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4년7월13일(화) 11시
장소 산업경제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심사된안건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농정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농정국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다. 농업기술원
(11시09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충청북도의회회의규칙 제72조의규정에 의거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승인심사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하여 결산승인심사를 한 후에 농정국과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하여 일괄심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가. 경제통상국
(11시10분)
그러면 2003년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3년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하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와 장마속에서도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충북경제 발전을 위하여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행정수도 후보지로 연기·공주지구가 사실상 확정 발표됨에 따라 장차 우리 도가 신행정수도의 관문이며 배후지역으로서의 이점을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과 공공기관 유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호남고속철도오송분기역 유치와 공공기관의 우리 도 이전에 각별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건의말씀드립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어서 경제통상국 소관 2003회계연도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경제통상국 결산규모는 2002년도 이월예산 141억7,755만8,000원과 예비비 1억3,118만9,000원을 포함하여 915억523만9,000원입니다.
이중 855억6,608만6,930원을 집행하고 54억6,628만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4억7,287만1,07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로 결산서 페이지 순서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페이지 경제정책관리예산입니다.
예산현액 104억1,379만9,000원중 103억7,845만5,550원을 집행하고 3,534만3,45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처리 내역은 11페이지 하단 기타 보상금 불용액 305만6,460원은 소비생활센터 운영보상을 위하여 399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2003년도 상반기부터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재정경제부 등 중앙기관의 준비과정 지연에 따른 개소시기의 연기와 소비자보호원으로부터의 파견인력의 축소로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12페이지 중단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800만원은 충북경제포럼 운영비 중 2차 추경에 확보한 일부사업비가 포럼자체의 연말행사와 중복되는 등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하단 첨단산업육성예산입니다.
2002년도 이월예산 141억7,755만8,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485억9,004만2,000원 중 428억8,183만5,140원을 집행하고 53억7,553만1,000원은 이월하였으며 3억3,267만5,86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13페이지 중단, 기타보상금 불용액 1,241만원은 바이오 학술논문공모시상과 충북생명과학상 시상을 위한 비용이나 바이오엑스포 1주년 기념행사시 바이오추진단과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경상비 일부를 절감하였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중단 시설비 불용액 2억2,015만6,340원과 15페이지 상단, 시설비 및 부대비 불용액 466만3,370원은 오창벤처프라자 건립 중 발생한 집행 잔액이며 14페이지 하단의 민간경상보조 불용 3,191만6,380원 중 2,000만원은 주성대에 지원되는 TIC 사업비 중 국비가 10% 감액되어 도비도 감액 지원하여 발생한 잔액과 기타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중단 국제통상관리분야입니다.
예산현액 37억6,651만8,000원 중 36억8,549만9,020원을 집행하고 예산절감 및 SARS발생 여파로 인한 행사취소로 8,101만8,98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중단 기업지원관리 분야입니다.
예비비 1억3,118만9,000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260억9,346만4,000원 중 259억9,133만8,820원을 집행하고 9,075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37만5,180원은 주로 경상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19페이지 하단 서울사무소운영예산입니다.
예산현액 8,182만9,000원 중 의무절감, 통신료 등 공공요금절약과 차량 임차료 인상억제 등으로 예산을 절약 6,937만1,400원만 집행하고 1,245만7,60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실업대책 분야는 예산현액 25억5,958만7,000원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77페이지 예산전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광해방지사업 중 폐광산에 대한 광해방지사업은 해당 시장·군수가 추진하도록 되어있어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시·군 추진분으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81페이지 계속비사업입니다.
오창벤처프라자 건립을 위하여 총 예산액 67억원 중 64억7,518만1,850원을 집행하고 입찰차액 등으로 2억2,481만9,71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 중단 기업지원관리 세항 1,173만8,000원과 89페이지 중단 기업지원관리 세항 1억1,945만1,000원은 산업농공단지 호우피해와 태풍매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예비비에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이월사업비 중 명시이월사업비를 보고드리면 93페이지 하단 전통의약품개발지원센터 건립비 27억원은 2003년도에 센터운용방안연구용역, 센터지원협약 등 사전준비 후 2004년 사업추진 예정으로 이월하였고 94페이지 상단 오창벤처프라자 전시장 설치비 5억원, 민간경상보조사업비 6억1,100만원과 생명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비 8억원은 2003년 12월에 국비가 지원되어 사업기간 부족으로 이월하였으며 재단설립출연금 1억원은 법인설립 지연으로 이월하였습니다.
기업지원관리 중소기업육성 중장기계획수립 학술용역비 9,075만원은 중소기업육성중장기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중으로 납기가 2004년 8월로 집행시기가 도래하지 않아 이월하였으며 98페이지 사고이월사업비는 오창벤처촉진지구내 네트워크 구축사업비 8억원중 6억6,453만1,000원을 공기부족으로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세출결산심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검토의견만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경제통상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915억500만원의 93.5%에 해당하는 855억6,600만원이 지출되었고 6%에 해당되는 54억6,6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5%에 해당하는 4억7,2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54억6,600만원으로 오창과학산업단지내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비 27억원과 2003년 12월 중소기업청에서 추가 지원된 오창벤처프라자 관련 사업예산 11억1,100만원 등 연도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한 것이고 벤처촉진지구네트워크 구축사업비 6억6,400만원은 공기부족에 따라 사고 이월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4억7,200만원으로 경제통상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13페이지에 첨단산업육성 일반보상금 1,300만원, 14페이지 첨단산업육성 시설비 2억2,000만원, 15페이지 국제통상관리 국외여비 2,000만원에 대한 불용사유와 93페이지 전통의약품 개발지원센터건립 27억원, 94페이지 오창벤처프라자 전시장 설치 5억원, 생명산업종합지원센터건립 8억원, 98페이지 벤처촉진지구 네트워크구축 6억6,453만원에 대한 이월 사유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융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기금의 조성은 중앙차입금, 출연금, 대출금환수금과 예금이자로 조성되며, 운용은 업체의 대출금과 중앙차입금 상환, 벤처업체의 기술평가를 위한 평가지급 수수료 등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적정한 기금 운용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보이나 이차보전금 등 기타 예산액 4억9,100만원에 대한 지출액이 2억7,100만원으로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비비 1억3,100만원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투입되는 예산으로 2003년 7월중 발생한 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농공단지 피해 복구비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경제통상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보고된 바와 같이 이월액이 모두 54억6,600만원이나 됩니다.
어쨌든 여기 보면 연도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사업에 대해서 명시이월됐고 또 공기부족으로 이월됐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충청북도예산 전체 대비 54억6,600만원이라면 이게 굉장한 겁니다.
말하자면 이걸 그 당해 예산요구를 안 해서 계상이 안 되고 약 55억을 다른 부분에 불요불급하거나 다른 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나 기타 등등 다른 사업에 썼더라면 이게 얼마나 유용하게 쓰여졌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19쪽에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아까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부분에 1,000만원이 절감됐나 다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쪽에 서울사무소운영 일반운영비 1,000만원.
그래서 한 1,000만원 중에 반은 의무절감액이고 나머지 반은 여러 비목간에 집행잔액이 모여서 한 1,000만원정도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만 예산액에 비해서 불용액이 많다고 하는 그런 지적말씀에 대해서는 제가 좀 적극적으로 예산추계를 정확히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불과 이게 길어야 365일 1년인데 1년 앞을 또는 이 부분에 보면 5개월 앞을, 한 달 앞을 내다보지도 못한 부분이 많이 있었다 이거예요.
왜 유독 전체 불용액 54억5,000만원 중에 이 19쪽에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을 절감할 수 있었다 이것은 당초예산을 과다 계상을 한 거 아니냐는 얘기고 또 한 가지 이게 공기부족을 이렇게 너무 많은 부분에 약 55억이라는 예산을 좀더 공기부족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사업기간 추진이 부족하다, 공기부족이다 이건 다음연도에 해도 되지 않느냐 생각했는데 유독 무리하게 당해에 요구하게 된 동기는 뭐예요? 말씀해 보세요.
왜냐하면 국비가 예를 들면 저희 전통의약산업지원센터라든가 또 이런 것이 국비지원 때문에 국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사업추진을 하는데 국비지원 때문에 당연히 저희가 도비 일부 부담시켜서 계상을 한 거고 그것이 주로 연도중에 내려오다보니까 그게 당초 계상한 것보다는 연도중에 내려와서 저희가 추경편성을 해서 들어가다보니까 그게 회계연도가 1월에서 12월까지가 아니라 대개 추경안은 6월부터 그 다음에 6월까지 이런 형태로 돼서 그게 대부분 저희가 이월한 사업비는 국비가 지원된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도예산은 뭐 저희가 정확히 추계해서 회계연도에 맞게 집행이 가능한데 국비지원 부분은 그런…
우리 결산검사위원님 저기 앉아 계신데 한 20일이상 연구하고 했다고 해야 상세히 보고 지금 말씀도 못하고 계시는데 이거 저희들이 보려면 굉장히 장시간 필요한 거예요. 짧은 시간에 이거 다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나 국장님 보고할 적에 여기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또 모든 부분을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다보면 예결위원회에서 또 예산심사를 할텐데 이런 부분이 많이 나오면 경제통상국은 또 특히 일반수용비 같은 경우에 이게 많이 발생되면 무조건 삭감사유에 머릿속에 넣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이게 본의 아니게 또 위원님들 보시기에 자꾸 이월도 많고 불용액이 많아서 심려가 크시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결산심사자료 제출할 때라든가 또 설명드릴 때 그런 부분을 중점적으로 해서 자세히 이해하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저 역시도 처음 이렇게 보고를 드리다보니까 결산보고서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직접 이렇게 하시기가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꼭 이월을 한 이유는 뭐고 또 이월에 대한 재원은 어떤 형태로 돼 있는지 이런 것을 상세히 관련 참고자료로라도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통의약품연구개발지원센터 건립사업비 27억원이 명시이월됐지 않습니까?
2003년도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건축설계가 7월달에 예정이 돼있는 겁니까?
해당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제천 전통의약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금년 상반기 4월 정도에 재단설립이 돼 가지고 현재 운영인력 1명 정도가 채용돼 있고 지금 센터장하고 직원들 또 추가 선정중에 있습니다. 고시되면 바로 저희들이 설계를 착수해 가지고 제천 산업단지가 금년 한 9월이나 10월정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금년내 저희들이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간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건축비라든지 이런 부분은 약간씩 이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제통상과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5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통상관리 국외여비가 불용액이 1,7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요. 이 불용액 사유가 뭡니까?
2003년도에 사스가 발생했습니다.
사스가 발생해서 중국 하얼빈경제박람회 자체가 취소가 됐고 중국과의 교류협의 관련돼서도 취소된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자매결연지역으로 돼 있는 아르헨티나,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아르헨티나는 모라토리움 상태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거기는 주지사가 바뀌면 싹 바뀝니다. 그 관리자들이 그런 체제가 변동이 있어서 그쪽의 교류사업이 예정돼 있던 것이 취소가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들이 북미시장개척단이라든지 구주시장개척단을 파견할 때 어떤 경우는 근무에 따라서 2명을 파견시키는 경우도 있는데 인원을 다 한 사람씩으로 절감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투자유치분야 같은 경우도 투자유치단 설명회에 파견됐을 때 규모라든지 그런 거에 따라서 인원수가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한 1,700만원정도 불용액이 됐습니다.
내년도 사업비 계상을 할 때는 절약해서 우리 강구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예산을 적절하게 요구를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관광건설위원회에 있다 산업경제위원회로 오니까 많이 배워야 되는 그런 입장인데 14쪽에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그 민간경상보조단체가 어디인가요?
그리고 6억1,100만원이 명시이월이 됐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를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 12월 11일에 중기청에서 벤처촉진지구사업 추가사업비를 교부받은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벤처촉진지구내 기업체들한테 어떤 경영컨설팅이라든지 아카데미운영이라든지 벤처포럼을 운영한 사업비인데 작년 12월달에 지원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사업기간이 부족해서 금년도로 이월시킨 사업입니다.
그 사업기간은 지식산업진흥원입니다.
그걸 이월을 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연초에 중기청에 사업을 신청해서 한 5월정도에 사업계획이 확정돼서 지원되는 경우가 당초 계획대로 진행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중기청에서 각 시·도에 사업이 집행되는 상황을 봐서 집행잔액 갖고 추가내시를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어떤 시·도 상황에 따라서 추가적인 내시를 했던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12월달에 교부했던 사업입니다.
예산액이 485억중에 지출액이 428억 그래서 이월액이 한 53억정도 되고 지금 불용액이 3억3,200만원씩 되거든요. 막대하게 이렇게 불용액이 집행되지 않고 이렇게 명시이월이 47억까지 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승인해 주신 예산을 그 회계연도 내에 다 집행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아까 저희 국장님도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연도내에 12월정도에 국비가 갑자기 교부되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국가지원액에 의해서 도비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연도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사업을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사업 같은 경우를 보면 제천에 전통의약센터라든지 오송의 보건의료종합지원센터라든지 이것은 산자부가 저희하고 협약을 해서 사업비가 교부됩니다.
그 기간이 보통 한 7월달이나 8월달 정도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업기간 부족으로 집행하지 못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11억정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기청에서 시·도에 벤처촉진사업 중에서 추가적으로 12월달에 내시를 해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도내 집행을 못하고 금년으로 이월해서 집행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94쪽에 오장벤처프라자 전시장설치사업비 5억원하고 생명산업지원센터 건립비 8억원이 명시이월된 사유가 무엇인지, 이 전시장이 오창벤처프라자 말고 또 중소기업지원센터 전시장도 있고 몇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전시장설치사업비가 명시이월될 만한 그러한 사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전시장을 설치함으로써 그 기대효과성은 무엇이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그 생명지원센터 건립사업과 같이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던 그 오창벤처프라자 전시장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작년 12월달에 중기청에서 추가적으로 사업비가 지원되면서 저희들이 오창산업단지 안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또 오창벤처프라자시설 내에 있는 입주한 기업들의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전시홍보해서 편의를 제공하고자 저희들이 설치한 사업이 되겠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오창벤처프라자 뿐만이 아니라 저희 중소기업지원센터라든지 여러 군데 이런 전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번 위원님께서도 이사로 아마 참여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분 문제가 이사회에서 제기가 됐고 그래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이 전시장을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산업지원센터 같은 경우는 오송과학단지지구 내에 저희가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기공식을 10월달에 했고 그 이어서 저희가 바로 재단을 추진하려고 했습니다만 산업자원부에서 조금 더 사업기간 자체가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지 못하고 금년도에 저희가 재단설립하고 부지매입할 계획으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중의 일환으로 저희가 오송단지 내에 센터를 설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BT재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바로 재단을 출범시키고 인력청이라든지 또 부지매입을 금년중에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그 벤처프라자 전시장설치사업 같은 경우는 중기청에서 저희가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가 지원이 되고 추가적으로 저희 도에 어떤 사업집행과정에서 충북이 대형투자자금도 확보를 많이 했고 또 열심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인센티브 형식으로 해 가지고 12월달에 11억1,100만원을 더 추가 지원한 사항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들이 12월 마지막 추경에 이 사업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이렇게 명시이월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습니다.
이점을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요. 그 생명산업종합지원센터 같은 경우도 저희들이 아무리 센터사업을 하고 싶어도 그 센터사업을 할 수 있는 장소 내에 여건이 충족이 안되면 저희들이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건에 맞추어서 저희가 추진하다보니까 다소간에 저희들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점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희가 세입세출결산승인하고 예비비지출승인의 건까지 지금 다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경제통상국장님께 질의를 하고 싶습니다. 세입세출 중에 세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세출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국장님 능력이 탁월하셔 가지고 지금 공공기관유치며 굉장히 일을 많이 맡으셨잖아요. 그런데 내년도 세입을 위해서는 지금부터 또 부단히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서 끊임없이 또 미래형 충북을 그 혁신도시로 만든다고 저희가 지금 의회와 집행부가 하나가 돼서 움직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 세입에도 더 많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세입부분에서 저희 경제통상국에서 이제 기여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많은 기여 또 중소기업에 어떤 지원 또 공공기관 유치를 통한 또 지방세수의 증대 뭐 이런 것을 또 수출을 지원해서 우리 도내에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해외로 많은 수출을 해서 하는 그런 활동을 열심히 함으로써 우리 도에 세입을 증대할 수 있지 않나 싶어서 저희 경제통상국은 어쨌든 그런 각오로 열심히 하고 있고 또 공공기관 유치도 그런 맥락에서 아마 저희 경제통상국의 업무를 맡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 맡겨진 그 업무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해서 많은 공공기관이 유치되고 또 우리 도에 보다 많은 기업들 또 해외의 좋은 기업들이 우리 도에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삼성이 위기경영을 한다고 그럽디다. 수출은 많이 돼도 내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경제가 엄청 어려우니까 아마 위기경영을 하는 모양인데 우리 기업이 전부 다 이렇게 위기경영을 해서 아주 진짜 허리띠를 졸라맬 때 우리 서민경제가 더 악화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걱정이 됩니다.
이거를 타개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국장님께서는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우리 산업구조 고도화 또 우리 지역전략산업을 육성을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고요.
두 번째가 우리 수출기업을 적극 지원해서 수출을 늘리는 문제, 세 번째는 우리 도에 한 5,382개의 중소기업체를 잘 육성을 하고 그 분들의 기를 살려서 정말 경제활력화가 되도록 하는 노력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물가 또 유통 이러한 일반 서민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해 주는 노력 또 노사화합을 통한 지역내에 어떤 분위기 창출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어떤 지역경제를 더욱 활력화시켜나가는 것이 아닌가 보고 다행히 저희 도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 나아지지 않나 싶습니다.
우선은 위원장님 말씀을 제가 깊이 새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세요.
특히 전국민적으로나 도민들이 볼 적에 경제가 매우 어렵다는 거 특히 신경 써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여기에 불용액처리 사유를 내가 여러 가지 이렇게 질의드릴려다가 설명하시는 걸 보면은 국비관계나 어떤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불용액처리되는 건 좋은데 사업계획이 당초 실행계획이 됐다가 취소된 사유가 뭐냐고 제가 묻고 싶었거든요.
아까 보면 중국경제포럼관계 말씀하시는데 그 바이오학술논문 1주년기념행사 뭐 이런 관계 사업을 당초에 하려고 했다가 안한 사유가 뭐냐고 질의드리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또 여러 가지로 질의드려봤자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명쾌하게 아까 중국경제포럼을 개최를 하려다 못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렇게 할 게 아니라 무엇 때문에 어떤 사유로 못했다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질의나 답변이 필요가 없지 어차피 설명하시는 거 상세하게 명쾌하게 앞으로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경제통상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6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농정국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나. 농정국
(14시01분)
오늘 제7대 도의회 후반기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선출되신 김환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농정국은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반영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적극적인 협조와 지도편달을 부탁을 드리면서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 농정국에 과, 사업소장에 대한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어서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1,908억원, 특별회계 126억원 등 총 2,034억원으로 일반회계 1,897억원, 특별회계 126억원 등 총 2,023억원이 집행되고 11억2,0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 기이 배부해 드린 2003회계연도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결산서에 의해서 불용액이 500만원 이상되는 주요 사업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세부적인 것은 심의과정에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정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5쪽의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등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5쪽 하단에 민간인 해외여비 불용액 600만원은 우수농업인 선진농업국 연수경비로 당초 20명 계획에서 개인사정에 의한 불참자 3명이 발생을 해서 불용처리 되었으며 26쪽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2,400만원은 증평군설치 및 추경과정에서 도비 과다 책정에 따른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 사업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산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8쪽 하단부분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2억4,300만원은 태풍 “매미”에 의한 농작물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으나 국비예산이 재배정됨에 따라서 2억200만원이 발생하였고 논농업직접지불사업 불용액 4,000만원은 증평군 전환 과정에서 예산이 중복 계상되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유통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9쪽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예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0쪽 상단부분에 민간경상보조금 불용액 600만원은 사스 발생으로 국제식품박람회 참가업체 축소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같은 쪽 하단의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불용액 1억3,100만원은 태풍 “매미”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을 하였으나 국비예산이 재배정됨에 따라서 발생된 것입니다.
다음은 종자보급소 소관입니다.
31쪽과 32쪽의 경상예산 불용액은 주로 정원 결원에 따라 발생된 것이며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1,000만원은 정선인부임이 보급종 신청부진으로 정선물량이 계획대비 126톤이 감소함에 따라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쪽 하단부분에 재료비 불용액 600만원은 예산절감액 300만원과 긴급방역용 소독약품구입비 집행잔액 300만원입니다.
그리고 34쪽 중간부분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불용액 8,200만원은 축분비료유통센터 지원장비가 당초 5대에서 3대로 축소됨에 따른 6,100만원과 태풍 “매미” 피해복구사업의 국비 재배정에 따른 불용액 2,000만원으로 농산지원과, 원예유통과와 같은 사항입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불용액 1,200만원은 송아지생산안정제 미계약 두수 279두에 대한 200만원과 한우거세지원사업비 300만원, 기능성바이오 축산물 생산지원비 5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입니다.
35쪽부터 43쪽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경상예산 불용액은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37쪽 하단부분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불용액 1,100만원은 실험실 운영장비 구입비로서 조달청을 통한 공개입찰 구매 등으로 인해서 발생된 집행잔액이며 시험연구비 불용액 2,800만원은 예산절감 운용에 따른 절감액입니다.
다음 38쪽 상단의 민간위탁금 불용액 600만원은 실험실폐기물처리량 감소로 인한 폐기물처리 위탁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내수면연구소 소관으로 44쪽에서 45쪽까지의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45쪽 중간부분의 시험연구비 불용액 8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6쪽의 경상예산 불용액은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7쪽 상단의 재료비 불용액 600만원은 조달청 일괄 단가계약 결과 집행잔액이며 48쪽 상단의 시험연구비 집행잔액 1,800만원은 내나무갖기캠페인 사업비가 국비로 재배정됨에 따라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8쪽부터 54쪽까지의 경상예산은 설명을 생략을 하고 50쪽 하단부분 일시사역인부임 불용액 600만원은 산림병충해예찰지도원 등 4개 사업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51쪽 하단의 시험연구비 불용액 700만원은 예산절감액입니다.
53쪽 상단의 공익근무요원보상금 불용액 900만원은 당초 배정계획 9명중 2명이 미배정으로 인한 집행잔액이고 같은 쪽 하단 시설비 불용액 800만원은 송이환경개선사업 등 10개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54쪽 중간부분 시설비 불용액 6,600만원은 오폐수차집관로매설구간의 사유임야 매입 단가가 맞지 않아서 토지매입비 6,00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나머지 600만원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어촌소득개발기금운영 특별회계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쪽에서 104쪽까지입니다.
이자수입 5억1,300만원 전년도 순세계잉여금 17억6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3억2,000만원, 융자금 원금수입 91억1,000만원 등 총 세입예산액 126억5,000만원에서 126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불용액으로 3,700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03회계연도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27쪽에서 29쪽이 되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비비 지출 규모를 말씀드리면 지출결정 총액은 17억2,800만원으로 이중 99.7%인 17억2,300만원을 지출하였고 0.3%인 530만원만 불용처리되었습니다.
항목별로 설명을 드리면 2003년 4월 청남대 개방에 따른 사업비 1,500만원 2003년 5월 영동지역에 발생한 우박피해 농작물복구비 200만원 7월 발생한 호우피해복구비 7억8,600만원, 9월 발생한 태풍 “매미” 피해복구비 7억4,800만원은 국비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금입니다.
가축방역사업비 1억7,400만원은 2003년 12월 음성, 진천에 발생한 고병원성 가금인플루엔자 소독약품 구입비 및 방역 활동비입니다.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3회계연도 결산결과 불용액은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4,200만원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으로 10억5,0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3,000만원 등 총 예산대비 0.5%인 11억2,300만원입니다.
금년도에는 보다 더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2003회계연도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국 소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3회계연도 농정국 소관 일반회계세출결산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1,907억5,200만원의 94.6%에 해당하는 1,803억7,100만원이 지출되었고 4.9%에 해당하는 92억9,4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0.5%에 해당되는 10억8,6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모두 92억9,400만원으로 바이오 농산품개발 및 명품화 연구용역비 1억5,000만원과 산림박물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1억6,000만원 집중호우 및 태풍 매미의 피해복구 사업비 13억4,900만원 등 16억5,900만원은 연도내 사업추진 기간이 부족한 사업에 대하여 명시이월한 것이고 정주권 개발사업 30억5,700만원, 문화마을 조성사업 4억6,300만원, 오지개발사업 26억5,600만원, 잠사박물관 시설보완 9억9,300만원, 산림환경생태원 조성사업 3억4,700만원, 생태숲 조성 실시설계비 1억1,900만원 등 76억3,500만원은 지방양여금 내시가 늦어지거나 납품기한의 미도래 등으로 인하여 사고이월된 사업이나 향후 면밀한 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하여 최대한 회계연도내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5%인 4억7,200만원으로 농정국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사료되나 26페이지 농정관리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2,400만원, 28페이지 생산기반조성 자치단체경상보조 2억4,300만원, 30페이지 원예유통 자치단체자본보조 1억3,100만원, 32페이지 종자보급소운영 일시사역인부임 1,000만원, 34페이지 축산진흥 자치단체자본보조 8,200만원, 37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자산 및 물품취득비 1,100만원, 40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남부지소 일반운영비 1,400만원, 48페이지 산림관리시험연구비 1,800만원, 54페이지 도유림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 6,7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국 소관 예비비 17억2,800만원은 긴급한 사안이 발생되었을 경우 투입되는 예산으로 청남대 개방과 관련된 사업비와 우박피해 및 2003년 7월중 발생한 호우와 태풍 매미로 인한 농경지, 농작물 피해 복구비 등에 사용된 예산으로 적정한 예산집행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농정국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쪽 축산진흥자치단체이전금인데 불용액이 2,400만원이 발생이 됐는데 축산과장님 소관입니까? 연구소장님 소관입니까?
박종갑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400만원이 농업인자녀학자금지원사업에서 불용이 나왔는데요.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증평군이 분리되는 과정에서 증평군 분을 도의 예산에서 깎고 증평군에 새로 세워줘야 되는데 증평군 분을 안 깎고서 증평군만 세웠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에 있는 돈을 증평군에 주지 않아야 되는데 증평군의 예산을 세우면서 그전에 예산 세우기 전에 돈이 2,4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걸 작년에 추경과정에서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요. 나중에 증평에서 2,400만원을 다시 반납을 하는 바람에 예산서상에 그냥 남아있는 것입니다. 업무착오입니다.
그리고요. 3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8쪽에 민간이전금이 있는데 축산위생연구소 소관인 모양이죠. 6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여기 부기가 돼 있는데 이게 어느 단체에 지원을 하는 예산입니까?
그 다음에 조직물이라고 그래가지고 가축사체를 저희가 소각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 절감된 겁니다.
그리고 사체를 위탁처리를 할 수 없느냐 하면 위탁처리를 할 경우에 1㎏에 5,000원씩 갑니다.
그래서 보통 400㎏정도 되면 200만원 이렇게 위탁처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820만원에 사가지고 조직물 가축의 사체를 저희가 소각로에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렇게 600만원이 절감됩니다.
축산연구소장님 말이에요. 작년 1회 추경에 급량비 명목으로 180만원을 증액요청 하셨죠? 콜레라 방역비 지원해 가지고 방역활동비 급량비로 180만원을 1회 추경에 신청한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불용액이 발생하게 만들어놓고 그 추경예산에 또 신청한 사유는 뭐예요?
유독 축산위생연구소 부분만 관련해서 쭉 보면 불용액 처리된 부분들이 본 위원 판단으로는 예산절감을 한 게 아니고 당초예산에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게 아니냐라는 판단이 서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주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우리 국장님 보고하실 때 지난해 이월액이 92억9,400만원이죠?
그런데 제가 보니까 2002년도에는 이월액이 34억밖에 안 됐어요. 그러면 거의 300% 한 3배 가까이 이렇게 이월액이 대폭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폭 늘어난 사유가 뭔지 국장님께서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도가 재작년도보다는 좀 많이 이월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경제통상국하고 농정국 보니까 이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있네요.
그런데 2003년도에 보니까 한 2억4,700 이렇게 늘어났네요. 물론 사업을 대폭 확정한다든가 해에 따라서 사업의 역량에 따라 틀려지지만 이런 걸 미리 이렇게 조치를 취하면 불용액 처리가 감소되지 않나 이런 제가 촉구성 발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96쪽에 보면 잠사박물관시설보완하는데 9억9,300이 사고이월이 됐어요. 그런데 잠사박물관을 신축하는 것도 아니고 시설 보완하는데 이렇게 9억9,000씩 이렇게 되나요?
가능하면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줄여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원님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48쪽에 또 54쪽하고 산림관리시험연구비 1,800만원을 또 불용액처리 했는데 그리고 또 54쪽에 도유림관리 자체사업시설비 및 부대비 6,700만원을 불용액처리했습니다.
이 불용액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산림과장님 설명해 주세요.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하신 사항 중에서 48쪽에 시험연구비 불용액 사유는 산림과 소관이고요. 뒤쪽에 질의하신 것은 산림환경연구소 소관입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쪽에 시험연구비 3,000만원 중에서 1,800만원을 작년에 불용액처리했는데 이 사업은 주로 식목일행사 때 나무를 심는 묘목구입비 그 다음에 식목일 때 내나무갖기캠페인이니 식목일 나무나눠주기행사 또 각종 기념식수용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쓰고있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내나무갖기캠페인이 국가적으로 큰 사업이 되다보니까 산림청에서 기획예산처로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 가지고 내나무갖기캠페인 예산을 국비 재배정예산으로 봄철에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했던 예산을 절약을 하고 국비 재배정된 것을 시·군에 나눠줘서 집행을 하고 예산 1,821만원을 불용액처리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중에서 내나무갖기캠페인이라는 그 사업비만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못했고 묘목구입비로 시험연구비사업이라 고 합니다.
도유림관리에 그 예산잔액이 전체에 6,606만6,000원인데요. 전체 사업의 갯수는 일곱 가지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다른 여섯 가지는 다 예산절감이라든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소액인데 부득이 오폐수차집관로 매설 토지매입비가 당초예산에 6,000만원이 불용이 돼서 불용잔액이 많은데요.
그 사유는 조령산휴양림에 오폐수차집관로를 통해서 매설하기 위해서 사유토지를 매입하는 걸로 계획을 했는데 그 사유토지 소유자가 당초에는 우리 편입되는 용지를 매각의사를 밝혀서 적정한 예산을 저희들이 반영을 했었는데 실지 집행과정에서 본인이 불응을 했습니다. 편입된 용지만 분할해서 매각하는 건 재산상 손해가 온다 해 가지고 전체임야 매각을 희망해서 부득이 집행하지 못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유념해서 일을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구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예산에 적정액을 잘 계상을 해서 필요한 예산만 계상이 되도록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분명히 이것은 잘못됐습니다. 30%정도가 운영비 중에 못 쓰는 예산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도 예산 올라올 때 금년도 말에 내년도는 이거만큼 예상 적정예산을 농정국에서는 심도있게 안 하니까 이거 30%는 뭐하고 한 25%씩 깎아야 되겠다 국장님께서는 잘 한다고 해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46쪽에 산림관리일반운영비 900만원 불용액 발생에 대해서 예비비 400만원을 집행했는데 예비비를 꼭 사용해야 되는 그 필요성… 알죠? 국장님, 그죠?
그 예비비를 집행해야 되는 내용은 무엇이며 불용액이 또 예비비를 사용하게 했으면 또 불용액이 발생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정국은 불용처리된 불용액 %가 너무 폭이 크니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원 결산심사를 위한 자리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4시51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다. 농업기술원
2.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충청북도지사제출)
다. 농업기술원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농업기술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존경하는 김환동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농업발전을 위해 걱정해 주시면서 아낌없는 성원과 배려를 베풀어주시는 지도편달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결산 총 규모는 179억3,400만원 중 174억7,400만원을 집행하였고 미집행액은 4억6,000만원입니다.
미집행액 4억6,000만원 중 9,500만원은 사고이월액이고 3억6,500만원은 불용액입니다. 불용액 3억6,500만원중 1억6,300만원인 45%는 예산절감액이고 2억200만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각 항목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57페이지 총무관리의 불용액 1억433만9,000원중 3,765만2,000원은 예산절감액이고 6,668만7,000원은 집행잔액입니다.
이중 57페이지 기본급 1,638만5,000원은 휴직, 전보 등 인사이동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고 58페이지 복리후생비 1,051만4,000원은 휴직 1명과 연가 활용에 따라 발생한 불용액이며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4만6,000원은 소집해제 및 신규자원의 미충원에 따른 불용액입니다.
민간위탁금 759만7,000원은 청사 청소용역 계약 입찰차액 675만6,000원과 폐수 및 오수발생량을 줄여 84만1,000원이 절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사시험연구입니다.
58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용액 6,937만9,000원은 예산절감액 6,301만원과 집행잔액 636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농사기술지도 내용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부터 64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일시사역인부임 등 불용액 2,477만7,000원은 예산절감액 1,215만9,000원과 집행잔액 1,261만8,000원으로 되어 있으며 62페이지 일반운영비 불용액 1,486만9,000원은 절감액 965만5,000원과 집행잔액 521만5,000원으로 운영수당과 임차료, 피복비, 시설장비유지비 등의 사업수행시 자체적으로 예산을 절감하여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 종자생산시험연구사업입니다.
64페이지부터 66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용액 7,087만5,000원은 예산절감액 904만9,000원과 집행잔액 6,182만6,000원으로서 그중 64페이지 기본급 2,278만9,000원과 65페이지 복리후생비 1,244만3,000원은 결원 1명에 대한 늦은 충원과 6월 퇴직에 따른 결원 미충원으로 발생한 불용액이고 일시사역인부임 575만8,000원은 작물 생육환경이 양호하여 농작업에 필요한 일시사역인부 사역인원 감소에 따른 불용액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포도시험연구입니다.
66페이지부터 68페이지까지의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불용액 1,454만1,000원은 예산절감액 1,179만2,000원과 집행잔액 274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마늘시험연구사업입니다.
68페이지부터 70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국내여비 등 불용액 1,023만9,000원은 예산절감액 880만5,000원과 집행잔액 1억43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시설농업시험연구입니다.
70페이지부터 71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등 불용액 3,671만4,000원은 예산절감액 1,233만7,000원과 집행잔액 2,437만7,000원이며 70페이지의 기본급 1,443만9,000원과 복리후생비 615만1,000원은 퇴직자 1명에 대한 충원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써 발생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71페이지 잠사균이시험연구입니다.
71페이지부터 73페이지까지의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불용액 3,412만6,000원은 예산절감액 854만8,000원과 집행잔액 2,557만8,000원으로 이중 73페이지 시험연구비 1,525만2,000원은 예산절감액 387만4,000원과 누에고치 생산량감소에 따른 수매물량 감소와 시험연구기자재의 효율적 사용으로 1,137만8,000원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에서도 항상 농업기술원 예산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여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업의 차질 없는 수행과 적정한 예산집행에 최선을 다하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관심과 격려 있으시기를 바라오며 제출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 소관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의견만 유인물에 의거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03회계연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을 검토한바 예산현액 179억3,400만원의 97.5%에 해당하는 174억7,300만원이 지출되었고 0.5%에 해당하는 9,5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2.0%에 해당하는 3억6,400만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이월액은 총 9,500만원으로 민속마당 초가집 건축공사비 5,500만원과 근린생활시설 증축공사비 4,000만원의 이월사유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2.0%인 3억6,400만원으로 농업기술원 소관 2003년도 세출예산은 적정하게 집행된 것으로 판단되나 총무관리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 농사시험연구 시험연구비 3,600만원, 농사기술지도 일반운영비 1,400만원, 잠사균이시험연구 시험연구비 1,500만원에 대하여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은, 충청북도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및운용관리조례에 의거 농업인 단체별 농업과 생활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농촌후계세대육성 및 활동지원, 농촌생활개선과 환경보전활동, 선진농업기술 습득, 조직활성화를 위한 사업비로 지원되는 기금으로 5억7,100만원을 수납하고 1억2,900만원을 지출하여 25억3,000만원이 적립되어 있으며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회계연도충청북도농업기술원소관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6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비 3,600만원 정도가 불용처리가 됐는데 연구부장님 소관이십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7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연구비 잠사균이시험장장님 소관이신모양이죠. 4,100만원 예산속에서 왜 불용액이 1,500만원씩 발생이 됐나요? 프로테이지로 보면 30%이상이 되는 불용액이 발생이 됐는데 과다예산을 편성한 거 아닙니까?
지난 가을에 잦은 강우로 인한 잠작 불안정으로 인해서 누에고치생산량이 상당히 줄 었습니다. 당초 수매계획량보다 목표량을 다 생산치 못해 가지고 거기서 340여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이 됐고요. 또 시험연구사업중에 저희들이 누에그라 등 기능성 식품개발사업을 추진계획을 잡았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시험장비라든가 그 기술인력 부족 등으로 인해서 부분적인 사업을 중지하고 다른 기능성있는 그런 뽕잎환이라든가 이런 쪽에 연구를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발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기업체에서 이미 상품화되어 있는 그런 저기가 많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에 더 깊게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그런 현실성을 인식하고 그 사업을 추진 못하게 됐던 그런 배경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는 유념을 해서 실현 가능한 계획을 세우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종자생산시험장하고 잠사균이시험장하고 전부 해 가지고 농산사업소를 만들었는데 유일하게 기능상 놓고 볼 적에 잠사균이시험장은 기술원에 남아야 된다라고 우리 산업경제위원회에서는 분명히 농산사업소로 잠사균이시험장도 집어 넣어줘야 된다라고 요구를 했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걸 통과를 안 시켜줬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장장님 말씀하는 걸 보면 이게 또 거론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게 거론되기 이전에 이게 지금 당초예산에 사업비가 많이 계상돼 있고 안 돼 있고 이런 걸 떠나서 거기 최고 관리책임자로서 내년도에는 사업을 할 의지가 분명한가 분명하지 않은가를 여쭤보고 싶거든요. 그렇다면 정예인력을 확보를 해서 연구사업을 할건지 또 장비가 부족한 부분은 장비를 요구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해서 장비 확보를 해서 거기 자체적인 노하우나 기술 축적된 걸 가지고 진짜로 연구사업을 할건지 이 의지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게 불분명하다면 이게 통폐합문제가 또 거론이 안될 수가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장장님한테 질의를 하는 요지는 예산이 과다편성된 것은 틀림 없습니다. 사업을 못했기 때문에 30%이상 불용처리가 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년도에서라도 정예인력을 확보를 하고 또 장비를 확보를 해서 진짜로 현실에 맞는 연구사업을 할 의지가 있는지 이것만 말씀을 한번 해 줘보세요.
기술개발은 잠업과 관련된 잠업사육이나 이런 쪽에 관련된 기술은 계속해서 개발보급할 그런 용의가 있는데 식품 쪽에 관련된 기술은 저희들로서는 지금 시설 투자를 한다는 것은 본원에 있는 시설과 중복 투자되는 그런 우려도 있고 실질적으로 해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운영요원 확보하기가 어렵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식품 쪽에 개발은 좀 자제를 하고 농가에서 사육하는데 생력화시키고 또 기술적인 면에서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연구개발 보급하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장장님 들어가셔도 좋겠습니다. 발언권을 얻었으니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9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속마당초가집 건축공사비가 5,500만원이 불용처리가 돼 가지고 이월이 되는데 이월사유를 보면 특수공법 추진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됐다고 했거든요. 이게 어느 과장님 소관이십니까? 이것은 과장님 소관이세요?
이게 특수공법이라는 것은 어떤 공법을 말씀하시는 건가 답변을 한번 해 줘 보세요.
이 초가집 관계는 완전 100% 황토집으로 건립을 하는데 흙장을 찍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손으로 뭉쳐가지고 이렇게 쌓다보니까 한 두층 흙이 반죽이 된 상태에서 쌓으면 무겁기 때문에 한 줄, 두 줄 정도 쌓고는 완전히 건조된 다음에 또 쌓고 계속 그런 공법을 써야 됩니다.
그러다보니까 지난해 사업시기에 겨울공사가 되기 때문에 얼었다 녹았다 하면은 완전한 공사가 어렵다고 그래 가지고 그 입찰하는 회사에서 자기네들이 사업을 못하겠다고 해서 유찰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올 봄에 금년에 다시 공사를 해서 완벽하게 공사를 하기 위해서 이월을 시킨 겁니다.
박종갑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가집 건립은 작년도 추경예산에 반영이 된 사업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문화재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니까 가을 집을 지으면 흙집은 짓기가 곤란하고 더더군다나 공기로 볼 때 이게 12월까지 가게 되면 흙이 얼었다 녹았다 하면 도저히 이게 견고한 시공이 안 된다 해 가지고 이듬해로 넘기는 게 좋다는 그런 자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건 명시이월해 가지고 사고이월해 가지고 공사를 추진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린생활시설증축공사라고 그래가지고 이건 종자생산시험장 일입니까?
어떤 결산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작년도까지는 기술원 소관이라 결산감사를 받아야 되니까 나와 계십니다.
이 그린생활시설증축공사라는 게 공사명을 보면 그린생활시설명을 본 위원은 이해를 잘 못하겠거든요. 기관에 그린생활시설이 증축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 사업소 내에 있는 것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기 때문에 그린생활시설로 그렇게 정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공사가 완료가 됐거든요.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것이 사고이월이 된 사업입니다.
본 위원의 질의를 이상으로 마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윤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58페이지 민간위탁금 759만7,000원 청소용역비를 제가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질의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쓰신 걸 보니까 입찰차액도 있고 또 폐수 및 오수발생량을 줄여서 84만1,000원이 절감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볼 때 84만1,000원이 도 예산 전체로 봤을 때는 정말 얼마밖에 되지 않지만 이 값어치로 따지면 굉장히 크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폐수 및 오수발생량을 줄여서 84만1,000원도 줄여서 좋지만 이 발생량을 줄였다는 게 더 잘 하신 거 같아서 고맙다는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67쪽에 보면 포도시험연구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5억9,500에 예비비가 얼마 큰 금액이 아니에요. 324만원 해 가지고 총예산이 5억9,800이 되는데 불용액 그 잔액이 1,45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예비비를 투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용액이 한 1,400만원이 남아있다는 것은 예비비를 이게 잘못 편성이 된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원장님께서 한번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잠사균이시험연구 거기에도 지금 마찬가지로 3,400만원이 지금 불용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군데 그 연구소에 대해서 한번 예비비에 과연 적정한 건지 다음에 예비비 이거를 꼭 계상을 안 하면 안 되는지 한번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주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예비비를 활용하는 것은 2003년도 공무원처우개선에 따른 봉급조정수당을 예비비로 지출한 배경에 관한 사항입니다.
그것은 봉급조정수당은 민간기업임금인상률을 공공부분에 반영하기 위한 그런 제도로서 공무원보수규정 제32조2의 규정에 의하면 매년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지급지침을 내려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3년도에는 지급재원은 당초예산에 예비비로 확보돼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민간기업의 임금협상결과 인상률을 감안한 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19호의 기준에 의해 가지고 호봉을 적용되는 그러한 공무원은 11월에 봉급의 25% 또 연봉제 적용 공무원은 기본연봉의 53%×12분의 1×25% 이렇게 해서 수당을 주도록 규정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이미 당초에 별도 예산에 안 세워졌습니다만 예비비에 세워져있는 것을 받아가지고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비비항목으로 표시를…
그러면 2002년도에도 예비비에서 지출했습니까?
그렇게 하고 36쪽에 보면 축산위생연구소 운영과 관련이 되는…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58쪽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 2,100만원이 불용처리됐네요. 공익근무요원은 군대를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월 145만5,000원을 지급을 해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인 기준이 상여금 포함해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복무기간이 각 분기별로 틀려지기 때문에 작년도에 중간에 15명이 제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면 뭐 5개월, 6개월, 7개월 이렇게 남게 되는데 그때 충원이 병무청서부터 바로 안 되다보니까 그 불용액 액수가 2,100만원에 달하는 액수가 나오게 됐습니다.
그 기간 동안은 보상금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박재국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양희 원장님께 묻겠습니다.
2003년도 농업기술원 소관 세출예산 총규모를 볼 때 179억3,400만원 중에서 미집행예산이 4억6,0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중에서 불용액 처리된 것이 3억6,500만원이 발생했는데 그중에서 예산절감액 예산집행잔액으로써 소액 처리가 돼있는데 원장님께서는 이 예산집행이 과연 그 총예산 규모에 적절한 예산집행이 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전체 저희들 금년도 예산집행 불용액이 예산액 대 지출액 대비 약 2%에 해당되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것이 적정하게 집행됐느냐 하는 그런 질의사항으로 듣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 부서별로 많게는 6.3%에서 적게는 0.3%까지 불용액이 발생이 됐습니다. 많이 발생된 6.3%인 잠사균이시험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그런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마는 그러한 불가피성에 의한 그러한 사항 그로 인해서 6.3% 불용액이 생겼던 그러한 부서를 빼놓고 이쪽에 종자생산시험장과 같이 그러한 요인에 의한 저희들 시험장이나 각과를 제외해 놓으면 대개 2%에서 0.3%까지 불용액이 나타났기 때문에 계획된 사업을 100%로 수행하면서 예산사항도 적정하게 저희들은 집행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농업기술원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각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회계연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산업경제위원회소관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2003회계연도충청북도세입세출결산및2003회계연도충청북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결과는 의장님께 보고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위해 애써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아울러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더욱 연구 발전시켜주시고 도정에 반영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출석위원(6인)
김환동 박종갑 박재국 강구성
장주식 정윤숙
○출석전문위원
전 문 위 원이상업
○출석공무원
·경 제 통 상 국
국 장정정순
경 제 과 장박범수
첨 단 산 업 과 장이승우
국 제 통 상 과 장서승우
기 업 지 원 과 장박철규
·농 정 국
국 장우병수
농 정 과 장이장근
농 산 지 원 과 장김정수
축 산 과 장조동백
산 림 과 장김광중
산림환경연구소장신영섭
축산위생연구소장이종인
·농 업 기 술 원
원 장이양희
시 험 연 구 부 장김태수
기 술 보 급 부 장이우영
총 무 과 장구충회
작 물 연 구 과 장이철희
원 예 연 구 과 장윤태
농 업 환 경 과 장박성규
농 업 진 흥 과 장한병학
기 술 보 급 과 장김달수
생 활 기 술 과 장김숙종
종자생산시험장장서관석
옥천포도시험장장민경범
단양마늘시험장장송인규
음성시설농업시험장장노창우
잠사균이시험장장류훈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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