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0회 충청북도의회(정례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05년 7월 20일(수)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4.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
o 5분자유발언
부의된 안건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4.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준호 의원 외 7인 발의)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7.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11시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5분자유발언 신청과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 신청입니다.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으로부터 쌀 생산조정제의 문제점과 제도의 폐지 및 검토 건의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으로부터 농촌지역 폐교 활용방안에 대하여,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으로부터 도내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 촉구와 관련하여 5분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3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으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교육사회위원회 소관으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으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 등 모두 7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관리실장이 가사 사정에 의한 연가 관계로, 문화관광국장이 전국소년체전유공자 해외연수 관계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치 못한다는 사전통보가 있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지사 제출)
2.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충청북도교육감 제출)
3.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03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금번 회기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2005년 6월 29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18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를 설명들은 다음 도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세입예산중 세입징수율이 매년 증가되고 있는 반면에 미수납도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미수납액 사유중 고질적 체납액이 미수납액의 32.8%로 나타난 것은 형평과세차원에서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 세입의 예산편성시 사무착오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추계를 좀더 정확히 하여 예산과 결산의 허수발생을 최소화할 것, 세입징수에 따른 과오납 반환액이 37억원에 이르는 바 향후 납세자 입장에서 충분한 사전 홍보와 홈페이지 활용 등 적극적인 행정으로 과오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를 강구토록 하고 불용액중 계획변경 및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불용액이 47.7%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바 불용액 감소를 위하여 예산편성전 사업계획 수립에 철저를 기하여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줄 것을 당부하였고 매년 지적사항이 반복적으로 발생되는 바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시정하여줄 것을 촉구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에서는 예산현액 1조8,309억9,245만1,000원의 102%인 1조8,605억3,996만1,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89.9%인 1조6,458억2,060만7,000원을 지출하고 1,283억394만8,000원을 이월하였고 568억6,789만5,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예산현액 4,981억6,309만9,000원의 68.1%인 5,986억46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68.1%인 3,390억3,788만8,000원을 지출하고 102억5,805만7,000원을 이월하였고 1,488억6,715만4,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가금살처분농가 생계안정자금 지원과 태풍 매미 및 폭설피해, 호우, 서리피해 등 복구지원 7건에 대하여 지출결정액 143억2,450만9,000원중 143억1,453만6,000원을 지출하고 997만3,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충북과학대학운영특별회계에서 국제IT교육원 손해배상금 2억1,5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은 지난 6월 30일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사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지난 7월 15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9일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충청북도교육청 기획관리국장의 보고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결산검사 대표위원의 검사결과를 설명들은 다음 교육청 관계관을 출석시킨 가운데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불용액 과다발생에 대하여 사업계획 수립 및 당초예산 편성시 신중을 기하여 가급적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고 예측되는 불용액에 대하여는 추경예산에 정리하여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여 줄 것과 시설사업 예산은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이월처리되지 않도록 시정하여 줄 것을 당부하면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세입예산현액 1조2,167억1,434만6,000원의 97.4%인 1조1,858억3,582만8,000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출예산은 예산현액의 92.1%인 1조1,210억31만5,000원을 지출하고 475억1,566만4,000원을 이월하였으며 481억9,836만7,000원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폭설, 태풍, 집중호우, 화재 등 피해에 따른 복구지원사업으로 4건에 30억9,040만원을 지출결정하고 24억8,614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3억7,688만6,00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중앙정부의 재원부족으로 2007년 3월 1일부터 개교하는 신설학교 및 다목적 교실 등의 건설사업을 BTL, 즉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채무부담행위를 하기 위한 예산으로 신설학교 신축 6개교에 1,233억4,054만원, 다목적교실 증·개축 9개교에 207억4,422만원 등 1,440억8,476만원의 채무부담을 요구하였으나 다목적교실 증·개축사업은 재원이 지방비로 20년간 채무부담을 하면서까지 BTL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하여 9개소의 다목적교실 증·개축사업비 123억9,200만원에 대한 채무부담행위액 207억4,42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지금까지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4회계연도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제2회 충청북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5.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장준호 의원 외 7인 발의)
(11시16분)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각 안건별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기중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과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7월 1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7월 13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를 열고 동 조례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사회복지와 관련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하로 구성하고 위원은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공무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며 위원이 임기중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시에는 해촉할 수 있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정기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할 경우 소집할 수 있으며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전문가나 관계인 등의 출석 또는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 담당과장, 서기는 사회복지 담당사무관으로 하는 것 등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2005년 6월 30일 장준호 의원 외 7명의 의원으로부터 제안되어 7월 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조례안을 7월 13일 제2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한 결과 수정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장애인복지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거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기능을 장애인복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것으로 하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장애인 관련 단체의 장 등으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하되 위촉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장애인으로 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정기회의는 연 1회,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10인 이내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인을 두되 간사는 사회복지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서기는 장애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며 위원회의 위원이 심의에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심의에 참여할 수 없도록 위원 제척규정을 두는 것 등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는 충청북도 소속 공무원의 범위를 특정직위로 한정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조문을 삭제하여 위원이 될 수 있는 대상자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 제3조제3항제3호의 괄호안에 있는 ꡒ장애인복지 관련 담당국장ꡓ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교육사회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6.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 신축
(11시22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충청북도지사로 부터 2005년 7월 5일 제출되어 다음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집행부의 안대로 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된 변경계획안은 청주동부소방서 보은파출소 청사이전에 관한 것으로서 ’94년 건축된 보은군 보은읍 교사리 소재 현 청사는 낡고 협소할 뿐 아니라 경사진 진입로는 출동시 안전사고 유발 가능성이 있어 그 동안 청사 이전 신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119특수구조대 발대 등 기구가 확대되면서 사무실 및 차고의 부족사태를 초래하고 옥외 주차도 감수해야 하는 등 어려운 실정에 있어 지난 제233회 임시회에서 사업비 19억4,000만원을 투자하여 보은읍 이평리 93번지 일대 부지 3,154㎡에 지상 2층 규모의 청사 이전 신축계획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소유주가 자신이 예상한 가격보다 감정평가액이 낮게 책정되었음을 이유로 실질적인 매매협의가 잘 이뤄지지 않아 부득이 이전대상지를 보은읍 ꡒ이평리ꡓ에서 “죽전리”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규모에 있어서는 건물면적은 변동이 없지만 토지면적은 당초 3,154㎡에서 4,522㎡로 1,368㎡가 증가하였음에도 전체 사업비는 3억7,000만원이 감소한 16억원입니다.
이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예상치 않은 사유로 보은파출소 이전 대상지를 이평리에서 입지조건이 대체로 양호한 죽전리로 변경 추진하려는 것인 만큼 별다른 이견없이 가결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0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기획행정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7.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6분)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2005년 7월 4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2005년 7월 13일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산업경제위원회에 상정하여 경제통상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본 자매결연 체결안의 추진경위 및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03년 10월 8일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이 충청북도를 방문 우호교류의향서를 체결하고 2004년 11월 28일 충청북도 대표단이 중부 자바주를 방문 우호교류협정서를 체결하였으며 2005년 9월말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 대표단을 초청 자매결연 협정서를 체결하여 양 지역간의 국제교류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매결연 협정서의 주요내용은 무역교류 증진 및 상호 투자실현 지원 등 경제분야와 농업 및 원예 분야의 경험 교환 및 기술교류, 대학간의 협력, 학생교환 등 교육 분야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의 자매결연 체결안은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회 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인도네시아 중부 자바주와 자매결연 체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o 5분자유발언(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
(11시29분)
먼저 관광건설위원회 송은섭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관이 의사일정 설명에서 본 의원이 쌀생산제도 폐지에 관하여 5분자유발언을 한다고 하였는데 본 의원은 이 제도의 폐지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효율적인 쌀생산제도 건의가 5분자유발언의 주제임을 말씀드리면서 발언을 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WTO 쌀 재협상 대비 및 쌀 공급과잉 문제 등 두 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데 유용한 정책수단으로 2003년부터 논 휴경농가와 3년간 약정을 체결하여 이행 농가에 매년 1ha당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쌀 생산조정제인 휴경농지 보상제도를 통하여 생산 제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도에서는 2003년에는 4,044농가에 1,534㏊에 46억원을, 2004년에는 3,761농가 1,399㏊에 42억원을 지급하고 금년에는 1,420㏊에 46억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2005년말 쌀 재고량은 1,061만석이 될 것으로 전망되므로 FAO 권장 재고량 연간 600만석의 거의 배가 되는 실정으로 어느 형태로든지 쌀 생산량이 조정되어야 하고 특별 재고처분 노력이 필요한데 대하여는 본 위원도 공감합니다.
쌀 생산조정제도로 연간 쌀 약 90만석의 생산 감소효과가 나타나 810억원을 보상비가 지급되지만 특별재고처분시에는 100만석당 약 2,500억원이 소요됨으로써 국가적으로는 경제적인 초치라고는 하나 정부에서는 이 제도를 수행하면서 휴경농지의 기능보전을 위한 논갈이 의무규정을 두지 않는 데다가 휴경농지의 관리방안을 책정하지 않고 있어 시행 3년차인 현재 휴경농지에는 각종 병해충의 기주처가 되며 휴경연수가 오래될 수록 1년생 초종의 분포율이 적어지고 갈대 등 다년생 초종과 버드나무 등 목본류의 종류가 증가하는 번식처가 되고 토양의 산도, 유기물, 인산, 석회함량이 높아지는 토양의 이화학성 특성이 발생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논둑이 무너져 토양이 유실되어 농지가 훼손되는 등 급속히 농지의 황폐화가 가속되어 농지기능을 원상 회복시킬 때는 많은 복구비가 들어 영농조건이 불리한 논과 고령화 농가가 참여하는 농지에는 방치가 예상되어 폐농이 속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유럽연합(EU) 15개국에서는 20㏊이상 농가에 의무적으로 순환 휴경제와 비순환 휴경제를 통하여 수요에 따라 쌀의 계획적인 생산을 도모하는 동시에 논에는 맥류, 대두, 사료작물을 생산하여 공물자급률을 향상시키는 쌀 생산 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에서는 윤작, 토지개량 등을 통하여 생산조정제를 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지방비를 지원하여 휴경논에 논갈이를 하여 농지기능 보전을 하고 있으며 본도 제천시에서는 금년에 6,000만원의 시비로 휴경 논갈이를 하고 있음을 도지사께서 참고하시어 5,000년간 백의민족의 생명의 뿌리인 농지가 경시되어 방치되고 병충해의 발생지와 서식의 온상으로 황폐화되어 이웃 주민의 농지에까지 피해를 주고 있는 현 실정을 금년 9월에 이 사업 시행여부를 확정지을 중앙정부에 농지를 보전할 수 있는 효율적인 쌀 생산조정제도를 검토하시어 건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원종 도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로부터 농자천하지대본이라고 하였습니다.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 잘 사는 농촌,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도정에서 특단의 농정시책을 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기획행정위원회 유동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적절한 활용방안을 찾지 못하고 농촌지역에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는 폐교가 지역주민에게 기여할 수 있는 활용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촌지역 학교의 폐교는 학령아동의 감소함에 따라 정부의 과·소규모 학교 적정규모화 정책으로 1982년부터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상당수의 폐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폐교가 점차 늘어나면서 재산관리청인 교육청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활용노력이 미흡하여 미활용되고 있는 폐교가 발생하고 미활용 폐교의 관리를 위한 예산과 인력투입, 폐교시설의 노후화 및 청소년 우범지대화 등 많은 문제점이 표출되자 정부에서는 1998년 4월 본격적인 폐교재산실태조사를 거쳐 1999년 8월 폐교재산의활용촉진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하였고 충청북도교육청에서도 동법의 규정에 따라 폐교재산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산관리와 폐교활용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공공성 확대라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교육 관련시설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도의 경우에도 지금까지 203개의 학교가 폐교를 하였으며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성 확보라는 대외적 명분 때문에 대부분이 교육 및 수련시설에 한정되어 활용되고 있습니다.
지금은 폐교가 되었지만 학교설립 당시에는 주민들의 땀과 눈물로 이루어진 귀중한 재산이며 폐교가 되는 경우 주민들은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 상실되고 상대적 박탈감을 겪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관리에 있어 조금도 소홀함이 없어야 할 것이고 활용방안 역시 어떻게 하면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활용방안인지를 고민하고 연구해야 하는데 귀찮아서 마지못해서 신청이 있어야 한다는 식의 안일한 자세와 공무원 한두 사람의 생각만으로 활용방안이 강구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폐교의 활용은 폐교의 대부분이 농촌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시·군 교육청과 시장·군수, 그리고 교육기관·단체와 주민들이 함께 활용방안을 협의해서 시행될 수 있도록 관리운영시스템을 전환 모색하고 도청이나 시·군에서도 폐교 관리나 활용은 교육청 소관이라는 안일한 사고를 탈피하고 정기적 지도·감독 내지는 교육청과 협조를 강화하여 폐교가 생산적이고 지역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활용되고 폐교활용을 통한 개발이익이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폐교 활용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산업경제위원회 김환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권영관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하고자 하는 것은 도내 저수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축조된 저수지는 서기 330년에 축조된 전북 김제시 벽골제라고 알려져 있으며 저수지는 홍수조절기능을 포함하는 갈수기 농업용수 공급과 수생 생태계 보전, 지하수 보전, 농경지에 대한 토사퇴적방지 등 다면적 측면에서 중요한 환경적·공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소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이라 생각합니다.
지난 6월 16일 개최된 충북경제포럼 환경분과 발표자료에 의하면 우리 도에는 800개의 많은 농업용 저수지가 산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비교적 규모가 큰 188개는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612개의 소류지는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 800개의 저수지, 소류지 유역면적은 대청댐의 12.6%, 유효저수량은 11.2%의 규모로 적으나 농업중심의 농경사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필수시설이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산업사회에서는 도민의 75%가 도시에서 생활하고 있고 근로현장은 주5일제가 시행되는 등 사회적 시스템변화에 맞도록 도민들에게 휴식과 레크리에이션은 물론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는 것 또한 자치단체의 중요한 책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인식 하에 본 의원은 비교적 규모가 적어 시·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류지에 대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현재 도내 시·군에서 관할하고 있는 저수지 또는 소류지는 행정상 시설관리기관과 수질관리기관이 상이하여 종합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즉, 전자는 자치단체가, 후자는 환경부가 담당하고 있어 대부분의 소류지가 질소, 인 등 영양염류로 인한 부영양화가 심각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전무한 실정이므로 자연생태계의 근원인 수질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시·군에서 관리하는 것으로만 일관하지 말고 도내 저수지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조속한 시일 내에 수립할 것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둘째,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소류지 주변지역이 이미 택지화가 되었거나 도로가 몽리면적을 양분하고 있어 몽리면적이 극히 적은 상태이고 또한 농업용수 관정이 설치되어 갈수기 농업용수를 공급한다는 건설목적을 상실한 곳이 적지 않으므로 이들 소류지를 관광자원화 하거나 자연생태 환경학습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또는 주변지역 주민과 도시민들의 휴식장소로 이용하는 등 사용목적을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즉 도시화가 이미 진행되었거나 빠른 속도로 진행이 되어 농업용 저수지로서의 목적을 상실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류지를 대상으로 수련, 홍련, 애기수련, 가시연꽃 등 다양한 연꽃 강을 조성하고 주변경관에 어우러지는 조경 등 편의시설 설치와 자라, 붕어, 송사리, 방개 등 토종어류가 서식하도록 전환한다면 소류지의 건설목적인 홍수조절기능과 지하수 보전 등의 기능은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도 관광효과는 물론 주변지역 주민들에게 휴식의 장을 제공하고 특히 어린이들에게 생물서식공간인 바이오톱 (Biotope)의 역할을 수행하는 친자연적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는 다면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저수지 54%가 1945년 이전에 축조된 노후시설로서 이미 토사의 퇴적으로 그 기능이 감소 내지 상실되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또한 타도의 선행연구결과 약 60~70%의 저수지가 저류용적 조사 및 준설을 한번도 한 적이 없고 유량측정 및 조절능력이 없는 재래식 단순설비로서 고정 물넘이를 이용함으로써 하류 하천에 유지용수의 공급능력이 없어 실개천을 건천화시키고 하천 생태계를 파괴시키는 주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도내 저수지 관리실태에 대하여 전문 연구기관에 의한 정밀한 조사연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저수지 또는 소류지에 대한 용도폐기 및 효율적 이용을 위한 구조개선 등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추진할 것을 촉구하면서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에서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은 특히 한국여성유권자충북연맹 회원님들과 우리 도의 수습사무관으로 오신 수습사무관 여러분들이 같이 방청을 해 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번 정례회기 동안에는 무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의 세입세출결산은 물론 예비비지출에 대한 진지한 심사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점검하는 등 열성적으로 의정활동을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번 정례회 회기중 의원님들이 지적한 사항이나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앞으로 도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상반기동안 도정과 교육시책을 알차게 추진해 오신 이원종 도지사님과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기관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40회 충청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6분 산회)
○출석의원(26인)
권영관 오장세 유동찬 이대원
김정복 심흥섭 김문천 연철웅
한창동 박종갑 김홍운 정상혁
강구성 장준호 조영재 최재옥
장주식 송은섭 김환동 이기동
이필용 이광종 이범윤 강우신
조계숙 정윤숙
○출석공무원
도 지 사이원종
행 정 부 지 사이재충
정 무 부 지 사한범덕
자 치 행 정 국 장김재욱
경 제 통 상 국 장정정순
복 지 환 경 국 장심상결
농 정 국 장우병수
건 설 교 통 국 장김종운
소 방 본 부 장장석화
공 무 원 교 육 원 장한문석
농 업 기 술 원 장이우영
보건환경연구원장장건식
충 북 과 학 대 학 장이진영
바이오산업추진단장유광준
·교 육 청
교 육 국 장노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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