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회의록
1992년 1월 20일(월) 오전 11시
의사일정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운균 의 원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운균의원외 7인발의)
3.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사제출)면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안 그리고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부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충청북도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오운균 의 원외 7인 발의)
2.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운균의원외 7인발의)
운영위원회 간사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1992년 1월 9일 오운균 의원 외 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병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1991년 12월 3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에 따른 관련조례를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는 의회의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때에만 여비를 지급하여 왔으나 앞으로는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 출석 시에도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의회 및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에 있어서는 1992년 1월 15일 오운균의원외 7인으로부터 제안되어 1월 16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김재근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의회운영회 소관 중 “가”항의 의회운영에 관한 소관은 현행대로 존속하고 “나”항의 의회사무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은 의회사무처 소관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 의결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의원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그 지금 프린트가 미스프린트가 된 것을 이 내용대로 정정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중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에 관한 규정이 1991년 7월 15일자(대통령령 제13427호)로 개정됨에 따라 현행 위원회조례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중 일부 실국의 명칭 및 소관내용이 상이하여 이를 조정하고저 하는 것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중 재무국과 흥덕사지 관리사무소에 속하는 사항을 추가하였고, 문교사회위원회 소관 중 보건사회국의 명칭을 보자환경국으로 교육위원회를 교육청으로 변경하였으며, 산업위원회소관 중 식산국을 농어촌개발국으로 하고 농림국을 농림수산국소관으로의 명칭변경과 도유림사업소와 농어촌 공업유치사무소를 추가하였고 건설위원회소관 중 건설국을 건설도시국으로 하고 ‘나’항의 ‘의회사무국소관에 속한 사항’을 ‘의회사무처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의원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운영위원회 간사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2항,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운영위원회)
·충청북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오운균의원외 7인 발의)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4.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충청북도지사제출)면
5.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제출)
내무위원장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당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충청북도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안 및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1992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9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되어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쳐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도의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의 법률 제4464조 1991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어 내무부장관으로부터 도의회 사무국 직원의 정수 9명이 보강되었으며 충청북도 의회사무국 설치 및 정수 등에 관한 조례의 제명이 충청북도 의회사무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사무국’을 ‘사무처’로, ‘사무국장’을 ‘사무처장’으로 개칭하고 현재 ‘39명’ 사무직원의 정수를 ‘48명’으로 개정하려는 것이며,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있어서는 국가유공자단체는 비영리사업으로서 지방세 비과세 대상이나 1991년 12월 14일 개정 공표된 지방세법에 의하여 수익사업용 부동산은 지방세를 과세토록 개정됨으로써 국가유공자에 대한 지원측면에서 도세과세면제 조례를 제정하여 취득세, 등록세, 공동시설세를 과세면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있어서는 1992년 1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1월 10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1월 17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도 측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및 답변을 거치고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도의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린다면,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3조의 2항을 신설하여 공유재산을 계속해서 2개년도 이상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하는 경우에 산출된 연간 대부료를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대부료보다 10%이상 증가한 때에는 인상율의 일정한 가격을 정하여 도유재산 대부료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3건의 제정,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의결한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내무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가 있는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의회사무국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도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국가유공자단체에대한도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충청북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별첨)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올 한해에도 계속하여 다양한 주민의 요구와 여론을 수렴하고, 대화와 토론을 바탕으로 한 이해와 공감대를 확산하여 도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모은 목소리로 격의 없이 될 수 있도록 당부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수(36명)
한장훈 안상열 윤태한 조성훈 박만순
김인식 박종완 김연권 장인기 이병두
권용하 김효천 한현구 차주용 박상호
정진철 육봉호 안철호 정광수 이병규
이광호 김경회 유영훈 유명희 김기한
김봉삼 차주원 성기덕 봉하용 김재근
이은재 우범성 김진학 박기양 신완섭
안재원
○출석공무원
부지사홍순기
기획관리실장이시종
내무국장곽소열
재무국장김용덕
기획담당관최경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