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일시  2006년 6월 14일(수) 13시30분
장소  기획행정위원회실

  의사일정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8분 개의)

○위원장 최재옥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도있는 심사를 당부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시39분)

○위원장 최재옥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 곽연창입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변함없는 애정으로 보살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전 도민이 공감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치행정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이유는「자원봉사활동기본법」이 제정되고 동법 시행령이 공포됨에 따라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를 상위 법령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동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 취약계층의 권익증진, 공공행정분야 사무지원 등을 자원봉사 범위에 추가하고 자원봉사 발전에 관한 시책 강구 및 자원봉사활동의 권장을 위해 자원봉사발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는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운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도지사가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자원봉사센터장은 센터 운영주체가 공개적으로 선임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도지사가 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원봉사자의 보호를 위하여 자원봉사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쪽부터 6쪽까지는 개정조례안의 전문이며 7쪽부터 10쪽까지는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소액지방세 세무공무원 수납관련 조문과 공동시설세 납기를 변경하고,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 등 관련조문을 지방세 법령에 맞게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승마회원권을 추가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공동시설세 납기를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일괄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범위를 확대하였고, 지역개발세 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은 개정조례안이며 4쪽부터 9쪽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와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다음으로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이번 조례의 개정은 지방분권 시대에 맞는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고 공유재산의 건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강화하는 차원에서「지방재정법」에서 분리되어 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유재산의 취득·처분과 용도폐지 및 변경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대상 재산을 신설하고 재산가액을 변경하였으며 관계법에 직접 명시된 행정재산·보존재산의 사용·수익허가 기간 3년을 삭제하였고 공공시설 등의 수탁관리자가 필요시 위탁비용과 사용료를 상계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재산관리의 효율성을 기하였으며, 건물 일부를 대부하는 경우 건물 신축시 적용하는 공용면적 비율로 공용면적을 산출할 수 있도록 하였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규정을 강행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대통령령에서 삭제된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매각대금 감면규정을 조례에서도 삭제하였고 공유재산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요건 중 농업진흥지역안의 농경지를 실경작에게 매각하는 경우와 국가로부터 양여받은 폐천부지를 하천일대부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도 대통령령에서 삭제됨에 따라 조례에서도 이를 삭제하였습니다.
  변상금 납부는 변상금의 정도에 따라 분납기간 및 회수를 명시하여 주민의 경제적 부담해소 및 업무의 혼란을 방지하였고 은닉재산 신고시 보상금 지급액은 1,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상한을 두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는 개정조례안 전문과 관계법령을 발췌한 것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끝으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증가하는 소방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소방공무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충주소방서를 이전 신축하고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를 신규 설치하며 오창과학산업단지 벤처기업 활성화 및 유비쿼터스 BIT기반 연구개발 거점단지 육성을 위해 오창벤처프라자 부지와 U-플렛홈 운영센터 신축 예정부지를 우리 도가 출연한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재산의 취득으로 충주소방서를 충주시 목행동 489번지 13,350㎡의 부지에 지하1층, 지상3층, 연면적 3,960㎡의 규모로 6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신축하려는 것입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청주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를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96-1번지 2,812㎡의 부지에 지상2층, 연면적 825㎡의 규모로 18억7,500만원을 들여 신축하는 것입니다.
  다음 재산의 처분으로 오창벤처프라자 및 U-플렛홈 운영센터 신축부지인 청원군 오창면 각리 641-1번지 등 2필지 9,920.9㎡를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 매각하는 것입니다.
  다음 3페이지부터 7페이지까지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 및 관계법령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옥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 말씀드린 조례안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의 제정 및 개정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 보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도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며, 화재 등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오창과학산업단지를 BIT기반 연구개발 거점단지로 육성하기 위해 꼭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3건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위원장 최재옥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러면 먼저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요청…
○위원장 최재옥   자료요청 말씀하세요.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자료요청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에 관사가 있는데요 관사 운영비가 1년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도지사 관사, 부지사 관사 또 기타 우리 청내 간부 공무원들 관사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관사마다 운영비를 2005년도 거에 대해서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운영비 실태 2005년도 것만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이필용 위원님의 자료 요청에 대해서 자료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금 관사의 개념은 사실상 지사님 관사와 행정부지사 관사는 관사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고 나머지는 지금 실지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다 수익허가 형태로 그 관사의 개념이 아니고 그런 운영비를 본인이 다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운영비를 부담하는 관사에 대해서만 2005년도 운영비.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마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현재 등록되어 있는 우리 자원봉사단체 및 봉사자 현황과 주요활동 분야 그리고 자원봉사자 참여 확대방안 및 우수자원봉사자인센티브 시책에 대해서 우선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 김전호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자원봉사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단체는 1,007개 단체입니다. 자원봉사 수는 7만246명이 등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 도민의 4.6%에 해당합니다.
  주로 활동은 현재는 복지시설에서 노력봉사, 의료봉사, 이미용봉사, 방범교통봉사, 긴급자원봉사, 통역 그리고 각종 행사도우미 등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확대를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오늘 이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것을 비롯해서 제도적으로 우선 자원봉사자들의 그 봉사활동 기간에 보험사고를 대비해서 보험을 이번에 들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사자교육을 좀더 강화해서 우수자원봉사자한테는 인센티브를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표창이라든지 선진지 견학을 한다거나 우대업소를 지정해서 운영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는 그런 아무 것도 혜택 주는 게 없고 앞으로 향후에 보험정도만 일반자원봉사자에 대해서는 할 계획이군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교통비라든지 이런 것도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직 없었습니다.
  그런데 자원봉사라는 게 글자그대로 자기들이 자원해서 자비를 들여서 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런 대책이 없었는데 우선 사고나 이런 거 대비해서 그런 시책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오장세 위원   재정여건이 허락이 안 되는 모양이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것은 허락이 됩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제 말씀은 어떤 교통비정도나 아직은 와서 일하는데 식비정도를 줄 수 있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니 현재까지는 그분들이 그걸 요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자비로 활동하고 있고 특히 의료봉사의 경우에는 의사, 약사, 간호사 해서 약 한 30여분이 자기들이 약을 가지고 와서 직접하고 그러십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경제적 여건이 되시는 분들이야 교통비라든지 식비가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우리가 원거리 갈 때는 차량은 제공했습니다. 버스 임차해서 제공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혹시 물론 그런 경제적 여건이 걱정되지 않으신 분 말고 좀 자원봉사를 하고 싶어도 그런 어떤 여건이 안 돼서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혹시 하루 먹는 점심 정도라든지 아니면 교통비 정도를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또 하나 현재 충청북도종합자원봉사센터 조직 및 운영방법과 센터장 선임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종합자원봉사센터는 위원장을 지금 자원봉사담당사무관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최근에 시책이 바뀌어 가지고 유급 상근요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타당하다고 생각되면, 아직은 관 주도로 하는 게 옳다고 해서 저희들이 끌고 가고 있는 건데 민간 주도로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 판단되면 유급 위원장을 선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무슨 위원장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센터장.
○위원장 최재옥   센터장?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오장세 위원   그 다음에 지금 선임방법은 어떻죠? 센터장 선임방법.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공모하겠습니다. 계획이 서면요.
  현재는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 선임은 민간으로 위촉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모를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센터장 선임방법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시행령 제14조3항을 보면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출하신 안 제7조제1항을 보면 “센터장은 공개로 운영주체가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또 선임 절차나 방법에 대해서는 언급이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선임 절차 및 방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우선 운영주체가 누구를 뜻하는 건지 또 어떤 방법으로 선임할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은데 이것에 대해서 좀 보완할 생각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우선 도지사가 지금같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센터장이 되는 거고 만약에 법인으로 해서 운영한다고 할 때에는 법인한테 위탁해서 법인대표 또는 이사장이 센터장이 되겠죠.
오장세 위원   다시 좀, 제가 이해를…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현재는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도에서 운영하게 되면 도지사가 운영주체가 되니까 이때는 당연히 센터장이 도지사가 되는 거고 만약에 법인으로 만들려고 하면은 그 법인의 대표나 이사장이 센터장이 되는 거죠.
오장세 위원   그럼 현재는 도에서 하니까 센터장은 도지사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도지사인데 현재 자원봉사담당사무관한테 센터장을 위임을 했습니다.
오장세 위원   센터장을 위임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오장세 위원   그러면 향후에 운영주체가 센터장을 뽑는 이런 절차는 당연히 필요가 없는 거네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래서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만약에 이 운영을 민간이 해도 좋겠다 민간 주도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법인을 설립해서 위탁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는 어쨌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현재는 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계획을 어떤, 민간으로 할 계획이 있으신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어쨌든 현재는 민간이 아니고 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니까 도지사가 센터장이고 센터장 위임은 또 담당사무관이 현재 당연히 센터장이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지금 센터소장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문화관광부에서 지원해 주는 자원봉사센터소장이에요? 우리 도에서…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아닙니다. 종합자원봉사센터에 사무국장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우리 공무원이 겸임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별관에 센터소장 김양희씨가 하는 그건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그건 종합자원봉사하고 청소년자원봉사센터 두 가지가 다릅니다.
○위원장 최재옥   알았습니다.
  지금 우리 현행에는 자원봉사운영위원회라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위원장 최재옥   일부 개정하는 법에는 자원봉사발전위원회라고 있는데 그러면 발전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하고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마찬가지 개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세부적으로…
○위원장 최재옥   과장님, 마찬가지 개념이 아니죠. 운영위원하고 발전위원이 어떻게 마찬가지 개념입니까?
  운영위원회는 자치행정국장이 위원장이 되고 발전위원회는 지사가 위원장이 되는데 어떻게 같은 방향입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현재까지는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정 이전에 각종 조례나 규칙이 정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발전위원회를 두는 거고 발전위원회에서는 지금 조례에 열거한 대로 그러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거고 운영위원회에서는 센터 운영…
○위원장 최재옥   그러니까 발전위원회는 봉사활동에 지원하고 권장하는 거고 운영위원회는 운영하는 거 아닙니까? 같을 수가 없지.
  그런데 어차피 지금 민간인으로다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좀 이번 조례에 마련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저는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건데 운영위원회도 지금 자치행정국장이 당연직으로 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발전위원회도 지사가 당연직이고 그것을 독립성이나 이런 것 제고적인 차원에서 발전위원회도 민간인을 좀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그것을 여쭈어보는 거예요.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이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국가도, 중앙의 경우에도 국무총리가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관 주도, 민간 주도 2개로 분류할 때 자원봉사가 민간 주도로 가도 좋다고 판단되면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신 대로 그걸 강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발전위원회가 성립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서 호선해 가지고 위원장을 한 명 선정하는 게 낫지 않나 지사님이 당연직으로다가 맡게 되면 좀 독립적인 개념이 없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런 게 아니라 도지사가 발전위원장이 되면 일단 경비나 이런 문제를 민간이 하는 것보다는 더 책임지지 않나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민간이 하게 되면 천상 보조금을 준다거나 우선 이런 절차라도 밟아야 될 거고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돈을 내서 운영하기는 어려울 테니까…
○위원장 최재옥   지사가 맡으면 경비가 술술 나갑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게 아니라 민간한테 위탁했을 경우에 자기들이 자기들 예산 가지고 운영하면 되는데 아직은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래서 어차피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예.
○위원장 최재옥   알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그 센터장 선임방법 및 절차를 물론 상위법에서 조례로 정하라고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당연히 센터장은 도지사다 현행 우리 체계상은.
  그러면 굳이 센터장을 공개로 센터 운영 주체가 선임한다라고 이렇게 조례로 만들 필요가 있나? 그냥 도지사가 당연히 당연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게 아니라 센터장을 지금은 누차 제가 말씀드리는 게 자원봉사라는 사업이 아직 자발적으로 민간 주도로 끌어가기에는 좀 미약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지 민간 주도로 끌어가는 게 더 좋다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제 말은 지금 말씀하신 민간 주도로 했을 때는 이런 제7조 같은 조례가 필요하지만 그런 법인으로 설립했을 때 현행은 민간 주도로 하지 않은 현재 상태, 현 체제상에서는 이런 조례 제7조 1항, 2항이 센터장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지금 이 체제에서도, 발전위원장을 도지사가 맡는 체제에서도 민간으로 센터장으로 임용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제7조를 두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러면 자꾸 말이…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당연히 도지사로 하신다고 해서.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현재는 운영주체가 도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해서 자원봉사담당사무관이 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여기에 터 잡아서 민간으로 위촉할 수도 있다 이 말씀드리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민간 위촉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운영주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명시되어야 되지 않나? 운영주체가 뭡니까? 뭐를 운영주체라고 하나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이 종합자원봉사센터에 경비를 대고 하니까, 지금 도지사가 경비를 대고 있거든요. 우리 도가 운영 주체인데 이 센터장을 민간으로도 이 조례에 터 잡아서 위촉할 수가 있는 거죠.
오장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런데 지금 우리 도에서 하는 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청소년자원봉사센터하고 지금 체육청소년과에서도 또 자원봉사하는 부분이 있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게 체육청소년과에서 하는 게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위원장 최재옥   청소년자원봉사센터 그거하고…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자치행정국장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것 좀 자세히 설명해 보세요.
○자치행정국장 곽연창   체육청소년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청소년상담센터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 개념이 아니라 그건 청소년의 여러 가지 고민을 해결해 주는 상담센터로 활용하고 있고 이것은 문화관광 소관의 위원회이고 자원봉사센터 지금 위원님들 심의하고 계시는 이 조례에 관한 것은 그동안 문화관광부 소관에 청소년위원회라고 있었습니다. 이게 아마 독립을 할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앙에서는 이게 지금 법은 이렇게 기본법을 만들어 놓고 국무총리실로 소관부처를 하느냐 여성부로 하느냐 이렇게 해 가지고 지금 상당히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판단하기로는 여성부 쪽으로 이 업무가 넘어가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각 개별법에서 청소년자원봉사, 청소년뿐만 아니라 모든 자원봉사 활동이 개별 법령으로 이루어졌었는데 이번에는 자원봉사에 관한 영역이 많이 넓어지니까 아주 국가로부터도 이렇게 기본법을 제정해 가지고 지금 시·도 조례로 운영하고 있는 이것을 법적으로 체계를 갖추어주는 중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지금 조례가 일단 상위법령에 제정됐기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것은 이 조례에서도 위원장을 어떻게 뽑고 이런 것들은 규칙으로다 위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를 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중앙부처의 방침이라든가 또 타 도의 운영사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희들도 또 규칙으로 정할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기본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저희 조례를 정비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고 또 아까 우리 오장세 위원님 말씀하신 운영주체에서도 말씀하신 것은 우리 관이 될 수도 있고 종교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순수한 민간단체가 될 수도 있고 또 운영주체는 여러 가지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주체에 따라서 센터장도 어떤 유형으로 갈 거냐 이런 것들이 있고 정해질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조례는 이번에 정비를 해 놓더라도 이것을 시행하는 것은 중앙부처의 방침이 조금 더 확고히 되고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규칙으로 정해서 이렇게 운영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안 제3조를 보면 위원회는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자원봉사활동에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지금 자원봉사 조직은 그야말로 민간인들이 주가 돼 갖고 움직이는 게 바람직하고요, 종국에는요.
  그렇다면 이걸 굳이 도지사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해야 할 어떤 필요성이 꼭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이게 같은 설명이 계속 되고 있는데 이 자원봉사 사업이 아직 예산이나 이런 게 민간 주도로 가기에는 미약하다 그래서 관 주도로 하는 건데 지금 이 조례가 제정되면 관 주도도 할 수 있고 관과 민간과 혼합형태로 할 수도 있고 민간 주도로 운영할 수 있고 세 가지 방안이 있습니다.
  민간이 자율적으로 자비를 들여서 활동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넘겨주는 거죠. 우리 관이 끌어안고 있을 필요가 없죠.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또 제4조에 보면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그전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여기 지금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분들 위원들에 대해서 실비 및 여비지급에 대한 조항이 없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은 위원회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수당과 여비를 지출 수 있다는 이러한 하나의 조항을 좀 여기에 삽입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말씀해 주시죠.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지금 이필용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그 분야를 지금 우리가 여기다 입법하지 않는 이유는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 제2조에 조례나 규칙으로 설치된 각종위원회에 이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여비나 수당을 지급할 수 있기 때문에 중복 입법이 돼서 생략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러면 일단은 어차피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여비 및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러한 조항이 있기 때문에 뺏다 이 말씀인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렇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래도 일부 넣어 주는 게 좀더 확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자치행정과장 김전호   그런데 저희들은 같은 도지사 산하에서 각 조례마다 이거 실비변상 그런 관계를 넣는 것은 제 개인적인 의견인데 중복으로 입법되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충청북도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는 이 실비변상조례가 따로 있으니까 이 조례에 찾아봐서 얼마든지 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 입법하지 않는 게 옳다고 판단됩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에 대해서?
오장세 위원   아니오.
○위원장 최재옥   그러면 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토론을 종결하고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현재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 및 세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경 전에는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채광자에서 변경 후에는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이렇게 변경했습니다. 이게 아마 상위법에서 이렇게 결정됐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또 하나 세율도 1,000분의 2에서 1,000분의 5로 대폭 한 250% 증가했는데 이것도 내내 상위법에서 결정됐고…
○세정과장 강신방   마찬가지입니다.
오장세 위원   우리가 이것을 지금 조례로다가 제정 안 한다고 해서 내내 똑같이 세금을 내야 되는 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 250% 증가했는데 도세 증가의 추정증가액이 얼마 정도로 추정됩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말씀계신 지하자원 지역개발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이 조례를 개정하면서 개정 전하고 5개월치를 비교분석을 했습니다. 금년 1월부터 5월까지 부가대상이 64건에 2억6,300만원을 저희들이 부과를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동기에는 36건에 9,300만원이 부과됐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볼 때 이번 조례가 개정됨으로 인해서 5월까지 비교해 볼 때 28건에 1억7,000만원이 증수되는 걸로 이렇게 분석이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지금 말씀하신 중에 보니까 이게 「지방세법」이 언제 개정된 겁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돼있습니다. 「지방세법」이 개정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동안은 우리 조례와 「지방세법」과 엇박자로 시행되고 있었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상위법을 따라서 지금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그런데 그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상에는 그런 게 그동안은 제정되지 않았잖아요?
○세정과장 강신방   이번에 개정하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한 6개월간을 상위법에 맞지 않는 어떤 공백기간이 있었네요?
○세정과장 강신방   맞지 않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오장세 위원   빨리 좀 그때 당시부터 이걸 우리 조례를 개정하든 안 하든 의미는 전혀 없는 겁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그런데 「지방세법」이 이미 개정돼서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법하고 맞추는 정도지 이것이 큰 의미는 없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도 가능한한 「지방세법」과 같은 시기에 조례가 제정돼야지 이게 조례하고 법하고 다르게 어쨌든 조례는 다르게 운영되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다른 거는 없고요. 다만 법이 개정되면서 중앙으로부터 이 지침이 조금 늦게 시달되는 바람에 차이가 났습니다.
오장세 위원   아니 당연히 중앙에서 「지방세법」이 개정되면 바로 우리도 발 맞춰서 조례로 개정돼야지 「지방세법」은 개정돼서 1,000분의 5로다가 부과가 되고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1,000분의 2로다가 현재 운영되고 있던 것도 사실 아니에요?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러면 잘못된 거지.
○세정과장 강신방   그런데 상위법이 이미 시행이 됐기 때문에.
오장세 위원   아니 아는데 그런 조례를 거기에 빨리 「지방세법」에 발 맞춰서 속히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죠.
○세정과장 강신방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또 입법예고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실지 법 시행날짜하고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하여튼 향후에도 이렇게 상위법이 개정되면 이게 우리 도민들이 볼 때 어쨌든 조례가 상위법에 틀리게 지금 현재 제정되어 있던 사실은 참 잘못됐다는 생각이 들테니까 이런 부분은 상위법과 빨리 발맞춰서 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강신방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오장세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이필용 위원   지하자원에 대한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를 채광한 지하자원을 원료로 하여 직접 제품을 생산하는 자에서 지하자원을 채광하는 자로 변경했는데 이유가 뭡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강신방입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종전의 규정에는 그 지하자원을 원료로 해 가지고 직접 제품을 생산한 자로 국한하다보니까 이와 유사한 지하자원을 원석으로 해서 판매하는 행위라든지 그 다음에 원석 또는 반제품 상태로 납품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부과가 안 됐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세에 좀 불균형하지 않느냐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것을 확대하게 된 겁니다.
이필용 위원   실제 우리 도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광산에서 예를 들어서…
○세정과장 강신방   저희 도내에 지하자원을 생산하는 데는 제천, 단양에 일부 국한 돼 있습니다. 시멘트하고 석회석 광산하고 이런 정도인데 실제 업체로는 아까 1월부터 5월까지 부과한 건수를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실지는 10여개 업체도 안 됩니다.
  매월 이거는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평균 1월부터 5월까지 64건이 부과가 됐다고 그랬는데 이게 매월 부과를 하는 거기 때문에 월로 따지면 매월 한 10건 안쪽 이렇게 됩니다. 미미합니다.
이필용 위원   또 한 가지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을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일시 납부로 변경하는 것은 납세자나 세금을 징수하는 자치단체 모두에서 잘 된 일이라고 생각되는데 참고로 도내에 5만원이하 납세자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것 있습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5만원 이하 부과한 실적을 파악을 해 보니까 도내에 약 한 20만건이 됩니다. 액수로는 15억정도 전체 주택분 재산세 부과액에 약 한 12%정도 점유하는 걸로 이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제가 만약에 이 조례가 개정이 됨으로써 우리 도세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거라고 과장님께서는 보고 계십니까?
○세정과장 강신방   세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조례로 인해서 저희 도세에 미치는 영향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승마 회원권이 취득세에 과세대상으로 들어감에 따라서 취득세에 증수가 예상되는데 도내에는 청원군에 떼제베 승마장이라고 2004년 7월에 개장을 해서 현재 한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한 걸로는 회원이 약한 750명정도 되는데 회원권이 1인당 2,500만원권이 있고 또 3,000만원권 두 종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대상은 승마장에서 회원권을 신규로 모집을 한다든지 또는 회원권이 회원간에 전매됐을 때 취득세 과세대상이 되는데 저희들이 전망하기로는 개장이 2004년도에 됐기 때문에 개장한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신규 회원은 모집이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내다보고요 다만 권리이전에 따른 취득세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3,000만원권이 만약에 전매가 됐다면 거기에 상당한 취득세는 한 6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저희들이 그러면 작년에는 취득세 부과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교는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작년에 그럼 회원권이 몇 명이 전매가 됐느냐 파악해 봤더니 한 70건이 전매가 됐습니다.
  이걸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본다면 한 4,200만원정도 매년 증수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지하자원 지역개발세 납세의무자하고 세율 변동에 따른 지방세수증가는 아까 보고드린대로 금년 5월까지 부과를 한 것을 작년도 동기 대비할 때 약 1억7,000만원정도 증수가 됐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거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종결토록 하고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충주소방서가 그동안 오래전부터 낡고 오래 됐고 건물 청사가 좁고 주차공간도 부족해서 개선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온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조금 이따하시고 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건물 대부료 왜 우리 공유재산을 대부하잖아요? 대부료 산출기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그 면적이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위원장 최재옥   지금 전하고 개정하는 조례하고 차이점.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한편으로는 주민들의 그런 편의라든가 이런 걸 봐서 좀 완화된 그런 걸로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게 아니라 건물이니까 전용면적이라든지 공용면적이라든지 이런 걸 합세해 가지고 대부료를 결정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30%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예.
○위원장 최재옥   그래서 그러한 차이점이 전에 것이 나은가 지금 개정하려는 게 나은가 이런 차이점을 말씀해 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전에는 산정할 때 보면 아주 전용 산정방법이 여러 가지 복잡해 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감안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비율을 30%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게 더 낫겠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하는 것이 상당히  저희들이 해 오면서도 지금하는 것이 편리하고 낫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게 지난번에 하던 그런 내용으로 할 때도 간편한 그런 방법이 있고, 할 때도 그런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고 이게 병행을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산출하기가 복잡해서 그냥 용적면적에 무조건 30%를 적용하는 게 편하겠다 그 말씀이세요?
○회계과장 김승진   그런데 이것이 저희들이 종전 방법으로다가 또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우리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아니 아까 본 위원이 관사 관련돼 가지고 자료를 요청했는데요.
○회계과장 김승진   자료를 해 왔습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먼저 하시죠.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정비에 따라서 인용 전문을 충실히 반영하고 불합리한 조문 등을 현실에 맞게 조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 충청북도 재산이 타 시·도에 산재해 있는 게 어떤 현황인지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타 시·도에 있는 것은 서울 충북학사 그리고 용평전지훈련관이 지금 있습니다.
  그리고 청남대 대전 쪽으로 편입되어 있는 대전토지로다가요. 그것이 세 건이 있고 지금 잡종재산으로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충남 아산에 582평 정도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충남 아산 건은 아직 매각 안 됐습니까?
○회계과장 김승진   아직 안 됐습니다. 일부는 되고 일부는 안 되고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세 건 있었죠?
○회계과장 김승진   예.
오장세 위원   세 건 중에 현재 몇 건이 매각되고 몇 건이 매각 안 됐나요?
○회계과장 김승진   두 건이 되고 지금 한 건이 안 됐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거 매각해서 저쪽 사시려고 했던 건데 저건 계약이 돼 있나요?
○회계과장 김승진   현재 거 말입니까?
오장세 위원   도청 옆에 있는 게…
○회계과장 김승진   적십자사요?
오장세 위원   예.
○회계과장 김승진   그건 계약이 돼 가지고요, 지금 한 32억 예산을 들여서 계약이 돼 있는데 적십자사가 나가는 기간이 12월말까지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물을 짓고 있는데 그것이 12월말에 완공이 될지 안 될지를 몰라서 저희들이…
오장세 위원   우리가 계약이 돼 있는지…
○회계과장 김승진   계약이 돼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아산 건도 계속 매각하려고…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매각이 왜 안 되나요?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먼저 매각된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좋기 때문에 매각이 일부 됐는데 지금은 여러 번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치라든가 좀 불합리한 게 있으니까 매각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럼 가격이 안 맞으니까 안 팔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승진   그렇습니다.
오장세 위원   매각 방법은 어떻게 공개경쟁입찰입니까 어떻게 신문지상이나 공고를 해서 매각하는가요?
○회계과장 김승진   지금 자산관리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로 통해서 지금 매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장세 위원   제가 보기에도 충청북도와 특별히 아산이 별 연관이 없는 것 같은데 조속히 매각해서 우리 본연의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승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장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질의하실 것 없으면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심사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재옥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장세 위원   오장세 위원입니다.
  충주시 충주소방서 이전신축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충주소방서가 신축이전 계획한 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도로 등 이전 대상지역의 제반 출동여건과 사업비 66억원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 그리고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는 통과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재옥   소방행정과장님.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오장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첫 번째 사업추진 관계는 저희 현 청사에서 지금 사업하고 있는 곳 거리는 3㎞정도 되는데요. 한 2분에서 3분 소요가 됩니다. 출동하는 데는 거리상 큰 문제는 없고요, 공장 부분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심사를 받았습니다.
  절차상으로 지금 받아서 오늘 기획행정위원회에 와 가지고 심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 관계는 말입니다. 부지매입비를 이번 심의가 끝나면 이번 추경에 한 7~8억 정도 세워서 하려고 생각을 하고요. 건축은 내년도 본예산에 세워서 이렇게 추진해서 내년말이나 그 후년 8년 초에 이렇게 완공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질의 전에 본부장님은 안 나오셨나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본부장님은 행사가 있어 가지고요, 훈련 관계로 타지에 지금 가 있습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요, 그러면 예산이 확보되면 부지는 매입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습니까? 어떻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지금 그 부지가 건국대학교 학교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하고 협의가 다 돼 있는 상태이고 그래 가지고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오장세 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투·융자 심사는 통과됐다 이거죠?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 최재옥   지금 현재 청사가 연수동에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 최재옥   목행동으로 이전하는 거 아니에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목행동이 시내하고 너무 멀어서 시내 접근방법이 너무 늦지 않습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소방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에 말씀드린 대로 3㎞가 되는데요, 한 2~3분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계획에 의해서 한 8년 정도에 끝나게 되면 중기재정계획을 저희가 또 세우고 있습니다.
  목행동에다가 파출소를 세우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그것을 갖다가 지금 연수동에 파출소를 이렇게 두고 하면 계획에 목행파출소를 연수파출소로 이렇게 신설하는 것이 같이 논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제 얘기는 시내 접근 방법이 너무 늦지 않느냐 이 얘기예요?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2분이나 3분 정도 소요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장 최재옥   2~3분밖에 안 걸린다고?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 최재옥   아까 부지를 매각해 가지고 예산을 좀 충당시킨다고 말씀하셨는데  총 사업비가 66억 아닙니까?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부지는 충주시 거고요, 부지매각하는 게 아닙니다.
  도비하고 청사기금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청사기금 가지고?
○소방행정과장 박진영   예.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이필용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이신 오장세 위원님하고 우리 최재옥 위원장님도 지적하셨지만 본 위원 생각도 동료 위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연수동에서 목행동으로 가는데요, 목행동도 충주시의 외곽지역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충주에 기업도시라든가 또 공장들이 지금 들어서는 데가 신니라든가, 주덕이라든가, 이류 또 이류에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서고요, 그래서 일단은 앞으로 소방수요가 주덕이라든가, 이류라든가 이쪽에 소방수요가 공장들이라든가 기업들이 많이 들어와서요, 기업도시 등으로.
  그래서 당장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미래를 내다보고 주덕이나 이류 거기가 대규모로 개발될 것을 예상한다면 앞으로 10년 이내면 아마 이쪽이 큰 발전이 될 텐데 그런 걸 감안한다면 목행동보다는 차라리 달천 쪽이나 이쪽으로 좀 나오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나 부지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요. 충주소방서장으로 계셨던 우리 김종구 서부소방서장이시죠. 같이, 잘 아니까요.
  그 당시에 이 사업을 하고 추진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번 답변을 해 주시죠.
  새로 부지를 물색할 용의가 없는지.
○충주소방서장 남궁석   충주소방서장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현 소방서하고 목행동에 새로 선정된 부지하고는 약 3㎞ 정도 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출동시간은 약 한 3분 정도 더 이렇게 걸린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2005년도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 목행파출소를 신설하려고 이렇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서가 목행동으로 이전하면 목행파출소 신설하려고 했던 계획을 연수파출소로 이렇게 변경해서 신설 예정으로 있고요. 또 충주시 관내 지역에 5개 파출소가 있습니다.
  주덕에도 파출소가 있고 수안보에도 있고 앙성에도 있고 또 시내에도 남부파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하별로 거기에서 이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또 주력부대인 중앙파출소에서 이차적으로 대체를 하고 해서 이렇게 보완해서 출동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해도 되나요?
○위원장 최재옥   예.
이필용 위원   다음은 여기 청원서부소방서 부용파출소 신축 이전 계획에 대해서 소상하게 왜 이렇게 신축 이전계획을 세우게 됐는지부터 설명을 해 주시죠.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서부소방서장 김종구입니다.
  이필용 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남부 3면이 지금 현도하고 부용하고 남이 3개 면이 저희 서부소방서에 화재나 구조나 구급이나 소방수요에 한 1/3을 지금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용파출소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한 5년 전부터 이것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파출소 부지 매입이 여의치 않아서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공감을 하고 그래서 부용면도 방문을 하고 또 부용주민도 만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부용면 지금 현 파견소 맞은 편에 적당한 국유지가 있어서 그 부지를 매입을 해서 소방파출소를 짓기로 이렇게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이필용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 부용면에 기업체라든지 또 이런 것에 대해서 자료 같은 것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있나요? 소방수요에 대해서 예비 조사한 거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가지고 있습니다.
이필용 위원   자료 좀 한번 부탁드리고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예.
이필용 위원   그렇게 하고 지금 지도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여기 지적도라든가 이런 것을 같이 넣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충주소방서도 마찬가지고 부용면 부용파출소 신축이전 부지요. 지적도 같은 거 지금 따로 이렇게 제출 좀 해 주실래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이필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마치셨습니까?
이필용 위원   예.
○위원장 최재옥   지금 파견소에서 파출소로 승격되는 거죠?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승격하는 겁니다.
○위원장 최재옥   승격이 됐습니까?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아직 승격은 되질 않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승격도 안 됐는데 이렇게 예산전환을 할 수가 있나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지금 관서설치 승인을 2006년 1월 18일날 설치 승인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현재 지금 파견소에는 인원이 몇 명이 근무해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지금 2명이 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2명이 근무하는데 파출소로 되지 않습니까?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예.
○위원장 최재옥   그럼 인원도 늘어야 되고 또 그거에 따라서 장비도 늘려야 되고 그럼 그러한 계획은 지금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그런 파출소 신설계획이 지금 지사님 결재를 맡았습니다. 2006년 2월 29일날 맡았었고요. 인력 증원이나 소방장비 증강은 현재 공유재산심의를 거치면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예산이 내년 본예산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본 예산이 확보가 되면 어느 정도 건축이 한 80%정도 이렇게 이루어질 때…
○위원장 최재옥   이루어질 때 승인을 하겠다.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예.
○위원장 최재옥   물론 여기 부용 지역이 지금 소방수요가 증가된 것은 사실이에요.○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미리 대체 좀 빨리 해 줬으면 지금 그 근방이 행정중심복합도시라든지 여러 가지 그 제반 여건이 상당히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청주서부소방서장 김종구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재옥   늦은 감은 있어요. 이게 그죠? 빨리빨리 대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김홍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김홍운 위원   김홍운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오창벤처프라자나 또는 유비쿼터스 U-플렛홈 운영센터 부지를 매각해서 이것을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에서 매입을 해서 여기에다 U-플렛홈 운영센터를 건립하려고 그러는가 본데 지금 우리 도에는 아직 그런 것이 안돼 있는데 앞으로 그런 거를 어떤 규모로 어떻게 설치를 할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첨단산업과장 안중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쪽 이 부지에 대한 것은 연혁적으로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지금 재단법인 충청북도지식산업진흥원이 위치하고 있는 그 주변에 벤처전용공단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적은 총 2만8,700평이고요. 28필지가 돼있고 23개 업체가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건설종합본부에서 공영개발특별회계로 관리를 해 오던 것이 일반회계로 넘어오면서 그 중에 방금 김홍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벤처프라자 부지 2,000평 정확히 2,001평입니다마는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U-플렛홈을 건립하려고 하는 1,000평 그것이 두 부지가 저희한테 관리권이 넘어왔습니다. 금년 봄에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주관은 지식산업진흥원이 되겠는데요 그동안에 과학기술부하고 협의를 하고 그래가지고 국비 75억원을 투자 받는 걸로 그렇게 약속이 됐고요 우리 도비도 15억을 출연을 해야 되는데 지금 8억원은 출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 기업체 등 해서 60억 그래서 150억을 가지고 유비쿼터스 U-플렛홈을 건립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웠습니다. 유비쿼터스 U-플렛홈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정보가 접속이 가능하고 이용이 가능한 그러한 시설물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하면 정보의 정류장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창 지역을 막론하고 도내 전역에 있는 기업이나 개인이나 필요한 정보를 언제든지 상시 이렇게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겠는데 그래서 지금 설계도 다 끝났고 국비도 75억 중에서 30억이 지금 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정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이 승인이 나면 저희가 지식산업진흥원에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면 바로 공사에 착공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서가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거를 거기서 매수를 해서 우리가 매각을 하는 거지요? 거기서 매입을 하고.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그렇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런데 승인을 또 해줘요?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지금 토지소유주가 우리 도니까 도에서 사용승낙을 해줘야 됩니다.
김홍운 위원   거기서 산다면.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사면 도비 출연을 해줘야 됩니다.
김홍운 위원   거기다 출연해 주는 거죠?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출연을 해 줘야 됩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말이에요. 오창벤처프라자는 그게 그냥 지금까지 설치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지금까지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도가 토지공사로부터 매입을 5년간에 걸쳐서 분할납부를 해 가지고 매입을 했는데 2004년 6월 30일까지 다 납부를 하고 그 날짜로 등기이전까지 다 됐습니다. 됐는데 그 이전에는 토지공사가 소유권자였거든요. 그래서 토지공사로 하여금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건립을 하게 된 겁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지금 유비쿼터스 U-플렛홈 센터 운영은 어떤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인가요. 그거하고 똑같은 조건으로 돼…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지금은 부지만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부지만 있는데 운영 관리권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도에 있는 건 아니잖아요?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도에 있는 겁니다.
김홍운 위원   도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한 번에 이번에 같이 사겠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그렇죠. 함께 매각을 해서 지식산업진흥원에 주고 그리고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이 왜 도 재산을 재단에다 매각을 하려고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인데 그거는 지식산업진흥원 정관 제3조에 보게 되면 만약에 재단을 해산할 경우가 생기면 우선해서 즉시 도 재산으로 귀속되는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식산업진흥원 그 재단은 우리 도에서 설립을 한 거고요. 이사장도 지금 행정부지사가 되어 있습니다.
김홍운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이것을 같이  안 사고 유비쿼터스 U-플렛홈 운영센터만 사면 안 되는 거예요? 한 가지만 같이 사야되는 거예요? 꼭 벤처프라자 부지하고 다 같이…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이번에 할 때 함께 하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김홍운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이필용 위원님 질의 더 하시겠습니까?
이필용 위원   첨단산업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걸 조금 사실은 좀 일찍 서둘러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회부가 됐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게 회부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왜 이렇게 늦게 상정하게 되었나요?
○첨단산업과장 안중기   첨단산업과장 안중기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필용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옳습니다.
  저희들이 좀 게을리 했다는 것은 인정을 하겠는데요. 아까 김홍운 위원님한테 드린 말씀 중에서도 그동안에 다른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를 해 오다가 금년 봄에 저희들한테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즉시 해서 지난 번 회기라도 처리가 됐으면 좋았을텐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각도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해서 이번에 시간이 걸렸고요. 죄송합니다.
이필용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재옥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각 항별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 도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50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4인)
  최재옥  이필용  오장세  김홍운
○출석공무원
·자 치 행 정 국
  국             장곽연창
  총   무   과   장이중갑
  자 치 행 정 과 장김전호
  세   정   과   장강신방
  회   계   과   장김승진
·경 제 통 상 국
  첨 단 산 업 과 장안중기
·소  방  본  부
  소 방 행 정 과 장박진영
  청주서부소방서장김종구
  충 주 소 방 서 장남궁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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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졸업
  • 대전대학교 법경대학 정치외교학과 석사과정

경력사항

  • 옥천청소년회의소 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옥천군협의 회장
  • 대한적십자옥천군봉사 회장
  • 옥천군의회 1~2대의원, 2대 의장
  • 바르게살기운동옥천군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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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여자사범대학교 생활미술학과 2년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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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국당여성위원회 중앙위원 겸 충청북도지부 여성위원장
  • 제16대 총선 충북선거대책위원회 여성지원단장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여성위원회 운영위원
  • 한나라당 충북도지부 여성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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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학대학교 1년 중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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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직장새마을운동 충주시협의회장
  • 제1대 충주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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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5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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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명대학교 중어중문과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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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연보호제천시협의회 회장
  • (사)제천시새마을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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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려대학교 전산정보대학원 졸업
  • 충북대학교 경영정보대학원 박사과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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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중 청소년교류연맹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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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은군 장애인협의회 후원회장
  •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은군협의회 위원
  •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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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괴산고등학교 졸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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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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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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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의회 제5대, 6대 의원
  • 한나라당 충북도당 지방자치분과 위원잦ㅇ
  • 학교법인 주성대학 이사장
  • 도의회 제7대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행정자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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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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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주성대학 경찰행정학과 졸업

경력사항

  • 농촌전문인력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
  • (재)충북테크노파크 이사
  • (재)충북바이오산업진흥재단 이사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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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천군의회 제3대 부의장
  • 생거진천21추진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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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졸업

경력사항

  • 국회의원 비서관
  • 충청북도체육회 부회장
  • 충주시 생활체육회 회장
  • 한국교통대 산학협력단 전담교수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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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경력사항

  • 시장상회 대표
  • 화산동 개발위원
  • 화산동 바르게살기 부위원장
  • 전국통산물협회 회장
  • 화산동 재산관리 부위원장
  • 한나라당 제천, 단양지구당 고문
  • 민주평화통일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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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장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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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름 오장세
  • 선 거 구 청주시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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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대전고등학교 졸업
  • 경희대학교 법과 졸업

경력사항

  • 농협중앙회 단양군지부 근무
  • 화양동 청소년수련원장
  • 한국BBS충청북도연맹이사
  • 제6, 7,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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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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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사항

  • 옥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옥천군 청산면장
  • 민주평화통일정책자문회의 옥천군협의회장
  • 바이오엑스포조직위원회 이사
  •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제6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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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주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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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등포공업고등학교 졸업
  • 극동정보대학 중퇴

경력사항

  • 음성군청 근무
  • 국회 입법비서관
  • 제6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6대도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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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 무 실
  • 이 메 일 kjong-lee@cb21.net

학력사항

  • 단양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주)성신양회 근무
  • 단양군청 근무
  • 대한궁도협회 충청북도이사
  • (사)신단양 지역개발회장
  • 단양군 토지평가위원
  • 단양군 건축위원회 위원
  • 국민생활체육 전국궁도연합회 부회장
  • 청청북도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 제6대 도의회 댐관련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 제7대 관광건설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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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기동

이기동

  • 이 름 이기동
  • 선 거 구 음성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21gidonge@orgio.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단국대학교 대학원 졸업(석사)
  •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 충북대학교 총동문회 부회장

경력사항

  • 제7대 도의회 4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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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대원

이대원

  • 이 름 이대원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dw3941@hanmail.net

학력사항

  • 청주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경력사항

  • 청주시 재래시장협의회 회장
  • 전국재래시장 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
  • 제8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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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범윤

이범윤

  • 이 름 이범윤
  • 선 거 구 단양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by4755@cb21.net

학력사항

  • 제천농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 민주공화당 청년분과위원
  • 신민국공화당 제원.단양위원장
  • 충청북도사회복지위원회 위원
  • 학교운영위원회 충북협의회 부회장
  • 제7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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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이필용

이필용

  • 이 름 이필용
  • 선 거 구 음성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lpyon@hanmail.net

학력사항

  • 고려대학교 농학과 졸업
  • 극동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유통마케팅과 졸업

경력사항

  • 한나라당 진천.괴산.증평.음성지구당 사무처장
  • 충북개발연구원 이사
  • 극동대학교 재단이사
  • 지방분권행정혁신협의회 위원
  • 음성군수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
  • 제8대 도의회 기획행정(행정자치)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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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주식

장주식

  • 이 름 장주식
  • 선 거 구 진천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oosix@cb21.net

학력사항

  • 충주대학교 건축공학과 졸업

경력사항

  • 국제로타리 3740지구 6지역 지역대표
  • 진천군사회복지협의회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8대 도의회 예결위원장
  • 제8대 도의회 행정소방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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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장준호

장준호

  • 이 름 장준호
  • 선 거 구 영동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hang@cb21.net

학력사항

  • 영동중학교 졸업

경력사항

  • 영동청년회의소 회장
  • 마을금고 영동군지회장
  • 영동중학교 총동문회장
  • 영동지원 민사 및 가사조정위원 회장
  • 제 5대, 6대, 7대 도의원
  • 제6대 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 제6대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 제7대 도의회 부의장
  • 제7대 도의회 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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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상혁

정상혁

  • 이 름 정상혁
  • 선 거 구 보은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bebigm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과대학 임학과 졸업

경력사항

  • 증원군 농촌지도소
  • 충청북도 농촌진흥원 근무
  • 농촌진흥청, 환경부 근무
  • (주)천수산업 부사장
  • (주)보광산업 대표이사
  • 충북도립대학 환경생명과학과 강사
  • (사)충북지역개발회 운영위원회 위원
  • 보은군수
  • 제7대 도의회 댐특위 위원장, 의정연구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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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정윤숙

정윤숙

  • 이 름 정윤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jungys@cb21.net

학력사항

  • 충남대학교 수학과 졸업

경력사항

  •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충북지회 초대.2대 회장
  • 신지식인 선정(중소기업부문)
  • (주)우정클리닝 대표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회 간사
  • 제8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지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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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계숙

조계숙

  • 이 름 조계숙
  • 선 거 구 비례대표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g2200s@hanmail.net

학력사항

  • 구 수도사대 국문학과 1년 중퇴
  • 방송통신대학 유아교육과 4년 졸업
  • 청주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경력사항

  • 충북여성포럼 운영위원
  •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충북도연합회장
  • 21세기 여성정치연합 충북지부장
  • 대한노인회 충청북도연합회 부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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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조영재

조영재

  • 이 름 조영재
  • 선 거 구 영동군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yjcho@cb21.net

학력사항

  •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2년 중퇴

경력사항

  • 황간농업협동조합장
  •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이사
  • 충청북도문화예술진흥위원회 위원
  • 충청북도도민대상심사위원회 위원
  • 제6대, 7대, 8대 도의회 의원
  • 제7대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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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최재옥

최재옥

  • 이 름 최재옥
  • 선 거 구 증평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vote@cb21.net

학력사항

  • 증평공업고등학교 졸업

경력사항

  • 충청북도협의회장
  • (주)동성산업 대표이사
  •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회장
  • 충청북도레미콘협동조합 이사장
  • 제7대 도의회 기획행정위원장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
  • 제8대 도의회 부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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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한창동

한창동

  • 이 름 한창동
  • 선 거 구 청원군 제1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cdhan@cb21.net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농학과 졸업

경력사항

  • 제 1,2,3,대 청원군의회 의원
  • 제2대 청원군의회 부의장
  • 제3대 청원군의회 의장
  • 제7대 도의회 운영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 제8대 도의회 관광건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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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의회 의원 프로필

황태모

황태모

  • 이 름 황태모
  • 선 거 구 청주시 제2
  • 소속정당 한나라당
  • 사 무 실
  • 이 메 일

학력사항

  • 충북대학교 산업대학원 환경공학과 졸업(석사)

경력사항

  • 충청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연구부장
  • 환경보전협회 환경관리인 교육강사
  • 청주대학교 환경공학과 강사
  • 세광고등학교 총동문회 자문위원
  • 제6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장
  • 제7대 도의회 교육사회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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