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획이 수정이 될 수가 없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120억원 이외에 그 재산 문제는 일단 무상임대로 사용을 하면서 큰 부담이 없을 것이고 또 그 만큼 시설 부분은 도유재산으로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도립전문대학을 운영하면서 매년 10억원 정도의 운영비가 예상이 되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10억원 정도의 세출예산이 ’98년도 가면은 저희들도 1조원 규모로다가 팽창이 됩니다.
  한 도의 예산이 1조원 규모에서 10억정도를 투자해서 한 지역에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정도는 우리가 그렇게까지 인색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이 도립대학을 우리 도에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효도휴가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수순에 하자는 있습니다.
  예산에 계상돼서 도의회에 의결을 받고 집행을 해야 되는 그런 절차상 모순은 저희들이 범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전국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의 시혜를 주는 그런 저기기 때문에 의회에서도 다 양해해 주실 것으로 알고 저희들이 기존 예산에 일부 경정을 통해서 예산을 계상하게 이른 것입니다.
  널리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 위원   옥천공립전문대학설치시에 전문대학 설치 기준령에 의해서 지금 이 추진계획에 보면은 4과 5계 105명정도가 필요하고 그래서 지난번 우리 제111회 임시회 때도 5년간 운영비가 100억원이 드는데 그러니까 연간 20억원이 드는데 30% 수준인 30억원 정도는 5년간 지원을 한다 그렇게 보고가 됐었는데 지금 10억원정도라고 또 갑자기 운영비 부분이 반으로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말씀은 뭡니까?
○기획관리실장 김광홍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입니다. 제가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옥천도립전문대학은 원래 운영 자체가 지금 우리 실장님 말씀하신대로 10억원정도는 저희 재정부담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상 부담은 한 20억원 가까이 되는데.
김재근 위원   운영이 20억원이 되는데 도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이 10억원 정도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업료 등록금이 또 수입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17~18억원이 들어 가는 중에서 6억원정도 이상은 수업료 등록금으로 충당이 되는 거고, 나머지 한 12억원정도가 일반부담이 되는데 5년간은 그 중에 반은 또 국가에서 지원을 해 주도록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 중에 반이에요, 30%예요. 제111회 속기록은 30%로 나와 있는데 5년간 운영비의 30%는 국비로 지원을 해 준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30%는 국비가 되는 거고, 30% 수준은 저희 도비가 되고, 30% 수준이 등록금 수입이 되고 그러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에는 운영비가 30% 수준이 맞는 것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수업료 제하고 나머지 반으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부담 비율이 대개 3분의1씩 국가, 지방, 등록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전문대학의 성격자체가 우리 충청북도에서 도립으로 할 성격의 사항이라고 생각하세요? 근본적으로.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것은 저희들 집행부쪽에서도 상당히 어렵게 접근이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한편으로는 추진이 안되기를 기대도 한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지난 의회 때 보고드리는 과정에서 저희들은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될 소지도 있다고 기대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 다 통과를 시켜주시고 또 교육부에 이미 우리가 하겠다고, 의회에 동의를 받아서 하겠다고 이미 다 통보가 되고 지금 국고보조도 금년 국고보조 30억을 받고 내년에 또 올 예정입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에서는 현실적으로 재검토는 좀 힘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진천 뭐 이런 다른 지역에서도 도립대학 설치니 이러한 것을 건의하는데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글쎄, 그런 어려움을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도내에 전문대학이 없는 시·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시·군에서 그러면은 옥천의 경우  같이 도립전문대학 설치요구를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건의가 들어오는 데에 대해서는 교육부나 내무부의 관계부처에 국비 지원이 없이는 저희 도립전문대학은 어렵고 또 각 시·군에서 원하는 것이 꼭 도립대학을 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립대학이나 도립대학이나 아니면 사립대학도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국립대학은 지금 현실적으로 또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립대학도 저희들이 옥천 때문에 더 추가는 현재로써는 곤란하기 때문에 가급적 사립대학을 유치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기이 건의가 들어온 진천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교육부에 건의를 했던바 옥천과 같이 지원을 해 주도록 건의를 했더니 불가하다는 회신이 왔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사립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여러가지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면 전문대학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이 언제정도 이루어질 것 같아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저희들이 교육개발연구원에 2,000만원을 들여 가지고 용역중에 있습니다.
  용역결과가 연말까지 나오도록 돼 있는데 그것을 용역결과를 토대로 해 가지고 과연 어떤 학과에 몇명 정도를 두어야 되고 또 이에 따른 교직원을, 기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가지 또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중에나 그것이 조례를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올릴 것 같습니다.
  아직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기를 정확하게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재근 위원   그러니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자료를 낸 것을 보면은 2000년대 초에는 대학정원이 약 55만 2,000명인데 지원자는 50만명해서 완전히 지원자보다는 정원이 오버가 되는 그런 게 예상되는데 참 앞으로 걱정입니다.
  이게 도립전문대학이 정말 운영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앞으로 또 5년 후에는 완전히 도에서 부담을 운영비를 해 줘야 되고 또 옥천같은 경우에 충청북도 출신만이 가는 대학이 물론 아니에요.
  거의 뭐 지금 예상으로는 대전이나 충남권 쪽에서 많이 학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리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까지 도 재정이 2000년대 1조원이 넘어서면 얼마나 좋아질지는 몰라도 충청북도가 그러한 위치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지난 저희들이 의회에 동의 올리기 전에 실무적으로는 검토한 바로는 전연 사실 저희들은 설립이 안 되기를 원했던 사항입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문제점을 저희들도 다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여론도 들어 보고 했습니다마는 최종적으로 결론은 우리 도에 그래도 도세로서는 교육열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만큼 성장된 도 아니냐 이런 판단에 의해서 국가가 마침 또 시설비 전액을 지원해 준다는 조건 이런 것 때문에 의회에 동의를 구했던 겁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상당히 우려했던 바고 또 앞으로 운영과정에서도 상당히 걱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 도 전체의사로 결정된 사항을 지금에 와서 어떤 곤란하다 이렇게 또 추진을 포기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최소화 되도록… 죄송합니다.
이병두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 송재주   예.
이병두 위원   이병두 위원입니다.
  물론 법정경비가지고 많다 적다라는 얘기를 드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원들에 인건비와 관련된 비용인데 가족수당이라든가, 자녀학비 보조수당이라든가 이런 것은 벌써 이미 예견된 금액 아닙니까?
  내년도에 각 직원들의 숫자가 얼마여서 그 가족들이 대개 얼마가 돼서 가족수당은 일인당 얼마씩 지급한다 이것이 다 정해져있는 금액 아닙니까? 그죠?  
  그러한 금액인데 그러한 금액이 당초에 예산을 설정할 때 그것이 예견되지 못한 숫자인지 무려 22~23%씩을 다 가족수당을 추경에 와서 올려야 하는 문제점, 물론 증원이 되었다든지 갑자기 이래 가지고 늘어난다는 것은 어찌 할 수 없는 문제인데 금년같은 경우로 볼 때는 거의 지금 정원을 갖다 동결하는 이러한 문제로서 인원이 증가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금년에 그렇게 아이를 새로 직원들이 출산을 많이 해 가지고 가족수당이 그렇게 많이 늘어난 것도 아닐텐데 22~23%라는 이 거대한 액면이 다시 가족수당으로 이렇게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하고 또 마찬가지로 자녀학비 보조수당도 무려 한 10% 가까운 돈, 약 전체가 두 개가 20% 정도씩을 다 이렇게 추경에 와서 설정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당초예산에서 총 예산이 모자라니까 추경에 와서 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에 계상을 미처 그렇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한 상태에서 지금 와서 한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좀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예견을 해서 정확하게 편성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은 근본적으로 편성기준이 가족수당이나, 또 자녀학비 보조수당 같은 것을 정확하게 예견한 것은 또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새로 출생하는 사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편성지침에서도 정원의 3분의1에 몇명 곱하기 이런 정부에서 대충 통계를 기준해서 지침이 나와 있습니다.
  정원에 몇 %는 가족수당을 지급받는 걸로 이렇게 하고 또 자녀학비보조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비율이 전국적인 통계에 의해서 나와있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계상을 하다 보니까 막상 지급하고 난 다음에는 과부족이 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 이렇게 금액이 많았던 이유는 저희들이 소방본부가 상당히 증원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한 100여명 이상이 금년에 와서 증원됐기 때문에 소방본부 증원에 따른 가족수당 관계를 저희 기획관리실 소관에다가 총괄 계상하다 보니까 금액이 증가된 액은 많아졌습니다.
  이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이해는 갑니다.
  이해는 가고 또 법정경비인데 이것이 어디로 다른 데로 흘러 갈리는 없는 거고 정확하다는 것은 아는데 좀 더 그래도 우리가 예견을 정확하게 해 주고 소방본부인원이 아무리 늘었다고 해 봤자 금년도 하반기에 와서 마지막에 늘었는데 그 인원의 수당이 얼마가 더 되겠는가 몇 %가 더 되겠느냐 물론 상반기에 늘은 사람도 있고한데 그래도 뭐 조금전에 예산담당관님 말씀하신대로 어떤 편차는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너무나 이건 20%선이 넘는다는 것은 솔직히 이것은 너무 무계획한 예산서가 아니냐 그냥 대충 해 놨다가 나중에 와서 또 모자라면은 또 세우고, 3차 추경에 가서 또 나올런지도 모르죠. 또 모자라는 것이 또 있으면은.
  이렇게 너무 무책임한 것은 좀 곤란하지 않느냐 다시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내년도부터는 그런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좀 무언가 지난 작년도에 우리 결산을 할 때도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좀 유효적절한 예산편성을 해서 좀 불용액이 덜 나고 또 당연히 들어가야 될 법정경비는 당연히 세워져서 예산에 어떤 그것이 그렇게 너무 큰 편차가 나지 않도록 또 불용액도 안 나서 많이 다른 데로 사업을 전환해서 미리미리 전환을 하면은 그게 바로 도 발전이고 150만 도민을 위한 일이 아닌가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다시한번 거듭 강조해서 말씀만 드리는 것 뿐이니까 답변을 요하는 것은 아니겠습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만순 위원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박만순 위원입니다.
  효도휴가비는, 우리 충청북도에 말이죠, 국가공무원이 있고, 지방공무원이 있고 그러면 국가공무원의 봉급재원은 국비에서 예산에 배정을 받는데 복리후생비라고 돼 있으니까 봉급재원이 아니다라고 얘기할런지는 몰라도 없는 재원을 가지고 갑자기 효도휴가비를 주라고 한 거니까 적어도 국가공무원은 국가에서부터 예산을 별도 배정을 받아와야 되는 게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가 됐나 하는 것을 좀 알고 싶고요, 또 하나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으로 있으면서 중앙에서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중앙부서에, 그 분들의 효도휴가비를 우리 충청북도에서 지급을 해 줬나, 어디서 지급을 해 줬나 그것이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마는 추경재원이 수해복구비에 지방비 부담액을 130억원을 전액 지방채로 기채를 하면서 예비비는 늘었다, 그렇죠? 예비비를 줄여서 기채를 하지 않고 사용할 수가 있었지 않겠느냐 130억원이라고 그러는 지방채에도 이자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자 안 줄 수 있는 연말에 와서 집행되는 예비비를 남겨놓고 130억원씩을 다 기채를 했어야 과연 옳으냐 하는 것에 의문이 들어가요.
  그리고 제가 이것을 계속 조사를 못해봐서 대단히 죄송한데 물론 여기서 이번에 추가로 돼 있는 세입재원말고 경정돼서 다른 데로 쓰는 재원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것 좀 밝혀줘요.
  먼저 760억 이래서 이번 추경예산 규모가 일반회계에서 늘어나가는데 그런데 여기보면 자산취득비같은 데서도 22억씩 삭감 감액을 하고 한 부분의 예산은 어디다 썼느냐 그러는 것을 제가 매번 추경때마다 이걸 찾아볼려고 그러면 제 실력으로는 이걸 못찾겠어요. 참 복잡해요.
  그래서 그런 본예산에서 이 추경예산에는 변경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기존에 돼 있던 예산을 경정해서 다른 데로 쓰고 있는 것도 어디다 좀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표시가 안 돼 있으니까 저희들로서는 예산을 이해하기가 퍽 어렵더라 그러니까 그 부분을 소상하게 밝혀 주시고 가급적이면 효도휴가비를 지급한 내역도 사실 좀 밝혀 줘야, 사실 일용직들한테는 전국적으로 효도휴가비를 안줬죠? 그렇죠?  
  그래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공무원이 정식 공무원은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일용직 공무원은 부모님도 안모시고 사느냐 하는 얘기가 지상에서도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무리한 예산집행을 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하라고 하니까 전부 했는데, 예산에 편성도 안해놓고 썼다, 여기에 검토보고서를 보면 풀예산에서 잡아썼다 그런 얘기인데 그렇죠? 이건 일종의 전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걸 좀 상세하게 이런 예산심사를 받을 때는 보고를 해 주는 것이 예산심사를 받자고 하는 집행부의 예의가 아니겠나, 거기서 그런 자료를 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만순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공무원에 대한 효도휴가비 관계는 지급을 우리 지방비로 꼭 해야 되느냐 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도상 인건비중에 기본급과 법정수당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내려옵니다마는 복리후생비나 기타 그 사람이 행정에 필요한 여비라든가 기타 부대비용들은 지금까지 계속 지방에서 부담을 해왔습니다.
  지금 이제 점차 지방공무원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괜찮지만 종전에 국가공무원들이 지방에 한 만 몇천명씩 있을 때는 그 부담이 솔직히 무지하게 컸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각 시·도에서도 국가공무원에 소요되는 인건비, 복리후생비도 거의 인건비나 마찬가지인데 이것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도록 누차 건의하고 상당히 저희들이 여러 가지 노력을 한 바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반영이 안 돼 가지고 그 복리후생비 전액을 지금 국가공무원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현재 도청에 있는 국가공무원에 대해서 이번에 효도휴가비를 지방비에서 지급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이 국가기관에 파견 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람 소속이 결국 지방공무원이기 때문에 파견보낸 사람은 지방공무원법에 원 소속기관에서 봉급이나 모든 경비를 주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도리없이 이것도 저희들이 우리 소속 공무원이기 때문에 효도휴가비를 안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지급이 됐습니다.
박만순 위원   예, 논쟁을 하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자, 쉽게 얘기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한 공무원이 국가공무원이죠? 바꾸어 말을 하면, 기관위임사무가 됐든 단체가 국가고유사무가 됐든 국가공무원이 지방정부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국가의 업무가 있으니까 국가공무원이라는 제도를 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인건비성 복리후생비 그죠? 이건 일종의 보너스죠? 상여금인데 그러면 국가가 별도로 예산배정을 해줬어야 맞고 지금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얘기대로라면 우리 충청북도가 필요로 해서 중앙부서, 국가기관에 파견돼 있는 공무원들 아니에요?  
  지난번에 제가 도정질문에도 그 여러 사람 원자력관리위원회 뭐 이런 데, 총리실 그 사람들이 뭐하러 가 있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는 당연히 거기서 줘야지 지금 거기 일을 보고 앉아 있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우리 충청북도가 예산을 줬다, 말로 설명이 안되죠.    
  이것은 어떻게 이게 중앙부처도 이것도 내거, 네것도 내거식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할 적에 그 파견나가 있는 공무원들한테도 효도휴가비를 줬다고 그러면 그 파견돼 있는 그 기관에다가 우리가 잘못 지급을 했으니 너희 기관에서 이 돈을 내놔라 하고 충청북도가 요구를 해야 되고, 국가공무원들한테 지급된 거는 중앙부처에 내무부면 내무부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한 가지 더 물을께요.
  지금 농촌지도직 공무원, 농촌진흥원 산하 공무원이 지방직 공무원입니까? 국가공무원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국가공무원입니다.
박만순 위원   국가공무원이죠? 그런데 농촌진흥원의 예산은 지방비로 세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농촌진흥원의 공무원에 대한 효도휴가비는 여기에 지금 2억 2,700만원속에 안 들어가 있죠? 그럼 그것은 무슨 돈으로 줬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진흥원 소관에 또 들어가 있을 겁니다. 진흥원은…
박만순 위원   진흥원 소관에 들어가 있는데 그래 진흥원에서는 별도의 재원마련을 안해 줬는데 뭘로 썼느냐 그런 얘기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진흥원도 저희들 예산에 다 편제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진흥원 소관으로 편성만 돼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 공무원교육원, 진흥원, 각종 사업소 이런 것들이 다 저희 도 본청과 똑같이 예산편성하기 때문에 편성은 저희들이 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박만순 위원   그 봉급재원을 진흥원에서는 무슨 재원으로 마련을 해줬냐 그런 얘기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봉급재원은 국비에서 재배정이 돼서 내려옵니다.
박만순 위원   국비에서 재배정이 돼서 내려오는데…
○예산담당관 곽연창   저희들 도 본청의 국가공무원도 국가예산에서 재배정이 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들 예산편성에는 들어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관한 것은 여기 국가공무원의 인건비가 저희들 예산서에는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박만순 위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농촌진흥원거를 안봤는데 농촌진흥원의 추경예산에는 말이죠, 여기 딱 한 장이 있는데 지금 얼핏 보니까 효도휴가비가 없어, 안보여, 그러면 뭘로 줬느냐, 국가직 공무원들, 이게 의심스럽잖아.
  그러면 결과적으로 농촌진흥원의 공무원들이 안받지는 않은 거고 효도휴가비를 다 받았는데 농촌진흥원에 소속된 공무원의 효도휴가비는 무슨 재원으로 어떻게 마련을 해줬느냐, 그 금액은 얼마냐 이건 결국 다른 거 예산세워놓고 다른 데서로다가 이리저리 전용을 해다가 지출을 했을 건데 그러면 그런 식으로 다른 데 세웠던 예산을 이리저리 전용을 해서 했다고 그러면 우리 의회가 예산심사 이것 하나마나 아니냐, 대통령 말 한마디면 지방예산이 어떻게 됐든지간에 막 잡아흔들어서 이리저리 꺼내 쓸 수 있는 건데 이거 우리가 심사하고 앉아 있으면 이거 뭐하는 거야, 아무 짓도 아니지… 지금 예산담당관이 설명하는 대로라면 진흥원이 추경예산 항목에도 1억원이 들어가 있든지 얼마가 들어가 있든지 진흥원 공무원 숫자만큼 효도휴가비가 얼마로 계상이 돼 있어야 될 거고 여기에 기획관리실에서 예산 세워놓은 2억 2,700만원도 도지사 산하의 공무원들이 전액을 반영한 건 아니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위원장 송재주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2시 30분에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기획관리실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아까 답변하기전에 정회를 했으니까 우리 박위원님 질의에 답변부터 먼저 해 주시고 하시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예산담당관 곽연창입니다.
  그 공무원의 효도휴가비 지급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 제도상 국가공무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이 똑같은 대우를 받고 있고 또 관계법에 모든 보수나 수당, 복리후생비들을 다 대통령령으로 정해서 하는 것을 봤을 때 이건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급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차상 좀 문제는 없지 않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널리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두번째로 지방비 부담액에 대해서 기채를 왜 예비비를 증액시켜가면서까지 지방채를 130억원씩이나 발생하느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 내용이 사실은 맞습니다. 기존예산을 최대한 전용을 해서 수해복구비에 충당하고 그래도 안되는 비용에 대해서 지방채를 발행해야 마땅합니다마는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이 수해복구는 어쩔 수 없는 천재지변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 이렇게 수해복구비가 많이 부담됐기 때문에 지방채를 이렇게 많이 발행을 해야 된다 이러한 중앙에 대고 저희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우선 전액 130억원을 발행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방채를 발행신청을 해서 예산을 성립시켜 놓고 실제적으로 차입은 필요할 때 가서 어차피 이 사업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가서 차입을 최대한 줄여가지고 하고 대신에 이렇게 지방채 발행을 수해복구비로 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좀 지원해 달라 이런 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예산운영상의 대 중앙과의 관계때문에 이렇게 조치를 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 예비비는 한 15억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15억원갖고는 어차피 금년에 또 한 2개월 여 대응을 해야 되고 남으면 내년도 잉여금으로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방채를 발행할 때 발행시기를 최소화시키고 최대한 늦춰가지고 이자부담이 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 경정재원 내역을 말씀하셨는데 이게 참 저희 실무자들도 예산서에 나오는 경정재원을 가지고 따져보다보면 어떨 때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상당히 예산표기상 복잡하게 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또 그렇다고 그걸 단순화시켜서 위원님 여러분께 한눈으로 볼 수 있게 할 수가 별도 자료 외에는 없기 때문에 이 예산서상으로는 이해하시기가 곤란하실 겁니다.
  그것은 필요하시면 별도 자료로 우리 도내 전체, 지금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을 보셨을 때는 이해하시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무엇을 줄여가지고 어디로 전용되고 이런 내역은 별도로 자료를 해 드릴 용의가 있습니다.
박만순 위원   별도로 그것 좀 내주세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런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농촌지도직 공무원들의 봉급을 국가공무원이니까 국가로부터 받아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은 이게 상당히 참 저희들도 그랬으면 참 상당히 좋을 얘기입니다마는 현재 제도상 농촌지도직이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고 이제 내년부터는 이것이 지방직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봉급을 「국가공무원이니까 국비로 내놔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중앙에다 대고 하면 중앙에서는 물론 내무부는 국가공무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총무처나 재정경제원같은 데는 「좋다, 그러면 국가공무원들이 소속만 국가공무원이지, 그러니까 임명자체만 국가공무원으로 돼 있지 실지 일은 지방청에서 지방사무를 보고 있는데, 그럼 봉급을 우리가 주지 말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복리후생비나 이런 것을 더 달라고 하면 인건비 다 떠맡아서 우리 필요없다」고 국가에서는 이런 차원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국가공무원의 인건비 관계는 저희들이 지방에서 저희 도만의 사항이 아니고 전국에 다 똑같이 얘기되는 사항인데 각 지방에서 그렇게 건의를 하고 그래도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다만 ’97년도까지는 지방공무원으로 전부 전환이 되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그것은 해결될 것으로 봅니다.
  이상 대충 박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렸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본 예산안과 관련해서 정책보좌관실 운영계획에 대해서 기획관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기획관 박경국   예, 기획관 박경국입니다.
  지난번 임시회 때 정책보좌관 설치와 관련해서 다소의 활용방안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고 해서 그동안 정원 조례가 의결된 이후에 저희가 나름대로의 정책보좌관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차로 지난번에 일단 정원 조례에 관련돼서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에 내무위원회에 와서 설명을 해 달라고 해서 일단 내무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후에 조금 변동이 되고 해서 확정된 계획은 처음 우리 기획경제위원회에 제가 보고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책보좌 기능을 실제로 수행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데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겠습니다마는 실제 막상 운영하는 실무를 맡고 있는 저희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 분들의 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기 때문에 과연 의욕적으로 정책보좌를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데에 대한 어려움 때문에 수차 논의했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일단 공직에서 다소 떨어져 있기 때문에, 떠나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외부에서 보고 들은 전문보고회를 매월 첫주에 정기적으로 개최를 하고 또 매일 정책보좌관실에 상근하도록 지금 조치가 돼서 매일 상근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 보좌관들이.
  전부가 다 나오시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늘 일정수의 정책보좌관들이 나와서 상근을 하시고 계시고 또 그중에는 나는 공직에 있는 동안에 정말 내가 관심있는 분야를 한번 정리해 보고싶었는데 그럴 기회가 없었다 하시는 분들도 몇분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과제를 선정을 해서 그 분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저희가 편의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정책보좌관실은 본관 2층에 사무실 옆에다가 설치를 해서 그분들이 근무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각종 세미나라든지, 토론회 이런 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고 있고 부언해서 말씀드릴 것은 오늘 아침 한겨레신문인가 보니까 정책보좌관실을 제대로 활용도 안 하면서 특수활동비 이런 것을 이번에 예산에 계상을 했다 하는 게 난 걸로 제가 봤는데 이번 추경에 우리 기획관리실 분야에도 들어가 있습니다마는 법정경비, 꼭 법적으로 그 분들에게 지급해야 되는 업무추진비라든지, 특수활동비가 있습니다.
  그것은 기준이 정해져 있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상을 했는데 한겨레신문에서 잘못 오해가 돼서 보도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송재주   계속해서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박만순 위원   가만 있어요, 제가 하나 좀 물어봅시다.
  공기업특별회계 그 부분은 말이죠, 240억원 이상이 융자금이고 융자금을 포기해서 이월이 되었고 그런데 241억원이 융자가 되었으면은 거기에 따른 정상적인 융자금 수입이 241억원어치 만큼 감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것을 표시한 게 17억 8,200만원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17억 8,200만원의 융자금 이자수입이 감소가 됐으면은 241억 200만원을 예치기관에다가 예치를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기금융자를 했을 적에 이율과 예치기관에 예치했을 적에 이율의 대비가 얼마나 되길래 17억 8,200만원의 수입감소가 되고 예금이자 수입은 5억원밖에 안 되느냐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예치기관에 고수익 상품을 운영하면은 오히려 기금융자를 한 이자수익보다 더 많은 수익이 날 것으로 보는데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됩니다.
  단순히 여기서 보면은 지역개발 공채매출 증가분 50억원에 대한 이자만 계상한 게 아니냐 그러면은 매출증가분 50억원에 대한 이자해서 대충 따져서 10%하면 5억원이 되는데 241억원이 융자포기를 해서 예치기관에 예치를 했다면은 거기에 따르는 이자수익이 더 늘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해가 안 되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35페이지 상에 도표를 봐 가지고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융자금 이자수입 17억원을 감하게 된 것은 청주시를 비롯해서 일부지역에서 융자포기가 되니까 그에 따른 예금이자수입 및 융자금 이자수입이 덜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은 감을 시켰습니다.
  밑에 있는 5억원 관계는 지금 전체적으로 물론 이렇게 융자가 덜 되기 때문에 더 이자가 발생됩니다.
  그러나 그 차액이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그 뒷편에 나오는 표와 같이 세출에서 융자포기에 따라서 다시 저희들이 포기에 따른 것을 195억원이라는 것을 다시 또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195억원에 대한 이자는 융자금 이자수입이 됩니다.
  그냥 예금이자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융자포기를 했을 때에 그 돈이 가만히 그냥 있을 때에는 말씀하신 대로 융자수입이나, 예금 이자수입이나 일치가 되어야 되는데 포기한 기금을 다른 지역에 그 뒤에 나오는 페이지에 9개 시·군에 193억원을 다시 추가로 융자를 해 줬기 때문에 갭이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박만순 위원   그 부분 융자를 해 줬습니까?
  해 주고서 이것을 지금 예산에 계상을 한 건지… 봐요. 보면은 공채가 50억원어치가 더 팔린 부분이고 여기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를 한 내용을 보면은 이월금이 241억원이에요. 이월금이.
  지금 나는 이해를 못 하겠는데요.
  전문위원이 잘못 검토보고를 했는지는 모르겠고 이월금이라는 게 뭡니까?
  그냥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돈이란 말이에요.
  이월금이라는 말 그대로가 그렇죠?  
  제가 얘기하는 것은 193억원하고 융자금 포기한 금액하고가 여기에 표시가 안 돼 있어요.
  이 예산서상에 어디어디가 얼마를 포기하고 얼마를 포기해서 돈이 얼마가 남아 돌아갔다는 것이 이 예산서상에는 표시가 안 돼 있어요.
  단순히 제가 여기서 보면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니까 241억 200만원이라고 하는 것이 이월금이다 그런 얘깁니다.
  이월금이라고 하는 것은 다음 회계연도로 넘어가는 게 이월금이지, 금년 회계연도에 이월되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제 말씀 알아 들었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만순 위원   그러면 이월되는 돈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에 이게 운영할 계획이 없는 돈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95년도 회계연도 내에는 운영할 계획이 없는 돈이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 사항은 말입니다.
  지금 여기 나와있는 이월금 241억원은 ’94년도에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에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일반회계나 보통 다른 것은 제1회 추경에 이월금이 계상됐는데 지역개발기금 관계는 내무부에 지방채 발행승인이 나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제1회 추경에서 이월금을 못 잡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제2회 추경에서 이월금을 잡는 것이거든요.
  일반회계나 기타 모든 특별회계같은 경우는 다 제1회 추경에서 전년도 이월금을 잡습니다.
  그런데 지역개발기금 관계는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무슨 사업에 이렇게 융자를 하겠다는 것을 내무부에 전년도에 다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을 못 받으면은 저희들이 그 사업에 융자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 승인 과정이 늦어져 가지고 제1회 추경에 이월금을 계상을 못하고 뒤에 나오는 세출서에 9개 사업에 대해서도 진작에 융자를 못 해 줬습니다.
  그래서 내무부 승인절차를 받느라고…
박만순 위원   알아듣겠는데요, 제가 배워야 되겠어요.
  7월 30일까지 내무부에 다음 회계연도에 기채승인은 7월 30일까지 올리도록 돼 있죠?  
  도에서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박만순 위원   그래서 내무부장관은 10월30일까지인가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까지 승인여부를 확정해서 도에 통보를 해 주게 돼 있죠.
  그런데 그게 늦어져서 제1차 추경에도 이월금 내역을 확정을 못 해 줬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내무부에 7월 30일까지 충청북도는 승인신청을 하고 그것이 최종 확정되는 게 10월 30일인가로 알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제1차 추경에도 이월금을 계상 못했다 여기에 부속서류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은 ’95년 회계연도 아직 결산도 안 됐지마는 ’96년 회계연도로 이월시키는 돈이라고 이해가 안 되요.
  여기 설명서에 설명이 부족한 건지는 모르겠어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 박위원님 말씀하신 7월 30일까지 지방채 발행 승인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내년도 지방채 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지금 저희들도 내년도 것이 지금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신청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박만순 위원   그런데 10월 30일인 것으로 나는 기억을 하는데 지금 확실한 기억은 없어요.  
  7월 30일까지 시·도에서 내무부에 기채승인신청을 해 가지고 내무부는 10월 30일까지인가를 시한으로 하도록 법으로 강제규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강제규정인데 아직도 확정이 안 됐다, 작년에도 확정이 안 됐고, ’96년도 분도 확정이 안 되었고 내무부에 누군가는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여기 지금 나와있는 이월금은요, 작년도에 금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 있는 지방채 승인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줬는데 청주시를 비롯해서 일부 시·군에서 융자포기를 하니까 포기에 따른 기금을 다른 지역으로 또 전용을, 활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것을 내무부에서는 수시로도 지방채 발행 승인 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저희들도 지난 봄에 일찌기 저희들도 융자변경신청을 했었습니다.
  청주시가 포기한 사업을 딴 사업으로 전용을 하겠다 그 승인은 수시로 하기 때문에 꼭 전년도에 승인받는 것 그것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는 여기 올린 것은 그동안 이월금이 융자포기에 따른 이월금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연도중에 승인신청을 올려 가지고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이것을 반영한 것입니다.
  절차상에 하자는 없습니다.
이병두 위원   제가 다시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서 듣고 있는 일인데 제가 들어서 지금 이해하고 있는 것은 이미 지금 이월금 241억원이라는 돈이 이미 작년도에 기채승인이 나가지고 이러한 어디어디를 주겠다고 결정을 해서 기채승인이 나 있던 겁니까?
  나 있던 것이 금년도에 와서 그것을 쓰게 되면은 기채를 해 가지고 해 줘야 되는데 그 곳에서 안 쓰겠다고 포기가 되었던 거란 말이에요. 중간에, 그 도중에 와서 금년도에 들어와서.
  그러니까 기채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가 다시 제3지역에서 뭐에 나와 있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고 기채를 원하니까 다시 그것을 갑이라는 곳을 줄 것을 갖다가 을이라는 데에 주겠습니다 하고 내무부에 재승인을 받아 가지고 그제서 기채를 해 가지고 이러한 결과가 났다 이런 얘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런 표현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런 표현입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이미 기채승인은 ’94년도에 나 있었는데 그것이 청주에서 만약에 24억을 다 가지고 갔으면 되는데 청주에서 안 쓰겠다고 연초에 와서 포기를 하니까 기채를 안 하고 있다가 충주에서 24억을 쓰겠다 다시 그 후에 와서 그러니까 청주에서 이렇게 쓰겠다는 사업으로 승인을 맡았던 것을 다시 충주에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고 다시 사업변경을 올려 가지고 좋다하고 승인이 나니까 금년도에 와서 기채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64억이라는 이월금이 당초예산이라든가 1회 때 못 들어오고 금년도에 2회 때 와서 들어온 것이다 이런 표현입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맞습니다.
박만순 위원   무슨 얘기 설명이 예, 예만 대답을 하고 지방채를 매출해서 조성된 자금이 지역개발기금이에요. 지방채 채권팔아서.
  이게 은행에 가서 돈 꿔 오는 게 아니다 그런 얘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지금 이병두 위원이 질의한 것하고 내 표현이 다르죠.
  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채권 팔아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닙니다.
박만순 위원   돈을 가지고 있는 거라고 그렇지?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에요.
박만순 위원   채권을 팔아서…
○예산담당관 곽연창   돈을 가지고 있으되…
박만순 위원   이월금이라는 거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지, 그렇지? 채권을 팔아서. 그러니까 이월이 되지, 돈이 안 만들어졌으면 이월될 턱이 없잖아.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 수입이야 다 돼 있죠. 들어와 있죠. 이월…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얘기가 앞뒤가 안맞는 거죠.
박만순 위원   아니, 융재계획이라고 그러는 거는, 융자를 해준다고 그러는 거는 돈이 없어도 계획서상에 세울 수 있는 거고 이월이 되는 돈이라는 거는 돈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야? 가지고 있으니까 이월이 되지, 가지고 있지도 않는놈의 돈을 이월을 시킨다…    
이병두 위원   그렇게 된다면 얘기는 이 이월금은 제1회 추경에 들어왔어야지, 이미 돈은 들어와 있었으니까, 기채를 해 가지고,
○기획관 박경국   아니, 제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지금 241억원은 지난해에 승인을 받아가지고 융자를 해줬어야 되는데…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기획관 박경국   불용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병두 위원   그렇죠.
○기획관 박경국   그러니까 일단 승인받은 대로 못쓰는 돈이니까, 돈은 들어와 있고 승인받은 대로 못쓰니까 이걸 이월해 가지고 다시 승인을 받아서 쓰기 위해서 지금 여기 계상을 해놓은 겁니다. 그렇죠?  
이병두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가정해 다시 얘기한다면 이미 241억원이라는 돈은 박위원님 말씀마따나 241억은 이미 작년도에 기채승인이 나가지고 지방채를 발행했지 않습니까? 발행할려고 계획한 게 아니고.
  아까 제가 얘기드린 것은 발행할 계획이라면 제 얘기가 말씀드린 게 맞는데 이미 241억원이라는 돈을 지방채를 작년에 승인이 나가지고 발행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청주 등등에서 쓰겠다고 이미 승인이 났는데 청주라든가 등지에서 안썼단 말입니다.
○기획관 박경국   안쓴 거죠, 예.
이병두 위원   그러니까 돈이 갑자기 남아 있어요. 그죠?  
  남아 있으니까 그게 제1회 추경 때는 충분히 들어와야 되는데 하여튼 아무데도 지금 안 쓰고 있는 돈이 241억원은 그대로 또 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지금 제2회 추경까지 올라오도록 이 241억원은 어디 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1회 추경때 올라오지 않고 제2회 추경때까지 있었던 돈은 예산담당관님의 호주머니속에 있었느냐 아니 기획관님의 호주머니속에 있었느냐 이런 얘기예요.
  우리 예산에는 없었으니까 도 통장에는 안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특별회계 통장에는 안 들어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들어가 있었다면 이해는 안 맞는다 하는 얘기지, 그 얘기야 지금.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다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이월금이 작년에 집행이 됐으면 제1회 추경에라도 수입을 잡을 수 있었지 않느냐 이 말씀은 우리 이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들이 그 제1회 추경때 수입은 잡아 놓고 기금에서 남겨놓고 있었으면 되는데 저희들이 241억원을 그냥 둘 때까지만 해도 청주시의 신봉지구입니다. 거기서 준공업지구를 공영개발사업으로 하겠다고 융자신청을 해놓고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전환이 되니까…
이병두 위원   그게 언제 된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게 결정이 금년 3·4월에 와서 포기가 서서히 돌아가는 걸로 돼 갖고 막상 최종 결정은 저희 추경이 끝난 다음에 확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직도 다시 또 공영개발로 해야지 왜 구획정리사업으로 하느냐 해서 논란이 되는데 그래서 저희들은 워낙 큰 사업이고 그러기 때문에 청주시장이 자꾸 융자에 대해서 말미를 두고 있었습니다.
  자기들이 어렵게 받은 승인이니까 청주시에서 어떻게 쓸 계획을 하고 자꾸 미루고 있으니까 저희들이 그때 그냥 이월금수입으로 제1회 추경에 받아만 놓으면 청주시가 그 재원을 활용할 여지가 전연 없어갖고 또 그러다가보니까 저희들도 그때 이걸 다시 그 상태에서 어떤 타 용도로다 다시 융자해 줄 수 있는 사업이 결정됐었으면 1회 추경에 그걸 잡아서 바로 했을텐데 그 당시의 여건상은 아직 이월은 됐지마는 수입을 저희들이 이월금으로 잡아놔서 더 실익이 없어서 그래서 제2회 추경에…  
이병두 위원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차라리 그렇게 말씀이 되신다면 제1회 추경때 241억원이라는 돈을 수입을 잡고 그 다음에 일단 그 당시는 청주 신봉동인가 어디에 하기로 했던 사업이 있으니까 사업계획서가 그대로 들어와 있었으면 이것이 다시 이번에 올라오면서 다시 내무부 승인으로 해서 뒤에 지금 193억원인가 뭐 제천부터 시작해서 죽 여러 군데 나눠준 것이 다시 이렇게 들어왔다면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고」해서 들었을 때 「바뀌어졌다」하면 그건 이해가 가는데 그럼 241억원이라는 돈은 계속 지금 현재까지 쉽게 얘기한다면 공공의 기금으로는 남아 있지를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거에 대해서 다른 이견이 있습니까? 아니죠? 241억원이 이미 기채를 지방채를 발행해서 우리 도민들에게든 다 이렇게 지방채를 발행한 거 아닙니까?
  돈은 241억원은 이미 현금으로 들어와 있어요. 현금으로 들어와 있는 건 기정사실 아니에요? 또 지난 5월달인가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1회 추경을 할 때도 이미 돈은 들어와 있었는데 청주가 쓰느냐 안 쓰느냐, 쓰느냐 안 쓰느냐, 이미 내무부의 승인은 난 것인데 쓰겠다는 사람이, 돈 빌려가겠다는 사람이 가져가지를 않으니까 무조건 맡길 수는 없어요. 그것은 이해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제1회 추경 때라 하더라도 241억원이 특별회계에 수입이 잡혀져 있고 또 지금 현재까지는 내무부의 승인난 것이 신봉지구인가 뭔가 해서 죽 이렇게 거기에다가 주겠다고 계획이 됐는데 지금 청주에서 이렇게 쓰느냐 안 쓰느냐가 문제가 있어 아직까지 집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제2회 추경때 오니까 이것이 거기서 안 쓰겠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제3지구로 돌렸습니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241억원이라는 돈은 제1회 이후 아니죠, 제1회 추경이 아니죠, 전년도 이후 지금까지 어디 가 있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걸 한번…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것은 저희들 기금에 그냥 남아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러면 감사했으면 걸리겠네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산상으로는…  
이병두 위원   아니, 예산과 통장은 항상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맞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것 안 맞았네요. 그럼 241억원이 안 맞았네요.
○기획관 박경국   쓰는 걸로 돼 있으니까 그건…
이병두 위원   아니, 그게 쓰는 걸로 안돼 있었단 말이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계획상에는 청주시가 융자를 받는 걸로 돼 있었지마는…  
이병두 위원   아니, 계획서에는 돼 있지마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나 그 기금은 저희들 기금통장에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는 뭔가 하면 맞아요, 글쎄… 개인이 가져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건 나도 이해는 하는데 일단 어디에 지급을 못했단 말입니다. 그죠?  
  쓰겠다는 곳에 융자를 못했으니까 241억원이 통장에 들어있는 건 인정은 하는데 예산서와 통장은 항상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기획관 박경국   맞아야 돼죠.
이병두 위원   집행이 됐다면 241억원이 나갔든지 아니면 안나가고 통장에 그냥 있고 이래서 집행을 못하는 거다 하는 쉽게 얘기해서 예산서와 통장은 항상 합치해야 되는 것이지 만약에 그 사이에 지금 그러면 이것은 행정감사는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행정감사때 지적을 하면 어떻게 답변하실 거냐 하는 얘기예요.
  241억원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지금 예산서가 올라와서 승인이 나서 앞으로 집행이 되면 이때부터 맞아지는 거예요? 그죠?  
  그럼 이것 승인날 때까지 무려 지금 10개월동안 돈을 어떻게 유용했느냐 그러면 돈은 통장속에 들어가 있었지만 공금이 잘못된 거죠. 불용액도 표시가 안돼 있고 아무 데도 표시가 안돼 있죠. 전년도에 불용액이 표시가 됐다면 이해가 가지, 그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이것은 지금 정상적으로 정리될려면 이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제1회 추경에 저희가 이월금 수입으로 잡아서, 잡아놓고 그래놓고 비도가 결정되면 그때 세출예산에 다시 편성했었으면 그게 마땅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아마 기금관리에서 착오를 일으켜가지고 세출수요가 있을 때 같이 정리할려고, 어차피 그 돈이 밖에 나가서 청주시에 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기금통장에 그냥 이자수익에는 지장이 없으니까 다른 데로 전용할 데가 결정되면 같이 잡아서 세출수요하고 맞출려고 이렇게 하다가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기금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병두 위원   물론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때 물어볼 수 있는 문제가 되기는 되는데 물론 지방채를 발행을 할려고 계획만 세워 놓고 발행을 안하고 있던 상태에서 있다가 지금 이제 다시 현금화해 가지고 이렇게 됐다면 그게 이해가 됐는데 지금 박위원님 아까도 다시 질의하시니까 이미 작년도 지방채 발행해서 돈이 다 현금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솔직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가 되는 거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저희 제1회 추경에 이월금으로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가 돼서 세입에 잡았으면 오늘 위원님들이 이런 오해가 없으셨을텐데 저희들이 그걸 세출과 세입을 같이 처리할려고 하다가보니까 이런…
이병두 위원   이게 실질적으로 보면 당초예산에 이것이 못들어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당초예산에는 안 됩니다.
이병두 위원   이게 승인이 언제 나는 겁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승인은 미리 나지마는…
이병두 위원   아까 박위원님 말씀…
○예산담당관 곽연창   12월말까지는 청주시에서 융자를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불용처리가…
이병두 위원   12월까지 못 받아가지 않습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이병두 위원   못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12월말까지는 융자를…
이병두 위원   금년도 들어와야지 받아가는 거 아니에요? 금년도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을 갖다가…
○예산담당관 곽연창   아니, 이것은 ’93년도에 이미 승인받아가지고 ’94년도에 하려고 했던 것을 못해 가지고 ’95년도로 이월금으로 넘어온 것이기 때문에 작년 12월말에 청주시에서 어느 때고 가져가려면 가져갈 수가 있던 시기였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월금은 못 잡았습니다.
이병두 위원   그렇다면 일반회계로 따진다면 당연히 사고이월로 넘어왔어야 되네, 당초…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기금이기 때문에 일반회계 같으면 그런 여러 가지 구좌정리 서로 이것저것 따져야 되지만 기금은 어차피 다 한 곳에 들어오는 거고 하기 때문에 이제 저희 실무자들이 조금 착오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러지 않도록…  
이병두 위원   글쎄, 이게 정상적인 방법은 아니죠?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그렇습니다.
박만순 위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는데 이것은 기업회계로 하죠? 그렇죠?  
  기업회계로 하면 기업회계상에는 그때그때 매월 하는 것은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항시 나와 있어야 될 거다 그런 얘기죠. 항시 어느 시점의 재산상태가 한눈으로 표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이것만 달랑 이렇게 나온 거다, 예산서를 이렇게 하도록 돼 있으니까 하겠지만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도저히 저희들이 이해가 안되는 거야… 241억원이 융자를 해서 나갈 때 안돼서, 241억원이 융자 나가서, 운영돼서 융자해준데 대한 이자를 받아들여야 되는데 못 받아들여서 거기에 감소된 부분이 17억 8천만원이다, 이걸로 보면 이렇게 표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 241억원이 융자를 못해줘서  예치기관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 이자는 늘어났을 거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예치기관에 예치를 했을 경우에 수익자산으로다가 운영이 되는 거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자수익이 5억원밖에 안늘었다, 보니까 또 공채를 매출해서 50억원이 당초보다 더 많이 늘어났다, 그럼 한 300억 가까운 돈이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서 이자수익이 더 늘어나는데 어떻게 해서 이자가 감소되는 게 17억 8천만원이고 예수 이자수익은 5억원밖에 안 되느냐 이게 납득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업회계를 하면서 여기에 무슨 계수를 잘못 냈을는지는 모르지마는 이게 예산이 저희들이 그 분야를 잘 모르면서 이해를 하려고 그러니까 지금 더 어려운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서 입씨름을 해봐야 결론이 안날 것 같아요.
  그래서 별도로 설명을 다른 시간에 해 주면 고맙겠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현재 있는, 나온 자료가지고 저도 설명하기도 어렵고 위원님들도 이해하시기 어려우니까 그 구체적인 표로 만들어서 별도로 배부해 드리고 별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렇게 하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재근 위원   지역개발기금 공채를 지금 380억원 강제소환방식으로 지금하고 있는 상황인데 도민들이 대개 지금까지 보면 사채업자라고 하나요, 창구앞에서 거기 파견하고 있는데 그런데 증권시장 상장이자가 9,416만 7천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산출근거가 어떻게 나왔고 또 향후 그러면 증권시장에 상장이 돼서 일반 도민들이 그분들한테 판매를 안하고 증권시장에 와서 판매를 해서 도민들한테 이익이 가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 곽연창   지금까지 지방채는, 지역개발공채는 잘 아시다시피 자동차를 매매하거나 토지매매나 큰 계약을 할 때는 일종의 지방채를 소화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창구에서 저희들이 지금까지는 방금 김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채권업자들이 와 가지고 「몇 %에 할인해 줄테니까 팔아라」해서 사가고 그랬는데 그러다보니까 50~60%의 낮은 원금을 하다보니까 결국 주민들이 손해를 보게 돼 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 7월 1일부터 저희들이 너무 주민들이 손해를 본다 해 가지고 증권회사에 상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바뀌어서 금년 7월 1일부터는 증권회사에 가서 채권을 제시하면 한 70% 수준에 그러니까 채권업자들한테 파는 것보다는 한 10%는 더 많은 금액을 받으면서 증권회사에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은 저희들이 채권은 매일 발행을 합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빼놓고 매일 발행을 하기 때문에 7일날 발행한 채권도 있고 20일날 발행한 채권도 있고 매일 발행한 것을 증권회사에서 그걸 매일 또 같이 처리할려면 매우 복잡하니까 한달동안에 발행된 지방채를 전부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발행된 것으로 증권회사에서 인수를 하니까 그 1일날 받았던 것은 29일치 이런 것들을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선급이자를 저희들이 주는 걸로 그러니까 그것은 상장을 매일같이 처리를 못해주니까 그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하는, 그전에 발행된 지방채에 대해서는 선급이자를 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5년전에 10월 오늘자로 11월 2일날 채권을 산 사람이라면 11월 2일날 창구에 가서 제시를 하면 그걸 줘야 되는데 증권회사는 31일을 기준으로 해서 주다보니까는 그 갭나는 이자 이것을 저희들이 선급이자로 해서 먼저 주는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기술적인 문제인데 저희들은 이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하여튼 증권회사에서 저희들 지방채를 인수하도록 이렇게 길이 터져서 주민들한테 다소 그래도 이득이 됐다는 거 이거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주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김재근 위원   70%…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지금 70%선은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농협 매출창구인데  매출창구에서 홍보를 해 가지고 이것은 증권회사에 가면 훨씬 더 많이 받을 수가 있으니까 개별 사채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판매하지 않도록 창구에서 홍보를 많이 하도록 저희들이 농협측에 요구를 해놓고 있습니다.
이병두 위원   한 가지만 더 곁들여서 물어보겠는데요. 지방채에 대한 소멸시효가 있지 않습니까? 이자와 원금의 소멸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제가 지금 언뜻 생각이 안 나는데 이자와 원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틀린 것은 확실한데 제가 지금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그것은 틀리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이병두 위원   그것이 어느 정도 돼요?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러니까 이자는 5년, 원금은 10년…
이병두 위원   만기일로부터 5년?  
○예산담당관 곽연창   그렇죠. 예.
이병두 위원   그 다음에…
○예산담당관 곽연창   원금은 만기일로부터 10년…
이병두 위원   원금은 10년 이렇게 됩니까?
○예산담당관 곽연창   예.
○위원장 송재주   아직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도 제2회 기획관리실 소관 추경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5시11분)

○위원장 송재주   의사일정 제4항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관 박경국   기획관 박경국입니다.
  지방공사 충청북도 청주의료원 및 충주의료원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서는 부록에 실음)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이상에서 말씀드린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이유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심사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재평   전문위원 김재평입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의료원및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송재주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만순 위원   예, 질의에 앞서서요, 두 가지만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먼저 청주의료원조례, 원본있죠?
  그것을 한부 좀 봐야죠.
  어떻게 생겼는데 중간에 뚝 따서 이것만 하는지는 모르겠고.
이병두 위원   지금 가지고 오라고 했어요.
박만순 위원   예, 그 뒤에  또 하나가 있어요.
  경영평가위원회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경영평가위원회가 운영조례에 경영평가위원회가 나오는지, 경영평가위원회는 어떻게 구성이 돼 있고 어떻게 조례로 규정이 안 돼 있다면은 경영평가위원회를 운영하는 규칙이라도 있을 게 아닌가 그것을 구성하도록, 또 이사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들이 누구누구인가 현재에. 그리고…
○기획관 박경국   현직 이사요?
박만순 위원   예, 현직이사.
  이사들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변동이 돼 왔는가 하는 것을 지금 자료로 봐야 이 내용을 뚱딴지같이 연임규정만 하나 갖다가 슬쩍 바꾸어 놓는 것 같아서 이것을 보고서 도저히 제가 이해를 못 해요.
  우선 자료를 먼저 하나 요청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그러면 자료준비의 시간도 필요하고 해서 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8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송재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우리가 간담회를 통해서 의견교환을 많이 나누었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는 이것으로 종결토록 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지방공사충청북도청주·충주의료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임헌용 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본 안은요, 상당히 반대하는 의견도 많음으로 해 가지고 가부를 따로따로 물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장 송재주   간담회서 거쳐 가지고 들어왔는데 여기서 가부 물을 게 뭐 있어요. 그러면 다시 정회를 하고…  
박만순 위원   아까 밖에서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지마는 꼭 이것에 대해서 의료원 원장의 문제만 가지고 조례를 개정하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여러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원장 하나의 문제로 해결될 소지는 아니다 그러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에요.
  그런데 도의회에서 이것 하나만을 바꾸자고 그러는 저의는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되요.
  만약에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문제점을 적출해서 여기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자고 그러는 것이 순서일 것 같아요.
  여기 아직 읽어도 못 받아드린 자료를 보면은 경영평가위원회가 위탁을 해서 의료원장한테 위탁을 했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경영실적만을 평가를 한 거냐,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문제만 이러이러한 데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것은 고쳐야 된다거나 하는 것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것도 없고, 그런 것이 없으니 그런 부분도 더 좀 검토를 해 보고 전반적으로 의료원 운영 문제에 대해서 심도있게 검토를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을 하고 그에 따라서 정관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그래야지, 이게 단순하게 도지사가 제출을 해 놨으니 의료원 원장문제를 그 조례만을 개정을 하고 이 다음에 필요하면 조례를 다시 개정해야 되겠다 이것은 좀 집행부 쪽으로서는 온당한 태도가 아니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밖에서 말씀들 하신 것이 이번에 이달 20일 지나서 11월 20일 정기회가 시작이 되면은 막바로 행정감사가 들어가고 행정감사를 하면은 의료원도 행정감사를 하고 행정감사를 할 적에 도내의 의료원들은 현장감사를 해서 문제점이 접근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원인을 찾아보고 같이 고민해서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해 보자 하는 것이 아까 밖에서의 다수의 의견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도지사가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안 개정안을 제출해 놨으니 이것을 통과시켜 주시오, 하는 것이 집행부쪽의 의견이고 그러면은 이것이 통과 안 됐다고 해서 의료원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거라고 하는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조례안을 심사 유보를 하고 행정감사가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에서 의견을 다시 한번 종합을 해 보고 그 다음에 정기회 회기중에 처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의견입니다.
  지금 집행부쪽의 의견을 낼 것 없어요.
  집행부쪽의 의견은 아까 정회중에 충분히 얘기를 들은 거니까, 그러나 이것을 이번에 통과가 길면은, 유보를 해서 심사하는 기간이 길면은 한달일 것이고 짧으면은 20여일일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집행부쪽에 안 되겠다 하는 객관적인 정황증거가 없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고 그냥 집행부 안이라고 해서 통과시켰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회에서 문제가 있어요.
이병두 위원   한 말씀만 더 첨언해서 드리면은요. 지금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밖에서 말씀을 하신 얘기는 일반 개괄적으로 저는 그것이 선뜻 유보하자는 의견을 얘기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인데 아! 꼭 이러니까 이번에 해야 되겠다 하는 객관성이 지금 아무 것도 없어요.    
  단 한 가지 말씀하신 원장 선임문제 가지고 자꾸 재론하시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지금이나, 한달 후나, 두달 후라고 하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 그것이 아닌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있다면은 본 위원도 지금 밖에서 하신 말씀외에 이번에 꼭 해야 되겠다는 어떤 객관 논리가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똑같은 얘기라면은 그것이 그렇게 지금 정기회에 들어가 가지고 행정감사가 끝나고 바로 우리가 무엇보다 급하다면은 바로 우리가 이것도 조례안도 심사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상임위원회에서.
  개정할 수도 있는 거고, 또 막말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입법예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입법예고 하지 말고 의료원이 더 경영화가 잘 되고 도민들에게 시혜 혜택이 더 많이 된다면은 우리가 스스로 참아서 먼저 이것을 고쳐줘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입장이다 이런 얘깁니다.
  그렇다면은 굳이 길어야 아까 박만순 위원님 말씀하신 말마따나 그저 20여일에서 한달 사이야 그것이 그렇게 꼭 지금 해야 된다는 객관논리가 맞는 것이 있으면 한 말씀해 달라는 이런 얘깁니다.
○기획관 박경국   예, 기획관입니다.
  지금 저희가 제출한 조례안에는 주로 원장의 연임조항, 그 다음에 원장의 해임요건에 대해서 지금 주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도 대체로 공감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경영평가 문제라든지 또 의료원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모순되는 조항이 있다면은 그것은 나중에 추후에 또 다시 검토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앞서도 제가 간담회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단 이번에 원장의 연임이 제한을 해야 된다라는 원칙과, 또 해임요건이 강화되어야 된다라는 원칙은 일단 동의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조항을 이번에 기왕에 조례가 상정돼 있으니까 이번에 손질을 하고 그 외에 더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은 사무감사에 이것을 통해서 해 주시면은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일단 지금 현재 원장이 사임을 표명을 했고, 현재 진료부장이 공석중에 있고 그래서 사임표명을 하고 나서 새로운 원장을 저희가 임명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원장을 이 조례가 개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할 경우에는 네번 연임할 수 있는 종전 조항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다소 여기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가 생기고 만약에 원장을 임명하지 않고 직무대행 체제로 이게 운영이 된다고 할 때에는 현재 진료부장이 공석이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 평의사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앉혀서 운영하는 체제를 당분간 현재 후속조치가 될 때까지는 끌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고 보면은 가뜩이나 지금 의료원 운영이 부실한 그러한 상태에서 과연 평의사가 진료부장도 없는 상태에서 원장이 돼 가지고 다만 한달이 됐든, 두달이 됐든 매일 환자들이 몰려오는데 과연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겠느냐 하는 우려에서 일단 이번에 원장의 연임을 제한하고 해임요건을 강화해야 된다는 데에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례조항은 이것으로 손질을 하고 그 여타 부분은 사무감사를 통해서 보완해 나가는 것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만순 위원   의료원 운영에 대해서 원장의 연임조항이나, 해임, 경영평가 성격에 따라서 해임할 수 있다거나 하는 조항은 의료원 정상화 문제의 큰 테두리에서 극히 적은 일부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만약에 말이죠, 이번에 정관조례를 개정해 놓고 나서 전체적으로 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검증을 해서 개정조항을 다시 만든다고 할 적에 지금 개정했던 조례안 그때가서 재검토될 수 있는 여지도 있는 겁니다.
  그것을 왜 생각을 못 합니까?
  지금은 의료원장 연임을 제한하고, 경영 실적평가에 따라서 원장해임권을 도지사가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런지는 몰라도 그것이 의료원 정상화를 하게 하는데에 전체적으로 의료원 운영방안을 쇄신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봐서 그것이 오히려 지금 개정을 했다가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100%로 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통과시키는 것은 무리다 하는 얘깁니다.
○위원장 송재주   예,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예, 박만순 위원님께서 본 의료원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본 의료원 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과, ’94년도예비비지출승인신청안의 심도있는 심사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된 두 건의 안건은 의장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하도록 하겠으며, 11월3일 즉 내일 10시30분에 본위원회를 개의하여 국제통상협력실, 지역경제국 소관 ’94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지역경제국 소관 ’95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95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계획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119회 임시회 제1차 기획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2분 산회)


○출석위원(8인)
  송재주  임헌용  박용인  박만순
  김재근  이병두  김대호  신완섭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김재평
○출석공무원
·기 획 관 리 실
  실             장김광홍
  감 사 담 당 관윤태무
  예 산 담 당 관곽연창
  기     획     관박경국
  공     보     관권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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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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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충주 삼원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고려댜학교 중퇴
  • 경희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충주청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충청북도 생활체육협의회 회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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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서원대학교 평생교육원 성인실무과정
  • 고려대 경영정보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괴산군청년회의소 회장
  • 새마을운동 괴산군지회장
  • 괴산군 생활체육협의회장
  • 충북지역개발자문위원
  • 경북문장대용화온천개발저지 괴산군 대책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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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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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북지구 청년회의소 회장
  • 예총 충북지부장
  • 제4대 청주시의회 의장
  • 청주지방법원 가사소액조정위원회 회장
  • 제주대림요양병원장(현)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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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김원식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세명대학교 졸업
  • 미국 조지워싱턴대학 경영행정대학원 수료(지방자치)

경력사항

  • 한나라당 청년위원회 부위원장
  • 중앙청년연합회 제천지부장
  • 미국 클린턴대통령 취임식 청년대표 참석
  • 세계한민족대단 상임이사(현)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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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인식

김인식

  • 이 름 김인식
  • 선 거 구 충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주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한양대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주시정자문위원
  • 충북도지역경제협의회 위원
  • 충북사과원예협동조합장
  • 제4대 도의회 건설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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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재근

김재근

  • 이 름 김재근
  • 선 거 구 충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목행초등학교 졸업
  • 충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과 졸업

경력사항

  • 중원당약국 대표
  • 충주시민모임 상임이사
  • 남한강환경운동연합 지도위원
  • 남한강포럼 운영위원장
  • 제4대 도의회 문교사회위원회•기획경제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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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준석

김준석

  • 이 름 김준석
  • 선 거 구 청주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1955 덕성초등학교 졸업
  • 1958 청주중학교 졸업
  • 1961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1965 고려대학교 농과대학 농학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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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진학

김진학

  • 이 름 김진학
  • 선 거 구 제천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시덕산·수산농협 상무
  • 충북예총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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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김춘식

김춘식

  • 이 름 김춘식
  • 선 거 구 청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남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공업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청주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대학교 총학생회장
  • 자민련 상당구지구당 위원장
  • 충청북도체육회 이사
  • 청주시 태권도협회장
  • 충청북도생활체육연합회 부회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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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만순

박만순

  • 이 름 박만순
  • 선 거 구 청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강서초등학교 졸업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가경·복대새마을금고 이사장
  • 새마을금고 연합회 이사
  • 청주시정자문위원
  • 제4대 도의회 결산검사위원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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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상수

박상수

  • 이 름 박상수
  • 선 거 구 제천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금성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국어국문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문인협회 회원(시인) 시집 2권 출간
  • 제천엽연호생산협동조합장
  • 덕산우체국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 내재문화연구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천시 협의회장(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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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온섭

박온섭

  • 이 름 박온섭
  • 선 거 구 괴산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송면초등학교 졸업
  • 한문수학 7년

경력사항

  • 한국서예협회 괴산군회장
  • 괴산향교 전교
  • 민주당 충청북도지부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성균관유도회총본부 부회장
  • 충청북도도의선향회 부회장
  • 화양동을사랑하는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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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용인

박용인

  • 이 름 박용인
  • 선 거 구 청주시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괴산 명덕초등학교 졸업
  • 괴산중학교 졸업
  • 괴산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상학과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회계학 수료

경력사항

  • 경기도 안성군 교육공무원
  • 뉴청주 라이온스 회장
  • 충청북도 핸드볼협회 회장
  • 청주 상당예식장 대표
  • 제4대 시의회 부의장(2회)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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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제국

박제국

  • 이 름 박제국
  • 선 거 구 음성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인천 제물포고등학교 교사
  • 삼성양조장 대표
  • 음성군정자문위원
  • 음성축협 감사
  • 제1대 음성군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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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박학래

박학래

  • 이 름 박학래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의원(2~3대)
  • 청주상공회의소 부회장(5~6대)
  • 민주당 충북도지부 고문
  • 충북 공명선거실천협의회 공동대표
  • 청주시 문화상 수상(복지부분)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 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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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성기덕

성기덕

  • 이 름 성기덕
  • 선 거 구 음성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명지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고려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원
  • 무극신용협동조합이사장
  • 청주지검 충주지청 소년선도위원
  • 한국냉장사장
  • 제4대 도의회 의원(UR특위 간사)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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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옥순

송옥순

  • 이 름 송옥순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중앙초등학교 졸업
  • 정주여자중학교 졸업
  • 청주여자고등학교 졸업
  • 이화여자대학교 국문과 2년 중퇴
  • 경기대학교 국문과 졸업

경력사항

  • 새마을운동 도지부 부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청주시 자문위원
  • 대한적십자사부녀봉사특별자문위원
  • 청주지법가사조정위원회자문위원
  • KBS시청자위원
  • 충북여성포럼 대표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언회 위원
  • 제7대 충청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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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송재주

송재주

  • 이 름 송재주
  • 선 거 구 옥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전실업전문대 행정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옥천청년회의소 회장
  • 옥천 문화원장
  • 옥천농협협동조합 조합장
  • 직장새마을운동 옥천군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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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신완섭

신완섭

  • 이 름 신완섭
  • 선 거 구 단양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단양초등학교 졸업
  • 단양중학교 졸업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 청년회의소 초대회장
  • 단양군 문화원장
  • 단양군 체육회 부회장
  • 재건운동 단양군 지부장
  • 단양중•고 총동문회장
  • 제4대 도의회 의원(예결위원장, 댐특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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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재원

안재원

  • 이 름 안재원
  • 선 거 구 단양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가곡초등학교 졸업
  • 매포중학교 졸업
  • 육민관고등학교 졸업
  • 관동대학교 영문과 2년 수료
  • 건국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단양군 신용협동조합 이사
  • 단양군 청소년 선도위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단양축협 조합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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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안철호

안철호

  • 이 름 안철호
  • 선 거 구 옥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 영동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옥천JC특우회장
  • 재단법인 대청장학회 이사장
  • 청산화학 대표
  • 제4대 도의회 산업위원장, UR 대책특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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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오성진

오성진

  • 이 름 오성진
  • 선 거 구 청원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현도초등학교 졸업
  • 대전동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한국음식업 청원군지부장
  • 법무부 청원군 갱생보호위원
  • 청주농업고등학교 총동창회 부회장
  • 신한국당 충북도지부부위원장
  • 제1대 청원군의회 개발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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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명호

유명호

  • 이 름 유명호
  • 선 거 구 괴산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약과대학 졸업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이수

경력사항

  • 괴산군 약사회 회장
  • 증평 청년회의소(2,3대) 회장
  • 제2대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괴산군협의회 회장
  • 증평군추진위원장
  • 증평군수(1,2대)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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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영훈

유영훈

  • 이 름 유영훈
  • 선 거 구 진천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진천중학교 졸업
  • 서울통신고등학교 수료
  • 충북대학교 행정대학원 경영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진천군 4-H 연합회장
  • 진천군 농어민 후계자연합회장
  • 진천군 장학회 이사, 진천군 육우 협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2006, 2010 진천군수(현)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내무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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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유재철

유재철

  • 이 름 유재철
  • 선 거 구 보은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산외초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산외면의회 의원 당선
  • 장갑초등학교 육성회장(27년)
  • 보은군 교육위원 당선
  • 민주공화당 충북 보은·옥천·영동 제3지구당 부위원장(10년)
  • 산외농협조합장(18년)
  • 농협중앙회 이사
  • 6.25참전 전우회 충청북도지부장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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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윤병태

윤병태

  • 이 름 윤병태
  • 선 거 구 충주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추평초등학교 졸업
  • 신면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대한적십자사 충주봉사회관 초대관장
  • 충청일보 이사
  • 충북공직자윤리위원회 부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내무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길하

이길하

  • 이 름 이길하
  • 선 거 구 제천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의림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기독교대한감리회청년회 전국연합회장
  • 제천환경운동연합
  • 청주경제정의실천연합 자문위원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민희

이민희

  • 이 름 이민희
  • 선 거 구 청원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남일초등학교 졸업
  • 세광중학교 졸업
  • 청주농업고등학교 졸업
  • 미국 미주리주 주립대학 농대1년 수학

경력사항

  • 평화민주당 청주갑지구당 수석 부위원장
  • 충북 그린벨트 농민재산권 권리 회복 추진위원장
  • 전국개발제한구역홍보위원장
  • 전국농림권리회복추진위원장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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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두

이병두

  • 이 름 이병두
  • 선 거 구 제천시 제2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명초등학교 졸업
  • 제천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경기대학 관광학과 졸업
  • 건국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한국청년회의소 중앙이사
  • 중부매일신문사 편집위원
  • 충북 제2지구 의료보험조합 이사
  • 대명상호신용금고 부사장
  • 제4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 제5대 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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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병철

이병철

  • 이 름 이병철
  • 선 거 구 제천시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제천남당초등학교 졸업
  • 대제중학교 졸업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 세명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고위관리자 과정 수료

경력사항

  • 제천 양잠협동조합 상무대리
  • 제천시 체육회·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제천시 문화원 이사
  • 제천 음식업지부장
  • ㈜삼성운수 대표이사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 제천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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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선호

이선호

  • 이 름 이선호
  • 선 거 구 충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동락초등학교 졸업
  • 주덕중학교 졸업
  • 충주실업고등학교 상학과 졸업

경력사항

  • 동량면사무소 근무
  • 충주시 4-H후원회 회원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위원
  • 충주해병대 전우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 댐관련대책특별위원회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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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종국

이종국

  • 이 름 이종국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자민련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경희대학교 법학과 2년 수료

경력사항

  • 청주시청 시정, 회계, 양정 서무계장
  • 청주시 영동·내덕·수곡동장
  • 한국천주교 평신도 사도직협의회 상임위원
  • 청주시 내덕동 주교좌성당 평신도 회장
  • 성심신용협동조합이사장(4선)
  • 제5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향래

이향래

  • 이 름 이향래
  • 선 거 구 보은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관기초등학교 졸업
  • 보덕중학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 수료

경력사항

  • 보은군 4-H동문회장
  • 보은군 농어민후계자협의회장
  • 보은군 군정자문위원
  • 마로농협조합장(4·5대)
  • 보은군수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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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희복

이희복

  • 이 름 이희복
  • 선 거 구 옥천군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산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읍사무소 근무
  • 농어민후계자 옥천군연합회장
  • 농어민후계자 충청북도연합회 감사
  • 제1대 옥천군의회 부의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간사, 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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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임헌용

임헌용

  • 이 름 임헌용
  • 선 거 구 청주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청주교육대학 부속초등학교 졸업
  • 대성중학교 졸업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중앙대학교 산업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광고물제작공업협동조합 이사장
  • 제5대 도의회 기회경제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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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양강초등학교 졸업
  • 영동중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경영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회장
  • 제5대, 제6대, 제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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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태정

정태정

  • 이 름 정태정
  • 선 거 구 영동군 제2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노송초등학교 졸업
  • 황간중학교 졸업
  • 휘문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 농학과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민주산악회 영동지부 조직위원장
  • 황간농협이사
  • 한국과수협회영동군지부 부지부장
  • 영동과수영농조합법인 대표이사
  • 신한국당 중앙상무위원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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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용

차주용

  • 이 름 차주용
  • 선 거 구 청원군 제3선거구
  • 소속정당 민주자유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안성초등학교 졸업
  • 안성중학교 졸업
  • 경기 광원상업고등학교 졸업
  • 충남대학교 행정대학원 관리자과정 1년 수료

경력사항

  • 자유총연맹 청원군지부장
  • 4-H영농후계자 청원군 후원회장
  • 제4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의회운영)위원회 위원, 내무위원장
x close

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차주원

차주원

  • 이 름 차주원
  • 선 거 구 음성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신한국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성균관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수료
  • 충북대 고위정책관리자과정 수료

경력사항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음성군협의회 회장, 운영위원
  • 국제로타리클럽 3740지구 총재
  • 음성장학회 이사장
  • 평곡석재 회장, 평곡장학회 회장
  • 대한적십자사충북지사 회장
  • 제10차이산가족상봉단장
  • 제4대 도의회 의원(민자당 도의원 협의회장)
  • 제5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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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선환

최선환

  • 이 름 최선환
  • 선 거 구 충주시 제6선거구
  • 소속정당 자유민주연합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경력사항

  • 동량초등학교 졸업
  • 충일중학교 졸업
  • 충주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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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영락

최영락

  • 이 름 최영락
  • 선 거 구 제천시 제5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봉양초등학교 졸업
  • 봉양중학교 졸업
  • 제천고등학교 졸업
  • 영남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중앙애학교 행정대학원 고위정책

경력사항

  • 제천농민회 회장
  • 제5대 도의회 농림수산위원회 위원, 기획경제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 제6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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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종철

최종철

  • 이 름 최종철
  • 선 거 구 청주시 제4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조촌초등학교 졸업
  • 음성중학교 졸업
  • 방송통신고등학교 졸업
  • 한국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신화사 대표
  • 문화교육사 대표
  • 민주당 청주흥덕지구당 부위원장
  • 통일교육 전문위원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간사,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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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준구

최준구

  • 이 름 최준구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대구 수창초등학교 졸업
  • 대구 영남중학교 졸업
  • 대구 성광고등학교 졸업
  • 국립서울산업대학교 졸업
  • 대전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 공무원 교육원 감사
  • 법주약국경영
  • 2006년 충북 보은군의원 출마
  • 아트시티 조형연구소 소장(현)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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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상문

한상문

  • 이 름 한상문
  • 선 거 구 진천군 제1선거구
  • 소속정당 무소속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문백초등학교 졸업
  • 청주대학교 대학원 수료

경력사항

  • 평화통일 정책자문위원
  • 진천군 체육회 육상연맹회장
  • 한국 반공연맹 진천군지부장
  • 국제라이온스 309H지구 3지대 위원장
  • 진천군 의용소방대연합회장
  • 진천군 지역발전협의회장
  • 충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5대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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