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4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4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7년 10월 25일(목)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부의된 안건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6.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원 의원 외 6인 발의)
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02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의원님들께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무부지사가 인적자원 포럼행사 참석관계로 교육인적자원부에 출장 중에 있어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접수상황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접수상황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안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등 두 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세 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건설문화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모두 아홉 건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의사담당관실)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05분)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등 두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은 지난 10월 8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10월 23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동 안건을 상정하여 정책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집행부 관계관이 참석한 가운데 추경예산안과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전반에 걸쳐 질의와 답변을 통해 심도있게 심사하고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4,577억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3,959억원보다 2.6%가 늘어난 618억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존중하면서 불요불급한 분야나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 사업추진시기나 추진효과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일부 조정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운용되도록 하였습니다.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중에서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비 등 7개 사업에 5억7,7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의 총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등 당초 13개 기금 2,625억원에서 투자진흥기금 30억원이 추가되어 총 14개 기금 2,655억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투자진흥기금은 충청북도 기업 및 투자유치촉진 조례에 의거 투자유치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를 목적으로 기금을 적립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07년도 제1회 충청북도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종합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2회 충청북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0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필용 의원입니다.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제264회 임시회 회기동안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그리고 심사결과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폐지 또는 제·개정 내용에 따라 관련사무의 위임사항을 정비하고 행정 권한과 책임의 일치, 행정의 효율성 증대 및 주민편의 도모를 위하여 개정하려고 하는 것으로 이번에 시장·군수에게 위임되는 주요사무는 기업지원팀 소관의 일반산업단지 관리업무, 자원관리팀 소관의 유사석유 제품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지역개발팀 소관의 도시공원 조성계획 사무 중 소공원, 어린이공원 조성계획의 결정 및 변경,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관련업무, 산림녹지팀 소관의 보안림의 지정 및 지정해제, 보안림 지정의 고시 및 관리업무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있는 질의·토론을 통해 검토한 결과 행정의 현지성 및 효율성 제고, 주민편의 도모 등 사무위임의 사유가 타당하고 그 내용에 하자가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지방세심의위원회,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지방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등 지방세 관련 위원회의 조직·구성에 관한 규정이 조례와 규칙에 분산되어 있던 것을 조례에 규정하여 통일성을 기하고 인용법령에 대한 낫표 (「」) 사용 등 2007년 8월 10일 조례 제3018호로 제정된 충청북도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조례의 규정에 따라 일부조문을 정리하려고 하는 것으로 조례개정의 사유와 내용에 이견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및 중복조문 정비,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과 관련한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감면근거 신설, 기타 그동안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의 근거가 명확하고 그 내용상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행정자치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대원 의원 외 6인 발의)
(11시15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충청북도 첨단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2007년 10월 4일 이대원 의원 외 6인이 발의하여 10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10월 19일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이대원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첨단산업을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산업인 전략산업으로 규정을 명확히 하고 전략산업육성에 따른 인력양성과 과학기술진흥시책 수립·시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과학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전략산업 육성과 과학기술시책을 중시하고 전략산업 및 지역과학기술 진흥사업을 적극 추진하도록 책임과 의무를 정하고 전략산업 육성 및 과학기술진흥 시책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과학기술진흥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과학기술진흥사업 및 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구개발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위원회의 기능 중 인력양성시책 및 과학기술육성을 위한 사항을 추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첨단산업육성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9분)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건설문화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7년 10월 8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7년 10월 10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하천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하천점용료 산출근거를 도로부지 및 국유재산법의 점용사용료의 부과방법과 형평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 농지소득금액의 5/100에서 토지가격의 1/100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은 효율적인 지하수 관리를 위하여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구성 및 자문을 구할 수 있는 근거와 충청북도 지하수의 안정적인 개발, 효율적인 보존 관리에 대한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2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관계관으로부터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거쳐 심사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조례안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오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문화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하수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건설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9.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23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의 주요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와 충청북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11월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일간 실시할 계획이며 감사반은 상임위원회별로 소속위원 전원을 1개 감사반으로 각각 편성 운영코자 합니다.
위원회별 감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는 11월 30일 의회사무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행정자치위원회는 11월21일부터 23일까지는 공보관실, 감사관실, 정책관리실, 자치행정국은 11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균형발전본부와 충북개발공사 및 충북개발연구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8일과 29일은 현지확인 및 종합검토를 하며 11월 30일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교육사회위원회는 11월 21일과 22일은 복지여성국과 보건환경연구원 및 청주·충주의료원, 11월 23일과 26일은 괴산·증평·진천교육청과 자치연수원 및 충북과학대학, 11월 27일과 28일은 충청북도교육청 및 충북학사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은 감사결과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산업경제위원회는 11월 20일부터 23일까지는 경제투자본부, 농정본부, 농업기술원 11월 26일과 27일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충북신용보증재단, 지식산업진흥원 및 충북테크노파크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하며 11월 28일부터 30일은 현지확인과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건설문화위원회는 11월 21일부터 23일까지는 건설재난관리본부, 문화관광환경국, 충청북도문화재연구원, 소방본부와 생명산업추진단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고 11월 26일은 충청북도체육회 및 충청북도생활체육협의회, 충청북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감사를 각각 실시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11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현지 확인을 실시하고 11월 29일과 30일은 종합검토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는 집행부에서 11월 9일까지 의회에 제출토록 요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오장세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방금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께서 설명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회운영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 계획된 의사일정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번 임시회기 동안 도정질문과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각종 안건심사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도정질문 시 도출된 문제점과 의원님들이 제시한 정책대안,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는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6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산회)
○출석의원(29인)
오장세 심흥섭 조영재 이대원
김법기 박재국 정윤숙 권광택
이언구 이종호 민경환 한창동
김인수 이영복 이규완 박영웅
임현 최재옥 연만흠 송은섭
김환동 오용식 이기동 이필용
김화수 이범윤 최미애 최광옥
강태원
○출석공무원
도 지 사정우택
행 정 부 지 사이종배
정 책 관 리 실 장연영석
자 치 행 정 국 장이석표
경 제 투 자 본 부 장정정순
균 형 발 전 본 부 장김경용
농 정 본 부 장김정수
건설재난관리본부장송영화
복 지 여 성 국 장김태관
문 화 관 광 환 경 국 장신동인
소 방 본 부 장조택희
자 치 연 수 원 장이장근
농 업 기 술 원 장이철희
보건환경연구원장조상기
생명산업추진단장우건도
·교 육 청
교 육 감이기용
부 교 육 감김효겸
교 육 국 장김종근
기 획 관 리 국 장이장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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