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1년3월16일(금)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4.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안
부의된안건
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제안 및 심사보고된 안건은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관광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과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안 등 모두 네 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농정국장이 농림부에서 주관하는 구제역 특별대책협의회 참석차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2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임시회 회기 중 당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2001년 2월 2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8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3월 13일 제185회 임시회 제1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복지환경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의 관리·운용에 있어서 기금을 도금고에 기금관리계좌로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며 기금출납 명령관은 복지환경국장, 기금출납공무원은 위생관리담당 사무관으로 하고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 도의회에 제출토록 하며 시설개선자금 융자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업소를 포함하여 시설개선사업자금을 대여하는 내용 등입니다.
다음에는 수정안에 대한 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일부 조문상 미비하게 되어 있는 자구와 기금계좌 설치대상 은행의 지정 결산 및 보고서 제출 규정에 대한 수정 보완을 하여 기금관리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식품진흥기금의 목적 등 일부 조문의 자구 수정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한 “기금계좌”를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도금고 또는 시중은행”으로 하고 기금결산보고에 있어서 “출납폐쇄후 80일이내”의 기간을 명시하여 기금관리운용에 안정성을 제고하는 내용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3.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충청북도지사제출)
(11시06분)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관광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과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의요구안 및 개정조례안은 2001년 2월 26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2월 27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1년 3월 14일 제1차 관광건설위원회에 상정하여 건설교통국장, 문화진흥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후 두 건 모두 원안의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의요구안과 조례안 주요내용을 각 안별로 설명드리면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은 산업단지내의 쾌적한 환경조성과 인근 미호천의 수질보전 차원에서 산업단지내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도지사가 조례로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것을 동 업무집행권자인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정함에 따라 불합리한 규정을 정비하고 상위법률과 일치시키고자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말씀드린 동의요구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위에서 보고드린 두 건의 동의요구안 및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관광건설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체육시설의설치·이용및과태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오창과학지방산업단지폐수종말처리시설운영관리의민간위탁동의요구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관광건설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장제안)
(11시10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농업이 그 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농가가 빈사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임에도 농업강국인 칠레와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농업기반이 취약한 우리 농업의 기반전체를 붕괴시켜 농업을 포기토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를 저지하기 위하여 본 건의문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동안 협약체결을 위한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9년 6월에 양국간 고위 실무급 정보교환회의를 갖고 ’99년 12월에 제1차 공식협상을 칠레에서 가져 자유무역협정체결방안에 대한 양측 입장을 교환하였으며 2000년 2월에 제2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갖고 양국의 관세 양허안을 상호 교환한 바 있습니다.
2000년 5월에 제3차 공식협상을 칠레 산티아고에서 갖고 양국의 양허안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여 2000년 12월에 제4차 공식협상을 서울에서 개최하여 관세율 적용에 대한 품목별 상호 요구사항을 교환하였습니다.
2001년 3월에 칠레에서 제5차 공식협상을 가지려 하였으나 상호 이견으로 회의가 무산되어 현재 중단상태에 있으며 조만간 협상이 재개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건의문 뒤에 첨부된 협상체결추진상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본 건의문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한국·칠레 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문
존경하는 김대중대통령(국회의장, 새천년민주당대표최고위원, 한나라당총재, 자유민주연합총재권한대행, 외교통상부장관, 농림부장관)님께
21세기 복지국가를 건설하기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산업인 농업은 그동안 개방농정으로 인하여 식량안보는 물론 농업의 다원적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농업채산성이 악화되어 농가가 빈사상태에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포도, 사과, 배 등 과수산업과 돼지고기, 닭고기 등의 축산물 생산 및 수출에 있어 세계최고의 경쟁력을 가진 칠레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농업의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을 외면하고 농업기반 전체를 붕괴시켜 농업을 포기하라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농업경쟁력이 취약한 우리나라와 농업생산에 유리한 자연조건을 갖춘 칠레간에 자유무역협정(FTA)은 마치 어른과 어린이가 대등하게 겨루는 무모하기 짝이 없는 협정으로, WTO와 IMF로 만신창이가 된 우리의 농업을 더욱 빠져 나오지 못할 수렁으로 밀어 넣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분명하므로 농업부문에 관한한 적어도 협상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불가피한 경우 WTO 다자간 협상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국익이 된다고 하는 공산품의 소비시장인 칠레는 인구가 우리의 1/3 수준이고 1인당 국민소득도 우리의 절반 수준 으로서 외형상 구매력이 우리의 1/6 정도로 취약하기 이를데 없으며, 농·축산물의 대 칠레 수출은 거의 없는 반면 수입량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서 우리농업의 큰 희생 위에 공산품 교역의 작은 이득은 불을 보듯 뻔한 데다 칠레가 공산품 최강국인 일본과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하고 있어 우리공산품 시장의 전망자체가 아주 부정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무역협정(FTA)이란 경제통합의 가장 기초적인 형태로 협정체결 당사국간의 역내관세 및 비관세 장벽을 경감하거나 철폐함으로써 역내시장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국경간 이동을 자유롭게 하는 것으로 자국의 이득이 있을 때 하는 것이며 희생이 큰 산업은 협정에서 제외하는 것이 국제적 관례요 추세인 것입니다.
우리 농업의 일방적인 희생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실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강행하려는 것은 우리 농업을 말살하려는 망국적인 발상이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하여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은 150만 도민과 함께 우리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촌과 우리민족의 생명산업을 지키기 위하여 정부와 정치권에서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
2001년 3월 16일.
충청북도의회의원 일동.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당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설명한 내용대로 건의안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칠레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한·칠레간자유무역협정(FTA)체결중단촉구건의안(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
5일간의 비교적 짧은 일정임에도 부의된 안건에 대한 진지한 심의는 물론 농산물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건의문 채택과 민생 및 사업현장 확인, 정보화능력 향상을 위한 연찬 등 알찬 회기운영을 위해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비회기 중에도 건강하신 가운데 도민을 위해 보다 활발한 의정활동을 당부드리며 집행기관에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빈틈없이 추진되어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살펴보기 위해 이 자리를 함께 해 주신 청원군 강외면 상정리 주민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85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김진호 최영락 신대식 김준석
황태모 신택수 권영관 심흥섭
이길하 박노철 박종기 이근성
유동찬 장준호 조영재 최종록
조평희 김대호 한현태 김소정
유주열 이광종 이완영 임봉빈
오장세 박학래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유의재
정 무 부 지 사조영창
기 획 조 정 실 장김승기
자 치 행 정 국 장김홍기
경 제 통 상 국 장박경국
복 지 환 경 국 장박환규
문 화 진 흥 국 장주준길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이범진
기 획 관이석표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교 육 청
교 육 감김영세
부 교 육 감류선규
교 육 국 장이주원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기 획 관 리 과 장김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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