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4일(수) 13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8분 개의)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9분)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등을 자원봉사 범위에 추가하고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 강구 및 자원봉사활동의 권장을 위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 운영주체가 공개적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개정조례안의 전문이며 7쪽부터 10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액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관련 조문과 공동시설세 납기를 변경하고,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 등 관련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공동시설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역개발세 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은 개정조례안이며 4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및 변경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대상 재산을 신설하고 재산가액을 변경하였으며 관계법에 직접 명시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3년을 삭제하였고 공공시설 등의 수탁관리자가 필요시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 신축시 적용하는 공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삭제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조례에서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 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하천일대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변상금 납부는 변상금의 정도에 따라 분납기간 및 회수를 명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 지급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전문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주소방서를 이전 신축하고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를 신규 설치하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벤처기업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BIT기반 연구개발 거점단지 육성을 위해 오창벤처프라자 부지와 U-플렛홈 운영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우리 도가 출연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의 취득으로 충주소방서를 충주시 목행동 489번지 13,35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0㎡의 규모로 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를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1번지 2,812㎡의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825㎡의 규모로 18억7,5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의 처분으로 오창벤처프라자 및 U-플렛홈 운영센터 신축부지인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번지 등 2필지 9,920.9㎡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를 BIT기반 연구개발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 운영비가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관사, 부지사 관사 또 기타 우리 청내 간부 공무원들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사마다 운영비를 2005년도 거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비 실태 2005년도 것만요.
우리 이필용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사의 개념은 사실상 지사님 관사와 행정부지사 관사는 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실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수익허가 형태로 그 관사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운영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현황과 주요활동 분야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방안 및 우수자원봉사자인센티브 시책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단체는 1,007개 단체입니다. 자원봉사 수는 7만24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 도민의 4.6%에 해당합니다.
주로 활동은 현재는 복지시설에서 노력봉사,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방범교통봉사, 긴급자원봉사, 통역 그리고 각종 행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제도적으로 우선 자원봉사자들의 그 봉사활동 기간에 보험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이번에 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사자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우수자원봉사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창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거나 우대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게 글자그대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없었는데 우선 사고나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런 시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비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의료봉사의 경우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해서 약 한 30여분이 자기들이 약을 가지고 와서 직접하고 그러십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유급 상근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아직은 관 주도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건데 민간 주도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판단되면 유급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 선임은 민간으로 위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안 제7조제1항을 보면 “센터장은 공개로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선임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 운영주체가 누구를 뜻하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도지사가 지금같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센터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법인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법인한테 위탁해서 법인대표 또는 이사장이 센터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도지사가 운영주체가 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센터장이 도지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법인의 대표나 이사장이 센터장이 되는 거죠.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에요? 우리 도에서…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종합자원봉사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지금 우리 현행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운영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발전위원회는 지사가 위원장이 되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입니까?
이번에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발전위원회를 두는 거고 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례에 열거한 대로 그러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
그런데 어차피 지금 민간인으로다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번 조례에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위원회도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관 주도, 민간 주도 2개로 분류할 때 자원봉사가 민간 주도로 가도 좋다고 판단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그걸 강구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한 명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지사님이 당연직으로다가 맡게 되면 좀 독립적인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민간이 하게 되면 천상 보조금을 준다거나 우선 이런 절차라도 밟아야 될 거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그러면 굳이 센터장을 공개로 센터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도지사가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그건 청소년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상담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 소관의 위원회이고 자원봉사센터 지금 위원님들 심의하고 계시는 이 조례에 관한 것은 그동안 문화관광부 소관에 청소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독립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게 지금 법은 이렇게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실로 소관부처를 하느냐 여성부로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판단하기로는 여성부 쪽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개별법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개별 법령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에 관한 영역이 많이 넓어지니까 아주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기본법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법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주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가 일단 상위법령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이 조례에서도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라든가 또 타 도의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또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주체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이 될 수도 있고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순수한 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운영주체는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센터장도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는 이번에 정비를 해 놓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방침이 조금 더 확고히 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 조직은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주가 돼 갖고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고요, 종국에는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이게 같은 설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 사업이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민간 주도로 가기에는 미약하다 그래서 관 주도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 주도도 할 수 있고 관과 민간과 혼합형태로 할 수도 있고 민간 주도로 운영할 수 있고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활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넘겨주는 거죠. 우리 관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출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조항을 좀 여기에 삽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분야를 지금 우리가 여기다 입법하지 않는 이유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2조에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된 각종위원회에 이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입법이 돼서 생략했습니다.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경 전에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서 변경 후에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게 아마 상위법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계신 지하자원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전하고 5개월치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가대상이 64건에 2억6,3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기에는 36건에 9,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5월까지 비교해 볼 때 28건에 1억7,000만원이 증수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는 그 지하자원을 원료로 해 가지고 직접 제품을 생산한 자로 국한하다보니까 이와 유사한 지하자원을 원석으로 해서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원석 또는 반제품 상태로 납품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부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에 좀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매월 이거는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1월부터 5월까지 64건이 부과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월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매월 한 10건 안쪽 이렇게 됩니다. 미미합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5만원 이하 부과한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도내에 약 한 20만건이 됩니다. 액수로는 15억정도 전체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에 약 한 12%정도 점유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로 인해서 저희 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마 회원권이 취득세에 과세대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취득세에 증수가 예상되는데 도내에는 청원군에 떼제베 승마장이라고 2004년 7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한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회원이 약한 750명정도 되는데 회원권이 1인당 2,500만원권이 있고 또 3,000만원권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승마장에서 회원권을 신규로 모집을 한다든지 또는 회원권이 회원간에 전매됐을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개장이 2004년도에 됐기 때문에 개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회원은 모집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요 다만 권리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3,000만원권이 만약에 전매가 됐다면 거기에 상당한 취득세는 한 6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럼 회원권이 몇 명이 전매가 됐느냐 파악해 봤더니 한 70건이 전매가 됐습니다.
이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한 4,200만원정도 매년 증수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자원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하고 세율 변동에 따른 지방세수증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5월까지 부과를 한 것을 작년도 동기 대비할 때 약 1억7,000만원정도 증수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결토록 하고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소방서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낡고 오래 됐고 건물 청사가 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 지금 건물 대부료 왜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하잖아요? 대부료 산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30%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게 지난번에 하던 그런 내용으로 할 때도 간편한 그런 방법이 있고, 할 때도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이게 병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서 인용 전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재산이 타 시·도에 산재해 있는 게 어떤 현황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대전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대전토지로다가요. 그것이 세 건이 있고 지금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남 아산에 582평 정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12월말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그리로 통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충주시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충주소방서가 신축이전 계획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로 등 이전 대상지역의 제반 출동여건과 사업비 66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통과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 현 청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 거리는 3㎞정도 되는데요. 한 2분에서 3분 소요가 됩니다. 출동하는 데는 거리상 큰 문제는 없고요, 공장 부분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절차상으로 지금 받아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관계는 말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이번 심의가 끝나면 이번 추경에 한 7~8억 정도 세워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서 내년말이나 그 후년 8년 초에 이렇게 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가 되는데요, 한 2~3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한 8년 정도에 끝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또 세우고 있습니다.
목행동에다가 파출소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연수동에 파출소를 이렇게 두고 하면 계획에 목행파출소를 연수파출소로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같이 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도비하고 청사기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오장세 위원님하고 우리 최재옥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도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수동에서 목행동으로 가는데요, 목행동도 충주시의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주에 기업도시라든가 또 공장들이 지금 들어서는 데가 신니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류 또 이류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소방수요가 주덕이라든가, 이류라든가 이쪽에 소방수요가 공장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기업도시 등으로.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주덕이나 이류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될 것을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면 아마 이쪽이 큰 발전이 될 텐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목행동보다는 차라리 달천 쪽이나 이쪽으로 좀 나오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부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충주소방서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종구 서부소방서장이시죠. 같이, 잘 아니까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새로 부지를 물색할 용의가 없는지.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 소방서하고 목행동에 새로 선정된 부지하고는 약 3㎞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동시간은 약 한 3분 정도 더 이렇게 걸린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목행파출소를 신설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가 목행동으로 이전하면 목행파출소 신설하려고 했던 계획을 연수파출소로 이렇게 변경해서 신설 예정으로 있고요. 또 충주시 관내 지역에 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주덕에도 파출소가 있고 수안보에도 있고 앙성에도 있고 또 시내에도 남부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하별로 거기에서 이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또 주력부대인 중앙파출소에서 이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출동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 3면이 지금 현도하고 부용하고 남이 3개 면이 저희 서부소방서에 화재나 구조나 구급이나 소방수요에 한 1/3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파출소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파출소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부용면도 방문을 하고 또 부용주민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용면 지금 현 파견소 맞은 편에 적당한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소방파출소를 짓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 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건축이 한 80%정도 이렇게 이루어질 때…
먼저 우리 오창벤처프라자나 또는 유비쿼터스 U-플렛홈 운영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이것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 U-플렛홈 운영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지금 우리 도에는 아직 그런 것이 안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쪽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연혁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 벤처전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총 2만8,700평이고요. 28필지가 돼있고 23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설종합본부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오던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그 중에 방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프라자 부지 2,000평 정확히 2,001평입니다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U-플렛홈을 건립하려고 하는 1,000평 그것이 두 부지가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금년 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관은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국비 75억원을 투자 받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됐고요 우리 도비도 15억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억원은 출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업체 등 해서 60억 그래서 150억을 가지고 유비쿼터스 U-플렛홈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비쿼터스 U-플렛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가 접속이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정보의 정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창 지역을 막론하고 도내 전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상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도 다 끝났고 국비도 75억 중에서 30억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바로 공사에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이번에 같이 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 그 재단은 우리 도에서 설립을 한 거고요. 이사장도 지금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조금 사실은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회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늦게 상정하게 되었나요?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옳습니다.
저희들이 좀 게을리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아까 김홍운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 중에서도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 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즉시 해서 지난 번 회기라도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간이 걸렸고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홍운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이중갑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 주 소 방 서 장남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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