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9회 충청북도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충청북도의회사무처
2015년 4월 30일(목)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4.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1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5.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9.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
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o 5분자유발언
26. 충청북도 의회의원 징계의 건
부의된 안건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4.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5.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16.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명 발의)
17.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18.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9.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26. 충청북도 의회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10시17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위원님께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부지사가 정부 주요행사 참석으로 오늘 본회의에 불참한다는 사전 통보가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정용만 단장님을 비롯한 충청북도의회 의정참여단 여러분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전체 의원을 대표해서 진심으로 환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사담당관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처리할 안건으로는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정책복지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6건,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4건,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 건설소방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 교육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윤리특별위원회 소관 충청북도 의회의원 징계의 건 등 모두 26건입니다.
그리고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으로부터 5분자유발언이 신청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보고사항
(의사담당관)
이상은 부록에 실음
1.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엄재창 의원 등 7인 발의)
(10시20분)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안건의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지사·충청북도교육감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엄재창 의원 등 7인)
이상은 부록에 실음
2.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충청북도지사 제출)
·재난안전체험관 건립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5년도 제2차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충청북도지사로부터 4월 13일 제출되어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총 2건의 계획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난안전체험관 건립에 관한 계획입니다.
동 계획안은 각종 대형 사고에 대한 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청주시 월오동 163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260억 원에 건축연면적 1만 400㎡의 체험관 3동과 전시관 1동으로 구성된 재난안전체험관을 건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 건립부지 일부매각에 따른 계획의 건입니다.
지난 2014년 12월 24일 청주시와 공동으로 유치한 충북 오송의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바이오와 세라믹 소재를 융합하는 융합바이오 세라믹 소재센터의 건립과 관련한 것으로써 부지를 청주시와 공동으로 부담하기 위하여 부지의 일부를 청주시에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민의 재난 대비에 대한 효과적인 체험교육 강화와 사고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등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바이오소재 미래시장의 선점 및 충북의 바이오산업과 연계한 선순환 산업생태계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현장 확인과 심도 있는 토론을 거쳐 심사를 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북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3.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0시24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엄재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예산안은 지난 4월 13일 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4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기획관리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심도 있는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거쳐 최종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한 2015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63억 원이 증액된 4조 851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9.7% 증액된 3조 5,288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2.4% 증액된 5,564억 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존중하면서 요구된 예산안 중 불요불급하거나 행사성, 낭비성인 예산, 과다 계상되었거나 사업효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예산 등에 대하여는 예결위원들이 의견을 모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총 17개 사업에 24억 2,023만 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으로 증액 조정하는 것으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한편 스마트 미래여성 프라자 주차장 건립사업은 충분한 보완 대책을 마련하여 의회와 협의 후 사업을 추진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는 도정의 혜택이 160만 도민 모두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리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방금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예.)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2015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문화위원회 소관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준비 예산안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며 예산 전액 삭감을 요구합니다.
삭감이유는 첫째, 충주시에서는 이와 유사한 세계무술축제를 17년째 이어오고 있으며, 매년 행사유지와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같은 종류의 대회가 충청북도 내인 청주시에서 개최된다면 예산 낭비는 물론 도민의 거센 항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둘째, 충주시에서 매년 개최되고 있는 세계무술대회는 이시종 지사께서 충주시장으로 재직하던 때에 심혈을 기울여 만든 대회로 그동안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한 행사입니다.
충청북도 내에서 같은 종류의 무술대회가 1년에 두 번씩 개최된다는 것은 지역 간 도민의 분열을 초래하고 지자체 간 경쟁 등 좋지 못한 사례가 남을 것으로 판단되며 대회 취소와 함께 예산 삭감을 요구드립니다.
셋째, 우리 충청북도는 균형발전 차원에서 각 시·군의 지역개발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많이 부족한 상황으로 특히 청주권 예산 집중과 복지예산이 급증하는 현실에서 세계무예마스터십과 같은 이벤트성 행사에 장기적으로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우리 도의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이시종 지사께서 우리 도의 성장목표로 삼고 있는 4%경제 달성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안이라 사료되므로 본 의원은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준비예산 전액 삭감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제시하는 세계무예마스터십 개최 준비에 대한 예산 삭감 의견을 수렴하시어 충북 발전에 저해되는 이벤트성 행사의 근원을 차단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네.)
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는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즉 11명 이상의 의원이 연서한 수정안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바로 서면 수정안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예, 정회를 요구합니다.)
(○임순묵 의원 의석에서 ― 가능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1시0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정안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순묵 의원 수정안 제출)
조금 전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 의견 조율을 한 결과,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찬성하시는 의원이 없으므로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순묵 의원님의 수정안 제출은 의제로 성립될 수 없음을 알려드리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심사 보고한 내용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5년도 제1회 충청북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4.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
5.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명 발의)
6.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장선배 의원 등 7인 발의)
7.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8.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9.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2분)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회기 중 정책복지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충북 경제 4% 달성과 우리 충북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을 설치하여 지역특성에 부합한 미래과제를 발굴·선정·기획·자문하는 일련의 과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본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복지의 욕구가 다양화됨에 따라 도민의 기금 지출 확대 목소리는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의 저금리 정책 기조로 인한 이자수익금 감소로 매년 지출 가능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바,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20% 이상을 재 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여, 기금지출액을 늘려 도민의 복지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의 대표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청소년기금의 활용도를 높이고자 기금 증식을 위해 매년 이자의 10% 이상을 재 적립하도록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고, 「청소년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시·군 청소년육성지방위원회”를 “시·군 청소년육성위원회”로 수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 장선배 의원의 발의로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해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등록하는 경우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기간을 2015년 12월 31일까지 1년간 더 연장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도정 각 분야에서 자문·협의 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있는 자문단을 고도화되는 행정환경에 맞춰 기능을 확대·강화하고자 의원 수를 7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를 총 7개 분과로 세분화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용역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을 개선하고 연구과제와 각종 중·장기 발전계획과 연계성을 검토 반영함으로써, 과업을 보다 명확히 하고 아울러 연구결과 및 활용 상황에 대한 공개매체의 확대 규정을 마련하는 등 정책연구용역의 종합적·체계적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기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정책복지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미래 100년 준비 지원단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청소년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정 정책자문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정책연구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정책복지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0.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2.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19분)
행정문화위원회 임회무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번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중 행정문화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은 충청북도 재난안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정책제안을 위한 재난안전연구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제정안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재난안전 정책의 연구, 개발을 통하여 안전한 충청북도를 만들기 위한 제정안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여 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20년 이상 장기근속 공무원의 선진지 연수와, 퇴직 공무원 포상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도의회 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장기근속 공무원 및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내시찰과 퇴직공무원에 대한 격려금 지급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한 개정으로 판단하였습니다만, 안 제3조(적용범위)제3항 문구의 명확화를 위해 도지사는 “도의회 의원, 무기계약근로자 등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로 수정하였으며, 그리고 장기근속한 직원에 대한 후생복지 정책의 취지에 부합토록 안 제7조제6호 중 “국내 시찰”을 “국내·외 시찰”로 확대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례의 제명을 변경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조례의 제명을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로 맞춤법 규정에 맞도록 띄어쓰기를 정비하고, 계량에 관한 사무 등 위임사무 9건의 신설과 안마시술소에 대한 지도점검 등 시·군 이양사무 6건의 사무를 삭제하는 등 총 48건의 사무를 근거법령의 개정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입니다.
이는 상위법의 개정과 맞춤법 규정 등에 따른 조례의 신뢰성 및 적기성의 확보를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현안이 없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신중한 검토와 토론을 거쳐 심사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행정문화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3.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인수 의원 등 7인 발의)
14.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양섭 의원 등 7인 발의)
(11시25분)
산업경제위원회 이양섭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김인수 의원 등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위원회 구성 중 위원장을 행정부지사에서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로 개정하여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 조례안은 저를 비롯 7인이 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은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을 위한 협의회 등 조직을 전문화하고 수출우수기관, 단체 등에 대한 시상제도를 신설하여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고, 이를 통해 충북경제 4%를 조기 실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제명을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 조례로 하고 농수산식품산업의 수출촉진 활성화를 위해 조례의 목적 및 정의 부분을 개정함은 물론, 현행 농수산물을 농수산식품으로 확대하고 체계화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농수산식품의 수출촉진을 위한 시상제도를 확대하고 농수산식품 수출진흥협의회를 설치하고 이와 관련한 제반규정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조례안 2건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산업경제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농수산물 수출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산업경제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5.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헌경 의원 등 7명 발의)
16.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병진 의원 등 7명 발의)
17.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강현삼 의원 등 7명 발의)
18.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충청북도지사 제출)
(11시29분)
건설소방위원회 박병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건설소방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회부된 안건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임헌경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충청북도도시계획위원회 및 공동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시계획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기타 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충청북도도로명주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도로명주소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기타조문을 정비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 강현삼 의원이 대표 발의하였으며, 충청북도교통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교통관련 업무를 관장하는 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도록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2015년 4월 13일 충청북도지사가 제출하여 2015년 4월 1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인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공청회 개최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인·허가 의제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제16조까지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7조부터 제19조까지 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그리고 안 제20조에는 낙후지역발전특별회계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건설소방위원장께서 심사 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통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건설소방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19.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영수 의원 등 7인 발의)
20.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종욱 의원 등 7인 발의)
21.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2.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3.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24.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교육감 제출)
(11시34분)
교육위원회 윤홍창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언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339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배경과 제안이유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로 갈음하고 주요내용과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계법령 등에 따라 저소득층 학생에게 지원하던 현장체험학습비를 특수교육대상학생과 읍지역 이하 초·중학생까지 확대 지원함으로서 교육격차를 완화하고, 학부모 교육비를 경감해 주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종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 제증명 수수료와 고등학교 배정 수수료 등을 무료화하여 민원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편의성을 높이는 동시에 행정의 효율성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된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충청북도지방교육재정계획심의위원회조례」 제4조3호에 따라 운영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투자심사의 투명성과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제고하도록 배정된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맞게 별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지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고, 또한 관련 조례를 바르게 정비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정부정책에 따라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이 2015년 8월 31일 도래함에 따라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총수를 3,145명에서 3,150명으로 하고 그중 교육전문직원 정원의 총수를 231명에서 236명으로 5명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교육부로부터 승인받은 충청북도교육과학연구원 진로연구부장 직위에 일반직 4급 상당 이상 교육전문직 직원 1명과, 교육행정 수요 증가에 따라 일반직 5급 상당 이하 교육전문직원 4명을 증원하고, 한시기구로 설치하여 운영하던 적정규모학교육성추진단의 존속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정원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교육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내용에 대하여 각 안건별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학생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교육·학예에 관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 지방교육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충청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
(교육위원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25. 201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41분)
본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충청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 부의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선임안과 같이 행정문화위원회 최광옥 의원, 김영주 의원, 산업경제위원회 김학철 의원, 공인회계사 김창섭, 허동진, 세무사 김기봉, 그리고 전 공무원 경력을 가진 김대옥, 김석부, 이문재 등 모두 아홉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4년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충청북도의회)
이상은 부록에 실음
다음은 충청북도 의회의원 징계의 건을 처리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먼저 듣는 것으로 진행하고자 하오니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o 5분자유발언(정영수 의원)
(11시42분)
교육위원회 정영수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언구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시종 지사님와 김병우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새누리당 진천군 제1선거구 정영수 의원입니다.
시나브로 봄날의 기운을 만끽하며 소중한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봄날의 활기찬 기운에 학교주관 교복 공구매제로 인하여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입학식을 치르는 등 우리 학생들의 가슴에 실망을 새기고 있습니다.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제도는 교육부의 교복가격 안정화 방안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면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각급 학교의 입찰 시 교복시장의 약 70%를 차지하는 4대 메이저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으며, 또한 지역별 업체가 입찰에 응하지 않았고, 일부 중소 교복 업체가 납품 능력을 초과해 수주하는 등의 부작용으로 인하여 교복을 입지 못하고 새학기 첫날 등교하게 되어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을 야기하였습니다.
2015년 3월 10일 충북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충북에서도 도내 180개 교의 중·고등학교가 학교 주관 교복 공동구매제를 이용하였지만 40개 교가 교복을 구매하지 못해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입학식을 치르는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교복을 구매하지 못한 40개 교 중 2015년 4월 1일 현재까지도 15개 중·고교가 교복 구매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간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3월 30일 MBC 뉴스투데이에서 방송된 뉴스 보도에 의하면 구매한 교복이 세탁 후에 옷의 크기가 줄어들고, 바느질이 엉망이며 사이즈도 맞지 않는 등의 저품질 문제가 발생되었다고 보도되었으며, 충북에서도 29곳의 학교가 문제가 발생하여 공동구매 교복을 반품한 후 각자 따로 구매하는 사례까지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이곳저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충북교육청에서는 지역교육지원청 교복 담당자 협의회 및 교복 미선정 학교장 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신속하게 대처를 하였다고는 하지만 교복 공동구매 과정의 불편함 및 품질문제 발생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아직도 교복을 입지 못하고 등교하는 학교의 학생·학부모들의 불만이 있는 등 아직까지도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교육행정서비스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북의 우수한 교육행정서비스는 한 개인이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축적된 것이 아닙니다.
이는 선대의 모든 교육관계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하여 이룩한 역사의 결과물입니다.
충북도교육청의 관계자 및 교육감님께 다음과 같이 전하고 싶습니다.
학교 주관 공동구매제에 대하여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강변할 수도 있습니다만 어찌 됐건 충북의 각급 학교에서 교복을 입지 못하고 입학식을 치루어 학생과 학부모의 가슴에 실망감을 주어 교육행정의 신뢰도가 하락된 것은 사실입니다. 한번 하락한 신뢰도는 쉽게 회복되기가 어렵습니다.
즉, 충청북도교육청의 교육행정서비스 품질의 하락은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향후의 교육행정 수행에도 적지 않은 부담감으로 연계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교복 구매에 이번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입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진학 이전에 교복 구매에 대한 사전 안내를 철저히 실시하고, 교복제작 기간 단축 및 적기 공급을 위해 2개 업체 이상 컨소시엄을 허용하며,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을 업체가 제시하도록 입찰공고 내용에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강구하여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며 정책의 취지와 목적을 극대화할 수 있는 교육행정의 혁신을 통하여 충북교육이 교육수혜자의 교육만족도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높이는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해 나갈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 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청 관계관들께서는 어린 학생들과 학부모님들의 실망이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유념하셔서 정영수 의원님의 발언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26. 충청북도 의회의원 징계의 건(윤리특별위원장 제안)
(11시48분)
본 안건의 심의를 위하여 「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제91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회의로 전환할 것을 선포합니다.
(11시48분 비공개회의 개시)
(11시59분 비공개회의 종료)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임회무 의원 의석에서 ─ 예, 알겠습니다.)
(장내웃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것으로 각종 안건심사 등 이번 회기에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길지 않은 일정에도 불구하고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고 많은 안건을 처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난 회기에 이어 이번 회기에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신 조례가 전체 안건의 절반에 달하는 것에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성실한 자료준비와 답변을 위해 수고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6월 임시회에서 밝고 활기찬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39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의원(31인)
이언구 김봉회 박종규 김양희
장선배 최광옥 이광희 김영주
임헌경 박봉순 연철흠 임병운
이의영 김학철 임순묵 윤홍창
강현삼 김인수 박한범 황규철
박병진 박우양 정영수 이양섭
임회무 최병윤 이광진 엄재창
윤은희 이종욱 이숙애
○출석공무원
도지사이시종
정무부지사설문식
기획관리실장김장회
안전행정국장조운희
보건복지국장오진섭
경제통상국장이차영
농정국장김문근
문화체육관광국장신찬인
균형건설국장조병옥
바이오환경국장박인용
혁신도시관리본부장박승영
소방본부장김충식
충북경제자유구역청장전상헌
정책기획관박은상
자치연수원장양권석
농업기술원장김태중
보건환경연구원장이주원
공보관권석규
여성정책관변혜정
·교육청
교육감김병우
부교육감김광호
교육국장신경인
행정관리국장박종칠
감사관유수남
기획관김왕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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