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3월12일(월) 14시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8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안건
1. 제18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2.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4시08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으로부터 폭설피해복구대책 등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과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이 제안되었으며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과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페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등 모두 세 건이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8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0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임시회의 회기는 3월 12일부터 3월 16일까지 5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 제1차 본회의에서 이번 임시회의 회기를 결정한 후 부의된 안건 및 기타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월 13일부터 3월 15일까지 3일간은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회부된 안건의 심사, 의원 정보화교육 그리고 당면현안사항 협의와 현장확인 등 계획된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3월 16일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재개하여 부의된 안건과 기타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하여 총 5일간의 회기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8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8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의회운영위원장제안)
(14시13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위를 말씀드리면 본 규정안은 행자부에서 2000년 11월 21일 지방의회의 국외여행에 대한 생산적이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서 본 규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하여 그간 수차에 걸쳐 의장, 상임위원장회의 및 운영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치고 대부분의 시·도의회가 의회의원의 공무국외 여행에 대한 사회일반의 부정적, 회의적 시각을 해소하기 위하여 이의 필요성을 수용 본 규정을 제정 일부 시·도는 시행하고 있거나 대부분의 시·도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을 제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2조에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범위를 규정하고 제3조에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허가는 의장이 허가하도록 하고 제4조에 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심의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바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로 하고 위원은 의원과 공무원,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중에서 의장이 위촉하고 심의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공무국외여행및연수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 심의는 여행 및 연수목적, 여행 및 연수단 구성, 여행 및 연수국과 시찰기관, 여행 및 연수기간, 여행 및 연수경비 등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는 간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제6조는 심의위원의 수당지급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원이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를 하고자 할 때는 출국 15일전에 여행 및 연수계획서를 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심의위원회에 제출하고 의원이 귀국시는 15일 이내에 의장에게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10인 미만의 의원이 외국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되거나 3개국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와 자매결연 체결 및 교류행사에 출장하는 경우에는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 규정 제정전에 수립한 공무국외여행 및 연수계획서의 제출은 15일전 사전 제출하도록 한 제7조의 규정을 예외로 하도록 부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발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간사가 설명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의회의원공무국외여행및연수규정안(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14시19분)
동조 제2항에 5분 자유발언은 발언자의 의견표명이나 보고 또는 발표에 한하며 소견을 묻거나 답변을 요구하는 질의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관광건설위원회 김소정 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도의원의 직분상 우리 도정에 대하여 간과할 수 없는 몇 가지 개선·보완 및 시정을 요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서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북도정을 탁월하게 이끌어주시는 이원종 도지사님께는 죄송합니다만 본 의원의 발언을 청취하신 후 진정으로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보완이 될 수 있고 중앙정부에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로 지난 1월 15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한 바 있는 폭설피해의 시설농업분야의 보조·융자규모는 확대 반영되었습니다만 보는 이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는 기대에 못 미치는 정부의 공공근로사업 시책으로 인하여 나태한 국민성 만들기를 자초하였고 이 때문에 복구인력이 부족하여 품값만 인상시키는 원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수백만원에서 수억원의 농가부채를 갚지 못한 연체 채무 농가는 융자를 받을 수 없는 그림의 떡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삼포 피해의 경우는 45°방향으로 반 정도만 쓰러졌거나 연목 연결식 포장이 한 쪽 방향으로 기우뚱 쓰러지기만 해도 치포작업 성격상 완파와 동일함에도 겉모양만 보고 반파로 조사되는 등 인삼조합의 기술자문 지시조차 없어 물의를 빚는 우를 범하게 되었으며 기존의 관행과 규정에 따라 실정에도 맞지 않는 자가보유자재, 자가인력 복구에도 인건비 영수증, 청구서 등을 징구하는 사례 그리고 선지원없이 후정산하는 제도는 실의에 빠진 농민들에게 불평불만만 낳고 있으니 이에 따른 개선보완책이 필요합니다.
둘째로 폭설피해 축사에 대하여는 360평 규모이상은 보조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많은 양축농가와 특히 양계농가는 혜택을 볼 수 없는 막연한 실정으로 형평성을 잃은 제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따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셋째로 금년 겨울은 전례 없는 이상기후로 인하여 눈과 비 그리고 바람이 많은 혹한이었습니다.
기상관측 역사와 선례에 비추어 금년 농사가 대단히 어렵고 힘들게 되었으며 여름철 풍수해가 극심할 것으로 예견되는바 사전에 치밀한 영농지도계획과 수방대책을 수립 시행할 것을 주문하는 바입니다.
넷째로 오송보건의료과학산업단지 조성사업이 순탄치 못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바 국가의 핵심전략산업 육성차원으로서 국제보건산업박람회 개최까지도 추진하고 있는 마당에 보건복지부, 충청북도, 한국토지공사가 삼위일체의 협력정신으로 일사불란하게 사업추진을 못한다면 사유재산매수 및 진입도로개설 등 산적한 난제들을 해결하기 힘든 만큼 좀더 적극적이며 시의적절한 사업추진을 적극 촉구하는 바입니다.
다섯째로 충청북도의 각종 기금 운용 실태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현재 각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지방공영개발사업들을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기금차입 이자가 상하수도 사업은 6.5%, 택지 및 산업단지 차입금 이자는 7.5%, 일부의 도시개발사업 차입금 이자는 8%를 적용하고 있는바 시중은행금리 5 내지 6% 그리고 토특자금, 재특자금, 환특자금 이자 5%에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차이가 있어 조성원가의 상승으로 미분양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고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으니 관련규정을 재검토 정비함으로써 이차보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는 방안을 조속히 강구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동료의원과 관계관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께서는 알찬 의정활동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립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이광종 의원, 이완영 의원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16일 오전 11시에 재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25분 산회)
○출석의원(27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구본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오장세 박학래 임봉빈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농 정 국 장한철환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공 무 원 교 육 원 장심상결
농 업 기 술 원 장이양희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제185회충청북도의회임시회집회요구(유동찬 의원 외 9인)
·발의의원 : 임봉빈 한현태 이근성
황태모 오장세 조평희
장준호 심흥섭 이광종
○회의록 서명의원
이광종 의원 이완영 의원
○의안제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이상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28일 교육사회위원회 회부)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오창과학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이상 2건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제출, 2월 27일 관광건설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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